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 국무총리께서 방문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설명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5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72억 7,06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 5,083만 2천 원 대비 34.7%인 70억 1,985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5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40억 2,72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32억 713만 9천 원 대비 25.6%인 8억 2,008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25억 7,44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1,670만 원 대비 3억 5,772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산은 12억 8,16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9,359만 9천 원 대비 3억 8,808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47쪽에서 652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7억 20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억 3,762만 6천 원 대비 10.1%인 6,43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3,01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810만 6천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5억 5,73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억 5,725만 4천 원 대비 13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53쪽에서 704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5억 2,61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5억 5,593만 7천 원 대비 41%인 59억 7,024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1억 7,03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1,624만 5천 원 대비 4,59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8억 8,809만 원으로 전년도 19억 7,066만 원 대비 8,2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149억 1,36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91억 7,349만 1천 원 대비 57억 4,017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합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예산은 9억 2,78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7억 2,570만 원 대비 2억 212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705쪽에서 731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억 1,50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5,013만 원 대비 8.9%인 1억 6,49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은 전년도 9억 8,182만 7천 원에서 6,182만 7천 원을 증액한 10억 4,365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도 3억 9,283만 6천 원에서 3,223만 원이 감액된 3억 6,060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전년도 8,838만 원에서 1,875만 원이 감액된 6,9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 1,272만 5천 원에서 1억 2,926만 원이 증액된 4억 4,198만 5천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13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의 202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28억 1,14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30억 2,580만 2천 원 대비 2억 1,43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융자금 회수 수입 및 기타 수입 감소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업무가 악화돼서, 건강에 지장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의약과장님, 705페이지 보시면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위탁비가 전년대비 5,031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문화건강센터는 2018년도 10월에 개소가 돼서 지금 저희 의약과에서 아현문화건강센터 2층에 아현지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를 주고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근로자가 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5천만 원의 증액은 주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이 2,400여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근로자들이 이번에 노조협약에 따라서 교통보조비와 명절 휴가비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 등의 공적보험료 상승이 있어서 총 2,200여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거기다가 논슬립 페인트라고 해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하는데…
정혜경위원  어디?
○의약과장 이주영  그 지하주차장에.
정혜경위원  지하주차장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 거기가 차가 미끄러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페인트칠하는 데 한 4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1층 출입문에 자동문이 아니라 수동문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장애인분들이 오시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예, 그렇군요. 인건비하고…
○의약과장 이주영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증가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시설보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보시면요, 건강돌봄서비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정혜경위원  2022년도 예산이 새롭게 7,849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주요업무 책자에 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제공기간이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돌봄사업은 이번에 2022년에 처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그전에는 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빨리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빨리 내려와서 본예산에 같이 돼서 본예산이 좀 늘어난 것처럼,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원래부터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업무 책자에는 제공기간이 3개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아,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서비스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환자당, 구민당 서비스하는 기간을 3개월로 지금 보고 있고…
정혜경위원  환자를 3개월로 기간을 맞춰서…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의약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직접 찾아가…
정혜경위원  직접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 와 갖고 서비스가 된다면 어떻게, 거부감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진료하는 것이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진료,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영양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정혜경위원  환자에 맞게끔…
○의약과장 이주영  환자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은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전에 대면한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정말 기대효과대로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상이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정혜경위원  688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정혜경위원  그 난임부부들의 시술비가 1억 4,405만 원이 꽤 많이 증가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비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국가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된 거는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정혜경위원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가형이 있고요, 그다음 서울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둘 다 가내시가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편성이 된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난임부부 지원비가 따로 있고 또 시술비가 또 따로 내려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 난임부부 지원비라는 게 시술비 지원하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제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비가 따로 있고 또 시설비가 따로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자료 찾는 중) 이 사업 명칭은 지금 난임부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혜경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에요? 그럼 시비죠? 100%.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 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출산율이 낮은 현실에서 지금 시술비가 들어갔는데 임신한 사례가 있습니까? 임신해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그 시술비 지원된 것에서 몇 명이 임신이 됐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서…
정혜경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요, 있는데 지금 몇 명인지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잘, 확인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정확한 수치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예.
정혜경위원  그럼 시술비만 받아 갖고 그냥, 계획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우리 임신한 시술 부부에 대해서는 확인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떠한 식으로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지금 임신 시술할 때, 그러니까 배아 시술할 때 산부인과에서 그 시험관아기 시술하는 그런 시술비를 국가형은 17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휴, 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사업 대상자 수와 집행률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사실은 이제 워낙 난임 시술비가 비용이 비싸서요. 집행률은 거의 10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기…
정혜경위원  그러게, 집행률 100% 되고 있으면 그 효과가, 임신한 분들에 대한 조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결과는 파악 못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지금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20~30% 정도 선으로…
정혜경위원  아, 집행률이 100%라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일단 난임부부들이 사실은 임신…
정혜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정혜경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다 자료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많이 증가가 되고, 부서에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또 집행률이 뭐 100%라고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임신이 몇 명까지인지 제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끝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9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자율방역대활동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정혜경위원  그게 지금 2020년, 2021년 약 한 2년간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실적이 어떠한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 실적이요?
정혜경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자율방역대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
정혜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실적을 말씀 안 하시는데 굉장히 그 방역활동을 좀… 예, 실적이 있으시면.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역소독 실적인데요. 18, 19, 20, 21년도 있는데 21년도를 먼저 실적을 하면은, 민원신고 건수 564건을 접수해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보면 살충제, 살균소독제, 유충구제제에 대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서 그거를 사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2022년도에 6,240만 원이 좀 삭감돼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저희가 이게 2020년도에 이렇게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21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2021년도 횟수하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금년도에 위드 코로나 오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오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봤을 때 예산 편성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연도의 횟수에 맞춰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방역활동이라고 하는데 적지 않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계속 악화되면 방역활동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정혜경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자율방범대활동비 1만 3천 원으로 돼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이거는 우리 그 자율봉사, 봉사활동 그 기본 표준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활동이 많아지면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게요. 제 생각으로 좀 1만 3천 원에서 소폭 인상을 하더라도 한 1만 5천 원으로 해서 하시는 생각이 어떤가 하고 좀. (웃음) 이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시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예.
정혜경위원  예, 많은 배려를 해서, 1만 3천 원보다도 소폭 그냥 1만 5천 원 정도로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이거는 우리가 기존 봉사활동, 이게 이제 자율방역대활동이라서 봉사활동비가 1만 3천 원 돼 있잖아요?
정혜경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1만 5천 뭐냐면
원으로 가는 기준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남기석  위생과장 남기석입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 그것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업주들한테 위생교육 하는 것.
○위생과장 남기석  예.
서종수위원  그 전달 방식을 그때까지는 서면으로 했었죠?
○위생과장 남기석  아, 서면으로 하고요. 지금 위생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전서부터는 이제 비대면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시로 그 교육 안내를 하고요. 또 문자로도 발송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교육 했나 안 했나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받았나, 안 받았나.
○위생과장 남기석  아, 그거는 이제 협회에서 교육하면 그거를 관리해서 그 협회에서 교육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확인해서 그거를 이제 수료증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합니다, 다.
서종수위원  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가 보죠, 그게?
○위생과장 남기석  아, 그거는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통보 받으셨죠?
○위생과장 남기석  예, 예.
서종수위원  그래 어떻게… 참가하는 그,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많이 참가는 합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거의 95% 이상은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폐업되는 부분이 있어요. 폐업돼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교육 안 받는 부분을 계속,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계속하면 교육 이수기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서종수위원  예.
○위생과장 남기석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또 비대면 교육기간에 대해서 안내도 하다 보면, 또 현장에 나가 보면 폐업된 부분이 있거든요. 폐업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서 업소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는 그 하나의 이중적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 가지고 공고해서 폐업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또 하나가, 그때 우리가 답변을 통해서 느꼈던 게 업주들 핸드폰 번호가 확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걸 시급하게 확보를 해라.”, 우리 코로나 정국에서 접촉하기 어려우니까 위생교육 등 이런 관계로 해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위생과장 남기석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방역이 이젠 수시로, 아마 대부분이 1차, 2차, 3차, 지금 뭐 위드 코로나 해서 병용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가 바로 나면 우리가 공고를 홈페이지에도 알리지만 실질적으로 재난문자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잘하셨네요.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이 기금 책자 133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예.
서종수위원  우리가 이 기금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이 되고 있죠?
○위생과장 남기석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하는지.
○위생과장 남기석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의 주원은, 우리가 매년 단속 실적에 따른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주수입원이거든요. 그 수입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만약에 수입이 돼 있으면 서울시에 40%를 수입으로 가고, 우리가 60%를 수입으로 갖거든요. 그러니까 4 대 6으로 과징금에 대한 수입이 주고요.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융자를 4억 5천 정도 해 가지고 융자를 주면 융자에 대한 이자가 있고요. 그리고 예치금을 15억을 이제 정기예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주수입원입니다.
서종수위원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죠?
○위생과장 남기석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책자에 나오다시피 내년도 조성 계획은 보면, 약 4억 5천 정도 이렇게 줄어져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4억 5천이 줄은 이유는, 그 융자금 회수가 작년, 올해 융자금 4억 5천이, 한 명도 신청하신 분이 없어요. 융자금.
서종수위원  왜?
○위생과장 남기석  융자금 4억 5천이 융자금 이자수입이 발생하거든요. 융자금이 이제 뭐냐 하면, 연도별로 융자를 하게 되면 그 회수금이 이제 이 예산에 편성돼 있잖아요? 그 회수금이 그만큼 또 빠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원인이.
서종수위원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홍보가 안 된 것보다도, 그 홍보는 됐는데 이자율이 지금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 융자, 이자율과 또 이제 재정보증기금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아무래도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시에서 이제 운전자금 할 때는 한 1%까지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이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조율이 좀 필요할 부분입니다, 사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똑같은 질의가 뭐가 나오느냐면, “은행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계속 했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러면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남기석  예, 한번 세밀하게 시랑 검토를 해서요, 그 조정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기금 책자 1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래는 이 기금의 목적이, 지원기준이라고 할까요? 한번 보면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업주가 원할 때는 화장실시설개선자금 등 우리가 기금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일반보전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하나하나씩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예, 예.
서종수위원  이게 워낙 활동비가 많고 내용이 다 다르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정리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내가 결론적으로 질의를 할 텐데, 우선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비가 1,200만 원 돼 있죠? 이거 설명해 보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아, 이거는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은 이제 뭐냐면, 소비자원과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하는 때 그 소비자감시원들이 같이 함께 활동하는 그 예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게 연중 120일 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남기석  예, 한 120일 정도.
서종수위원  2명이?
○위생과장 남기석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보면 활동비가 공통적으로 전부 다 5만 원이죠?
○위생과장 남기석  예, 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책정돼 있죠? 전부 다 5만 원?
○위생과장 남기석  예.
서종수위원  부정・불량식품단속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부정・불량식품단속은 우리가 어린이 학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 유해업소의 푸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감시원들이 단속하는 그 활동비입니다.
서종수위원  건강진단알림서비스는요?
○위생과장 남기석  건강진단알림서비스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진단을 안 받으면 또 과태료도 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내, 홍보에 관련된 그 활동비입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이고. 그럼 이제 제가 질의 생략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 해야 그 현황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전수조사를.
서종수위원  시니어감시원 지도, 홍보 활동비는요?
○위생과장 남기석  이거는 떴다방이라든가 아니면 과대광고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서종수위원  떴다방이 위생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위생과장 남기석  있습니다. 과대광고 관련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이제 이런 시설을…
서종수위원  아,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거요?
○위생과장 남기석  예, 그래서 이런 걸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시니어감시원을 우리가 추천, 저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페이지 하나 넘겨서 위생교육 독려 홍보 활동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이것도 매년 우리가 위생교육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직원들한테 안내도 하고 교육을 안 받은 업소에다 나가서 교육 안내도 하는 활동비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질의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또 활동비를 한번 내가 찾다 보니까, 우리 예산 책자 650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해서 거기도 또 1,375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위생과장 남기석  예, 그 원산지는 식당에 보면 원산지 표시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경우는 한우라든가 아니면 수입산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소도 우리가 포함해서 한 1만 개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기별로 해서 우리가 원산지 표시 활동을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활동비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른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걸 집행하는 거죠, 지금?
○위생과장 남기석  아, 그건 아니고요. 매년 이게 이제 위생과에서 주로 업소를 관리하고 또 단속도 병행하면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그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주로 많이 활동하시고 식품위생 관련된 것을 병행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코로나 관련에 대한 안내・홍보를 한 30~40% 또 여기에 같이 병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한테 보고한 예산 내용을 그대로 다 집행한 거죠?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을 다 집행한 거죠?
○위생과장 남기석  예, 거의 집행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거 별도로 공중위생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활동비로 예산을 수시로 시비 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2명, 13명 막 쭉 이렇게 활동원들 숫자가 나와 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죠?
○위생과장 남기석  이제 명예식품 활동이 91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분야별 시니어도 있고 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이게 분야별로 좀 소비자감시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식품 쪽은 주로 91명 소비자감시원들이 하는데, 그리고 또 공중 관련된 공중위생감시원들도 한 열두 분이 계시고요, 시니어도 한 5명 있고.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활동비 내용마다 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죠?
○위생과장 남기석  아, 그렇죠, 예.
서종수위원  이걸 두 번, 세 번 이렇게 같이 활동한 사람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이게 뭐냐면 날짜를 뭐 동시에 할 수 없…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단속을 한 사람이 건강진단알림서비스도 겸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위생과장 남기석  그렇죠. 활동의 범위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식품에 관련된 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혹시 이분들이, 여기 위생감시원 활동비 내용 보니까 83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83명입니까, 관련된 활동원들이?
○위생과장 남기석  그렇다고 보죠, 예. 실제 활동한 인원을 보면 그렇죠.
서종수위원  이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2군데, 3군데까지 다 같이 활동을 할 수도 있겠네?
○위생과장 남기석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분야가 그 사안별로,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식품위생안전에 관련된 그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위생과하고 소비자원하고 지금 어떤 협업관계입니까? 지금 이분들 선정하는 것도 소비자원에서 다 결정하죠?
○위생과장 남기석  선정은 우리가 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생과장 남기석  위촉이요?
서종수위원  예.
○위생과장 남기석  위촉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소비자원에서는 뭘 도와줍니까, 우리 위생과에?
○위생과장 남기석  소비자감시원을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우리가 위촉을 해서 활동을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서종수위원  아니, 마포구에 우리 소비자단체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남기석  소비자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소비자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기획・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전체의 그 단체 회원들이 일부 나가셔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단체에서 이 활동원들 선정하는 거에 관여를 안 합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그 단체 회원으로서 선정하는 건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단체는.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거 속기록에 남는 답변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위생과장 남기석  우리가 소비자단체에 대한 유치는 그 소비자단체에 대한 일이지, 우리는 소비자감시원. 식품위생소비…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감시원 그걸 위촉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적지원을…
○위생과장 남기석  아,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위촉에 대한 대상자에는 소정 학력을 이수한 자나 아니면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에 대한 협조는 해 주십니다. 추천을 하신 분이라든가.
서종수위원  추천을 하면 거의 100% 다 추천을 하는 대로 이거 감시원 활동을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남기석  예, 본인 의사에 감시원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 하시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럼 거기서 거의 이 활동원들에 대해서는 독점을 하고 계시네요?
○위생과장 남기석  독점보다는 그래도 많이 추천을 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결론적으로 이 많은 행사실비지원금이 억 단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그런 거와 관계없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게 이거 무슨 일자리 지원사업도 아니고, 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위생과장 남기석  저도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위생과에 왔었지만, 사실 우리 위생과 인력으로서는 식품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감시원 제도가 과거 20, 30년서부터 이루어진 것은 또 이 소비자감시원과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면서 하나의 공정성을, 우리가 과거에 공무원들이 위생과라든가 건축과에 보면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랑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많이 경감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투명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함께 활동함으로써 그 식품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감시원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되는 측면에서 아마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앞으로 계속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제 이 소비자감시원들이 형식적인 거보다는 효율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 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위생과에서도 한번 고안해서요, 소비자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마포구민들이랄까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접하고 먹을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매년 우리가 그런 걸 중심으로 했지마는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업주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생과장 입장에서 위축돼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단속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 단속내용을 그대로 매년 집행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기금을 사용하라고 업주들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문턱이 높아서 매년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코로나 정국인데도 그분들이 기금을 사용하는 게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회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코로나 정국일 때나 아닐 때나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지금 위생과의 식품이나 공중 쪽에 대한 업무는 사실 국민의 건강과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확진에 대한 정부의 억제책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 가 보면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을 강조해야 더 나은 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조화스럽게 식품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추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힘든 부분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위생감시 업무도 같이 병행할 것을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방역수칙이 바뀌면 보통 일주일 내로는 우리가 계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미비한 부분은,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세세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소비자감시원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기금에 보면 내년도에도 1억 1,800만 원이라는 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활동비.
○위생과장 남기석  예, 활동비.
서종수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제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모범음식점영업주 전통음식점 선진지 견학 해서 500만 원이 또 증액이 돼서 1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위생과장 남기석  사실 올해도 5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온도계 있잖아요? 방역수칙 관계, 그걸로 했고. 내년 되면 이게, 올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추세고,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게 없어요, 사실. 모범음식점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거에 비해 정부가, 우리 구에서 관심이.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매년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지방 어떤 자영업하는 시장도 들러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한 500 정도 증액해서 이번…
서종수위원  아니, 이게 1년에 연중 한 번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한 번 갔는데…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두 번으로 늘린 거예요?
○위생과장 남기석  이거는 인원을 좀 이렇게, 내년도에도 이제 모범음식점 지정 숫자가 늘어날 걸 감안해서 그렇게 반씩 나눠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모범음식점이 우리 마포에서 일부분, 아주 극소수 업소들만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만 하는 것도 우리가 대단한 지원인데 1년에 한 번을 두 번으로 늘린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누구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까, 이 얘기가 도대체?
  아니, 이 상황에서 극소수의 몇 명 업주들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고,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이걸 이 상황에서 두 번으로 늘린다는 게 이게,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
서종수위원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많은 활동을 보여주셨고 집행부 위생과 과장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업무 자체를 전에 해왔던 그대로 답습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좀 업무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과장님 자체 판단이 분명히 설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다수의 업주들을 상대로 뭘 정책을 펴는 것 같으면 이해한다지마는 그 극소수의 모범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1년에 한 번도 우리가 크게 지원하는 건데 1년에 두 번이나 늘려서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그 모범음식점 업주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격려 차원이 전체 음식점 그분들 상대로 무슨 정책을 펴는 것 같으면 이해한다지마는 181명이에요, 그 많은 업주들 중에. 지금 상황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이분들한테 그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두 번으로 왜 늘리냐 이거죠, 이 상황에서 그런…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생과장 남기석  글쎄요, 횟수로 금액은 3만 원인데 사실 지역이 이제 뭐 아직 정해지거나 이거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인원수랑 횟수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내년의 상황에 따라 만약 이거 견학을 못 할 경우 이 기금을, 이 예산을 전용할 수가 있죠?
○위생과장 남기석  전용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걸 일단 요식업협회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이게?
○위생과장 남기석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못 가게 되면 1천만 원이라는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네요? 명목상 뭐 모범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뭘 또 받고 할 수가 있겠네요?
○위생과장 남기석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위생과장 남기석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목적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올해 연도에 왜 늘리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못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내년에 견학을 가겠어요? 못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늘렸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답변할 내용 없습니까?
○위생과장 남기석  …
서종수위원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도 한번 이걸 생각 좀 해 보시고 우리가 나중에 의견서 제출할 때 충분한 의논 끝에 한번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없죠?
○위생과장 남기석  예, 예.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김종선위원  694페이지 봐주실래요?
  며칠 있으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돼 갑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지금 62억 원이 신규편성 됐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는 구비가 21억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하면서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던 것이 올해부터 지방비를 분담하는 걸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구청협의회와 그다음에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방 분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30%와 시비 35%, 구비 35%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서울시나 각 구에서 지속적으로 국비 요청을 했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엄청 노력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통해서도 건의서 많이 올렸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전염병 방지나 예방은 국가사업이에요, 지방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국가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국가가 책무를 안 하는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넘길까, 이거를?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62억이라는 산출 단가가 없거든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산출 단가는 저희가 일단 전 구민의 6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요, 예방접종률을 90%로 잡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6세 이상 전 구민을 상대로 한단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1회로 잡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6세 이상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예방접종사업인데, 단위사업이 모자보건관리예요? 우리 남자들은 관리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웃음) 그건 아니고요. 이게 워낙 예방접종사업이 모자보건,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이 임시예방접종으로 들어온 거고요, 워낙 예방접종사업이 모자보건사업에서 아이들 건강,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던 것들 때문에 모자보건사업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행하는 사업하고 단위사업명이 맞지를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예결위까지 검토해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갖고 올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713페이지,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종선위원  건강정보하고 생활안전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교육 홍보물 700만 원, 이 내역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은 구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어디 뭐 생활안전이라고 하면 신호등을 건널 때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주 대상은 어린이나 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자료 같은 것도 나눠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서강보건지소 사업에 홍보물 구입비 350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 서강보건지소는 건강돌봄사업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 그다음에 대사사업, 지금 이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핵심은 건강돌봄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사업을 할 때 홍보물 구입비입니다.
김종선위원  홍보물이라는 것은 서강지소라든가 생활안전체험관 운영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을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본인데요, 작은 저가의 물품이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아, 구민들에게 전혀 부담은 없고요. 구민들이 어떤 의무를 지거나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용하시면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건강돌봄이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좀 제한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도움을 주는데 물품을 왜 주냐고요, 내가 궁금한 거는.
○의약과장 이주영  그분들이 그것 받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해서 많이 오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좋은 정보를 주고 건강 관리해 주고 다 좋은 것을 해 주는데 거기다가 물품까지 또 줘요. 참고로 작년도에서 금년까지 보건소 4개 과 어느 과를 막론하고 엄청난 물품이 나갔어요. 이거는 뭐 공선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장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병・의원급이라든가 이런 거와의 관계는 고려를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과에 이가 아파서 가면 치료비를 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물건을 주는 격이거든요. 좀 우리 사회 통념상 너무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어떤 진료, 치료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방사업입니다. 예방사업은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보건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시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사업은 본인이 직접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인자를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건강돌봄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병원에 가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역사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을 가지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아파서 정말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내서라도 다 가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지역사회 전체에 건강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계속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 일부 물품이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일부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 참고로 최근에 의약과에서 소위홍보라는 이름하에 물품을 제공한 게 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손톱깎기 227개, 227명 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겁니까, 예산에 역산해서 산 겁니까? 그렇죠?
  사업목표하고 물품 구매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걸 227개 샀으면 지급조서는 받아놨습니까? 지금 당장 과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심폐소생술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타올 444개, 어떻게 끝자리 숫자까지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줘서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건소이기 전에 행정기관이에요.
  의약과장님은 의사선생님인데 만약에 병・의원 자영업으로 개업해서 환자들한테 물품 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홍보에 효과 있는 최소한에 그쳐야지, 이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것 공짜가 아니잖아요, 다. 다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4개 과 전체가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구나 국가기관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고, 너무 많은 물품이 나가고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숫자가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지 227개, 444개.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최소한의 홍보용지만 주면 좀 미안한 게 있으면 최소한의 홍보용품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단가가 1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 있고 14,730원짜리도 있고. 이거는 기부예요, 기부.
  그리고 이 물품을 사서 보급해도 좋지만 정확하게, 배부선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포가 됐나 그게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가 각 물품마다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갖가지.
  이건 보건소 전 차원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이 사업에 걸맞는 내용으로 하고 있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권영숙위원  627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627페이지.
권영숙위원  예, 건강도시 조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권영숙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또 630페이지.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630페이지.
권영숙위원  예,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권영숙위원  그것하고 그 사업이랑 다 연관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니요, 좀 다릅니다.
권영숙위원  다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설명을 드릴까요?
권영숙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도시 조성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건강도시 조성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은 요즘 이제 건강도시가 중요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앞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500만 그루, 이걸로 해서 받은 건데 그거는 이제 마포구의 기후에 대해서 공기질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마포구 내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렇게 해서 건강도시를 만드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또한 이게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 위원이 해외 도시가 있고 국내 도시가 있습니다. 국내 도시 같은 경우는 한 104개 회원단체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104개 도시 간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협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정보 공유를 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회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1년에 회의는 몇 번씩 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권영숙위원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 운영이 되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 위원회는 일단 이걸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원 대표 자치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종로구에서 맡았는데요. 내년에는 양천구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 회의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우리 건강도시위원회 회의는 아직까진 개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권영숙위원  개최한 적이 없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권영숙위원  이게 지난해도 예산이 똑같이 반영됐는데, 전년에도 개최한 적이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권영숙위원  참! 그럼 이런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그래서 지난해는,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권영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안 해 오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어쨌든 지금까진 안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기준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산은 왜 계속 거기 500만 원 돈을 편성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 이건…
권영숙위원  그럼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할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권영숙위원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도 회의가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극악으로 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권영숙위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 편성해 놓은 거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권영숙위원  이어져야 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예.
권영숙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그럼.
  631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매년 이제 법령에 의해서 조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이거는 서울대학교병원입니다. 이것도 주민 건강수준, 생활수준…
권영숙위원  서울대학교병원에 주고 총괄은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질병관리청에서 하는데 지금 20년도, 19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조사한 실시방법을 보면 조사요원이 주민을 상대로 1 대 1 면접조사로 돼 있어요. 이 면접조사로 돼 있는데, 금년이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면접, 대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조사가 됐어요? 확인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조사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조사가 어떻게… 비대면으로 어떻게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대면으로 다니면서 좀 물어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요원들이 가정집을, 표본으로 되신 분들로 해서 전화로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하고 같이 해서 일단 실시는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을 보면 지금 구별로 이렇게 법적 업무로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기관을, 특정 단체를 위한, 학계를 위한 무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 변화가, 감염병으로 이렇게 추세가 변하는데 지금 건강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감염병으로 오염된 도시예요. 이런 조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것 좀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법 조항에 있다 하지마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상부기관에 건의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렇게 제 의견이고요.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랑 또 사업이 좀 증가됐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증가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의 정신질환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질환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이 좀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강질환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요. 634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통합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이 신규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이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을 전용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하는 게 이제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이 프로그램비만 별도로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각종 프로그램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위기가구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서 심리지원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해서 이게 이제…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마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사업량이랑 인력 증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635페이지, 생명지킴활동가 활동보상금 300만 원이 또 신규편성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 내역이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생명지킴활동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 활동보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저희가 지급…
권영숙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이 사람이 어떤… 생명지킴활동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생명지킴활동이라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회복지사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교육 내용이 예를 들어서 자살충동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지킴활동이가 학생뿐만 아니라 복지사,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이제 이런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권영숙위원  그럼 활동가가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권영숙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활동하는 분들이 한, 우리가 지킴이 500명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예산 300만 원 갖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활동을 해야만이 이게 이제 보상금을 주잖아요? 활동 그 인센티브인데, 예를 들어서 활동 비율이 70% 이상인 사람, 또 50% 이상인 사람, 50% 미만인 사람은…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300만 원 갖고 활동가가 뭐 몇 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활동가가 전체적으로 한 5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권영숙위원  500명 되는데 300만 원 갖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냐고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 이상 활동률을 보인 분들한테는 그 상품권을 10만 원 정도 준다든가. 그리고 그 기준…
권영숙위원  그 활동 내용이 참 저조한 거네요, 이 예산 비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300만 원 갖고 한 500명이 활동하는데, 예산 금액으로 봐서는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권영숙위원  659페이지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 검사소모품비가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실비로 잡혔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영양플러스사업은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10만 원 곱하기 10세트예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659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빈혈검사세트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안 들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빈혈검사세트.
권영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빈혈검사세트요. 빈혈.
권영숙위원  빈혈검사세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혈색소 검사하는 세트입니다.
권영숙위원  대상이 뭐 영유아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영유아와 임산부. 6세 미만 가정과 임산부.
권영숙위원  그런데 10세트면 1세트에 몇 명이나 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그 세트에 몇 개, 그 피 검사하는 1세트가 10만 원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1세트 갖고 몇 명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가 대상이 20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6개월 동안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1세트에 몇 개씩 들었는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에 몇 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작고, 의료비 소모품비인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10세트 갖고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상이 한 200명 정도 내외입니다.
권영숙위원  200명 되는데 이 100만 원 갖고 10세트면 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피 검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권영숙위원  검사 비용이 충분하다 이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러니까 세트 1통에 100개 그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10만 원에.
권영숙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업무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672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건강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동주민센터에 있는 건강센터상담소를 말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워낙 100% 구비사업으로 하던 마을건강센터, 지금 마을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들 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을건강센터라고 해 가지고 모여서 건강상담할 수 있는…
권영숙위원  마을건강센터에 간호사가 파견돼 있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방문간호사 하기 전에 구에서 하던 사업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주민센터에서 이 활동하는 직원이 보건소 업무를…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보건소 직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간호사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그 동별 간호사가 지금 2명씩 30몇 명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마을건강센터도 여기 포함되는 업무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6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마포구에 65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5만 1천에서 3천 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5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간호사 33명이 600명이면 1인당 몇 명인지 아세요? 1인당 18명이에요. 18명을 관리한다는 거는 너무 이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5만 3천 명 중에 허약・만성질환자가 600명밖에 안 된다고 보시나요? 이 대상자 더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 등록현황이 현재 2021년 10월 30일 실적이 545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그렇고요. 방문건강관리 해서 한 실적은 3만 5천 명…
권영숙위원  아니, 제가 마을건강센터 이 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지금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해서 지금 방문간호사가 주민센터에 33명이 지금 파견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대상이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1인당 18명 관리하는 거예요, 1인당. 동별 16개 동에 37명 정도 돼요. 1개 동에 만성질환자가 37명밖에 되지 않…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
권영숙위원  그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2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1명이라도 충분합니다. 그거 사회복지사 1명당 어르신들 관리를 몇 명씩 하는지 아세요? 기초수급자 대상이랑 차상위계층.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분들도 인건비도 적지도 않아요, 인건비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어르신 65세 만성질환자 더 발굴하셔 갖고 관리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67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에는 여긴 또 방문간호사가 16명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간호사는 소속이 어디예요? 인건비를 어디서 주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는 시비이고요. 그다음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매칭사업이고 이것도. 뭐 인건비는 다 같은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677페이지 한번 보세요, 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동간호사들이, 찾동하고 통합방문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또 기간제 인건비 4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여기 기간제 인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AI/IOT는 기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기를, 그러니까 찾동간호사들이 같이 건강관리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건강 앱을, 이 AI/IOT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기기 사용이라든가 운동 내역이라든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에 부가해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AI 기기 다루는, 또 기간제를 뽑아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은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그러니까 건강 앱이라는 거에 그날그날 고혈압, 당뇨를 체크를 해서 하고, 이상이 있거나 하면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 연동이 돼 가지고 대상자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교육을…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방문간호사나 찾동간호사나 그런 앱 사용하는 거를 배워 갖고 활용을 해야죠. 2명씩이나 있으면서 또 기간제 4명씩을 뽑아서 활용을 해요?
  이거는 너무 안일한 행정이에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기간제 4명이 또 필요한 건가.
  IOT 이 기반, 어르신 관리하는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어르신 대상자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600명입니다. 600명 내외입니다.
권영숙위원  이분들이 600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간호사 1인당 18명씩, 20명도 안 돼요. 한 사람이 20명 관리하는 거 1년 내내 관리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방문해도, 2주,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해도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간제근로자를 4명씩이나 또 뽑아서 채용한다는 거는, 이건 또 국・시비네, 매칭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참 한심하네, 참!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 홍보물 관련 말씀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권영숙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6월 달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적했고요. 지금 창고에 재고가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빨리 소진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1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1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예.
김진천위원  보건행정과(건강진단결과서등) 해 가지고 6천만 원 수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17페이지요?
김진천위원  예, 그 밑에 위생과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전체 똑같을 것 같으니까.
  이게 수수료수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아,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1억 3,500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천위원  아니요, 보건행정과는 6천만 원.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6천만 원이요?
김진천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아, 이게 건강진단결과서가 보건증인데요. 이 보건증에 대해서, 그 보건증이 기존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3천 원씩 이렇게 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보건증 수수료?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지됐었다가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에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위탁병원에서 건장진단서를 발급을 하는데 거기선 건강진단서가 보통 차등이 좀 있지만 좀 비쌉니다. 3만 원까지 이렇게 발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3천 원으로 보건소에서 발급받던 거를 민간에 의뢰하니까 민간에서 진단해 주면서, 돈이 비싸면 그 차액을 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그런데 이거는 순수, 기존에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보건소로 올 겁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은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위생과(식품관련신고등)에 대한 수입 8,200만 원은 뭔가요?
○위생과장 남기석  예?
김진천위원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위생과(식품관련신고등) 해 가지고 수입이 8,200만 원이에요, 수입이. 지출이 아니고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이.
○위생과장 남기석  아, 이거는 이제 신고할 때 수입인지를 해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인지 수입입니다.
김진천위원  인지수입? 인지대?
○위생과장 남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인지대 수입이란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남기석  예, 인지대 수입입니다.
김진천위원  수수료수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전년도하고 매년 똑같은 정도의 예산인가요, 수입 예산 잡는 게? 계획을?
○위생과장 남기석  정확하게 추정치는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대동소이합니다, 매년.
김진천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위생과장 남기석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신고 건수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수입을 예정치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또 그 밑에 보면, 보건의료수수료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억 6천만 원 수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한 1억 2,500 정도 감액해서 1억 3,500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보건소 업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또 예산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정상으로 작동이 안 돼서 보건의료수수료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21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50%를 좀 삭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 코로나 상황이 뭐 내년 초라도 다 잡힌다면 보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진료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 간다면 이 사업도 22년도에는 수입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잡을 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감액해서 잡고, 그 대신 (웃음) 사업 세출을 할 때는 코로나 없을 거로 생각해서 확장해서 잡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이거는 기존에 보면 진료를 받은 분들, 뭐 내과・물리치료・치과 그 인원수가 있습니다, 산정이. 그런데 방문해서 했던 그 통계로 인해서 잡은 겁니다.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고, 내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50% 삭감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죠, 뭐 어쨌든.
○보건행정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남기석  위생과장 남기석입니다.
김진천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여기 부과금에 과징금이 있어요. 위생과에 공중위생과징금, 축산물과징금이 있는데 이게 공중위생과징금은 56만 4천 원, 이렇게 10건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또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 보통 연례적으로 오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과장 남기석  예, 예정치의 그 평균 정도 숫자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그거와 아울러서 여기 27페이지에 보시면 위생과 똑같이 이렇게 과태료가 또 있어요, 여기는.
  식품위생과태료, 공중위생과태료, 축산물과태료, 농수산물과태료. 과징금과 과태료 차이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시죠.
○위생과장 남기석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업소가 영업정지 한 달을 하면 두 달 영업정지에 대한 기간을 문을 닫거나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과징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고요.
  과태료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안 받으면 60만 원 과태료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김진천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징금 하면 약간 좀 무거워 보이고 과태료 하면 조금 그래도 경미한 사태로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공중위생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여기 과징금에는 56만 4천 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과태료는 또 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는 과태료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위생과장 남기석  과태료가 예년에는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과징금은 사실 매출액에 의해서 영업정지가 7일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그러면 그 매출액에 의해서 기준이 다릅니다. 과징금 편성 기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5억 이상 매출을 잡았을 때는 1일, 뭐 얼마씩 계산하는 그런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과징금은.
김진천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과표가 지금 있어 가지고 56만 4천 원 잡아 놨더라도 업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액수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남기석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거는 표준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위생과장 남기석  예, 예.
김진천위원  이해됐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진천위원  의약과장님도 그 과징금에 대해서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과징금이 400만 원 해 가지고 5건 이렇게, 뭐 이것도 평균으로 잡았다면 그렇게 하는데, 보통…
  예산서 책자 24페이지 찾으셨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봤습니다.
김진천위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이게 참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5건 잡았다는 건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표준이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기존에?
○의약과장 이주영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 의료법에 의해서 과징금이 나간 사례는 없었고 업무정지 3개월, 고발,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정지 3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처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관내에서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진천위원  우리 관내에서요?
○의약과장 이주영  관내 맞습니다. 그거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거였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무면허 의료 행위.
김진천위원  무면허 의료 행위.
○의약과장 이주영  예, 무면허 의료 행위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업소 관리에서도 과태료도 3건이 있었고 과징금도 지금 1건이 나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과태료는 지금 보면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3건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아까 무면허 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 우리가 부과하는 과징금하고 형사처벌은 별개로 가야 되겠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징금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수익을 환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걸 대신해서 과징금을 매기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근데 무면허 의료 행위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가 무효잖아요, 다시 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과징금이라는 건…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이제, 예, 맞습니다. 아예 치과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치과의사는 있는데 그 치과의사가 해야 되는 업무를 다른 치위생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이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를 안 한다거나 뭐 고의적이든 잘못했든 어쨌든 그걸 치과의사가 해야 되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에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거는 치과의사한테 부과하는 과징금인가요, 아니면 그 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거는 치과의원에 부과하는 거고요.
김진천위원  병원에?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리고 치과의사와 행위를 한 치위생사 모두 다 자격정지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뭐 수술을 대신 누가 해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게 참 경미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겠지만.
○의약과장 이주영  예,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은 허가관청에서도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든가 뭐 어떤, 물론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태료 같은 경우 그런 의료법・약사법 같은 게 100만 원이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과태료 같은 경우 3건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례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 사건은 약국 유사명칭을 사용한 디지털 파머시(pharmacy), 온라인약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국이 아닌데 그렇게 한 경우에 과태료 30만 원 나간 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꽃집인데 플로워 파머시 해서 또 여기는 이제 두 번 걸려서 과태료 45만 원과 또 70만 원 나간 바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무슨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듯한 그런 과장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이런 사례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과태료나.
○의약과장 이주영  예, 뭐 과장광고나 이런 것들도 시정명령이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첩된 내용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어떤 점검시스템이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일단은 주로 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나 아니면 이첩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저희도 매년 단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매년 2회씩, 한 번은 직접 나가서 하고 한 번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이 있는데도 고생 많으시고요. 하지만 의료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많이 이렇게 우리 단속원들 교육도 좀 하시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종선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종선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 문구 중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문 제목을 조례의 범위에서 적용 범위로 변경, 안 제6조제1항제3호와 7호에 구 관할 구역 표현을 삭제 정비, 안 제8조제1항에 구민을 누구든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건강증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건강증진과장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민화영
  위생과장남기석
  건강증진과장이경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