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마포로3구역제2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마포로3구역제2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00분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6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제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 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개월의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3항의 단석 규정에 의거,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 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6개월이 연장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동 조례 부칙 제3조제2항에 2003년 2월 28일까지 규정된 초과 현원 49명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그 동안 10명이 자연 감소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39명에 대해서만 2003년 8월 31일 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6일 제9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학자금 대부와 관련한 융자조건이 현행규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생의 경우에는 융자신청 전 학기 성적이 7-0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생의 경우와 같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을 규정한 안 제7조에서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생활안정 자금은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각각 1천만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융자금의 대부이율도 연 5%에서 연 3%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가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시0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열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6일 제9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감증명 법 및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3년 3월 2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시 거주지 이외의 증명청에서도 전국온라인으로 전산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서 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안 제3조에보험가입 방식은 직위 포괄계약 방식으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인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남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하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마포로3구역제2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12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3구역제2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과 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 2건은 2003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안)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 규정에의거 구의회의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서울시의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지역의 입지적 특성, 주택의 유형 및 개발밀도등을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는 것으로, 이는 고층 고밀 개발에 의한 도시환경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의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주거환경권의 보호와 도시난개발 방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 유도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시행되면 계획밀도 자체가 종전보다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사업 등에 있어 정상적인 건축활동이 위축되는 등 서민주거 환경악화로 집단 민원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마포구의 입지적 특성과 개발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거환경의 불량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개선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별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사업의 명칭은 마포로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4번지 3호 외 35필지이고 시행면적은 공공용지 포함 4,426㎡입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을 보면 건물 연면적은 28,660.17㎡이하로 건폐율은 57.94%이하로, 용적률은 525.97%이하로 각각 변경하고 건물층수는 지상 22층, 지하5층 이하로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하며, 높이는 69.8m 이하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역은 건축물 및 주거환경의 불량으로 도시의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도시의 균형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식  신동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포로 3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으 말씀을 드립니다. 환전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