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3월 29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수고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37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3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5분)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순금 간사님 본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안녕하세요. 간사 김순금위원입니다.
  제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6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9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3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3월 30일은 안건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4월 1일 10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티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 간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김순금   김동휘
  김충환   김평전   박상수
  유남열   이응원   이인구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