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4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4. 의사일정변경의건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4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인구의원외 10인 발의)
4. 의사일정변경의건(한대운의원외 6인 발의)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세창의원외 6인 발의)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997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언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7년 1월 3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2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2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2월 17일 이인구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하철5호선애오개역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44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월 18일 화요일부터 2월 24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5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김종열의원과 김유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인구의원외 10인 발의)
(10시 46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인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5호선애오개역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7년 2월 17일 본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것으로써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지하철5호선애오개역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따른 실태파악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이고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써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5호선애오개역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의건에 대해서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란 명칭이 잘못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없애고 지하보도를 만든 겁니다. 지하철하고는아무 무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애오개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육교를 없애고 지하보도와 지하철하고 통행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 맞는 것으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또 조사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하철 5호선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하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소 분소를 만들고 어떠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지하철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 착오가 있게끔 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 미리 이것을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의사일정에 질의건으로 애오개역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서 이것은 뭐를 보고 애오개역이라고 사무국에서 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본의원은, 어떻게 해서 그게 애오개역입니까? 지하보도가 지하철로 통행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길인데 무슨 애오개역이 나오고 5호선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애오개역이라고 나와가지고 전의원이 32명이 다 알게끔 하고 행정관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구 사무국에서는 지하보도지 어떻게 애오개역이요.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원들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부에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안건명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위하여 준비관계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방금 한대운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한대운의원외 6인 발의)
본 건에 대하여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의 안건에 다른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본회의 의결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득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이에 대한 원활한 심의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안건들을 의사일정에 추가 변경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세창의원외 6인 발의)
(11시 22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97년 2월 18일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구성목적은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따른 실태 파악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의 제안설명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24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세창의원, 이진표의원, 김순금의원 한대운의원, 이인구의원, 채재선의원, 홍성환의원 이상 7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그래서 폐회하는 날 본회의 안건 상정하기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이 참석을 못했는지 확실한 답을 듣고 폐회식할 때 안건상정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침 부구청장께서 지금 참석을 하셨으니까 부구청장 나오셔서 잠깐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이종일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이춘기
도시정비국장염을열
건설국장신동문
사무국장윤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