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7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혜경 부위원장께서는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경 위원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당초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많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추가되어 당초보다 2일 연장하여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조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9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 9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4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명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폐회중…
강명숙위원  건의드릴 게 있어요.
○위원장 최은하  예, 강명숙 위원!
강명숙위원  운영위원회, 제가 의장단도 아니고 해서 만나 뵐 시간도 없고 해서 건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를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신중하게 저희가 제출을 한 내용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제출한 그 조례의 내용들이 어느 의원이 어떤 내용의 조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 중인 조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으니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전문위원한테 제출한 내용들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 저희가 겹쳐지지 않게끔 제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 줄 수 있는가요?
○위원장 최은하  예, 말씀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강명숙 위원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조례안이나 그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서로 겹쳐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지 않게끔 서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협의가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한 쪽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강명숙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은 조례를 우리가 바로 제출을 했을 경우에 그 회기에 그게 안 되고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심사를 천천히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제출하면 “아, 이거이거 어떤 의원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어떤 의원님들이 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뭐를 준비했는가를 미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미위원  지금 강명숙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혹시 예를 들어서 강명숙 의원께서 뭐 진행하고 있는 조례 발의안이 있는데 약간 뒤늦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의원이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 강명숙 의원이 하신 거다, 뭐 김성희 의원이 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다가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느 의원이 어떤 조례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각 담당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최은하  알려주고 있던데요. 저는 제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문위원한테 상의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다 만들어서…
김영미위원  아,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복된 게 없으니까 그냥 진행이 됐을 텐데 우리가 지금처럼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의원이 먼저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잠깐 그러면 이것 회의를 마치고, 이건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전문위원님께서 분야별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이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이번에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걸 봤어요. 그랬는데 뭐가 지금 문제냐 하면, 제가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확인을 해 봤는데 관리를 어떤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소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잠깐만요. 강명숙 위원님, 회의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건의드리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은하  토의사항과 약간 좀 빗겨났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저희끼리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저기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게요.
  첫 번째 그 조례 안건 발의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규정이나 절차상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전제하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그걸 또 보안에 부칠 수 있는 의원님도 계세요. 그럴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셔서 검토를 요구하시면서 공개해도 좋다, 그런 조례 안건에 한해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은 뭐 내규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저희가 연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자료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부분은 개별 의원님들이 집행을 하시고 그 집행한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회계 처리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주소하고 내역이 틀리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요, 지금 10개면 10개가 다 틀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이거 지금 이번 건하고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마치고 산회한 다음에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이민석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