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8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0시 10분 개의)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위원장 허정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대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대상 부동산 매입 계획에 대해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매입배경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지만 그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서강로9길 45 창전 태영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매입의 필요성으로는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과 구청장 공약사항인 안심보육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 구도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환신청을 받아 자체 적격심사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인 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입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시비 95%, 구비 5%의 시비 보조사업으로 적은 구예산 투입으로 구유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면공사 필요 없이 간단한 리모델링 공사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개원이 가능합니다.
  매입대상 부동산 현황은 서강로9길 45 창전 태영아파트 단지 내 제보육시설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규모는 지상 1층, 대지면적은 483.2제곱미터, 연면적은 114.5제곱미터의 공동주택으로 2003년 11월 28일 준공된 건물이며, 현재 정원 30명의 홍익몬테소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신수·용강동 이동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주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미 지어놓은 것을 시비·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요지가?
○재무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이 지금 소재한 것을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단지 내에 별도의 건물로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 부분은 재무과나 가정복지과도 매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개발할 당시에 각 과 협의를 거치죠?
○재무과장 장재원  예, 주관부서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각 과의 의견을 달아서 검토를 하는데 만약에 재무과든 가정복지과든 각 과 협의 시에 어차피 어린이집이 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아파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겠죠?
○재무과장 장재원  그렇습니다. 입주민의 50%까지는 우선 입소 가능하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은, 지금 뭐 시비가 95%고 구비가 5% 그런 것을 떠나서 각 과 협의에 들어갈 때 공공기여라는 게 있죠?
○재무과장 장재원  예,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공공기여를 통해서 인가조건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공공기여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지금 금액이 얼마 됐든 간에 구유지 재산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지역조합의 구비조건으로 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예산 부분들에 단 한 푼이라도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하신 게 구유지 재산의 관리 건인데, 요지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구립을 구매하는 요지죠?
○재무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제 말씀 들었습니까? 각 과 협의 시……,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정확하게 잘……
이동주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시에 각 과 협의 들어가죠? 그럴 때 어린이집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다 하면 그 아파트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은 시행사나 재개발조합이든 재건축조합의 구비 조건으로 공공기여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동주위원  그럴 때 가정복지과나 어린이집을 지어서 구에 기부채납해라. 기부채납이라는 것보다는 공공기여가 올바른 용어고요. 그렇게 해 달라, 그런 것이 선행이 되었으면 이러한 구유지 전환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충분히 인지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구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임이 없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서두를 합니다.
  지금 시비가 95%, 11억 2,100만 원 그리고 구비가 5,900만 원, 그렇게 비용 추계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당연히 구립이 더 낫습니까, 사립이 낫습니까? 객관적으로 운영할 때. 만족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구립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 원인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보육환경이 아무래도 구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환경 자체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조건에서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사들이 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교사들의 이직률이나 이런 것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호하는 이유의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시비가 금액이 좀 많고 구비가 소요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부분이고 또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감안할 때도 그러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된다면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저출산 감소로 가니까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를, 아동을 위해 잘하는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 재무과에서 제출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뒤늦었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러한 여건 선행을 유념을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예로 우리 지역의 웰스트림도 그렇잖아요, 신석어린이집?
  그런 모델로 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표가 얼마나 밀려있다 뭐 이런 환경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걸 유념하셔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이봉수위원  마포에 재산 어느 정도 있는가 아세요? 토지?
○재무과장 장재원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합쳐 가지고 175만 6,56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시유지, 구유지 합쳐서요.
이봉수위원  왜 이것을 물어봤냐하면 재무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한 사항을 다 파악했나 싶어서, 그 당시 상황판단을 좀 하고, 앞으로 마포구의 사소한 부지라도 내놓지 말고 꼭 간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필요 없다고 무조건 팔아버리면 안 되고요.
○재무과장 장재원  예.
이봉수위원  돈은 항상 없어지는 거고, 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 한 가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 와우산 홍익구립어린이집 이것도 제 지역구에 있지마는 여기에 보면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런 것 좋은 기회예요.
○재무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좀 발굴해 가지고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것,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서강동의 어린이집 여기가 주차하기는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주차는 태영아파트 단지 안에 가능합니다.
이봉수위원  주차난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무리가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아파트 주민들도 주차에 대해서 어떠한 것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문제제기나 그런 게 없고요. 어린이집 앞 쪽에 주차장이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마포가 복지가 잘 돼야만 마포에서 아기들도 많이 낳고 마포의 인구가 많이 확충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사소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봉수위원  그러한 대책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 우려를 저희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육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복지부 장관님이나 국무총리도 말씀을 하셨듯이 민간어린이집에도 근무하는 혹은 국공립 포함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의 정책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취사부 지원이나 급·간식비 지원 같은 것을 구비로 지금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저희가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나 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봉수위원  요즘 하도 보육교사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오늘도 언론에 4살짜리 아이를 말을 안 듣는다고 발로 걷어찼어요. 그러한 것이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이 나오는데 구립어린이집에서도 그러한 일이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구립어린이집이 더 확충이 되면 어떤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사들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들이 구립을 더 많이 선호한다. 왜? 이러한 폭력사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또한 교육환경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물론 확충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하나하나씩 줄어들지 않나. 그분들도 실상 말하자면 영세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을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왜? 구립어린이집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민간어린이집도 있어가지고 민간어린이집도 보면 어떠한 데는 좀 재정이 튼튼한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을 잘 시켜요.
  그런데 소위 한 20평, 30평 조그마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외도 많이 될 수 있고, 또한 거기는 거기에는 임대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것도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있고.
  앞으로 문제는 뭐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임대료 같은 것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상.
  필요 없는 것 어디다 팍팍 쓰면 안 되고, 내년 2017년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한 것을 좀 민간어린이집한테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셨죠?
  그래야만 마포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마포의 젊은 아이들이 결혼해서 마포를 떠나지 않고 마포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지가 될 수 있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이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 자체는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요.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만나서 물어보고 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정책은 있으되 여기에 뒷받침하는 계획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어필하지 않아도 누누이 전부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좀 줄서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 번호표를 받는다 사립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마포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민간어린이집 181개소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숫자는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육아동요?
백남환위원  3세부터 5세 정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체가 한 4,500명 정도.
백남환위원  3세부터 5세 정도는 한 1,100명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환경개선도 좋고 우리 선생님의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은 뭔가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 국공립은 지원을 우리가 보육비가 얼마입니까? 29만 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기본보육료가 3세에서 5세가 22만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22만 원 지원해 준 거 합쳐서 다 28, 9만 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백남환위원  3세에서 5세 대충 그 구간만 보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29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29만 원 정도 되면 국가에서 주는 22만 원 정도,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돈 2, 3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내는 것은 3만 6, 7천 원, 4만 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만 원 내외 정도.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3만 원 내외도, 지금도 가는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없죠? 국공립 경제적 부담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죠? 사립은 뭡니까? 이런 것 자체도 우리 마포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돈이 좀 투자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치고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억 내지 5억 예산 투여해야죠. 사립도 과감하게 투여해서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가르칠 수 있게끔 사립도 가서, 저는 사립이 더 좋다고 봐요. 엄마의 정을 느낄 수 있게끔, 국공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돈을 줌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뭔가 주면 내편이 돼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우리가 정책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짜셔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든 어찌하든 해서 꼭 반영, 제 생각입니다.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간단히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만 원 내외의 돈이 민간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더 부담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 돈이 어떤 분들은 작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차액보육료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2, 3만 원 되고요. 또 구에서도 지금 8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국장님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공론을 모아보자, 4억, 5억 정도 투자해서 애들에게 선택권을 여러 개 주고 그것을 애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떳떳한 마음, 우리 구도 마음, 우리 구의원도 마음,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한번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온정이 느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만나기 어려워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이야기하겠는데 모처럼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것은 관계없이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또 질의하실 위원,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실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국공립을 선호하시는 부모님들의 대부분이 차액보육료에 있거든요. 이 차액보육료 3만 원, 3만 8천 원 그다지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이 내시는 부모님들은 그것을 크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차액보육료에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우리 사실 전체 서울시내에 두 개 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봤을 때는 이게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천 개소 확충 계획에 같이 수반해서 우리 마포구도 함께 가는 이런 정책인데요. 지금 이 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이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없다지만 이 투자 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구예산이 전혀 5%도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강희향위원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전혀 우리 구예산이 반영되지 않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구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용도변경을 차후에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까지는 너무 장기적인 문제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는 현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건축과나 주택과에 문의한 결과 용도변경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그런 용도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건축위원회나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구청에서 국공립 전환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때 나온 이야기의 주된 것은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정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원장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라는 게 많이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강희향위원  정년보다도 이게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5년 계약으로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최초 5년 계약합니다.
강희향위원  5년 계약을 하는데 그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만약에 5년 기간 내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운영을 중단하고 이 운영자는 나가야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명백하게 어떤 원장이 직을 면해야 되는 정도의 잘못을 했다면 모를까 그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것들은 그냥 행정처분으로 갈음을 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 설명을 들으시고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될 때 그 요소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세요. 중간에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거보다는 중요한 것은 민간어린이집도 우수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수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시설들은 소규모이고 또 운영이 어려운 분들이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가 떠안으려고 하는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 투자비용이 적다고 해서 이 홍익몬테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매입하는 데 전혀 안 들어가지만 차후에라도 언제 전환하는 원들이 있다면 또 5%는 우리 마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국공립 전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도의사를 밝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위탁제 선정이나 운영에 대한 전반은 구가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원장님이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도 그 이후에 그것이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희향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민간으로서 운영할 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구립으로 전환했을 때는 인건비 지원받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인 운영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어렵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저희도 굉장히 낮습니다. 민간이 181개소고 지금 구립이 49개소이기 때문에 국공립 비율이 굉장히 낮은 데 반해서 학부모들은 어떤 이유로든지간에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지금 저출산대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구도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 천개소를 확충한다는 거에 따라서 개소수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양질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잘 활용을 하면 보다 더 보육의 질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유보통합정책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이 마무리돼서 현장에 적용될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통합돼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0세에서 3세 사이의 아동은 유치원교육법으로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육정책은 지속될 거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맞습니다. 육아보육정책은 계속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낳고 길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이런 유보통합정책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 국공립 전환하는 이 사업에도 다만 진짜 단 돈 몇 푼이라도 우리 구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뭐랄까 인센티브 사업에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꼭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또 그 어린이집에서 매입의사를 밝힌 현재 기존대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부위원장 허정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제외하고 마포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찰공고 전 물품과 구매계획을 사전공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신설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설득의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위원회 서면심의 운영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공원공사를 신설하고 주민참여감독공사 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이동주위원  그 시행령에 대해서 59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조례에 의거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60조는 그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마포구는 지금 조례에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장재원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60조에 되어 있는 명시에 따라서 실비가 나가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장재원  실비가 실지 이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기 때문에 주로 해당과가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명기되어 있는 10가지, 그러니까 공원 공사까지라고 그랬는데 주민참여감독자라고 하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 사양이 마을 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전반적으로 되는데 주민참여감독자가 누구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재원  저희가 실제 해당 부서에서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동의 통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통장이나 이장이요. 주민참여감독자는요.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허정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부위원장 허정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산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하고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후 동의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임태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정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이며, 출연단체는 지방세 연구원입니다.
  출연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입니다.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출연금으로 2017년도에는 1,439만 4천 원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것이 지방세발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세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받아 이를 지방세 관련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정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김석원
  기획예산과장이준범
  재무과장장재원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