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8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0시 1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대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대상 부동산 매입 계획에 대해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매입배경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지만 그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서강로9길 45 창전 태영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매입의 필요성으로는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과 구청장 공약사항인 안심보육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 구도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환신청을 받아 자체 적격심사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인 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입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시비 95%, 구비 5%의 시비 보조사업으로 적은 구예산 투입으로 구유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면공사 필요 없이 간단한 리모델링 공사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개원이 가능합니다.
매입대상 부동산 현황은 서강로9길 45 창전 태영아파트 단지 내 제보육시설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규모는 지상 1층, 대지면적은 483.2제곱미터, 연면적은 114.5제곱미터의 공동주택으로 2003년 11월 28일 준공된 건물이며, 현재 정원 30명의 홍익몬테소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이미 지어놓은 것을 시비·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요지가?
지금 오늘 하신 게 구유지 재산의 관리 건인데, 요지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구립을 구매하는 요지죠?
제 말씀 들었습니까? 각 과 협의 시……,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으셨어요?
지금 시비가 95%, 11억 2,100만 원 그리고 구비가 5,900만 원, 그렇게 비용 추계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학부모님들은 구립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 원인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보육환경이 아무래도 구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환경 자체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조건에서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사들이 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교사들의 이직률이나 이런 것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호하는 이유의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저출산 감소로 가니까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를, 아동을 위해 잘하는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 재무과에서 제출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뒤늦었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러한 여건 선행을 유념을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예로 우리 지역의 웰스트림도 그렇잖아요, 신석어린이집?
그런 모델로 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표가 얼마나 밀려있다 뭐 이런 환경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걸 유념하셔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토지는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합쳐 가지고 175만 6,56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시유지, 구유지 합쳐서요.
이번에 와우산 홍익구립어린이집 이것도 제 지역구에 있지마는 여기에 보면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런 것 좋은 기회예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취사부 지원이나 급·간식비 지원 같은 것을 구비로 지금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저희가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나 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더 확충이 되면 어떤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사들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들이 구립을 더 많이 선호한다. 왜? 이러한 폭력사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또한 교육환경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물론 확충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하나하나씩 줄어들지 않나. 그분들도 실상 말하자면 영세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을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왜? 구립어린이집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민간어린이집도 있어가지고 민간어린이집도 보면 어떠한 데는 좀 재정이 튼튼한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을 잘 시켜요.
그런데 소위 한 20평, 30평 조그마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외도 많이 될 수 있고, 또한 거기는 거기에는 임대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것도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있고.
앞으로 문제는 뭐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임대료 같은 것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상.
필요 없는 것 어디다 팍팍 쓰면 안 되고, 내년 2017년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한 것을 좀 민간어린이집한테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셨죠?
그래야만 마포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마포의 젊은 아이들이 결혼해서 마포를 떠나지 않고 마포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지가 될 수 있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 자체는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요.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만나서 물어보고 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정책은 있으되 여기에 뒷받침하는 계획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어필하지 않아도 누누이 전부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좀 줄서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 번호표를 받는다 사립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마포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돈을 줌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뭔가 주면 내편이 돼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것도 염두에 두어서, 우리가 정책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짜셔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든 어찌하든 해서 꼭 반영, 제 생각입니다.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간단히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국공립을 선호하시는 부모님들의 대부분이 차액보육료에 있거든요. 이 차액보육료 3만 원, 3만 8천 원 그다지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이 내시는 부모님들은 그것을 크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차액보육료에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우리 사실 전체 서울시내에 두 개 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봤을 때는 이게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천 개소 확충 계획에 같이 수반해서 우리 마포구도 함께 가는 이런 정책인데요. 지금 이 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이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없다지만 이 투자 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구예산이 전혀 5%도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국공립 전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도의사를 밝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립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위탁제 선정이나 운영에 대한 전반은 구가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원장님이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도 그 이후에 그것이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 천개소를 확충한다는 거에 따라서 개소수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양질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잘 활용을 하면 보다 더 보육의 질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유보통합정책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제외하고 마포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찰공고 전 물품과 구매계획을 사전공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신설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교환 및 설득의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위원회 서면심의 운영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공원공사를 신설하고 주민참여감독공사 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산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하고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후 동의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정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이며, 출연단체는 지방세 연구원입니다.
출연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입니다.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출연금으로 2017년도에는 1,439만 4천 원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것이 지방세발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세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받아 이를 지방세 관련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김석원
기획예산과장이준범
재무과장장재원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