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 직무대리가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 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드린 간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건설국장 직무대리는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개인 사정으로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된 교통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 행정과 주차질서 확립, 구민 중심의 도로, 물 관리 및 부동산 행정 실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건설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홍지광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5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거기 보시면 자료가 여기에 보면 분담금 지금 돼 있고 부가가치세가 지금 제로로 돼 있어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홍지광위원  부가가치세 없는 거예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분담금 통보해 올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저희가 고지서를 청구를 받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19억 2,400만 원 맨 윗줄에 보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금액에 지금 부가세가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양식을, 우리 분담금에서 분담금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했으면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산출을 해 가지고 표기를 해 주셨어야죠. 지금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부가세가 포함이 된 걸로 지금 말씀하신 것 맞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를 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중 이설 규정에 따른 산자부 고시에 의하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정부는”,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요, 정부가 지원하는 거를. 이거를 지중화사업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 하나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 분담비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차피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다가 “지금 서울시 자치구별로 이 지중화사업 현황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어디 자치구가 실적이 있는지.” 그랬더니, 자료 찾기가 좀 애매했던 모양이에요. 제출이 좀 안 돼서, 별도로 한번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직원에게)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마포구도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인 그린뉴딜사업이 됐건 우리 지자체 요청이 됐건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사 하고 했던 건데 저게 2020년도 도봉구, 동대문구고 우리 마포구는 13번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구도 저렇게 많이 있고요.  
  (직원에게) 다음 장이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그린뉴딜사업은 도봉이나 동대문구도 있고, 그 밑에 지자체 요청 사업도 도봉, 동대문이 있고. 유일하게 이제 마포구가 저 때 세 건이 있어요. 지금 뭐 신촌, 합정 당인리 발전소, 그다음에 밑에 보면 중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있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직원에게) 또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린뉴딜에 또 도봉구하고 동대문구가 들어가 있고 중구도 들어가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특이한 게 동대문구나 도봉구나 이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랑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을 해년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따요. 우리 마포구는 20년도에 1건, 21년도에 저 3건이 유일해요, 지금. 물론 올해도 지금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 자료를 저도 좀 어렵게 구하긴 했는데요. 저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보행행정과에서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좀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 질의 또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법 조항이라서 제가 빨리 좀 읽어볼게요. “지중화사업 대상인 종전 가공배전선로는 한전, 통신사 소유 재화”입니다. 규정을 제가 안 읽었는데 규정을 보면, “지중화사업에 따라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손해배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거나 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의하면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손해배상금 형태로 하든지 간에, 또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부가세를 부담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계속 지금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맞죠, 부가세 부담한 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부담한 것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한전이나 통신사는 공사비 청구 시에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토지보상법이라든지 다른 이유를 들고 소송을 걸면 그때 부가세 환수조치를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줘요.
  이게 이제 한전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한전이나 통신사는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새로운 용역 제공으로 보는 거예요, 한전은. 그래서 부가세를 청구하고 있는데 각종 이제 여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나 그다음에 국세청의 법령해석과에 의하면, “지중화 공사를 수행하고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받는 사례가 있어요.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여기까지 볼게요.
  과장님, 저 영상 지금 처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이 자료 요청하면서……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말씀 주셔서 내용 보도자료나 이런 거는 확인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저 영상은 보셨나요, 혹시?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봤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부가세 환수조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도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분담금은 과세대상이라고 지금 동그라미가 돼 있고요. 지중화 설비 원인자부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고. 이것 부서에서 준 자료예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공익사업에 따른 전신주 이설도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유일하게 과세대상이 돼 있는 거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분담금 해서 돼 있는데 아직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 경우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볼 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경우를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다라고 그런 해석을 준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비과세대상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2023년도에 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가세에 대한 것 경정청구를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 여부도 그거는 추진을 할 거고.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KT 통신주 이설 비용 부가가치세 환수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 부서하고 얘기를 하던 도중에 발견이 된 거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550만 원 이것, 아니 505만 원. 경정청구해서 환수조치하실 거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도 이걸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KT 측하고 좀, 질문을 받는 대로 소송 여부를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환수조치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아까 592페이지 보면 4건이에요. 2019년도에 1건, 20년도에 3건, 이게 전부 합쳐 보니까 81억이에요. 81억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11을 해 보니까 약 7억 4천만 원 정도, 부가세 환수조치 하셔야 돼요, 이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거 한번 저희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홍지광위원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한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그 법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 소송을 하면 내주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가 저렇게 해서 지금 환수조치 하는 데가 간혹 있고 사례들을 제가 뽑아 놓은 걸 나중에 드릴게요, 자료를.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걸 통해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국세청 법규과에 분명히 이거는 한번 질의회신을 해보세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해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현재 81억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나간 거를 7억 4천만 원을 저희가 환수조치 해야 돼요. 이거 관련해서 저 영상도 보셨지만 본 위원이 저걸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자료를 찾고, 찾고 했던 것 같아.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홍지광위원  예, 해보니까 부서에서 지금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법규, 어떤 법 조항에 있는 이 문구라서 약간의 해석에 좀 오해가 있는 것도 같고요. 실례로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어떻게 드려봤냐면 지금 현재는 한전, 통신사는 시공사에, 우리가 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 보면 그 시공사에다가 한전은 하도급을 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만 원짜리를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다고 해요, 세금계산서를. 그러면 우리한테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냐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아까 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50%니까 5,500원을 부과를 해요, 부가세 500원을 포함해서.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그걸 여지껏 우리는 내고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한테 5천 원만 청구를 해야 돼요, 5천 원만. 우리 부담금은 50%, 5천 원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500원을 청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 내줬어요, 지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그러니까 이게 한전에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급사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 뭐……  
홍지광위원  직접 공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내용이 있을 것이라서……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하도급을 거의 다 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한 걸로 봤을 때는 다 지금 부가세를 지급을 했다고요. 이거요, 과장님! 필요하신 자료는 저도 드릴게요. 일주일 내 찾았던 자료들이 좀 꽤 있거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자료도 드릴 거고, 질의회신 한 것도 제가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부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7억 4천만 원 꼭 환수조치 하시고 본 위원에게 꼭 보고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먼저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4페이지 보면요, ‘담장허물기 내집주차장 조성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분에서, 자료에 보면 담장허물기가 25면이 돼 있고요. 자투리땅이 4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자투리땅 건수가 1건 해 갖고 20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개요에 작성돼 있는 사업 규모 주차장 29면은 저희가 연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업무 추진계획의 규모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올 한 해 동안 주차장 29면을 조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추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현장을 돌아다니고 이런저런 홍보자료도 배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올해 현재 자투리땅에 대해서 “한 20면 정도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겠다.”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현재 4개 면을 계획을 했었으나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20면 정도 해 갖고 실적을 아마 초과해서 달성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열심히 해 갖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6페이지 보면요. ‘구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자전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남해석위원  그것도 지금 보험대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따릉이는 아닙니다. 저희 이용하는 자전거…… 아, 따릉이, 저기 서울시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것도 포함입니다. 자전거는 모두 포함해 갖고 저희 구민이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보험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킥보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PM이, 개인형 이동장치 그 킥보드 조그맣게 타고 다니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해당됩니다.  
남해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행정과에 질의할게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남해석위원  18페이지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리가게는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리가게는 113개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 중에 방치되는 것도 있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방치?  
남해석위원  예, 그 가게를, 거리가게가 그냥 비어있는 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비어있는 거, 예. 비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몇 개나 됩니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지금 1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 거리가게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때 조사를 좀 더 특별히 해서 앞으로 운영 여부를 더 정확히 조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예, 저 사진 좀 봐주세요. 저 사진이 뭔가 하면 4월 5일 날 제가 7시 4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 날이 무슨 날인가, 아마 우리 선거 사전투표일이었어요. 저 업체에서 무슨, 저기 뒤에 보면 무슨 현수막을 달았는가 하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독려 현수막을 저 업체에서 달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선거가 6시부터 시작됐잖아요, 투표가.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그런 독려 현수막이면, 선거 관련되면 6시 전에 모두 달았어야 되는데,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선거 관련 현수막을 왜 옮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내용을, 선관위의 내용을 보면 장소를 옮겨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일 당일,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4월 10일에 해당됩니다. 그 4월 10일에만 금지되고 사전투표소 또는 사전투표 기간에는 100m 이내 장소로 이동게시 불가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외주 주는 거죠, 업체에?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어떤……
남해석위원  외주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직접 단 거 아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보행행정과에서 사전투표 독려하는 현수막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저게 어디 있냐 하면, 대흥역에 있던 거를 저 날 아침에 저쪽으로 옮겨 달았어요. 옮겨 달면 구태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선거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시간대에 옮겨 달 필요가 있었냐 그거예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 사전투표를 홍보하는, 독려하는 목적으로 해서 현수막을 옮겨 단 부분은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남해석위원  현수막을 옮겨 단 건 있잖아요, 현수막은……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현수막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흥역 쪽에다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되는데, 선거 사전투표 중간에 저거를 왜 옮겨 달았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그런 오해가 있을 만한 행위라든지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되면 좋겠다는 거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또 보면 과장님,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2023년, 2024년 예상되는 게,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현수막 제작해서 다는 게 한 6천 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거 현수막을 제작할 때 우리 구는 친환경 현수막을 하는지, 일반 현수막을 하는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제가 부서별로 다 현수막 제작하는 재료에 대해서 조사해본 것은 없지만, 친환경 현수막의 경우 한 1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4~5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가의 친환경 현수막은 제작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연간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위원님께 드렸던 현수막 제작 수량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2022년하고 23년도를 대비를 했을 때 평균 현수막 제작 수량하고 비용을 해서 보니까 약 1억 5천 정도 더 들 것으로……
남해석위원  그럼 1년에 마포구에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더 든다는 거죠.
남해석위원  그렇죠. 많다고 생각하세요, 추가 비용이?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요즘에 워낙 지구 오염이라든지 지구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통해서 아무래도 환경오염을 더 줄이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남해석위원  특히 지금 현수막을 쓰고 나면 소각을 하잖아요. 어디서 소각합니까, 이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는 현수막 같은 경우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수거 보상원들 통해서 들어온 현수막은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소각……
남해석위원  결국은 우리 구 소각장에서 하잖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추가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해야 된다고 난리인데, 이런 걸 줄여서 소각을 안 하고 천연 미생물 분해가 되면, 이런 구에서 모범을 보여야 다른 구도 그렇고 또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폐현수막을 저희가 수거해오면 일반인분들께서 농업용으로 쓰고 싶다고 가지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100%를 다 소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응모를 해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마대를 제작해서 동주민센터나 자원순환과 이런 곳에 마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주차단속과에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차단속을 우리 구에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교통 흐름을 일단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사고 예방도 큰 목적 중에 하나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사고 예방, 보행자 사고 예방도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단속을 하면서 단속원이 세운 차량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인 1조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한 분이 와서 단속을 하면서 차량을 저렇게 세워났어요.
  (직원에게) 다음 거 넘겨주세요. 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식으로 세워 놔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부적절한 주차라고 판단됩니다.  
남해석위원  단속원들이 ‘나는 단속을 해야 되고, 내 차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차를 왜 이렇게 단속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신데 그러냐고, 앞에 차가 있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시냐고.” 왜 시비 거냐는 조로 이렇게 하는데요. 친절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저렇게 주차하면서 주차단속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제가 말씀 주셔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처리해야 될 민원량이 많아서 일단 각자 움직여서 합류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들었고요.  
  주차 관련해서도 모퉁이 주차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주차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단속원들 근무실적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나 기준들이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처리할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주차단속원이 차량 없이 처리할 민원이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응답소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3시간 이내 처리해야 됩니다.
남해석위원  그분이 그럼 차량 없이 그냥 도보로 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저 지역 일대에 신고 건수가 많으니까 각자 구역을 나눠서 처리를 하고, 한 사람이 차량을 이동한 다음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요즘에 가장 핫했던 게 저희 지역구에서 대장홍대선 미디어시티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위원님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장홍대선이 올해 5월 달에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회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갔고요.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DMC역이 거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DMC역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온 상태에서 저희가 크게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3년도 작년 그다음에 그 전 수년 전부터 계속 DMC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최은하위원  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용역비를 1억 5천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지금 그거 관련해서 DMC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과업지시에 지금 9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거의 9월 중순? 늦으면 9월 말경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DMC역이 생기느냐, 마느냐 이 용역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 이게 처음에 광역철도가 되기 전에 서울시 경전철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최은하위원  그랬을 때는 서울시에서나 마포구에서나, 우리 구에서나 일관되게 저희는 미디어시티역이었어요. 그리고 11개 역을 다 봤어도 미디어시티역만큼 BC가 많이 나온 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최은하위원  지금 시점도 그렇지만 이후에, 이후에도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롯데,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향후 몇 년 안에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지수는 거의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현대 측과도 서울시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포구청의 입장과 서울시 입장이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도 만약에 이거 미디어시티역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한 상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최은하위원  거기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대충 어디 어디 역이 있다는 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또 상암동에서는 주민들끼리 또 다툼이 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포구에서 확실하게 정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옵니다. 9월이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때 저희가 2월 달에, 2월 1일 자에 저희 국장님 모시고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을 면담하고 그다음에 같은 2월 15일날……
최은하위원  제가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실시설계 이전에 지금 발표한 대로 역이 돼버리면 DMC역은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상암역이 뒤로 미뤄지지 않는 한은 이 역이 추진되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신경 써 주시고,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대처를 하셔서 꼭 DMC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추가소각장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부동산과에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어떤 이슈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소각장 관련 지목변경 이슈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지목변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목변경을 하기 전에 소각장 추가 필지가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가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 측량 업체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지금 측량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이 분할측량을 하려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다 분할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은하위원  그러면 확인 요청을 아직 서울시에서 안 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확인 요청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그 건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불소 검출이, 거기가 1종지예요. 지금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3종지로 바꾸고 싶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저기는 1급지면 불소가 초과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렇죠? 거의 3종지에 이르는 불소 검출이 되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이 지목변경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과나 도시계획과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최은하위원  항상 평소에도 이 상임위를 통해서 도로개선과는 굉장히 수고로움이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참 더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앞으로도 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받은 민원이거든요. 이거는 901동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불과 이거는 아파트 동 간 거리에서 한 30m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 작업을 새벽 6시부터 했어요. 저 포크레인 2대가 우리 레드로드에서 걷어놓은 보도블록과 각종 폐기물들을 여기다 다 쌓아놓고 새벽 6시부터 끊임없이 저기를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집단 민원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로개선과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걸 느끼게 되었고요.  
  여기서 궁금한 거요. 과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을 이 전의 저의 상식으로는 도로 보도블록을 갈 때는 폐기물과 같이 계약을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폐기물 따로, 공사 따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폐기물은 지금 다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우리 마포구에는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가 바로 옆에 공간, 우리 구청 땅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잠시 보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 폐기물들이 다 구청에서 소관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최은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처리 업무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감기가 심해서요. 죄송합니다.
최은하위원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2000년 1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본 공사 별도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발주할 때 본 시설공사와 폐기물 처리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빨리 처리해줘야 되는데, 수거업체는 일정량 이상이 안 되면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치 못하다 보면 골목에서 발생한 것들을 현장에 쌓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유휴부지, 약간의 여유 있는 공간에다 임시 적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이 걸려서, 어찌 됐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주민한테 피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철거를 했고요. 지금 저기에 있는 폐기물들은 바로 폐기물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바로 반출을 했거든요.  
  그 폐기물 처리한 거는 어디로 가냐면, 재생할 수 있는 건 재생하는 데로 가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크러셔(cruer)로 갈아서 재생골재로 재생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는 그 처리업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것까지는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 이외에도 또 많은 공사를 하셔야 되고, 해년마다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외에도 우리는 유휴부지가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한 차가 물류비용인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최은하위원  거기도 단가다 안 맞으니까 모았다고 가져가는 형식이라는 거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우리도 공공 쪽으로 그런 걸 쌓아놓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현재 백방으로 찾아봐도 없고요. 저희가 지금 대규모로 나오고 있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 폐기물 같은 경우 어디다 놓고 있냐면, 월드컵대교 하부에 점용을 받아 교량 하부 쪽에 적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가 관내에서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뭐 한강 주변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은 방법이 없으면 고양이나 어디 가서 유휴지를 임대라도 해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현재는 우리 큰 월드컵대교 하부에다가 일단 임시 적치해서 어느 일정량이 쌓이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실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너무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어유, 감사드립니다.  
최은하위원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595쪽을 봐주시면요, 도로 변상금이에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건수는 노력을 해주셨는지 계속 줄고 있어요. 23년도까지 줄고 있는데 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상금이라는 것은 도로점용료에 12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한데, 건과 금액이 이게, 왜냐면 그 점용한 면적에, 아니, 점용은 아니죠, 변상금 같은 경우. 그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12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면적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가지고 또 산정합니다. 공시지가와 면적, 점용 요율 이렇게 해서 그 점용률을 한 다음에 120% 하는 건데, 그 동별로 일단 공시지가도 다르고요, 면적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어떤 건과 금액으로……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가치 상승하는 원인과,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최은하위원  그 면적을 더 점유를 했기 때문에 늘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무래도 신규 발생하는 건들도 있고요.  
최은하위원  아, 그렇게 치면 22년도에, 23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런 건은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딱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건과 그 점용 면적과 이런 것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이게 도로 점유는 더 신규로 지금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규로 늘어난 부분은 단속하지 않습니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그 변상금이라는 것이요, 지금 당장 발견된, 그 무단점유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 넘은, 이렇게 점유되고 있던 것이 저희에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 치에 대한 변상금을 또 부과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원상복구가 쉬운 편은 아니라서 그러한 서로 건별로 이제, 건건이 다릅니다.  
최은하위원  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일 꼼꼼하게 잘 분리를 해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잘 읽어 봤습니다. (웃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웃음) 아,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파악이 되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개선과 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최은하위원  599쪽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상암동에서는. 이 업체가 ‘동해종합기술공사’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동해종합기술공사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이 계약서와 지금 이거에 대한 저기를 맺으셨잖아요, 계약을?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 모든 자료를 그 공모 나간 것부터 계약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569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569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스쿨존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몇 개소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어린이 보호구역 총 44개소입니다.  
안미자위원  44개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는 모두 완료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바닥신호등은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 펜스가 있죠? 방호 울타리?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안미자위원  예,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혹시 마포구에 미설치된 학교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방호 울타리, 그게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돼 있는 그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설치가 다 끝났는데 구분이 안 돼 있는 보차도 같은 경우는 설치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설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학교가 어디죠? 안 되어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어디, 설치 안 되어 있는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자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제가 현장 가 봤을 때 용강초등학교 같이 학교 주변에 골목이 이제 너무 좁아 가지고 인도하고 차도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제가 최근 언론에, 방송에서 마포구의 한 스쿨존에 보행로가 없어서 매일 아이들과 차량이 뒤섞인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그게 용강초등학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안미자위원  그게 그러니까 보호 울타리가 없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과장님, 왜 용강초등학교는 방호 울타리가 왜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울타리를 설치를 하려면 그 양 옆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 폭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이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가 보면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532’라고 해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를 30에서 20으로 지금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도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이제 도로 폭이 좁아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나 학교에서 조치 사항으로는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용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분이 일정 보수를 받고 아이들 등교나 하교 때 그 아이들을 인솔을 해서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전지도를 해주고 귀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제 뭐 학교 앞에서, 예를 들어 출근시간에 한 1시간 정도 차량을 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러기에는 거기,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 차량도 출퇴근 시간에 또 많이 밀려 있고 인근이 다 주택가입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봐도 주택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미자위원  그래서 아마 차량을 진입을 못 하게, 그 출근 시간에 아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러기에는 좀 많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용강초등학교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지난 4월 20일 날 기사를 보면, 송파구에서는 4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의 보도(步道)와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마포구도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 시설설치를 적극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마포구 관내 방울내로 42번지 사거리 거기 부분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사고도 직접 나신 분도 있었고 또 제가 사고 난 현장을 좀 확인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위험한 길이다.’, ‘위험한 자리다.’ 막 이렇게 해 갖고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팀장님께도 경찰에 의뢰 좀, 사고가 몇 건이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큰 사고가 1건이 있었는데 직접 목격한 그 사고만 해도 제가 알기로 그 주민이 볼 때는 몇 건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예, 거기에 또 보니까 차량은 많이 다니진 않아도 속도가 빨라요. 차량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안미자위원  또 마을버스가 또 다녀요. 마을버스도 좀 빨리 다니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하는 차를 못 보고 그냥 자전거나 이런 거 타고 나오시다가 사고가 난, 그런 큰 사고가 난 부분인데 과장님, 여기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거기가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폐원된 유치원 인근이었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을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진행하는 속도가 조금 빨랐었고 과속으로 움직이고 그러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러면 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건 고민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이제 차량 진행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안미자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과속방지턱을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 갖고 하고,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도 한번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자료는 제가 요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 스쿨존에 관련해서, 그냥 좀 잘 들으시고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안미자위원  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안미자위원  예, 하지만 언론 기사에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40%가 불법주정차 탓’ 이런 기사를 제가 5월 3일 자 기사를 봤고, 스쿨존 사고 5건 중 2건은 불법주정차 시야가림으로 발생한 건으로 해서 5월 3일 그 기사로 해 갖고 제가 이걸 봤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안미자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스쿨존에서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주정차가 원인으로 불법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한다고 해요. 사실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또 주의를 잘 둘러보지도 않고 급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스쿨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안전을 위해 시설이나 장치 개선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안미자위원  금년도 우리 마포구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실적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단속이 되면 보통 일반 과태료의 3배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3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1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나눠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 3배짜리는 1,188건이고요, 1배짜리는 626건 해서 총 1,814건입니다, 올해 5월까지.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 스쿨존에는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굉장히 과태료나 이런 게 막 비싸다고 생각해서 잘 지키시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는.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학교 부분 앞에는 적극적인 행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자면, 본 위원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장치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주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저는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렸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행을 하시는 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실천. (웃음)
안미자위원  왜냐면 아이들은, 사실은 지속적인 교육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으신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실행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안전교육은요. 어쨌든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뭐 여러 번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써주실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안미자위원  행정감사 책자 601페이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안미자위원  601페이지. 사무감사 책자.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601이요?  
안미자위원  예.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책자.  
  과장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적과 조치사항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안미자위원  예, 그런데 조치사항이 ‘점검 시 적출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과장님, 안전점검 시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사항을 조치했는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총괄적인 개요만 아마 자료로 만들어 드렸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다 있는데 바로 그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23년과 24년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작년 과장님, 1월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4월에는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안미자위원  우리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도 우리 이런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감기가 걸리셨는데 답변 또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관심을, 과장님! ‘포토홀’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안미자위원  제가 포토홀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마포구, 올해 관내에 도로 포토홀 관련 민원사항이나 정비 실적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포토홀만으로 해 갖고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구 관내 도로 아스팔트 도로, 포토홀이라는 거는 아스팔트가 노후 돼서 파손된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포토식으로 홀이 생겨서 이렇게 비가 오거나 해빙되면 많이 발생들 하는 현상인데요.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도로에 냄비처럼 (손으로 그리며) 이렇게 파인 현상이죠,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쉽게 얘기하면 뭐 크든 작든 이렇게 좀 원형 형태 비슷하게 해 갖고 그냥 홀, 구멍처럼 뻥 뻥 뻥 뚫려 있는 그런 현상을 좀 포토홀이라고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건수가 많고 금년에 해빙되면서도 사실 건수가 많았고 아마 제가 추정컨대 저희 구 관내가 유독 좀 많았던 이유는, 아마 저희 구 관내가 서울시 지역으로 보면 하류 지역에 좀 위치해서 지반에도 조금 연약지반이 아무래도 나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되고요.  
  저희가 계량을 할 때는 기층계량까지 되도록이면 해 가지고 재발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급한 거는 저희가 기동반들, 이렇게 응급조치 개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도로 정비 개념으로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홀만 정비했던 실적을 내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 포토홀이라는 게 급격한 기후변화와 제설제 사용 증가, 방수량 증가로 포토홀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미자위원  예, 예. 제가 더 계속 질의할게요.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비를 해야 구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막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서울시와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포토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자료를 지금, 제가 좀 봤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AI 포토홀 자동탐지시스템은 구민 신고가 있기 전에 포토홀을 찾아내 빠르게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영상 촬영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그러니까 주행 중에 포토홀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포토홀의 사진, 위치 정보를 관련 부서에 전송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확인해서 저희도 한번……
안미자위원  예, 그래서 우리 마포구는 AI 포토홀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가 그건 먼저 확인부터 하고.  
안미자위원  아직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하셨다니까 일단은 숙지를 하시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마포구도 오래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를 정비하고 최신형 디지털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도로 관리 및 보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장비를 결합한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시스템은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으니까,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감기 조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고요. 자전거도로가 27개 노선 43㎞ 정도 있는데, 자전거도로 관리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또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자전거 도로는 지금 저희 27개 노선에서 크게 증설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적정한 조건이 되고 한다면 가능한데, 지금까지 27개 노선 43.5km에서 증가된 적이 몇 년간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혹시 기준이 있나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잠시만요. (직원에 확인 중)  
고병준위원  그거는 그러면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마포대로 구간에서 도화동에서 마포역에서 오는 구간에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끊겨있어요, 공덕역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아현역 가는 구간도 사실은 8차선 도로인데 그 구간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중간중간에 끊겨있어서, 혹시 자전거 도로를 그쪽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러면 충정로로 넘어가서 광화문, 종로로 나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러면 그 현장을 저희가 한번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이제 대흥역 있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공덕역부터 대흥역 그리고 신촌로 구간도 사실은 공간이 조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규격이 좀 있으면 주시면 들여다보기 쉬울 것 같고요.  
  왜냐면 경의선숲길에서 원래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탈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행자만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갑 쪽에도 그런 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월드컵로 있는 데 상암초등학교에서 언덕 넘어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오는 길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망원역에 있는 자전거 도로랑 달리 보도블록으로 높여있지 않고 도로랑 경계만 되어 있고 칠만 처져 있거든요. 그런데 유턴하는 차들이 굉장히 그곳에서 자전거 도로를 침범을 많이 해요. 그 주황색 볼라드 그쪽에다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망원역에 있는 거기도 물론 다 층고가 있어서 차량이 거기로 올라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볼라드 설치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자세한 위치,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고병준위원  11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리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교육정책과가 행정으로 소관이 넘어와서 환일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교육정책과에서 보조금을 한 5천만 원 이상 환일고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환일고. 예.
고병준위원  그 환일고가 보조금을 그만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포구에서 5천만 원이나 나가는데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사실 보조금을 끊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그 경계에 있는 곳에서 통학로를 제외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통행로 일부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환일고에서 해주면 그쪽에 있는 주차난이 조금 해소가 될 텐데, 환일고에서 굉장히 요지부동하거든요.  
  그런데 편성된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게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교육정책과장님과 함께, 제가 그때도 한번 질의드렸었거든요. 같이 한번 협업하셔서 학교 방문하셔서 좀 세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고병준위원  예. 그거 개방도 했으면 좋겠고, 그 앞에 통학로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쓸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었어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었는데, 학교 측 담벼락이 본인들 통학로에 방해된다고 해서 그걸 삭선했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삭선.
고병준위원  예. 삭선해서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애들 통학로에. 그리고 그 시간만 좀 비워주거나 아니면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끔 해주면 가능하고. 초등학교가 아니고 사실은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에 생각보다 그렇게 안전에 위험이 될만한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알겠습니다. 학교에 접촉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또 다음으로는 지금 5월 30일 날, 5월 26일인가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연남1, 2, 3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공고가, 고시공고가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연남동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이 공간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삭제해버리면, 물론 보행하시는 분들은 편하기는 하겠지만, 주차하거나 거기를 즐기러 가시는 분들은 또, 어떤 다른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연남동 공영주차장을 일부 삭선, 폐지 행정예고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연남 공영주차장 준공이 올 8월로 예정이 돼 있어서 그곳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고병준위원  연남 공영주차장은 여기 위치랑 멀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도보로 10분 정도.
고병준위원  10분 정도.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공덕동에도 그런 사례가, 보행행정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좀 아실 거예요. 이게 보도를 넓히는 거죠, 그걸 삭제하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삭제도 하고, 일부 보도도 확장합니다.  
고병준위원  일부 보도를 확장했을 때 거기에서 도로 점용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보도 확장하면 그분 도로 점용료 더 내야 되시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올라갑니다.
고병준위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도로를 넓혀놓고 “너희 도로를 넓혔으니까 점용료 이만큼 되니까 너희 금액 더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런데 이제……
고병준위원  모르고 놓쳤다면 상관없지만, 알고서 하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좀……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제가 알기로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폐지가 주민들로부터 먼저 의견이 나왔고, 동의서를 다 받아서……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지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연남 공영주차장 10분 거리니까 이용하는 건 편의상 그 정도까지는 한다고 쳐도, 도로, 그러니까 보도를 넓혀서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분들이 그 넓힘으로 인해서 부과가 더 되면, 사실은 일부는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오점이거든요, 이게.
  보행행정과장님은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는 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중복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 연남동 공영주차장의 폐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동네 주민분들이 그 지역에 공식 상인회는 없지만, 상인을 대표하시는 분이 제안을 주셨고, 그분이 인근 건물주들로부터 다 동의서를 제출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동의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도로 폭이 넓어지면 본인이 지금 내고 계시는 것보다 돈을 더 내게 될 겁니다.”까지도 인지를 시켜서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무작정 민원이 들어와서 “동의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동의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동의가 안 되면 나중에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도로 사용료 이만큼 됐으니까 더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본인이 동의서 동의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항상 오점이 있어요. 이런 거 못 챙기면 그냥 없애고 행정하고 하는 걸 떠나서, “그냥 주민들은 행정 따라와. 도로 넓어졌으니까 돈 더 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민원 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이 먼저 제안을 주신 것은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 목적이 있었고, 경의선숲길하고 연계해서 좀 상권 좀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득을 얻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기회비용도 사실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고려를 하셨냐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실제로 저희가 현장 구청장실에 나갔을 때 거기 주민분들이 오셔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도 폭이 좁아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차도로 내려서고 그런다.
고병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이거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셔서 검토를 해서 실제로 그 분이 그 동의서를 다 받으러 다니시기는 하셨어요, 해당 동주민센터도 동의서를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들어가기 위한 점용료나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일이 건물주한테 아마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추측이 지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돈 더 내는 건 모르고 계시는데 동의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실제로 저희가 그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가부 정도를 저희가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서 수합해서 자료를 받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면적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동의한다고 하죠. 왜냐면 도로가 넓혀지는 건 본인들한테도 좋은 행위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돈을 내야 하는데 도로를 넓혀주십시오라고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 놓치고 있는데, 돈을 더 내라고 나중에 하면 문제가 되니, 지금 그런 것까지 챙겨서 이거 할 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보행행정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께 다 해당하는 말인데, 도로 점용료를 내는 업체가 있잖아요? 가령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층고를 낮춰놓고 들어갈 때 누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주정차했다. 그래서 사진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 도로 점용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들어갈 때 말씀하시는……
고병준위원  들어가는 곳에 앞에 차가 있어서 그 보도블록과 본인 주차장 사이에 타이어가 걸쳐있었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차, 시간이 항상 몇 분 이상 이렇게 경과를 한 사진을 붙여야지……
고병준위원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과태료까지……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보통 보도에 걸쳐서 주차할 경우에……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보도에 걸쳐서 주차를 하면 타이어가 하나 걸려있어도 민원이 들어오면 사진이 찍히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단속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병준위원  단속대상이죠? 그런데 도로 점용을 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과태료도 부과가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만약에 보통 보도는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보통 시민분들이 안전신문고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신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1분 동안,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업로드 해야지만 단속이 되고……
고병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은 알겠는데, 그 장소 자체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서 돈을 본인이 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진이 찍혔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맞냐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부과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견진술 절차를 걸쳐서……
고병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의견진술 했을 때 단 한 건도 그게 돌아서 피드백이 들어온 것들이 없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거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상 좀 이상한 구조가 돼 있어요. 본인이 돈을 내고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고, 도로 사용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아까 연남 노상공영주차장의 주민동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두 부분 조금 챙겨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적당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보다는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아마 얼마 전에 명예도로명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끼리끼리길’ 부여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연남동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명 표지판 보고서 그런 사업내용을 알겠는데, 좀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이 없어서 아쉽고요.  
  두 번째는 최근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 보면 1년 사이에 명예도로가 5개나 생겼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남발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 고시된 걸 봤어요. 명예도로 부여 공고 끼리끼리길에 대한 부여 사유를 보니까, 기업 유치와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는데, 과연 연남동이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곳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특별히 큰 기업을 저희가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경의선숲길과 연계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연남동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거기가 지금 이색카페라든가 맛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하나, 프랜차이즈 기업?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잘못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본인 자체가 부여 사유 중에 해당 지역은 프랜차이즈 점포가 넘치는 여타 거리와 다르게 이색카페와 맛집이 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프랜차이즈 카페하고 맞지 않잖아요, 지금.  
  왜 서로 상이된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에 본인께서 검토보고서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포가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갑자기 프랜차이즈 점포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기업에 대해 유치라 하면 우리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거제도 같은 ‘삼성중공업로’ 그 정도의 명칭을 기대하지, 구멍가게 아니면 조그마한 카페에 대해서 도로명 부여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리고 이제 거기는 물론 기업 유치도 해당이 되지만,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만 변명하시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부여했다는 거 자체는 명칭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어원을 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끼리끼리’는 보통 저희가 어감에서 느껴지는 게 ‘다정한 사람들끼리’ 저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끼리끼리’를 부여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아니라 여럿이 무리 지어 따로따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패거리 문화, 파벌문화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물론 단어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끼리끼리’라는……  
신종갑위원  아니, 사전적 의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거리, 먹거리 많은 곳에서 ‘끼리끼리’가 연상이 되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데 저희가 보통 ‘끼리끼리’ 할 때는 보통 다정한 사람들의 ‘끼리’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패거리 문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종갑위원  아니죠.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요즘 거기 연남동에 오시는 카페라든지 경의선숲길 오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초개인화, 나홀로족들이에요. 끼리끼리가 아니라고요.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화를 갖다가 주입시켜서 명칭을 쓰면 이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물론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연인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끼리 오는 상황도 많거든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정한 느낌의 ‘끼리끼리길’로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너무 억지로 좀 강요하지 마세요. 명예도로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붙이는지 이유는 아시죠? 해외 교류, 역사, 사회 공헌한 유명 인물의 이름, 지역의 기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칭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동떨어진 ‘끼리끼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붙이지 않는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의선숲길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연남동을 찾으시는 분들이……
신종갑위원  그렇게, 막 이렇게 연남동에 찾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었으면 타 지자체처럼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에 대해서 명칭 공모했어야죠. 단지 그냥 구청장님의 작명 하나 때문에 ‘끼리끼리’ 탄생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물론 청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끼리끼리길’이라는 어감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종갑위원  아니, 어감 좋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끼리끼리’ 아까 그랬잖아요, 파벌문화, 패거리 문화, 과거 세대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라떼문화예요, 라떼.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시대감 뒤떨어진 단어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좀 반성하시고요.
  두 번째, 명예도로명을 설치하려면 절차가 있죠? 표지판 설치하려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일단 저희가 의견수렴 14일을 거치고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끼리끼리길’ 명칭 도로명 표지판은 언제 설치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그거는 심의 전에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래요, 심의 전에 3월에 설치했잖아요. 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설치해놓고 주민들을 혼란하게 하세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안 거치고 미리 설치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물론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신 거는 맞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문서로만 공람을 하거나 의견 제출을 받게 되면 주민들이 사실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먼저 부착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받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좀 하고자 미리 설치를 좀 해봤습니다.
신종갑위원  명예도로명 해서 이제 ‘끼리끼리길’ 도로표지판을 부착했잖아요, 3월달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접수된 것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없어요. 해도 없고 안 해도 없는 건데, 굳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면서까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것 자체는 과장님이 잘못된 행정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 부분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꼭 준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건 진짜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아무리 청장님이 지시해서 하라고 했지만 과장님이 NO 하고서 “아닙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바른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예스맨. 청장이 시키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구청장이 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일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진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좀 끼리끼리라는 명칭 자체가 언제까지 존속할지 모르겠고 얼마만큼 그런 연남동 주민들과 또 찾는 사람들이 호응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라든지 그다음 의견 수렴 자체가 없이 그냥 일방적인 독주에 의해서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짧게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교통행정과요. 5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자동차 등록 현황에 24년도 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등록 대수가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24년도인데. 이만큼 지금 차량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이 차종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자료는 기간별로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고요. 현재 등록돼 있는 숫자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24년도 4월 기준인데 차량 대수가 이렇게 많이 등록이 돼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수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등록 시스템상 저희가 추출한 숫자입니다.
강동오위원  시스템이 23년도에 11만 4천 대인데 24년도 4월 기준 11만 4천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4월 말 그 기준에 현재 마포구에 등록돼 있는 차가 11만 4,635대라는 뜻입니다. 4월 기간 동안에 등록된 숫자가 아니고.  
강동오위원  24년도에 4개월 동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니요. 4월 기간 동안 등록돼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4월 말 현재……
강동오위원  마포구에 전체 등록된 숫자.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강동오위원  지금 자료 현황을 제가 요구한 것은 매년 등록되는 현황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건 총계를 내서 계속 누계를 내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을 저희가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서 밑에……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전기차가 이제 많이 등록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경유차나 휘발유차도 앞으로는 좀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포구에는 어느 정도 지금 등록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준비를 좀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자료를 보시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점점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는 걸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실적 및 계획에 3페이지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지금 사업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15년도에 이제 타당성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이제 서울시 투심이나 실시설계 기본용역 계약까지 해 갖고 2020년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실제 공사는 2022년도에 2월에 발주해서 5월에 착공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징검다리 주택에 선정되는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 어느 분들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징검다리 주택은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이 공용주차장 위층 상부에 짓고 있고요. 이제 선정기준이나 이 관련해서는 어르신동행과에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관리 이관을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전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현재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구조물상 1인가구가 18세대 짓고 있고요. 2인가구가 7, 그다음에 3인 가구가 4개 해 갖고 총……
강동오위원  어르신동행과라면 일단 연령대를 65세 이상 이렇게 선정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이제 연령대나 아니면 소득 이런 거를 총괄해 갖고 기준을 정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쿨존 바닥 사업 아까 전체 다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혹시 스쿨존 사업을 하는 곳이 초등학교만 지금 보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강동오위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총괄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 횡단보도.
강동오위원  그러면 전체는 다 그게 완전하게 100% 다 설치가 됐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횡단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은 다 설치는 끝났습니다.
강동오위원  추가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추가 계획은 없겠지만 그 학교 앞 도로나 그다음에 유치원 앞의 도로 이런 도로에 혹시 별도의 색상을 칠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색상을 칠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횡단보도 색상.
강동오위원  횡단보도 아닌 도로에, 일정 구간만큼은 그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붉은 색깔 그걸로 지금 칠해서 시인성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너무 그게 사방팔방에 많이 어떻게 보면 빨간색이 칠해져 있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또 안전하게 거기서 천천히 주행하라는 이런 표지가 아니라 그냥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는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색깔이 지정돼 있어 갖고 경찰청 심의에 의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색깔 변경하는 거는 법적이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한번 신경은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전혀 보이는 곳만 보이고 안 보이는 곳은 또 안 보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전부 빨간색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보행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강동오위원  거리가게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사업이죠, 거리가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혹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강동오위원  예, 부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시비 100%로 해서.
강동오위원  지금 아까 13개 중에 10개가 지금 공실이라고 그랬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니요. 아까 113개 총 말씀드리는 거고, 13개 저희가 21년도 7개, 22년도 6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총 13개였는데 지금 한 군데만 빼고 이제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제 사업에 관련돼서는요.
강동오위원  그럼 공실이 하나 있다는 얘기네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공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13개 중에……
강동오위원  12개 사업만 하고 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한 군데가 불법으로 증축을 한 거예요. 면적을 넓힌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허가 취소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공덕동인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게 보통 6~7월경에 내려오는데요. 아직 그게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면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봐서 저희가 거리가게 상인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해당될 만한 그런 거리가게를 해서 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사업 할 계획은 있으시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일단 신청을 해 주시는 것도 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조건이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규격이 있다 보니까요, 그 부스를 이제 매대를 설치하고도 보행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만족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거리가게가 아닌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계속하시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단속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거한다고 그러나? 어쨌든 철거한다고 그래서 물건까지 다 가지고 오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물건들 어디에 처음 보관하시죠, 가져오시면?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서강동 쪽에 저희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본인이 다시 와서 찾아갈 때 과태료를 매기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주민분들 중에 일부가 자기가 뺏긴, 어떻게 뺏겼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뺏긴 그 물건 중에 과태료를 냈는데 없어지는 물건이 있다, 돌려주지 않는 물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혹시 물건이라 하면 뭐 어떤 거를……
강동오위원  감자, 당근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장내 웃음)
  조금 비싼 물건들, 야채보다.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철거해 오는 쪽에서 감자, 당근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혹시 이제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혹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실됐을 수도 있고, 그걸 저희 직원들이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수거할 때, 그분들 찾아가실 때 분실됐다는 그런 말씀 안 들리도록 저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한두 번이 아니면 문제가 있겠죠. 한두 번이 아니면 문제가 있겠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간과하시지 말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강동오위원  책자 5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강동오위원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관광버스가, 면세점에서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앞길, 편도 1차선씩인 길인데 거길 버스가 등하교 시간에 많이 이동을 해서 학부모들이 아주 곤란하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버스 관리, 꼭 경찰서하고만 연관돼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에서도 단속할 명목이 있는 건지.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지역은 초등학교 인근이고 거기에 일단 고정CCTV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기념품점 거기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 10면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루 동안에 이제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횟수, 통상 물어보니까 하루에 40~50대 정도 버스가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하루 동안에 드나드는 거기 때문에 병목이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시적으로 병목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광객들을 바로 승하차를 시키고 인근에 있는 마포유수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행정계도를 일단 하고 왔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거기가 편도 1차선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점멸신호등이에요.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등하교 시간에 그 골목길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학교는 작은데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그 관광버스가 주변을 배회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왔습니다.
강동오위원  배회를 계속하고 있어서 문제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 인근에서 있어 보면 버스가 계속 학교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냥. 멀리 도는 것이 아니라 학교 옆 일방통행로를 돌고 있으니까 일반 도로를, 좀 문제가 크거든요. 오히려 거기 가까운 마포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체 그 안에 주차장은 아까 10면?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10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동오위원  10면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차는 한 서너 대밖에 안 들어가요. 왜? 돌려서 나오기 힘드니까. 후진으로 들어가야만 되니까. 그러면 앞에 서 있다가 그냥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순찰코스에 넣어서 오전, 오후 자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오전, 오후가 아니고 등하교 시간에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시간 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입니다. 저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이한동위원  주차 위반하고, 위반을 뭐 당한다고 표현할까요? 당하시는 분하고 또 발부하시는 분하고의 갭 차이가 크지만 요즘 들어서 주차단속이 심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항상 같이 하고 계시겠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양쪽 민원이 다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하면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한동위원  뭐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요즘 어렵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민원이 혹시 들어오더라도 조금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염리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어둡고 음습합니다. 들어가서 주차하고 나올 때 남자들도 기분이 싸늘한데 특히 여성이나 아기들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도를 좀 밝게 해 주시고, 그냥 회색 벽이 아닌 그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주차장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짧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 조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조도를 높여보도록 하겠고요. 벽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밝은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 그림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한동위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면 아마 그런 예산 정도는 주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잘 협조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이한동위원  이번에 당인리발전소 주변 지중화 작업 6개월 미뤄졌는데 언제 완전히 완공이 되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 예정을 올해 24년 12월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히 그 이후에 더 추가된다 이런 내용, 연장된다 이런 말은 아직 들려오지 않아서요, 현재는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중화 하기 전과 후의 모습으로, 이게 일단 행정이라는 거는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맨날 땅 파고 뭐 해놨는데 바뀐 게 뭔가를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이 많으니까요, 간단하게 거창하게 우리가 뭘 하자는 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 기간에 한번 다시 넣고 가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이한동위원  작년부터 보도블록을, 뭐라 그럴까요? 보도블록 사는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만드는 업체라 그럴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보도블록을 우리가 조달, 제3자 단가계약으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데서 납품 조건에 맞는 대로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작년에 보도블록에서 모래가 많이 나와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안 받았는데요. 모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도블록을 깔고 나면 맨 마감에 하는 게 모래를 뿌려요. 왜냐하면 그 모래가 블록과 블록 사이를 충분하게 충진이 돼야지 사실은 견고한 보도가 되는데, 그걸 깔아놓고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데 주민들이 뭐하니까 일부는 쓸기도 하고 일부는 좀 놔두기도 하거든요. 비도 맞히고, 이제 그런 데서 그런 거지 보도블록에서 모래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저희도 계속 보도블록을 봐 왔지만 우리 지금 저희가 민원 받고 있는 데는 서강낚시 대로변에 거기부터, 서강낚시라는 가게 앞에서부터 광흥창역입니다. 1번 출구 앞에, 그쪽 라인이 전부 보도블록이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모래들이 계속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모래가 계속 나온다 그럴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가 오늘 중에 당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한번 가서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이한동위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책자로는 600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
  앞으로 제설작업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제가 연도별 제설작업 용역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봤더니, 3년 동안에 약 2배의 용역비용이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게 매년 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이거는 용역이 뭐냐 하면,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이 모든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돼서 용역을 계약을 해 가지고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을 사실 대행하는 데입니다. 저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갖고도 우리도 하고, 왜냐하면 이 관내 권역별로 전부 다 정비하려면 동시다발로 하기에는 사실은 안 돼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25개 구청이,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늘어나는 이유는,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보유 장비 수도 늘리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제설작업 안 된다고 지금 저희가 계속 질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한동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질의한 거는 뭐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올라가리라고는 보지만 이거를 좀 매년 계약했을 때 보면, 매년 하다 보면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어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금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올랐지만 유류가도 사실은 많이 좀 올라가 갖고요, 아마 그래서 장비 대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랐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이것 좀 장기로 얘기하면 뭐 2년, 3년 이렇게 좀 계약을 맺으면 (웃음) 좀 싸지지 않을까 하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뭐 저희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좋게 보면 우리 행정의 편의는 도모할 수 있지만 또 나쁘게 보면 한 업체한테 너무 많은 기간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면 많은 인력의 돈이 나가고, 눈이 적게 오면 또 상대적으로 덜 나갑니다. 출동이 적어지면 덜 나가고, 왜냐면 가서 작업한 횟수대로 주는 거거든요.  
이한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하여간 금년엔 눈이 좀 많이 와서……
이한동위원  많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예.  
이한동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입니다.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노상방뇨는 어디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심각한 곳이 상암동이랑 두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과에다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경찰서 경범죄……  
최은하위원  경찰서에다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도로에다가, 보도블록에다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목격했거든요. 장소는 4단지와 스타벅스 사거리, 4단지 쪽에 스타벅스 사거리가 있어요. 박정희 기념관 가는 쪽에 그쪽에 체육시설물이 몇 개가 있어요, 운동기구가. 그쪽이 상습이고요.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면 바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차량 한 두 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거기다가 정차를 하고 거기다 노상방뇨를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본 위원이 밤에 늦게 자원회수시설 갔다 오다 보면 ‘왜 차가 자꾸 저기 서 있지?’ 하는 궁금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밤에 주로 많이, 밤에 주로 많이 거기다 차 세워놓고 거기에서 노상방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도블록한테도 좋을 것 같진 않고요. 거기를 또 많이 이용하는, 걸어 다니는 이용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에 해야 되나요? 경찰서에 해야 된다는 건 그 사람이 노상방뇨 하고 있는 현장을 검거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는다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밤에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님, 지금 교통건설국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게 페이지 610페이지인데요.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조정금 부과 현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부과 현황 없음’ 하고 2019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없다고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찾다 보니깐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홍지광위원  혹시 ‘결산서Ⅱ’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갖고 계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홍지광위원  그러면, (직원에게) 이걸 좀 전해주세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거기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 보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보입니다.  
홍지광위원  거기 4-2 대손충당금 밑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미수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고 92만 원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건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는 지금 조정금을 편성한 적은 없거든요, 위원님.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의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이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윗줄 한번 보세요, 과장님. 위 칸에 보면 미수세외수입금에서 ‘미수범칙금’이라고 보이시죠? 그거도 제가 형광색 칠해 놓은 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홍지광위원  거기 92만 원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쪽에선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홍지광위원  이게 만약에 미수조정금이라면, 미수조정금은 부서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결산서 책자에는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이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이게 확인이 안 되었구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확인이 안 됐다니까 제가 그냥, 사실은 이제 이걸 질의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마다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홍지광위원  예, 그게 이제 실제 현황하고 지적공부하고 안 맞을 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또 그거를 DB화해서 하는 작업도 지금 계속 병행을 하고 그러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제 그럴 때 혹시 우리가 보면 갑자기 ‘어? 공부상하고 다르게 너무 많은 면적을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뭐 재조사를 하면서 발견돼 가지고 조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없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도 좀 깜짝 놀라서 여러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통 보면, 제가 이제 이거는 자료를 기사에서 추출한 건데, 전국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보면 전국에 9.9%래요, 불부합지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홍지광위원  예,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더라고요. 경기도는 한 12.1%를 차지해요,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 조사한 실적이 혹시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사실 이 지적불부합지가 창전지구를 한 군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가 재조사를 추진을 하려면 우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와 토지면적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의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59.7% 동의를 받았거든요.  
홍지광위원  몇 퍼센트여야 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보통 한 65% 정도는 돼야 됩니다.  
홍지광위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홍지광위원  예,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본 위원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결산 관련 자료는 결산 때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결산에 관한 질의는 또 별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올바른 광고문화, 거기에 간판사업도 함께 되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몇 페이지를 말씀……
강동오위원  19페이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15페이지요?  
강동오위원  19.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여기에서……
강동오위원  일반 가게의 간판도 이게 해당되느냐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간판, 지금 정비사업이 그동안 이루어졌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간판 정비사업이요?  
강동오위원  예,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뭐 예산 부족이에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너무 획일적인 간판 거리 환경이 좀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지금은 개선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획일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업은 했으면서 획일적이란 생각을 못 하고 사업을 하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획일적인 사업이니까 안 하겠다, 그런 취지네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된 결과를 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강동오위원  아파트 내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강동오위원  거기 포장하는데 이번에 뭐 40여 개가 넘게 사업 신청을 했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동오위원  예, 공동주택.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저희 과가 주관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총괄 개요까지는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그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주택과에서.  
강동오위원  아, 주택과에서. 주택과에서는 실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승인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그쪽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일부 구간에 대해선 우리 과가 나가서 조사는 해주는데요.  
강동오위원  그러니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조사의 상태 정도만 해서 회신을 해주면 최종은 주택과에서 금액 선정, 뭐 최종 선정 이거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행정과인지 도로개선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토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 일반 도로, 동네길.  
  보행행정과에서 하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도로점용허가……  
강동오위원  예,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랬을 때 시설물을, 고장 난 시설물을 보수할 경우에, 하수구 같은 경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하수구요?  
강동오위원  예, 보수할 경우에 현재 집주인이 자기 앞 담장 밖이든, 담장 안에 있든 그 내부가 연결통로니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강동오위원  이거 할 때 도로, 여기에 대한 토지 사용허가서를 내면 공사를 할 수 있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공사를 한다는 허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강동오위원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공사를 하겠다는 점용 허가, 예, 일시 도로점용 허가에 해당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그렇죠? 공사를 그러면 할 수가 있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필요한 공사라면, 예, 공사에……  
강동오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직원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사용허가서를 지금 현재 집주인이 냈는데 앞으로, 앞으로 차후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다음 집주인이 어느 분인지 모르니까 밖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다음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 토지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좀 말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제가 정확한 내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강동오위원  자, A라는 구역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하수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동오위원  예, 하수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사를 하면 집주인, 담장에 연결돼 있으니까 집주인이 토지 사용허가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줘도 되나요? 일반 도로면 그냥 공사를 하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개인 하수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개인 하수구……
강동오위원  사유지가, 점용을 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사유지 도로라면 저희가 점용 허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강동오위원  아니,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하고 같이.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도로하고 같이……
강동오위원  예, 일반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있잖아요, 동네길.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강동오위원  그게 담장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사용허가서를 안 받고 그냥 밖에서, 담장 밖에서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그러니까 저희가 점용 허가 말씀하시는 거는 공사를 위한, 그러니까 일시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담장이, 뭐 점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그런 거는 또 달라집니다.  
강동오위원  보행행정과하고 전혀 별개예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뭐 혹시 어디,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와주시길 바라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마지막으로 물관리과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수팀장 문정일  예, 하수팀장 문정일입니다.  
강동오위원  봉원천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작년에 해서 잘못된 부분들, 그다음에 보수 다 했죠?  
○하수팀장 문정일  예, 보수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여기 36페이지에 정밀안전진단을 또 한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나요?  
○하수팀장 문정일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보면,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기가, 로테이션 돌다 보면 작년에 했을 경우에도 점검을 했어도 올해 또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점검을 실행을 해서 보수를 했었고요, 올해는 진단 시기가 도래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진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점검만 하고……
○하수팀장 문정일  예, 점검을 해서 나온 보수 물량을 보수를 했던 부분인 거고, 법상 올해는 진단을 하는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진단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수팀장 문정일  이거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동오위원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같은 일을 그냥 일렬로 쭉 놓고 일을 하면 좀 편할 텐데 따로따로 뭐 주기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수팀장 문정일  예, 법상으로 정해진 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진단 같은 경우가 더 정밀하게 보는 거고요, 점검은 육안 점검으로 해서 좀 낮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2년 주기로 보는 거고.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 봉원천하고 선통물천도 같은가요?  
○하수팀장 문정일  잘 못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선통물천길, 선통물천.  
○하수팀장 문정일  선통물천길…… 선통물천은 제가……
강동오위원  선통물천하고 봉원천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하수팀장 문정일  예, 이제 복개 구조물이기 때문에 봉원천 같은 경우에 진단을 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선통물천도 복개 구조예요.  
○하수팀장 문정일  아,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주차관리과 나혜진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신석초 주변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직원에게) 또 다음 화면 주세요.  
  여기 신석초 사거리 그 교차로에 CCTV를 어느 날 갑자기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예, 여기에 설치된 계기와 목적이 뭐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보통 이제 CCTV가 신규로 설치될 때에는 1년 동안의 민원을 다 모아 가지고 그 다빈도……
○위원장 권영숙  예, 여기에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일단 있고요, 그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지금 알고……  
○위원장 권영숙  학부모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면 용강동에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용강동 주민이 개인 상가 감정으로 인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거는, 제가 그때는 아니어서 지금 히스토리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 개인감정이 섞여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학부모……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어린이 보호구역 이건 참 좋은 목적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영장 오시는 분들이 여기 불법주차 한다고 돼 있어요, 주정차를. 그런데 여기 사실 가보면 대로변이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1월 8일부터 지금 이제 5개월이 지났어요. 수영장 앞하고 그 주변에 불법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일단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과 건수, 이제 단속을 하게 되더라도 서손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부과 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용강동 말고 신수동에만요. 길 건너는 용강동이에요. 지금 여긴 신수동 학교 주변에만. 그건 구분이 안 되죠, 지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거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그 해당 CCTV가 단속한 건수는 5개월 동안 375건입니다, 부과 건수.  
○위원장 권영숙  부과 건수가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그거 별도로 저한테, 학교 주변 수영장 앞에, 신석초 앞에 거기에는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정차는 학부모, 어린애들, 학부모가 와서 등하굣길에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다음 화면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대각선으로 CCTV가 설치돼 있죠? 건너편에는 현대아파트 앞에 (손으로 가리키며) 거주자 주차구간이에요. 거주자 주차구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그다음 봐주세요. 그다음 이거는 건너편에, 신수동 현대아파트 건너편 용강동에 설치된, 이게 거주자 주차구역이 1면이 있어요. 1면이 있는데 지금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보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이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저기 그렸다가 다시 그리고는 먼저 그린 거는 지우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봤을 때 횡단보도로부터 먼저 그린 게 10m 이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렸어요. 다시 그렸으면 먼저 그린 걸 지우고 하든가.  
  그리고 또 문제는 다음 화면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서 조금 더 강변북로로 올라가면 여기 거주자주차가 또 3면이 있어요. 3면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같은 구역인데 불법주정차 CCTV가 감지를 하는 게 거주자주차구역 그 구역에 있는 거는 단속을 안 하고, 이 차 선이 안 그려있는 곳에 주차하면 단속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CCTV 설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좀 전에 주정차 불법 단속을 과장님께서 원활한 교통……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교통흐름.
○위원장 권영숙  교통흐름과 교통소통과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여기도 학교 앞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정차잖아요. 주정차인데 노면에 거주자 선 그린 데는 주차를 하면 단속이 안 되고, 선 밖에 뒤나 앞에 주차를 하면 단속이 된다는 게 이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 단속입니까? 이거 일반 구민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거주자주차구역 안에다 주차하면 단속이 안 되고……
○위원장 권영숙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 밖에 주차하면 단속이 되고.  
○위원장 권영숙  예. 구민들이 불만이 많고요.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CCTV 설치를 그 앞에다 해놓고 보통 CCTV 단속카메라 있는 데는 거주자주차구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앞에 거주자주차 선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CCTV 설치할 때 행정예고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CCTV 설치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서 행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행정예고의 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받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의견제출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게 CCTV 설치장소는 행정구역이 용강동이고요, 단속구간은 또 신수동을 목적으로 단속구간을 해놨지만, 신수동 앞에는 주정차 단속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피해 보는 데는 용강동이에요. 용강동 주민인데, 의견제출은 어디서 받았냐면, 이게 탁상행정의 일환이에요. 신수동에서 의견제출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담당이 아마 신규직원인 것 같아요. 신규직원이 행정구역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팀장, 과장은 앉아서 결재만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신규직원을 시켜서 현장에 보내서 용강동 동장은 모르고 있고, 신수동 동장, 신수동에서 그 의견제출도 또 어느 사람으로 해서 어떤 사람한테 의견제출을 받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팀장이 앉아서 통장 불러다가 했는지, 몇 명한테 의견제출을 받은 건지. 이런 행정은 정말 개선해야 되고요. 이거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예요.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어요. 이 CCTV 검토해보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권영숙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피해 보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설치 안 해서 신석초등학교 앞 교통환경개선 해서 제가 2018년부터 신경 써서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민원서류 찾아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모두 앉아주세요.  
  참석 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마포문화재단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37만 마포주민의 보편적 문화복지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마포문화재단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연일 마포를 위해서 애쓰시는 대표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러프(rough)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축제가 많죠? 행사하고, 공연하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이한동위원  아니요,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많습니다.
이한동위원  어떻게 됐든 공연 기획이나 축제에 대한 전문가로 제가 우리 대표님을 보고 있는데, 우리 마포 축제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 재단……
이한동위원  아닙니다. 전체 마포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총평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 재단이 직접 하는 축제가 있고,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답변이 어려우신 걸로 알아서 제가 잘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연기획자로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지금 우리 마포의 축제들이 저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제나 공연이나 그런 기획을 할 때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 그다음에 감동을 줘야 저는 하모니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위한 축제로 계속 가는데, 어떻게 됐든 마포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표님으로서 어떠한 조언이나 이런 걸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맡은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나 민간에서 진행하는 축제에 대해서 제가 사견은 낼 수 있으나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외람되지만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한동위원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알겠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죄송합니다.  
이한동위원  뭐 저도 큰 답변 얻으려고 드린 질문은 아니고요. 이왕 공연 기획을 담당하시니까 좀 마포의 모든 축제나 공연이 우리 진짜, 기획력이 갖고 계신 대표님하고 잘 소통이 돼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에 노동단체가 몇 개가 있죠? 지금 한 군데가 민노나 뭐, 한 군데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노총 설립이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물론 어느 직장이든지 이런 불편함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클수록 그 사회는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에서 들어온 민원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번에 재단 임원으로 되신 분에 대한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저한테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라, 뭐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말씀을 할 수는 있죠,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그냥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기업에 있을 때 노조 현장을 역임한 바 있고 그 노동자의 노동자 권익을 찾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도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노동 이사제도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고.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운영하는, 저기의 차이인데.  
이한동위원  아, 당연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전에 말씀하셨던 임원 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경우가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런 얘기를 보고 받고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해 가시리라고 믿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서 조금 더 좋은 경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장의 문제는 조금 많이 완화가 됐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라고 하시면, 저번 회기 때 말씀하신 그 재활 수영장……
강동오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이 시즌에 한 번 그때 말씀하시고 계획을 해서 다시 바뀌기 전인데,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그 시간대를 더 할애를 해서 하는 사항은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수급 문제라든가 이게 시간대도 넓혀야 하는데 시간대 운영상의 문제도 좀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적극적으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신규 수영장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늘어났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희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동오위원  재등록하는 수강생들도 늘어났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재등록이라는 기준이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신규회원으로 다 바꾸기 때문에 전원이 다 신규회원으로 뭐 한 80% 이상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재등록했던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또 신규 등록하신 분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신규 등록자가 제대로 접수도 못 하고 있을 때 좀 많은 질책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재등록자나 신규 등록자가 많이 늘어나서 많은 노력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문제가, 제가 누차 얘기하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얘기를 했었고 그냥 마포문화재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포구 전체 모든 주차장을 동일 시간대에는 동일 요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 무료로 하는 시간 이외에는. 그 얘기를 했는데 마포문화재단의 수영장 등록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도 많이 그 내용들이 올라왔고. 어떻게, 대처를 잘하고 계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일단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강동오위원  아, 그건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조례대로 시행을 하라.’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지, 그 조례들을 시행을 안 한 것은 지금 현재 구청이니까 의회에서 하라고 했던 거는 잘못된 발언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죄송합니다. 저희 센터는 좀 특수한 상황으로 전국에 유일하게 체육센터와 공연장이 같이 있는 그런 물리적 한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주차 면수가 또 160여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비춰본다면 주차비를 좀 유료화해서 주차 억제력을 좀 키우는 게 좀 현실성이 있고, 물론 이제 자체 수익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도 사실 그건 조절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강동오위원  알고는 계시네요. 왜냐면 수업 시간이 50분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강동오위원  앞에 준비하는 시간 또 준비 끝나고 다시 씻고 나오는 시간을 계산해도 그렇게 보면 1시간 30분 정도 최대 시간, 수업 시간까지. 수영 시간까지 해서 1시간 30분 정도면 좀 충분하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다음 타임이 바로 10분 쉬고 50분 수업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시간대하고 뒤에 시간대하고 수강생들이 겹쳐요. 그러면 세 번째 시간까지 겹치게 되어 있어요, 3시간 무료를 주면.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들어간 시간, 두 번째 들어간 시간의 사람들이 총 6시간을 잡고 있으면요, 세 번째 들어간 사람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해요. 수업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11시 수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9시에 나와야만 그 주차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또 체육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도 있고, 낮에 행사도 진행이 되고 또 이제 6시 이후에는 공연까지 진행이 되면 사실 항상 저희 주차장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또 따로 관리를 좀 강화하고 있는 게요, 뭐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다거나 그리고 전동기 차량 그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서, 그 접촉사고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 직원들이 다, 시설관리부 직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회원들, 뭐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같은 수강생끼리 다른 다음 수강생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주차시간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다음 시간대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앞사람도 좀 시간을 할애해서 배려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거고요.  
  총제적으로는 마포구 전체 모든 주차장이 공통적으로 1시간 무료면 1시간 무료, 이렇게 해주자는 그런 조례를 얘기한 거지, 문화재단에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뭐 짧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계속 문화재단의 그 재정자립도를 높여라, 높여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하고 23년도 이렇게 보고 24년도 예상치까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한 56%까지 이렇게 높여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 내년도까지는, 올해까지는 56%, 내년도까지는 한 60%까지 재정자립도가 됐을 때는 마포구가 아닌 서울 시내에서도 문화재단으로서 상당히 높은 자립도를 갖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분발을 좀 직원들까지, 분발하라고 하니까 직원들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압력 수사로 해서 분발하라는 게 아니라 북돋아서 분발하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현재는 22개가 문화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저희 이 재정자립도를 따져봤을 때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봤을 때는 서울 시내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재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와 중구가 아마 거의 50%가 넘는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시는 평균 재정자립도가 15%입니다.  
  그리고 뭐 주로 강남 쪽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구에서는 대개 1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위원님 입장에서는 흡족하시진 않으시더라도 저희 입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거 같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분발해서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너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좀 그러네요.  
고병준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이거는 행감이라기보다는 좀 질의드릴 내용인데요.  
  그 마포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뭐 클래식 공연이나 여러 가지 공연사업들이 많은데,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중점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마포문화재단을 대표할 만한 공연이다, 혹은 이거는 대표할 만한 제작했던 것이다, 뭐 이런,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연……  
고병준위원  전체를 통틀어서요. 예, 공연 예술, 문화예술공연 쪽으로 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러니까 체육을 제외한 공연 예술 쪽을……
고병준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 저희가 뭐 자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5억을 지원받아서 가을에 집행하는 그 클래식 축제가 규모로는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는 대중가요 그 시리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꿈의 무대 꿈의 전시’라는 지원 사업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저희가 진행 중인 ‘꿈타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마포구 관내에서 문화재단이라고 하거나 혹은 아트센터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기획사업이나 공연 예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넓게 조망해서 보면 뭐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급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공연장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면 대형 콘서트나 국립 오페라단이 들어오는, 오페라 같은 것들이 들어올 거고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투란도트’ 같은 굉장히 대형 공연들이 들어오고 대극장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스케일이 큰 공연이다, 이런 그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열려고 해도 그 콘서트 대관을 허락해 주지 않는 정도의 어떤 그 퀄리티를 보장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문화재단 혹은 아트센터라는 그 명칭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시적으로 클래식을 생각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대중가요는 마포아트센터지!’ 이런 종류의 뭔가 그 정체성이 이제는 좀 확보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마포구가 조금 내세울 만한 으뜸, 정체성에 대한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광정책과에도 “비보이를 굳이 레드로드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자랑할 게 많죠. 하지만 예술이 더 확장하려면 예술의 전당이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이나 세종문화회관이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 혹은 충무아트홀 그 중극장도 뮤지컬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공연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포아트센터가 무언가 그런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마포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정체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아트센터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되고 와서 1년 지난 2011년도에 제가 마포문화재단 홍보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포의 꿈’이라고 해서 ‘마포의 문화는 자연산입니다.’ 이렇게 약간 위트있게 저희가 영상을 꾸몄었는데, 언젠가 한번 위원님께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마포 문화의 특징이 사실은 홍대 쪽에도 뮤지션들이, 인디펜던트(independent) 한 뮤지션들이 있고 연남동 쪽에 가면 서울 시내의 70% 가까이의 독립 서점들이 있는, 이거 역시 인디펜던트, 그래서 제가 이 마포에는 인디펜던트한 문화가 많다.  
  그래서 사실 이 마포문화재단의 주 업무가 문화를 리드하는 입장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마포 문화가 워낙 다양하고 문화의 어떤 행동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하고 이런 정책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나 어떤 하나의 정책을 잡아서 좀 한 트렌드를 유도하는 것도 다 사실은 예산인데 제가 위원님께, 뭐 이거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 22개 서울 시내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중에서 공연장 규모가 사실은 그 중구에 있는 충무아트센터 다음으로 제일 큰 공연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중간 이하 예산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공연예산을 빼면 보조금 합쳐서 저희가 7억의 예산입니다. 이거는 뭐 강동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구에서 자체 예산만 해도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제작이라든가 공연 기획이라든가, 사실은 이번에 5월 축제도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공연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대관 투자로 진행을 했고 뭐 했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기획 공연으로 작년에 ‘첫사랑’했었어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어서 뭔가 기획을 할 때 마포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참여형 연극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 결산이나 추경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첫사랑은 사실은 프로페셔널한 무대 위에 전문가들이 올라와서 하는 관람 공연의 형식이었다면 마포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연극이나 뮤지컬들이 메이저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그것 검토 좀 해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족하지만 ‘꿈의 무대’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동아리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단에 오케스트라가 따로 등록돼 있는 법인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오케스트라에 대한 예산이나, 따로 뭐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오케스트라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오케스트라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건 없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의 대표 축제 중 하나가 M클래식 축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에 들어가죠? M클래식 축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권영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M클래식 축제에 참여해서 참 감명 깊게 감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 책자에 보니까 금년도에도 9월 이후에 계획이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9월 이후에 M축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서 올해 모든 마포구민들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 가면 ‘문화향유 문턱을 낮추는 문화동행 마포’ 그 아래 추진실적에서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맞춤 헬스케어가 3회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3회면 좀 적지 않을까.  
  앞으로 하반기에 좀 많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건강, 문화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장님 질문에 잠깐 하나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숙  말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실버헬스케어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했는데, 의외로 어르신들 반응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셔서, 저희가 상반기에 3회밖에 진행이 안 된 게, 3회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허락하신 경우가 3회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더욱 홍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경로당이면 갑, 을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로 갑 쪽을 위주로 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갑, 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갑, 을 다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한 160개 정도 돼요. 그런데 3개밖에 안 했다는 거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대한노인회 소속 마포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별로 그렇게,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한번 어르신들이 좋아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이주미
  주차관리과장나혜진
  보행행정과장허현화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
  물관리과장직무대리문정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