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0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공무원의 직종이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 기준에 맞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 인력관리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행정부 직종개편 기준에 맞게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공무원 중 일부를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를 명시하고, 안 별표1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폐지되는 기능직을 삭제하며, 안 별표2에서는 직종개편 후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고, 안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뭔가 자꾸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안이유를 보면 명칭 바뀌는 것 이외에 대우가 바뀐다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우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능직이라는 그 용어를 별로 이렇게, 약간 차이를 느껴서 이것을 다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우가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기능직이라 하더라고 그냥 일반 공무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렇습니다. 일반직으로 다, 기능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일반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급수, 뭐.
○총무과장 선우근  자기 급수는 그대로 일반직으로 넘어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급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조정이 없고.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냥 일괄 공무원.
○총무과장 선우근  네.
한일용위원  그리고 별정직만 그대로.
○총무과장 선우근  별정직의 일부는 일반직렬화되고 비서하고 의회 전문위원만 별정직으로 남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 선우근  구청장님은 정무직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정무직이고.
○총무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직이라고 하는 그렇게 좀 일반 공무원하고 차별화되어 보여지는 이 부분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이죠?
○총무과장 선우근  네,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지침이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어떤 차이를 두면 그 느낌이 별로,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기능직이 약간 안 좋게 들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다 똑같이 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예, 마동환 위원입니다.
  명칭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되, 물론 기능직이라는 용어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일반직보다는 떨어지고 기능은 말 그대로 기술직이나 그게 기능직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업무는 똑같이 기능 업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다른 업무로 순환되고 그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마동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지금 현재 하는 업무가 그대로 다 적용이 돼서 가겠습니다. 특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운전이면 운전, 기능직 그대로 가는 거고, 용어 명칭만 그냥 바꿔주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마동환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본인들한테는 좋은 거고, 기능직으로 얘기를 듣는 거보다 일반직으로 해서 좋은 거고,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분야는 똑같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업무분야는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규정을 정비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 세출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세입근거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2항은 특별회계 세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및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차재홍위원  개정사유나 개정 관련지침 및 법규,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에 관해서 이 명시가 확실히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많아요.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 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불가피한 지금 우리 구 예산이라든가 전년도 13년도 당초 예산과 14년도 예산안, 지금 몇 %가 증액됐어요?
  예산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13년도 당초 예산하고 14년도 예산안하고 몇 % 증액이 돼 있어요?
   (○예산팀장 이문희  지금 전체 예산 규모로 해서는 16.)
차재홍위원  13.83%가 돼 있더라고.
   (○예산팀장 이문희  일반회계는 13.83%고.)
차재홍위원  일반회계 말고.
   (○예산팀장 이문희  예.)
차재홍위원  됐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유가 불가피하게 특별회계를 전용해야 된다는 그런 걸 어떻게 찾았냐고. 설명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지금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여기에 전출 불가항목은 주차장법이나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과태료만은 전출이 불가하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부족으로서의 특정사업 또는 특정자금이 필요로 할 때에 전환을 요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예산에서 어떤 명목으로 그것을 전출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지금 자치단체 자금운용도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나의 허용된……
차재홍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지금 예산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번 예산 편성 부족분이라는 게 어떤 부족분이냐고요. 전년도 어떤 사업 차이냐고. 거기서 부족분을 설명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부족분이라는 것은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에 따른 전체적인 부족분이지……
차재홍위원  전체적인 부족분이 어디서 오느냐고. 사업이 특별한 사유가 2013년도, 2014년도하고 13.83%가 증액요인인데 13.83%면 약 4,400만 원 정도인데 그 예산을 증액하자고 이 특별회계를 전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사업도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상위법으로 거의가 실행이 돼 와요. 우리 구에서 자체 복지비 조달합니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면 예외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전체적인 예산사항은……
차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이니 이런 미묘한 사안들이 우리 구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치적쌓기 사업이 아닌가. 왜? 지방선거가 6월 4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앙도서관이니 이렇게 아주 예민한 사안들이 또 우리 난항을 겪고 해서 화력발전소 기금 사용에 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일반 누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중앙도서관 건설계획 공사기금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불가피한 경우를 예시해서 일반회계로 전용, 전출할 것이냐라는 설명을 명확히 해 보시라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교육청소년과 자료에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구비 투입은 주차장특별회계 39억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발전소지원금, 국·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차재홍위원  그것은 예외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고, 불가피한 경우에 지금 특별회계를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용하겠다라는 거기에 대한 것을, 불가피한 경우에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13년도 당초 예산안하고 14년도 지금 예산안하고 이렇게 증액을 봤을 때는 13.83%만 증액을 하는데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일반 전용을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국장님이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요, 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사용될까봐 걱정이 많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금 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불가피한 경우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 예산이 복지비 증액이나 구 재정이 매우 어렵고 세수가 증대되지 못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에 불가피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드린 거고요.
  또 내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거에 따른 선거비가 있고요. 또 우리 부담금 복지비 하면 구비 매칭금이 있는데 그런 게 한 109억 정도가 또 저희가 구비로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거만 일부 잡아도 이게 한 140억 정도 나가는 비용이 있어서 예전보다 우리가 세수가 증대되면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특별회계를 특별사업에만 사용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좋은 일인데 이런 매칭비나 선거비나 추가 들어가는 비용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 기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전출이나 기금으로 이전시켜 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예산 편성에 혹시 삭감되면 덜 넘어가겠지만 일반회계 예산 편성 하는 데 조금 편리한 게 있고요. 또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하는 데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안행부 질의회신도 보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전출한다고 하는데 복지사업도 그렇습니다. 물론 복지사업은 한번 실행을 해서 그 복지사업을 감액한다든가 또 축소한다든가 이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은 상위법으로서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우리 구에서 부담금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예산안을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건데 우리 특정사업의 대상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하실 때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심의를 다 들으시지만 저희 세입이 어느 특정사업에 쓰려고 세입을 잡는 게 아니라 세입은 포괄적으로 총액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됐다고 해서 이것을 이 목에다 써라, 저 목에다 써라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안행부 질의회신에서도 특정사업이 있을 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안행부 회신까지도 나와 있고 또 관련지침 및 법규에도 나와 있고 법적 근거도 이렇게 명시가 된 이 지침이나 법규 또는 법적 근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내용의 뜻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검토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설명도 내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아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어떤 사업을 불가피하게 아니면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섭섭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난봄에 어떤 질의를 했었냐면 망원우체국 사거리 성산 성당 뒤쪽 빌라들이 아주 밀집돼 있는 지역에 앞집, 옆집 간에 차를 한 대 대면 사람밖에 못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 돼서 주차 전쟁이 너무 심화돼 있고 그래서 인심이 흉흉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야간에 주차라인 설치 및 그 집을 몇 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든가 도로 지하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확보를 하든가 그 주차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답은 상당히 안 되고 어려운 걸로, 도로는 도로대로 좁아서 안 되고 도로 지하는 지하대로 지하철과 저쪽에 하수가 흘러서 안 되고 집은 쉽게 매입할 수가 없고, 또 옆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싫어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여튼 안 되는 것으로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야말로,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런 지역이 많을 겁니다. 주택가 같은 데 주택 한 네 채 정도나 대여섯 채 정도 매입해서 주차건물을 하나 지어버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만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정말 거기에 꼭 써야 될 돈을, 그런 곳에 써야 될 것을 이렇게 예산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전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부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는 오늘 하루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우리 주차장 시설을 증설하고 개선해야 될 여기다 써야 될 돈을 계속 빼서 이런 쪽으로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다 써 버리면 나중에 주차장은 무슨 이유로 못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마는 꼭 해야 될 사업은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 내가 굶어가면서 꼭 집행해야 될 돈을 이렇게 전출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 6개 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이미 전출을 했거나 전출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어떠한 예비비 현황을 갖다가 25개 구를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것은 25개 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어떠한 가용자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한일용위원  여기 6개 구 같은 경우 오죽하면, 이것은 호구지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돌려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잡아서 쓸 이런 연구를 했을까 싶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있다. 우리는 꼭 집행해야 할 곳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정말 주민들 주차 때문에 앞집, 옆집 간에 그야말로 원수가 되어서 지내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얘기할 바가 지금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일용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한일용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건설을 신속히 해 주면 민원이 많이 해소될 텐데 그 예산은 많으면서 주차장 건설을 못해서 저희한테 질책하시는 것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건설은 먼저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사 지을 때 위원님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도 청사 신축 부지 구매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주차장 용지만 확보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매입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서 설치할 계획은 늘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빚을 내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요, 꼭 필요하면 빚도 내야 되는데 그런데 빚보다는 이런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속주머니 있는 것을 안주머니에다 넣고 쓰면 좀 어떨까, 혹시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여건만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산에서 여유 있는 부분만 세입으로 잡으면 어떨까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당장 내년도 예산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수고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당면한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더 당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랄까 추진력이 상당히 미비하면서 이것을 예산을 돌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그 점 저희도 잘 받아들이고 또 신규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주차장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물론 취지에는 안 맞는데요, 그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내년도에 우리 마포구 운영예산이 부족해서 물론 조례 개정을 한다는 뜻인데 그마만큼 경기가 안 좋고, 물론 다른 구가 했으니까 우리 구도 한다, 그것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내년에 운영하는 데 그마만큼 어려우니까, 오죽했으면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를 해서라도 쓰겠나, 물론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했겠지만, 절대 그렇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은데 예비비로 좀 확보해서 쓸려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서 했던 것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갖다가 쓴다는 것보다 최대한 억제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최대한 심도 있게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마동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예산 편성 지침에 보더라도 수년간에 걸쳐서 특별회계로부터 전출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전출이 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무튼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위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마포구가 큰일 났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70억 정도 됩니다.
조영덕위원  170억인데 145억을 이번에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후년에는 어디서 편성을 해서 쓸 거예요? 내년에는 경기도 안 좋고 워낙 안 좋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후년에는 어디에서 전용해서 쓸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그 관계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
조영덕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는데 170몇 억이 있는 것을 145억을 갖다 써버리면 내년에 더 힘들다는데 내후년에는 어디에서 쓸 수 있는 안이 있는가, 방안이 없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잉여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어떤 세입에 있어 가지고 3개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 보았더니 세입의 주요 수입원이 사업수입,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과태료, 이렇게 순수잉여금을 제외한 사업수입이 되는데요, 2012년도에는 과태료 비율이 47.7% 나왔고 2013년도에는 46.4%, 그리고 내년에는 42.6% 해서 한 40%가 넘게 과태료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연 얼마라고? 연 얼마 수입이 들어오는데 과태료로 얼마가 들어오느냐고요? 42%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연.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데 42%……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아, 들어오는 금액요? 올해는 72억이었고요.
조영덕위원  72억에서 40%면 얼마예요? 한 28억 정도 되죠? 과태료 수입이.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과태료 수입이 72억입니다.
조영덕위원  과태료 수입이?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전체 올해로 말씀드리자면 순수입이 156억에서 과태료 수입이 72억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해 봤자 100억도 안 되네. 그러면 그것 당장 또 써버리고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급하면 지금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보셨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조영덕위원  책자에 벌써, 안이 통과도 안 된 것을 통과 된 것처럼 실어 놓아버렸어요. 책자 44페이지하고 579페이지 보면 여기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안을 갖다가 벌써 책자에다 실어 놓았다 그것은 무슨 똥배짱이야? 뭔 배짱이냐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무슨 배짱이 아니고요.
조영덕위원  이것 통과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실어 놓은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니까 통과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려고 이것 실어 놓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지금 하신 말씀은 윤동현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조영덕위원  누가 지적을 했든 내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윤동현 위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회의 열리기 전에 행정건설위원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이 책자 나오기 전에도 그렇게 급하면 급하게 열면 되지 책자 만들어 놓고 날짜 잡아서 연다? 어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 여기 구의원들이 무슨 여러분들이 다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구의원이야? 아니 구의원들이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이 구의원이냐고? 미리미리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든지 해야지 아니 조례도 통과도 안 시켜 놓고 얼마를 쓸 것인가를 정해 놓지도 않고 책자를 딱 만들어서 책상 앞에다 갖다 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어떻게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구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나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보면, 개정이유를 보세요. 세 번째 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별회계 중의 145억을 빼가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인가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냐라고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 표현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어요. 돈 빼나가는 것이 효율적 운영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요금이나 이행강제금은 쓸 수 없도록 아주 용도 외에 쓸 수 없다고 못박혀 있잖아요. 주차장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
  앞서 한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전쟁, 민심흉흉, 야간주차 확보, 그런 것들을 이유로 야간주차장 확보 방안을 질의했고 또 건의를 했는데 여러 이유로 안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요새 앞집, 옆집, 주차장 사건 많죠. 심지어 보도된 것에 보면 살인사건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주차전쟁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출하지 말라고 하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과태료는 쓸 수 있다고 해서 가져다 쓴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가져다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평균치도 훨씬 못 미칩니다.
  25개 구 중에 6개 구는 평균치로 봐도 못 미치고 앞서 조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예산안 책자 44페이지와 579쪽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아 놓았고 44페이지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이 엄청난 145억을 이번만 쓰겠다, 이번만.
  우리 마포구청이 생긴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한번도 이 돈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맞지도 않고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조례도 만드는 것은 이것도 위법이고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일단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면 대부분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현위원  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님하고 윤동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지적하신 말씀은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는 예산부서가 아니라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특별회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규정상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쓰는 게 제일 좋은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 넘어가는 금액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법으로도 못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전용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 금액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금액 중에서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너무 재정이 어렵고 이래서 과태료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셔서 예산 편성 때도 책자가 먼저 나와서 위원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의회를 경시하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의장단에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전출도 얘기했을 때 이것은 상임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일찍 6, 7월 달쯤에 위원님들 의회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12월 정례회 전에 하루 날을 잡아서 이것을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게 되어서 이것은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 그 불가피성이 뭐냐고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부족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심의 하실 때 혹시 불요불급한 것은 좀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이 예산이 회계전출이 그만큼 덜 내려가는 부분도 있으니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하실 때 잘 조정해 주시면 특별회계 목대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38%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기초노령연금, 무상급식 등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내년도 지금 현 집행부, 현 구청장님께서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그렇다치고 현 구청장님이 다시 하시면 연속성이 있어서 뭐 큰 문제가 없겠으나 새로운 구청장이 혹시 들어왔다고 할 때에는 그것 주차장특별회계 145억이나 가져가고 내년도, 금년 말에 내년 말에 내후년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전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질의하신 내용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이 보면 계속해서 이 자금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성으로 봐야 되는데 145억이라는 엄청난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일반예산으로 옮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은 좋은 의견들 말씀하셨고요. 저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이번 안건 상정을 보면 사실 의회나 위원회를 기만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145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조례에 상정된 건 그 자체도 자, 이번 한 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지금 약 440억의 잉여금이 있는데 145억만 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다음에도 자동적으로 빼 쓰는 거예요,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이것은 엄청난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또 절차상에 이런 결함이 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바로 또 돈을 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간적인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잉여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잉여금에도 25%로 지금 가상임의를 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25%라는 퍼센트를 잡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득이하게 재정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예산 편성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는 다 할 것 다 하고 의회에 위원회에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입장을 의회에 떠넘긴다기보다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절차가 몇 달 걸리는데 각 과에서 세출예산을 뽑다 보면 세입이 부족한 경우에 세출이 너무 많이 편성됐고 또 세출을 불요불급한 거 다 삭감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이 좀 부족한 게 나서 이제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사항인데요. 다방면으로 검토했을 때 빚을 내서 쓸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 중에서 혹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찾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찾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내년도 지금 타구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지금 이 특별회계가 있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건에 한정돼서 이렇게 건이 올라와야지 440억 잉여금을 이번 안건 조례안 통과되면 나중에 승인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만하는 행위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그렇게 비춰졌다면 제가 사과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 송병길  자, 우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죠?
윤동현위원  그냥 대다수 의견인데 그냥 부결해요.
조영덕위원  무슨 정회를 해요?
○위원장 송병길  그런데 사실 또 그렇잖아요……
조영덕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자, 제가 여태까지 의원생활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매번 집행부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든 뭐 하든 보면 매번 먼저 선수 쳐서 일을 하고 나서 구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게 로비해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바로 이런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당연히 올려놓으면 이번에 또 의원들이 처리해 주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하게 구의원들을 멸시하고 구의회 멸시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회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의원 여러분이 부결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정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결하자는 것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해야 될 일, 불가피한 일이라면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물론 안이지만, 예산안 책자지만 집행부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고서 마치 공을 뻥 차서 의회에다 넘겨놓고 저기서 넘겨주면 하고 안 넘겨주면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상당히 정말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개정 현황을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다만, 2013년도에 한하여 전출하며, 정말 일을 해야 한다면 이것을 조례를 완전 개정해서 언제고 꺼내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지금 올해보다 내년은, 우리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평구가 하나의 모델이라면 2013년도에 한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심도 있는 의논도 필요하다. 부결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려 봅니다.
○위원장 송병길  고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일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잖아요. 정회를 했고 그 조정에서 의견이 지금 부결 쪽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의견을 피력은 할 수는 있지만 조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 위원님 공감하시죠?
한일용위원  그래서 최종 결론은 거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병길  그거 같은 거예요. 그 방법론도 같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사전에 조율하고 했으니까 한일용 위원님의 이의 있는 설명만 하시고 부결로 가시면 돼요.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한일용위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예산안 책자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한 처사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불쾌하다. 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차 현안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요구하는 것까지도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절을 했었던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전용을 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축소나 삭제나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은평구의 모델 정도로 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병길  일단 그 말씀은 아까 정회를 했을 때 충분한 의견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의견은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박상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용남
  건설교통국장상덕규
  총무과장선우근
  교통지도과장이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