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6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보건소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각 국별로 소관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p181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p181입니다. 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보셔서 과장이 나와서 바로 질의에 답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다급해 하시는데 한 1분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p18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황정부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 및 지적현황원도 제작 1식 해 가지고 1억 8천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 및 지적현황원도는 도시계획 업무계획의 수행에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돈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구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는 90년 12월말일자로 제작이 되었고 지적현황원도는 78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도시계획사항들이,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지방자치 이후로는 전에 시에서 일시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던 것을 각 구에서 제작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용도계획이라든지 도시시설 절차가 구의 기본계획에는 절차가 있는데 마무리되지 않아 가지고 지난 년 말에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구 기본계획에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몇 장씩 남아있는 것을 겨우 구분해서 쓰게 하니까 아무래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시에서 해 가지고 각 구로 배포를 했는데 지방자치 이후로는 우리가 제작해서 써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부터서 제작할 예정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산이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8월중에는 발주해서 빠르면 년 말정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제작할 수 있는 준비상태는 현재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미리 인쇄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군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박영길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합니까?
유남열위원  아니, 그거는 자체에도 쓰고 우리 위원님도 필요하면 각 동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구분할 정도다 하는게 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 책자가 바로 도시계획도입니다. 책자에 보면 날짜가 보일 겁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런데 분량이 얼마나 되는데 1억 8천만원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이 한 장이 돼있고 지적현황원도하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고 건물하고 등고선하고 도시계획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그것 뿐 아니고 책으로 돼 가지고 각 동도 여러 건으로 돼 있는 것 그걸 제작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이 지도를 책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마포구 관내의 것을 모아 가지고 책으로 편집해서 각과에도 주고.
유남열위원  그것만 해 가지고 편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해봐야 몇 페이지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을 편집하면 장수가 20장입니다. 지적도는 140장이 됩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140장하고 20장하고 하는데 1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것 제작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남열위원  이것 제작할 때 칼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칼라는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청사진 식으로 될 거란 말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청사진 식으로 나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나온 것을 보면 각 동별로 페이지 수가 지역별로 나와져 있던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거는 지적도하고 이게 책자로 편집이 되는
유남열위원  아니,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국장실이나 과장실, 토목과도 쓰고 있는 그걸 말하는게 아니구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게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도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토목과에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런 지적도는 사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지도사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나는 그걸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제작하는데 1억 8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예외인데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은 구로 보면 각 20개 구가 제작을 이미 하고 금년 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격을 저희들이 산정 할 때 평균가격으로 상정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런걸 1억 8천만원이 있다면 그것 설명도 해야 되지마는 최소한도 이것을 만드는데 어떤 거슬 하고 인쇄비가 얼마이고 몇 부를 제작하고 이런 것을 안 써놓으면 위원들이.
박상수위원  예,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설명자료를 소상하게 넘겨 놨더라 구요. 그런데 여기서는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이것 말이죠. 1억 8천만원을 잡았는데 공개입찰 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공개입찰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다구요. 그거 20장하고, 120장 하는데 1억 8천만원 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구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게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위원, 질의 끝나셨어요? 한 번 끝나고 하셔야지요.
유남열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부나 제작할 예정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게 원본은 제작하면 140장이 됩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는.
유남열위원  아니, 제작을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리고 도시계획도는 300매 정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정비 계획이 약 5년 주기로 재 소집이 됩니다. 제작해 놓으면 5년 정도 쓸 수 있고 원본은 큰 변화가 없으면 10년도 쓸 수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도로계획도 하고 하니까 5년마다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언뜻 봐서는 부수 같은 것도 안 나와 있을 뿐 아니라 300부하면 각 동에도 1∼2부씩 가야 되고 하는데 한 5년 간 소요가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5년 소요가 되니까 300부 정도
유남열위원  각 동에는 1∼2부씩 가야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필요한대로 이게.
유남열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야 각 동별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동별로 일일이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오면 주는 거지요.
유남열위원  그래도 그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기본도면 보내주구요. 예를 들어서 주미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지도를 오려 붙이고 색칠하고 쓸 때 그럴 때는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면당 한 장당 300매를 쌓아놓고 있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할 때 나눠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여하튼 설명이 미흡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교통행정과장 박재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예산을 일반회계는 p183부터 p186까지를 주차장 특별회계는 p232부터 p234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p184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서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도로안내표지판 세척 및 기타 예산편성에서 정비분량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219개가 있습니다. 이 219개를 올 8월에 건설교통부 도로안내표지판 전면 개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19개를 저희 구에서는 3개년 계획해 가지고 올해는 105개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78개를 그 다음 해에는 36개를 설치함으로써 총 219개에 대한 교체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연도인데 현재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도로안내표지판 예산은 당초에 96년 본예산에 들어 올 예정이었는데 누락이 돼 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 부분에 관해 우리는 이 표지판 1개에 대해서 단가가 140만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및 세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 성분이 표지판 자체 부분하고 그 표지판을 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로안내표지판 도색은 그 원판에 묻지 않는 원판체에 의한 열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표지판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에 대한 세척과 기타 정비라든지 긴급복구 등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긴급복구라 함은 자연재해 기타 야간이라든지 심야시간대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원인자를 알 수 없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과 세척에서 현재 100개 해서 4천만원, 그래서 올 하반기에 400만원 돼있고 세척 및 기타 기능복구 설치사업에서 205개 분량해서 2만원씩 그래서 41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비와 도색부분이 연 2회에 걸쳐서 배출했지마는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이것을 하반기분량만 깎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205개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154p 말이죠. 초등학교 안내표지판 정비했는데 25개 30만원씩 초등학교 안내표지판 정비를 어떻게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현재 도로상에서 교통과 관련한 표지판은 흔히 두 가지입니다. 도로안내와 함께 교통규제와 관련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교통규제와 관련된 어떤 속도제한이라든지 각종 교통규제와 안전에 관한 것은 경찰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도로안내에 관한 표지판이 저희 소관인데 이 초등학교 안내표지판의 내용이 뭐냐면 현재 도처에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로 바뀐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25개 분량이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의 학교는 20개 학교였습니다마는 이 안내표지판은 25개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인구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런데 표지판 하나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가요. 정비하는데, 글자만 갈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 8월 달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지침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글자만 바꾸는 상태가 아니고 이 도로안내표지판 지침에 따라서 국민학교라는 부분을 초등학교로 바꾸고 표지판 규격과 함께 양식과 모든 부분들을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이인구위원  현재 있는 안내표지판이 불량해서 어디 틀어진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꾸는 과정에서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그럼 전부 다 기둥까지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전면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럼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것을 아무 이상 없을 것을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니까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문제가 있네요. 외부 사회단체 이런 안내표지판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2개이구요. 설치, 관리하고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25개이구요. 지금 우리가 나가 가지고 어떤 도로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건설관리과에다가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자기들이 시설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학교도 학교단체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교육부면 교육부에 있는 단체인데 교육부에서 하든가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해주냔 말예요. 그럼 이런 건 아까 얘기했던 도로사용료 같은 것도 전혀 안 받고 우리가 설치까지 다 해 주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이 초등학교 안내표지판 25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지마는 이것은 현재 큰 교차로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교차부분이라든지 보기 싫게 해서 도로를 안내한다든지 학교 바로 앞이라든지 학교만을 위해서 안내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인구위원  초등학교안내표지판은 그거 초등학교 어디 있다는 것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건 맞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럼 큰 거리에 있는 것은 상관없고 조그만 거리에 있는 것은 돈 받고 말이죠. 그거 교육부에 얘기해서 예산 한번 알아봐요. 알아보고 교육부든 학교 자체에서 해야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및 반사지 교체했는데 이건 여태까지 구청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지금까지 구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설치, 관리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건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하나에 1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설치가 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영등포에서 그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데 대해서 보셨는가 모르지마는 다행히, 뭐 이리 설치하고 저리 설치하고 또 영등포가 어떤 것은 영등포로 또 되어 가지고 사진으로도 나왔어요. 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은 영등포 표시하고 방향표시 이런 것들은 거의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부터 3년 차에 걸쳐서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전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맨 처음에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했으니까 그런 오류가 나왔잖아요. 우리도 방향설치할 적에 어떻게 맡겨 놓으면 방향설치 잘못할 수도 있고 검토를 안하고 할 때는 마포가 마푸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해서 지금 하는데 관리감독이 충분했는가 하는 이야기와 다음 이인구위원의 보충질문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있는 신수중학교도 자체에서 설치를 한 거예요.
  지금 선진국하고 달라서 교육자치가 우리 지방자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구 자치에 들어오지 않았고 교육위원회가 다시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써 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걸 검토해서 거기에서 서부교육청 거기에서 해야지, 현재 선진국은 경찰이나 교육위원회도 이 지방자치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가능하지마는 우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185p, 버스전용차선 단속요비 4,600만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4,6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건 교통지도과입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같이 통합을 한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하면서 단속초소설치 관계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거기 4,680만원 여비관계는 본 청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현장에서 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이 많이 고생한다 해서 월 20일 여비 1만원씩 지급한다 해서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본 청에서 지침에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교부금으로 4,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남열위원  실교부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그 다음에 초소설치는요. 저희가 현재 우리 성산로하고 양화로하고 신촌로 3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마포로 5호선이 완공되면, 지금 성산로에 보면은 금년 상반기에 초소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 규격이 상당히 적은데 폭이 2.5m에 길이가 2m, 그런데 이것은 단속원들이 보면 비가 오거나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퇴근에 옷을 갈아입을 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신촌로나 양화로 같은데 이 가게 상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유남열위원  간단하게 하시고,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시?
○교통지도과장 홍기  시 본 청에서 나온 겁니다.
유남열위원  초소설치도 본 청에서 나온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문인 것 같은데, 의회 뒤편에 주차장설치를 하기 위해서 땅 구입을 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관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개괄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토지소유주가 두 명입니다. 한 사람 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라든가 협의가 끝나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유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협의, 매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서울시에다가 수용재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수용공고가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6월 20일부터 해서 토지감정을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해서 저희에게 감정결과로 해서 재결사항이 딱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자체협의를 하고 그게 부결되면은 공탁금을 걸고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소유주가 두 사람에서 하나는 구입을 했고 한 분치는 아직 협의중이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적에 지주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 사항은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처음에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할 때 땅을 가진 소유자는 땅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과 의견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수용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아서 현재까지 이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적에 그 공시지가나 혹은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매입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돼서 했으면 그 분이 응하지, 일방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이의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어디까지 합의가 됐는지 몰라도 일단 저희가 이곳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 좋다 해서 여기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문제를 묶었습니다. 그래 놓은 거기 때문에 쉽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수용절차까지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왕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은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주차장 만드는데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186p 말이죠.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설치했는데 과장님 단속초소 231만원이라 그랬네. 규격이 어째서 가격이 만원단위까지 딱 나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래서 우리가 몇 개 업소에 시장 조사를 해서요. 현금추정을 했는데 넓이가 2.4m, 길이가 4m 정도면 210만원 플러스 부가세 20만원해서
이인구위원  2.4
○교통지도과장 홍기  넓이 2.4m, 길이가 4m, 높이가 2.6m
이인구위원  이런 규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이런 규격이 나와요 보통?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이런 규격이 나옵니다. 231만원 추정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면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물건 들어오는게 가격이 말이죠. 상당히 비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정도 면은 한 15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4m에 4m가 230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이 콘테이너 박스를 뭣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최상품이 2.4에 4m 같으면은 150만원정도 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이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현재 단속요원 1인당 몇 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오전, 오후하고 교대로 하는데요. 오전에 나온 사람들이 7시부터 2시까지 합니다. 그 다음 2시부터 B조가 9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김충환위원  그러면 1일에 2교대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김충환위원  현재 4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4개소는 지금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신촌로가 동교동로타리에서 아현동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서로 양쪽에 거기 신촌로 부분하고 양화로가 합정로타리부터 동교동로타리거든요. 거기 2개소 이렇게 4개소입니다.
김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단속요원들이 옷 갈아입고 비가 오면 피하고 이럴 장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길에 다니다가 유심히 보면은 그 안에서 초소 안에서 근무 안하고 잡담이나 하고 하는 이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지도감독도, 사실 이런 사람들도 여기 초소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근무태만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이러한 걱정도 없잖아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알았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185p, 자산취득비요 버스전용차선 비디오 카메라 증설 그랬는데 우리 마포 관내에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요즘 이 비디오 카메라를 비싼 돈주고 설치해서 그렇게 득을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무인카메라를 말씀하셨습니까?
한대운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홍기  무인카메라는 저희 사실적으로 현재 운영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성산로에도 설치하는 것 그것도 경찰청에서 막바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문제는
한대운위원  휴대용이죠?
○교통지도과장 홍기  휴대용이죠. 마포로가 증설이 되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인원도 보충해야 되고 마포로가 2.6km 해당되는데 그쪽에 우리가 본 청 지침에 보면은 500m 당 1조가 2인 1조로 되어 있는데 2인 1조가 500m당 거기 초소에 근무하기로 지침이 되어 있어요. 마포로가 증설이 되면은 한쪽에 5군데씩 해서 양쪽에 1개소를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가 모두 14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5대를 추가를 해서 물론 꼭 마포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19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활용할 예정인데 물론 카메라도 쓰고 비디오 카메라도 쓰는데 카메라로 찍으면은 딱 찍은 데만 찍게 되는데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면은 계속 진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 갖다가 포착을 해서 찍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종종 와서 많은 시비가 붙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로 넣어 가지고 스크린을 보면은 무단으로 계속 진입하고 하는 것을 다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그 비디오 카메라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여러 가지 민원해결하고 근무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를 구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500m 정도의 2인 1조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사람이 단속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뒤에 와서 항의하고 딴소리 할까봐 증거를 갖기 위해서 이걸 한다, 참 세상에 이렇게 불신시대가 됐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는데 우편료 같은 게 필요하고 300건이라면 무슨 숫자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책임보험 과태료와 같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자동차등록계가 있습니다. 등록계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해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거나 주소지가 다르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사람이 받지 못하면 제대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꼭 등기 송달이 필요합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한 달에 월평균해서 검사와 관련해서 한 달에 395건 정도의 검사관련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현재 평균 한 달에 약 200건 정도가 전산망을 연결해 가지고 착출을 해내 가지고 우리 직원이 그 기한을 일일이 찾아 가지고 그 기간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공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일을 봐줘야 되냐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등록계 업무자체가 그런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검사관련이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85p 버스전용차선 단속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만원씩 20일 내지 25일해서 78명 12월 하셨는데 4,68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속한 인원이 현재 78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작년 연초에 우리가 1만원으로 잡았을 땐 78명인데 실은 지금 몇 명은 정년이 돼 가지고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해서 이 예산을 년초 예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상의해서 현재 인원만 해도 지금 이렇습니다.
김순금위원  12월 하셨는데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말씀하시겠죠?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니죠. 20일치는 올라와 있는데 5일분, 5일분을 늘려서 주도록 본청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78명을 5일분만 12개월.
○교통지도과장 홍기  78명의 5일분을 12개월로 해서 4,170만원.
김순금위원  이것 시 예산으로.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셔서 오늘 못 나오고 관리계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식  예, 김충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환위원  예, 김충환위원입니다.
  p187을 보면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원점검수수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 기술 사업하는 안전점검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안전점검반이 네 분이 편성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형건축공사장 하고 노후건축 시설물을 저희들이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 보면 특히 노후시설물, 사설시설물이 절벽이라든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시설물 이런 게 이제 동이나 이런 것이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 공사장에 보면 구조라든가 땅을 파 가지고 절벽이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절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풍수해 대책본부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단이 정확하게 안 가면서 지금 사실상 재난관리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걸 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대책적으로 이 시설물을 안 고치고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얼마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떤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전진단만 하는 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보면 관내 건축사업, 기술사업도 있을 것이고 구조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충환위원  그럼 말이죠, 그걸 갖다가 사설시설물인데 건물 말이에요. 위험시설물 소유자가 경비를 부담을 하는게 원칙 아니겠어요?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그럼요. 그거는 원칙입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원칙을 부담시키고 있어요?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그런데 거기에 나온 부담이 아니고요. 그런 걸 관리자가 진단 하는 게 안전진단반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진단하는 비용이 1인당 10만 9,800원이 됩니다.)
김충환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위험시설물이 상당히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일단 시정지시가 나오고요. 빨리 어떻게 보수를 하든가 그런 지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이행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고발이나 고소를 하겠지요.)
김충환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관내 상수동 소재에 마포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거 몇 년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이 건물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그곳에 상인들을 이주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예,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곳 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말입니다. 95년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마포 종합시장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 시설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하고는 지금 내용은 약간 거리가 있는 건데 그래요.)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비를 들여서 우리 관내에 건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진단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예.)
김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이에요. 이왕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계자로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충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충환위원님 보충질문에 박영길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건축공사라든가 위험시설물은 위험시설물은 연중 내내 상존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2일로 책정이 됐습니다. 2일로 계산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그거는 대형건축 공사장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지하 2층으로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18건에서 20건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사설 위험시설물은 각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각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보면 사설 이런 시설물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설 위험시설물이 아니고 토목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20건 정도 됩니다. 보통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45건에서 50건 정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기술자분 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일치가 되어 있지요.)
박영길위원  8일로써 충분합니까?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지금 4개 반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술자 한 분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임하고 계장 3분씩 4개 반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보면 4개 반 편성 보면 이틀 정도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박영길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만 10만 9,800원 이게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받는 하루 수고비에요? 한 사람이 받는.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건축사 같은 사람들한테 하루 십만원 받는데 이 사람들 점검하는게 어때요? 대충.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대충 가보면 상하를 다 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뭘 보느냐 이겁니다.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대부분 다 봅니다.)
한대운위원  장비를 가지고 보느냐 뭘.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장비로는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한대운위원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 정도.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예, 올라도 가보고 내려도 가보고.)
한대운위원  그 정도 본다면 우리 지금 구청에도 기술직들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있는 기술직들을 보는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 예를 들면 구청에 건축직원들이 건축기사증도 갖고 있다면 기술작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이 정도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봤다면 그런 대로 잘 봤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분들을 모시고 보고 사실 이거 가지고는 완벽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가는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인 안전점검이랄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공사장 같은데 이런 데는 그냥 조금만 건축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하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지요.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걸 공무원을 못 믿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믿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그건 그러한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보다도 기왕 하는거 우리 공무원 둘이나 이 사람들 셋이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우리 보다 자격을 갖춘 분들과 같이 보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 봐라" 해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옛날에는 보건소 누가 믿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자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신뢰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게 공무원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는 대책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보고서 하면은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외부지출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신뢰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87만 9천원인데요. 지금 이 투자되는 예산이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떤 피해를 예방하는데 투자되는 그 예산이라면 이게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아니냐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네요, 87만 9천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에 대한 어떤 생명이나 어떤 그거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도 있고 시한법도 있고 여러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사설 노후시설물들이 상당히 유실이 많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쪽에 대해서는 기본 점검을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서울시 품질관리 취급소라든가 그 다음에 규범적으로 어떻게 그걸 보낼 수도 있는 분은 그런 겁니다. 사실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런 건데요.)
박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계장님 말씀은 육안으로 점검을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게 안전진단 어떤 결과 보고서 작성은 되겠지요, 되겠죠?
  (○건축관리계장 김창기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될려면 상당히 정확해야 할텐데 육안으로만 아니라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동원이 돼서 측정이 될 경우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이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 내에 상당수준의 부문적인 분야까지 안전점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나 팀을 갖추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실제 선진국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갈지 안 갈지는 시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 시는 시 나름대로 건설자재시험소라든지 전문기관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해 달라면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연결관계 까지 따져봐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거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통상적으로 서울시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하여튼 어떤 통상적인 일반적인 발맞추는 그런 행정이면 몰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독자적인 개발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나. 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건설관리과장 김정수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p190부터 19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p191을 보면 기타제수수료 해 가지고 공공용지 현황측량 해서 845필지인데,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이번에 측량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재무부소관이구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소관입니다. 공공용지, 도로, 하천 등입니다.
유남열위원  재무과에서 행정재산관리 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재무과 하고 저희 재산관리는 하는 거고.
유남열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번에 재산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찾고 있거든요. 전 직원들이 민원이 돼 가지고 직원이 되고 각 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구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 각 동별로 수백억원에 달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몇 달째 찾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도 있겠지마는 거기서 또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뉘어지겠지요. 그 중에서 혹시 여기에 해당이, 측량관리가 되는 건지 현황측량이 이 재산은 지금 어디서 나온 재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 잡종재산은 세무과에서 하구요. 저희들이 공부상에는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나 도로나 제방 등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사항으로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74년도엔가 측량을 했는데 그게 2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용지를 점유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못해 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해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저희들 공부정리와 일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점유상태를 확인할려는 작정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찾아낸 겁니까? 다른 과가 분류를 해서 찾아낸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분류입니다.
유남열위원  분류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유남열위원  찾아서 이게 다 나온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작년에 분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연남동을 140필지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31필지분의 점유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 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500백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건 5년 소급을 했기 때문에 실지 단면도에는 이렇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5년 소급을 했기 때문에 약 89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게 약 31필지가 점유가 된 것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남동을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발견이 됐으므로 24개 동 전동을 이런 상태로 조사를 해서 점유용 상태를 완전히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점유용으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유남열위원  조사해 가지고 도로로서 용도가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점유용 부과 또는 매각 같은 것도 도로 같으면 용도변경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매각할 것은 하고 해서 확실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 합하면 우리 구에 천억이 넘을 수 있는 재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효취득 20년을 해 가지고 주민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소송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반 이상이 시효취득을 해서 넘겨줘야 될 재산들이에요. 빨리 측량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유남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예, 김성환위원입니다.
  p193인데요. 보안등개량.
유남열위원  그건 관리과가 아니고 토목과입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박영길위원 질의햇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박영길위원입니다.
  p191 과적차량단속업무 이관 등에 따라서 감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디로 이관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과적차량을 전담을 하다가 금년도 5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31명이 서울특별시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31명 분을 저희들이 감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p191 과적차량업무에 따른 예비성액도 같은 내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같이 31명분을 감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191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월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이번에 추경의 예산제한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3개월분이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글쎄요, 이거는 측량을 하게 되면 후속조치로서 저희들이 각종서류를 발췌를 해야 됩니다. 지적과에 지적공부를 발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계되는 등기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런 업무.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서 측량이 끝나면 공부정리, 이런 관계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후속처리.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후속처리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은 p193부터 p1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이것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보안등 개량이 50W에서 100W로 바꾼 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성환위원  본위원이 벌써, 타 구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서대문구청 북아현동은 벌써 100%의 달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포구 전체 보안등 숫자는 몇 개고 현재 100W에서 100W로 교환한 숫자는 프로테이지로 몇 %나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것은 저희 전체관내 보안등 수는 10,849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50W가 10,115개이고 100W가 744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100W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올해부터 50W 짜리가 고장이 났었기 때문에 그것을 100W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은게 지금 50W를 개량하는 것인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98년도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보안등을 100W로 할려고 그럽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프로테이지로 몇 %나 되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현재는 744등에서 반등이 되니까 7∼8%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7∼8%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성환위원  왜 이 얘기를 본위원이 하냐 그러면 금년도 노용한 구청장이 동 초도순시때 이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서대문구의 북아현동에는 100%라는 수치의 보완등을 50W에서 100W로 다 교환 설치했는데 언제 어떻게 할거냐 그랬는데 지금 벌써 7월 달인데 왜 이제 이런 얘기가.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제 교체는 100W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은 게 50W 기준으로 개량할 것을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고장률이 보안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램프가 고장률이 27.4%가 안정기가 10% 고장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98년도 말까지 하면 다 개량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기는 잘 올렸는데 6,700만원 돈 가지고 어느 정도 교환이 가능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넣은게 고장날 등을 고려했습니다. 고려를 했는데 9,500여 등을 기준으로 해놨고 램프는 27.4%하면 3,000등 되고 그리고 안정기가 약 100%, 고장날 것을 보면 950등 그리했습니다.
김성환위원  빨리 착수해서 많은 시민들이 밝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 질의핸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김성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0W에서 100W하는 게 지금 몇 등 개량한다구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앞으로 금년도 계획에 잡은게 램프가 9,500등 해서 27.4%이니까 약 3,000등 가량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재료비만 하면 50W 램프가 50W 짜리가 15,000원, 100W 짜리가 16,000원 그리고 안정기 50W 짜리가 15,400원 그리고 100W 짜리가 18,000원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50W 짜리가 금년도 예산에 3,900만원 계상됐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50W 짜리 해 가지고 지금.
유남열위원  램프만 3,900만원, 안정기가 1,400만원.
○토목과장 정만근  예, 5,367만 5천원이 잡혀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우리 보안등이 예산에 년 말에 얼마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잡은 것은 5,300만원인데 지금 1억 2천 정도.
유남열위원  아니, 전체 유지관리보수 다해서 예산이 각 동별로 다 합해서.
○토목과장 정만근  동별로 하면 1억 5,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보수비하고 재료비까지 합해서.
유남열위원  관리비하고 보수비, 재료비까지 합해서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남열위원  그럼 한 동에 1천만원 꼴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1천만원 꼴입니다.
유남열위원  1천만원 되지요? 그런데 지금 다 아는 얘기니까 알겠지만 이게 수리가 착착 안 나오거든요. 안나오고 1주일 내지 심지어 한 달까지 있는데 동에서 신고를 했지마는 비싸다고 하니까는 수리를 안 해주고 몇 개씩 모여야 나와서 해 준다고 하더군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남열위원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전에 한 얘기가 재작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면하는거, 청소과에 봉투 그거 2억씩 들여가지고 할려고 하지말고 그거는 돈쓰는 예산이고 이걸 업자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우리가 정비점검반이라도 만들어서 전공하고 보조원 1명만 하면 되니까 4명 정도 전공 둘에다가 보조원 둘 해가지고 그때그때 하게 되면 내 생각에는 상당히 되고 민원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25개 보수업체가 24개동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24개동 전체를 커버해야 됩니다. 전체를 커버하려다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신고하고 보수하는 그 시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했을 경우 지금 인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직들, 전공들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아예 직원이 전공 둘에다가 기능직 보조원 해 가지고 4사람으로 완전히 팀을 구성해서 전담반으로 맡겨야 된다는 얘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전담반을 맡겼을 경우에 지금은 보수업자가 각 동에 각각 분산되어 있지마는 만약에 24개 동에 우리 한 팀을 가지고 다 할려고 하면 보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거라는 거지요.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 팀이 아니고 두 팀으로 해 가지고 사실 한사람하면 됩니다. 보수하는데 신규설치 할 때는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한 거고 두 팀이 구성돼야 되고 아무리 분산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한, 두 개 가지고는 사람이 나왔다가 출장 나왔다가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드니까 우리가 전공팀이 직원으로서 구성이 된다면 즉시즉시 출동이 가능하고 가령 몇 개동씩이면 맡아서 하면 되고 하니까 예산절감이 반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 25명이 바로 하는 25개 동 하는 거하고 우리가 만약에 2팀이 아닌 4팀이 한다면 그래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그게 각 동별로 계획을 아무리해도 시간이 없어 그런게 아니고 수지계산이 안 맞아서 즉시즉시 보수에 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방법을, 개선방법을 그걸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방법이랄지 다른 방법으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본적으로 옛날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다가 동사무소로 내준 게 주민들이 빨리, 되도록 빨리 보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동사무소 내려줬는데 아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야 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토목담당이 좋은, 사명감 있는 토목담당은 상당히 좋아요. 저희 동에 있던 옛날 "호동"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업자가 와서 해도 같이 가고 신고를 하면 와서 보고 "이거는 전구만 갈면 됩니다. 저한테 전구가 있습니다"하고 담장을 타고 올라가서 직접 갈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직원은 그것을 손수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업자한테 전화만 해서 보고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다음 한가지 지금 과장께서도 돌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불이 안 꺼지고 제 시간에 안 들어오고 낮에도 켜져있는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 등은 한전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마는 국가적인 손실은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 8시 정각이면 나가야 되고 저녁 7시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낮에 커져있는 등이 아마 20∼30개 동별로 다 있나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게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 썬(sun) 스위치가 있고 자동 전자점멸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썬(sun) 스위치는 옛날에 달려 가지고 햇볕이 밖에 좀 어두우면 자동적으로 불이 왔다가 날이 밝으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 차원에서 조금 흐린 날씨다 그러면 불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스위치를 시간타임으로 하는 전자식으로 조금씩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량해 나가면 시간타임으로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옛날에 설치한 햇볕의 밝기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그 스위치가 지금 오늘 같은 날 불이 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해 가지고 일부 그런 것이 있으면 수동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개설 상암동하고 아현초등학교 관계는 시비 지원으로 하는 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예, 김순금위원입니다.
  P195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및 주민시설 설치해서 7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시비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시에서 재원이 시 예산으로 내놓은 겁니다. 100% 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1억 5천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것은 7억만 예산을 줘서.
김순금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하보도는 육교를 없애고 도로 밑에 지하보도를 뚫는 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하철 환기구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을 무용지물 그냥 빈 공간을 남겨놓기가 아깝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 구에서 결정하기가 아깝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에서 요구를 그것을 지하 1층 보도를 지하보도로 활용를 하고 나머지하고 지하 2층하고를 저희 구에서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김순금위원  주민시설이라는 거는.
○토목과장 정만근  그거는 저희 과에서 예산이 잡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뭘 할 것인지는 결정중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확실한 계획은 없구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순금위원  지금 이 지하보도가 거기 아니고 또 두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덕동 로타리 전부해서 거기 육교 두군데 없애고 지하보도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대로 놔둡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다른 데는 지금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다른 지하철역 지하보도는 지하철역을 통해서.
김순금위원  LG빌딩 앞에도 그렇게 보도 다 생기거든요. 거기는 다른 주민시설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없습니다. 지하철역인데 역을 보도로 일부 활용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만 주민시설에 대해서.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구조물만 시험하고 아무 활용을 안 하는 시설이었거든요. 단지 지하철에 있는 매연을 빼내기 위해서 설치한 환기구가 들어가는 시설인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으로 늘려놓으니까 아까우니까 지하보도로 일부 활용을 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나머지 4억 정도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것도 저희 구에서 시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투입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저희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11억 5천 드는 게 토목구조물이 있고 건축부분이 있고 설비부분이 있고 전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토목부분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출입구 시설만 안됐는데 그것은 실제 지하층에서 하는 거니까 돈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 납부는 다 됐으니까 그건 일단 미뤄 놔두고 있다가 예산을 받으면 줄려고 그러고 우선 앞으로 시설을 할려는 건축하고 설비, 전기 그 부분을 먼저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p195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가문과 관내포장 유지보수 추가분을 합쳐 3억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는데 본 공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는지와 둘째는 계획은 가시권 지역에 편증된 공사를 지양하고 그늘진 곳 다시 말씀드려서 저소득 주민이 사는 지역에도 균형 있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저소득주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실제 도로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 시설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포장유지보수가 6억 6천만원이 발생됐었습니다. 발생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상당 기간동안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게 35건이었습니다. 35건 중에서 지금 26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26건이 완료가 되고 9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실제 포장상태가 안 좋은데다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저희 관내에. 다른 제가 보기에는 다른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마포가 포장상태가 제일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구청에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 투입을 2개소가 더 많다 보니까 예산, 건설사업비를 그 방향으로 투입을 하다보니까 포장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포장이 안된 부분을 포장을 해나갈려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 할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해야 될 데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동에서 공문을 받았고 지역의원님이나 구의 유지분들한테 유치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받았습니마는 일부 거기에 못해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또 우리가 최근래에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내용을 받았습니다. 전체 받아보니까 지금 61건의 앞으로 또 더 많지만 우선에 더 급하게 해주라는 데가 61건에 한 12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골목골목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충환위원  두 번째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실지 도로 유지 보수하는 데는 다시 뜯을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포장을. 포장이 상태가 나쁜 거는 위원님이 지적한 거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어떤,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동에서 받아 가지고 결정할 때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실제 그 중에서 길게 연장을 해주고 해줘야 되겠지마는 우선에 나쁜 곳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끊다 보니까 일부 연결이 된 부분은 비교되게 아주 나쁘게 남아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도 저희들이 한 거는 다시 끊을려고 하자고 한 거는 없었습니다.
김충환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마포구내에 그래도 힘 꽤나 쓰는 사람이 산다든가 부유계층이 상당수 거주하는 지역에 보면은 이면도로에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정 동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이 상당수 있고 주로 공동 주택이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이 약한 이런 도로의 이면도로에 가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토목과장 정만근  저도 그것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43만 마포구민이 평등하게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예, 한 대운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본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관계로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p194 토지매입비 4번 시설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1건에 수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식으로는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게 추경에 들어갈만큼 절박한 상황이나 어떤 배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본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지금 보면 P194 토지매입비 보면 염리동 27에서 아현동 646간 하구요, 서교동 348-43하고 아현동 380-381 구간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분을 올렸고요. 그리고 실제 밑에 염리동 27-64간하고 창전동 12-131간은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 중에서 염리동 27-64간은 94년도부터 계속 공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남은 이 구간만 하게 되면 도로가 관통이 됩니다. 관통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추경에 올해하고 제 생각에는 년차적으로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바로 지금까지 한 공사를 효과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에 넣었습니다. 넣었고 창전동 12-131간도 저희들이 일부 추가로 일부 넣은 것인데 여기에는 재개발 아파트 부지에 들어갔는데 와우산 있는데 거기가 90, 내년도에 입주가 된답니다. 서민아파트가, 그렇게 봐서는 저희 일부 공사를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투입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염리동 27-64간 도로개발공사는 이것은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이게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보상금을 주거라, 그래서 추가로 예산에 잡아넣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다른 거는 제가 모르구요. 창전동은 옆 동네라 잘 아는데 아파트가 어제오늘 공사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당초에 일부 들어갔는데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잘 연결된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앞에 본예산에 말고 추가분이 염리동, 창전동, 아현동 세 건이 그렇다고 그랬죠. 추가분이 뭐가 계산이 빠진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이게 보상을 하다 보니까 확대보상 조금 잔디 같은 게 남은거 그것은 확대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았는데 추가로 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은 196p∼19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96p 하수관로 준설 추가분과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추가분에 대해서 본추경편성때와 추가예산편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하수관로 준설 추가분하고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추가분으로 해서 각각 1억씩 2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금년도 이것은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설예산을 7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때 우선 이것은 12월까지 계속 쓰는 것으로 우선 5억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해주기로 해서 5억만 책정됐던 것인데요.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공사도 역시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5억 5천만원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 안됐던 부분을 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1차 적인 형편상 1억씩만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1년 내내 저희가 연초에 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12월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관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방금 김순금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하수관 준설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직영이 있고 위탁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직영하는 거와 위탁하는 거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또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늘 실무에 부딪치는 문제로 이 문제 때문에 가끔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영공사나 지금 민간위탁은 보수공사나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면에서 보면 이 직영보다는 위탁공사가 훨씬 절감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것만 줄 수는 없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특성상 그래서 뒷골목에 준설기 2대 세워놓고 바가지 같은 것으로 긁어내고 하는 작업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일부는 민영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는 민영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면 더 올라갑니다. 실지 왜냐하면 준설인부들의 신건비가 우선 1년 내내 지급이 되어야 되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 보너스도 나가야 되고 제반 각종 수당 이런게 나가다 보니까 실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뒷골목 같은데 큰 준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 같은데는 어차피 재래식이지만 바켓트용 준설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대신 간선도로 같은 데 큰 장비가 출입이 용이한 데는 지금 흡입식 장비라 그래 가지고 지금 고압으로다가 흡입으로 빨아 들이는 장비 이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게 단가면에서도 오히려 쌉니다. 단, 같은 1∼2㎥를 준설을 한다고 비교할 적에 바케트로 긁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직영과 위탁을 같이 끌고 나가는 업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영을 하면 보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렇게 할 때에는 관계과에서 이 인부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솔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가 우기 철이 닥치고 하면 이것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탁하는 사람들 날이 흐리고 또 일요일 토요일 오후 이러면 전혀 일을 않고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관리라든가 그 감독을 하는 문제점은 없는가? 또 이 사람들이 통솔이라든가 또 지시에 의해서 잘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연구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준설토 있지 않습니까? 준설토를 어디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최종적으로는 김포 매립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 집토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물이 질질 흐르는 것을 바로 싣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위치를 정해서 거기다 일단은 운반을 해서 그 물기가 다 빠진 다음에 이것을 다시 실어서 지금 주로 도심권 통행 때문에 야간에 주로 운반을 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전부 지불합니다.
김충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설토를 처리하는데 연간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을 산출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운반토가 최근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전체의 1만㎥를 준설을 합니다. 1만㎥를 김포매립지까지 처리하는 비용이 약 8천만원 소요됩니다.
김충환위원  가까운 난지도에다가 처리는 불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그것은 난지도에 가는데 지금 그게 중간 집하장입니다. 그것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홍제천하고 불광천 합류되는 지점에다가 임시 중간집하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수질보존차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안된다, 딴 데로 옮겨가라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난지도에 저희 난지빗물펌프장이 있는 옆에 거기다가 중간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단 물기를 뺀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제가 끝으로 준설토에 대해서 한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준설을 갖다가 해놓으면 늦어도 48시간 내에는 그 준설토가 이동이 되어야지 그냥 여기다 방치해 둠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이러면 다시 그것이 하수구로 유입이 돼 가지고 이 준설을 한 이런 효과가 의심스러운 이런 일들을 갖다가 체험도 하고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소홀히 말고 즉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또 예산을 절약한다는 양측 면에서 이것을 잘 관심 있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충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97p 시설비란 펌프장 원격감시 및 운전설비 설치공사로 5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원격감시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는 것인가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7p에 성산3 간이펌프장 원격감시 및 운전설비 설치공사, 지금 위원님들께서 성산펌프장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성산 유원 아파트 옆에 있는 그 성산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빗물펌프장은 그 건너편에 불광천 건너편에 풀무골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풀무골에 관광버스가 옛날에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인 수중펌프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펌프를 가동을 하려면은 건너편에 있는 성산펌프장에 있는 근무자들이 그 개천을 건너가서 그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문을 닫고 또 펌프를 가동을 할려면은 역시 또 건너가서 이것을 스위치를 눌러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로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존의 성산펌프장에다가 좀 현대화된 시설로 원격조정 카메라 설치를 해서 건너가지 않고서도 성산 빗물펌프장에 앉아서도 건너편에 있는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장 윤종덕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은 198p부터 20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01p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 5개소의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사에 대한 내역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치별로 설명해 드릴까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순금위원  그 5개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교동 365-1외 4개소입니다. 총공사비는 1억 5천만원, 위치별 공사개요는 서교동 365-1, 면적이 300㎡입니다. 공사비는 5천만원이고 공사비 산출은 육각 정자가 2개, 개당 1,005만 2,325원해서 2,010만 4,650원, 평의자가 10개해서 개당 22만 2,101원해서 222만 1,010원 휀스 50m에 13만 2,976원 664만 8,800원입니다. 수목식재가 20주에.
김순금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이것 하나 설명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시라고 그러시죠. 유인물로 갈음하시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그 내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동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에 따라서 3동에 4개소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휴식공간을 설치하는데 추경까지 편성해서 공사를 강행할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전반기 본예산에서 5개소를 휴식공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주민의 호응도라는 것이 누가 그것을 호응도를 좋다는 것을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 휴식공간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척도는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좋은 것 같아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휴식공간이
김충환위원  우리 마포는 마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타구를 갖다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우리 살림을 우리가 하고 그래 야지 타구를 갖다가 얘기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식공간을 만드므로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충환위원  그것을 판단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냐구요. 그냥 타구에 비해서 우리 마포구가 휴식공간이 적으니까 해보자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이게 발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서교동 외의 4개소에 이러한 공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지금 우리 소속된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 하면은 주민의 대표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휴식공간을 어느 위치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정도 물어보지 말이야 위원들을 경시하고 말이야 탁상행정에서 비롯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말이야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이것 하느냐 예정은 어디냐 물어보면 여기 휴식공간이 여기 건설됩니까 이렇게 반문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물론 이런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위원들도 한심하지만 그런 것 있으면은 바쁘면은 전화라도 한통화해서 거기다가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여론 수렴 좀 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이렇게 오고가는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런 유대가 있어야지 멋대로 해놓고 이 예산 달라고 하면은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해당 동에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김충환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동에 공문도 내려보내고요.
김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자치화시대에요. 43만 마포구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의원들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얘기 한마디 안하고 멋대로 이렇게 지어놓고 툭하고 예산 이렇게 뭐 합니다. 이게 됩니까? 예?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전체적으로 24개 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김충환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해당 동에 구의원들과 한마디 과장님이 정 바쁘시다면 전화라도 한통화해서 상의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의원님들한테
김충환위원  의원 누구한테 했어요? 의원들 여기 예결위에 안 들어온 의원들이 여기 해당되는 의원들이 몇 분 나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것은 내년으로 넘기든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뭐 지나간 것은 논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물론 얘기했다고 그러면 뭐를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름 밝힐 수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는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구요. 일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해당동 의원님한테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거의 다 빠짐없이 했다고 봅니다.
김충환위원  거진다 빠짐없이 했다구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충환위원  5개 동이 많습니까? 24개 동에서 5개 동이 많지 않죠? 그러면은 아무리 공무원이 바쁘다 하더라도 이것이 설치되는 동에 의원들한테는 한마디 자문을 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해당 동에 공문을 냈기 때문에요. 동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직접 과장님이 상의는 안 해봤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의해 보았습니다.
김충환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채재선의원이랄지 의원님한테 했습니다.
김충환위원  한 사람한테 했잖아요.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의논을 꼭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위원장 김영식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위원장 김영식  어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시방 5개 동에서 한 명만 알고 4명이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본 위원장한테도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째 과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지나간 것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가능한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뭐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도 못하면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과장님이 누구누구 딱 집어내봐요. 그러면은. 5개동 해당되는 동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시방 그 입씨름하고 있어요? 이것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안 받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동네 소규모 휴식공간 5개소 때문에 김충환위원님으로부터 질책을 들었습니다. 저희 구청사업을 이렇게 건설국에서 여러 건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은 동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다고 할까 의원님까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이렇게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게 여론 수렴과정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에 이게 여론 수렴과정에서 의원님 의견이 개진안된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은 의원님도 모르고 동에도 의견수렴이 안되고 저희 재무과와 녹지과가 의견만 들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충환위원님의 질책하는 바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건설국장으로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역단위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이 소규모 휴식공간은 제가 볼 적에는 김충환위원님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추경예산이 꼭 그렇게 긴급하다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이 우리 지역 어느 동에 설치됐을 때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다 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렇게 저희가 빨리 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의도는 다른 어떤 꾸밈이 없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런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만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중에서 제가 볼 때는 망원1동 지역에 두의원님으로부터 이제 주로 항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단독으로 이렇게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구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지역 이 5개를 사업을 연기한다든지 그럴만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여기서 꼭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판단이 되면은 제외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올린 5개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01p에 지금 김충환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를 공덕1동을 제외한 구청 근교동에만 선정을 해서 설치할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청하고 거리가 좀 먼 마포갑쪽으로는 지금 휴식공간이 있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가까운 지역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냈기 때문에 공문도 내고 현장답사도 해서 그런 어떤 특정지역이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더 있다 면은 더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특정지역이 없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순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린이집이나 그런 새로 신설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빠뜨리면은 구청하고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을 빠뜨리는데 구청하고 가까운 근교동에는 먼저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국장님께도 한 말씀드렸는데 시야를 좁게 걸쳐서 일을 하시면 안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포 갑쪽으로 찾아보시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찾아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은 선정할만한 동이 없습니까? 그쪽으로는요.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번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휴식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 동에 24개 동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설치할 지역이 있다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순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역도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았는데 동에서 적당한 장소를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장소는 구유지나 시유지를 찾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장소는 구유지나 시유지 중에서 지금 일정면적 정자를 하나 설치하고 그 뒤에 벤치나 나무 한두그루 이렇게 심을 정도의 최소한 면적이 필요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는 지역은 전부 그 동에서 올려라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동은 저희가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해도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설치되지 않은 동부터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도 그 주변이나 이런 지역에 추가로 설치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자꾸 질문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1억 1천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추경에 들어갈 만큼 바쁜 사정이 있어요? 공원 만드는데. 아까 하수과장 계실 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지론이 그렇습니다. 건설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땅속에 있는 하수도가 제대로 박혀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땅 밑에 있는 하수도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뭐 집단민원이 생기고 관내에 한 30여 군데가 하수도 고질 집단민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부터 해결하면 더 좋을텐데 이게 그렇게 급한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국 전체를 놓고 사업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이 건설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한 공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이런 쉼터를 조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쉴 데가 없다, 집에서 쉬면 되는 거고 다른 좀 멀리 가서 공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 더 주민들이 가까이서 많이 주민들이 휴식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녹지과가 있는 이상은 녹지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일거리를 주문해서 과에서도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예산을 하수도나 토목이나 이런 쪽에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쾌적한 그런 도시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녹지공간과 휴식시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수도 관련해서는 이번에 하수도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지금 수도개량사업으로 하반기에 한 30억 원을 지원 받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 본년도에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한 50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하수도가 물론 급합니다마는 그만큼 급한 만큼 하수도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녹지도 조금씩 그래서 앞으로 균형적으로 우리 쾌적한 우리 마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과장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관리상용인부임, 작년 예산 때는 15명 그랬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시방 여기 추가는 14명이 366일 올라왔어요. 그럼 1명의 감편성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 해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이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쓸려고 그럽니까? 이것 불용되는 것 아니예요. 그냥. 이 사항은 우리가 번히 불용되는 사항인데 감편성해서 올리고 나머지 올렸어야지 예결심사할 때 녹지과장한테 얘기했거든요 갖다달라고, 근데 이 시간까지 안 올라왔단 말예요. 내가 과장님하고 상의하기가 싫어졌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결위원회 심사하는 날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 그냥 불용시킨 것 뻔해도 예산 넘겨줘요 이거를,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결원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녹지과 입장으로서는 1명을 추가로 보충을 받고 싶어 가지고 삭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니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이 돼서 감편성을 해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으 면은 여기는 올려야죠.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 당시에 증원을 시키겠다든가 무슨 말이 있어야지 거기선 그렇게 해놓고 시방 그냥 넘어가면 이 돈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용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국장 신동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감편성을 미처 못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식  기획예산과하고 의논해서 불용되리라고 판단되면은 18일날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딴 데 돌릴께요. 불용하는걸 가지고 예산 통과시키면은 안되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171p부터 17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일괄한다니까 173p, 보건소 청사 전체 도색 f1,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4층을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앞으로 2,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증축이 끝나고 도색에 들어가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도색은 작년, 재작년에도 검토해 보고 저희가 도색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유남열위원  아니 잠깐요. 작년 건 필요 없고 금년에 지금 현재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적으로 몇 달 있다가 도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그게 가능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가능합니다. 증축할 때 같이 할까 합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전자혈압계, 무선호출기까지 있는데 지난 번 회의때 우리 김순금위원께서 그 전자동 혈압계를 거론한 적 있는데 소장님 기억하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꼭 우리가 주민들에게 필요해서 보건소나 시민봉사실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지.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로서는 많이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봉사실에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자산취득비가 그쪽으로 잡히니까 시민봉사실은 총무국 소관으로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시민봉사실은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다 해야 되는데 구입할 의사가 없는지 보건소 관계만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이미 저희도 추가경정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우리 보건소를 상당인원이 지금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지금 현재 추경에 현재 위원회에서 협의중인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유남열위원  그래서 본예산까지 갈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반영을 한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금액은 얼마나 합니까, 알아나 봤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알아봤습니다.
유남열위원  얼마나 갑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약 400만원 갑니다.
유남열위원  400만원정도
○보건소장 김영호  400만원 가지고, 의자, 책상 등 실비용은 아닙니다만 합쳐서 약 425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유남열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장 지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유남열위원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아주 긴급하고 꼭 필요한, 저희들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지난 번 본회의에서 김순금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는 꼭 긴급하게 있어야 되겠구나 했는데 시민봉사실은 내년에 본예산에 하더라도 보건소 예산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수정을 요구하면 예산과에서 하나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400만원정도 간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전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나와계십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뜻이 또 그러면은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리 유남열위원님 물어보신 청사증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몇평이나 됩니까? 그게
○보건소장 김영호  약 150평, 150평 좀 더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건평이 500평입니다. 3층이 500평이니까 한 167평정도 됩니다. 증축하는 부분이.
이진표위원  그럼 그게 지금 평당 따져보니까 꽤 많이 드는데 한 250만원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소관이 아니라
이진표위원  본예산에서 4억 2,700만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건축비가
○보건소장 김영호  그 증축 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축을 하게 되면 내부도색도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같이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내부도색을 할 때에 지금 현재 기존건물 내부도 그 당시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 도색비로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일에 지금 증축하는 업자가, 별도의 도색을 하지말고 그 업자한테 의뢰를 하면은 좀 싼 가격에 수의계약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내부도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그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받아 갖구요, 저희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4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업자가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하기 좋은 말로 하자 면은 4억 2천만원씩이나 증축하는데 내부도색은 사실 1,500만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됐는지 모르지마는 4억 2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업자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같이 증축한 부분을 도색 할 때 같이 기존건물도 도색을 하면은 이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지 않고 반 가격이라든가 한 1천만원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예산이 4억 이상 드는 예산이니까 증축하면은 어차피 내부도색은 하게 됩니다. 그럼 약 1,500만원 정도의 도색비용을 당신네가 어차피 4층을 도색 할 때 아래층까지 일종의 서비스로 일종의 선택사양식으로 그 정도 해주게끔 계약을 해 달라고 총 4억 2천, 그 증축계약을 했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려서 그걸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계약당시에 저희 보건소 아래층의 도색 그 얘기를 계약 때 넣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건축비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래층 도색은 위에 증축하는 회사가 맨 위에 도색 할 때 아래층까지 도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색비용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처음에 저희 계획은 어차피 하게 될 때 내부도색 할 때 큰 공사니까 우리 아래층 1, 2, 3층까지 같이 도색을 하게끔 계약을 추진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저쪽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그렇게 계약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추경에 도색비용을 올렸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업자나 아니면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공사를
○보건소장 김영호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그럼 총무과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 없이 1,500 만원씩 도색할 게 아니라 이 1,500만원도 확실한 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색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보건소장 김영호  참고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보건소의 내부도색은 수성으로 할 예정입니다. 수성으로 하게 되면은 3층이 222㎡고 1㎡당 2,709원이 들어서 872만 8,390원이 듭니다. 또 저희 보건소에 방화문이라고 철로 된 방화문이 있습니다. 그 방화문은 수성으로 도색을 못하고 유성 에나멜 페인트를 칠하게 됩니다. 유성 에나멜 페인트 방화문 면적이 50㎡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복도 및 계단은 본타일코팅이라고 방수까지 되는 그런 도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한 복도 및 계단의 면적은 825㎡고 ㎡당 도색비용을 곱해서 비용을 산출했고, 또 저희 보건소에 문이 있습니다. 문에 니스칠을 합니다. 그게 79㎡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고 거기에 부가가치를 합쳐서 1,533만 6,33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과나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진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형내부수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회사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아직 회사 색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니, 왜냐하면 회사에 따라서 같은 도색이라도 값은 배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표가 노루표라든지 현대 같은 것은 같은 내부수성이라도 값은 곱 차이가 납니다. 4억 2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보건소 밑에 1,500만원 들어 왔으면 자기들 하는 일이 원가로 계산하면 500만원도 안 들어가요. 저도 건축을 하고 있는 사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견적서 들어온 거 거기다 포함을 못 시키고 단가가 좋지 않고, 관공서 공사가 단가가 좋지 않습니까? 단가가 좋지 않아서 포함을 못 시켰다는 것은 구 예산을 크게 낭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견적 자체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는 수성 페인트 방수지요? 물론 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 값이 곱 차이가 더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소장님이 절대적으로 챙기셔서 어느 회사 무슨 페인트 무슨 수성, 이것을 반드시 명칭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장님이 여기에 관해서 곤란한 게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가격이야 견적을 받으셨다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하시기를 바라는데 어느 회사 무슨 수성이냐, 에나멜을 뭐냐 니스는 뭐냐 회사에 따라서 상당히, 예를 들면 노루표 바니시 같은 것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데 현대 니스는 값이 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부수성 자체가 수명이 3년도 가능하지만 2년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수성이라도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비싼 값을 주고 싼 물건을 갖다 바르면 결국은 다시 해야 되므로 우리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이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예, p172에 운영 수당이 있어요.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5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설명회 강사료 10만원이거든요. 이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아닙니다. 국민건강실천협의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들을 상대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어떤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저희가 인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협의회를 창설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그것을 창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참석수당 4명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4명입니다.
박상수위원  민간인 4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예, 민간인 4명이 참석수장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2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민간인 4명인데 참석조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구의회 단체장들입니다. 저 개인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단체장별로 예를 들어서 마포구의사회 회장 이렇게 해서 단체장으로 4명을 저희가 추천을 해 놨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아까 보건소청사 도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건축업자에게 "도색 시켜라. 마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주체 과하고 계약은 아마 재무과에서 실시됩니다. 그러면 불러서 짚고 넘어가서 포함시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업자한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주 소장이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소장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알고 있고 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렇게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서 포함시킬 수 없어서 빼야되는 식으로 빠졌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을 처음에 주무과에서 어느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영식  각 과에서 예산을 받는데 무조건 주는 것만 쓰면 안돼요. 내 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갖다가 쓰는지 그 자료를 소관과에서 한번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얼마짜리가 내 과에서 들어왔는지는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소장님께 도색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거에요.
유남열위원  아니, 도색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도색을 보건소 예산에서 보다도 증축하는데 증축하는 그 업자가 도색까지 맡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위원장 김영식  글쎄 이미 안됐잖아요.
유남열위원  담당 과장이라도 불러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렇다 면은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도색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적절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 같은 곳은 건강을 다루는 곳이므로 어느 곳보다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도색을 반영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게 아니고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물건이 들어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질적으로 이 가격에 맞는 질의 물건이 들어오느냐는 얘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김충환   김성환
  김순금   김효철   박상수
  박영길   유남열   이인구
  이진표   한 대운

○출석전문위원
  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기획예산과장이은규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박재용
  교통지도과장홍기
  건설관리과장김정수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