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정으로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게 된 교통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릴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2월 조직개편으로 교통건설국에 편입된 부동산정보과를 포함하여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03쪽 및 115쪽부터 1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26억 1,032만 5,94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0억 154만 4,557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34쪽 및 249쪽부터 2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77억 1,831만 4,947원이고, 390억 628만 1,515원을 지출하고, 72억 4,092만 4,953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754만 9,7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703만 8,779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49쪽에서 25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7억 4,061만 7천 원 중 5억 1,123만 4,1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178만 4,5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759만 8,3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3,459만 5,16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업체 수요관리 인건비 등 753만 24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등 1,239만 6,090원, 운송사업재정지원에서 관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비 1억 3,527만 87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사무용품 등 3,111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1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7,466만 9천 원 중 5,882만 4,9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4만 4,0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 등 449만 5,590원,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 등 1,094만 8,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2쪽에서 253쪽 보행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8,951만 3천 원 중 18억 9,164만 5,18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62만 2,69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029만 8,760원, 손실보상업무에서 손실보상업무 기타제수수료 등 307만 7,85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1,336만 8,017원, 불법광고물정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비 등 88만 4,841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에서 현수막 수선 유지 교체비 등 2,250만 6,725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2,504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4쪽에서 255쪽 도로개선과입니다.
  예산현액 283억 2,584만 3,407원 중 255억 5,302만 3,588원을 지출하고, 21억 7,106만 5,083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175만 4,73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보행 환경개선에서 지장물 이설불가로 사업취소 등 1억 6,850만 5,740원, 성중길 힐링·테마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1억 3,134만 4,28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제 구매 잔액 등 8,569만 3,405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과금 물가변동에 의한 잔액 등 4,363만 6,7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6쪽에서 257쪽 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2,981만 3,540원 중 106억 3,415만 550원을 지출하고 49억 6,361만 4,75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576만 5,17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628만 3,0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등 1억 2,174만 5,640원, 하천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등 5,089만 6,130원, 빗물펌프장운영에서 방재시설물 전기요금 등 1억 9,030만 8,960원,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등 1,413만 4,46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2,125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4쪽에서 235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5,785만 9천 원 중 4억 1,392만 3,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93만 5,8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등 783만 8,600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공인중개사법 신고 포상금 등 568만 3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2,480만 8,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337쪽부터 339쪽까지를, 세출 결산안은 357쪽부터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517억 1,180만 7,55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9억 3,243만 8,780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22억 5,938만 7,556원이고, 380억 903만 215원을 지출하고 92억 4,500만 8,576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9,036만 7,315원으로 집행잔액은 49억 1,498만 1,450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74억 3,230만 2,416원 중 256억 2,145만 1,140원을 지출하였고, 88억 9,309만 6,566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8,952만 7,205원으로 집행잔액은 28억 2,822만 7,50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등 5,957만 80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등 9,521만 2,335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 공사 시설비 등 1,030만 4,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등 19억 741만 1,420원을 지출하고 88억 7,109만 6,566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10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건립 공사비로 예산액 14억 5,954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에서 전년도 이월액 23억 3,098만 7천 원 중 감리비 295만 원을 지출하고, 실착공 직전 공사부지를 포함한 지역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에 포함되어 공사를 타절준공하고 23억 2,80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에서 359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2,708만 5,140원 중 123억 8,757만 9,075원을 지출하고, 3억 5,191만 2,0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4만 11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8,675만 3,94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단속 장비 유지보수 등 8,029만 9,804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등 3,766만 1,150원,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위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보강공사 등 13억 6,901만 6,701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5억 4,742만 3,030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5,186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행정과가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토지소유권 기한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및 기타 소송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8,412만 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 기금조성 총괄 및 466쪽부터 468쪽, 483쪽부터 487쪽까지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 조성액 2억 6,741만 3,053원 중 3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593만 7,282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 및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 조성액 3억 8,013만 599원 중 2억 5,670만 1,26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859만 5,526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3년 조성액 13억 5,563만 7,560원 중 14억 9,498만 4,18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2,680만 6,308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260억 4,665만 2천 원에서 60억 4,321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320억 8,9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부문 기정예산 279억 7,913만 원에서 36억 8,532만 2천 원을 감액한 242억 9,38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예산 21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관리원 생일격려품 금액 상승분 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도 어린이교통안전 지도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보행행정과입니다.
  당인리발전소 앞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3,367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3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사업과 2021년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설치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3,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3에서 215쪽 도로개선과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설비 5억 원,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5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4억 원, 도로제설 시설비 1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레드로드 안심거리 조성공사를 위해 4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8,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8쪽 물관리과입니다.
  하수시설물관리인 생일격려품 금액 상승분 30만 원, 인건비 부족분 공무직근로자 보수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월드컵천 경관폭포 설치 시설비 19억 원, 성산천, 월드컵천 하상사면 자연석 쌓기 시설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공공운영비 3,20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우수 자치구 격려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7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사업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만 8천 원을 편성하고, 2023년 공인중개사 교육 사업 등 3개 사업 이자 시비보조금 반환금 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 69억 4,296만 6천 원, 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0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28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연남동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25억 3,500만 원, 아현2구역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사비 1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75억 11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집주차장 조성 공사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공사 환수비 9,9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건설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면서, 결산서 I 책자 249페이지 펴주시고요. 성과보고서 책자는 270페이지 펴주시면 되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보면 중간에 운송사업 재정지원 나와 있습니다. 1억 5천 편성하셔서 1,400만 원 정도 쓰셔서 9.81% 정도밖에, 일단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마을버스에 손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일 한 대당 수입이 재정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1일 48만 6,908원인데, 그 기준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서 수입에서 비용을 차액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지원액을 지원하려면 저희 마포구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제정이 예정보다 저희가 좀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23년도 7월달에나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 재정지원 하는 퍼센티지를 높여야 된다고 하나요? 어쨌든 거기서 수익 잡히면 환수해야 되는 비율……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준위원  비율을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방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고병준위원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왜냐면……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이 금액밖에 못 썼는데 지금 1억 5천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작년에.
고병준위원  작년도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사업해서 추경 편성까지도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계산은 맞게 했는데, 저희가 재정지원조례를 11월달에 제정하다 보니까 지원을 한 달밖에 못 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
고병준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으면 안 됐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 이 관련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도 자치구에서 이게 충분히 지원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울시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치구별로 지원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늦게 제정을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놨는데 조례제정을 늦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지금 순서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 한 달밖에 안 됐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예산 잡으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올해는 지금 예정대로 1월달부터 계속해서 지원금을 착오 없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집행하는 건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식 자체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님 의견이 맞는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절차 진행에 있어서 착오 없도록 향후 집행을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물론 서울시 걸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해서 잡은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시스템상에서 지금 추경 편성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넘어갔는데, 이 금액이 지금 뭔가 계획대로 안 되고, 그게 이제 뭔가 우리 집행부가 조례상에 의거해서 뭔가 안 된다라고 생각돼서 돈을 못 쓴 거면 사실 좀 추경 편성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절차적으로 더 검증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조례상에 해서 퍼센티지 비율 맞춰서 꼭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착오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면 지금 이게 제 눈에 들어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도화동 현대아파트를 돌아달라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재정지원을 조금 받으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좋은데, 제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이 금액을 이만큼밖에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마을버스 증설을 못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신수동에도 마을버스 증설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요, 용강동이랑. 그런 부분이 이런 재정지원부터가 가능해야 마을버스운송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일 하려고 달라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참고로 도화동 현대아파트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보다는 안전 문제가 더 큰 요인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그 입구가 너무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하루에 수없이 들락거리는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도로 내려오기가 너무 안전에 위험성이 크다, 그 판단을, 특히 겨울 같은 경우 눈이 쌓이면 그 사고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겠다는 의견이 컸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거기도 다 입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고, 차량이 다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통학로 때문에 돌아가야 되면 20분이 지체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도울 수 있는지. 혹은 버스 한 대를 증설하면 그 20분 간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페이지, 성과보고서 책자 271페이지 펴주시고요.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인데, 여기 맨 아래 보시면 결산현황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4억 4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1억 9,700만 원 정도밖에 못 쓰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관내 담장허물기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반반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담장허물기는 30면을 예측하고 있었고, 자투리땅은 5면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13면하고 6면 해서 19면밖에 조성을 못 했습니다.
  물론 이 신청은 좀 많이 들어오나, 이 조성을 하기 위한 규격과 이런 조건이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성을 못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인데요. 지금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요, 성과분석. 거기에 신규주차장 부지 조사 및 각 동주민센터의 공영주차장 추천 대상지에 대한 검토,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에 따른 용역 및 착공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 수요조사에 주차장 건설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닙니다. 이거는 같은 맥락인데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내 집 앞 주차장도 있기는 하지만, 노상에 또 공영주차장, 저희가 노상주차장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내 집 앞 도로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달라는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도로가 있는지 그것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데 따라서, 발굴에 따라서 계속 공영주차장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면, 돈을 더 써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담장허물기나 자투리땅이 들어온 거에 대비해서 현장실사를 나가보고 금액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수동적인 면이 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찾아서 한 면이든 두 면이든 더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거를 받아서 관에서 나가서 현장실사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부지는 안 될 것 같아, 이 담장은 허물지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액을 지금 이만큼밖에 못 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269페이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주민자치든 통장님이든 민원 주시는 부분들 얘기해서 한 면, 두 면이라도 선 그려서 주차장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좀 덜 쓰여서 신경이 쓰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산은 실제로 저희 공사비만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관련된 팸플릿이든 이런 회의 자료를 계속 동주민센터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72페이지요. 이거는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승용차 마일리지제 가입률이 돼 있고, 측정산식에 마일리지제 가입률이라고 돼 있어서.  
  2023년도 달성성과가 지금 5%인 거죠? 5%면 지금 몇 명에 몇 명이 퍼센티지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가입을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이거는 산식이 그 전 해에 가입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한 사람을 기본으로 분모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신규로 올해 가입한 사람을 위로 둬서 가입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5%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달성성과로 5%를 잡는 게 맞습니까, 전년도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게, 위원님, 이제 승용차 마일리지가 지금 계속해서 수년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일리지가 이미 홍보가 거의 많이 됐고, 가입률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계신 분들은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을……  
고병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입률이 많아지니까 사실 산식으로 잡으면 건수로 하면 몇 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건수로 표현을 해야 “우리가 자동차가 몇 건 있는데 이 정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 정도 건수가 들어왔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5%라고 잡아놔 버리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금 많이 하고 계셔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은데 “이 중에서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가 성과여야 하는데, 5%는 약간 이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친절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안 그러면 왜냐면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달성성과 자체가 5건입니다, 10건입니다.”라고 해도 “아, 10건이나 했구나.”라고 볼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알겠습니다.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고병준위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렇게 연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책자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환급액이 720만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님.
홍지광위원  환급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급액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환급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2016년도에 주유소하고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원래 이 화물차주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에다가 대상으로 해서 공탁금을 걸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착오를 하셔서 마포구청에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끝나고 유죄판결 나서 추징금을 다 납부하고 나서 이 화물차주가 이제 마포구에다 공탁금 반환신청을 한 겁니다, 2023년도에.
홍지광위원  처음부터 우리 마포구에서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받지를 말았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없었던 사항이죠.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거를 다시 서울시로 변경을 해달라고 저희 마포구가 요청을 했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마포구 너희가 업무 위탁받아서 처리해라.” 뭐 이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마포구청에다 공탁을 걸었으니까 “너희가 공탁금을 찾아서 너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청구를 하면 그때 내줘라.”라는 게 요지입니다.
홍지광위원  ‘내줘라’ 이 요지가 어디 뭐, 법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절차를 얘기한 거는 아니고. 서울시로 이 공탁대상을 변경하려면 소송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원의 의견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서울시에도 담당한테도 계속 통화를 해서 너희가 공탁금을 받아라 해도 서울시 담당이 움직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단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공탁금을 내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구에서 어쨌든 그게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보면 수고하신 부분인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런 환급들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행정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환급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다행히 우리 업무도 아닌데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이 공탁금에 대해서 반납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줬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만약에 저희가 보관을 안 하고 내주지 않았으면, 보관을 안 했었다면 아마 시효가 지나서 그대로 아마 없어졌을 돈입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같은 페이지인데, 차량관련과태료 수입이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8억 7,500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4억 2천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징수율이 52%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차량관련과태료는 어떤 것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로 관련된 과태료가 자동차 관리검사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륜차와 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서, 이를테면 저희가 신규 변경을 하거나 말소 등록하거나 그런 걸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불이행했거나 그런 경우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합니다.  
홍지광위원  말 그대로 차량 관련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52%밖에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대부분 이걸 안 내시는 분들이 요새 특히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과를 한 다음에 독촉도 한 번씩 꼭 하고, 그다음에 독촉해도 안 내시면 압류예고까지 하고 있는데, 잘 안 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차량 정기검사를 늦게 받았을 때도 여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 기간 내에 받지 않으신 분들한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 어쨌든 차량 정기검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렇죠.
홍지광위원  그래서 그게 미수납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소액일 텐데 징수율 자체가 52%라는 거는 부서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성과장 한상길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지광위원  예, 결산서 I권 1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중간쯤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요. 예산편성액은 불량 맨홀 정비비로 8,700만 원 편성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징수결정액이 1억 3천 정도 됩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이제 미수납액이 390만 원. 물론 징수율은 좋아요.  
  그런데 이 불량 맨홀 정비는 한전이나 통신사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 아닌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맨홀 정비라는 건 도로에 있는 각종 맨홀에 대해서, 맨홀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로 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맨홀에 대해서 연간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위험 있는 맨홀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 정비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를 하고 정비비를 징수를 하게 되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한전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하수 맨홀도 마찬가지고, 전기, 통신, 가스, 도로상에 있는 모든 맨홀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 자체 기관에서 하지만 계획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 비용을 정수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일반 개인이나 어떤 기업체 이런 데가 아니고, 지금 한전, 통신사, 가스 이런 어떤 공기업들이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왜 이 391만 원을 못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비용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수납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100% 다 징수하고 있거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시기적으로 조금 부과 일자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게 23년 결산서니까 23년 11월에 무슨 징수가 나가고 올해 초에 들어왔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뭐 분쟁이 있어서 못 받는 건지, 어떤 건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분쟁 사항은 없고요. 시기적으로 결산서 작성하는 시기하고 저거해서 안 된 경우를 파악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재무과로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신규로 부과한 내역을 좀 받았어요. 지난번에 재무과에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어제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줬거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관련 자료가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변상금 부과현황’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신규 부과내역’ 이렇게 왔어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여기 건수가 만약에 100건이면 98건은 보행행정과고, 2건이 재무과거든요. 물론 보행행정과 업무 특성상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단 여기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좀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 이 시간은 아니고 그래도 얼마든지 좀 질의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보행행정과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주기가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홍지광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5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마포구의 총 법정 동이 26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해에 26개 동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한 일이어서 동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홍지광위원  26개 동을 5개년으로 해 가지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26개 동 전체.
홍지광위원  어쨌든 5년 안에는 빠짐없이 다 조사가 이루어지네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몇 개 동을 했겠네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저희 합정동 포함해서 6개 동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받은 게 마지막까지 부과한 게 올해로 지금 부과를 했어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이게 올해가 지금 부과를 하고 지금 체납 금액도 좀 있는데 5개년 계획으로 26개 동을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5년 안에는 전 동이 하는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관련해서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5년치 소급부과라는 거하고 점유기간부과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날짜에 5년치가 있어요. 어떤 거는 5년 치 소급부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점유기간부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날짜예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그러니까 처리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부과한 날짜?
홍지광위원  아니, 부과내역이, 부과내역이.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이면 2025년 12월 31일이라든지 하여튼 그 5년 그 기간도 다 똑같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5년치 소급부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점유기간부과로 돼 있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저희가 변상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대 5년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그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1~2년 돼서 적발된 사례도 있고, 10년, 20년 후에 저희가 적발한 사례도 있고 다양한……
홍지광위원  그거는 어쨌든 5년 치 소급 부과를 하는 걸 제가 아는데.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똑같은 기간 안에 하나는 5년 치 소급부과로 돼 있고 하나는 점유기간부과로 돼 있는데 날짜가 똑같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똑같은 지역이 2건인데 그건 나중에 또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고. 똑같은 지역에 두 건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한 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차량진출입로로 분리가 돼 있고 이게 13제곱미터예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하나는 주거 외 괄호 열고 주차장에서 주차구획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차구획선하고 그다음에 차량진출입로하고 평방미터당 단가가 다른가요, 혹시 부과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그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부과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홍지광위원  똑같은 지역이라니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소가 똑같은 지역이에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혹시 바로 인접해 있을까요?
홍지광위원  주소가.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주소가?
홍지광위원  예, 혹시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홍지광위원  차량진출입로에 부과하는 평당 단가하고 주차구획선에 부과하는 평당 단가가 다른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점용요율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진출입로와 주차구획선의 요율을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없는데요.
홍지광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하나하나 건수를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건 별도의 시간에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홍지광위원  어쨌든 실태조사 관련해서 핵심은 그거였어요. 실태조사를 얼마만큼 언제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걸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고병준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274페이지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주민이 행복한 상생 교통문화 확립’인데 성과지표 나와 있어서 27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달성 성과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고 건수가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달성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과로 잡히는 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확보되니까 좋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단속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한 지점은 실적에서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좀 많아진 이유가 혹시 뭘까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통상 코로나 기간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 동안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 이동이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감소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 기간 중에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이 최소화되면서 이루어진 관계로 사실 단속건수가 3분의 1 정도 3개년 기간 동안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통상 10만 건 내외,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한 15만 건 내외의 통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3년도에 달성성과를 잡을 때 이제 코로나 일상 회복이 되어서 이제 코로나 이전 상태의 실적을 잡아주는 것이 맞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22년도 달성성과가 지금 이거보다 좀 많이 잡힌 건 20년, 21년, 22년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실제로 적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랑 23년도가 그러면 수치가 좀 비슷한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원래 이 정도 수치가 되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코로나 시기에는 계도를 조금 많이 해서.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렇죠, 3분의 1 정도 감소.
고병준위원  일부러 좀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편의를 좀 봐주시려고 계도를 좀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실제로 차량의 이동이 적어서 불법 주정차도 적었고.
고병준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중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고병준위원  계도 위주의 단속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부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게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이제 범정부적 차원에서 그런 식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끊지 말고 일단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다음은 물관리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하수팀장 문정일입니다.
고병준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297페이지 펴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23년도 예산 35억 잡아놓은 것 중에 불광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결산에서는 8,500밖에 못 썼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예산 자체가 당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022년에 내려왔었고요. 11월 달에 내려와서 그거를 이월해서 2023년도에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용역이 9월 달에 끝났고 공사 발주를 11월에 해서 12월에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럼 지금 이 불광천 정비가 지금 우리 나가보면 거기에 하천에 있는 돌 지금 연석 깔고 있는 그 ……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월 돼 가지고 지금 이 금액 지금 8,500은 그럼 용역 준 비용만 쓰신 거죠, 지금?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8,500은 낙찰 차액입니다.
고병준위원  낙찰 차액만 지금 쓰신 거고, 지금 거의 그러면 보니까 공사가 중반 이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지금은 이제 하천에 대해서 공사 중지 기간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고요.
고병준위원  아, 그래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기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노출돼 있는 사면에다가 꽃이라든지 식물을 심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제가 돌아보면서 그냥 가시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 하천 공사하면서 수질이 좀 많이 오염된 것 같이 보이는데.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예.
고병준위원  일단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저희가 이제 하상 준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흙이 흐트러지면서 섞이지 않습니까?
고병준위원  예.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수질 관련해서는 환경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질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아예 공사하면서는 그 수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확인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그거는 별도로 한 건 없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정비를 하면 사람들이 그 연석을 밟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경관을 위해서?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아니오. 그거는 천단이라고 해서 이제 조경석을 쌓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물려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윗부분은 물려 수 있도록 이제 딱 천단을 쳐놓은 거고요.
고병준위원  예.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저기 이제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실제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거기 상부랑 하부 쪽에다가 띠녹지처럼 맥문동을 심어 가지고 거기다가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요. 그 안쪽에다가 나무, 꽃을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병준위원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게끔은 하지만 내려갈 수는 없게끔 한다는 거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내려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이따 또 추경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불광천 정비 사업에서 그 수질과 관련된 게 계속 신경이 쓰였었는데 그거 체크 한 번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267페이지요. 성과보고서.
  주차 때문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통한 대중교통문화 선진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염리초등학교 인근 돌아다니는 버스가 아직도 제가 봐서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계속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강동오위원  편도 1차선씩 돼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너무 위험하거든요. 어때요? 좀 단속이 가능할까요, 그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런데 이제 불법 주정차라고 하면 이제 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불법 주정차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한데.
강동오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정차는 5분 이내에 운전자가 차량 가까이 있을 때를 정차라고 하고 주차는 5분을 넘겨 가지고 운전자가 차랑 멀리 있을 때를 얘기하는데.
강동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주정차 문제가 아니라.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렇죠.
강동오위원  옆도로나 앞도로에 차가 진행을 할 수 없도록 마포주차장, 유수지 주차장을 이용하든.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그럼 다시 한번……
강동오위원  아니면 자체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서 다 안쪽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다시 한번 업체에 행정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교통행정과에 계속하겠습니다. 271페이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자전거가 지금 무단방치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나 운영하면서 무단방치 자전거 있는 거는 이 계고장을 붙이고 10일 이상 붙이게 돼 있어서 붙이고 그 후에 그 자전거를 수거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수거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일단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거의 다 다 폐차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 찾아갑니다, 거의 다.  
강동오위원  재활용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왜냐하면 무단 방치돼 있는 자전거의 상태가 다시 수리해서 쓸 만한 자전거 상태는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거의 뭐 낡아 가지고.
강동오위원  너무 많이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폐차하듯이 없애니까 자원 회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강동오위원  다음 페이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승용차 마일리지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착이 됐다고 보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완전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일부 있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귀찮아서 그러시는지 신청을 해놓고 또 관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신규 등록할 때 그런 것을 홍보는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만들어놓은 팸플릿도 드리고 계속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시라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동오위원  등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등록 창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걸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해놓고 아이디나 비번 잊어버리셔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럴 때마다 안내해 드리고 어떻게 하시라고 잘 설명드리고 있고.  
  아까 고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동주민센터나 이런 주민들 활용해서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팸플릿만 놓아두고 가입하라고 하면 좀 잘 안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강동오위원  창구에서 직접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페이지에 보면 성과분석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이 272페이지에도 있고 273페이지에는 추진성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그런데 제목은 사업 중심의 교통문화 형성하고 또 하나는 마일리지제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로따로. 어떻게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272하고 2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73페이지는.
강동오위원  추진성과 보시고 그다음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보시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 가지고 좀 활용을 하는데 마일리지제하고 교통문화를 형성하는데 이게 똑같은 것인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강동오위원  2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강동오위원  주차위반차량 중에 위원회에서 구제해 주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80% 넘습니다.
강동오위원  구제율이 80%예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다 잘못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잘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착을 한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이게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수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1차 상담하는 과정에서 단속되신 분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견 진술은 사실 정말로 필요하신, 정말로 억울하고 약간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판단하면서 수용률이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차종별로는 어느 차종이 좀 많은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나 또 화물차들 짐 내리고 이렇게 싣는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부과가 되지 않느냐.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오위원  장사하시는데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분들 게 집중적으로 단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묻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포함해서 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택배 차량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주차위반 부착을 하는 데, 과태료 부착하는 데?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스티커 발부는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의견 제출을 하셨을 경우에는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구제해 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구 수입 차원에서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게 이제 동전의 양면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한 쪽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일상적으로 그냥 민원을 신청을 해서 부과되는 것이 면제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청탁으로 많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요즘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고요. 설사 들어온다하더라도 제 선에서 정리하고 실무자들한테 전달하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하여튼 잘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조건 부과되지 않고 현실성 있게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277페이지 보면 부과징수금이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그 부분도 아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증가하면서 징수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질의가 뒤 순서다 보니까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하고 홍지광 위원님과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행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요, 결산서 책자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도로사용료하고 기타사용료를 보면 환급액이 각각 1,312만 1,760원, 756만 10원. 그렇죠? 이런 환급사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환급된 사유가?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와 기타사용료 중에 부과를 하고 나면 본인들이 일부 원상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 돈을 점용료 받은 것에서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저는 혹시 행정기관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환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저도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홍지광위원  방금 우리 안미자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 중에서 어쨌든 1억 7,700만 원 정도 미수납된 부분이 있어요, 도로사용료가. 재무과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미수납되면 재무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예.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최대한 당해연도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홍지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당해에 부과돼서 부과기간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경우도 주로 있겠으나 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본인들께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어서 이런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분할납부 신청은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 부분은.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요. 그외수입이 또 200만 원 미수납됐는데 지금 미수납된 내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미리 다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홍지광위원  행정대집행이라면 강제철거 이런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맞습니다.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저희가 용역계약까지 마쳤는데 본인이 “자진철거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용역비는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업체에다가 납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0만 원에 대한 건 저희가 이제 행정대집행의 원인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납부 명령을 내리도록,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홍지광위원  기존의 무단점유자한테 이 20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자진철거를 자기는 했으니까 못 내겠다, 이건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기상 2023년도 12월에 부과했고 올해 4월 5일에 완납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완납된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 기타사용료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 일시적 사용료 아닌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이제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도로사용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에 대한 사용료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구두수선대라든지 판매대 이런 것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해당이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사용료가 해당이 된다고 봤을 때 여기도 지금 미수납액이 1,6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 이 도로사용 승인을 우리가 구청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사용허가.  
홍지광위원  허가라고 하나요? 허가를 해 주면 먼저 돈을 받고 허가를 해 주나요? 아니면 일단 사용허가를 내준 다음에 나중에 고지서를 발부하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우선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요. 부과는 그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그쪽에서 점유를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나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미수납이 되잖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도 이번에 결산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납부에 대한 의무감도 조금 사라질 수도 있고……  
홍지광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언제 우리가 먼저 사용하게 나중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이렇게 미수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선책으로 예를 들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하고 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 하면 뭔가 동시형 관계로라도 가야죠. 예를 들면 돈이 들어오면 바로 사용허가를 내준다든지.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간이 점용허가를 내준 3년 정도 점용허가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지광위원  그건 연간으로 가잖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가능은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일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아니면 하루 중에도 몇 시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 약간 문제도 조금 있어서……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를 써도?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무단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입금됨과 동시에 바로 허가서를 내준다든지 뭔가 서로 동시형 관계가 돼야지 이런 미수납이 안 나오지,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도 그렇잖아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잔금이 들어와야 키를 내줄 거 아니에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도 이번에 내용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부분이 혹시 저희가 이제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충분히 가능하다면……
홍지광위원  아마 그 부분이 가능하면 일시사용료 정도는 미수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봐요.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한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18페이지인데요, 똑같이.  
  여기에도 변상금이 있어요. 변상금이라는 건 우리가 도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했을 때 변상금 부과하죠?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2022년도 걸 봤는데 2022년도에는 징수율이 91%였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6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한 2억 1천 정도 돼요. 그래서 징수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8%, 69%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년도 2022년도에는 91%까지 징수율이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70%에 못 미치거든요.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저희가 그 한 건으로 다 대변을 할 수는 없겠는데 저희가 징수유예가 된 건이 한 7,500 정도가 있고요. 이것도 변상금도 대부분 아까 3년이 2년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5년 치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이것도 분할납부 신청이 들어온 건이 많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금액이 많이 포함된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분할납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신청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사전에 차라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을 다룰 때 질의가 적게 나오게 하려면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시면……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그렇게 분할납부돼서 미수가 과다하게 많다,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질의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보행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추경책자 214페이지고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고병준위원  중간에 보면 도로제설 유지라고 해서 시설비에 대흥로24 도로열선 설치랑 새창로8길 도로열선 설치 있는데요. 일단은 도로열선 설치, 되게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곳에 잘 들어가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공덕동에 사실 언덕이 굉장히 많아서 도로열선이 많이 들어가야 할 곳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거 도로열선과 관련된 순서나 우선순위가 있는 곳들이 책정되거나 계획된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열선은 작년, 재작년 해서 저희가 21개소에 30억 정도로 해서 깔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고병준위원  괜찮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기준은 최소 50m의 길이는 깔아야 경제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그래서 저희가 열선 선정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은 연장이 50m 이상이 돼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설차나 이런 것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간. 왜냐하면 이 열선이라는 사업 자체가 되게 고가입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초창기인데 벌써 시에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좋기는 좋은 건 아는데 과연 도로에 열선을 깔아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반문을 사실 또 많이 해요.
  그리고 도로라는 데는 사실적으로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고 유지관리에도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도 열선을 작년에 보니까 효과가 많이 나오고, 열선을 깔았다 해서 제설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제설 안 할 정도로 열선을 깔려면 촘촘하게 깔아서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설하는 기준은 동시다발로 여러 군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차바퀴 닿는 부분 쪽에 열선을 깔아서 하지, 안 닿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별도의 염화칼슘 작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50m 이상이 나오고 제설차량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게 돼서 작년인가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일고등학교 라인 쪽은 도로열선이 설치돼서 차량 운행하기에는 조금 수월한데 1차선 도로고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다 보니까요, 지금 마포구 손기정로32길이라고 해서 기생충 찍었던 돼지슈퍼 라인이 있어요. 거기가 마을버스 회차지점이어서 좀 많이 위험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인명사고도 한 번 있었고요. 도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서. 그 부분도 혹시 도로열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굳이 열선이 아니더라도 염수살포장치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주민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16페이지 물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하수팀장 문정일입니다.
고병준위원  월드컵천, 불광천 경관폭포 설치공사에 19억 편성돼 있잖아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사실 이거 시 땅인가요 아니면 구 땅인가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시 땅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시 땅에다가 마포구민이 뭔가 이렇게 경관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 타고 서대문이나 은평 쪽으로도 많이 나가보는데 중간에 보면 거기에도 지금 안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있잖아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거기에는 일단 안산 자락이라고 하는 경사가 있고 거기에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를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돌을 올리거나 가벽을 세우거나 인공적으로 폭포를 만들어 낸 건 아니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쉼터도 되고 사람들도 많고 애들도 나와서 놀기도 하고 그 폭포소리 들어서 되게 좋아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데 마포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좀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월드컵천로를 봤을 때 가벽을 세워서 폭포를 세울 만한 곳을 이미지로 아무리 연상을 해 봐도 이 19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물론 끼워 맞춰서 하면 무조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거는 그냥 진짜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는 편성할 수 있도록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정확한 위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칭이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를 또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경관을 해지지 않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석 깔아서 지금 수질이 오염된 것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경관폭포 가벽 세우면 당연히 똑같은 수질오염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충분히 검토와 계획을 세워주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면 타당성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저 역시도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리면서 본예산 편성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경에서는 지금 어떤 것도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제 이미지상으로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좀 더 잘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이거는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저희가 추경을 부득이하게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요, 하천에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편성을 해서 가을부터 겨울, 봄 사이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추경편성이 됐습니다.
고병준위원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너무 늦어지니 본예산에 편성하고 차라리 그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고 만일 이월을 시키더라도 충분히 그 의견들이 수용이 되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검토 충분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에게 할게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하수팀장 문정일입니다.
남해석위원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경관폭포 설치가 풍수해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풍수해대책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산서상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위원님, 여기 월드컵폭포는 풍수해대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잘해 주시고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또 이거 보면 이웃 서대문구는 있잖아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높이가 25m예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너비가 60m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대형백화점 옆에 마트를 세운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건 본 위원 생각이지만 대표적으로 전시행정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19억 전액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찾는 중)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88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자료 찾는 중)
남해석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으로 25억 3,500만 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남동에 지금 쌍마빌라를 헐고 연남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집행률이 80% 넘어서 83%에 가까이 공사가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이제, 올해 8월 달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공사비에 대해서 슬슬 이제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한 거보다는 공사가 늦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실제로 한 25억 3,500 정도가 추가로 지금 더 집행이 될 것 같아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가장 공사비가 많이 든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났고 또 그 밖에 공사 자재비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추경편성에 많이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공사비 자재비는 대체로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할 때 제대로 그런 걸 반영해 갖고 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작년 본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지금, 본예산편성 할 때는 추경까지 할 거라고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행정 예측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설계변경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설계변경은 크게 변경한 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밑에 물이 차서 저희가 차수막 공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사소하게 조금조금씩 변경한 건 있지만, 뭐 크게 해 갖고 설계변경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추가 공사비 증액사유 중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지가 협소해 갖고 타워크레인 설치 불가로 일반 크레인 해 가지고 공사가 많이……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지연됐습니다.  
남해석위원  지연되고, 그러므로 해서 비용도 증가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남해석위원  이거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부지가 넓게 있던 게 갑자기 줄어들었나요? 그런 거 충분히 감안됐어야 되지 않나요? 타워크레인이 못 설치 됐을 때는, 거기 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혀 감안이 안 되고 이렇게 한 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같은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돼 있었는데 최초의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크레인 비용이나 투입될 수 있는 크레인 종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설계를 하고, 비용을 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해석위원  예,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2억 3,500이 있어요. 감리비가 어떤 비용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감리비는,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할 때 있어서 이 건축자재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건축비가 제대로 투입이 됐는지를 옆에서 감리, 그러니까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게 대체로 보면 감리비가 늘어나는 게 공기가 늘어나 가지고 그렇고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계획을 제대로 잡고 디테일하게 했으면 이거 안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용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남해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크게 변동도 안 됐는데 이렇게 아낄 수 있는 부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에 있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다 보니까 굴착행위 신고하는 데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고 지하수위 변동에서 차수막 공사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공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물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하수팀장 문정일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님과 남해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말씀해 주셨어요. 잘못된 점과 잘된 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풍수해 건도 아니고, 환경개선 건도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 답변에서 뭐라고 하셨죠? 이 하천은 누구의 소유라고 하셨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서울시청, 서울시의 소유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서울시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예.  
최은하위원  서울시에는 우리 마포구를 대변해서 일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할 일이 뭔가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우리 마포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
최은하위원  그렇죠,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마포구를 위한 예산을 가져오는 겁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예.  
최은하위원  자, 이거 1차적으로 서울시에 시의원 세 분이 계시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셨나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아니, 별도 요청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요청 안 하셨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예.  
최은하위원  요청 안 하셨는데, 이거 서울시 일을 왜 우리 구청에서 돈을 쓰며, 그분들에게 먼저, 먼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서울시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예, 위원님. 그 부분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교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포구가 아닌 서울시 땅에 저희 마포구 예산을 들여서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원인자 부담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충분히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아까 고병준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이후로 서울시에, 서울시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셔서 그 금액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예산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렇게 서울시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본 위원에게도 어떻게 요청을 드렸고, 어떤 답변이 왔고 그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19억과 7억 두 가지 모두 전액 삭감입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문정일  예.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그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연남동 거는 뭐 얘기를 들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11억 8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예, 이것도 좀 부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주차장도 연남주차장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재비 같은 게 너무 많이 이제 상승이 됐고, 그리고 아현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절기나 이럴 때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공사 기간이 조금 지연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저희 소방법이 바뀌어서 방화석고보드로 설계를 또 변경하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계단 캐노피라든가 주차 관제 웹서버 같은 걸 변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또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추가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아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소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건설 협약서를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가져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검토를 꼼꼼히 한다고 좀 해봤는데,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건 짚고 넘어가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이 내용 중에 보면요, 순부담률 충족을 위한 공공시설 환산 부지 면적 1,844㎡인데 약 558평 정도 돼요, 평으로 환산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558평에 대한 공영주차장 설치 비용이 약 96억 7,300 정도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합이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환산 부지 금액을 96억으로 지금 환산해 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예, “추가비용은 마포구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은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기가 지연될 수도 있고, 자재비가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설계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얼마든지, 공사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마포구에서 추가비용은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이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2구역 그 하부 공영주차장 건설협약은 2021년도 1월 달에 저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하고 저희 마포구하고 협약을 했는데, 재건축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이 협약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거는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주택과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검토를 좀 해봤는데, 그 당시 환산 부지 면적에 대한 비용을 96억 7,300으로 확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대해 부담하는 거를 마포구에다 일방적으로 계속 부담을 시킨 형식으로 지금 협약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건설공사가 공기가 단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대부분 다 늘어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비율 조합 측에다가 뭐 소액이라도, 소액 비율이라도 좀 이 부담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협약을 했다면 공사 기간도 좀 단축이 되고 마포구에 부담도 좀 덜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 이렇게 환산 부지 금액 96억만 조합원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부담한다는 이런 협약을 해 버리면, 우리 뭐 구청 직원들이 그 공사 현장에 나가서 늘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쨌든 시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시공을 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요, 아까 여러 가지 뭐 천재지변이 됐건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공기는 늦어지고, 늦어지면 자재비 인상되고 이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재건축조합은,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가장 아끼려고 하고 안 내놓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 구청은, 마포구민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민의 세 부담을 줄여야 되겠죠? 입장 차이는 똑같아요, 지금. 서로 지금 덜 내놓으려고 하는 마당인데 제가 봤을 때 추가금액에 대해서 전액 마포구가 부담한다는 이 협약서 자체는 좀 무리수가 있고 적어도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50%, 우리 구에서 50%로 분담한다는 뭐 그 정도로 이 협약이 체결이 됐어야지, 공사 현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 공기지연이라든지,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아, 인건비도 인상됐잖아요, 모든 게. 원인이 워낙 많은데 단축될 일은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협약을 해놓으면 마포구는 분명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로 끝인가요, 11억?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협약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변경을 하기에는 또 너무……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선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11억 이거 끝나고 나면, 추경 끝나고 나면 모든 예산이 이제 다 투입되고 정산이 완료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예. 지금 일단 정산 자체는 거의 결과 보고까지 해 갖고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됐는지 합당하게 건설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회계감사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래서 그 회계감사에도, 그리고 또 이제 감리회사하고 해 갖고 저희가 시공사에서 청구한 금액 일부분 또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는 지금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삭감한 금액은 제가 보니까 너무 미미하던데, 뭐 그걸 또 삭감이라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웃음)
홍지광위원  어쨌든 (웃음) 지금 이런 협약서는 우리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공사를 발주할 때는 이런 협약서는 사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 위원님 말씀대로 이 협약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홍지광 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전달해서 앞으로 협약을 하거나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획을 신설하여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예우문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4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설치 기준 및 주차구역 표시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5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위치 및 설치 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의4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이용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 이용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1조의 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획을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 위원입니다.  
  4조4에 보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라고 지금 바꾸는데, 이게 충전하는 그 구획선이 아니라 그냥 진짜 전기자동차가 설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구역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요. 전기자동차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는 이 두 가지를 종류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하이브리드, 제가 이거는 환경 쪽이어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이브리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상에는 명시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시행하실 때는 그 구역에다가 정확하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 같은 것들을 써서 “주차할 수 있는 범위이다”라고 홍보를 조금 해 주셔야 어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수정발의하는 건 좀 그렇고, 이대로 가되 어쨌든 시행할 때 그런 것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주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개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4-6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권고에 따라 보완하는 등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142조에서 지방자치법 159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 중 조례를 이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1항에서는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도로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6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 총액은 보조금 반환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 85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액은 총 1억 6,860만 7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4,373만 2천 원이고, 예산절감액 214만 9천 원을 포함 집행잔액은 2,487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액 857만 원 중 512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4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입니다.
  예산액 3,648만 원 중 3,469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7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1,462만 원 중 시 보조금 822만 원을 포함하여 1,17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28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입니다.  
  예산액 900만 원 중 76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포상금 등 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예산액 227만 원 중 183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4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액 3,051만 원 중 2,60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44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입니다.  
  예산액 385만 원 중 16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2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642만 원 중 464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7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588만 7천 원 중 4,93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651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7,851만 8천 원에서 4,2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2,05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2023년 12월 28일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1차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I 책자 171페이지고요. 거기 사업별 조서 보시면 중간에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857만 원 이게 업무추진비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857만 원이 사무관리비 84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773만 원입니다.
고병준위원  매년 그런데 불용이 얼마나 되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작년도에도 이 정도, 이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고.
고병준위원  비슷하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에는 좀 더 저희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남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감사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엄격하게 제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과도할 정도로 집행을 제한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잡으셨으니까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부서 자체가 일단 외근도 많고, 내부에서도 검토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사실 그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일은 많이 하는데 쓰지 못하는 거여서.
  진짜 막말로 하면,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불용 되면 예산편성을 줄이셔야죠.”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좀 써주시고. 그래서 투명하게 쓰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고병준위원  사실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쓰셔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아놓으신 것만큼은.
  매년 계속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느낌인데, 그렇게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전년도에 제가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좀 다소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 소극적으로 접근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도 같이 고려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6페이지 펴주세요. 일단 부조리예방을 위한 행정감사 실시가 사실 부서마다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22년도 달성성과와 23년도 달성성과를 보니까 추진율이어서 100%로 똑같은데, 일단 이 100%라는 건 만약에 어떤 부서 네 군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네 군데를 전체 다 했다라는 말씀이신 게 100%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두 가지 제가 질의드릴 건데, 재무과에서 지난번에 질의응답할 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중에 일상경비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일상경비와 관련돼서는 마포구의회에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넣기도 불편하고, 안건도 너무 많아서 사실 들여다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자료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서에 굉장히 큰 일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노하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일상경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저희가 지난 연도에 제가 와서 처음으로 했었고요. 그 앞에 22년도부터 정례화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 특별히 전 직원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처리나 회계 공무원의 겸직 부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들을 적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정요구도 좀 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올해도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들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을 감사담당관에서는 내부망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것까지 들여다보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집중해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올해는 일상경비 지출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플러스, 특정 업체가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복사기 이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잡혀있는 일상경비 중에서 계속 특정 업체들이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기 중에 말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체크를 해서 좀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나서 그 결과나 이런 것들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실 생각이시죠? 계획이 언제 잡혀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금 말씀하신 특정업체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준위원  아니요.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일상경비.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일상경비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정황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서, 일상경비 1년에 한 번 조사를 할 때 그것도 같이 넣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고병준위원  이거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저희가 올해는 일상경비 집행 감사가 없고, 보통예금 계좌를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할 건데……
고병준위원  내년도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재무감사 쪽을 꾸준히 매년 한 번씩 넣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통예금 하는 것도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고병준위원  일상경비는 그럼 내년도에 할 때 그거 역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여기 주요 정책사업에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이나 부조리나 구민불편 해소 이런 초점들이 사실 구민한테 맞춰져 있는 것도 맞고, 감사담당관에서 투명하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고병준위원  그렇죠? 왜냐면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정례회에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감사 비슷하게 받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고병준위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에 관련된 것들을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도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 인권에 관련해서도 감사가 아닌 어떤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업무성과나 이런 것들은 너무 초점이 공직기강이나 투명한 그런, 엄청 보수적으로 공무원들을 좀 속된 말로 괴롭히는 형식의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이는 것도 좋지만, 그거 플러스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고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읽고 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거 보면서 인권에 관련된 것도 좀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안 보이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너무 위축돼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 담당관이 근무할 때, 우리 지금 현재 담당관 오시기 전에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저희가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정당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우리 직원들 야근할 때 밥도 사주시고 왜 그거를 아끼십니까? 떳떳하게 쓰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08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지광 부위원장께서는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대상은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연남동 및 도화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마포문화원, 마포구체육회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4일 연남동·도화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5일에는 행정지원국,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6월 7일에는 재정관리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6월 10일에는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원, 마포구체육회, 6월 11일에는 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6월 12일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처리 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새마포담당관 4건, 감사담당관 5건, 감사담당관·행정지원과 공통 1건, 행정지원국 46건, 교육정책과·주차관리과 공통 1건, 관광경제국 33건, 재정관리국 12건, 교통건설국 26건, 주차관리과·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통 1건, 연남동 및 도화동 주민센터 27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3건, 마포문화재단 7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11건, 마포문화원 3건, 마포구체육회 12건으로 총 202건이며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춘옥
  교통행정과장이주미
  주차관리과장나혜진
  보행행정과장허현화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직무대리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