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영 지원, 시설비 지원, 재정 지원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안 제21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간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개정에 따라 안 제3조2를 신설하여 서울시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5년을 부여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순화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건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심사 후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최근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가 이슈화되고 있고, 중앙정부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사회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경제라 그러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양극화 해소라든가 일자리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지방자치단체 광역을 들여다보니까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5개 광역지자체에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아직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 정도로 돼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마포구가 이런 사회경제적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데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1조를 보면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보면 조직에 대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걸로 보여지고요. 꼭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만들어야 되느냐, 향후에 다수 예산이 투입될 텐데, 지금 그 제시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기본 조례안을 지금 시점에서 제시한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치구 중에서도 우리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우리 마포구를 포함해서 10개 구가 아직 제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 마포구가 꼭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데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과도한 경제적 양극화 시대에 접어든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념이라면 이념이 사회적경제라는 쪽으로, 외국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1800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20년대부터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등 관련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고 기업들이 먼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에 신계륜 의원과 2014년에도 유승민 의원 등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아직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벌써 15개 구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13개 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마중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내용 중에도 보면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이라고 또 돼 있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교육 관련된 사항들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넘쳐날 정도로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 사중의 어떤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광역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중에서 15개 정도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10개 정도가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다른 구가 지원 조례를 만드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가 떨쳐버릴 수 없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라도 충분히 저는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이든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자치단체 등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경제는 제가 봐서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사회적경제 기업 등을 조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기본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는 골목경제 또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가 2014년도 12월 달에 통과시켰고,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가 2015년도에 통과시켰는데요. 혹시 그 말씀드린 이 4개 정도 구가 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들여다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 상황과 지원센터 건립 등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다른 구에서 선행적으로 했으면 3년 내지 4년 정도 운영했으면 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다른 구에서 선도적으로 갔으니까 실제로 이게 사문화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실제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잘되고 있고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를 다 살펴서 기본 조례안을 만드셔야지, 제가 이것 보니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예요, 지금.
  이 광역하고 기초가 분명히 다를 텐데 역할이,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성북구 같은 경우 2014년도에 했으니까 실제로 이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황을 보고 기초자치단체에 맞게끔 이 조례를 만드셔야지, 거의 그냥 광역 것을 갖다 옮겨놓으시면 이게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시다시피 법과 광역단체 조례와 또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구 사례를 저희가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지적 받아들이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 주 11월 3일 날 문화비축기지에서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리죠? 마포 사회적경제 박람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열리는 사회적경제 박람회인데요. 지난번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박람회였고요. 이번에는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모두 합동으로 하는 그런 박람회인데 마포구 교육혁신 사업과 관련한 그런 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7대 들어와서 아마 2014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한 두 차례 드렸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공간문제 때문에 아마 생태계사업단으로 우선 운영한다, 향후에 사회적경제센터 건립을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다음에 생태계사업단 운영이 2014년도부터 아마 2015년까지인가 아마 됐고, 그 다음단계로 마포구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아마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텃밭이 좋은 사회적경제의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제3 섹터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서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던 사업적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빨리 마련되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이런 늦은 감 때문에 사실 마포구가 사회적기업 중에 잘 나가고 있는 선두주자인 터치포굿이 아마 DDP로 지금 이전한다고 하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 좋은 사회적기업 자체가 떠나는 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마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센터 건립이라든지 조례 미비로 인해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는 더 유치할 기업들을 떠나보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서구에서 보면 스페인의 빌바오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의 퀘백시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 사회적경제 자체가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7대 때 몇 차에 걸쳐서 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의 입법과 두 번째 지원센터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마는 이번 기회에 그것 자체가 빨리 설립되어서 더 이상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마포를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13개 구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 통합지원센터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통합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대부분 서울시 보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까지 3년 차가 마무리되겠고 4년 차 이후에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더 지원될지 그러지 않을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속히 설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앞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하고 저는 이 조례상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좀 중첩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조금 판단이 돼요. 기존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명명하고 있는 우리 문화비축기지에 있는 센터는요, 사실상 우리 구가 운영하는 통합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서울시가 그쪽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우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회적경제…
이민석위원  그 사업내용?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 그리고 인큐베이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을 또 조사하고 판로나 공공구매,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거래 지원, 또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모델 개발 등을 주로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거래도 지원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민석위원  그죠? 판로, 공공구매 관련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모델도 개발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이런 내용들인 거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내주신 개별적으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추진실적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추진실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에 했던 사업에 대한 그냥 설명만 나열해 놓으신 것 같아요. 실적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조례 제7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에 보시면 1항부터 2항 이 전반에 걸쳐서 중첩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21년 6년 차까지 일단은 지원예산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올해까지만 시비가 확정되어 있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네요, 21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시에서 일몰로 갈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그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의 폐업률이 일반 기업이나 법인하고 비교했을 때 폐업률이 높을 거 같아요, 낮을 거 같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현재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낮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민석위원  왜 낮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현재 기업 자체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초창기에 우리 관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조금 이제 제가 조사한 부분하고 일치한 내용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이제 폐업률이 낮다라는 건, 폐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폐업률이 낮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반기업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영난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고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이런 지원으로 연명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조사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1,506개 사를 조사를 했어요. 42%에 달하는 업체가 자기네 인건비의 절반도 벌지를 못한대요. 노무 및 회계 규정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적발된 업체도 절반에 육박한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상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자체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정부 부처라든지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이 대상 주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라든지 지자체 광역단체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특정한 네 가지 정도의 기업뿐만이 아니고 또한 10몇 가지를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조례안 아니 기본 법령 안에 보면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이렇게 지금 새싹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좀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커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기업이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이든지 사회적기업 인증, 뭐 제 각각의 어떤 인증을 거치면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이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원금이라든지 기업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이 끊어질 경우에는 휴업하고 폐업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생력이 낮아서.
  그러면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제10조 재정지원 2항에 보면요,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필요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범위 내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같은 조 3항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수한다”가 더 적절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또는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민석위원  이거는 필요할 때만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이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조사한 내용을 덧붙이자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결과예요. 공익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관련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우리 기업이든 관이든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지원을 했다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 안건을 좀 어떻게 가결시킬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니까 마포구에는 지금 마을기업이 한 8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러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평가나 사후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은 47개 기업이 있고요. 마을기업이 8개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에,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직 평가나 관리감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직접적인 평가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독이, 분명히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이것은 좀 심각한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5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있어요.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거기 2항에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왜 여기 부분이 다 시책이라고 써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는지,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 또 개인 등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시책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까도 우리 이홍민 위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래서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방침들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시책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우리 아까 이홍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만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광역…
강명숙위원  모든 조례가 지금 서울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자치단체의 조례를 또는 이렇게 우리 구만의 조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그대로 베꼈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례를, 과거에는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조례에 대한 기본안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제정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 제정을 할 때 기본법이 있으면 법을 참조하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또는 타 자치구의 조례가 있으면 그렇게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적의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작성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모든 게 광역자치단체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해서 보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그러한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법령이나 조례나 우리 구 조례나 큰 차이가 없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재검토하겠다 답을 했는데, 그건 법령에서 광역시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의 조례는 법령과 광역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이 되는 게 기본인 거 같은데 그 답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윤리적 생산과 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경영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이 기업 등이 추구하는 바가 기업의 이익도 추구하지만 거기다 또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윤리적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 포함해서 경영도 경영이고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 약자를 위한 정책 그런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은 전부 비윤리적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자치구 조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써야지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뭘 뜻하죠? 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약자라든가 소비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중소기업과 같은 주체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이 구성원이 된 협동조합인가요? 사회적이라는 게 법률행위의 주체인 인이냐 법인이냐 이런 주체가 없어요. 사회적협동조합, 뭘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냐 이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설립에, 또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한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제가 제3자인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 같아요?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영덕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하고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합성어인 것 같은데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협동조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체계와 관련된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이익을 위해서 집단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협동조합의 구성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사회적이 주체가 될 수 있냔 얘기에요? 사회적이란 것은 좀 연구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라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공유경제는 아시다시피 가령 내가 쓰지 않은 물건을 남들이 공유해서 같이 쓰게 하거나 또는 차량을 같이 카풀을 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공유경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바로 내년도 예산하고 연결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예산추계서는 안 붙어 있죠? 예산추계서가 안 붙어 있고, 몇 개 조항에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다른 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5개 동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 조례안은 ‘예산조치 필요 없음, 금년도 투입 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예산이 투입된지 알죠? 비록 구비는 아닙니다. 3억 2천만 원이 들어갔고, 서울시 13개 구에는 40억이 투자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 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예산추계도 안 붙이고 본예산에 떡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예산심의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의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요, 그야말로 기본 조례안으로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등이 있는데요. 현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은 자활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각의 구체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본 조례안 또는 기본법이 먼저 제정이 된 후에 각각의 개별 조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후속되는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이민석 위원께서 질의할 때 사회적기업은 폐업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질의에. 그런데 계속적인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은 새싹이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발언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현재 예산은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예산은 필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 조례에서는 차후에 가령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또 각각 조항에 의해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더,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막연하게 조항만 규정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요, 벌칙조항. 그리고 감사도 할 수 있다, 지도점검도 할 수 있다, 다 되어 있는데, 문제가 발견된 기업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건 임의규정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2억을 받아간 기업이 2억을 목적 외로 해서 썼어요. 다 써버려서 회수 가능여부가 불분명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벌칙도 부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이건 조례가 미비됐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제재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사문화된 조례라고 생각돼서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최소한 변상금 내지 과태료라도 규정을 해 놔야 강행규정으로서의 어떤 조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 전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 놓고 아무런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조례라면 굳이 입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위원님, 올바른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별 조례 및 저희 방침에 의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보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해서 다시 올렸으면 하는, 조례 상정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 열기가 뜨겁습니다. 간만에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장방문 어떻게 보면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해당 운영하는 사람들 만나봤으면 이렇게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 7대 때 같은 경우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방문했었어요. 해서 거기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왔고. 서울시에 요구한 게 뭐냐 하면 1단계로서 생태계사업단이라든지 통합지원센터에서 인큐베이팅 정도 구청에다 하게 해 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넘어가는 경우거든요. 여기에 보면 많은 구들이 동대문구, 동작, 양천, 영등포, 도봉, 성북, 노원, 금천, 은평, 관악, 다 2단계 사업 통합지원센터 다음에 3단계 사업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9년 5월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인하여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일몰법으로 인해 지원이 끊기게 되면 여태까지 저희가 양질의, 어떻게 보면 그나마 구의 지원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만큼 성장해온 우리 마포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 자체가 다 떠나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했던 마포구의 청년일자리, 경력단절여성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고용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못 찾아서 창업을 하기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하는 게 협업,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에 좋은 효과라든지 많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 그것에 따라서 된다면 이 자체가 늦은 감은 있지마는 이번 참에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이 통과함으로써 마포의 사회적기업 자체가 좀 더 든든하게 클 수 있고, 또 지원 자체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법체계에 맞게 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치포굿 같이 국내에서 알아주는 사회적기업 자체가 마포를 떠나 타구로 가는 사례가 적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늦어짐으로써 떠나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닭 쫓는 개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그 사회적기업 그린에버 꽃집, 그때 제가 얘기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가지고. 아니, 행정감사할 때 그 지적을 했으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제가 확인 안 한 걸로 알고요, 그럼. 그린에버 꽃집은 어떻게 하기로 결론을 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지금 2018년 12월 31일까지 퇴거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올 12월 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명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바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이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잠시 보류를 하고 나서 그 조례를 정확하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조 희 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