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회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6회계연도 마포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4페이지입니다.
  2006년 총 세출예산 27억 1,136만 5천원 중에서 25억 5,263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5,872만 9천원이 남아 집행률이 94%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비는 16억 4,255만 5천원을 편성하여 15억 3,733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52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6,099만 7천원은 직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연가사용 증가에 따라 연가보상비 910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 및 건물유지비 지출억제에 따른 2,12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1,68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정활동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0억 6,881만원을 편성하여 10억 1,530만원을 집행하고 5,351만원이 남아 집행률이 95%입니다.
  국내여비는 일부 의원님의 바쁜 개인일정 관계로 의정연수 및 지방의회 방문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65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추가 편성된 금액중 96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2,339만 6천원으로 의원 지방비교시찰 미실시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2,147만 7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3만 9천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22만 1천원, 의원국민건강보험금 8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6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의회의 예비비 집행액은 2억 6,290만 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현안업무추진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695만원을,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2억 5,595만 1천원을 지출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7억 2,838만 9천원 대비 7%인 1억 9,459만 5천원이 증가된 29억 2,2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입니다.
  2007년 1월 2일자 구의회사무국 직원 4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중 기본급 5,268만 1천원, 수당 6,019만 7천원, 정액급식비 624만원, 교통보조비 624만원, 명절휴가비 850만원, 가계지원비 1,349만 6천원, 연가보상비 1,325만 6천원 등 인건비 1억 6,0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업무추진특근매식비 부족분 432만원, 국내여비 1,248만원, 전문위원실 1개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708만원, 쾌적한 의원사무실 조성 및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공기청정기 및 스캐너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2억 6,290만 1천원이 포함된 27억 1,136만 5천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약 94.1%인 25억 5,263만 5,738원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5,872만 9,262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9%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약 4.4%보다 다소 늘어났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1억 5,872만 8,702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0원입니다.
  의사운영 세출예산현액은 16억 4,255만 5천원으로 이중 15억 3,733만 5,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6.4%인 1억 521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현액은 10억 6,881만원으로 이중 10억 1,530만 228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인 5,350만 9,772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일시사역인부임 41.6%,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8%, 의정활동에서 국내여비 67.7%, 국외여비 26.3%,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22.1%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2억 6,290만 1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의사운영에서 국내여비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출장 여비가 인상되어 부족한 예산 695만원, 의정활동에서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의원들의 회기수당이 없어지고 월정수당으로 대체됨에 따른 부족예산 2억 5,595만 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318억 1,233만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인 2,208억 6,741만 3천원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109억 4,491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억 2,29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2,838만 9천원 대비 약 7.1%인 1억 9,459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전문위원 등 직원 4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당초 연가보상비를 10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일까지 지급 가능한 바, 연가 보상일수 조정에 의한 연가보상비 인상분, 전문위원실 증설로 인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의원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 공기청정기 설치, 의원사무실 스캐너 설치, 컴퓨터 및 모니터 4대 구입비가 계상되었고, 의정활동 경상예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민건강 보험금 인상분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책자 64쪽부터 70쪽이 되겠고,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4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결산위원인데,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