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2월 3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5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9년도마포구의회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5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9년도마포구의회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09시 15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5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59회 임시회 의정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매숙간사께서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제5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9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3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개회식을 한 다음 제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히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2얼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외 안건처리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및 기차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매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마포구의회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윤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마포구의회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작년도 98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김세창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