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7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제3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본회의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제3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천규의원외 7인발의)
4. 본회의회의장의석배정협의건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7월 11일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규의원님, 김동휘의원님, 김순금의원님, 김충환의원님, 김평전의원님, 박상수의원님, 유남열의원님, 이응원의원님, 이인구의원님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이천규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8월 4일 의장으로부터 제32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었고, 95년 8월 1일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5년 8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삼복더위에 휴가도 못가시고 임시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아침 일찍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앉은 순서에 의해서 김동휘위원님부터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저도 시민보건위원회 김순금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도시건설위원으로 있는 김유현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김충환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돼 있는 김평전입니다.
○위엊아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박상수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돼 있는 유남열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좋은 의사전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워장 이천규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이응원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인구위원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손동수  앞으로 의회 사무국장으로 이제 1영 6개월간 새로 선임되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가 하는 일을 감독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보좌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배속된 전문위원님과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을 모시고 원만한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09시 12분)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규정에의하여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rs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로 추천할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고 추천된 의원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이에 이의가 있거나 2인이상이 추천되면 거수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된 김순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본위원도 김순금위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사의를 표하시니까 저는 김충환위원께서 간사를 맡아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충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 간사를 맡게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간사를 맡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김순금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김순금위원님으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순금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금위원이 본 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금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에게 간사를 맡겨주셨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위원님들 지도편달 많이 바라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3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09시 17분)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또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순금간사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간사입니다.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5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7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2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8월 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처리하고 8월9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 및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1차 본회의 10시에 개회가 되므로 의사일정은 사실 정했지만 일부 조례건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간단히 발의를 하시고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고 3, 4항은 본회의의 산회직후 11시에 속개되므로 본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09시 2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천규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이천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유남열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나가서 해야 합니까? 신수동 출신 유남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원에 대하여 매월 서울특별시마포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정활동비 3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의원이 공무여행시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규정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종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의정보고회등 의정활동비로 지급되었던 연간 168만원보다 증가하였으나 당초 지방의회 의원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참석시 1일 5만원으로 회기중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여비의 경우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나 회의수당등의 지급범위가 종전보다 축소되어 의장자료의 수집연구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명예직이라는 취지에 따라 여론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정활동의 합리적인 지원방안 연구등 자치제도의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자입니다마는 만일 회기중이 아닐 때 의장의 명에 의해서 의장이 본회의 산회하기전에 휴회중이라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선포가 있었을 때 상임위원회 활동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재건  네 가능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때도 출석해도 일당은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재건  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회의수당과 여비는 회기중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 그 규정에 따르고 나머지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어떻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1일 5만원씩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위원회가 폐회중에 개최가 됐더라도 그 금액은 지급이 안됩니다. 회기중에만 지급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회기중에 반드시 출석해서 위원회가 개최돼야만 되는 거지 지금 아까 전문위원 말씀한대로 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그 회기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출석하긴 안하건 회기중일 때는 여비가 지급되었고 우리 속기사 관계상 각 상임위원회가 매일 열릴 수 없는 사정일 때 일자변경을 서로 나눠 가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을 적에도 그 활동을 안하는 상임위원회도 일당이 지급이 회기중일 때는 됐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네.
유남열위원  지금은 안되는 걸로 되지요.
○전문위원 김건재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뭐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회기중이 아닐 때도 우리가 열리고 또 각 상임위원회도 그럴 수 있는게 있는데 의장이 본회의상에서 결의를 해서 받아서 휴회중에 열려도 하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결정지어도 안된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재건  지금 그 규정은 요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시면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그러면 여비나 숙박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재건  그것도 역시 종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해 드렸는데 요번 개정안에서는 지급이 안됩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출장을 가도 안된다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재건  출장은 출장중에서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유남열위원  아니 회기중에
○전문위원 김재건  공무로 여행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유남열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공무로 숙박비나 여비나 된다면 일당도 사실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재건  글쎄 뭐 위원들이 제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의정활동을 앞으로 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는 어떤 폭이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일비, 여비라고 해서 지금까지 1만 7,000원씩 주던 게 있어요. 식대까지 포함해서 주던 게 있는데 그것이 보회의 중에도 회기 중에도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왜 회의수당 5만원 말고 식비하고 여비라고 해 가지고 1만 7,000원씩 주던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회기가 아닌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그것 역시 줄 수 없다. 그겁니다. 본회의 중에도 못 주니까.
유남열위원  아니 그런데 본회의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전례를 한번 들어 봅시다. 지난번 명치사건 같은 때는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씩 전남 진도에 출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일비 여비는 숙박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 때는 드립니다.
유남열위원  일당까지 다 줬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여비와 숙박비나 교통비는 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그건 드리지요.
유남열위원  그러나 그럴 때도 일당은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안됩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면 본 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회의장의석배정협의건
(11시 19분)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순금간사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간사 김순금입니다.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회의장 의석배정순서는 의원의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배정하되 1개 선거구에 2인 이상인 의워의 의서개정은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고 최초 집회의 의장직무대행 의원의 의석은 종전의 관례에 따라 의장의 지역선거구에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간사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대 때도 배석이 이런 형태로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지방자치,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열에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전문위원 김건재  그 점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은 3조에 의석배정에서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해서 요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은 정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서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에서부터 앞쪽을 보면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정당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 같은 경우는 앞 열, 둘째 열, 셋째 열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성함의 가나다 순.
○전문위원 김재건  네, 가나다 순, 다음에 다른 의회도 대체로 보면 앞 열서부터 시작해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마냥 이렇게 지역구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례에 따라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그러니까 정당이 있는 데는 정당별로 할 수 있고 또 시의회 같은 경우는 가나다 순으로 할 수 있고 해서 어떤 규칙적인 법칙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석수가 말이지요. 우리 1대때에는 앉는데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 2대때는 의석을 보면 맨 뒤편에는 다섯사람이 일렬로 앉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한 번 1대 4년을 이렇게 선거구 출신별로 다가 했던 이것을 이번에는 가나다 순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휘위원  네, 김동휘위원입니다.
이 좌석배열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다시 조정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원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천규  원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김동휘위원  아니면 종전대로 그대로 하든지 원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김유현위원 말씀대로 가나다 순으로 하던가.
○위원장 이천규  지금 제안설명과 똑같이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의 가결을 맡아 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재건  지금 의석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안은 현재 저희들이 종전하고 변경없이 의원님들이 앉고 계신 좌석입니다. 현재 의결해 달라는 요 내용은.
김동휘위원  그러면 종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딴 위원은 어떠신지.
○위원장 이천규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순서대로 해도 되고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나다 순서로 해도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 총무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3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한번 우리 전 의원에게 세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을 받아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어떻게요?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출신별대로 앉는 방법, 김유현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가나다 순으로 성에 따라서 하는 방법 그 다음 상임위원회별로 앉는 법 요 3안을 가지고 우리 전 의원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남열위원이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이 인원수의 차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차이라는 것은 지금 9명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10명이 있고 12명이 있고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석배열이 안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4년을 우리가 치른 바도 있고 초선의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의회 본회의장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가나다 순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한번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한번 변화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별로 앉는다 하더라도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뒤에는 어차피 책상을 붙여놓고 앉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이 많다하더라도 뒤쪽에 가서 옆으로 내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상없이 배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말이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남열위원  아닙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할께요. 보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장단에서 넘어온 안, 가나다순 안, 상임위원회순 안이 세 안을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에게 안중에 어느 것이든지 택해도 좋다는 위임을 정식 안건으로 해서 넘깁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여기에서 종결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천규  네, 그러면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 안을 말씀들었습니다. 종전대로 하는 안과 가나다 순으로 배석하는 안과 또 상임위원회별로 배석하는 안 세 안이 들어왔는데 이 안을 의장님과 다시 협의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김순금   김동휘
  김유현   김충환   김평전
  박상수   유남열   이응원
  이인구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

  (참조)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