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기획경제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쪽부터 49쪽, 201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수입 증가로 129억 5,34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구금고지정 협력사업비 편성 등으로 14억 9,12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7억 2,700만 원 증액, 보조금, 보전수입 등 30억 2,381만 증액으로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6.4%인 185억 6,110만 9천 원이 증가하여 2,896억 1,8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52억 7,550만 2천 원으로, 금년대비 1.57%인 2억 4,0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략적 성과관리, 구정 주요시책 개발,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8,424만 4천 원, 건전재정운영에 12억 3,717만 3천 원을, 창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3,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1억 265만 3천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2억 7,117만 원을,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을 위해 571만 4천 원, 예비비로 42억 3,8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1억 6,5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2,266만 5천 원이 감소한 62억 4,9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10억 5,088만 2천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3억 1,136만 8천 원을, 유통질서 확립에 5,4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해 2억 5,279만 원,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을 위해 48억 2,995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0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금년대비 2억 2,687만 2천 원이 감소한 67억 6,0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2억 7,015만 4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967만 3천 원, 기본경비로 1억 104만 2천 원을 반영하여 재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616만 8천 원이 증가한 4억 7,0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징수과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263만 6천 원,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8,975만 4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6,7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5,335만 1천 원, 기본경비로 1억 7,017만 3천 원을 반영하여 징수과 예산은 금년보다 877만 7천 원이 감소한 8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무1과입니다.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3,749만 5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9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5,471만 2천 원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3,315만 원이 증가한 5억 9,2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무2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2억 6,425만 4천 원, 기본경비로 1억 3,49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2,165만 4천 원이 감소한 3억 9,9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49쪽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수산물시장 매장임대료 인상으로 5,949만 6천 원이 증가한 39억 6,4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억 6,5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을 계상하여,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7,257만 3천 원이 증가한 73억 3,0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656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1억 1,274만 9천 원이 증가한 18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7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공단 전출금 51억 1,982만 4천 원을 포함하여 73억 3,0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80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6억 1,684만 원을 반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2억 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책자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70억 5,302만 1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 4,970만 2천 원, 융자금 원금 수입 20억 1,565만 8천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48억 8,7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70억 5,302만 1천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37억 42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33억 5,2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Ⅲ권 3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화길 내 전주,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이 한국전력 및 통신사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연내 정산이 불가하고, 2019년 준공예정으로 1억 5,337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고자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인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적 지역상권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가 예산증액에 따른 전반적인 연구용역 재설계가 필요하여 9,5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성희위원  230쪽. 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성희위원  그 편성목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구정연구단 시간선택임기제 나급하고 다급하고 두 명 뽑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먼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1억 정도가 들어가는 신규사업인데요.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언제 채용을 하고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구정연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배경과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이 구민의 욕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민선이 바뀔 때마다 정책개발을 필요로 하는데 직원들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정책 개발하는 전담조직이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특히 조직은 서울시나 행자부 승인까지 필요해서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이게 마침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자치구 정책개발을 위해서 서울연구원 두 명을 파견해 주고, 연구 1건당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종합계획이 금년 10월 중순에 내려와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 결과를 보니까 23개 자치구가 응모한 걸 보고 이러한 조직과 인력이 좀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있구나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정원조례 개정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도 지금 상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김성희위원  아니 아니요. 추진일정까지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성희위원  1억을 들여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효과가 그만큼 있다라고 보셔가지고 하신 건가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서두에 추진배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정책개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다양한 연구용역에 따른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차 예비심사하면서 용역비를 혹시라도 구정연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정연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연구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구정연구단을 활용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요, 여기 보면 기본연봉이 4,466만 원,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4,500만 원하고, 나급이 4,500만 원이죠? 그러면 다급이 3천만 원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런데 이제 시간선택제는 임기제 공무원 급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데요. 단지 저희가 통상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이분들은 15시간에서 35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나급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정도 해서 많게는 7,2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는 하한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자리를 어디로다가 두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구정연구단이 설립되려면, 아직 뭐 자리까지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자치법규가 의회의 의결이 되고 구정연구단이 서울시하고 MOU,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의회의 의결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12월 말경에 의회에서 의결된 자치구하고 MOU를 맺어서 내년 1월경에 공포가 되면 2월경쯤에 자치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을 해서 3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어서 공간을 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성희위원  그럼 우리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이 조직이 정원 조례를 심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5급이 한 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마포구정연구단이 설립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우선적으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례 의결이나 정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서는 이 시간선택제 두 명 채용도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조례를 통과를 지금 안 올린 상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조례 부분은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제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아마 총무과 쪽에서 상정을 해서 의사일정에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먼저 심의를 하고 예산 심의를 했더라면 좀 더 이해가 더 됐을 텐데, 예산 심의를 먼저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보니까 12월 11일로 잡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꾸로다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저도 의사일정에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아마 총무과 인력, 그러니까 인력은 순증으로 세 명이 되고, 저희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니까 2개 부서가 이 구정연구단을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한 1억을 투자를 하면요, 시에서는, 이거 뭐 아무것도 본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건데, 이게 거 뭐예요? 서울시에서는 그럼 얼마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서울시에서는 2명의 인력을 지원합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이야기로는 석사급, 박사급 각각 1명씩 해서 2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이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1건당 연구비용으로 1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면요, 실적관리, 연말이 되어야지 실적이 또 나오겠네요? 내년도 연말 정도 되어야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구정연구단이 채용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연말에 가서 실적관리를 해서 따로 실적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지난번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첫 번째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됐고,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좋아할 그러한 사업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자문단, 업무추진비, 위원회, 이런 것들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이렇게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앞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전에 구민들의 설문조사에서 88.5%나 많은 구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예산서 곳곳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사업비를 녹여서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이 분야에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보면 220쪽에 보시면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자문료가 지금 20만 원씩 15명, 4회 해서 9,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5명이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미래성장자문단은 이제 미래성장자문단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 15명으로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신규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15명을 꽉 채워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인 만큼 기대효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적은 인원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부족하다라면 인원을 늘리는 방향은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일단 임기가 있어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15명의 전문가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정이 2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해촉이 되거나 하면 인원을 추가하지 않고 그 인력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22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 포상금 해 가지고 구민 우수제안자 그다음에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 우수제안자 시상에서 지금 어떤 근거로 이 포상이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구민들한테 포상을 하는 건 반드시 근거가 있는 것은 맞고요. 이 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 조례에 의해서 구민들의 제안이 우수하다고 본 심사에서 등급 판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자한테 시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안제도발표회 때 일과시간에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가 알기로는 50%는 공무원이고 50%는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참석 근거를 보면 제가 조례를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시상을, 포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상위법을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저희가 이제 포상금을 아시다시피 포상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날 상장만 그분들한테 수여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앞으로 여기 주신다고, 여기 금상 100만 원, 은상 6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노력제안 5만 원. 공무원들한테는 줄 수 있는데, 구민들한테는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조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례를 보시면 구민들한테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공무원들한테도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상위법에 보면, 상위법 제112조 기부행위 정의 등에 보면 제2항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표창을 하는 경우는 부상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거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저희가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된다라면 모든 구민들한테 지금 포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구민의 날도 당연히 지금 포상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제안심사는 실무심사와 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민들이 10건의 마포1번가에 정책제안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10건이 본 심사까지 통과된 건수는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이 기타보상금을, 돈을 받아 간 구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죠. 그렇지만 구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이거는 지금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일단은 근거자료를…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왜 기타보상금으로 구민 제안 시상을 편성했는지는 별도로 따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개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찾아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28쪽을 보시면 지금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 했었죠? 거기 보면 1억 8,500을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집행률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그만큼 지금 소송이 많다라는 거죠, 이 마포구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지금 소송이 저희가 금년도에 107건의 소송을 저희가 접수도 하고 이월도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55건입니다.
강명숙위원  대부분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소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리스트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의 주택 관련 소송이나 세무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도 결과물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소송 진행 중인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앞으로 이런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옴부즈만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비용은 좀 적게,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공감합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고요. 구정연구단 관련된 질의를 조금 더 드릴 텐데요. 방금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안건심사에 대한 절차의 문제점을 제가 지금 인지를 했어요. 이 안건에 대한 심사, 이 구정연구단을 신설하는 근거가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혀 있다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파악을 했고요. 그 일정이 조금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사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됐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책임을 전가하시는 듯한, 좀 피해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설사 그럴지언정 그런 부분까지 챙기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건이 통과될 것을 예측을 하고서 이 사업 예비심사를 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안건은 예산을 상정을 했을 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된 이후에 상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을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금 심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의견서에 제출을 하고 이 안건이 통과가 된 이후에, 된다면, 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예결위로 삭감된 의견으로서 예결위에 올려서 심의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해 봐 주셔서 어떤 정리,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희 위원님과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예산과장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정기획단은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편성된 게 9,586만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 조례가 원래 12월 11일 날 잡혀 있어요. 원래는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 나서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인건비를 가지고 질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에 대해서는 11일 날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을 보고 이 예산은 그때 편성을 하든지 않든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203번이 총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 203 편성목.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62억 4,900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203번, 업무추진비,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이라는…
김종선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전체만 관리하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지금 기관공통일 때는 옛날에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없을 때는 요긴하게 썼는데 지금은 부서를 뛰어넘어 팀별로 다 있거든요. 이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봐 주세요. 25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자료 찾는 중)
김종선위원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봤습니다.
김종선위원  지방세 세입 추계가 평균 신장률이 4.3%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2019년도 지방세 세수를 얼마 잡았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자료에 보면 1,155억 원으로 중기재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2019년도에 지방세 세입추계를 몇 % 신장률을 잡았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4.8% 신장률 잡았습니다.
김종선위원  12.6%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세입 부분은 지금 중기재정 자료에 의하면 4.3%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추세고, 추세가 4.3%인데, 세수추계를 잡을 때 재산세를 얼마를 잡았냐고요? 12.62% 잡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12.6%인 1,155억을 잡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3%, 세입추계 트렌드가 그거인데, 2019년도에는 12.6% 잡았죠? 그다음에 25%의 인력운영비 신장률은 8.4%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31쪽, 과거 5년간 세입실적 신장률이 6.26%입니다. 향후 5년간 세입전망에서 재산세가 4.87%예요. 왜 이렇게, 앞에는 지방세만이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중기지방재정 과거 5년, 향후 5년 볼 때 많아봐야 5% 미만입니다.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2.6%로 배나 더 잡았거든요. 그거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세입부서에서 하시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가 아는 대로 김종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기관공통운영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김종선위원  그거는 됐고요. 재산세 세입추계.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4.3%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평균을 하다 보니까 4.3%로 정해진 거고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에는 부동산 경기나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연도는 많은 재산세가 증가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니까 이렇게 4배를 올려놓지 않았나. 3, 4배. 우리는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7월, 9월에 재산세 고지가 나와서 과연 조용할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서 복지에 기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갑자기 세금을 12.6%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내년도 재산세 세입추계는 금년도에 비해서 지가도 좀 오르고 현실적인 추계라고 봐서 전체적인 경제전망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과거 5년, 향후 10년 추세를 전부 볼 때 12.6은 너무 많다. 단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 오기 전에 교통국의 국장을 2년 했는데요. 지금 마포구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마포구가 현재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부득불 14% 정도, 12에서 14% 정도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는 자동으로 그렇게 인상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향후 5년간 쭉 10% 신장이면 괜찮은데, 향후 5년간 추계가 4.3%인데 어떻게 내년도만 12.6%란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내년도는 위원님,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공시지가 이미 공포가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 재산세는 자동으로 인상이 돼서 나갑니다.
김종선위원  그건 지가공시만 나갔지, 부동산 공시지가 나갔어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똑같습니다. 건축분은 별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게 재산세하고 지가가 많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년에 아무쪼록 조용하게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96쪽 마포 출판진흥센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부서장한테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홍대입구에 애경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2층을 전체 쓰고, 3층의 일부를 저희 마포구가 쓰고, 나머지 건물은 서울시 디자인재단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준공은 나지 않았고 아니 뭐야, 입주는 하지 않았고, 입주는 내년, 제가 알기로는 9월이나 10월경에 입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출판문화진흥센터’라고 제목이 붙여져 가지고, 우리 마포가 출판단지가 이미 타 시도로 다 이주를 했는데, 여기에 출판문화진흥센터를 많은 구비, 향후 55억이 투자될 계획인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 타이틀이 제목이 맞는지? 출판문화단지면, 출판문화진흥센터면 출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이거 소관 과가 어딥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문화진흥과가 소관 과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게 제목이 걸맞는지 물어봤고요. 내가 문화진흥과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이 자료를 소관 과에서 제출한 것을 수합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102쪽에,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밑에 위치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 자료 수합할 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모든 예산서는 모든 사람한테 공표되는 거죠, 이게? 내부문서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하면, 마포구청의 위상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자료를 철저히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주민편익시설 체육센터 건립부지예요. 그런데 빗물펌프장에 왜 그 도면을 갖다놨죠? 여기 담당팀장도 참석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것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쪽 103쪽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거기에 212억을 투자해서,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주관과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복지행정과입니다.
김종선위원  자, 보세요. 제목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인데 내용은 통째로 주민편익시설이에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배치안에 보시면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어르신데이케어센터도 있고…
김종선위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층별 안내도에.
김종선위원  103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103쪽.
김종선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2층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고요, 1층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4층에는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 된 겁니까?
  여기 103쪽, 104쪽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치가 합정동 서울화력발전소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서울화력발전소가 합정동에 있어요, 그리고?
  이건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이 자료를, 이 책자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표하는 건 주관과로서 책임감을 갖고, 위원이 의석에서 지적을 하면은 내용이 잘못됐으면 수긍을 하고 시정한다고 그래야지, 조그마한 부분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궤변을 하면 안 되죠.
  보세요. 위치도도 앞장, 뒷장 똑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엘리트만 모여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1억 1,300이나 있는데 사람이 모자라면 그걸로라도 검토라도 시키고 그러면 되지.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예, 앞으로 자료 수합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자료가 똑같은 걸 해놓은 것은 정말 잘못됐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가 총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페이지 244쪽에 보면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1억 4,280만 원 정도를 예산,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형 뉴딜일자리 사업은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뉴딜일자리 사업은 우리 공공부문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먼저 주고 거기에서 역량을 키워서 다시 민간부문으로 가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마포형 서체 사업을 하면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10명의 인건비를 가져오기로 했고요, 시비를.
  그런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전문가 등은 우리 마포형 뉴딜일자리로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책정한 건데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준비를 하는데 준비기간에 지금 현재 3명이 선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 관리에 1명 이렇게 해서 1억 4,200만 원을 책정을 해 둔 겁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1억 4,200만 원 모두가 다 지금 5명의 인건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냥 인건비로만 책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세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것은 인건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로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비가 한 7억 5천 정도 들어가나요? 그냥 대답만 하세요.
  창업복지관 관리비가 한 7억 5천 정도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창업복지관에서 수입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 있습니다. 임대료와 그다음에 관리비 수입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요금까지.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234쪽 좀 봐 주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 상담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인건비를 보면 6만 6,800원 26일 기준으로 8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건비를 받고 오는 사람이 과연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2층에 중소기업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상담요원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어떤 이력을 가진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특별한 이력은 아니고요.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아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하려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이게. 이런 기간제근로자 앉혀놓고 말이야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사실은 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게. 전부 다 형식적이야.
  그리고 마포비즈니스센터 위탁운영비 1억 1,100만 원 지금 잡혔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1억 1,100만 원은 비즈니스센터, 마포창업복지관 4, 5, 6층에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3명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홍민위원  자, 그러면 2018년도 마포비즈니스센터 상담실적 그다음에 상담업체, 상담을 했으면 업체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상담업체의 무슨 매출이 확대됐다거나 무슨 실적이 좀 향상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인데 만약에 상담만 하고 이 상담업체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개선을 계속 해 나가지 않으면 매년 1억씩만 들어가고, 올해 또 보면 1,100만 원 지금 증액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1,100만 원 인상 증가액 내용은 뭐예요, 또? 인건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이 인상되고요.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도 상담요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거기는 진행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기업들이 거기에, 비즈니스센터는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대를 하고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기업이나 시니어, 창조기업 이런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3명이 인력이 규모가 적정한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담실적하고 업체 매출이나 무슨 상담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것 예산 50% 삭감하겠습니다.
  자료 일단 제출하시는 것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일자리가 좀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일자리창출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이 예산도 지금 깎였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엄청 많이 깎였더라고요. 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이 깎인 부분은요, 문화관광형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도화동 이런 데 상점가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비가 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공간, 그다음에 구인 매칭데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구인구직활동 이런 데를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을 보면 지역상권 살리기 여기 사업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명숙위원  236쪽. 거기 지역상권 살리기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1,100 나와 있죠? 이것도 지금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1억 8,900만 원이 지금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위원  236쪽에 지역상권 살리기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죠? 시비, 구비 해서 합해 가지고 3억 1,136만 8천 원 예산이죠?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어떤 사업이냐고요? 예산 깍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사업이 전년도 5억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사업이 종료가 돼서 5억이 삭감됐고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망원시장이 1억 9천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다른 사업을 개발한 거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정부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공공일자리도 중요한데 일단은 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드시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간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이 지금 이것도 예산이 깎였는데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가 돼서 지금 마무리가 돼서 이게 깎인 건지, 아니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지금 4천만 원을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에 대한 용역을 전년도에 추진하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의 지적이 있어서 5,500만 원을 추경으로 더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9,5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 용역이고 예산이고 편성만 하지 결과물이 없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결과물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내년에는 용역 추진해서 그 결과물을 보고 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247쪽 보시면 거기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일자리구하는날, 취업박람회, 청년취업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죠, 5,8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특히,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금 청년실업이 거의 1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4.2%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의 실적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이 실적도 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좀 한번 봐 주시고.
  여기 청년취업지원사업에 1,800만 원 투자는, 이건 어떤 거에 투자를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청년취업콘서트나 취업과외, 그래서 취업콘서트는 청년들을 100여 명 이상 모아놓고 전문가들, 또는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와서 청년들에게 자기소개서 요령이나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면접할 때 요령 같은 것을 해 주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또 박람회는 각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과 매치를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청년들의 취업알선이 지금 거의 몇 % 정도 되나요? 거기 100명 정도 오셨다고 하는데, 오신 중에 몇 %나 취업이 알선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자세한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따로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뉴딜일자리사업 추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마포형뉴딜일자리사업 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또 밑에 시책추진사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마포형뉴딜일자리사업 업무추진 해서 1천만 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100만 원입니다.
김기석위원  아, 1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100만 원. 그것 한번 얘기 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0만 원 업무추진비는 청년일자리를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는…
김기석위원  운영비, 운영비 5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운영비는 무엇을, 어떤 운영하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인데요. 비품 이런 것들 소모품 구매하는 데 사용합니다.
김기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펴셨나요? 세부사업에 보면 청년드림마포캠프가 2천만 원이 잡혔고요. 보시는 건가요? 그 밑에 보면 청년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해 가지고 2억 1,300만 원이 또 편성이 됐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보면, 여기 세출 항목 보면 청년드림마포캠프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16회를, 120만 원씩 들여서 16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16회를 어떻게, 16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드림마포캠프는 2013년부터 효성 그룹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효성그룹이 비용을 충당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와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데요.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김성희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치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다목적실에서도 하고, 또 우리 4층 강당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 몇 년 차 했나요? 효성에서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2013년부터 했으니까 5년 정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 한 내역서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이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청년공간 조성 설계비 해 가지고 1,300만 원이 잡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볼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게 지금 공사비용을 1억 6천으로 잡고 있는데요. 1억 6천에…
김성희위원  아니 내가 공사비 물어본 게 아니라 설계비.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설계용역을 하려면 공사비의 8.42%의 요율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설계용역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청년공간 조성 시설비로다가 1억 6천 잡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경우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인근 구라든지 서울시에서 건립한 청년공간에 대해서, 유사한 청년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그렇게 책정한 금액입니다.
김성희위원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계획서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계획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때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꾸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한번 좀, 우리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가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드림마포캠프사업의 사업개요를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전에 질의하신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47페이지 구인구직 매칭사업 행사운영비에 청년취업지원사업 1,800만 원, 새롭게 이제 신설되는 사업 같은데, 이거 하고 거의 일치하는 사업내용 같거든요, 제가 설명을 듣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유사한 점도 있는데요. 지금 새로 4,800만 원이 추가되는, 여기에서는 1,800만 원을 청년취업콘서트에 하고 있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청년취업지원사업의 1,800만 원의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청년드림마포캠프, 지금 설명하신 이 사업 1,990만 원 정도 되는 이 사업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은 구인구직 매칭사업에서 청년취업지원사업 1,800만 원은 삭감을 해도 충분히 청년드림마포캠프사업으로 같이 대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겹쳐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성격은 유사한데요.
이민석위원  거기에다가 연 14회 정도 청년드림마포캠프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가지고서 충분히 사업을 해도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129페이지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상생하는 경제환경 조성, 그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성과지표. 보시면 창업교육 수료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실적이 떨어져요. 17년도에 목표가 280명인데 330명. 교육, 창업교육을 받으셨고요. 18년도에 330명인데 지금 260명의 실적치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업교육을 위탁기관에 고용복지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중부여성발전센터, 이런 곳에 저희들이 대부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교육과 그리고 취업을 위한 교육, 이게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공간 속에서 또 한정된 그런 예산 속에서 하다 보면 엇갈릴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좋은 실적 낼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같은 성과계획서 139페이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에 보시면 공공일자리 창출이 작년에 목표가 320명이었는데 좋은 실적을 내셨어요. 594명. 그런데 올해는 330명인데 315명 지금 실적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한 취업지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2,700명 목표고, 실적이 2,737명, 올해 2,800명 목표에서 1,832명 실적을 내고 계시는데 이것도 좀 우려되는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물론 작년 실적은 연말 실적이고 올해 실적은 아직 10월까지 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석위원  아, 이게 10월 달까지 실적이 포함된 자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10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말까지 지나고 나서 내년 초에 한번, 다시 한번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37페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돼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난주 업무보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율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올려주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2017년도 우리가 2.5%,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높은 이율을 유지하다가 2017년도에 1.5% 가장 낮은 이율로 전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 지금 6개 구, 우리 구 포함한 6개 구가 지금 최저이율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을 잘하셨다고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의견 드리고.
  뒤이어서 32억에서 37억으로 이번에 증액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기금을, 그러면 올해 32억에 해당하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32억은 기금으로 전부 대출이 나간 상황입니다.
이민석위원  전액이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100% 집행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전년도 집행액을 거기에 기재한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렇게 바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내년도에는 37억을, 기금을.
이민석위원  확인 안 해 보셔도 될까요? 32억이 전액 다 집행이 된 건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치금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서 많이 줄고 있는 실태인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전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1억 6천만 원이 됐고요. 특별신용보험 보증 추천이 3억 5천만 원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5억 1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증액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사업 다른 예산 관련된 것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240쪽 좀 봐 주시죠. 유기동물 위탁관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7,8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유기동물 위탁관리 700두, 그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5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이게 700두, 500두 설정이 됐나요? 혹시 과거의 데이터 추계에 의해서 목표를 이렇게 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기동물이나 동물보호 관리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물론 단가도 유기견 처리비용이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금액인데, 그리고 처리 두 수도 516두에서 한 700두 정도로 이렇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숫자가 증가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그 성과계획서 137쪽 보시면 동물보호 관리 해 가지고 17년도, 18년도 800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 800마리. 이 내용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700두, 500두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년도 목표는 여기 성과계획서 보면 600마리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럼 여기 성과계획서에 600마리라는 게 고양이 중성화 여기 되어 있는 500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유기동물 처리 건수입니다. 유기동물 처리할 예상 두수를 600두.
이홍민위원  여기 나와 있는 유기동물 위탁관리 700두 이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거는 처리 건수입니다. 처리 예정 두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홍민위원  자, 그러면 저는 이해가 덜 가는데요. 성과계획서 137쪽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17년도, 18년도 동물관리 마릿수 목표를 800마리로 했어요. 그러면 실적이 딱 800마리예요. 그러면 쿼터를 정해 놓고 더 많지만 예상범위 내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로 관리해야 될 마릿수 있잖아요? 이런 게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리해야 될 동물의 마릿수가 어떤 통계치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관리를 800마리면 800마리까지만 예산을 위탁업체에 주고 관리를 하게끔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우리 구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는 바가 없지마는 개 같은 경우는…
   (장내 웃음)
  견(犬) 같은 경우는 한 4만 마리가 등록대상으로 되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적은 3만 마리 정도가, 고양이가 등록대상은 아닌데 3만 마리 정도는 지금 우리 마포구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의 경우는…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적절한 용어를…, 개의 경우는 등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한 4만 두 정도가 등록대상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기견이 아시다시피 계절에 따르거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유기견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도 중성화사업이 2020년 정도 가야지 정착이 돼서 개체수가 좀 조정이 될 거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말 계속해서 한없이 증액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증액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에 맞게 이렇게 중성화사업도 하고 있고 유기견 처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일정 영역 범위 내에서 돌아다니겠지만 구를 넘나들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예산이 제한적이지만 우리 구내에 이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개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과학적인 산정방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예산을 떠나서.
  그래서 예산이야 물론 제한적이지만, 과연 우리 구내에 그런 길고양이나 유기견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지, 실적이 800마리인데 800 이런 식으로,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쿼터를 정해 놨겠지만 그런 것도 좀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된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개체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회계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어요.
  아까 설계용역비가 약 8%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앞으로 조금 어려운 과제일지 몰라도 어떤 건설사업 할 때 블라인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예상 규모가 100억이다, 그러면 역산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꾸자꾸 코스트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역산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걸 이상한 것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건물 지을 경우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설단가가 그전에는 평당 한 600만 원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1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기술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201 편성목.
○재무과장 박광옥  예산서 책자 아닙니까?
김성희위원  예, 산출기초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다른 과에는, 간단하게 그냥 빨리 빨리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다른 과에서는 신문구독료가 공보과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각 과로다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쭉 다 보다 보면, 여기만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다 있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성희위원  이건 어디…
○재무과장 박광옥  조선하고 문화하고 세계일보, 세 가지를 봅니다.
김성희위원  세 가지를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성희위원  이것 전 과가 그러면 다 같이…
○재무과장 박광옥  똑같이 보는 건 아니고요. 부서마다…
김성희위원  편성이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다 보니까 거기만 신문을 구독하고 있나. 별도로다가 구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258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해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30만 원씩 잡혀 있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예.
강명숙위원  이것을 올 11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 서면자료.
○재무과장 박광옥  5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자료제출로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주는 것 같은데.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징수과장님 들어가세요.
   (장내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재숙  세무1과장 박재숙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267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보면 지방고지서 발급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증가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자고지서 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재숙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고지 신청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세무2과에서 고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입니다. 그 건에서 대해서는 거의 우리 자동차세 부과액의 51% 정도를 전자고지로 해서 신청하셔서 납부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세, 면허세 관련 정기분 세목도 한 5% 정도는 전자고지로 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떠한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전자고지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자고지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재숙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징수과, 세무1, 2과 공통되는 사항인데 과오납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세무2과장 박명자  과오납금은요,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계좌로 청구 없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돌려주는 자금은 예산을 세워서 돌려주나요, 아니면 현계에서 바로 상계하나요?
○세무2과장 박명자  예산이 전년도 과오납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세무2과장 박명자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현계에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박명자  예.
김종선위원  과오납의 확률은 거의 요즘엔 없죠?
○세무2과장 박명자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보실에서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건데 공보실에서 어떤 주민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좋은 앱을 개발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도 우편전자고지를 활성화해서 경비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적극 홍보를 해서 편리한 세무행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국장님께 질의드렸지만 내년도에 재산세가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잠깐, 전체를 다 통합적으로 본다면 세무1과에서는 신문대금이 54만 원이 나가고 2과에서는 24만 원이 나가요. 지금 부서마다 다 이렇게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명자  예, 구독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신문 구독할 수 있는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세 신문 종을 구독을 하다가 올해는 한 종만 구독하도록 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그래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과.
○위원장 조영덕  지금 마포구에서 신문대금만 해도 한 5억 이상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과마다 다 이렇게 든다고 하면 이게 10억 이상이 들 것 같아요, 보면. 실질적으로 신문을 지금 과에서 다 보고 계세요?
○세무2과장 박명자  전처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신문이 많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
○위원장 조영덕  제가 지금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에서 굳이 신문을 다 구독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구에서도 한 5억 이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서마다 다 이렇게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신문 구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아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그 과에서 정말 일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박명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리자면, 신문구독료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공보과에서 총괄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장내 소란)
  공보과에서 각 부서마다 쓸 수 있는 신문 종류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또 몇 종 정도는 선택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 그러면 공보과에서 과에다 내려주는 게 있고, 또 과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좀 볼 수 있다 그거죠?
○세무2과장 박명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이민석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징수과장주명식
  세무1과장박재숙
  세무2과장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