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제4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4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제4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o보고사항
1996년 10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3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지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 1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7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정기회 기간중 11월 26일 화요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 45조 제 1항에 의하여 이번 제 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이응원 의원과 심재창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한수균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