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16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으로부터 제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회기는 10월19일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10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12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또 이종일 시민보건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한 시민보건위원장 보궐선거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20일부터 10월23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며 10월2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 시민보건 보궐선거의 건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부로 이종일위원장님께서 사표 표명은 하셨지만 시민보건위원장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이 된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유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막바로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야 되는건지 또 상임위원장 선거를 개회 날짜에 해야 되는건지 폐회날짜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정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위원회조례 제6조4항에 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보건위원장님께서 어제 의장님한테 사직서를 제출해서 지금 폐회중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사직서를 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전문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수리된 것으로 아는데 시민보건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님들이 9명중에서 8명이 모여가지고 의결을 한 결과 의장님한테 사표는 제출하시되 우리가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중에서 위원장을 뽑아야 되니까 아직까지 위원장님을 어느분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것을 어떤 합의점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제12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바로 19일부터 열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 6일기간 동안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직서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시민보건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9일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상임위원회 구성요원을 이렇게 법을 보면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없으면 간사가 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19일까지 시민보건위원들 중에서 조정이 되면 19일날 위원장 선거로 들어가도 돼도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간사가 시민보건위원장 대리 역할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꼭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해도 별다른 회의 진행상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전문위원 김건재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상임위원장이 결원이 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님께서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원장님께서 어떤 예식장에 주례를 보시러 가셨다든가 아니면 어떤 집안일로 인해서 급박한 일로 인해서 그 회의 시간에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한두번에 한해서 간사가 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회기 전체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이 공석이 돼있다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이라든가 기타 안건처리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그 상임위원장 보궐선거가 되야 되지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개회식날에, 19일날에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임된 양반으로 하여금 이번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어떤 합의점을 어떤 양반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선거방법을 막바로 전 시민보건위원을 전부 놓고 하게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를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민보건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위원장이니까 그런 위원장을 선출할때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전체 의원님들 한테 동의를 얻는 것 같은 형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의 화합 차원에서 다른 어떤 이견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우리 시민보건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내일이라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누구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그게 의견조정이 안될경우에는 몇 명 안되는 9명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또 찌우락짜우락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타 위원회 위원님들 보기에도 별로 모양이 좋지않고 제가 노파심에서 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봉형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정연우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다 마씀을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임위원장 선거를 조금 심도있게, 차원 높게 이렇게 하자는 의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우리 이종일위원장님께서도 이종일위원장께서 사표를 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아셨다 이러셨는데 또 우리 전체 31명 의원들도 아시는 분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몇분만 알고 모른다 그말입니다.
  우리가 19일날 회이 개최하는 자리에서 전부 각 의원들에게 통보과 되고 통보가 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되면 의견조정이 안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19일날 선출을 하지않아도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없다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것도있고 또 전체 의견들을 알고서 투표를 해야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가 투표를 하면 결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의 말씀으로 압니다.
  그래서 19일날 꼭 해야만 된다면 모르지만 19일날 안하고도 다음날도 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한 다음에 하자 그런 말씀이니까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법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조금 결정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뜻의 말씀으로 제가 압니다.
○정연우위워  정연우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19일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야되고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서 19일날 선거를 해도 뽑아도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사일정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가능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유보적으로 조금 놔두고 그때 회기중이라도 그 전에라도 우리가 그것은 결정이 되면 그때 위원장님을 선임을 하시고 우리가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잠깐 한 10분동안 정회합시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지금현재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봉형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일단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을 시켜놓고 그뒤에 30분동안 여유를 갖고 의견조정을 해서 그때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거기에 다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정연우위원입니다.
  지금 폐회선언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폐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저는 세부적인 법규, 규정까지는 잘 모르지마는 의회의 모든 업무의 행정적인 집행, 즉 말해서 사무국 업무, 고유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토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의장님이나 사무국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거나 상정이 되면은 그것이 의장님한테 올라갔을 때 그것이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먼저 상의가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왕왕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우리 마포구의회를 운영하는 걸 보면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로보트]형식으로 가 있고 또한 간사나 상임위원장들끼리 먼저 모든 것을 상의가 되고 또 위원장이 모르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 이러한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어떤 헛점이 있다면은 보완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되어가는지 이유를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딴 사임위원회들이라든가 간사들이 먼저 알고 먼저 선포를 하고 그러고나서 우리는 어떤 통보형식이 방망이나 두들기고 넘어가는 그러한 운영위원회는 저는 존재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런 예가 몇 번 있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거 뭐 처음이고보니까 피차간에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관례적으로 되어 나가는 모양인데 이는 제반사항은 일단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는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서울시운영위원회연합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많이 배웠어요. 배웠고, 또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이 와가지고 한시간동안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이래가지고 참고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앞으로는 지금은 사실 우리 정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도 허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자타가 다 시인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의장단한테 재가를 받고 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미비한 점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연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좋은 얘긴데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여기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이고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의회운영은 저희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틀까지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운영위원회 상당히 많이 열어야 될 줄로 알고 또 의장님 계시지 부의장님 기타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이 다 협의를 다해서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을 틀을 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의결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조금 잘못됐으면 수정도 할 수 있고 보탤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원래 권한이 조금도 수축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틀을 짤 때 의장님과, 의장님이 부르시겠지만 간사님하고는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조금 더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조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조희태위원  조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본 회의를 떠나서 폐회한 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회의를 예정대로 끝내시고 별도에 우리 간담회 형식으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이런 것은 오고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정연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열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 중에서 이런 거는 먼저 의장님이나 간사님들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이 먼저 상의해가지고 틀을 짜준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안건처리나 모든 것이 의장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불러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될 건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될 건가를 선별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게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나 위원장님들한테 통보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어떤 권위나 의식을 찾자는 것보다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마포구 역사에 길이길이 보전이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속개하고 순서를 의식을 밟아가지고 형식을 밟아가는데 우왕좌왕하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을야유회를 2박3일 예정으로 어디를 간다고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까지는 전부 논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일단은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가 돼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부칠 성격이냐, 간사들이나 상임위원장을 소집할 성격이냐 하는 것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순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어떠한 순서에 절차에 형식에 맞지 않는 업무가 처리되고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고 한가지부터 열까지를 보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본영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무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의장단하고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저까지 얘기를 해서 일단 모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느정도 결의가 돼서 그래서 일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썽이 있는 것이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한번 모여서 해주시면은 또 언제든지 저는 위원들을 소집을 하든지 전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사전에 좀 알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물론 시간이 없고 급할 때는 그렇게 해나온 것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사무국장 김석주  저,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종만  예, 하십시오.
○사무국장 김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기일정건이라든가 이거는 규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협의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것은 뭐냐면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마는 일단 그냥 사실상 저거해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게 안입니다. 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이 안으로 나와 있고 결정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칠거 있으면 고치고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사전에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지 그 내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거는 규칙과 법규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러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걸 논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그게 어디 가시는 거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 때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사무국에서 무슨 자꾸 사전에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정이 나면은 회부시켜주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사전에 말씀해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감이 안 갑니다.
○위원장 이종만  국장님 이게 저, 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을 만들 때 같이 알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그거는 회부시키는 거는 뭐냐면은 의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의장이 회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지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어떻게...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일정은 분명히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거를 건 거르고 여기서 안으로 사무국에서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고칠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익하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회 내부에 대한 문제는 일단 폐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로 해서 이런 문제를 거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니까 이거는 정위원이 발언을 하니까... 발언을 했으니까는 기회를 줘야지... 예,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사일정안에 대한 것은 안 자체를 갖다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을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하시는 것을 이 자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안 자체가 올라온 것이 사무국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무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님들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그런 것을 조금 더 형식을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것이지 사무국 안에 이안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뭐냐하면 사무국에서 일일이 사전협의를 하라 그러는데 나는 무슨...
정연우위원  엄밀하게 한계를 짓자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형식을 다 갖추지 못하고 운영위원회를, 마포구의회 업무운영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무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법이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대로 전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간사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제대로 조금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찾아가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봉형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연우위원 말씀의 요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그전에 우리 상임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운영을 했을 적에는 지금 정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장단하고 그리고 간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사무국하고 해가지고 처리를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에 그러면은 의회운영을 상임위원회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거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거의 비슷하게 해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신 거고 다시 말하면은 의장단하고 위원장하고 간사, 사무국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안을 작성을 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그냥 요식행위로 방망이만 두들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으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정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의장단하고 사무국에서 결정을 해서 안을 해 올리시는 거는 사무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그 외에 그렇지 아니하고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안을 작성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들 하고 의논을 해서 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무국장께서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을 다루어주시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왕 말씀이 나온김에, 저희가 의회가 개원된지 근 1년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의회본회의 운영하는 거, 또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보고 느낀 거는 간단히 한말씀을 드리면은, 까딱 잘못하면 오해 받을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권위를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 운영을 할 적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구청에서 제안설명을 할 적에 조례 개폐제안이라든가 어떤 안건을 제안할 적에 과장급이 대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할 적에 보면은 과장이 바쁘다고 그래 가지고 계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를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과장 위에 국장도 계시고 부구청장도 계시고 청장도 계신데 과장이 꼭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되고 국장이 나와서 하면 안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적에 어떤 질의응답을 할적에 국장이나 그 윗분들이 나와서 답변해야 할 건데 계장이 나와서 어물어물 답변하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평소에 느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꼭 국장이 답변을 해야 만 우리가 권위가 서고 청장이 답변해야만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니지만 모양새가 그래도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청[싸이드]에서도 그렇고 본회의, 특히 본회의 진행하는데 제안설명하는데 과장이 아닌 그 윗분들이 나와서 제안을 하면은 피차 권위가 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꼈다 이런 얘기지요. 사임위원회 활동하는 데도 물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계시지마는,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은 더 자세하기는 해요.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것보다는 자세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양새가 과장이나 국장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채택을 해 주셔도 되고 참고로 서로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이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 기타사항은 간담회를 열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출석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의원
  김원태   황태식   김동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