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수진 위원 외 8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대표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여성 폭력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강화 등 지역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아동·여성 폭력의 사전예방과 보호·치료 등으로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 아동·여성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4조에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수진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아동·여성 조례안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따로 보호 이런 무슨 안이 없었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리가 아동보호나 여성보호 용어를 쓰지 않지만 여성의 기본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들은 여성조례 있고요. 아동관련 조례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보호법이 있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조례는……
한일용위원  여성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었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조례 있습니다. 여성기본조례.
한일용위원  아동은 조례는 없었고, 그러면 이게 물론 필요를 느껴서 조례를 만들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부 중복은, 거의 중복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실행방안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는 여성조례는 여성의 보호보다는 여성정책, 여성의 권익향상 어떤 양성평등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요. 이것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아무래도 사후적인 약자인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틀을 가져가야 된다라든지 연대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가는 거니까 중복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수진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여러분께서 이미 이것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한 우리 지역연대를 포함해서 좀 더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한 조례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서종수위원  잠깐만.
○위원장 조남진  말씀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연대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다 자세히 잘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에 보면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또 자율방범도 있고 각 지역에 청소년지도자육성회도 있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거기의 대표분들하고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자격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연대 구성은 일반적인 사항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서 아래 보시면 의회라든가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관련시설 또 응급구조기관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 관련기관 이런 분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머니폴리스라든가 또 청소년육성위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실행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소위원회 안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피해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리고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하셨고 또 오늘 발의돼서 통과되면 여기에 지역연대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적극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조례 취지에 맞게 지역에 우리 아동보호, 여성보호 이런 내용이 큰 소리 없이 위원님들 협조 하에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가정복지과장강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