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5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09시 45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기  사무국장 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용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우리 마포구 의회사무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참고하시는데 28p를 총괄적으로 의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28p 우측편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에서 경상적 경비에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에 속하는 의료보험금 합해서 3,061만원이 우리 의회에 사무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복리후생비의 2,780만원은 지난 IMF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체력단련비를 본봉에 연 250%를 지급하던 것을 IMF 이후에 공공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해서 체력단련비 250%를 금년에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 직원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압박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신문에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명목이 체력단련비가 아니고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우선 금년 하반기에 연 250%중에서 125% 반만 금년 하반기에 가계지원비로 8월과 10월 125%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2,780만 1,000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의료연금부담금에 속하는 보험금 이것은 금년 3월부터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요율이 상승이 됐습니다. 4.2%에서 5.6%로 상향이 됐는데 3월부터 금년말까지 10개월분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280만 9,000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 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 2,241만원이 증액된 1,299억4,0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 5,032만원보다 3,061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편성된 경상적경비인 가계지원비와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공무원 및 교직원의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의료보험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