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3월 18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을 선포합니다.

1.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윤정용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매숙간사께서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제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9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8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개회식을 한 다음 제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은 안건처리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정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마포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및 신공덕 제3주택 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 의견청취안과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매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김세창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