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5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95년도 한해를 보내고 병자년의 새해를 맞았던 감회 속에서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는 마음으로 맞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접어 들었습니다. 금년 1996년도 한해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거국적인 행사도 있고 그래서 더욱이 지난 한해 같은 과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또한 여러 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서도 우리 마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히 한해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노력해야 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회의를 하는 이 자리가 더욱 감회롭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위원여러분 가정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10시 35분)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각실 과별로 듣고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총괄적인 현황만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지난 95년도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무국 3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원 여러분과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실과 국의 자세한 업무계획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업무는 구민의 구 행정에 관련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 구민들의 행정욕구 등을 파악하는 그런 업무와 구정을 홍보하는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현대문화를 발전시켜서 조화시키는...
○위원장 윤명규  잠깐 문화공보실 직원외에는 바쁘시니까 가셨다가 정회 시간에 다시 연락드리면 오시도록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리고 최근에 국가에서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이관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관업무는 전부가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 업무중에 일부인 국내외 여행업을 하는 등록과 거기에 따른 지도단속 업무가 일부 이관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에 있어 언론매체 홍보가 237건 전년도. 그 다음에 유선방송홍보가 41건, 구정홍보물인 반상회보가 12회에 827,000부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시정·구정홍보물 203건에 96,295부가 배부됐고, 구보는 56회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을 통한 각종 공고는 36건에 69회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통·현대문화행사 개최는 창전동 부군당제를 비롯하여 5개 전통제례 행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0p가 되겠습니다. 망원정 보완공사 추진 및 기념표석 설치와 문화유적 홍보책자 및 팸플릿을 각 1,000부를 제작하였고 기타 마포구 휘장제정과 구기, 배지를 제작하여 구청 직원을 비롯한 배지는 구청 직원에게 배포를 하였고 기타 홍보책자들은 구관련 인사들에게 배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 인쇄등록 등 민원은 1,0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암동 TV공시청안테나 시설의 유지관리와 통반장 일간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32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홍보를 강화하고자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설명회를 시기에 따라서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행 반상회보가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제대로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질이 좀 개선된 홍보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목은 「내고장 마포」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33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구에는 지금 비디오 홍보물이나 화보가 제대로 아직, 있기는 있습니다만 비디오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세계화를 향해 변화하는 모습을 영상과 화보로 아름답게 제작을 해서 내외 내방인 및 구민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구를 알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금년도 문화행사 개최는 내고장을 전승하는 전통제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구민화합에 기여를 하고 마포나루등 민속축제등 마포나루굿과 국악한마당을 통합을 해서 여러 차례 행사를 하지 않고 통합해서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복절을 다음 p가 됩니다. 광복절날 야외영화감상회를 여름철에 우리 구민들이 강가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 이런 시기에 감상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문화축제하고 각종 거리 미술전, 주부 백일장 등을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건전가요 합창대회에 우리 주부들이 계속 요즘에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부 합창단이 있습니다. 참가를 시켜서 우리 구의 문화수준을 한껏 자랑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36p음반, 비디오 등 인허가 등록업소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년중 계속해서 적절한 시기에 실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오염된 문화가 흡수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37p입니다. 문화원 설립은 향토문화 발전과 애향심 확산을 위한 구심체로 문화원이 꼭 우리 자치단체내에 필요한 단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간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동안 문화원을 설립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한 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모두 통합해서 그 분들이 추진할 때 같이 참여하기로 했던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통합을 해 가지고 구와 합동으로 추진하되 우리 공보실에서 간사가 돼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돼야만 적어도 우리 구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망원정이 있는데 이건 대형 목조건물로서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거지역과 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측과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든지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여론조사가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구정 관련 각종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한 행정이 제대로 구민들의 욕구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행정에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수시로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해서 우리 행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이 되면 해 볼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와 공보실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문화공보 업무가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실 업무에 배전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내고장 마포종합홍보지발간 해놓고 했는데 1월달에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1월달에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인구위원  1월달에는 안할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1월달에는 준비관계로 안했고 그 다음에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배포가 되고 난 것을 우선 1월달 소식을 대신 했구요, 우리가 이것을 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장님이 왔다가신 그 뉴스까지를 포함해서 내일 조판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쇄가 되면 2월 10일자로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2월달판은 2월 10일날 나오고 3월달판은 그러면 3월 10일날 나오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 다음판은 2월 25일에 가급적이면 한번 더 발행을 하면 좋긴 좋겠지만 예산고 이런 여건을 따져봐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죠. 실장님 날짜를 어느 날짜에 나온다는 날짜를 정해서 나오도록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제가 원래 날짜 계획은 종전대로 발행문제인데 25일날 이것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회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홍보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꼭 25일날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뉴스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약간의 날짜는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러나 한달에 한번 발행하는 것은 꼭 발행을 하는 월보로서 발행하는 형태로 하되 기준 날짜는 25일경을 가급적이면 발행일자로 해야 통반장들께서 동사무소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횟수를 한번이라도 줄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제 얘기는 어느 날짜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한달에 우리 내고장 마포 홍보물이 어느 날짜가 딱 찍혀서 나와야지 중구난방으로 10일 나왔다가 20일 나왔다 왔다갔다하면 좋지 않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25일경을 발행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우리 구청장께서 갖고 다니는 각동에 갖고 나오시는 홍보물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인구위원  예. 그러니까 내고장 마포소식도 말이지 정확하게 내야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발의해서 한 내용은 구의원들이 한 것으로 내야지 우리 구의원이 발의해서 한 내용을 말이지 구청장이 다 한 것처럼 말이지 홍보물을 다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했다는 그 얘기를 써주어야지 그 내용은 구청장 혼자서 전부다 다 한 거에요, 구의원들이 한 것을 마포구의회에서 누가해서 이것이 구청에서 받아들여져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무조건해서 의회에서 나온 얘기도 잘된 얘기는 구청장이 전부다 한 거에요. 그런 것 좀 확실히 해달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리고요, 이번에 내고장 마포의 3면은 이번에는 창간호이기 때문에 앞에 인사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면 조정이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발행되는 3면은 의정활동란으로 전면을 할애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종 보도 자료는 사무국을 통해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공보계 직원이 서무를 빼면 실지 활동하는 사람이 하나인데 보도자료 수합하고 정리,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보도를 해야될 것을 선정하는 업무도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고 해당 실, 과, 동, 사무국 등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보도할 계획인데 물론 우리가 넘어온 자료를 그대로 싣지는 않고 각색을 합니다. 취재할 것을 취재를 하고 한데 우리가 한 면은 할애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료가 안 넘어오면은 또 그 면을 다른 면으로 채워야지 백지는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우리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의정활동하는 것을 다 싣도록 하고자 하니까 사무국을 통해서 의정활동 사항을 많이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간 것도요, 우리가 원인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파악해서...
이인구위원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해서 했다는 얘기까지 마포 구민이 다 볼 수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개인의견을 직접적으로 발표를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네. 김충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마포구 배지를 제작해서 구직원과 동직원 또 일부 자생단체 임원들에게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의 상징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것을 좀더 수량을 많이 좀 제작을 해서 희망하는 일반 구민들에게도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김충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배지를 제작하는 예산은 공보실에는 별도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지를 희망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고 또 단체가 많을 때에는 우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징물인 만큼 여럿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일반 구민들이 이것을 좀 구입할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그래요. 이것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는 저렴하게 일반 구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이번에 저희가 홍보물을 발행하면서 홍보물 광고란을 설치해서 광고 수입을 한번 구비로 올려 가지고 재정의 부담을 덜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겸해서 홍보 지금 말씀하신 그 마포구 휘장을 제작해서 판매해서 수입을 잡는 그런 내용도 함께 하면 아마 우리가 유상으로 취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지금은 각자 개인적으로 지급할 길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현재는 구입은 안되고요,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채재선위원님 질문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지금 그 관내에 비디오방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비디오 업소가 563개소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비디오 대여업소 말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아, 비디오방요. 비디오방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비디오방들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건전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에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청소년용을 볼 수는 있구요. 청소년용이 아닌 것은 못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것은 비디오방에 가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그 미성년자들이 성인물 이런 비디오물 같은 것을 보면은 단속대상이, 저촉이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디오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법규가 아직 시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방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라는 것이 없고 지금 비디오 등록을 하는 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은 볼수 없도록 그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때 어떤 지침이 생기면 지침에 의해서 비디오방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비디오방이 말이죠.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밀폐된 조그만한 방이 말이죠, 침대 2개 놔두고서 대부분 여학생이나 남학생 이런 조그만한 학생들이 와서 비디오를 관람을 하고 밤 12시 이런 제한도 없죠. 아직은...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아직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밤 2시 3시까지도 비디오방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성인용 영화를 관람을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방 업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그 점에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p에 망원정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 그 현장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시찰을 해봤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것이 증축을 해서 개축을 해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참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가 하면 또 울타리가 참 어떻게 보면 개방된 자리라야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뭐 아무나 야심한 밤에는 넘어가서 좋게 말하면 쉬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거기가 오히려 우범 장소가 될 염려가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경찰한테 협조를 해서 가끔 순찰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좋지마는 또 먼지가 많이 나니까 지금 새마을 인부를 불러다가 한번씩 청소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운 그런 근본 취지와 달리 오히려 어떤 흉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앞에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8p 95년도 업무계획 실적 순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 종합감사입니다. 감사대상은 6개동을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34건 재정상 조치가 19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입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적정여부를 4회 실시하였고 주간 유기한 각종 민원서류처리 실태를 20회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압류해제 적정성 여부를 1회 실시하였고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 실태점검을 사회복지과와 18동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강감사입니다.
  출근 및 근무실태 점검을 19회 실시하였고 과적차량 및 버스전용차선 단속근무자 근무실태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점검대상으로 시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빙기 안전시설 점검, 건설공사 추진사항 점검, 우리 대비 수방시설점검, 겨울철 종합대책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작년에 징계가 8건, 경고가 2건, 훈계가 111건 주의가 223건으로 33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순찰을 1,39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에서 청소가 445건으로 32%를 점유하고 있고 통행지장이 347건에 25%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자체 정비로 1,352건 그 다음에 타부서에 의뢰해서 정비한 것이 39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획순찰, 합동순찰, 견문사항보고서도 1,151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입니다. 접수현황은 1,099건으로 건축분야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724건에 6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는 92.2%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p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단위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고 청렴도가 낮거나 근무 불성한 직원을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조사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8개동이 되겠으며 또한 부분감사도 취약부서 취약업무 및 인·허가 업무에 따른 건축과, 재개발과 이런 부서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감사로서는 기강감사를 실시하겠고 또한 일상감사도 공사비 5,000만원이상, 용역비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p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의 강화입니다. 환경순찰은 일반순찰, 기획순찰, 간부직순찰로 구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고 이에 따라서 자동응답전화를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자동응답전화는 건축, 주택, 취업정보, 경찰신고, 기업애로, 교통, 청소, 세무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민원심의위원회는 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월 19일날 처리했습니다만 주유소에 따른 민원 이거에 대해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금년도 업무를 중심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규위원장, 김충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충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감사업무 처리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38p 작년도 실적중에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해서 3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체 감사 신분상 조치 내역 해가지고 위에는 훈계 10, 주의 24 이게 동 감사인데 주로 동 감사 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 감사 밑에 결과는 징계가 자체에서 5건이 있어요. 그 문제점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본청에서부터 자체 감사 이걸 올려 가지고 본청의 승낙을 맡아야 승낙이 되어져야 감사하는 부서가 결정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승낙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만직위원  승낙 부서는 승낙 요청 부서...
○감사실장 김진택  건축과하고 재개발과를 금년에 감사대상으로 지금 그 금년도 본청 계획이 3월달에 내려 올 예정입니다.
정만직위원  그게 좀 늦게 내려 오네요. 왜냐하면 상부기관하고 같은 부서에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 승낙 요청을 하는 건데...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에서 주로 징계 5건인데 거기 나와 있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동에는 징계를 한 건도 없고 그러게 다행한 일입니다만 여기 5건 주로 어떤 내용이 조치내용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징계 자체적으로 무단 신축건물 발생을 묵인했다든지 이래서...
정만직위원  불법건물이 주가 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또 무계결근을 14일을 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금년도 업무중에서 지난번 부분감사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압류해제 적정성 여부 1회 실시했습니다. 아직도 각 동이나 우리 주차단속 요원한테 지금 위의 지시는 어느 정도 홍보 시간을 좀 주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5분 예고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 상당한 민원은 그저 잠시 1, 2분 약 사먹고 드링크 한 병 마시고 그랬는데 딱지 붙였다. 이거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어떤 소통을 위한 단속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물론 실적위주가 좋겠지만 그렇게 불편을 주어서까지 또 지시에 위반하면서까지 꼭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해서 금년에 말입니다. 부탁이라면 이런 사항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 주차위반 과태료나 기타 이런 게 적정하게 되어졌는지 적기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단속을 해서 정말 민원편의를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95년도 업무실적 제일 위에 동 행정 종합감사에 보면 재정상 조치 193건 1,900 얼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유형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93건에 1,912만 5,000원 그거는 지방세 누락이 83건, 과태료 부과가 23건 또 특히 국민주택 채권 건축물 신축허가에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된 것이 33건에 1,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거는 직원들간에 어떤 저기한 게 아니고 과세를 해야 될 걸 누락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아들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이 지방세 이런 거는...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사결과 조치에 신분상 조치 있고 재정상 조치 있는데 이 재정상 조치가 누락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받아들인 건지...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지적이 돼서 추징을 하고 또는 국민주택은 채권을 다 사가지고 전부 납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재정상 조치하고 합니까? 이거는 공무원들 잘못돼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훈계, 주의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대충...
○감사실장 김진택  훈계가 10명, 주의가 24명인데 네 우선 아현2동 같은 데는 옥상창고 신축공사가 계약이 부적정했다든지 통장 수당 및 상여금 지급이 부적정 했다든지 또 물품관리 전환 및 불용처분을 소홀히 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같은 아현2동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도화2동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긴급구호양곡을 과다 지급을 했다든지 또 민방위대우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외 대상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든지 요런 업무추진에서 발생되는 것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40p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해 놓고 청렴도가 낮거나 근무 불성실한 직원 특별관리 했는데 현재 저희 구로서는 청렴도가 낮거나 근무 불성실한 직원이 대충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명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내충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직원이 있으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래서 금년부터 요런 근무도 제대로 안한다든지 병가를 내고 장기 병가를 낸다든지 정신이상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직원은 실태를 한번 쭉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갔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까지 직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현재까지 뭐 정확한 업무적인 그런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동에도 다 말썽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게 마련입니다. 구에도 상당수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왜 그러냐하면 인사상 연말연시로 해가지고 엄청난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있다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대충 파악은 했을 거 아니예요. 각 동에도 한, 두 사람 각과별로도 말썽 있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그런데 사람 이름이야 규명할 수 없지만 대충 저희 구에서 파악한 거는 30명이라든가 20명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글쎄 아직은 뭐 조사를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감사실장부터 조사해야 되겠어요. 업무파악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은 4번에 밑에 민원처리제도의 활성화 해 놓고 민원심의위원회 운영했는데 여기에 당연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관할 동장 및 위촉직 인사 10명 했는데 현재 여기에 민원심의위원회 구의원은 몇 명이나 들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구청장, 부구청장외에 위원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실상 거기에 못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다시 재조정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말하자면 법조계, 건축, 도시계획분야 교수들 이런 분들이 들어 가셨지 의원님들은 안들어 갔습니다. 금년부터는 다시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자기 구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자기 구의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아니 해당 분야에 얼마든지 참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 정식 위촉된 분은 전문분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마다 그 심의위원이 바뀝니까? 그 반수에 따라서...
○감사실장 김진택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해 놓고 이 안건이 어느 분야에 계신 분이 오면 정확히 판단이 서겠다하면 그 분들만 초청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1월달에 주유소 관계인데 그 때는 전부 위원들 초청을 해서 한번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 설치허가 같은 거는 또 그 시민보건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구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서 할수 있는 민원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의원들이 일반 구의원들도 참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구민의 일어나는 민원은 저희 구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실의 위원회 소관되는 걸 갖다가 타부서 가령 도시건설이나 시민보건에서 참여해서도 안되고 거기는 그 위원회 구성되는 걸로 하고 감사실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있었다는데 이게 벌써 몇 차례 거론되고 있는 건데 감사실장께서는 민원심의위원회 저희 구의회 의원으로 한, 두 사람 더 보강할 의사는 없으신지...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위원 위촉할 때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아직 위원회 참여 안한 분들도 몇 사람 있거든요. 위원회 참여한 분도 있지만 안한 분들도 참여해서 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유남열위원이 질의한 내용 보충 질의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렴도가 낮은 공무원 했는데 사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해서 밝힌다고 하는 건 뭐 있는지도 조사중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있다라고 할 때 특별관리 하겠다 그랬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정만직위원  특별관리가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정실질환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과음했다든지 뭐 해서 그런지 약물중독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정신 이상이 좀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그런 직원이야 당연히 공무원 법에 의해서 휴직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감사실장 김진택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만직위원  여기서 누가 보든지 청렴도가 낮다 그랬지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 불성실에 들어 가지만 청렴도가 낮거나 또는 근무 불성실한 공무원에게는 특별관리 하겠다. 그러면 휴직조치하고, 청렴도가 낮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관리는 뭐냐 그런 얘기죠.
○감사실장 김진택  뭐냐 하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품수수하는 직원이라든지 또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직원은 인허가 부서에서 배제하는 특별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정만직위원  배제하고 하는 것은 소속변경하겠단 얘기죠.
○감사실장 김진택  예.
정만직위원  특별관리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다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특히 우리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이것을 아마 주안점으로 둬서...
정만직위원  업무게획을 과장님이 직접 작성은 안한 것 같고 업무계획을 작성을 하더라도 주무계에서 전번에 답습하는 형식으로 지금 답변을 들어서는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되는데 전에 이런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집어넣었다 이거에요. 실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이 무슨 한가지 뭡니까? 장식품으로 집어넣은 겁니까? 이런 내용을 앞으로는 검토를 잘하셔서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p 환경순찰중에 간부직순찰돼 있는데 간부직은 어느 직급을 얘기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원칙은 과장급이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이 근자에 동네의 현장민원 확인 실태라든지 동에 나가셔서...
정만직위원  간부직하면 국·과장 이렇게 호칭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정만직위원  이 사람들은 주 2회 이상 환경순찰을 그냥 실시도 아니고 확행 확실히 실시하라 그렇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정만직위원  이 관계는 본위원이 1/4분기 지나고 과장급이상 환경순찰을 했느냐의 결과를 제가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순찰실시했는지 국·과장들 순찰일지가 주 2회 이상 실시했는지 이거를 1/4분기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의 실시결과의 환경순찰일지 점검사항을 제가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느 계의 소관 사항입니까? 실장님은 잊어버릴테고... 네. 그 1/4분기 끝난 다음에 국·과장들 환경순찰일지 점검내용을 몇 회 실시했고 지적 건은 몇 건이고, 조치사항 몇 건이고 하는 것을 아주 이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1/4분기 지나면 자동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민봉사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과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0시 30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문화공보실장조성대
  감사실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