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1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의 공동발의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보면 이 새마을이 지금 동네에 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을 하자고 그러면 하는 사람이 없어. 새마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를 다 많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나서서 새마을을 활성화해 주라고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의원발의해서 제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새마을에 이렇게 지금 보면 행정적인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요,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러 들어가 봐도 동사무소에서 돈은 갖다 썼지만 그 행정상 절차를 잘 맞추지 못한다고. 엉망으로 가짜로 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깎이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일부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와서 아침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아니면 누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이것을 정말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특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죠?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예, 정형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지금 새마을을 가서 보면 전부 나이가 60세 이상이야. 보면 60세 전은 별로 없어요. 우리 대흥동이나 염리동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조례가 위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조직을 활성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회원모집, 지금 회원이 문고도 없는 동이 많고 부녀회도 없는 동이 있고 명맥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지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그거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신경을 좀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정형기위원  말만 “예예” 답변만 할 게 아니라 사실 각 동을 과장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동에 내가 여기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어떻게 흘러서 쓰여져 있는지는 한번 봐볼 필요가 있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데 무슨 애로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좀 신경을 새마을에다 쓰셔가지고 보다 완전한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기존에 이 조례가 없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에 예산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작년, 올해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작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2011년도에는 9,765만 9천 원 지원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들 중에서 이 새마을운동조직이 순위로 보면 예산규모 면에서 몇 등 정도 하나요? 1등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실제로 구에서 조금 아까 우리 정형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을 해봤을 때 집행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투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오는 정산은 거의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 조례를 검토를 해 보신 의견을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을 하셨는데요.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은 없다” 이렇게, 아, “재정부담 있음”이라고 나왔는데 추가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추가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조례, 재정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재정 보조금으로 있는 것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혹시 그보다 더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면 더 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다 단체 예산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따른 새마을지도자나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유공자 표창 이런 등등도 어쨌든 지금까지 나갔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오진아위원  지금 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가 다른 구나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지금 서울시에는 3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는 새마을조직 외에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여러 조직들이 있고 단체 활동들이 있는데 각각 저희가 구청차원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단체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집행이라든가 실제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소수 몇몇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정당한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새마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분야별로 나누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문고회 이렇게 규모마다 다 합쳐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이것도 세분화하면 액수는 줄어들 수 있는데 새마을 통틀어서 하니까 액수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똑같이 봉사들도 많이 하는데 새마을 쪽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12년 1월 17일 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14조2를 신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사항으로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영업제한하고, 매월 2회 둘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 한 거와 달리 지금 영세상인들이 마포구에 점포를 몇 개나 갖고 있어요? 파악해 보지 않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홈플러스에서 합정역 주변에 대한 상권을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가 650개 정도의 상점가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부 주민은 이렇게 대형업체가 들어오면 주민들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정마트라든지 영진시장 같은 데는 상당한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올라오면서 홈플러스 그 정도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타격이 나오며 전통시장인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도 상당히 20, 30%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청장이 이에 협의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지정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마이크 잠깐만 대 주세요.
정형기위원  아니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3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수를 매월 2회로 하되 지정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이렇게 써놨거든. 그러니까 구청장,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이렇게 지금 노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냐 그 말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가 협의해서 둘째, 넷째 쉬는 것으로 해서 같이 조정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법 제12조의2 그다음에 시행령 제7조2항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라 하면 매출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장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대규모점포라 함은 대형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쇼핑센터 그다음에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대형마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대형마트가 금방 질의한 대로 매출규모인지 매장규모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집단점포시설이죠.
○위원장 유동균  지금 가장 좋은 것은 합정동이 물론 제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매장이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경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경제가 균형을 이루려면 제조, 유통, 판매까지 이루어져야만 이 경제가 골고루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판매점은 서비스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유동균  어느 나라 서비스업이 발전하면 경제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본사가 영국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일부 주민이 싸게 사는 만큼의 이득금은 바로 영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어느 기업이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익이 나지 않는 유통시설을 대한민국에 둘 리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원조를 받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판매기술만 가지고 있는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권을 잠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민은 약간 편리하고 약간 혜택을 볼 뿐이지만 그 주위의 합정마트를 비롯한 일부 점포들은 이건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의 경중을 가릴 때는 이 사람이 절박하냐, 절박하지 않느냐 이것을 경중으로 따졌을 때 절박한 상인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이 홈플러스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점포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도 지난 4월 10일 날 중소기업 유통상담에 와서도 홈플러스는 입점 저지하는 것을 자기도 원칙으로 한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청장님도 중기지방청장이라든가 실무자인 중소기업청 국장까지 만나셔 가지고 실무적으로 우리는 입점저지다, 최소한도로 우리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죠. 만약에 정글의 논리로 약육강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들이나 약육강식이 통하고 약육강식대로 가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약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약자는 하소연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자 보호차원에서도 홈플러스는 반드시 입점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도 사실 같은 입장입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입점저지에 대한 권고 의결도 해주셨고 촉구도 해 주셨고, 저희 구청에서도 이미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도 홈플러스 영국 테스코사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한테도 저희가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도 확고합니다. 그러나 이게 상인회에서 중기청에다가 사업조정 심의 신청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차재홍위원  예.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대규모점포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서 시범실시를 한 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시범실시보다도 지금 4개 구에서는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입법예고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아마 상반기 안에는 다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시범실시한 주는 없었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는 시범실시보다는 실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차재홍위원  지금 상위법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25개 구 중에서 현재 시범실시를 해서 시너지효과가 과연 전통시장에 그만큼 효과가 있나 이런 결과분석도 나온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건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은데,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일반 대중신문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영업 의무휴무제를 시행하면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평도 있고, 또 한 군데에서는 미미했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실시하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권에 대한 분석을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지마는 실제로 우리도 조례개정 전에 한번 실시해 볼 필요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도 제일 먼저 입법예고했습니다. 했는데 의회 일정상 오늘 부득이하게 의회가 처리되기 때문에 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늦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타구보다 한 발 앞서는 발 빠른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그 입법예고 됐었던 조례안에는 원안에 원래 월 2회 의무휴업일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죠.
오진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그때 그 조례안을 가지고 검토보고를 쓰셨나봐요? “지정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수정되기 전 안이었고, 이 입법예고기간 동안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마포구상인회 총연합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고, 월 2회를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셔 가지고 오늘 수정된 조례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 대상이 되는 점포는 총 몇 군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는 SSM이 11군데입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보니까는 지금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롯데슈퍼 이렇게 대기업 계열사들 외에 굿모닝마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준대규모점포 중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굿모닝마트 포함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농마트나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다농마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오진아위원  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준대규모점포가 아닙니다. 일반대규모점포입니다.
오진아위원  프랜차이즈 체인사업도 이 준대규모점포에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대규모점포에 들어가는 것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네 군데하고 롯데슈퍼 네 군데하고 굿모닝마트 한 군데 그다음에 홈플러스 월드컵점, 이마트 공덕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건 알고 있고, 이게 준대규모점포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에 보면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다농마트나 이런 데 왜 포함이 안 되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프랜차이즈형 어디……
오진아위원  다농마트 여기 마포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다농마트는 프랜차이즈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는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확인을 해서 따로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4월 넷째 주 일요일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바로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공포가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방침 받아서 최대한으로 하는데 4월 넷째 주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내일 본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구청 집행부로 보내지면 이게 공포를 늦출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늦출 일은 아니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일정 맞춰서 공포되는 대로 바로 구청에 이관되면 구청에서 바로 결재 올려서 되면은 그때 가급적 실시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 달부터 시행되도록 움직여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이 공문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홈플러스 입점 철회와 관련된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홈플러스 쪽에 전달이 됐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오진아위원  구청 상생협의회에서 전달된 것과 구의회 결의안이 홈플러스에 전달된 이후에 홈플러스에서 답변이 왔죠? 뭐라고 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답변한 내용 보면 참, 자기네들 얘기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청에서 하면 그 사업조정에 대해서 충실히 응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진아위원  사업조정에 충실하게 응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오진아위원  지금 그래서 월드컵시장상인회에서 지금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해놓은 상태죠.
오진아위원  그래서 그 중소기업청에서도 저희한테 의회로 공문이 왔는데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오진아위원  단계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오진아위원  이것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게 보통 기간이 45일간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중기청으로 넘겨 달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월드컵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조정 신청 들어간 날짜가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3월 7일이요.
오진아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게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오진아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우리 구청장님이 중기청 담당국장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얘기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언제 만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난주 12일 날 만났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구청장은 중기청에 어떤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신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글쎄요.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국장한테 우리의 의지는 입점저지다, 강한 의사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홈플러스에서 중기청의 사업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답변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상생협의회 의견서 냈던 것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온 건가요? 저한테 그때 담당팀에서 주셨을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입점처리 불가하다는 것하고, 품목변경도 불가하다, 아주 완고한 내용의 답변서를 저는 받았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게 공문 왔었어요. 그래서 그 입점철회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인적, 물적 자본이 투입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하고 타업종 전환 IT라든가 이런 업종전략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답변이죠.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 답변서 내용에 그 사업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사업조정 뭐요?
오진아위원  사업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중기청에서 그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는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홈플러스 합정점 공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현재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아직 지하 거기 공사 끝나고 아직 인테리어공사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인테리어 공사는 매주 일주일에 세 번씩 관련팀장들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도시계획과에다가 분명히 준공 전까지는 거기 인테리어사업이라든지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끝날 때까지는 인테리어사업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준공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6월 말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테스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결의문 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던 건데 홈플러스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실제로 그런 투자가들의 행동을 함께 하고 시민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테스코 투자가 한 분을 모셔서 실제로 망원시장하고 월드컵시장도 현장 확인을 해봤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인 투자가 말씀이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본인도 테스코에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테스코가, 지금 한국 홈플러스가 이런 식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지역상권을 마비시키면서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이것은 정말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었고, 그분이 그 뒤에 미국에 다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뒤에 다시 저한테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가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미국 투자가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홈플러스가 그런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하셨었고, 테스코 투자가들 사이에서 지금 마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마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테스코에 투자하고 있는 건전한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지금 청장님께서 국장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런 한두 번의 만남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중소기업청에 가능한 한 모든 채널을 동원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구청의 입장이라든가 의회의 입장 그리고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올바른 사업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예, 송병길 위원입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다행이나마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영업시간 일부라도 제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을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홈플러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합정점 인허가가 2007년도에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입점규모가 주차장을 포함해서 1만 평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물론 이러한 사안들이 물론 외국기업이다, 또 지역의 상권 중소상인들을 저해하는 요소가 크다, 이게 사실 요즘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시 2007년도에 인허가를 할 당시에도 그 후에, 준공하고 오픈했을 때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허가 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인허가를 내줬겠냐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결국은 등록 처리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등록 처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허가사항하고 좀 달라요. 허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아파트 지을 때 앞에 유리창이 앞을 가리니까 작게 하라든지 아니면 층수가 높으니까 낮추라든지 규모가 넓으니까 좁히라든가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게 허가거든요.
  그런데 등록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법적 요식, 서류절차만 맞으면 자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등록 처리를 해줬던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당시에 허가를 냈을 때 아무런 제재, 장애요인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오픈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송병길위원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번 건과 다른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인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오픈할 때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줄 알고 다 해놓고 와서 지금에 와서 된다 안 된다, 하라 마라 지금 이런 찬반이 있는데요. 사실 인접한 중소상인, 특히 망원시장이나 월드컵 상인들한테는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합정동 주민들은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행정이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같이 가야죠. 주민도 좋고 상인도 좋고 잘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중에서도 상인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더라 그래서 상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점저지가 최소의 방법이더라 그래서 저희가 저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번 일 같은 경우도 행정이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러면 인허가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히 예측 가능했는데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과 또 작년도에도 전통시장의 거리제한 개정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600m에서 1,000m로 바꿨죠. 그러면 이미 다 인허가를 내줄 때는 내주고 나서 법을 바꾸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그런 법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에 상당한 개인적인 부가가치나 어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도시계획 중의 일환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상가와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허가 당시에 그런 용도에까지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했다하면 이런 문제는 야기가 될 일도 없고요. 더 좋은 방안이 상가의 활용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사업주들은 이미 사업을 정한 대로 하고 법이 정한 대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하라 마라 이것은 아닌 듯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허가 시부터 그런 것을 검토토록 국회에서 지금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이 측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 분양사무실에도 방문을 해서 그쪽 입장도 들어봤고 또 상인들 입장도 이번, 지난 선거 때 많이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향후 어떻게 가고 말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최소화하고 그분들을 어떤 사업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의회로 언제 송부하셨나요? 이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둘째, 넷째로 기정사실화 하는 이 개정안을 의회로 언제 송부하셨어요? 4월 4일 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위원장 유동균  왜 중요하냐면 4월 4일 날 넘어올 때는 이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조례, 상생발전 조례안만 왔다가 4월 4일 이후에 이게 개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개정안이 이렇게 나오면 전문위원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서 개정된 조례안을 가지고 그 의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4월 4일 날 올 때는 이 개정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죠. 나와 있잖아요. 신·구 조문 해 가지고 대비표가 있어요. 4월 4일 날 이게 안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넘어왔으면 그 이후에 넘어온 것을 전문위원에게 통보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대로 애초에 온 것대로 검토보고가 되니까 그것만 저희가 참고로 하면 이 개정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라 해 가지고 WTO가 구성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되면서 촉발된 건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개방의 물결이 몰아쳤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개방하다 보니까 양심적 기업이 없어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양심적 기업이라 하면 우리 오진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내가 여기에 가게를 했을 때 이 가게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 내가 여기서 가게를 하지 않아도 나는 가게를 할 자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 외곽으로 나갑니다.
  대형점포들이 시 외곽으로 나와서 시내에 있는 이런 유통업체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차량이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야유회를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쇼핑을 해서 가지고 와서 생활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가보면 홈플러스 앞에 교통이 너무, 차가 주차행렬이 늘어서가지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많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주차와 관련해서 정차해 있는 차량을 앞으로 빼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심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대기업에 묻혀있다, 모든 행정과 모든 일들이 대기업에 묻혀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양심적 기업 양심적 기업”을 부르짖어서 기업이 이제는 양심적 기업으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유통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조금 싸게 사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국가발전이라든지, 국가가 좀먹고 있고 이 자금이 영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관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양심적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기업에서부터 우리는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양심선언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이다, 약육강식이다 이래 가지고 힘없는 사람 다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몽하고 설득해서 중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입니다.
  거기 보시면 2012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7억 8,900만 원, 경영현대화사업 6억 2,300만 원 중 7,800만 원을 민자부담으로 확보 후 추진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7,800만 원 민자는 어떻게 확보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자확보는 본인이 직접 확보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본인이라면 용강동, 도화동 상점가 주인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민자확보를 위해서 용강동하고 도화동 상인회 회장님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영덕위원  용강동, 도화동 상가회장님들이 상가마다 해서 그 돈을 걷어가지고 7,800만 원을 만든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조영덕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걷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액수는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지 금액은 지금 아직 받아놓은 게 없습니다.
조영덕위원  금액은 아직 10원도 못 받았고 7,800만 원을 하자고 논의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걷히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민자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민자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하는 데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벌써 4월 달인데 지금 논의를 한다면 언제 그 돈이 7,800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사업계획이 금년 2월 달에 거의 나왔고 아직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통과가 시에서 저거하면 4월 말쯤에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민자유치가 확보되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기왕이면 상점 장사도 안 되는데 상점가 주인들한테 부담이 없이 전체적으로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꼭 민간인들한테 민자 부담을 7,800만 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자체도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에서 그분들이 민자로 확보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확시를 했고 또 하겠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7,800만 원을 민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르죠. 이번 건은 2013년 사업계획입니다. 2013년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확보가 되면 2013년도 사업은 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여기 2012년도 사업……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거는 2012년도 거는 민자유치가 없습니다. 2012년도 거는 저희가 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 예산할 때 반영되는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 책자에 2012년도 사업계획이라고 썼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하여튼 7,800만 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민자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되고 그래야 사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영덕위원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2013년도부터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 2012년도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계획이 2012년도면 언제까지 7,800만 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거는 상인들께서 민자를 확보해 주시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국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덕위원  2012년 연말까지 12월 달에 이 금액 7,800만 원이 나오면 12월 달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에서 그분들이 빨리 민자부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사업할 당시에 이미 약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로 했으니까……
조영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면 언제까지 돈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조영덕위원  언제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유치하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 과장께서는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질의를 다하면 질의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질의 도중에 답변하시면 중복이 돼 가지고 속기하기도 힘들고 저희 듣는 위원도 복잡합니다. 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2012년도 7,800만 원을 만들어서 민자 부담을 하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는 언제까지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하는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언제부터 사업을 할 것인가를, 언제까지 돈을 마련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2012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되어 있고요. 국비라든가 지방비라든가 시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상인들께서 민자유치를 해 주시면 사업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우리 조영덕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민간인들이 지금 굳이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돈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돈을 꼭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이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처음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 최소한 우리 민간이 1%는 돈을 낼 테니까 나머지 99%는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주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1%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할 거 같은데 우리 조영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이 원래 민간이 1%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는 상인들이 어려우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이런 일반사업자에게까지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저도 의아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사업계획의 펀딩의 비율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저도 이제 알았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조영덕위원  비율을 맞추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민간이 꼭 부담을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럼요. 그것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 할 때에  모든 사업이 국비, 지방비, 시비로 하면 좋죠. 좋은데 그것은 사업신청 할 당시부터 그것은 민자를 부담하겠다고 사업신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저한테 오늘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조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임위가 끝난 뒤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저기 아치형 조형물 1개, 또 가로경관 LED조명 70개를 설치한다 했는데 이 70개는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용강동에는 70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화동에는 40개가 되어 있습니다. 용강동은 토정로길부터 쭉 내려오면서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그 간판정비사업이 1업소 1간판 하다 보니까 밤에는 좀 어둡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 해 가지고 중기청에다 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제일 우선순위로 반영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업계획서에 제일 먼저 LED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는 이제 가로등 토정로에서부터 용강로 끝에까지 70개를 더 보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기 도화동은 뒷길에서 40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간판이 어둡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 간판을 이번에 가게마다 3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간판 새로 작업했죠?
  그런데 지금 좀 어둡다고 하는데 만약에 LED조명을 또 설치하게 되면,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밝아져가지고 상가는 더 간판이 어두워지지 않을까요, 조명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LED조명을 단순하게 그냥 조명 사이트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울리는 이렇게 좀 아름답게 조경하듯이 꽃도 이렇게 하고 바닥에 이렇게 길도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 해 가지고 좀 예쁘게 할 겁니다.
마동환위원  예쁘게 하는데 빛은 그게 더 밝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빛을 어느 정도 밝기로 할지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할 건데요.
마동환위원  만약에 그 빛이 밝게 되면 간판이 더 죽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아무래도 이쪽이 어두운데 이게 밝으면 한 쪽이 죽을 수밖에 없죠.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마동환위원  그것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모든 건 주민들하고 다 상의할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LED라는 전구가 빛의 밝기는 같고 전기의 소모는 줄이는 그런 전구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빛의 밝기하고 전기 소모요? 전기 수명은 더 길죠.
○위원장 유동균  전력소비량.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전력소비량은 더 적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태양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는 아마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태양열로 해서 그런 형태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가로등이 LED로 설치가 돼서 빛의 밝기가 더 밝아지면 점포에 설치돼 있는 간판이 어두워져서 영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염려, 지역구민의 상권을 염려하는 우리 마동환 위원님의 지역주민 사랑을 이해하셔서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마포나루 상권활성화법인이 만들어지면서 타운매니저 모집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오늘은 타운매니저가 와서 이 사업설명회 하는데 경청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서 그 타운매니저가 앞으로 상권활성화하는 어떤 모델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아요?
  오늘 타운매니저를 오지 말라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지 않아도 사전설명회하면서 저희는 오늘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의견이 여기는 정식으로 들어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부르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오늘 저희가 못 불렀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저희가 소상하게 설명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논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희가 그날 사전설명회를 할 때 타운매니저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옳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면 지금 여기에서 의견 나온 것을, 물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공문으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실행하기에 좋습니다.
  타운매니저가 와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운매니저를 저희가 출석을 희망을 했던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차단해버리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제가 그 뜻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스토리텔링, 도화·용강 상권화를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뭘로 할 것이냐. 주제를 뭘로 삼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용했던 별장, 마포종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스토리텔링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보는 순간 마포가 떠오르고 마포를 상징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반드시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는 제가 지금 지적한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돼서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앞으로 도화·용강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예산, 그다음에 설명회 때는 반드시 타운매니저가 참석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식회의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을 희망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어떠한 사람도 저희 위원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그렇게 저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이 제 불찰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조례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변경 및 띄어쓰기 등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명 변경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제3조8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에 따른 과태료로 변경하였고, 조례 전반에 대하여는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데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2011년 6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시행령이 마련되고 법이 공포는 언제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공포가 2011년도 12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많이 늦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예, 송병길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건수와 금액이 있는데 징수율이 68%라고 검토보고를 들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총 부과건수는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14만 6,480건에 56억 2,776만 9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 징수가 10만 6,715건에 38억 2,104만 1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8%가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저희가 체납징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방법으로는 부동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 카드회사 압류 그리고 봉급압류 등으로 압류를 해서 체납징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쨌든 계속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김기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건설교통국장정원배
  자치행정과장상덕규
  지역경제과장김영남
  교통지도과장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