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3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정의건
2. 간사선정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3실소관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정의건
2. 간사선정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4.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5.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3실소관

(10시 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계 박영우  사무계 박영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 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호 ㅣ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환의원의 14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세출결산승인안 및 1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후 그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부터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정의건
(10시 1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읭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만  네,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저희 구의회 마지막 에결위원회를 앞두고 본위원은 1991년도에 이봉형위원께서 추경과 본예산의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1992년도에는 본위원이 추경과 본예산을 맡았습니다. 작년도에 정연우위원께서 추경과 본예산을 맡았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에결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제 본예산도 우리 관례에 따라서 김성환위원께서 에결위원장을 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만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유남열위원님께서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때 김성환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번에도 함을 동의를 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게시면 김성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위원이 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환위원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5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편성 구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덕망있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정의건
(10시 23분)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방법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부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지난번에 간사를 하셨던 분을 그대로 같이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일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께서 홍성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홍성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환위원님이 제2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홍성환위원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여러 위원님 및 위원장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1993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10시 2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4.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이 새로 부임한 관계로 재무과장과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 재무국장께서 인사발령으로 인해 재무과장이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액 764억 8,620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5억 5,222만 2,138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64억 4,650만 5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 819억 4,550만 5천원, 지출액 670억 5,068만 8,730원이며 그 차액은 115억 2,453만 3,40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해 기존 채무잔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15억 1,453만 3,408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11억 63만 7,50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7,915만 5,386원이 되겠습니다. 5P의 19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25억 1,882만 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38억 1,381만 8,188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79억 7,812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4억 2,265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93억 9,116만 5,688원으로서 역시 기존 채무가 없으므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11억 6,788만 520원으로서 그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581만 1,6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 6,747만 3,5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의료보험기금의 2종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수납액은 47억 5,140만 3,950월이며 지출액은 26억 2,803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21억 2,336만 7,720원으로서 역시 전액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82만 5,85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1,154만 1,8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9억 1,374만 6,852원이며 지출액은 19억 1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182만 5,852원이며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3억 9,291만 8,508원이며 지출액은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691만8,508원으로서 저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수납액은 24억 4,473만 8,590원이며 지출액은 4억 1,011만 5,230원이며 그 차인잔액 20억 3,462만 3,360원은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용은 결산서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의회에서 선임한 김성환위원님, 김종일의원님, 윤동현의원님 세분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의견을 받은 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적절히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에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보시고 이번에 제출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993년도에 집행된 예비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1993년 예비비사용내역은 지역교통과와 하수과 각 1건씩 모두 2건으로 2억 4,930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866만 7천원을 지출하고 4,063만 6천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집행내용으로 1993년 9월 26일에 구청별관 증축공사가 완료되어 1층에 지역교통과와 자동차종합민원실이 설치됨에 다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사무환경조성을 위해 사무용 집기구매와 업무환경조성을 위한 창구설치표지판등에 대해 불가피한 긴급구매사유가 발생하여 자산 취득비 1,536만 2천원으로 창구직원의자 14개, 창구민원용의자 7개, 민원인대기용 3인용의자 10개와 주차단속원 책상 및 의자 각 21개 등 사무용 집기를 취득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 694만 1천원으로 창구표지판 15개, 업무표지판 2개, 커텐, 주차금지표지판설치 등에 총 2,23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국 하수과에서 집행내용으로 1993년 10월 27일 관내에 설치된 복개구조물의 특별안전점검결과 용강동의 40의 2호 용강동사무소 앞 마포유수지 유입관로의 기존 암거에 설치된 상수도관과 부식된 구조물 그리고 아치형천정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노면침하와 유수장애의 위험이 하수사업 시설비로 확보하고 있던 금액에서 6,300만원을사용하고 부족분 2억 2,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여 총공사비 2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코자 부득이 예비비를편성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에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와 같이 지출된 1993년도 예비비사용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3년도일반회계및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결산총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은 777억 7,050만원이었으나 과오납반화금 12억 5,698만 1,000원을 공제한 실제 수납액은 738억 1,381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9%에 해당되며 미수납액 39억 5,668만 2,000원중에 1억 6,443만 2,000원이 결손처분되고 37억 9,224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체납 징수결정액은 11억 5,102만 6,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억 3,186만 9,000원으로 20.1%에 해당되므로 향후 과년도 지방세체납 징수제고에 더욱더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당초 예산액은 725억 1,882만 1,000원이었으나 54억 5,930만원이 전년도로부터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79억 7,81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644억 2,265만 2,000원이 지출되고 11억 6,788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23억 8,758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대비 17%에 해당되며 1992년도 불용액을 13.8%와 비교하면 정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치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분야별 반영과 우선순위가 고려된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결산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순세계잉여금 20억 3,462만 3,000원이 1994년도 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이월되어 26억 4,000여만원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1993년도 예비비총규모는 7억 8,515만 1,000원이었으나 가용예비비는 2억 4,930만 3,000원이 지출결정되어 자동차 종합민원실 집기구매등에 1,829만 8,000원과 마포유수지 유입암거 보수공사비로 8,557만원 지출되고 9,282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전문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지 위원님들의 견산의견서에 보면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민원봉사실
유남열위원  아니 세입세출관계만 질문하라니까
정연우위원  검토보고 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성환  세입세출결산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유남열위원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에측을 못했다거나 천재지변이 났다해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 예비비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포유수지 유입암거보수공사 같은 것은 뭐 긴급재해로써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동차종합민원실 설치 같은 것은 저희 위원들이나 구의회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보건소 자리에서 저쪽 건물 지으면서 아래층은 지역교통과가 들어간다는걸 다 알고 있던 사항인데 그 예산이 어떻게 예비비에서 민원실설치로서 지출될 수 있는지 이게 긴급도 아니고 에측 못한 사항도 아닙니다. 이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청사 별관신축하는 것은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셨지만 저희 직원들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내부형태를 어떻게 할것이가 하는 거에 대한 지침이 사실 그때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사무실식으로 하는 걸로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던 거는 제가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좀 내부구조를 좀 특이하게 해 보자하는 민원대설치안과 또 그거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일반취득비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요거를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냥 사무실이라고 했던데 본위원이 볼 적에 이쪽 지역교통과가 있을 적에도 민원대를 설치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저기가도 그 민원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거고 하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걸 에측 못한게 아니고 직원들이 예산을 준비를 하면서 그 예산을 짜지를 못한거지, 그 민원대가 어떻게 설치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요것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더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넓으신 이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또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방금 유남열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예비비의 속성, 사용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훤히 예견이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충분히 제고가 됐었고 저 신축청사는 작년부터 예산에 넣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인데 간단한 민원실 설계까지를 예측 못하는 집행부의 어떤 소홀함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업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보건소 밑에 1층에서 있다가 민원대가 신청사로 옮길때 그 민원대는 다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무실을 짓는 거는 저희가 알았습니다마는 사무실 배치가 이것이 교통과를 그리고 이사를 갈거냐 하는 것은 그 당시까지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고 그 당시에 집기는 필요한 것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각 과에서 다시 갖다가 쓰고 못쓰는 것은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공적이나 사적인 사례에서 그 건물이 완공이 되면 지역교통과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 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뭔가가 적당한 핑계를 대서 빠져나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뿐이 본위원으로서는 들지 않는데 여기에서 누구의 과실이었는가 누가 예측해야 되는데 극서을 예산상에 결핍을 시켰다든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주무과장이라든지 주무국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삽입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 가서 그 요쪽 구보건소자리 교통과가 있을 때 그 민원대는 구체적으로 뭐 속속들이는 말씀을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강 그 민원대는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느 과에서 가져 갔는지 그거 한, 두군데라도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 당시에 저희가 구청사물 증축할 당시에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5월달에 저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여기에 사무실배치 계획이 그때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가 그리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하는 거는 물론 직원들간에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실매치 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해당 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체심의회를 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무용 집기에 대한 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지금 파악을 현재 이 자리에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즉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해당 과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시기는 불가피성을 주장을 하고 예측을 못했었고 사무실배치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사용목적인 예비비를 집기를 시설하는데 썼다 하는 거는 어느 명목으로도 합리화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행정부서에서 철저한 계획 하에서 이뤄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두번째는 구집기가 그러니까 보건소 1층에 있던 집기가 충분히 어느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 신청사에 설치한 시설 못지않게 좋은 시설이 시설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재사용하지 않고 그게 소각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사용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재설치로 새시설로 전부 했다는 거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게시면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3실소관
(11시 15분)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존경하는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본방향과 편성내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말씀드리면 개발과 성장만이 강조되던 지난 시절 다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각종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부분과 또 날로 더해가는 극심한 도시교통난의 완화를 위해 지역교통개선 5개년계획수립 및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등 주민복지시설 건립 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24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78억 9,100만원에 비하여 약 5.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6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721억 5,9000만원보다 3.4%가 증가하였는 바, 증가요인은 구민회관건립을 위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78억 700만원으로 금년 57억 3,200만원에 비하여 약 36%가 증가하였는바, 주로 주차장특별회에서 그간 적립된 금액인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부과 자동차수입등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46억 600만원중 자치구 사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416억 5,8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교부금이 32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78억 700만원으로 보조금과 융자금회수수입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46억 600만원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13억 5,600만원 일반행정비 378억 8,600만원 사회복지비 238억 9,700만원 산업경제비 6억 4,000만원 지역개발비 96억 9,600만원 민방위비 2억 100만원 예비비 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각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사무국운영에 8억 8,600만원 의정활동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192억 4,500만원 물건비 110억 9,600만원 구민회관건립비 2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청소사업 인건비 70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85억 7,200만원 이정경비 73억 2,400만원 취로사업과 노인정어린이집 건립등에 3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도시가스설치지원을 위해서 2억 2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역개발비는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수립 용역비 및 교통개선시범사업등에 5억 7천만원과 신정동 73번지에서 현석동 170번지간 도로개설등 도로개설사업에 24억 9,800만원 마포로 보도정비 등 보도정비 사업에 3억 6,7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도로시설관리를 위하여 14억 1천만원 빗물펌프장 밸브전동화 및 교체공사 등 치수관리에 6억 3,800만원 창전동 47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 등 하수관리에 1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반위비에는 민방위관리에 1억 1,900마누언을병사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긴급한 재정수요 및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대비하여 9억 3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진료비 등으로 18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3천만원을 저소득 시민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7억원으로 교통관리사업과 주차장 건립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1995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규모는 다소 늘었다고 보겠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건립 적립금과 구민회관 건립비로 배정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자금이 주된 증액 요인이며 특히 1995년도에 계획된 지방선거비용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전국적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용 등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긴축재정 기조위에서 도시안전을 위해 각종시설 안전관리 등 방제대책과 교통난해소를 위한 교통개선사업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 등 쥔숙원복지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자사업비가 감소되어 지역의많은 투자사업을 부득이 내년도로 넘겨야 하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5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등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관별로 1994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는 1994년도 대비하여 2%가 증가한 378억 8,620만 3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1994년도 예산액보다 6%가 감액된 96억 9,578만 9천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13%에 해당되며 특히 도로건설 비용은 1994년도 보다 28억 7,488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동사무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하던 포괄사업비가 1995년도 예산에는 편성지침상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전혀 계상치 않는 것 등은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날로 증가되고 있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의 우선 순위와 균등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26억 4,159만 3천원이 이월되어 주차장 건설 비용으로 49억원이 계상된 것을 도시교통난 해소는 물론 마포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부지선정과 시설규모 등 제반사항을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했는데, 질문이 있어요.
○위원장 김성환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네, 윤동현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금년 내년이 일할 수 있는 해라고 그랬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도로건설 각 동에 내려가는 소규모 사업비 등 지역개발비가 거의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그리고 4대선거와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투자됐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감액편성된 점을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쭉 지역개발과 도로건설 등 주민 복지시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던 상황에서 1995년도에 완전히 그것을 딱 막아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한건도 거의 없다시피 그 지역개발에 거의 막는 그런 현상이 왔다 그 4대선거에 당연히 해야 할 거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국가 사무니까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지역개발과 소규모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을 시켜야지 왜 내년도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전부다 잘르냐 그 말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동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선거는 또 국가사무가 아니고 물론 지방의회의원선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원선거는 저희 예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든가 광역의회 의원들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겠지만 우리 의원이라든지 구청장선거는 구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물론 여유가 있으면 복지비에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수준에 한푼도 더 늘어난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 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나름대로 건설사업은 그런대로 시단위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구청단위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의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그렇지만 우리 구 자체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심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푼도 여유가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윤동현위원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겨우는 자체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무려 200억 30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있는 돈에서도 선거비용이다 기타 다른 비용이다 해가지고 구민회관건립이다 해 가지고 다 그리 가 버리고 실지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건설 지역개발에 안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해결방법이 없느냐
○총무국장 하영기  이번 예산에는 구민회관 건립은 우리 자체예산은 포함이 된게 없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가지고 예산에 편성돼있고 내년도에 가면 땅 살적에 땅값이 연부로 무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겁니다. 금년에는 구자체 가지고는 구민회관 건립에 많이 투자된 돈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이어서 3실 소관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문화공보실장이 1995년도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은 1994년도와 비교해서 약 1,530만원이 증가한 5억 1,585만 7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는 1994년도 대비해서 약 3%가 증가가 됐습니다. 1994년도 항목별 주요사업의 증감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상암동 공시청 안테나 유지관리비 및 체신주 사용료 1,257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홍보유인물 및 통·반장 일간신문구독 등 각종 신문구독비를 축소 편성해서 737반 2천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여비는 직원 정·현원 이렇게 편성해서 약 9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활동비는 홍보자료운영비 대신 6급이하 대민활동추진비로 편성이 돼서 36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야외 영화감상회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마포나룻굿 문화재탐방교실 등 일부 문화행사 다소 증액이 돼서 1,719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유공시민산업 시찰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69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지원금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문화유적지 기념표석 설치비로써 1,36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홍보 및 사무용 비품대로써 13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169만 8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암동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쓰레기 반입을 6번이나 속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반입했어요. 그래서 1천만 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상암동 혼자 전부 맡았다. 그래도 과장이 아닌데 쓰레기는 이후에 청소사업본부장 및 관계자하고 타협이 된 결과 상암동의 주민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시청 안테나 설치를 한다고 해서 1억 5천인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1억 5천 다 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7∼8천이나 전부 반납해야 되는 상암동한테 쓰지 않고 전부 반납해 버렸어요. 그나마 공시청안테나 시설 유지관리비라고 그래서 1,1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하셨겠지만 이거 전액 지금 삭감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암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한다 그러면 앞으로 자연발생적인 그런 보수 이런 문제 나올 적에 결과적으로 상암동 주민들이 TV시청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론예산심의때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좀 상암동 주민들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런 거는 소생을 시켜줬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문화공보실장 답변해주십시오.
권오범위원  전반적인 상암동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됨으로써 상암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상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난지도 주민들을위해서 해줄수 있는게 뭐냐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돼서 보고된 중에 하나가 공시청안테나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보고가 되었고 청소사업본부에서 그에 따른 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이 배정이 돼 갖고 1993년 10월 18일서부터 1993년 12월 16일까지 약 60일간에 걸쳐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4년 4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 봤더니 공시청안테나 시설만 돼 있지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자아 예산은 확보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기간에는 설치회사에다가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지만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일반 보수 공사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회사에다 사정을 해서 금년을 넘기고 있는데 내년에는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1995년 9월 15일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시킬 수가 있지만 그 이외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 없을 것 같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091세대가 공시청안테나 혜택을 입고 있는데 이분들의 TV시청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전문호사에다 보수비 산정기초 같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약 1,100만원에 해당되는 보수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까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예산결산에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문화공부실장이 아무런 항변도 안하고 좋다하고 넘어간 그런 결론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조건 공부실장은 자기책임감과 소명감을 100% 발휘해서 이런 것이 삭감되면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서 소생시켜 놔야지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도 안 물어 보고 말이야. 그리고 삭감 됐으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항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공시청안테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질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어느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제가 조금전에 전문위원실에 갔다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환  네!
권오범위원  지난번 누누이 구정연설이나 우리구에 보고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암동의 이런 어려운 실정을 좀 감안해 주셔서 소생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본 공시청안테나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소속 에결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범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십분 동감을 하면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결과 이 건은 방송국에서 텔레비전이 아나오면 이것을 해소를 하든지 그 상암동 주민의 어떤 보상차원 안하면 청소사업본부에서 이 예산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 구 예산에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서 예산삭감이 지금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의하셔서 최종결정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서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이 공시청안테나 시설유지관리비가 상암동 주민들의 보상차원, 도와주는 차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예산에 계상되었죠? 잠깐만요. 김포매립지에 사는 검단 주민들은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58가지인가를 그 복지를 해주면서 200억원정도를 그 주민들에게 투자해서 복지혜택을 주었어요. 그 검단에 그것 만들면서요. 상암동 복지혜택 준 것 있습니까? 망원동 복지혜택 준 것 있습니까? 이 정부차원에서 한다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한다든지 상암동 보상차원이라면 10번, 100번 해줘야 될 것인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작은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된 거죠? 이 돈이 어떻게 여기서 계산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이 저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폐쇄와 관련해서 상암동 안정화대책 조치계획이 1992년 12월 11일자로 시달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청소사업본부 시달 계획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6억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윤동현위원  언제 배정이 되었어요? 6억 5천만원 언제 배정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정확한 날짜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금년도도 있고 내년도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없습니다. 1992년도 12월 11일자 계획시달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1993년도 한번 자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청소사업본부에 뭐라고 합니까? 공문내려온 것을 지시라고 하빈가? 뭐라고 합니까? 그 통보라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계획시달이라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계획시달, 계획시달에 의해서 그 1,100만원도 계산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전체가 6억 5천만원이 나왔는데 5억은 의료시헤사업으로 특별진료사업을하게 되어 있고 1억 5천은 TV공시청 안테나 설치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일사업, 그 예를 들면 TV공시청안테나 설치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집행을 하고 7,194만 1,560원이 설치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보수사항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난지도 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청소사업본부에 유지관리비를 배정을 해달라고 공문을5,6차례 서로 보내고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그러다보니까 10월달이 넘어가고 추경에도 우리가 일부 반영할 수 없고 그래서 금년은 설치회사한테 사정을 해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발생되면 신세를 지고 있고 청장님도 공문 왔다갔다 하시는 것을 보시고 같은 시산하에서 너무 책임전가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왔다갔다 핑퐁을 치니까 인상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반납된 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테나 보수를 위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뭘 도와드리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청소사업본부하고 구청하고 견해 차이입니다. 단순히 시혜사업으로 해준 것이지 우리가 난지도 쓰레기 처분장르 설치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난시청이 아니다. 단순한 상암동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상차원으로 설치를 해준 것이다. 그런 견해입니다. 그쪽에서는.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억 5천중에서 7천1백여만원을 설치비로 썼고 나머지가 남아식 대문에 전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 반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한치 앞을 가리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 예비비라도 남겨놓고 다음에 뭐를 대비를 해야지 남았다고 전부 보내고 이것이 전부다 보상차원에서 나온 돈인데 전부 상암동에 쓰면 어떻습니까? 난 이 점을 좀 꼬집고 싶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게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소생을 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구정홍보신문 구독해 가지고 55P에 있어 4,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쓰는 것인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55P에 구정홍보지구입비 4,341만 6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구위원  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것은우리가 지역지를 구독하는 겁니다. 금년 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 구에 있는 마포신문하고 서대문 은평 마포를 관장하는 서부신문하고 그 다음에 시정신문하고 그렇게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지 구독을 염두에 두고 구독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 배부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역지는 금년을 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 각실과 보건소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그다음에 구단위 직능단체에 한부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통, 새마을부녀회, 시우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168부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통장들한테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통장들한테 일부 들어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통장님들한테는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이 섞여서 들어갔습니다.
이인구위원  선정해서 들어간 거예요, 뭐에요. 통장들 전부다 준거에요? 선정해서 들어간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마포신문구독 부수가 전체 통장님께 넣을 수가 없어서 일부 모자라는 부수는 서부신문이 들어갔습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우리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을 각 단체나 우리 구의원하고 통장들한테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받아보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신문을 받아가지고 실지로 얼마를 읽어 보나. 그냥 뜯지도 않고 바로 재활용봉투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분의 3 정도 거의 안보는 사람들이에요. 구예산 없어 가지고 지금 건설국예산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돈을 못쓰는데 이런 데다가 4천 몇백만원씩 갖다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얘기가 안되는 얘기에요. 무슨 뭐 우리 지역신문을 말이지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지 우리 구정을 홍보한다는 차원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 예결위에 들어 갔을 때 서울신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신문을 누가 요새 서울신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보는 사람이 실지로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받아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이죠. 돈을 이렇게 몇억씩 들이면서 그것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고 그래야지 한2억, 처음에는 한 3억정도 됐을 거예요. 2억 몇천씩을 말이지 해마다 여기에다 다 쓰면 말이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요. 신문구독료가 지역홍보지는말이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예산에도 말이지 천 몇백만원씩 해가지고 연말에 말이지 1,400만원 돈 될거에요. 연말에 뭐 구의회 홍보한다고 말이지 보지도 않는 것 보따리로 하나식 구의원들 싸주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돈을 딴 데에 쓰니까 쓸 데 못 쓰고 말이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것을 해야지. 필요한 걸 아까 총무국장님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딴 데 못 쓴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줄여가지고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 56P에 말이죠. 기자단 정례 설명회라고 말이지. 기자단은 뭐 이것 그전에 쓴 것 있어요? 한달에 100만원씩 쓴 예산 어떻게 썻다는 것.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있습니다. 기자실정례설명회는 본청 시 출입기자지요. 시출입기자들이 본청에 있는데 각 구에서 돌아가면서 구정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구정 설명회를 하고 그 중식이라든지 식사대접을 할 기회가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지출하는 금액이고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접대를 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인구위원  기자가 얼마나 되는데 한달에 100만원씩이나 투자해요. 50%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달에 한번씩 하는구만. 두달에 한번씩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월 5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달 했어요? 그 정례설명회를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인구위원  이 예산통과가 되기 전에 말이죠. 한달에 쓴 예산 어디에 썼나 말이지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 했다고 해놓고 딴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영수증까지 전부다 철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물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좀 하여튼 예결위 끝나기 전에 말이죠. 오늘이라도 한 번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러시죠.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문화공보실 예산심의가 오전중에는 종결될 것 같지 않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57P요. 업무추진비에 제2회 구민의날 행사 2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전통민속놀이 에술재현 이것은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2천만원, 구민의날 행사는 전반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가 기본 준비하는데 지출되고 나머지 부대행사로써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치르기 우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강필위원  금년에 불의의 사고로 이번 구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여기에 각 동의 지원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여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거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4천만원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금년에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처음 구민의 날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당초 구민의날 행사비용이 2천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대준비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앰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2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 금년에 추경에다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 결정해주셔 가지고 금년 구민의 날 행사는 6천만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틀 전에 취소되는 바람에 행사를 전반적으로 치르지 못하고 선포식만 가졌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생각에는 구민의 날 행사에 2천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금년에 지원비가 지금 얘기대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부 환수된 게 있었어요. 금년에 지난 10월달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예산집행은한개과에서 전부 다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과에 분담을해서 준비를 하고 예산집행도 문화공보실 예산인 경우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담당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전에 취소되는 바람에 기히 조형물이라든가 발주시켜가지고 완성된 것은 납품을 다 받았고 전일날하고 당일날 지출할 예산을 동결시켯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예산의 경우에 6천만원 중에서 한 3천만원은 집행되었고 3천만원은 반납을 받아서 현재 집행않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우리가 50년의 뜻을 담아서 처음으로 해보는 행사가 이루질 못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못다했던 것을 담아서 더 좀 구민의 날에 어떤 뜻이 담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산을 더 세밀하게 좀 예산을 짜서 효과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P요 시설비에서 문화유적지 기념표석 설치 1,5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그 표석이라는 것은 뭐 석물을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몇P이지요.
이강필위원  58P요. 이게 어디에 5개가 필요합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5개, 5개소에다가 문화유적지 기념표석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장소는 점검청지라고 상수동 195번지1호 거기인데 각 지방에서 세공미 들어오는 수송 선박을 검문하고 출입하는 감독관청이 있던 자리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석하나 설치하고, 다음에 공세청지라고 해서 신정동 96번지인데 서강나루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던 관청이 있던 자리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석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동우물터라고 그래서 도화1동 2번지 244호인데 을축년 대홍수때 이재민들이 공동으로 우물을 파서 사용하던 터라고 합니다. 거기도 설치할려고 하고 다음에다 아시는 마포형무소 자리하고, 염전 머리골이라고 해서 염리동 진주아파트 옆인데 소금배가 드나들어서 소금전이 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5군데다 우선적으로 기념표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이게 300만원씩 들어요. 얼만한 규격인데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일반적으로 표석을 설치하는 것은 가로 90cm하고 세로 1m 그런 직사각형 형태면서 밑에 한 50cm정도 높이의 받침석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작하는데 대개 3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상당히 많이 드네요. 본위원이 석물을 좀 잘 압니다. 많이 드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것은 한 1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300만원이면 많이 드는데요. 이거, 이것도 금년 1994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그때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1994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강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합정동에 있는 망원정 그 문제점은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0년도에 복원되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망원정이 성산대교쪽으로 북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보수문제가 지금 여러 각 분야별로 논의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정이 북쪽으로 기둥이 약간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은 금년 4월 19일 구청장님과 같이 순찰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경 건축과에다가 진단의뢰를 했더니 4월 25일자로 건축과에서 문화공보실로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기단이 안정되어 있고 주각의 기울어짐이 약간 있으나 붕괴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건축과에서의 의견이 넘어왔습니다. 다만 추후 대책으로서 문화재관리국 등 관련 전문부서에서 보다 상세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아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낼테니 안전점검을 좀 해달라고 그런 것을 전화로다가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5월 16일자로 시문화재관리과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안전점검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시가 6월 1일자로 왔는데 기둥이 뒷면으로 2∼8cm 정도 기울어져 있고 이로 인해서 목재들이 쪼개지고 이완되는 등 불안정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사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 문화재관리국에서 감리를 했다든가 공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니까 공사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원인규명 및 추후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초에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건축과장이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논의결과 원인규명은 해체복원공사를 실시해 봐야만이 알겠다하는 얘기하고 기울기가 심화될 경우에 드잡이 공사로서 임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누가 잘못하고 잘했다 하는 명확한 원인규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었고 또 이 공사비도 우선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당초에 설계를 한 회사에다가 금성건축입니다.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임시조치를 어떻게 하든지 드잡이 공사를 하든지 해체복원을 할 경우에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것인가 하는 것을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해 달라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드잡이 공사는 1억 8,600만원, 해체복원공사는 1억 9,700만원이라는 견적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공사에도 좀 반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려고 본청하고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명확한 원인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정확한 보수비용도 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원인규명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본청에서의 의견이었고 우리 의견도 그와 같았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대한건축사회서울시지회에다가 구조안전진단소요비용에 대한 산출 의뢰를 했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고 그에 따라서 건축물 안전진단 구조안전진단 실시계획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으로서 600만원을 확보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사회에다가 안전진단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회에서 선정된 업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예그린 건축사인데 거기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축사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예그린 건축사 대표를 불러가지고 12월 3일날 육안으로 일단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 5년간 균열과 변형상태를 분석 참조한 결과 목조물은 특성상 단기간 1년이내입니다. 1년이내의 붕괴의 위험은 없지만 그러나 차량진동이라든가 강풍 폭설 기타 외력의 충격으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안전진단을 할 적에는 장기간 세밀한 진단을 해야 만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한 60여일은 안전진단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육안진단결과통지 오면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월까지 안전진단을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뢰 업체인 예그린 건축사하고 한 60여일 소요되는 2월 중순까지는 정기진단을 해서 대한건축사회에다가 제출하면 대한건축사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필위원  구구하게 나열을 하셨는데 그 한옥의 기본구조가 위에 지붕상단에 있거든요. 무게가, 한기와로 할 적에는 목재가 위에 흙이 올라가고 흙위에 한기와가 중량이 있기 때문에 하중을 받기가 힘든게 우리 건축양식이거든요. 정이라고 그러니까 기둥밖에 없단 말이에요. 옆에 담이 있는게 아니라 마개가 있는게 아니고 기둥만 서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되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강변로에 대형차량 진동 또 강옆의 바람의 영향, 폭우, 태풍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만약의 상태에 올여름이나 해토기에 주저앉았다고 치면은 그때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4월 19일날 이게 육안으로 봐서 나타난건데 지금까지 8개월동안 뭐했느냐 그거에요. 참 이게 지금까지 공직자들의 안일한 행정때문에 서로 책임 행정을 미루고 말이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구분이 안되고 문화재관리에도 속하고 아마 이게 서울시청 고건 시장께서 복원에 큰 뜻을 담아서 이게 되었는데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해서 건축업자, 설립했던 업자를 추궁하든지 해서 이것을 서둘러 줘야지 마포의 뜻을 얼을 담아가지고 세워놓은게 4년밖에 안돼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이렇게 있다는게 또 문은 벌써 청소년들이 여기를 막 들어와 가지고 밤에 문도 한쪽이 떨어져서 나갔어요. 제가 사진찍고 다 해놓았는데 그리고 뭐 지역사람들이 민원이 자꾸 야기되니까 그때서야 서둘러서, 한 여름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안이 관리가 안돼가지고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는 관리자가 있는건지 뭐가 있는건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한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파출소 직원, 소장이 말이지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60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속히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큰일나요. 일 닥쳐가지고 혼나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활동비에 홍보업무추진비해 놓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P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덕위원  56P요.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홍보활동비로 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홍보업무추진비로 해서 800 뭐 지역 전통문화 보존전승이라해서 1,9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활동홍보에 대한 모든 경비는 53P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다 여기 나와 있어요. 홍보유인물발간, 구보발간, 반상회홍보지 뭐 별지제작문화관련 뭐 책자 발간 쭉 홍보계통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또 여기에 업무추진비 해서 홍보활동비로 해서 1,400이 또 잡혔고 지역전통문화 보존 전승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통문화같은건 문화공보부 정부차원에서 하는 건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1,900씩 들여서 지역 전통문화 보존 전승에 대해서 뭐 필요한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요구서에 일반운영비라는건 대개 소무품성 경비고 그 뒤에 업무추진비라는건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엮전통문화 보존전승이라 그래서 1,930만언 편성되어 있는데 요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창전동 부군당제라든가 도화동 부군당제, 당인동 부군당제, 공민왕사당제, 마포나룻굿해서 각 지역별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주민의 안녕을 비는 그런 제례의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사당제 30만원씩 5개소 여기 따로 경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당제, 공민왕사당제 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러니까 지역전통문화 보존 전승이라고 그래서 1,930만원이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전통제례라 그래서 5군데 할 때 지원금 주는 150만원하고 그 뒤로 넘어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매년 정례적으로 치르는 마포나룻굿 행사라든가 문화재탐방교실 운영이라든가 마포구민 국악한마당 이런 거 포함이 돼서 그런 겁니다.
한현덕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마포나룻굿이나 지금 뭐야 마포구민 국악한마당 무슨 서화사진전, 그리 미술전, 주부백일장 뭐 건전가요합창 경연대회 뭐 구민의 날 전통민속놀이 예술재현, 구민노래자랑 등 쭉 있는데요. 이걸 말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마포나룻굿에다가 마포구민국악한마당을 한다면 이게 좀 많이 절감될 수 있을텐데 마포나룻굿 1,000만원 또 국악한마당 500만원 1,500만원 들었는데 이걸 묶어서 할 것 같으면 한 500만원 절감될 거 같고 또 이 서화사진전하고 거리미술전하고 요걸 합치면 요것도 1,500만원이 잡혔는데 한 500만원이 절감이 돼서 한 1,000만원으로다가 묶어서 행사하면 절감이 될 것 같고 또 주부백일장과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를 합칠 것 같으면 여기서도 1,200얼마 1,300 돈 되는데 한 300이고 500이고 절감될 것 같고 또 구민의날 행사를 전토민속놀이나 예술재현, 구민노래자랑을 구민의 날 행사에다가 같이 해 버리면 또 여기도 6,000만원 잡혔는데 한 3,000만원이라고 하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열만 해서 계속 이런 행사 비슷한 걸 갖다가 잘라서 할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합쳐서 하면 예산에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좀 제가 보기엔 지금 뭐 예산편성이 지역개발에 너무 적어요. 29억인가 얼마로 마포전체 건설비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 이건 뭡니까? 이런 경상비로다가 좀 머리를 써갖고 축소해서 하면 많이 절감돼서 그런데 건설투자 다 하면 좋을 텐데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이걸 그렇게 좀 합쳐서 줄일 용의가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문화행사가 그래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대개 연레 행사화돼서 나온거고 또 개최시기가 매년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가 없고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준비하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 그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할 인력이 없습니다. 한 계에 두 사람씩 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고 세번째 이유는 이 행사를 갖다 주최하는 주최측이 각각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행사는 구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도 있고 일반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상 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전체통합이 아니라 비슷한 물론 어떤 단체에서 한다 그래도 구예산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준비과정에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날 행사에서 여러 가지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이걸 어떤 단체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합쳐서 이렇게 해줬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뭔가를 하면 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나룻굿이나 국악한마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무리 주최야 다르다하더라도 합쳐서 한다면 뭐 참 보는 사람도 한가지 간단히 하는 거보다 두가지 보면 더 좋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절감이 되고 그래서 여기 행정부서에서 이런걸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뭐 다르다해서 못 한다는건 그건 좀 아니란 말씀이지요. 요걸 제가 얼핏 생각해도 나룻굿이나 국악한마당은 그 놈이 그 놈입니다. 뭐 북치고 장구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다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서화사진전 이 사진전도 매해 하는 걸로 아고 있습니다마는 서화사진전하고 거리미술전하고 같이 겸하라는 말입니다. 같은 다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는 건데 꼭 따로 분리해서 단체가 다르다 뭐 계에 2명이 있으면 각 계마다 계가 다르다 그래도 합쳐서 좀 상의해 갖고 뭔가 좀 효율있게 움직이면 이 예산 제가 보기에 제가 이 돈주면 반만 가지고 이 행사 치르겠습니다. 아주 반 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돈을 지출을 많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화사진전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작가들이 작품출품을 하고 전시회를 갖는 것이고 거리미술전이라는 건 홍대미술대학 학생회가 주관이 돼 갖고 홍대에서 홍대앞하고 홍대내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합해서 한꺼번에 행사를 치는 것이 준비관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현덕위원  마, 정 안되는건 이런 거 꼭 뭐 홍대가서 미술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무슨 우리가 뭐라고 예산은 없는데 홍대안에 가서 미술전 한다고 몇 명 가지고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미술에 난 조예가 깊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건 좀 줄여야 되겠어요. 뭘해서 좀 경제적으로 효율있게 움직여야지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통합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통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53P에 구보발간 있지요. 그 구보발간에 보면 15장, 70회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러니까 구보를 한번 발간하는데 대개 P수가 15P정도 되고 연간 한 70회정도 발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일위원  70회면 며칠에 한번씩 발간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일정치가 않습니다. 시기가 급박해서 바로 발간이 될 내용이 있을 때는 2, 3장이 돼도 발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아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간 기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구보하고 반상회 홍보지하고는 어떻게 좀 합해서 혼용해서 발간할 방법은 없는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구보는 정부차원에서 말하면은 관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신력인가 그것이 있는 것이고 반회보는 다만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자료 같은거 이런 걸로 게재하고 구보는 공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일위원  관보하고 같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같은 성격의 겁니다.
이종일위원  같은 성격의 거예요? 그 다음에 56P에 보면요. 교구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지요. 업무추진비에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이종일위원  교구협의회 운영 밑에서 넷째 줄인가요. 그거는 뭡니까? 5,000원씩 200명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건 마포구 관내에 있는 교회하고 구청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교구협의회 주최로 해서 조찬기도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조찬기도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P보면 아까 한현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마포나룻굿 1,000만원 영등포에서도 마포나룻굿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건 영등포에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영등포 나룻굿이지 마포나룻굿이 아니겠지요.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행사를 마포에서도 하고 영등포에서도 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연례로 보면 저희 밤섬주민 사람들이 영등포에 초청을 받아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구가 다르다 그래서 중복성을 띠는 행사가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지금 김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봄에 나룻굿 행사를 하면서 밤섬이주민 엣삶터방문 행사를 JC 주관으로 개최를 했고 또 영등포에서도 그런 유사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밤섬주민이 이주하는 곳은 마포구 관내 지역이지 영등포 지역에는 사실상 거주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밤섬주민 옛삶터방문이라는 행사를 금년 가을경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뭐 낮잠 잤습니까? 그 문제에 곁들여서요. 저희 전통문화제 문제 부군당제 아까 말씀하신 창전동 부군당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 부군당제는 문화공보실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부군당제가 소위 우리가 통속적으로 말하는 수당이거든요. 물'수'자 수당이에요. 수당이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와우산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밤섬이주민들이 강제이주하면서 어쩔수 없이 그 당을 와우산 꼭대기에 갖다 앉혀 놓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 뭐 배가 산으로 올라간단 식으로 지금 수당이 물가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와우산 꼭대기에 가 있는데 기왕 전통문화제를 발굴하고 육성할라고 한다면 이 수당인 부군당을 원위치로 복원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밤섬으로 옮기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일위원  그렇지요. 밤섬으로요. 그 부군당이라는게 수당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수신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 시설을 밤섬에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그쪽이 재개발도 돼서 이제는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소위 우리가 전통예술제를 꽹과리치고 장구치고 하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의 대상이 될뿐더러 우선 물을 다스린다는 수당이 산꼭대기에 가 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당치 않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한현덕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마포구 구민의날 행사가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민속놀이, 예술재현, 구민노래자랑 등 이렇게 ㅎ가지고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마포구 구민의 날 행사에 돈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4월 15일자로 발령받아 왔더니 구민의 날이라고 제정이 돼 갖고 저희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몇 군데 알아 봤더니 예를 들어 강서같은 데는 구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1억 2,000만원 가량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데 강서구는 1억 2,000씩 들여 갖고 행사를 치르고 우리는 2,000만원만 갖고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축소해서 행사를 한다해도 6,000만원 정도는 가져야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 갖고 지난 추경때 4,000만원 더 올려 갖고 위원님들이 심의 책정해 주셔 갖고 6,000만원으로 구민의날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의날 행사비용으로 편성지침이 2,000만원밖에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기본경비로 2,000만원하고 그것 갖고는 식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대행사로서 4,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6,000만원으로 지금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요. 전통민속놀이, 예술재현, 구민노래자랑 등 했는데 그런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금년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는 나룻배 진수놀이라든가 구민노래자랑이라든가 연예인초청 축하공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갖고 준비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4,000만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홍성환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구민의 날 행사에는 2,000만원 했는데 6,000만원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1억 2,000인데 6,000만원 가지고 행사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데 그 행사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요.
홍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입니다. 내내 57P 여기 보면 전통민속놀이, 예술재현, 구민노래자랑이다. 4,000만원이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있고
한현덕위원  지금 했잖아요.
이종만위원  가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고 요거는 뭐 하는데 4,000만원이 드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보면 가요합창 이거 있는데 이거 1,000만원 가까이 되어 있고 서화사진전 이것도 1,000만원 마포나룻굿이 또 1,000만원 마, 500만원짜리도 수두룩한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꼭 돈이 있어야 됩니까? 행사하는데 행사라는 것은 적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많이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데 돈을이렇게 많이 나입해야 무슨 효과가 납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아까 한현덕위원께서 그걸 묶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묶는 것이 안된다면 주최측이 다르니까 그것을 비용을 좀 줄여서 1,000만원짜리 500하고 4,000만원짜리 2,000만원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 행사가 안되지는 않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떼어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만히 보면 이거 뭐 이렇게 해서는 너무 이건 낭비요인이다. 지금 우리 구 살림살이를 잘 한번 저쪽으로 다녀 보세요. 리어카가 안들어 가는 데가 있어요. 리어카가 사람도 겨우 다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돈을 할애해서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뚫어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원하지 이런 것을원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좀 그런 데 눈을 돌리도록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환  잠깐 위원님들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실장께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입니다.
  59P가 저희 감사실 소관예산입니다. 먼저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행정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7,108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634만 6천원이니까 약 2,526만 5천원이 감액된 숫자입니다. 그 우선 감사실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94만 2천원이 늘었고 주로 인쇄비라든지각종 처리부라든지 이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61P를 보시면요. 여비가 18만원이 증액됐고 특수활동비에 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실 민원관리계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명 증원됨에 따른 각종 수당이 조금씩 늘었기 때문에 여비에서 18만원 특수활동비에서 72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서 264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 기동합동 순찰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국장님들이 그 실무책임자로 해 가지고 청소 건설관리 등 각종 장비와 차량이 또한 거기에 따른 인력이 같이 출동을 해서 순찰을 하면서 그 때 그 당시에 발견되는 대로 청소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순찰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번에 새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금년 예산에서 우리가 2,5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자동응답장치 8회선으로 인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에는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2,3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비 650만원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가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감사실 업무가 어느 부서 업무보다도 정확, 투명해야 된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감사업무가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59P 시정통신엽서 이것이 밑에 자체감사 시정지시에 1993년도에는 건수가 몇건이나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겁니까? 시정엽서를
정연우위원  시정엽서를 구분은 시정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보내는 시정엽서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간에 어떤 감사결과를 보내는 시정엽서를 말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시정엽서는 각 통에 시정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엽서를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엽서에다 적으셔서 내 주시면 본청민원 담당실로 이렇게
정연우위원  어디에 비치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각 통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각 통에 통단위에 비치돼 있다구요. 통 어디에 비치돼 있어요. 비치된 장소가 어디에요.
○감사실장 김진택  물론 통에 통장댁이라든지 또는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를 지정을 해서 동별로 선정을 해서 조그마한 함에다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함에 설치 분명히 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저는 통장님을 이것을 보고 제가 통장님을 우리 동네에도 몇군데 가보고 타동네에도 몇군데 가봤는데 시정엽서를 통에다 담아서 어디 대문앞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관 이렇게 손이 잘 닿는데 이런 데에 비치한 통장집을 한군데도 내가 구경을 못하고 그런 건 어떻게 돼 있느냐고 하니까 서랍속에서 나오는 통장님은 몇군데 있더라구요. 사실 주민들이 시정엽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님께서 그 시정통신엽서가 주민들한테 과연 몇%나 홍보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사실 이 시정엽서가 시작된 거는 아마 고건 시장님 게실 때 이것이 새로운 안으로 해서 시정엽서 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한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했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도 관심이 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정통신엽서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서 거느이돼 가지고 처리된 또는 수렴된 그런 건수는 몇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지금 187건 정도가 지금
정연우위원  몇 년동안 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금년도에 들어와서요.
정연우위원  통신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엽서로 들어오는 거죠.
정연우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제일 많은 민원 중에 두가지만 사례를 들어봐 주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건축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구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잘 안돼 있다 이런 거 그런 것이 가장 많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건축물민원이 가장 많으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민원이 주민이 시정엽서를통신을 통해서 처리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187건 중에서 약 152건이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불가 또는 진행 중인 것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조금은뜬 구름 잡는 것 같은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이게 시정통신엽서 이거 별로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데요.
○감사실장 김진택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응답장치도 돼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길이 말하자면 시민의 참여도가 옛날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도가 좀 낮은
정연우위원  이용도가 이렇게 낮은데 예산에 상계해 놓은 것은 감사실장 어떤 취지에서 상계해 놨는지 예산 그렇게 이용도가 별로 주민들한테 없는데 또 그보다 정확하고 빠른 이런 시설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구태의연한 우리 행정방식인데 이것을 금년에도 54만 9천원이란 돈을 상계해 놓은 이유 어디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폐지되지 않은 제도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활용하고 187건이라는 건수로 봐서는 물론 적다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질적으로 옛날보다 향상되지 않겠느냐 다만 시정엽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라든지 또 이런데서 우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정통신엽서의 내년에 우리가 3천매를 구매해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에 진정서 처리전과 진정서 처리후 이 개념차이를 설명해 주실까요.
○감사실장 김진택  이것은 진정서 들어오면 기록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대장인쇄비입니다.
정연우위원  처리전 거는 접수를 얘기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아닙니다. 진정서 처리부는 장부를 뜻하는 거구요.
정연우위원  전은요.
○감사실장 김진택  진정서 처리전은 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카드 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진정서가 들어오면 카드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카드로 해서 작성하고 워드프로세서에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낸 진정서를 또 한번 분석하고 관리하는
정연우위원  간다낳게 얘기해서 접수대장 아닙니까? 접수대장하고 틀립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처리부는 접수대장이고요.
정연우위원  처리부는 처리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처리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옆에 처리사항이 정리돼 나가면서 기록이 되는 거죠.
정연우위원  처리전요.
○감사실장 김진택  관리카드 그런 형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것 잘 이해가 안가네요. 카드접수 본위원은 얼른 생각하기에 처리전은 접수대장을 말하고 처리부는 예를 들어서 처리한 결과를 대장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게 이해하셔도 이게 큰 저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감사실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견문사항보고서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견문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해서 처리한 당부세에 통보해 줌으로써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 시정통신엽서는 이것은 시민이 대상이고 시민이 주관이 돼서 시민이 의견이나 진정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접수하는 거고 이 견문은 우리 직원 상호간에 시설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기록해서 처리부서에다 통보해 줘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정연우위원  금년에 우리 마포에서 견문사항보고서가 어떤 것이 접수돼서 처리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금년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견문보고 된 것이 1,899건입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유지 보수관리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통보한 것이 약 30% 되고 그 다음에 청소 또는 상하수도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어느 대상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환  잠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과 관련없는 어떤 감사적인 질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늘이고 줄인다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조금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정연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조재섭 변호사가 위원장이시고 심재창이 부위원장이시고 경성교장님하고 그 다음 혜성원장님 우리 총무국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섯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런데 144만원 12회 하면
○감사실장 김진택  그래서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지금 네명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은 우리 직원이시기 때문에 그 분은 수당이 안나가기 때문에 다섯명 중에서 네명만 3만원씩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61P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집기구입에 대해서 그 집기 구입이 어디 인원이 명세돼 있는데 어떤 사무용집기를 얘기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저희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 팩스라고도 합니다. 팩스 1대 구입한 예산이 반영됐구요. 그 다음에 사무용의자 3대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62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61P 다시오.
○감사실장 김진택  61P는요.
정연우위원  일반운영비 속에 중간쯤 상단에 자산 취득비라고 있는데 자산취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용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명시가 돼 있어서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 것은 책상이라든지 조그마한 금액이 5만원 미만이라든지 그런 집기를 얘기하는 거비낟. 자산취득비에 할거는 책상이라든지 물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자나 책상을 반영을 하구요. 그 일반수용비에 반영한 거는 금액이 5만원 10만원 미만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비품을
정연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가서 감사조서업무추진비 해서 30만원씩 12월이 돼 있는데 그 업무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저희가 감사업무만 해도 우리가 금년에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5회 또 본청의 특별감사가 8회 지금 또 세무특별감사로 인해서 12월 28일부터 금년말까지 약 4주간이 넘습니다. 한달간이 넘습니다. 지금 인천지역에서 선발된 감사반이 5명이 나와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또는 이 조사분야를 감사원에 188이라고 ㅎ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188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다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도 엽서를 보낸다든지 하면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체 기관장이 어느 분야를 감사를 해라 어느 분야를 조사를 해라 가령 청소행정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라 이런 특명사항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외부 손님이 왔을 때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  감사실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니까는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인쇄하는데 숫자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조금 안일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쇄를 한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50부 했다 그러면은 올해는 40부, 내년에는 뭐 60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숫자가 인쇄되는 것은 좀 아쉬움이 보이구요. 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건축민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3만원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도 마차낙지입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5만원인 이유는 뭡니까? 같은 위원회인데 어떻게 3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몇 P이십니까?
이종일위원  60P에 보면은 거기 운영수당에 3만원짜리 두 개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 다음에 61P에 보면은 그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 5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5만원 그래서 위원회가 3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식적으로 그것을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분들한테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 61P에 업무추진비에 있는 것은 사실상 그 분들이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조정업무 또는 윤리위원회 업무를 해주시기 때문에 식사라도 대접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는 또 과자라도 거기 사다놓고 다과라도 들면서 차라도 들면서 하는데 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종일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61P에요.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이쪽 괄호하고 기능직 포함하고 35,000원 19명 있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이강필위원  798만원, 그런데 이 여비 밑에 바로 여비란이 있는데 여기 특수사업추진여비 해가지고 15,000원 이것이 서로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왜 그 여비란에다가 안넣고, 운영비에다 넣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그 윙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외부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출장을 나가든 안나가든 일단은 기본여비는 35,000원씩 그냥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사실상 35,000원 가지고 한달간 업무추진하는데 사실 그것이 충족하느냐하면 충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여비는 특수업무 또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장에 나갈 때 그때 사용하는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기본여비는 급여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여비는 그 최소한도 비용을 보상해주는 그 현지에 나가서 활동했을 때 드는 비용보상차원에서 여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여비는 그 구의 전직원이 다 기본적으로 주는 여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기본급여이고 밑에는 활동비에서 이것이 여비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뭐에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그것은 감사업무에 속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예, 이것은 특수업무라고 그래서 감사실이 무슨 특수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보다 조금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17명은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2명은 누구에요. 과장하고 누구 더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2명이 저 암행반이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말하자면 암행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이 17명이고 그래서 19명입니다.
이강필위원  암행반은 2명은 활동을 하면서 그것은 또 3만원씩 주는거에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이런 것이 얼른 납득이 안가는 그런 나열이기 때문에 아까 딴 분이 물으셨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구기동합동순찰업무추진에 있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하신 설명을 하셨는데 부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 청소상태 이런 것을 전부 한차에 타가지고 전부 무슨 차에 타고 가십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우리 순찰차와 또는 청소차도 되고 건설관리과 차도 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즉시즉시 거기서 처리하는 한 달에 한번씩
권오범위원  주로 나가는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10시에 나갑니다. 10시에 나가서 대개 2시에
권오범위원  10시에 나가서 12시까지 하고 점심먹는 솔직하게 점심값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먹고 그 다음에 2시까지 하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권오범위원  이것을 식사를 하고 하면 안되나, 꼭 그렇게 해야되는, 그래서 꼭 이 경비를 없애야 되나, 아니 그리고 아까 이강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여기 기본업무추진여비 35,000원 하고 특수사업추진여비 15,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5만원, 도합 10만원은급여성이죠?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여기 급여성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에 정보비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타부서에 없는 것이 추가되었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타부서보다 우리 직원이
권오범위원  고달프고 그러니까 그렇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권오범위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사여비 200만원 있죠? 그렇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권오범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300여만원 있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권오범위원  그 다음에 감사조사업무추진해가지고 70만원 해가지고 12월달, 아까 이것은감사반들 감사와서 차대접 뭐 이런 것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감사올 적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와서 얻어 먹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러니까 커피나 음료수나 이런 것만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권오범위원  글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는 것인데 여기에 감사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공동으로 쓰는 여비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이렇게 1,382만 4천원이죠. 그것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정보비성입니다. 이것은 72,000원씩 한사람에게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타부서보다 우리가 더 받는 것이 감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더 받는 것이 그 1,582만 4천원 1인당 72,000원하고 그 위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5만원하고 그것은 우리가 12만원
권오범위원  아니지, 35,000원 15,000원 50,000, 그 다음 72,000 그러니까는 172,000원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리고 그 위에 여비란에 특수사업추진여비는 각과 공통으로 다 있는 겁니다. 15,000원이라는 것은
권오범위원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감사여비 해가지고 200만원 한 것 과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감사실장 김진택  그것은 가령 저기 외부로 감사 출장 나간다든지 파견 나간다든지 이럴 때 쓰는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마포관내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무슨 서로 교환감사를 해서 우리가 강남구청에가서 감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번 케이스, 세무특별감사같이 밀양, 미금시, 동두천, 인천시, 이런 데에 파견나가서 이번에 한 33일간 감사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게 사실상 뭐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그리 뭐 실에 실섞인 것처럼 이렇게 막 나열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혼동스럽고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됐다 하면이해하기가 쉬운데 자꾸만 그게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혼돈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이것은 예산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권오범위원  좌우간 전부다 삭감이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이런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만 많이 계상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현재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늘은 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민원관리계가 생기면서 직원 하나가 늘면서 늘은 돈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용비에서 94만 2천원 늘었구요. 그 다음에 여비에서 18만원 늘었고, 특수활동비에서 72만원 늘었고 그 다음에 아까 기동순찰 거기에서 264만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마 여론도 아시다시피 감사부서 직원하고 어떤 밀착관계 부처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본래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처우도 그만큼 하는 것도 그렇게 낭비적인 요인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민봉사실장께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저희 봉사실 예산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보다는 약 3.4% 줄은 978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2억 7,8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봉사실은 하는 업무가 민원실 관리업무입니다. 그중에서 고유업무를 갖고 있는 것이 호적가옥대장정리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서실인쇄 또 거기에 따른 운영 그 다음에 복사기 각종 시설유지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민봉사측면에서 친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또 그리고 시민봉사실은 전부다 문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정비를 하고 호적고를 정비하고 가옥대장고를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역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역시 장비를현대화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장비를현대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장비를 현대화하는 늑 호적편제기를 산다든지 그리고 건설업조정 면허증을 발급하는 면허증 발급기기를 산다든지 이러한 장비현대화 예산이 조금 포함되어 있고 기타 일반경상비 우리가 50명의 정규직원과 일용인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성 여비급량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작년보다는 3.4% 줄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결과 최우수구가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각구에서 또는 가 시도에서 저희들이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견학을 많이 올 예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기존의 예산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도 똑같이 최우수구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먼저 몇가지 묻겠습니다. 64P 맨 상단요. 민원인 식수 컵 있죠? 그것 뭐 작은 예산이지마는 한 박스가 21,000원인가 보죠? 15상자 필요하다 이거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이강필위원  이것이 31만 5천원인데 그런데 이것 뭐 완전히 소매값 같은데요. 제가 이것 취급을 해서 아는데 한박스에 13,000원이면 얼마든지 삽니다. 이것 많은것은 아니지만 금방 육안에 나타나는 예산이 너무 과중되지 않았나 하는데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6P요. 업무추진비에 민원실 대민업무추진비죠. 20만원씩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이것은 특수사업추진비 왈, 각과에 아까 감사실에도 있듯이 각과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민업무추진비는 가끔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평가를 받는다거나 서고를 정비한다든지 할 때 직원들 저녁에 특근하면서 먹은 급량비입니다. 그것은 각과에 다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구동민원상담관 간담회는 역시 각 동에 나가있는 상담관들 간담회를 할 때 다과회비가 이렇게 든다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26명, 4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이강필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보상금에 민원상담관제운영 15,000원 2명, 이것은 민원실에 지금 상근하는 사람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일급이 15,000원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기준이.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이강필위원  알았구요. 그 밑에 맨 밑에 시설비에 민원실 카텐 및 바닥정비 있죠. 문서고정비 해놓고 420만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래서 이것이 통상 바닥정비는 저희들이 모노륨 깔고 하는 것 지금 있는 것 전부 다 꺼내고 지금 보면 낡았습니다. 그 다음에 카텐도 이것이 한 3년 전에 한 것인데 이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포괄적으로 한 400만원 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물론 견적서 받아가지고 이것 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할 겁니다.
이강필위원  3년전에 이것을 설치했고 3년만에 하는거에요. 1995년도에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이강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네, 홍성환위원입니다. 65P 보면요. 사무용품집기구입 10,000원씩해서 33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뭡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집기구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사무용품 집기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1인당 10,000원, 정원에 10,000원 해가지고 95%만 써라 이렇게 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64P에 보면은 그 기본 사무용품비가 있고 일반사무비 기타용품비 이렇게 있는데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사무용품비 집기이고 우측 것은, 이쪽거는 용품비, 예를 들면 사무용품비라고 하면은
홍성환위원  일반사무비가 있고 거기에 포함 안된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안된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홍성환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문서이송기 유지비가 있고 공기청정기 유지비가 있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아니 TV, 오디오 이런 것도 유지비가 들어 갑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아, 그럼요. 가끔 고장도 나고요. 이 유지비는 기본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안나면 안사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고장날 그 대비를 위해서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돈을 예비해 놓는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기본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항상 짜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호적서고라든가 가옥대장을 발급해내면은 이송기가 벨트가 망가져서 스톱되고 합니다. 그러면 또 불러가지고 쓰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것은 기본유지비입니다. 가급적이면 고장이 안나도록 하되 단, 기본적인 유지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돈은 몇푼 안되지만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민원실 67P에 보면 민원필기대 해서 100만원 2대가 산정되어 있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정연우위원  민원필기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지금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민원필기대에 서식갖다 놓고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여러개 둘러서서 쓰는 거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그렇죠. 이게 언제거냐 하면 우리 마포가 여기와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식으로 안되어 있고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다 가보시면 비스듬히 해가지고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식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기대를 적어도 우리가 고쳐야 겠다 해서
정연우위원  그게 필기대를 그렇게 반듯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왜 비스듬하게 안해놓고 반듯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봉사실장님께서는 민원인들한테 좀 더 편의를 도모하고 싶어서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런겁니다.
정연우위원  이걸 마련해서 현대식으로 해놓고 깨끗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효과와 예산의 효과와의 차이는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것은 정신적인 가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말이지요. 저희들이 구식을 하게 되면 우선 그 자체가 낡아 있습니다. 보기 흉하고 미관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평가 받는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우리가 중간쯤하는 것하고 1등하는 것하고는 다른 시민이 볼 때는 상당히 긍지를 갖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민이 자긍심을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각종 고무인제작비가 작년에도 들고 올해에도 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매년 똑같은숫자로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매년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보다도 매년 넣어 놓습니다. 이것은 고무인이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계속 찍어대니까 뭉개지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데 이것은 통상 보면 이 정도는 확보를 하고, 또 남을 때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66P에 보면 현장이동민원 해가지고 5천원씩 6명 28회 나와 있지요.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는 건데 작년에 이동민원실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이 나가 근무를 합니다. 급량비를 안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과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차출해가지고 내보내는데 여비 하나 안주고 내보내니까 여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넣어놨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밑에 보상금란에요. 무료대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우리 상담관이 합니다. 이것도 상담관이, 우리가 일용인부 15,000가지고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인건비적 성격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이 얘기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담관들에게 돈도 주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2명에게도 한 5천원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게 났겠다. 점심값은 줘야 되럭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기양양대책 일환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환   홍성환   구우석
  권오범   박주서   심재창
  유남열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종일
  정연우   채운석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문화공보실장조병하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이은규
  재무과장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