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재정관리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재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 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양선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구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마포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관리국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양선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홍지광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 이 책자 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마포구 산하기관 등 규정정비 실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셨나 칭찬하고 싶어서 먼저 가볍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마포문화재단이나 인재육성장학재단 쪽의 정관 규정집을 살펴보면서 얼마 전에는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안 해봤던 데라서 그런지 정관도 좀 허술한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규정집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관련해서 해당 과에도 얘기를 했고, 또 장학재단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또 여기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이 규정을 검토 개정이라든지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는 일이 있어서, 혹시 이게 우리 구청 내 부서에도 해당이 되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청장님께서 각종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정관 같은 것들이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총괄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별로 규정이나 정관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개 지금 산하기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보다 보면 정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고 지금 “2월 ~ 4월 부서별 규정 개정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의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집행부 그것까지는 아니고……
홍지광위원  그쪽은 전혀 지금 해당사항이 없고, 6개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규정 내지는 정관을 검토해서 개정할 건 개정하고 보완한다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집행부 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는 저희 법무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해당 부서장께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6개 산하기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더라고요, 이 책자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좀 관심 갖고 개정 내지는 이런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용역 발주사도 어쨌든 전문적으로 이쪽에 관련된 용역사겠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잘 좀 이걸 챙겨봐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리고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지는 우리 전반적인 기금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했었어요. 아시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때 제가 사실은 못다한 말을 우리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제가 5분자유발언 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맨 마지막에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정책과 특히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예산정책과가 예를 들면 일반회계는 예산정책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관리……
홍지광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특별회계는 해당 부서가 주차관리과인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발전소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좌 개설 자체가 7월 5일날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계좌 개설 자체가 돼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돈이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는요, 이게 일률적으로 지금 전부 다 8월 25일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건 알고 계시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일반회계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언제 넘어왔냐면요, 7월 14일날 넘어왔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럼 8월 25일까지 지금 부서에서 홀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렇죠.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는 7월 17일에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8월 25일까지 일수 계산해보면 한 35일 정도 부서 홀딩이에요. 예산정책과에서 이걸 홀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7월 20일 날 넘어왔어요. 이게 한 35일 정도 지금 부서에서 지금 홀딩이 돼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이걸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30일에서 35일 정도 지금 홀딩이 돼 있었던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작년 결산 끝나고 저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454억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하고 계좌 개설을 하고 그 준비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걸 하다 보니 실무선에서는 타구 사례랄지 그런 걸 파악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던 거고요. 또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당초 저희한테 이체해주기로 한 그 날짜가 안 지켜져서 원인 파악을 해보니 수입 발생이 좀 늦어져서 안 된다 해서 일단은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라도 이자 차이가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자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건축안전에서 예를 들면 한 24억에서 25억 정도 이렇게 넘어오기로 돼 있던 게 일부만 넘어왔죠? 한 19억 정도가 먼저 왔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게 8월 14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어쨌든 이 금액이 일반회계 발전소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전부 다 한꺼번에 한 계좌에 이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이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홍지광위원  10억, 100억 따로따로 각 계좌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지금 지나고 보니 그때 당시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들어오는 대로 계좌 개설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홍지광위원  아쉬움이 있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실무선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이 조금 아마 늦어졌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 계좌 개설이 안 되고 하길래, 왜 안 되냐 종용을 했더니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늦게나마 그래도 좀 그걸 빼고 제외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홍지광위원  늦게나마 했던 게 너무 늦었다니깐요, 8월 25일이면.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금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치이자가, 정기예금 이자가 4.5% 정도 되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뭐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홍지광위원  4.2에서 4.59 이 정도 나오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4.2에서 4.59,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율은 몇 퍼센트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2.67이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4.5에서 2.67을 빼면 보통 한 1.59 이 정도 나와요. 이 차액분에 대한 손실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이게 누구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일단 예치를 하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그런 예가 있어요. 4%를 예치를 했다가 한 달 반인가 지나니까 4.5%인가 이자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해약을 하고 다시 4.5%로 갈아탔어요.  
  설령, 우리 예산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왔으면 바로 일단 정기예금 이체를 하고 그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보니까 이자가 껑충 뛰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러면 그때 손실을 보더라도 해약을 하고 1년 치 이자율 계산을 해봐서 어떤 게 더 나을지를 판단을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재예치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아예 홀딩 자체가 너무, 평균 35일이에요. 이게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인정하시나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인정합니다.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지광위원  그래서 손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손실이 많은 거예요. 적은 금액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금액이 워낙 원금 자체가 크니까 이 부분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 조금 이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뭐 실수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도 이게 모든 게 담당자한테만 지금, 담당자의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만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위에 팀장도 있고 과장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모든 게 과장 책임입니다.
홍지광위원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저희 감사자료를 아마 ‘연도별 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용역이나 제품 구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의계약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청장님이 오시면서 저희 특정업체에 계약하는 것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 계약 횟수를 저희가 부서별로는 2회 동일업체, 구 전체는 관내인 경우 4회, 그리고 관외인 경우 3회로 제한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금액과 상관없이요? 아니면……
○재무과장 김종임  금액은 저희가 수의계약인 경우에, 보통은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를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그런 업체는 5천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출해 주신 그 내역을 봤거든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계약업체만 있지 그 사업자의 대표자명하고 주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 예.
신종갑위원  나름대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제가 저기 나이스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그런 수의계약 업체들이 대다수가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관내 업체를 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외 업체들이 거의 태반으로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보통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자기네 사업에 맞게 해서 선정을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아마 이제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횟수 제한을 관내 업체로 더 완화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절한 사업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애로사항보다는 솔직히 좀 뭐냐하면 우리하고 너무나 먼 데 저기 강남이나 지방업체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알 턱이 없는데, 다만 이제 너무나도 좀 그런, 우리가 사실 말해서 요즘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우대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좀 솔직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여기 뽑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나이스 뽑아봤더니, 솔직히 너무나도 지방업체라든지 타지역 업체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다 얘기하셔서 계약 심사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우대하는 방향 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음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부서에 아마 보조금관리팀이 생긴 것 같은데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그 역할하고 목적이 뭡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업무는 기존에도 저희 예산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 영역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 작년, 그러니까 올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보조금관리팀이 생겼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또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하는 역할과 또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 관리 업무를 강화해서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보탬e라는 시스템을 담당 부서에서도 사용을 하고, 보조금 사업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교육도 시키고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강화 영역인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돼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만약에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봤는데 미처 빠트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 다음 주에 체육진흥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나오면 부서에 다시금 재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대한 것을 총 6개 분야에 점검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회계 분야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돼서 그 부분들 다 보완조치를 했고요. 정말 잘못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까지 한 걸로 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보조금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고.
  또 지침이 강화되다 보니,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6월부터 7월 사이에. 그때 단계별로, 단계를 5단계로 해서 ‘매우 미흡’ 분야 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아예 보조금을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제 다음 주에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 처음으로 마포구체육회를 행정감사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찾아낸 게 있어요. 회계처리 미흡이나 증빙서류 미흡에 대해서 제가 아마 발표할 거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또 제가 못 찾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다시금 한번 재감사 나가서 서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사업부서를 통해서 증빙자료나 그런 것들을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어차피 행감에서 얘기를 할 거고, 지적사항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선 부서에 맡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직접 그거에 대해서 청구할 부서장이니까 다시 재감사하시라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살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감사 끝난 다음에 저하고 또 얘기 나누시기로 하시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남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556페이지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남해석위원  거기 보면 2번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표가 있는데요. 지금 미수액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징수과장 박용석  아, 이게……  
남해석위원  3배, 1.5배 이 정도로 늘어나는데.  
○징수과장 박용석  미수납액이 지금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세외수입.
○징수과장 박용석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석위원  예. 원인이 뭐에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용석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년도 부과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징수과를 비롯해서 33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하는 최초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나서 체납으로 결정이 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것만 과년도 거를 전부 총괄로 관리하는 게 징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하고 그 체납하고 한 최초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고요. 해당 부서에서 넘어온 총괄적인 미수납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다음 연도부터 안내문 보내고, 체납고지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이런 절차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세외수입별로 해서 매년 징수액이 늘어나는지는……
남해석위원  그러면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모른다.” 이거는……
○징수과장 박용석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별로 내시는 분들의 경제사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남해석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자료 제출에 보면 사유가 나와 있어요. 이 사유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사유를 이렇게 써놓고는 모른다고 하시면.
○징수과장 박용석  어떤 사유는 저희가……
○위원장 권영숙  세외수입 여기 있잖아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그렇게 사유가 나오는데 사유를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건 아니죠.
○징수과장 박용석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재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조회를 하고 뭘 해서 그런 거에서 저희가 무재산인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남해석위원  그러면 여기 대책에 대해서 타구를 찾아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책임 징수제라는 걸 도입했고요. 그리고 체납징수기동반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가택수색까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환수하려고 하고. 또 강동구는 징수반을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방문해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구는 구체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도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도 나가서, 저희 부서에 38세금징수1팀하고 2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팀에서 아까 남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징수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걸 잠정적으로 안 하고 있다가, 저희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됐잖아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렇죠.
남해석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부서 탓만 하다가, 징수과장님 모든 책임을 지고 하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데는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남해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용석  저희가 계속 이 체납된 사람들의, 일정 금액 이상 체납된 분들의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그분들의 재산을 압류할 게 있으면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채권이든 모든 재산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서 지금 안 한다고, 활동을 안 한다고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는 그거를 매달 재산조회 하고 그다음에 번호판도 영치할 게 있으면 번호판 현장 나가서 하고……
남해석위원  재산조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용석  재산조회 해서 저희가 있으면 그분들의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재산조회를 사무실에 앉아서 단지 우편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징수과장 박용석  아닙니다.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부동산정보과……
남해석위원  그러면 나와서 그중에 재산이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징수과장 박용석  재산압류를 합니다.  
남해석위원  압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박용석  그거는 건수별로 제가 별로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보니까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3쪽 봐주십시오.  
  3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다섯 번째 줄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자, 25년도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좀 금액도 늘어났고 기간도 좀 늘어났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6월 7일까지 1차 공모기간을 했는데. 추진실적이, 그러니까 접수된 실적이 미비해서 저희가 7월 말까지 접수기간을 확대를 했고요. 공모 규모도 당초 20억에서 25억으로 규모도 확대했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번에 각 동별로 특수사업을,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 1건, 특수사업은 2건 이내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거를 따로 공모 변경계획을 따로 주셔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냐면요, 작년도 23년도와 지금 24년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부하고 싶은 건 위원회 또한 보면 어떻게 이런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고, 나중에 본위원회가 있겠죠? 그것도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따로 제가 여쭤볼 거고요.  
  이렇게 되었다면 올해는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양적보다는 질적인 면이 많이 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각도 많이 들었냐면, 공무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많이 겹친다는 생각.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또 우리 구정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채워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80% 이상은 많이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모해서 보실 때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우리 주민들. 이게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응모하는, 공모하는 주민이 별로 없어서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더라면 무조건 그 건수에 맞추지 말고 정말 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87쪽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여기서 보다 보니까 488쪽에서 전용내역을 전부 살펴보니까 주민예산으로 전용된 게 2건이나 있어요.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490쪽을 봐주십시오. 11번에 주민참여예산 건으로 전용이 되어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아, 이거는 당초에는 통계목을 좀 저희가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전용이죠?
  그다음에 498쪽에 보면, 57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해서 여기도 또 전용을 하셨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러니까 사업계획대로 하다 보면 당초 통계목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용을 했던……
최은하위원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전용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체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작년, 작년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두 번이 있었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아마 5월하고 9월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때 넣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타보상금 해서 이렇게 전용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만 한 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 이전에는……
최은하위원  똑같이, 22년에 똑같은 걸로 하셨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22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방식을 지금하고 좀 다른 게요, 포괄예산으로 3억을 편성해놓고 하다 보니, 통계목이 한 6개 정도 포괄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으로는 포괄예산을 전용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22년도에도 있었고, 방금 약간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분명히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어요. 그때 충분히 밀어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결산 때 또 다뤄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이 없었다면, 이건 정말 급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쪽에 밀어 넣었으면 됐는데, 이거 항목 또한 기타보상금이에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이거는 옳지 않은 항목이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옳지 않은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걸 임의대로 쓰셔서 이걸 전용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22년, 23년 똑같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때도, 결산 때도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셔도 안 되고, 전용을 하셔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주의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관심 깊게 본 위원이 보고 있으니까, 올해도 큰마음을 먹고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정책과 과장님!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안미자위원  행정감사 책자 504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책자 없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몇 페이지……
안미자위원  504페이지.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찾으셨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안미자위원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일단 포괄예산으로 3억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 주민참여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좀 다각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 대상, 청소년 대상 그리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7월 중에 주민참여교육을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동에서 이번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동 단위 특수사업을 2건 이내로 신청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가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구정 운영에 참여하는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동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대부분 보니까 동 축제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더만요. 주민참여예산 동 축제예산을 각 동만의 여건을 반영한 특수사업 이런 게 저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래서 올해 새롭게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동 특수사업을 2건 이내로 접수를 받는 걸로 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동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물론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만 동 특수사업은 저희가 동으로 일상경비를 교부를 통해서 동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5년 예산 편성,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중이신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내년도 동 참여주민예산에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해주시고 고민도 많이 해주셔서 특수사업 같은 것도 좀 잘 진행이 되게 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올해는 홍보 분야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변경을 하다 보니 두 배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행정사무감사 책자 46페이지를 보시면, 보셨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민간위탁사업 질의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 민간위탁사업이 총 몇 개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지금 178개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178개 맞아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1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시행 중인 민간위탁 사업이 많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공개 건수가 적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아직 뭐, 물론 성과평가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6개 분야, 뭐 예산, 회계, 조직관리, 행정관리, 재산관리 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출증빙서류 오류랄지, 지출증빙서류가 첨부가 되지 않는 거랄지, 아니면 채용 관련 어떠한 절차가 미흡하달지, 지출과목의 오류랄지 그런 것들을 한 200여 개를 저희가 찾아내서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도 하고요. 우리 또 예산정책과에서는 근로자 공정 채용 절차의 보완을 위해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도 민간위탁 사업이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올라와 있는 게. 마포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에서 1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웃음) 1건이 올라왔다는 게 의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사업이 많고 한데.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이게 모든 결과를 거기다가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홈페이지 챙겨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예산정책과가 총괄 부서잖아요? 성과 관련 사항을 주민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등,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 및 절차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우리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고요. 9대 의원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지금까지 제가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 조금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서울시 계약마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오픈돼 있어서 한 번씩 찾아보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지금 얼마부터죠, 금액이?  
○재무과장 김종임  수의계약이요?  
고병준위원  예, 수의계약이라고 명명하려면 금액이 얼마부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일단 수의계약 자체는 지금 1인견적 수의계약이, 보통 업체를 특정해서 하는 게 1인견적 수의계약이거든요. 아까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처럼 보통은 2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그런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금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추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계속 들여다보다가 보면 그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보통은 일상경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무 주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재무과장 김종임  일상경비는 부서별로 지금 지출이 나가서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행감에다가 그 자료를 넣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전 부서의 그 일상경비에서 지출이 나갔던 업체들을 제가 다 받아보려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사실 부서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청은 안 드렸는데, 이건 국장님한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이 일상경비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을 하고 특정 업체들이 그거를, 계속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숨겨져 있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업체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뭐 부서마다의 부서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투명하게 좀 보고 싶은데, 이건 좀 가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예산서에 그 업체명이 들어가 있다든가, “일상경비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쓰였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병준위원  예, 예.  
○재무과장 김종임  그런데 일상경비는 저희가 부서별로 돈을 내려보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계약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 건수도 연간 계약 건수가 워낙 많은데, 부서별로 지출 나가는 거는 거기의 뭐 몇십 배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업체를 진짜 다 일일이 부서별로도, 1년간 일상경비 집행한 지출서류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을 거라 그런 것들을 취합하는 거는 사실 너무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고병준위원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계약시스템 안에서도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부서를 다 불러서 자료 요구를 하고 몇 개월간 걸쳐서 그 작업을 해서 또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지점들을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일단은, 얼마 전에도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일상경비는 사실 저희가 업체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게, 사실 저희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특정 업체가 반복돼서 계약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부서별로 사실 일상경비를 특정 업체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일상경비는 사실 어떤 운영할 때 부서의 자율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좀 지향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너무 계속 싸게 파니까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서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철저한 가격조사 좀 하고, 인터넷이라든가 시장조사 같은 걸 좀 철저히 하고 철저하게 비교한 다음에 특정업체가 반복돼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보내긴 했는데, 뭐 그……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얘기할 때, 반복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돼도 괜찮은데 그중에 몇 개의 업체들이 들어와 있음을 좀 파악을 했는데 그 파악한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다 뛴다고 하는 것처럼 부서에 제가 굉장히 괴롭히면서 이거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제가 밤새워서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법인데, 다른 방법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셔서 제가 그걸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한번 생각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왜냐면 감사인데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문제라기보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도 좀 볼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굳이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업체 반복 횟수나 이런 거에 따지는 것들이 아니라 재량, 뭐 자율권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특정업체 몇 군데가 들어와 있는 정황이 있지만 이걸 파악해서 뽑아내기가 지금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려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연구를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홍지광위원  먼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에 보니깐요. 15페이지네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예,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자수입 실적이 일반회계에서 45.4%를 달성했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이 45.4%를 이 48억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여기 한 21억, 22억 가까이 수입을 올렸네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5월 말 기준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4월 말 기준입니다.  
홍지광위원  4월 말 기준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아주 양호하네요. 앞으로 이제 6개월이, 이게 연말까지 12월 달로 만기가 되나요? 만기가 언제죠?  
○재무과장 김종임  이자수입은 만기가 되는 게 3개월, 6개월, 뭐 12개월 다양한데……
홍지광위원  뭐, 물론 이제 다양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45.4%를 달성했다는 거는 결산을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하면 이자수입만 한 48억, 목표달성을 충분히 한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끝까지 관리 잘해주시고요.  
  과장님, 재무과가 우리 부가세 총괄 부서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웃음)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해하시고. 총괄 부서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우리 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그 공제를 받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매입세액 공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그 나머지만,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나머지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과세 사업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다 100%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과세 사업이 아니라 면세 사업일 경우가 지금 문제인데, 이게 이제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하고 혼재돼 있을 때가 지금 가장 문제가 돼요. ‘겸영’이라고 하죠, 그걸.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이럴 때 우리가 안분한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안분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보통 보면 ‘실질 귀속’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실제 어느 부분만큼, 100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30이라는 거는 면세고 70이라는 거는 과세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실질 귀속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보통 우리 많아요, 지금, 사업장들마다. 그럴 때 이제 안분을 한다고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면요, 농수산물 시장 거예요. 안분을 어떻게 해놨는지 봤더니 23년도 것, 1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까지예요.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1월부터 3월까지 안분을 36.46%로 일괄적으로 다 해놨어요. 어디 매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그런데 23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이건 아마 7월 25일 날 확정 신고가 될 거예요. 1월부터 6월 것까지가 7월 25일 날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까지는 안분율이 거의 93%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  
○재무과장 김종임  제가,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이런 것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돼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보니까 그때가 이상하게 많이 안분율이 낮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파악을 지금 하노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웃음) 좀 그렇긴 했는데, 보니까 안분율이라는 게 전체 과세하고, 비과세 사업 분에 과세되는 사업에 대한 비율인데 그때 1분기에 보니까 과하게 면세 사업이 굉장히 매출금액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취합해서 공제받는 게 마포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시설관리공단 자기네 그 명의로 된 것까지 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정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셨으면 다행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는 별도로 질의를 할 거예요. 안분율 차이가 이게 너무 커요. 거의 60%가량이 안분율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억울하다는 표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부가세 총괄 부서면 안분율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이건 사전에 감지했었어야 돼요. 의심을 가졌어야 된다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농수산물시장에서 물론 안분을 해서 재무과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재무과는 그냥 이대로 신고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의심을 갖고 들여다봤으면 그전에 이런 일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 건데,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니까, 법무법인 ‘화우’라고 있어요, ‘화우’. 유한회사인데 여기도 똑같이 1분기 예정 때 36.46%로 안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위원의 눈에 들어와요. 이게 이제 같은 농수산물장이라도 이 화우 같은 경우는 보면 농수산물시장에서 다농이 됐건, 경보가 됐건 어느 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거는 소송을 한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이게 분명히 그 시설관리공단 임대사업부에서 아마 이 업체 화우를 통해서 소송을 했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36.46%로 안분이 돼 있다는 게 과장님, 이해가 되나요, 이게?  
○재무과장 김종임  그거는 이제 일단 100% 과세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고요. 그거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100% 공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건 진짜 명확해요. 이건 뭐 이렇게 과세하고 비과세하고 혼재돼 있어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부가세 총괄 부서니까, 시장에서 들어올 때는 이제 일하기 편하다 보면 안분으로 다 해 가지고 전부 모든 업장을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 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꼭 챙기셔야 돼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거 하나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525페이지요.  
  본 위원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물론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 현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대손 현황이라고 했으면 자료가 좀 있었을 건데 세액공제라고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그렇고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걸로 지금 여기는 돼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예, 받지 않았다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다고 보면.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7조의 규정에 보면요, “사업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이건 뭐 세법이니까 제가 그냥 규정을 읽어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외수입, 이 세목에 체납액이 모두 징수됐다는 얘기예요. 맞죠? 반대로 얘기하면.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다행스럽단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깐요, 부서에서 대손 공제 관련해서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이거 한번 꼭 분기별이건 이거 챙겨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임  예,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꼭 이거는, 분기별로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마다라도 꼼꼼하게 이걸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그리고 523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혹시 무단점용에 대한 점용료, 우리 부과 실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무단점용은 이제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요.  
홍지광위원  예, 실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실적이 있으면 최근 2년 치 정도는 별도로, 이거는 사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최근 2년 치 실적자료를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징수과장 박용석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홍지광위원  55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용석  예.
홍지광위원  이거는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시효완성 된 것 20년부터 23년까지 쭉 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홍지광위원  시효완성이 되면 이게 다 매몰비용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아깝잖아요, 이거. 그렇죠?  
○징수과장 박용석  아깝기는 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23년도 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1,655건이에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용석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금액이, 시효완성 돼서 없어지는 금액이 5,300만 원가량 되죠?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물론 아까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산명시신청이 됐건, 자동차 압류가 됐건 어떤 거든지 지금 1,655건에 대해서 다 그런 노력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조회도 해보고, 재산명시신청도 해보고, 자동차 압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1,655건이 시효완성으로 무재산이 됐건 사망이 됐건 해서 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징수과장 박용석  그렇게 원인이 확인된 것만 가지고 저희가 시효완성을 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시효완성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부서에서,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고, 이 금액이 1,655건은 정말 이건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해야 되겠구나 해서 올라온 게 1,600건에 5,300만 원.  
○징수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렇게 이해했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4년도 올해 가면 또 시효완성 되는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박용석  예.
홍지광위원  그전에 한 건이라도 더 찾아내서 철저하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55건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고 자신 있게 내년에도 그런 자료가 올라와야 돼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징수과장님께.
○징수과장 박용석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어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강력한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은 아까 남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38팀, 서울시 같은 경우 옛날에 언론보도 됐을 때 보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활동에 대한 것을, 그 활동만 저희가 대면접촉에 의한 활동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보면 징수 활동이 좀 소극적이었다고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본 결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산기간이 아니지만, 결산기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장이 올해 세액결선 내역을 살펴봤어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 금액이 176억 원이에요. 그 금액 알고 계시죠?
○징수과장 박용석  예. 저희가 이제 거기서 미수납액인데, 거기에 다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압류나 가지고 있는 압류나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까 홍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리보류 돼서 못 받아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정리보류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6개월간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부서에서 업무보고 책자 18, 19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빈틈없는 체납처분으로 징수 활동 강화라든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위원장 권영숙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게 됐습니다. 최근 울산 남구는 고의성 고액 체납자 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한 발견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 족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징수과장 박용석  언론에서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체납차량에 족쇄를 사용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사례처럼 대포차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울산 남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도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족쇄를 사용해 즉시 이동 제한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포구에서도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방법 도입을 검토해서 체납 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징수율 제고를 통해 구 세입을 증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새마포담당관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새마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새마포담당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 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드린 간부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새마포담당관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저희 새마포담당관 직원들은 민선8기 공약과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 구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을 통해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새마포담당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1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 지금 우리 마포구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지금 현재 위원회가 12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127개 중에 2023년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나 돼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2023년도에 저희가 비상설위원회를 제외하고 한 24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위원회 출석 회의와 서면 회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지금 저희가 회의 개최한 게 2024년도부터 올해 4월까지 하면 625회 정도 회의가 있었는데, 한 52% 정도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서면 회의가 왜 이렇게 많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서면 회의를 개최하는 사유가 보통 단순한 검토가 아니고 단순한 참석이나 안건에 대한 서명이나 이런 거 받는 경우나 아니면 긴급사유인데, 저희가 봐도 좀 서면 회의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는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그 기간 중에, 기간을 잘 설정해서 모든 분이 대면 회의하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원님들 일정 관계상이라는 이유를 많이 대더라고요. 그런데 일정 관계라는 게 미리미리 조금 연락하고 하면 일정이 어느 정도 조정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일정 관계상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 태만하게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보통 외부 위원, 내부 위원 구성되는데, 외부 위원님들을 많이 모시려다 보니까 일정 조정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일정이라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대면 회의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법무팀장이 퇴사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는 자문을 받을 때 외부변호사들한테 모든 걸 지금 자문받고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저희가 1월에 법무팀장이 퇴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가 채용을 못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률 자문이 사실 열세 분의 고문변호사님이 위촉되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법률적 판단이 어렵거나 아니면 좀 이게 저희 판단으로는 좀 약간 이해충돌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문의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외부에 맡기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사실 법무팀이 있어서 변호사가 있으면 굉장히 업무 처리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채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선택제나 이렇게 들어오면 시간이 좀 조율이 되다 보니까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그래도 들어오는 게 없고. 그 대신 급여가 조금 조정이 낮게 되다 보니까 다시 임기제로 변환해서 채용공고를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석위원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의사 모시려고 되게 연봉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6급이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6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5급으로 한번 검토할 수는 없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하다 보면 저희가 정원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직원들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사무감사 책자에 86페이지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국민제안 현황’ 해서 쭉 넘어왔는데요. 86페이지에 황톳길 조성 청원, 미채택. 그다음에 90페이지에 황톳길 산책로 조성, 미채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황톳길 조성 미채택하는 게 무슨 사유로 미채택하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제안 신고가 들어오는데, 보통 저희가 미채택 사유나 제한 사유에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진행이 끝났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면 단순한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황톳길 조성사업이 지금 몇 개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미채택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이걸 조례로 발의한 것은 아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때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그 전부터 몇 개소에 지금 황톳길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황톳길이나 이런 주민 건의 사항도 많고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조성 사업을 많이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례하시기 전부터 저희가 준비한 거로 알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황톳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강동오위원  그 전에 질의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황톳길 조성하겠다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네 군데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강동오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 일부, 많은 곳에서 미채택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강동오위원  물론 각자 다 사유가 있겠지만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관리는 제가 일부 동을 지나다 보면 공덕동이라든가, 신수동이라든가, 합정동이나 이런 곳에 일부 하얀 선을 그어서, 인도에 선을 그어서 전동킥보드를 놓게끔 이렇게 하는 공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미채택이라고 한 것 보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이제 실무 심사도 한 번 하고 또 그 제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미채택 사유가 이 업무를 실시하고 있거나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제안 들어오는 건수가 많지 않아서 올해도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통해서 안내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이 들어오는 거에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채택하는 데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전동킥보드, 자전거, 요즘 뭐 워낙 길거리에 가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자전거 같은데 그런 것을 한곳에 모아둘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니, 그런 의견도 많이 좋으십니다. 좋으신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할 때 다른 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창의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여러 군데에 많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창의성이나, 저희 행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창의성이나 몇 가지 하는 부분에서 좀 평가가 낮게 돼 있다 보니까 채택이 안 된 사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좀 편하게 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된 다음에는 좀 채택을 해서, 그런 것이 아무 데나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을 보는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에서 운동을 통한 치매 예방사업하고 기후변화대응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용역 하는데 실제로 이 용역 한 것이 현장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채택이 되고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사실 제가 지금, 위원님,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조례를 재작년에 발의하셔서 작년부터 시행된 거라, 그전에 이루어진 거라 확인은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지금 마포구에 치매 인구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강동오위원  아니, 물론 담당이 아니니까 뭐 대답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용역까지 해 가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반대로 역으로 계산해 보면, 역으로 보면 치매 인구가 몇 명인지도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치매예방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연구용역을 했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사업 같아서 그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인구 파악도 안 됐는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은 안 맞는 거는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기후변화대응도 마포구에서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 때문에 이거 기후변화에 관한 것도 하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용역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나 이런 데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이나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해놨는데요.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우리는 ESG 기업이라든가, 따로 이렇게 시키는 게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죄송합니다. 다시……
강동오위원  ESG, ESG.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ESG…… 제가 정확히 용어를 좀 몰라 가지고……  
강동오위원  기후환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면서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웃음) 용어를 몰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맑은환경과 이런 데서 그런 탄소중립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나 이런 설립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해당 법에 그 조례가 기후환경 뭐 관련 법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는 별도로 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운영되도록 안내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새마포담당관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뭐 범위가 워낙 크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세세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용역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꼭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아, 이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 ‘또 다른 구에서도 해보니까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과감히 배제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9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해서 자료는 잘 받았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지금 책자에는 5건으로 돼 있지만 추후에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신 걸로는 현재까지 소송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게 9건이 있어요. 맞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내용은 다 유사하니까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이제 이것도 23년도에 만들었던 거니까 예를 들면 24년이 지나서 또 법이 바뀐다거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또 자료를 만들어서 부서에 배포하시고 교육도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몰라서 뭐 여기저기 물어봐서 지금 아는 상식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인데, 이 소송비용 회수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제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하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이 납부고지서는 서울시 세외수입 그 징수시스템에서 들어가 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하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이제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안 내, 그러면 연말까지 지나가요, 이게. 연말까지 지나가면 이게 징수과로 넘어가 버리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징수과로 넘어갈 때 “이거는 소송비용입니다. 일반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명시가 돼서 넘어가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제가 그 고지서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거기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비고란에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 세외수입처럼 그냥 1년이 돼서 징수과로 넘어가면 징수과는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세외수입처럼 생각해서 5년이 돼서 무재산일 경우나 재산 명시 신청을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 채권 시효 만료가 5년이니까 시효완성 됐다.’ 해 가지고 그냥 시효완성으로 처리를 해 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저희 구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나 이게 전국이 거의 유사하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넘어가서 매몰되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걸 좀 잘 챙기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 소송 회수 업무 매뉴얼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소송비용을 받았을 때는 ‘소송비용액 수납’ 해 가지고 뭔가 매뉴얼이 책자에 담겨 있어요, 수납했을 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까 징수과에서 시효결손 이제 처리하기 전에 이걸 특수채권,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특수채권이 10년까지도 갈 수도 있고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작위를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행위를 안 하면 이거 저희들이 보호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5년이 됐건, 어찌 됐건 여기 특수채권으로 가서 10년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그렇게 시효결손으로 징수과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것도, 담겨져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용이 이제 회수가 될 때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면, 회수가 된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 소송비용을 납부를 만약에 받을 때는 이건 부서 전용 계좌로 따로 받아야 돼요. 따로 받아 가지고 ‘아, 부서에서 이 비용이 들어왔구나.’를 확인한 다음에는 서울시 세외징수시스템에다가 이거를 소송비용 완납처리를 해주고, 그 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납부고지서를 출력을 해 가지고 부서에서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은행에 납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부서에서 납부하는 거예요,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외징수시스템에다가 뭐 완납처리도 하고 완납통보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이런 게 지금 안 된다고요, 이런 게. 뭐냐면 그냥 징수과로 넘어가면 5년 시효결손으로 처리돼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거 방지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소송 업무 매뉴얼에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받는 거 이거, 또 그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갔을 때 이건 분명히 소송비용이라는 거, 그래서 5년이 아니라 시효완성이 10년이라는 거, 징수과도 분명히 인지를 해야 이런 실수가 안 나오거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거 당부드리려고, 이거 꼭 참고하시라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게 이제 판결에 의한 거는 채권 기간이 10년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10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5년으로 해서 잘못해 가지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직원들한테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나 수납된 거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하고 매뉴얼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부서에서만 관리 잘하면 돼요, 부서에서만. 그래서 어쨌든 부서 교육만 잘 이루어지면 되니까 업무 매뉴얼에 아까 수납 방법부터, 납부고지서 발부해서 수납 방법까지 다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참고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직원들 관심 때문에 6월 4일 날 소송비용 회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직원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자문단 구성이 돼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권영숙  이 미래성장자문단은 아마 전국에서 마포구가 유일한 게, 마포구만 구성이 돼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런 명칭으로는 저희 구만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한 세 개 구 정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어디, 다른 자치구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장 권영숙  예, 그러면 미래성장자문단의 목적을 보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실현’이에요. 또한 기능을 보면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결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등, 새로운 정책 건의, 기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77페이지 봐주세요.  
  정기회의가 2022년, 2023년도 보면 세 번 회의 개최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권영숙  예, 이분들 회의 수당 줍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참석 수당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얼마 줍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지금 7만 원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7만 원 주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7만, 7만 원.  
○위원장 권영숙  7만 원 주는데 지금 인원도 확대해 갖고 최근에 거의 100여 명이 됐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권영숙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보세요, 결과. 정기회의 첫 번째 1번에 “신규위원위촉, 분과구성 등”이에요, 회의 내용이. 이런 내용의, 안건도 없이 7만 원이 나갔어요. 그다음 정기회의 4번에 보세요. 거기도 결과가 “신규위원위촉,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분과구성 등” 이게 무슨 미래성장을 위한 자문단입니까? 이래 놓고는 회의 수당 7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7번에 보세요. 여기도 “신규위원위촉,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개최 결과를 이분들한테 왜 보고합니까? 이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죠.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22년도에 이 조례가 바뀌고 23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위원장 권영숙  운영은요, 이거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됐어요, 그 정도에. 그리고 계속 운영이 돼 왔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2011년도에 제정이 됐다가, 그때는 그 조례 개정 전에, 22년 개정 전에는 원로위원회랑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었다가 22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120명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자문위원 전문가와 원로위원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수당은 안 드렸고요, 정례회의 때만 그 분과 내용에 대한 회의 내용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정례회의, 이 세 번 했을 때 다 수당 지급됐을 거 아니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정례회의 했을 때는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시회의 때도 수당 주지 않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니요, 그건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시회의 때 수당 안 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 분과위원회에서도 본인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운영하신 거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것도 그 내용에 보면, 수시 개최한 것도 보면 이거는 미래성장자문단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역 동주민상생위원회도 있고 무슨 위원회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미래성장자문단을 구성해 갖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일단 미래성장자문단에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이 가서 다른 회의에 가서 자문을 해준 내용이었는데요.  
○위원장 권영숙  아이, 분과위원회 미래성장에만 전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상생위원회에도 전문가 다 있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성장자문단을 만든 만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셨던 것 같고요.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조례 개정 이번에 또, 예산에서 뭐 또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그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 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국민 권익 보호 및 상생협력 사회 구현’에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신종갑위원  보시면 옴부즈만 정례회의를 20회 개최했는데 또 별도 회의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 총 20회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의 말고도 정례회의만 20회? 임시회의 빼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포함해서?
○감사담당관 김춘옥  포함해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 달에 4회를 개최했다는 소리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했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는데 굳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민원 접수를 받으면, 저희 고충민원 자체가 처리기간이 6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좀 처리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 건을 해결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또 현장을 나가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1 내지 2회 해서 연 80회 정도를 잡았으나 올해는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고충민원 조사·처리는 지금 3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적 보시면?
○감사담당관 김춘옥  실적은, 접수는 다른 건은 많이 있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접수된 게 여기서 처리한 건이 3건입니다.
신종갑위원  3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20회를 개최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리고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하는 게 또 15건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굳이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나 평가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아니어도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부서에서 하는 것 우리 계약심사팀에서도 하지만 여기서는 용역공사 3억 이상, 물품구매 5천만 원 이상짜리는 다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거는 횟수를 하반기에는 더 줄여주십사 하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도 세부적으로 많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분들이 한번 나오면 수당 얼마 받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3시간 이상 근무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할 때가 10만 원이고요, 1시간이거나 이럴 경우는 7만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한 달에 금액 자체가 12만 5천 원이 넘어갈 때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월 50만 원 정도, 1인당.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 원 넘어가면 소득세 8.8%를 징수해야 되는데 떼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거는 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차감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제안드린 내용대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에 제가 후생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복무 조례에서밖에 공무원들 챙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인권 조례 우리 만들어서 또 추경예산에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인권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공무원과 관련된 인권 조례가 지금 없어요. 정부에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본인의 인권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데,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검토를 해보려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저희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 조성은 저희가 하고, 또 분야별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직원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지원하는 부분 이런 쪽을 한번 관심을 갖고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공무원 인권 조례를 발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건 의원발의 쪽으로 검토를 해서 드리는데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자료 요청 드리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및 계획 보면 3페이지요. ‘청렴도 평가 대비’ 이 부분에, 과장님, 작년에 우리 마포구가 내부청렴도가 서울시 전체 구 중에 몇 등 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23년도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이었고, 서울시에서 등급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등수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4등급이면 제일 낮은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원래 5등급도 있는데 서울시에는 22년도에는 5등급이 있었으나 작년도에는 우리 구와 도봉구, 동대문구가 4등급이었습니다, 공동.
남해석위원  그럼 결국은 꼴찌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좀……
남해석위원  작년 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우리는 몇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는 목표는, 등급은 당연히 1등급이 목표이고, 또 1등급에서 공동 1등이든지 어쨌든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1등을 이렇게 막연히 말로만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구체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기관장 중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 저희가 청렴추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한 번 개최를 했고. 그게 이제 권익위 평가에도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저희가 ‘바람직한 언어 사용’으로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 문화를 강조하고자 또 우리 직원들 간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청렴 easy 캠페인’을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마포TV나 유튜브, 또 우리 엘리베이터 내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4급 이상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소장님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 뭐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요새 젊은 세대들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뭐……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굉장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가 7월 5일날 청렴연수원에, 어렵게 추진해서 사실은 1,500만 원 상당의 교육을, 청렴 라이브 교육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날 전 직원 참여하는 상태로 아마 진행을 할 것이고, 또 하반기에는 직원들 연극 같은 걸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렴 감수성 향상 또 청렴문화 확산에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내부조직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데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할 때 실명으로 하는 거는 조금 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방이나 이런 거 할 때 무기명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솔직히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불만이 해소가 되지 외부로 자꾸, 내부에서 단속이 되면, 외부로 이게 흘러나가고 이러면 자기들 의견이 반영 안 되면 내부 청렴도에는 굉장히 안 좋다고 나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질이나 이런 직원들의 불편사항 이런 거는 감사신문고를 금년 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에 감사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명과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통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께하는 방향으로 그건 더 노력을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함께요.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다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책자 100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홍지광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중징계 이상 공무원이 모두 장기근속한 관리자급 이상이라는 것에 본 위원이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징계처분에 혹시 불복해서 소청위원회에다가 소 제기를 해서 경감받은 그런 예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징계 이상이라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말하는데, 현재 소청 중인 것도 있고 또 소송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그 감면당하거나 감경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그러니까 소청심의위원회에 소 제기를 해서 경감된 현황은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22년도에 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우리 마포구 감사담당관 쪽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맞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홍지광위원  이게 있는데 이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 경고·훈계·주의·처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규정에요.  
  이 규정에 의해서 처분한 공무원 현황을 혹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적극행정 면책 실적이 저희가 좀 낮기는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나 또 징계 조사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은 저희가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징계사유에 이르는 지적 사례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갖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용은 했으나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 결과에서,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그걸 받았는데 심의를 해서 그건 수용하지 않았던 건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미한 거예요, 보통. 경고나 주의, 훈계.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만약에 이제 실명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이거에 최근 한 2~3년간 그런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이거는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한 최근 2년간 정도 자료를 그런 자료가 있다면, 현황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금 전 우리 홍지광 위원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특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강동오위원  특별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으며, 어디서, 누가, 무슨 교육을 했는지?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체육시설 위탁사무감사 관련해서 특별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잠시만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직원에게 확인 중) 지난해 7명 교육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서, 누가 교육시켰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때 제 전임자였기 때문에, 이게 제가 올 때 이미 감사가 끝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교통건설국장인 김광현 국장께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교육 내용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때 부주의했던 부분들,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조금 전 우리 그 남해석……
○감사담당관 김춘옥  대상자가 그때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 직원들이었던 걸로 저도 그때 교육을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체육에 관련된 해당 부서?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직접 교육을 하신 걸 제가 봤었습니다. 그때 교육하신다고 했고, 제가 발령 났을 때 바로 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몇 시간을 했는지.  
○감사담당관 김춘옥  (직원에게 확인 중) 그때, 지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센터 수강료 감면 부적정이랄지 또 수당 지급 정비가 좀 소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가 덜 된 부분이나 홈페이지 현행화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안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현장교육이에요? 아니면 구청으로 다 들어와서 교육받았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구청으로, 그때 했습니다. 예.
강동오위원  따로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강동오위원  조금 전 남해석 위원님이 하나 한 것 중에 청렴도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구의 신문고처럼 아니면 직원들끼리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던 채널에 기존에는 가명,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다 실명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거 때문에 다 따로 직원들끼리 다른 방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유게시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운영 부서가 또 저희가 아니지만, 직원들도 따로……  
강동오위원  파악은 못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직원들끼리 어떤 블라인드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기에 나오는 글들이 지금 전체 게시판에 나오는 글하고 차이점이 아주 큰데. 알고는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세세히는 모르지만, 조금씩은 알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것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소통이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여기 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현장의 일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강동오위원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도 그런 하나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는 좋은 얘기로 그냥 가고, 외부에서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제가 어느 한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과장급들이 한 7~8명 한 것 같아요. 팀장들도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가 참 상당히 센 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고,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앞에서는 “예, 예”하고 다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심한 발언을 하는구나. 이렇다 보니까 내부에서 청렴도 조사하면 그분들이 좋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으로 청렴도가 평가가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어쨌든 청렴 문화를 확산하거나 청렴 감수성을 상호 높여간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하는 이런 자세가 관리자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청렴도가 높아져야지, 강압적으로 또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청렴도를 높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으니까 좀 제고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관행 개선과 적극행정 지원 감사’가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12월 달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때 모니터링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너무나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감추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또 이사회도 2년 동안에 자기 일 안 한 게 발견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메모했다가 감사 때 좀 철저히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순찰 강화에 사업개요에 보면 동별 「내 지역 지킴이」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 구성 현황을 2023년도, 24년도 현황하고요. 환경순찰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실적이 있어요. 이거 동별로 2023년, 24년도 실적 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원, 마포체육회 소관 업무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양선주
  새마포담당관김정희
  감사담당관김춘옥
  스마트정책과장정명옥
  재무과장김종임
  징수과장박용석
  재산세과장김흥순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