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관리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관리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관리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도시관리국)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12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782만 7,5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통예금계좌 장기 미처리 잔액과 기간제속기사 보험료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26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46억 487만 2천 원을 편성하여 38억 2,988만 5,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7,498만 6,350원으로 집행률은 83.2%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서 예산현액 18억 4,895만 7천 원 중 16억 2,025만 9,7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2,869만 7,240원으로, 집행률은 87.6%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8,165만 5천 원 중 4,193만 7,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71만 7,840원으로, 집행률은 51.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복지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시 소요된 의원국외여비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언론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로서 예산현액 3,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사업은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한 홍보 사업비로 예산현액 6,478만 원 중 6,378만 5,1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9만 4,830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속기 기계 구매, 신문 구독료 및 의회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24억 159만 6천 원 중 19억 3,165만 1,7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6,994만 4,210원이며, 집행률은 80.4%입니다.  
  육아휴직 및 파견직원에 대한 보수를 집행부에서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7,488만 4천 원 중 1억 3,925만 1,7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563만 2,230원이며 집행률은 79.6%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28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441만 원입니다.  
  전용내역은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교체, 의원연구실 바닥타일 철거 및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4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7쪽, 사업설명서 책자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 3,110만 7천 원 대비 337만 7천 원이 증액된 54억 3,448만 4천 원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1,020만 원,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23.3.21.)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4.12.26.)으로 2025년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층에 통합되어 있는 전문위원실을 공간 분리하는 데 1,500만 원, 정원 증원 및 직원 수 증가에 따라 직원휴게실 정비에 1,950만 원, 의회청사 간판 노후화 및 고장에 따른 교체비 3,219만 7천 원, 총 시설비 6,669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공무원 성과연봉 8,675만 원 중 7,95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과연봉 1회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 12회 지급으로 편성되어, 1회 지급으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팀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는요.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노트북 변상금이 이게 어떤 식으로, 노트북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주면 그걸 이제 의원 생활을 안 하면 그 노트북을 반납시켜야 됩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나가실 때 반납하시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4년을 쓰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따지고 어느 정도 반납이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실제로 반납을 그때 하신 분들이 여덟 분이셨고요.)
김승수위원  현금으로 반납할 때는 어떻게……
  (○의정팀장 노영구  현금으로 반납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요, 2023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반납받을 때 48만 7,500원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많이 반납 안 했네. 그거는 뭐 자세히 안 물어볼게요. (웃음)
  (○의정팀장 노영구  반납은 여덟 분이 하셨고요. 입금 처리하신 분은 여섯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는 됐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네 분 재선의원 네 분 계시는데요. 이제 올 9월 하반기쯤에 그 나머지 분들 다섯 분에 대한 분들도 이제 저희가 다시 노트북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집행잔액이 한 4억 6천만 원가량이 남았는데, 인력운영비요. 페이지 265페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노영구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원래 일반직 정원이 24명이 편성됐었는데요. 파견직 8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았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 예산, 집행부에서 하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예,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80% 이상 되는 걸 내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이 정도 많이 남았는지. 행사운영비가 100%, 행사실비지원금이 100%, 의원국내여비가 80%, 의원역량개발이 83%, 이런 식으로 80% 이상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이거 아마 팀별로 좀 분리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여비 부분은 의원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인당 350에서 420으로 늘려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이제 여비 부분 남은 부분은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가는 나라의 급지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요, 어느 일정 부분은 항상 남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비는 100%, 행사실비지원금 1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100%가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입니다.)
  행사 운영비 남은 거는 공청회 토론회 비용인데요. 작년에는 간담회만 3회가 실시가 돼서 그게 남은 거고,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행사운영비로. 그런데 실제로 간담회 할 때 현수막을 별도 제작을 안 하고 플로터로 종이현수막으로 출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행사운영비 330만 원이?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  예. 그리고 토론회 같은 경우를 안 했고 간담회로 3회 의원님들 주관하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 뭡니까, 이게? 행사실비지원금.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  행사실비지원금도 토론회나 공청회 참석자 수당인데요. 간담회는 수당이 없거든요. 토론은 발제자라든지 그런 수당을 줄 수가 있는데 간담회는 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김승수위원  그래서 540만 원이 남았네요?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  예, 그래서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의원역량개발 이건 말입니다, 23년도에는 24%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는 83%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러나, 아니면 작년 건데 이게. 24년도 것은 83%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23년도는 24%밖에 잔액이 안 남았었어요.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  의원역량개발비 잔액이 남은 부분은 공공기관 위탁교육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은 가셨는데 그 교육을 가신 것이 무료교육이었어요. 무료교육을 가셨고, 공공기관에 이제 그 공문이 오면 저희가 의원님 단톡방에 올려드리는데 그건 이제 신청을 작년에 그 선거철도 있고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못 가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청을 하셔서 올해에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집행은 실제로 오래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줌(Zoom)으로 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받아서 집행은 올해 해서 작년에 의원역량개발비가 공공기관 위탁비는 전액, 어떻게 절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교육도 많았고요.)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  예,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활동비가 올라왔네요. 이건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의정팀장 노영구  의회행정팀장 노영구입니다.)
이상원위원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활동비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편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부의장님.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의견을 얘기했는데 좀 전에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상원 위원님한테는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교섭단체대표 의원이라 하면 대표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의견을 내기는 저 자신이 창피스러워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반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지금 교섭단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권영숙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운영위원회도 안 들어가 봤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공론화돼서 사전에 준비 작업이 확실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경에 대한 부분을 대답해 주실 분은 팀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 팀장님이 하실래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럼 일단 PPT 보시고 제가 준비해 온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구의원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타당성 검토’를 생각해 봤어요.
  (직원에게) 그다음요.
  예, 원내대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63조, 23년 개정했더라고요. 이게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 일명 원내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를 하였어요. 그래서 구의회도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했고 대표의원 지정 예산 편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예요. 예,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고.
  그런데 그런 교섭단체가 사실적으로 이 법령상에는 공적 지위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저희도 그런 검토 부분을 했었고요. 사실 추경 부분에 저희가 이 부분의 올릴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 보고를 위에 저희가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었고, 그 사항에서 아마 위에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그 말씀에 그냥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너무나 사전적으로 많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너무 졸속으로 추경에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는 언제 됐죠, 통과가?
  (○의정팀장 노영구  24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12월에 됐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예.)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급한 감이 없지 않고. 그리고 이거 원내대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상 직책이 아닌 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자율운영 직위입니다. 그건 확인되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예.)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공적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등 공식 직책자에게만 배정하는 것이 회계의 원칙이에요. 그것도 인정하시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위원장 한선미  그렇죠. 그래서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편성 집행하는 것은 회계 질서의 명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그것도 인정하시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큰……)
○위원장 한선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게……
  (○의정팀장 노영구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알고 계시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예.)
○위원장 한선미  그래요. 우리 의회사무국도 알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직원에게) 다음 거 넘겨 주실래요?
  타자치구의 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남구하고 대전 서구, 동구, 대덕구.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전 동구와 대덕구는 이렇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도적 논란 후에 조례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들이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많이 신청들은 했대요, 조례 개정도 하고. 그랬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이 예산이 궁극적으로 다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6개월 만에 갑자기 급발진으로 진짜,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사실 이런 원내대표의 체계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 당의 의사를 갖다가 개진할 수 있는 자.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지금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지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30명 이상의 시의회 정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다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의회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조례에 의해서 3명 이상이면 된다는 그 근거 하에 의해서 이게 제정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직원에게) 그다음 넘겨주실래요?
  이거는 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조례만으로는 예산집행 타당성 충족이 어렵고, 회계법상 정당한 집행 근거로 보기 어렵다.
  (직원에게) 그다음.
  결론으로 조례로 제도적 구성은 가능하나 예산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 부족 시에 예산 폐지 또는 회계 조치 권고가 따를 수가 있어서 권익위나 감사원의 지적이 있고.
  (직원에게) 그다음이요.
  예, 감사원 예산 집행 기준 인용하면, 업무추진비는 법령상 직위 공적 권한을 갖춘 자의 공무수행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의 타당성 또한 명확하지 않고 개인적 또는 조직 내부 정치적 목적의 예산집행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집행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사적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경우 환수 및 주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김승수위원  조례가 우리가 통과됐지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김승수위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 발의한 날부터라고 돼 있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지가 한 6개월 됐네요. 그러면 추경에 올린 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아까 한선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말씀 중에 얘기하시는 정황이나 이런 상황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김승수위원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그 법적 근거가 되잖아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근거가 되죠.)
김승수위원  시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서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각 당에 9명씩 있습니다. 항상 통일이 안 됩니다, 모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원내대표 제도가 있었으면 어떠냐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말이 나와도 여기는 10일 간다, 12일 간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있으면 한 명의 원내대표만 딱 거기서 발의하고 하면, 다 따라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된 마당에서 지금 와서 또 이걸 6개월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타당치 않고, 저는 이 조례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부의장님.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한선미 위원장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각 당의 대표다운, 사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상원 위원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대표다운 대표가 없다 이거죠. 다른 당의 대표 바꿔서 오세요.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권영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덧붙이자면, 지금 각 당에 10명, 9명 있죠? 10명, 9명 있는데 그중에 10명 중에는 지금 무소속이 2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당이 9명, 9명이다.” 하신 발언도 틀렸고, 10명, 9명 그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7명, 그렇죠? 8명이죠. 보궐돼서 8명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무소속 두 사람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묵살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전검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계획서 같은 거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사전계획서나 그리고 업추비나 지금 의정공통경비, 지금 이게 같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없죠? 그리고 이 공통경비에 대한 부분이 간담회나 음식비, 향응비 이런 걸로는 절대로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에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어떤 거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저희가 지금 10%를 추가로 추경에 잡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선미  예.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원내대표 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쓸 경우를 대비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간담회 비용은 됐고, 개인의 향응이나 뭐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이거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그렇죠. 당연히 안 됩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사전계획서나 정책, 어떤 정책을 실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 연구, 연구비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그냥 무턱대고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무작정 예산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고.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 원내대표 중에 한 분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시라 사실 이견이 없지만, 원내대표가 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과정을 갖다가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까지 같이 집행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조례에 동의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죠? 몇 분이 거기에 동의를 하셨죠?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원내대표란 저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4개만 빼놓고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1개 구가 지금 교섭단체 관련해서 조례 운영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후발주자입니다, 25개 구 중에. 저희 맨날 마포가 행복 1위, 앞서 나가는 마포구, 새로운 마포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 또한 저희가 항상 뒤처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준비를 제가 한 게 2024년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우리 마포구에는 원내대표가 없을까.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단체장이 말을 실수해서 사과하러 왔는데, 위원장들한테만 사과하러 왔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는 사과를 아무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면 뭡니까? 저희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위원장들한테만 사과하고 가면 끝입니까? 이런 걸 통솔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제가 여기서……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원내대표 위원장한테 사과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아니죠. 그거를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런 발언을 잘못해서 사과하러 왔는데 위원장들만 있는 앞에서 사과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분명히 의원 모두를 싸잡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 같이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나왔나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열세 분이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가 총 그때 당시에 몇 분이었죠, 의원이?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그때 저희가 이제 열여덟 분이셨고요.)
이상원위원  열여덟 분 중에 열세 분이 했으면 %로 하면 얼마나 되나요? 70% 넘죠?
  자, 아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국힘 몇 명, 민주당 몇 명, 무소속 몇 명에 무소속은 조금 거기에 형평성에 안 맞다. 누를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모든 의원님들 통틀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무소속이라고 해서 배려를 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찾아가서, 다 서명을 받으려고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 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 분들이 7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다하셨나요?  
이상원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희 교섭단체는 진짜 의원님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더 합의를 할 수 있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다운 행동을 못 했다고 아까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 저희가 조례가 12월에 해서 지금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주셔야죠. 원내대표로 조례가 통과됐으면.  
○위원장 한선미  원내대표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이상원위원  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금방 사례를 말씀드렸잖아.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원내대표들이 나가서 말씀해서 이거는 위원장들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전 의원들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의장님께서 왜 원내대표를 안 불렀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한선미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기 때문에 안 불렀다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자, 저희가 의원들끼리 해서 합의를 봤잖아요. 원내대표를 추천을 하고 원내대표를 필요로 하자.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해 주시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자, 지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세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론 내릴 겁니까?  
○위원장 한선미  지금 여기서는 추경에 대한 거는 제가 반대를 했었고, 권영숙 부의장님 반대하셨고, 그래서 계수조정 때 결론을 내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수위원  일단 저는 찬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찬성하시고요.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안미자위원  우리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저도 제 생각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대답하실…… 어디 갔네요? 아, 국장님이?
  국장님, 우리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역할이나 그 취지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입니다.  
  교섭단체 조례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제가 공부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설명을 드리면, 교섭단체 취지는 정당 간의, 의원님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섭단체가 저희가 빨리 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4개 정도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운영을 하되, 그 뭐죠?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  예산 말씀하십니까?)
안미자위원  예산 부분에는 안 되는 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지원1팀장 신수연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랑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차피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나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초년도(初年度)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업무추진비 정도는, 어차피 위원님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차담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식사를 일부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저는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공부한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안미자위원  국장님, 답변하신다 해서 우리 신수연 팀장님 얘기했는데 제일 1순위는 그러면 갈등 조정이네요, 이분들의 역할이?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조례상에는 어쨌든 교섭단체는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내의 의원님들 간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같은 정당의 정책을 추진하고, 상대 교섭단체와의 상호교류 등등 해서 의회 발전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지금 교섭단체 대표를 하실 분이 현재 사실은 갈등을 또 의원님들 사이에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하시고 있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그분이 대표를 한다는 게 사실은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앞으로 다른 일이 있으면 얼마나 해결할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조금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에 하시겠다면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팀장 몇 분이 좀 답변했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 상정한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교섭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례가 제정될 때는 의원님들의 합의하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상정한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구에서 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사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원님들의 합의하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정하는 것이고, 예산의 통과 여부는 위원님들이 잘 협의하셔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 대표라는 분은 그 취지에 맞게 그런 대표라는 분이 선정돼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원내대표가 하시더라도 정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를 잘 서로 간에 양당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최우선으로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갈등 조정이 최우선 목표라면 지금까지 원내대표란 사람이 갈등을 만들고 있고,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대표, 원내대표님께서는 이런 갈등 조정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원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당내 대표는 그 당을 대표로 해서 나가서 어떠한 두 당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둘만의 문제를 서로 당 대표가 만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추스려서 당 대표하고 만나는 거고, 민주당 당 대표는 민주당의 의견을 추스려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제가 뭐……
권영숙위원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민주당 당 대표란 사람이 의원한테, 이게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상원위원  아니죠. 자, 원내대표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영숙위원  이게 개인적인 문제냐고, 이게.
이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잖아요. 원내대표가 뭡니까? 같은……
권영숙위원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죠.
○위원장 한선미  권영숙 부의장님, 일단 이상원 위원님 다 말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하는 일, 뭐냐.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국민의힘의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추합해서 당 대표 자리 나가는 거고, 민주당 대표 또한 거기의 의견들을 추스려서 나와서 서로 합의점을 찾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권영숙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부의장님, 발언권 받으시고 말씀하세요.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지금 이상원 위원님 말씀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당 대표가 당 대표 노릇을 못하니까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아닙니까.
이상원위원  위원님, 거기는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자질이 없으니까는……
이상원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권영숙위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생긴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문제가?
  저는요, 이제 더 이상, 정말 제 입이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위원님들 판단하세요.
○위원장 한선미  의견들 다 개진한 것 같으니까, 이게 시간상……
김승수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말씀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추천해서 뽑는 겁니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거냐 말거냐 그걸 해야지, 원내대표를 어느 당에서 누구 뽑았다고 우리가 반대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만 집행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광현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사무국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마포에서만 근무하고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 후면 공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의원님들과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제 1년 남으셨는데, 건강 잘 돌보시면서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한선미  김광현 국장님이 굉장히 마무리 멘트를 멋있게 해 주셔서 가장 뜻깊은 소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가시는 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70페이지에서 1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583억 8,889만 원, 전년도 이월액 27억 8,836만 원, 예산현액은 1,611억 7,72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465억 3,79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8,83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1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5억 9,895만 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0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378억 6,815만 원 중에 1,268억 5,914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6,3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8,944만 원, 집행잔액은 97억 5,597만 원으로 집행률은 92.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82억 3,048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1,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0억 2,347만 원 중에 92억 3,009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1,1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809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402만 원으로, 집행률은 90.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 8,557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8,54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6페이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21억 5,979만 원에서 20억 7,251만 원을 지출하였고 1,3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75만 원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SNS 운영 활성화 143만 원, 인력운영비 5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79억 8,385만 원 중에서 73억 3,499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4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3,736만 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억 1,443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 1억 1,04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4,197만 원 중에서 10억 4,12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8만 원, 집행잔액은 9,783만 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요기록물 전산화 집행잔액 2,624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 2,2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8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자치행정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636만 원 중 2,54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예비비는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2,765만 원, 2025년 마포구의회 의원보궐선거 6억 4,427만 원, 홍보미디어과 구민공감 미디어 채널 운영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종이 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4,554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3,157만 원을 조성하고 7,58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은 7억 131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당해연도 2억 5,516만 원을 조성하고 88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은 2억 5,428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7억 7,082만 원에서 당해연도 20억 2,933만 원을 조성하고 25억 77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은 62억 9,2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639억 1,557만 7천 원에서 1억 9,305만 2천 원을 증액한 총 1,641억 862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7억 46만 7천 원에서 1억 1,722만 1천 원을 증액한 118억 1,7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통합민원 자동인증기 구매 4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7,213만 8천 원, 새마을회 방역활동 지원 2,819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과는 기정예산 69억 9,445만 4천 원에서 7,253만 1천 원을 증액한 70억 6,6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물품구매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89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13억 2,143만 5천 원에서 330만 원을 증액한 13억 2,4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국고보조금반환금 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3페이지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부문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김승수위원  171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서 약 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이월액 3,400만 원의 사유와, 집행잔액이 3억 1천 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직원에게 확인 중) 일단 이월된 금액은 장봉도 휴양소 건을 추진하다가 처음에 장봉도 휴양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건이……
김승수위원  3,400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리고 그 건이 나중에 장봉도 쪽으로 지정이 됐던 게 취소가 되고 전반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용역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된 금액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 정도 남았어요, 3억 1천만 원?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닙니다. 그 내용은 (직원에게 확인 중) 건강검진비하고 독감접종비 직원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검자 중에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독감접종비도 실질적으로 접종비 단가가 우리가 편성했을 당시보다 낮아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50페이지 보면 콘도 이용료 지원 관련해서 부서성과 달성이 매우 낮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콘도 이용료 지원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집행, 콘도 이용료가 낮게 되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평시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 선거도 있었고 하다 보니 평소에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콘도 비용이 미집행되다 보니까 성과가 저조했던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 두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잘 생각하셔서 올해는 100% 콘도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있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위탁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평일 점심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총 몇 인분 정도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식수를 봤을 때는 600명 정도 평균적으로, 저희 직원들만 해당하지는 않고요.
김승수위원  그럼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률은 몇 % 정도 되나? 600이면 30~40%, 직원들 이용률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더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50%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상당히 많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일반인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원들 구내식당 이용률을 저한테, 지금 답 못 하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게 따로 통계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직원들이 구내식당 이용 시 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보통 재계약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를 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불만족이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지금 제가 그 내용을 기억을 못 해서……
김승수위원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설문조사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얼마 전 6월 1일부터 식 단가 300원 인상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일반인분들 식 단가가……
김승수위원  일반인분들 인상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김승수위원  직원분들 인상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직원분들은 인상이 안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일반들만 됐다.
  구내식당 운영 시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 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인력운영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최근 4개 회계연도 동안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50억 이상 발생했습니다. 2024년도 전년대비 25억 늘어난 예산편성 시에 인력충원계획 및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을 했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올해도 지금 82억 집행잔액이 남았죠, 인력운영비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김승수위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니까 이 정도로 많이 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인력운영비 자체는 인건비 자체가 지금, 액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률로 보면 사실은 93% 저희가 지금 달성을 하고 있어서 잔액 규모만 보면 좀 크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한 거는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김승수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는 말이 계속 4년 내내 50억 이상씩 잔액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묶여 있으니까 진짜로 필요한 곳에 사용을 못 하지 않나 해서요. 계속 보면 올해도 지금 82억이면 엄청나고 계속 4년 내내, 지금 그 전에 건 못 봤는데 50억 이상씩 계속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예.  
김승수위원  그것 좀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김승수위원  17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동행정 지원사업 및 동청사 관리사업에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이런 식으로 동행정 지원사업에서도 한 1억 3천만 원 잔액이 남았고 동청사 관리에서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이유가.  
이 연말에 갑자기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연이 돼서,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1월 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여기도 많네, 여기도 보니까 사고이월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래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보조금 반납도 있고, 아, 그거구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가 있지요? 페이지 174페이지.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이것도 어떻게 집행잔액이 4억 이상이나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게 이제 말씀하는 대로, 이게 저희가 도화동에 지금 구 적십자회관 있는 데를 실뿌리동행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김승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신축을 생각을 했다가 이게 BF인증 같은 걸 하면 더 규모가 작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계획 변경이 돼서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전환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신축은 얼마 잡았고 리모델링은 얼마 잡았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게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김승수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신축이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축……
김승수위원  왜 그게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변동이 없을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아니, 그게 저희가 구에서 그러니까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던 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3년 안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좀 남겨 가지고 다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불용됐다가.  
김승수위원  거기 언제 완공됩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가 9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9월로?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지금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열심히 한창 공사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들어가는 골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좀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하려다가 조금 늦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석면 해체하고……  
김승수위원  최대한 좀 신경 쓰셔 갖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웃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제대로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한창 공사 진행을, 제가 어제도 봤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공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김승수위원  176페이지. 구민공감 미디어채널 운영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비비를 1,400만 원 사용하였는데 그리고 보니까 또, 그 예비비를 사용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저희들이 작년에 마포티비하고 「내고장마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2025년도에는 구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편안을 마련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11월 달에 방침을 받고 그해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업체에서 가져온 게 약간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용역 기한을 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어요, 올해.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또, 맞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김승수위원  아, 그런 식으로……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조금 기한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비비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 나도 1,300만 원을, 1,400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또 1,3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는 게 왜 그러나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용역이 준공은 됐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올해 준공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준공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6월 달부터 좀, 위원님, 저기 보시면 마포티비라든지 보면 약간 부제라든지 좀 달라졌고요, 「내고장마포」 소식지도 이제 7월부터 특별판으로 보시면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승수위원  맞아요, 아주 중요한 구정 소통 채널인 만큼 구민들에게 더 나은 소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위원장에게) 추가질의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좀 전에 김승수 위원이 제가 궁금한 걸 질의해서, 그 도화동 적십자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해결됐고요. 그다음 결산서 책자 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권영숙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과태료가 있어요. 1,300만 원이 있는데 미수금도 36만 6천 원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주민등록 재등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지연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4건이 징수가 안 돼서 그 36만 6,180원이 남아 있고요, 올해 1건은 징수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만약에 계속 체납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계속 체납 독촉을 하고는 있는데요, 말씀대로 올해 거는 저희가 못하면 그다음에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 이번에 징수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도로개선과 추경 심의할 때 그 방울내로 벽화 그리기 그게 부서가 도로개선과보다는 제가 자치행정과로 부서 이동하면 어떠냐고 의견을 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보통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동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공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개선과인데다가 저희가 돈 예산이 너무, 1억 2천 넘는 좀 큰돈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생각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좀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나 주민 참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좀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양쪽 과장님 의견을 들어봤어요, 도로개선과, 자치행정과장님. 그 업무 성격은 자치행정과 성격이 많지만 그냥 원안대로 도로개선과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김승수위원  추경 책자 8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1,800만 원 이거 신규 편성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화동에 설치하려고 500만 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소의 운영비 지원 쪽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그 예산 변경을 했고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장소 여건상 저희 구에 초소가 없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도화, 연남, 신수가 있는데요. 제일 급하게 요구하신 데가 두 군데여 가지고 두 군데가 설치를,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 과목을 변경한 다음에 그 900만 원씩, 한 동당 9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800만 원……
김승수위원  도화하고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도화하고 연남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연남,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불연재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900만 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저도 한번 많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기 간판도 달아야 되고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들거든요.  
  2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답변 없음)
김승수위원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결산 책자 170페이지. 맨 아래 칸에 청사 유지관리.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성과보고서 책자 47페이지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한선미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지금 관련된 예산은 64% 정도 집행이 됐고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은 이제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저희 당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랑 그다음에 당직 근무자와 관련된 수당 지급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안내 벽 도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편성이 돼 있어서 여기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요금 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한선미  아니, 제가 보기에는 청사 유지관리에 38억의 예산이, 그 정도의 편성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예.  
○위원장 한선미  이월된 내역을 또 보시면, 페이지 634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그 이월된……
○위원장 한선미  시설비에 대한 거 또 명시이월된 거 또 사고이월된 거 또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예.  
○위원장 한선미  사고이월된 것도 63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월된 금액은, 일단은 명시이월된 7억은 저희 구청 청사 앞에 그 외벽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미디어캠퍼스 사업 관련돼서 특교금을 받은 금액이 작년 12월 27일 날 교부가 돼 가지고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사 관련해 갖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이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청사 구조 재배치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를 지금 저희가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교체를 지금 본청 거를 하고 있었었는데 작년에 2대를 하반기 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차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다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승강기가 다 새것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게 몇 대를 하실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작년에 계약을 해 갖고 지금 2대 진행을 했고요. 또 그 전에 2대를 더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전체가 몇 대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저희가 저 끝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하면 지금 6대. 본청 거는.  
○위원장 한선미  6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6대 공사 금액이 그러면 전체가 17억 정도 든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현액은 17억 정도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작년 그러니까 3호기하고 저희 1호기 지금 두 대 한 게 2억 5천 잡혀있었고요. 나머지는 아마……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대당 한 1억 정도 예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1억이 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한선미  1억 그러니까 그 주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미디어캠퍼스 설치를 지금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거의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게 지금 특교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특교가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저희 재난상황도 구민분들에게 안내드리고 저희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광장을 주민분들한테 개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 부서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이용을 했었고 일반분들이 이용을 못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개방을 하면서……  
○위원장 한선미  아니, 특교의 목적성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재난 부분, 홍보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합목적적이어야 된다, 이 소리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예.  
○위원장 한선미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이제 일단 이게 구청사 정문이 통제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한선미  이렇게 7억 정도의 예산으로 정문이 통제가 되고 이럴 때는 사전에 그런 행정예고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대체 출입문을 지금 구의회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후문 쪽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항상 공사 중에는 안내문을 배치를 했었고요. 현수막 게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게는 게시판이라든지 공문들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셔 가지고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주민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왜 광장이 저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대공사를 하는데도 본인들은 우리 마포구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은 사전에 이런 큰 예산과 그리고 구청 앞 광장을 다 사용한다는 큰 전제하에 무언가를 행정지원과는 조치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전고지 이런 홈페이지나 게시물 등이 권장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하면 좋기는 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하면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도, 구청도 대민 업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위원장 한선미  그렇다면 사전에 공지가 확실하게 됐었어야 돼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구의회에서도 어떻게 연락을 아무도 취해 주시지도 않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사전에 구의회 쪽은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 한선미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상수도 공사하냐고, 여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개방을, 일부 공간을 개방을 해서 출입을 하실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험이 좀 큰 부분도 있었고……
○위원장 한선미  예, 이게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다가 ‘아, 이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돈이었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몰랐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홍보나 그런 현장 안내문, 홈페이지 그리고 이게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하시려면 어느 정도 사전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그다음…… (자료 찾는 중) 참고로 우리 지금 행정지원국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김승수 위원님하고 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질의를 할게요.  
  성과보고서 55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 부분이 23년도 대비 대폭 상승을 했어요, 비율이.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죠, 원인이? 이 뒤 페이지를 보면 또 원인분석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휴학 및 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지급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에는 92.5%로 대폭 상향이 됐거든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폭은…… 이게 지금, (자료 찾는 중) 그 2023년도에요,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중위소득 기준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대상자들이, 폭이 좀 많아졌습니다. 중위소득 하면 대상자가, 새마을협의회 자녀분들이 중위소득 분위가 높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되면서 달성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원인분석에는 또 그렇게 쓰셨어요, 반대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 딱 여기 표현이 될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다음에는 잘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지금 5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자치행정과네요. ‘나눔곳간 정비’ 해서 이게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그리고 공유문화 확산, 이게 예산하고 결산이 금액이 같은데 위아래로 같아요.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거는 같은 사업입니다. 공공자원……
○위원장 한선미  같은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한선미  금액이 같아서 저는 같은 걸로 알겠는데 왜 이걸 칸을 나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아, 이게 사업명하고, 정책사업명하고 편성목을 쓰면서 그렇게 그냥 부분이 나눠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사업장 순회, 그러니까 성과보고서요, 74페이지. 이 사업장 순회점검 사업장 수가 나왔는데 전체 사업장 수는 몇 개소가 되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여기 목표 74쪽에 있는 거 보시면 46개소 지금 100%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수는 4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전체 사업장 수가 46개예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24년에는 48개였는데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전체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그 사업장 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전체 사업장 수가 추계 안 되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매년 그건 달라집니다.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위원장 한선미  대충,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평균 이제 이 정도 순입니다. 40여 개, 43개, 44개, 46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위원장 한선미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서, 많은데 목표치를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부서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한선미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53개소 있죠, 성과분석에?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거는 한 군데를 두 번, 세 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이어서 이렇게 됐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겹치는 거군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9페이지요, 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한선미  지금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물품 구매에 구비로 추경을 잡으셨어요. 신규로 5천만 원.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저희가 연말에 연말연시부터 핼러윈데이 때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조끼는 저희가 있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울에 추운데 방한복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용이랑 단체용으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직접 교부는 아니고 저희가 배포했다가 나중에 회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안전문화대상 작년에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해서 3억을 예산을 특교세로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지금 추경으로 잡을……  
○위원장 한선미  3억 중에 5천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5천입니다,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특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12월에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추가경정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 얘기인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산은 올 한 4월경에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4월에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예.  
○위원장 한선미  작년에 12월에 내려왔다면서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내려온 거는 저희가 작년에 우수 지자체로 해 가지고 대상을, 저기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산은 올해 내려왔어요, 올 봄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런 여타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추경을 편성하는 거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이 없어서, 5천만 원에 대한. 이게 그냥 안전관리 물품 구매라고만 이렇게 딱 돼 있으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저희가 지금 일단은 방한복 200벌하고 그다음에 발열조끼, 쿨조끼, 여름에도 행사가 저희가 많고 안전점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쿨조끼도 해 가지고 전체 5천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 계상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다음 홍보미디어과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몸이 불편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위원장 한선미  결산서 책자 464페이지요. 464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중에 지금 1,3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예.  
○위원장 한선미  이 해당 사업 예비비 지출 결정 사유와 이월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쯤에 2025년도에는 마포TV하고 내고장마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새롭게 개편해서 구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 하반기에 결정을 하고 예비비를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계상을 하고 나서 11월 달에 용역을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업체에서 가져온 안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하고 미진해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기한을 연장해서 올해 2월에 준공을 했고요. 1,400만 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용역을 하는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1,352만 3천 원이니까 한번 40몇 만 원 정도 감해서 1,352만 3천 원이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353만 원을 준공을 해서 지출을 했었고요.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요, 과장님. 우리 예비비 어떨 때 쓰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주로 작년 예산편성 외에 이제 올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예산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한선미  그렇죠. 부득이하게 시급성, 안정성, 위급성 그런 부분에서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비비를 편성해서 일단 하기로 했는데 또 이것이 제대로 될까 하는 망설임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셔서 또 이월된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위원장 한선미  이게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비비라는 것에 그런 목적에도 위배되고 또 예비비를 이월까지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있잖아요. 그렇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직원에게) 지금 그 책자 우리 갖고 있나요? 예, 보여주시겠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갖고 계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한선미  예, 여기……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긴 한데……
○위원장 한선미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저희가 이제 예비비라는 건 그야말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예산 외의 지출로 계상을 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갑자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그런 변명이 안 되는 게 이게 홍보과는 그렇게 내가 긴급하게 뭐 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홍보의 제일 원칙이 긴급성입니다, 시의성이고. 그래서 그들이……
○위원장 한선미  아, 적합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과에서는……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적재적소 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홍보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나 용역을 갖다가 굳이 예비비를 이월시키면서까지 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는 예비비 지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위원장 한선미  맞죠? 차후로는 이렇게 예비비를 확보한 사업을 갖고 이월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구민안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17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성과지표에서 보면 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률에 대해서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는데 목표치를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적에 비해서. 성과지표요, 177페이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결산 책자 177.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자료 찾는 중)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시기 때는 목표 저기 달성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한 87%, 88%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교육이랑 그다음에 인터넷교육이랑 같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성과표에 보시다시피 94%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는 지금 이상……
김승수위원  그렇죠.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마포구에?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김승수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마포.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대상자가 전체 한 3만 7천 명 정도……
김승수위원  3만 7천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예.  
김승수위원  불참하면 벌금도 있습니까, 민방위 교육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재교육이 아니고 과태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김승수위원  어,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뒤에 보면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있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잔액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무요원.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한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마포구에 몇 명입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70명 정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70명.  
김승수위원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마포구에 사회복무요원이 70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236명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7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전체에서 말입니다. 마포구 전체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인가 물었잖아, 마포구에.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시설공단 같은 데 이런 데 근무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아, 구민안전과에서 관리 안 하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예. 저희가 관리를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구민안전과에서 관리…… 아, 저는 총 23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민안전과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 70몇 명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70명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70명.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서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 요구할 경우에는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무청에서 임의대로 좀 더 이렇게 몇 명씩 더 추가로다가 해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0명을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70명을……
김승수위원  집행잔액이 남았겠네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한 20명 정도 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영상정보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유지관리.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예.  
김승수위원  이것도 한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았어요. 예산이 11억인데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남았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자료 찾는 중) 지금 영상정보 유지관리 부분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 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최대로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보통 추진합니다.  
김승수위원  인건비를 최대로 잡아놓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출장, 초과부터 시작해서 최대로 잡았는데 그게 이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은, 사실 여기는 기본경비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영상이 말입니다. 몇 개월간 보관이 됩니까, 만약에 이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한 달, 30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30일 보관하고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예.  
김승수위원  아, 30일 지나면 다 지워지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여권과요, 성과보고서 94페이지. 우리 민원여권과는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이 오셨는데 이거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민원행정팀장 전은하  예, 민원행정팀장 전은하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지금 이게 목표가 12예요,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12가 나온 거죠? 열두 달이에요?  
  (○민원행정팀장 전은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요?  
  (○민원행정팀장 전은하  예.)
○위원장 한선미  혹시나 했는데 맞아요, 열두 달이? 정확해요?  
  (○민원행정팀장 전은하  (자료 확인 중))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충실도도 열두 달이에요?  
  (○민원행정팀장 전은하  (자료 확인 중))
○위원장 한선미  이거 대답하실 분 없어요, 뒤에?
  (○민원행정팀장 전은하  예, 예. 충실도도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12가 열두 달?  
  (○민원행정팀장 전은하  예, 저희가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성과목표를 너무 무의미한 숫자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자체 내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민원여권과가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인데 당연히 열두 달 내내 일하시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민원실 환경 조성하고 충실도에 대한 그런 뭐랄까, 뭐 획기적인 방안은 없더라도 이거를 달성목표로 해서 삼는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달성률은 지금 또 올랐어요, 실적이 목표보다.  
  (○민원행정팀장 전은하  예.)  
○위원장 한선미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거죠?  
  ( 원여행정팀장 전은하  저희가 이거 3천 건의 중요기록물 전산화를 3천 건에 45만 면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 전산화사업 결과 한 47만 면 정도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선미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으셨겠네.  
  (○민원행정팀장 전은하  예, 그래서 조금, 100%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목표가 100이라 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조금 부적절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행정팀장 전은하  예,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민원여권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알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행정자치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제가 지명위원회 건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 결과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5일 날 서울시에서 지명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연락이 왔고요. 저희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라고 연락이 와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6월 25일?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한선미  6월 25일 날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대에 들어와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기쁨과 슬픔도 같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7월 이후에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한선미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저하고 또래이기 때문에 특히나 애정이 갔었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퇴임 후에도.
  예, 오랜 시간 마포구를 위해서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사서 책자 229쪽부터 2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억 8,991만 7,500원으로 23억 3,207만 460원을 지출하고, 10억 9,046만 2,770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5,462만 2,63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29쪽 주택상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는 예산현액 27억 3,540만 8,500원 중 13억 7,371만 2,276원을 지출하고, 6억 9,046만 2,770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868만 8,8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에서 염리4구역과 염리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776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추진에서 공덕7구역 공공지원 용역 낙찰 차액으로 1억 3,274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0억 3,547만 6천 원 중 9,319만 4,650원을 지출하고, 25억 4,228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체비지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의 미집행에 따른 700만 7,440원, 두 번째,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에서 중앙투자심사 결과(반려)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사업중단 검토됨에 따라 25억 2만 5천 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 건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7,658만 9천 원 중 2억 6,007만 8,524원을 지출하고, 1억 1,630만 8,4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위원의 수당 319만 3천 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7,493만 4,560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재난취약시설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긴급점검 비용 등 368만 7,500원,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613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51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4,244만 4천 원 중 6억 508만 5,010원을 지출하고, 3,734만 3,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3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에서 공인중개사법 신고 포상금 등 436만 7,91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2,509만 2,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5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150만 원으로 3,642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억 5,50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에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개발 협상연장에 따라 총사업비 미확정으로 불용 1억 5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15쪽입니다.
  건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억 7,834만 3천 원으로 7억 4,254만 2,429원을 지출하고, 9,378만 57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등 4,387만 4천 원,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등 3,912만 5,451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952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4억 9,284만 원으로 총 2건입니다.
  결산서 636쪽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공덕8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추진에서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시설비 9,28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5년 4월 용역이 체결되어 현재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2024년 10월 입찰공고하였으나, 참가업체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어 재입찰공고 등 용역 계약이 부득이 지연되었으며, 상위 및 관련계획, 우리 구 정책방향에 따라 문화창작발전소 주변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5억 9,762만 2,770원으로 총 3건이고,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3,605만 1,500원으로 2건입니다.
  결산서 640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2,064만 9,180원, 망원1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됨에 따라 3억 9,190만 원, 공덕7구역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준공기한 미도래됨에 따라 8,507만 3,5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43쪽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 중에 시설비 1,486만 5,5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선 용역 중 사무관리비 2,118만 6천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2,688만 6천 원에서 1억 4,097만 3천 원이 증가한 20억 6,78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 주택상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상생과는 기정예산 9억 7,197만 7천 원에서 1억 3,860만 원이 증가한 11억 1,05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합정·중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3,83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또한, 성산동·망원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시·도비 반환금 비용 3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12쪽 건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지원과는 기정예산 3억 1,244만 2천 원에서 73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1,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빈집정비계획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13쪽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 2,336만 4천 원에서 163만 5천 원이 증가한 5억 2,49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이자 4만 8천 원, 2024년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이자 48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교육 사업 이자 10만 2천 원, 2024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만 6천 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9쪽 건축지원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2,106만 원에서 2억 511만 9천 원 증가한 8억 2,61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예탁금으로 1억 9,372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39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환경녹지국 질의답변 했을 때 해당 과장님이 지난 상임위 때 얘기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답변을 못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셔서 상임위 때랑 똑같이 조금 정성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00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안미자위원  그외수입 미수납액이 136만 4,900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미납사유가 뭘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특별분양이 있는데 강동구에 저희가  특별분양이 있었습니다. 마포구에 5명이 지원을 해서 됐는데, 거기에서  쪽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담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분양자들에게 분담을 시켰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떤 거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강동구에 있는 강일  아파트에 우리 마포구의 5명이 특별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안미자위원  도로 및 공공시설, 생활기본시설 그런 조성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걸 정확하게 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했는데 약 780명 정도가 소송을 했습니다, 하고 서울시에. 그런데 그중에 5명 저희 마포구에 있는 분들이 마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3명은 저희한테 수납을 했는데, 2명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시작된 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소송은 2022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한 11년 넘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시작이?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안미자위원  꽤 된 거고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된 거잖아요. 독촉고지서 같은 거 발급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거는 재판판결이 작년인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이 끝나서 올해 안 내면 저희가 이번에는 징수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연령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나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안미자위원  예, 그러면 이게 될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3명은 이미 저희한테 수납을 했습니다. 2명이 지금 수납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좀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차후에 독촉고지서 같은 거 발부하셔서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기타과태료요. 기타과태료에 보면 5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미수납입니다. 미납사유가 뭘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게 2023년도에 성산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액으로 전용해서 쓴 바람에 저희한테 감사에 걸려서 저희가 5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수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독촉고지서 같은 거 발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것도 적극행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안미자위원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다음은 229페이지. 잠깐만요. 주택상생과 229페이지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2억 776만 7,500원, 지출은 0원이에요. 그리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도 지출액이 0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 지출액이 0원인 사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게 두 사업은 이월된 사업 아닌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월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뭘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먼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은 염리4구역과 염리5구역인데, 2023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24년도에 불용이 됐습니다. 25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1억 3,830만 원은 합정동과 중동이 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2023년 11월에 저희가 용역 체결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2023년 11월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2023년 11월 30일에 했고, 선금은 지급을 했고 나머지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불용이 돼서 현재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불용돼서 다시 추경을 올리셨다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됐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안미자위원  234페이지요.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25억 50만 원이에요. 지출액은 47만 5천 원,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유예요, 그렇죠?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이 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  
안미자위원  2020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래서 2020년도에 국가로부터 25억 예산을 받았는데 사업이 중간에 코로나라든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그전에 중기부에서 연락 오기를 국회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은 저희가 보통 명시이월, 사고이월, 본예산을 써야 하는데 4년이 지나다 보니까 반납을 해라,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 반납하기 전에 사업을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중기부에서 예산심사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2024년 11월에 사업을 보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2024년 세 차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처분으로 불용된 그런 내용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결산서 106페이지요. 106페이지 보면,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안미자위원  이행강제금 있어요.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11억 2,771만 3,130원, 미수납액은 48.4%가 돼요.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와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도 안 좋아지고 가게도 좀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납부하시는 분들이 연체하시거나 아니면 분할납부하시거나 이런 사례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연체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60% 정도 징수를 하는데, 12월 정도 가면 80%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체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계속 체납이 되게 되면 징수과로 넘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아까도 이 높은 사유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단 이행강제부과를 하고……
안미자위원  어쨌든 안 된 부분에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안미자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데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징수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이후의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안미자위원  어쨌든 징수과로 이관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전에도 어찌 됐든 체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다음에 235페이지.
안미자위원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안미자위원  부서성과를 보면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는 목표 대비 실적이 6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 예산집행률 36.9%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이것도 뭘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1년도는 사용승인이 217건 정도 나갔고요. 22년도는 230건 정도, 23년부터 사용승인 건수가 줄면서 170건이 나갔고, 24년도에는 92건만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사용승인 처리하면서 특별검사원 점검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낮았고요. 이 예산을 줄이기에는 내년에 또 사용승인 건수가 많아져 버리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은 똑같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주민의 신청이 돼야만 이게 되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검사원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비용입니다.
안미자위원  신청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사원의 수수료가 지급 감소된 거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과장님, 119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안미자위원  119페이지요. 간단하게 부동산정보과 두 가지만 할게요.  
  과징금이 있어요. 징수결정액은 4,558만 7,610원, 미수납액은 2,809만 8,030원, 미수납률이 57.6이에요.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 여기도 수납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인데 2,800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서 이걸 분할납부를 하시다 한번 납부를 하신 다음에 계속 체납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징수과에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관리에 대해서 징수과로 넘어간 거라,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251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이요. 예산현액은 300만 원인데 지출은 0원이에요. 이것도 사용을 못 한 사유가 뭘까요,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 개발이익환수제라는 건 개발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안미자위원  개발부담금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토지개발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 중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대상을 두 건 정도 예상을 해서…… 아, 위원님 이 전에 다시 하나를 더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가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용역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두 건을 예상해서 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한 건은 준공이 늦어지면서 2025년도로 넘어가서 한 건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 했고, 다른 한 건은 개발이 취소가 됨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한 건은 취소됐고 한 건은 준공이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차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이건 토지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집행률 61.3%,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 예산은 기존에 창전지구 한 지구를 사업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구의 토지소유자 또 면적, 이 두 건의 동의율이 68%가 돼야 되는데 동의율이 9년째 계속 58% 정도에서 멈춰 있어서, 위원회 수당인데 위원회 개최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만 원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집행을 못 했고요.
  참고로 이 사업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작년 11월에 이 사업을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사업의 취소를 말씀해 주셔서 답변 잘해 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234페이지.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건설, 4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국장님께 명시이월 된 사유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알고 있어요. 추경은 시급한 일정이 급하고 아주 불요불급 할 때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산 세울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추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당시에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 받았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참가자 수가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두 번 연속.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발주할 때마다 한 달 반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말일 날, 결과적으로 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이, 중간에 먼저 예산 결정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지만 사실 계약은 작년 말에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계약은 체결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비슷한 사례로 올해 또 추경 올라온 게 주택상생과죠, 지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권영숙위원  주택상생과에 비슷한 사유로 용역이 1억 3,8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합정 모아……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도시계획과처럼 명시이월 될 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 예산은 올해 전부 다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 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명시이월될 확률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없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추경 받으면 바로 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추경 같은 경우 또 명시이월 된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권영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106페이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8억 4천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억 정도 추가됐어요. 이 사유는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런 건가요? 징수결정액이 23억 2,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매년 부과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건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그러니까 23년 대비 24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권영숙위원  발생건수가 좀 늘었다는 말씀이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환급액은 왜 환급해 준 거죠? 부과가 착오 된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니요. 환급액은 철거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부과과정에서 소유자, 만약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소유자를 잘못 부과하거나 아니면 잘못 적발해서 부과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적발건수가 좀 있었고요.  
권영숙위원  미수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또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권영숙위원  국장님 설명으로 대충 또 들었는데, 아까 또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해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명시시월, 사고이월 예산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있어서 용역에 대해서, 이 사항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또다시 사고이월에 포함된 겁니까? 지금 보면 전년도에 이월액 또 있어요. 여기 결산서 책 보면 2023년도 예산액이 이월됐었죠, 보면? 5억 4,400만 원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합정·중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아,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마 염리4구역, 염리5구역 같습니다. 염리4구역, 5구역이 아마 계획한 다음에 이월되고 그다음에 다시 불용되고 본예산 편성하다가 그런 게 몇 번 거쳤습니다.  
권영숙위원  금년도에 지출할 수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번에는 다 지출, 준공기한이 거의 다 도달해서요, 올해 연말까지……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출되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올해 연말까지 염리4, 염리5는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만약에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된 데서 올해 지출 못 하면 불용되는 건 알고 계시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권영숙위원  꼭 지출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 25억이 불용 됐잖아요? 어떻게 아깝지 않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이상원위원  결산서 63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이상원위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추진이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있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산현액은 3억 9,573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그중에 지출금액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1억 7,014만 7천.
이상원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금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9,284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연으로 인해서 이게 이월된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 공덕8구역이 예산은 받아놓고 당시 조합설립추진 주민협의체를 작년에 하질 못해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올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9,284만 원 명시이월액이 올해 추진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용역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나갔죠. 계약이 됐고, 4월에 계약이 돼서 10월쯤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10월경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공덕8구역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상원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때 그 용역업체가 명시이월액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거기 공덕8구역 1,564세대 규모로 정비사업이 예정되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연이 되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 피해를 보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이상원위원  특히 공덕동에는 아현1구역, 공덕6구역, 7구역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래서 오늘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오후에 가서 2시 이후에 서울시에 그런 전반적인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주거정비과하고 심의하고 그 이후 재개발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구청장님도 재개발·재건축에 요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결산서 책자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다 나온 부분은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기 위한 부분이죠, 다? 그렇죠?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 한 가지 제외된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과의 스마트앵커 출판문화사업, 그 부분은 사업을 일단 보류하신 거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일단 종료는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정리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종료되고……
○위원장 한선미  아, 종료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한선미  예,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많이 우려하시는데 이월사업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준공기한 미도래에 의해서 안 됐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용시키고 재이월시키고 하긴 하는데, 이건 도시관리국의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인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도 올라왔으니까 당해연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꼭 이번 연도에 다 추경사업을 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한선미   홍지광   권영숙
  김승수   안미자   이상원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광현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도시관리국장서신석
  자치행정과장김정희
  홍보미디어과장신남재
  구민안전과장한상진
  주택상생과장박광렬
  도시계획과장김명규
  건축지원과장강성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