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2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1991년 11월 1일 개정된 후 2007년 1월 2일 개정하여 시행중인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경우 위원회 구성인원 중“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1/3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기존 위원 중“구 본청의 국장 3명”을“2명”으로 줄였으며, 기존의“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 중 종전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던“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경우 종전에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본청의 국장 3명을 2명으로,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명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14조제4항제3호“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을“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안 제15조제1호“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안 제23조제2항 중“기금운용계획안”을“기금운용계획안과”로 각각 수정하고,“부칙”규정이 누락되어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이 위원회의 신설이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위원회는 기존에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 수를…
윤동현위원  위원회 신설이 아니고 위원 수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라.
윤동현위원  3분의 1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법이 그러니까, 우리 국장 한 분 줄이고 전문가를 세 사람으로?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민간전문가를 한 분 늘리고 해서.
윤동현위원  위원회의 신설이 아니고 위원회는 기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만 바꾸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라 함은 어떤 전문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7조 규정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의 범위는 회계사, 금융부분 전문가 등 기금운용분야 전문가와 해당기금의 설치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기금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두루뭉실한 건데요, 운용분야에서는 회계사, 금융전문가 이것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폐기물 설치기금 목적에 따라서 당해기금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뭐 저희가 어떻게 뚜렷한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조례에 보면, 목적이“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선정방법?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학 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두루뭉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여기 목적대로, 전문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목적대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게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서‘아, 전문가다’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정해 주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이 부분은 금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현재 금년도 수입예산이 17억 1,900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 지출 할 것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은 현재 2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청소차고 시설 짓는 데로…
정해원위원  2억 부분은 상암택지개발지구 거기에서 받은 것 중에 남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17억은 상암2지구에서 받을 거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이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것은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금이 대략 얼마나 되냐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12억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용도가 한정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 보면 회계사라는 말이 없는데 무슨 회계사라고 그래요? 그냥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만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장 이길주 직원에게서 회신 온 것이 그렇고, 시행령 7조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들 하기 좋은 얘기로 그런 거고, 그 전에 무슨 폐기물관련전문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규정이었는데 고친 것은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7억이고 12억이고 이것은 몇 푼 되지도 않고 사실은 용도가 한정된 것 아니에요? 그 전문가는 법에 맞게 집행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회계사 같이 기업회계 기준이라든지 회계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잘 처리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회계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으면 되는 거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요.
  쓸데없이 민간인 전문가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사람 불러 들여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 불러서 효율성만 떨어뜨리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도 이 기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수백 억이 되고 앞으로 복식부기 체계를 도입해 가지고 정말로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오지만 이런 것 가능하면 위원 수도 줄이고 위원회 설치 안 하고 운용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의도 한 번 해 보시고, 법에서 반드시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 이상 두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사보다는 공직에 있다 퇴직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의원들도 회계사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 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잘 좀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4항제3호 중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하고, 안 제15조제1호중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하며, 안 제23조제2항중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과”로 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윤동현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신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김용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1994년 12월 30일 제정하여 1995년 3월 25일 1차 개정하여 시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본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예치를 우리은행에 넣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예, 예치금은 우리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은행에 뭘로 넣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정기예금입니다.
정해원위원  정기예금 1년짜리예요, 아니면 몇 년짜리?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1년짜리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래서 예탁금은 10억원을 통합기금으로 해서 해 놓고 나머지 2억 4,600만원은 일반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비용이라든가 또 재활용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수거용 그물망이라든지 또 환경미화원이 쓰는 장갑, 폐형광등 회수용기, PP마대구입 그 다음에 시설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정비 이렇게…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에서만 다 쓰는 거네요, 구청 안에서만 다 쓰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반재활용품 관련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대여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현재로서는 대여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들이 어떤 폐기물처리 어떤 촉진이라든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해서 재활용촉진을 위해서도 쓰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청소차라든가 아니면 그물망 차에 고치는데 쓰고 그런 데만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일반예산으로 써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의 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재원으로는 현재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정말로 쓰레기 우리가 다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할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찾아가지고 성실하게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운용할 필요도 있어요.
  상금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한 데 대출금으로 운용을 한다든가 그게 올바른 기금사용이지, 차를 고치고 차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조례안에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 예치한 것도 구금고라고 해 가지고 우리은행에만 예치할 게 아니고 여기 조항에다가 우리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겠다면 그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그것을 맞춰주든가 그러니까 원리금이 보장이 되는 전 금용기관의 운용이율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우리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래서 예탁금 10억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정해원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돼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모아지고 사용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음 번 조례개정안을 다시 낼 때는 그 두 가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더 보완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이게 신설되는 건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위원회가 신설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과거에는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법률을 보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만들어졌는데 왜 이제 설치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시행령이 2006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인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시행령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윤동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물망을 산다든지 장비에 필요한 것을 보완한다든지 환경미화원 숙소를 개량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쓰시면서 과거에는 어떤 결재라인에 의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과거에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윤동현위원  누가 최종결재자예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대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생김으로써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소소하게 몇 만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써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다 거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사용하는 거는 애당초에 보고된 것 같이 우리가 계획서와 결산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오늘 통과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계획안은 언제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예측을 어떻게 언제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계획안은 일반예산시점과 맞추어서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
윤동현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계획안은 제출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이것은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안이 제출이 되어 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윤동현위원  제출이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기금운용예산서 상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의결을 거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할 적에.
윤동현위원  기금책자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일반예산과 기금예산 별도로 위원님들이 다 의결해 주셨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청소행정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