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 무국

일  시 : 2001년 4월 18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7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7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7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7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천 간사께서는 제7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 드리면 4월 18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처리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200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를 끝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전에 한 번 걸렀었죠?
○전문위원 김건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수시로 사전 변경에 따라서 개정을 항상 하거든요.
홍성환위원  변경?
○전문위원 김건재  그래서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와서 건설기계저당 등록 또는 말소 신청 수수료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위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두 번째로 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그 전에 한 번 했었죠?
○전문위원 김건재  예, 마찬가지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홍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