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에 오진아 의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건설위원회 간사에 송병길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간사에 장영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10시 0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2011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이며,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및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5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한진우 마포구상공회 부회장, 최은택 홍성운수 대표, 김재형 전 마포구 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6대 전반기 마포구의회 원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재난없는 안전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석의원(16인)
  박영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정상택
  기획재정국장황중익
  주민생활국장김기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