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레중개정조례안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홍성환위원외 7인 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상열위원외 7인 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홍길표위원외 7인 제의)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레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7.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윤명실위원 소개)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3일 청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홍성환위원외 7인 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상열위원외 7인 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홍길표위원외 7인 제의)
(10시 0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홍길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운영위원호 홍길표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4년 10월 25일 홍성환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0월 27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고 이에 따라 ‘94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라진 제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주요골자는 감사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신설하며 감사대상사무를 마포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에서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야여야 하며”ㄹ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도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에 의한 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0월 25일 김상열위원의 7인으로부터 제안되어 94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라진 검사위원의 정수등 선임 방법과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자격을 종전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에서 “예산·결삼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의 직에 있던 자”등을 신설하며 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 “3인”에서 “5인”으로 의원인 검사위원은 1명만 즉 우리의 의원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1명밖에 안됩니다. 선임토록 하고 선임된 검사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항 및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제4항에 근거항 개정이며 또한 본건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의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관계과의 예산편성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4년 10월 25일 본의원의 7인으로부터 제안되어 94년 10월 27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에 증인 및 감정인 또는 참고인등에게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하고 비용지금이 예외되는 자료는 마포구의회의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받는 공무원이고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용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에 근거한 제정으로서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바 관계과의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레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윤명실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실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명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0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이 기능을 추가하고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조정공사비의 예탁금액 완화 및 조경공사 집행조항을 신설하고 미관지구내 공장, 창고, 동물관련시설의 조경의무, 교정시설중 구치소의 용도제한 및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등의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연구시설중 사설학원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하는등 동 조례시행에 있어 규제가 너무 심했던 부분들을 다소 완화하여 주민편의행정 구현은 물론 민원발생 소지도 줄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 2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 임동남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이 공포된 후 건축과의 허가담당 공무원들 및 건축사와 감리사등 건축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잘시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동안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고급인력으로 한정하여 현실적으로는 선발에 어려움이 많았음은 물론 활용방안도 부족했으나 자격요건을 완화한만큼 건축지도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마포구의 건축행정이 바로 잡힐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10시 1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홍성환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홍성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홍성환위원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로 감사기간은 11월 30일로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및 4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로 감사기관은 11월 30일로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역시 감사기관은 11월 30일로부터 12월 6일까지로 7일간이며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채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4개 상임위원회별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윤명실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실위원  운영위원회 윤명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위원외 2명의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11월 4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토론 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고 이에 따라 1994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라진 일부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 구청장이 부득이 출석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전까지 의장 또는 해당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한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윤명실위원 소개)
(10시 2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위원입니다.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년 9월 30일 윤명실위원의 소개로 성산2동 595번지 이정자씨외 38인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조요요지는 1995년 개통되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의 개통에 따른 차량소통으로 인근 주민은 밤낮으로 매연, 분진, 소음 등의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제반시설을 95년 개통과 동시에 설치 완료해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94년 11월 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윤명실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건설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청원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타당하고 또한 마포구청과 우리 구의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마포구청장이 처리해 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방음벽설치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1995년 6월경 개통될 예정에 있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의 개통에 따은 차량의 소음, 분진 및 매연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개통 후 예상되는 생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음벽등 제반시설을 개통과 동시에 설치완료 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본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구청사와 구의회청사 앞을 관통하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소음피해로 말미암아 구청의 업무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예상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주체측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방음벽등 제반시설이 개통과 동시에 설치완료 되어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의견서대로 가결하여 주실 적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방음벽설치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위원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199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10월 24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 중 매각분은 합정동 461의 9의 2필지로서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인근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대부 1필지는 대흥동 298의 4호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마포경찰서 신흥파출소의 재건축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로서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요즘 날씨가 조석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11월 25일부터 있을 정기회의에 대비한 충실한 사전준비로 95년도 구정발전에 큰 기여가 되도록 각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29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
  보건소장김연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