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구의회사무국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구의회사무국

(15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1995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이 회부되었고 96년 11월 22일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구의회사무국
(15시 33분)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구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의회비가 총 13억 3,399만원에 그 중에 집행액이 10억 8,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2억 4,5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사무국 운영비가 9억 1,165 9천원중에 7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 5,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불용액 내용은 기본급 수당은 다 목표액대로 집행이 되었고 일반 운영비에서 약 8,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인쇄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불용내용은 사업이 사실상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는 의회연보 구정보고 때에 의회연보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2대 의원님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개시되고 또 연말가지의 사항이 전부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작년에는 구정보고도 생략을 했지만 의회연보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계 연도가 끝난 95년도 분을 96년도에 와서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1천여만원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의록 단가를 91원씩에 매당 단가를 책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단가계약 과정에서 55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3,2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또 도서구입관계도 사실상 굉장히 절약 집행했습니다. 책 살 것은 더러 있을는지 몰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시킨 그런 결과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지난 95년도에는 2억 3,800만원 일반수용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97년 예산에는 1억 7,300만원으로 대폭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95년도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과다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넘어가면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전부 인건비 적 경비로서 모두 목표량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맨 밑에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 4천만원중에 76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무국운영비는 대개 이를테면 크게 불용된 것은 결국 일반 운영비에서 있었고 다른 것은 다 목표대로 집행해서 그래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미미하나마 다 사유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4억 2,100만원중에 3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약 9,4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우선 회기가 일수를 다 못채운 결과도 있고 공휴일관계, 식비인데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1인당 1일 2만원씩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서 약 1,7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장판공비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2,900원 밖에 안되니까 다 집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억 5,200만원중에 7,651만 9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 회의비 내용의 성격과 같이 95년도에는 일비를 주로 5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한 2,500만원 됩니다. 발생사유는 회의비 내용과 같습니다. 국내 여비가 3,6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 집행잔액은 769만 4천원, 그 다음에 간담회비 등으로 해서 쓰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 추진잔액이 약 1천만원이 남아 있었고 해외 연수비가 1천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외 연수비는 목적지에 가는데 정확히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5회계년도 마포구일반회계 결산승인 안 의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 세출예산액은 13억 3,390만원으로 이중 81.6%인 10억 8,810만원이 지출되고 2억 4,4,99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8.4%로 전년도 17.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5.7%, 집행사유미발생 11.2%,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이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예산 월별 계획서에 의거 매월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일반운영비중 의정홍보물 구입비, 의회년보 및 의회결과 보고서 등 일부 과목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열 위원
유남열 위원  유남열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년도는 저희들 1기와 2기 중간관계도 있고 해서 의사운영에서 1억 5천만원 또 우리 의정활동에서 9,300만원입니까? 9,300만원 해서 약 2억 4,500만원이 불용이 돼서 남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95년도인데 지금 내년도 와서 할 얘기입니다마는 혹시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서 이월되는 거에 추가로 묻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제가 지금 불용액으로서.
유남열 위원  예정이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 거는 자세히 안 챙겨봤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는 600만원 700만원 정도 추정합니다.
유남열 위원  공통경비 다해서 얼마정도요.
○사무국장 손동수  600 내지 700 정도요.
유남열 위원  상당히 쓸 수 있는 것은 다 소진한 편입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 우리 의원들 뒷받침을 잘해 주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설명 중에 우리 의원 식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그런다고 했는데 그것을 애시당초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러한 불용액이 안되게끔 해서 그러한 불용액을 타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쓰게끔 해주면 안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평소에 지침 나오는 대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상으로 그때만 해도 공휴일에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문제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단계였고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그러구요. 그때는 회비나 식비가 다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96년도부터는 크게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375만원 중에서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분리가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혼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박상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구의회사무국
(15시 45분)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구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p를 봐 주십시오. 이사운영하면 이것은 사무경비만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경비가 10억 2,400만원으로서 지난해의 9,400만원 보다 8,5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분야에서 기본급 수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다음에 32p로 넘어가면 관서당 운영경비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지난해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인건비적 성격의 급식비니 업무추진비니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주로 큰 문제가 급식비가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편성지침에 따른 여기에 대해서 약 지난해보다 1,8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주로 인건비에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적 운영비가 지난해에는 1억 8,820만원에서 1억 7,389만원으로 약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반수용비 인쇄비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회의록을 지난해에는 91원씩 단가를 정했는데 이번에는 전년도 단가계약액인 55원에다가 맞춰 가지고 약 2,310만원만 편성함으로써 지난해보다 1,540만원이 감액 편성한 결과로 돼있습니다. 1,540만원이 감액 편성한 결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의원 사무실에 비치될 의원명패 전화기 등으로 해서 261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자체에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35p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3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11,100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36p로 넘어가서 연료비가 24만 4천원인데 물가인상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감액 536만 2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계상하지 않고 대신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를 248만원을 계상했고 내년에는 냉방기나 난방비를 보수를 위해서 18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옥상에 위치한 냉각 탑을 보수하고 그래서 1천만원 감액하고 작은 게 일부 증액함으로써 53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차량비는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재료비라는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인건비 38p 여비가 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해외 연수비를 저희 직원 거를 여기다 책정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해외연수 없는 것으로 보고 감액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3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장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에서 12만 5천으로 증액돼서 30만이 증액됐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고 직책급은 월 8만원에서 10만으로 인상된 겁니다.
  다른 건 다 이상이 없구요. 특이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전부 인건비적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42p에 보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지난해 보다 210만원이 삭감된 5억 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번과 같고 회의비도 지난  번과 같고 여비에서 3,24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주로 해외여비 4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부는 증액되고 그런 결과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금년에는 1인당 37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00만원으로 증액됨으로써 96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에 대해서 회기 중에 2차에 걸친 회기가 되겠죠.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됨으로써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편성될 400만원 중에는 의원님들이 쓰시는 식대 2만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공휴일에 못쓰는 것은 다른 사업에 다 전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월 85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인상됐고 판공비와 정보비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85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내년에는 의장이 월 200만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이 업무추진비가 3개월 분 해 가지고 105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겁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특수활동비가 8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고 예산결산위원장 특수활동비가 105만원 이렇게 3개월 35만원 이렇게 해서 10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7년도 마포구 예산안 의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억 2,86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4,51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4,519만 8천원 대비 8,353만원이 증액되어 5.8%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항에서 법정경비인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과 복리후생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항에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3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의사운영항의 자산취득비에서 의원 사무실 사무집기 구입비로 3,241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의회사무실 설치에 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건물 2층에 입주해 있는 타 기관의 이전에 따른 상임위원회 사무실 등의 재배치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사업시행시 타 의회 건물 내부구조의 비교분석과 충분한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청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운영항의 자산취득비에 의회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 11월 25일 의회도서관 개관이후 96년 말까지 2,549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각종 지방자치관련 서적과 연구논문 자료 등을 구입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 도서관 관리운영체계의 개선과 이용률 제고를 통해 도서관의 제 기능이 보다 향상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의원 사무실 사무집기에서요. 책상 하나가 67만 9천으로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렇게 좋은 걸 해야 됩니까? 나는 꼭 이렇게 비싼 것 아니라도 어느 정도 위상에 걸맞게만 좀, 위상에 걸맞게 할려다 보니까 이런 겁니까?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사무국장 손동수  넉넉히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인구 위원님.
이인구 위원  박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책상을 30개 사다가 어디다 놓을 겁니까? 놓을 데가 있어야 300개를 사든 40개를 사든지 하지. 국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저희 사무실 현황을 가지고 작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 위원  예?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현재 사무실 여건을 전부 측량해 가지고 작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평통 사무실이 상당히 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사무실하고 규격이 거의 같더라구요. 지금 제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인구 위원  국장님 말이죠. 제가 지금 묻는 얘기 예산을 이게 자산취득비에 3,200만원이죠. 3,200만원을 해놓고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책상, 의자, 소파 같은 것 전체를 못 산다 면은 3,200만원이 또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니예요. 한숨만 쉴게 아니라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사무국장 손동수  앞으로 연구검토 과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구 위원  내일 모레 예결위 넘어가 갖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글쎄요.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3월 달에 추가로 인수받든지 귀추를 봐가면서 집행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위원장 이천규  예.
이인구 위원  먼저 회의 때 3월 달까지 2층 선거관리위원회를 내보내는 방법으로 의원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죠. 그것 추진 잘 돼 갑니까?
○위원장 이천규  지금 의장님한테 통보했고 의장님이 행정부에 일단은 건의해서 결말에 의해서 우리가 채택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의장님한테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인구 위원  이런 일은 말이죠. 한 번 말만 딱 붙여 놓고 끝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뭔가 끝까지 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말만 딱 던져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 번 했으니까 끝나는 건가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휘 위원  예.
유남열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유상열 위원님.
○유상열 위원  지금 위원장 답변이 안돼요. 의장한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 의결로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의장한테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예요.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그건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정사항으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위원장 이천규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이것을 의장님한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 드려 가지고 이번에 정기회 내에 말이지 일단통보를 들어 가지고 우리 채택해서 올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채택을 해도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잠깐 기다려 달라고 거기에다 한 번 건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에 의해서.
유남열 위원  그러면 의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 이천규  아니 의장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의장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의장으로서 말이지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가 나왔는데
유남열 위원  건의가 아니예요. 결의예요. 감사 후에 그럼 특별결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천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의장님께서 일단은 구청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 답변 나오는 거 봐 가지고 채택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남열 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채택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대로요. 결정된 대로하여야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아직 정기회가 남았으니까 그 안에 결정이 되겠지요.
유남열 위원  네. 나중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동휘 위원님.
김동휘 위원  김동휘 위원입니다.
  35p에 보면 의원배지제작 분실분해서 2만원씩 해서 10명에 대해서 올라 온 거지요. 10개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동휘 위원  그 기왕 제작을 할려면 좀더 넉넉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거 뭐 10명뿐이 아니고 어떤 의원이 배지가 하나 있느냐 해 가지고 제것 하나 준 일도 있는데 좀 여분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야지 왜 기왕 제작을 하면 10개만 합니까? 이게 2기가 쓰고 남으면 3기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좀 넉넉하게 했으면 하고요. 또 의원명패에 대해서 7만 5,000원씩 30개 해서 225만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참 우리 의원들이 비교시찰도 해보지만 마포구 의원 명패는 이거 사실 너무 조잡한 것 같고 기왕할려면 어차피 의원들 임기가 끝나면 이 명패는 또 본인들이 기념으로 가져가야 할 바에는 좋은 명패로 제대로 할려면 한 돈 10만원 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7만 5,000원을 10만원씩 해 가지고 좋은 걸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이게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가격입니다. 7만 5,000원이라는 가격은 시장조사해서.
김동휘 위원  그거 상. 하가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좋은 걸로 책정을 한 건데요.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김동휘 위원  이거면 아주 제일 좋은 걸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액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 적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상당한 수준 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휘 위원  뭐 국장께서 좋은 걸로 하겠다면 이 액수가지고 해야겠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김유현 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36p요.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를 10년 이하로 해서 500만원 감 편성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청사유지 건물유지비에 뭐예요. 감가상각비로 절감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어떤 청사유지비가 500만원.
○사무국장 손동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 중에는 지난해 보다 적은 것은 청사 도색비가 작년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색비를 요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김유현 위원  도색 안 해도 되겠어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도색인데요.
○사무국장 손동수  지난해 했거든요.
박상수 위원  그런데 복도 같은데 보면 도색해야겠던데요. 계단 올라오는데
김유현 위원  비가 와서 누수 돼서 이런 데는 해야 되겠는데 일단 도색비만 그 정도 감편성 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도색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요. 건물유지비는 오히려 증액이 되는 바람에 5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김유현 위원  그리고요. 37p 중간에 승강기 보수 관리비가 이게 관리 용역비에서 17만 500원씩 12개월이 나가는데 이걸 뭐 매월 이걸 보수 유지하는가
○사무국장 손동수  규정상 매월 보수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정기적으로요?
○사무국장 손동수  규정상 매월 보수유지를 해야 됩니다.
김유현 위원  보수해도 소리는 나고 잡소리는 나고
○사무국장 손동수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 위원  이게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지요. 지금.
○사무국장 손동수  네. 하자보수와 관계없이 어느 엘리베이터 든지간에 이것은 그 면허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  유지비라 그러고 관리 용역비라 그러면.
○사무국장 손동수  용역사업이지요.
김유현 위원  유지비로 해야될 거 아니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용역사업입니다.
김유현 위원  용역사업비로 그리고 물품 도서구입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의회관련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인데 작년에 150만원에서 금년데 150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의회 도서구입비의 목록을 뭐를 하겠다고 100만원을 지금 여기 편성시킨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정기간행물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김유현 위원  정기간행물 그런데 내가 들어가 찾아보니까는 이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책자가 없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책자는 법령집에 다 있는데요.
김유현 위원  법령집에 별도로 나오는 책자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걸 지금 재건축을 하는 데는 전부다 그 책자를 구입해서 책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단독 집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장 손동수  정히 필요하면 다 드리지요.
김유현 위원  그런 책자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필요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정히 필요하면 사는데 사실 그런 건 말입니다. 단독권으로 사는 것보다는 법령집에서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일일이 단독적으로 산다는 것은.
김유현 위원  아니 법령집에 나와 있는 거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안되잖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법령집에서는 예규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경될 때마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행 집은 말입니다. 변동돼도 그건 변동이 안되거든요. 법령집은 수시로 가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김유현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필요로 한 책자가 물론 법령집의 구비도 좋지마는 또 그런 단행본으로 해서 갖다 볼 수 있게끔 휴대해서 대여해서 갖다 볼 수 있는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지불되게 되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 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34p 기타 제수수료 청사유리창세척, 청사전기안전 점검, 이것이 금년에는 했습니까? 청사 유리창 세척이 198만 1천원, 청사 전기안전 점검 183만 5천원이 있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네. 전기 안전점검은 계속해야 될 사항이고요.
유남열 위원  유리창 세척도 금년에 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안 했습니다.
유남열 위원  내년에 한다고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반짝하는 의미에서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유남열 위원  저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35p 속기사 피복비가 5만 5,400원인데 이것은 뭐 위에서 지침상 그렇게 내려온 것이니까 도리는 없는 것인데 오늘 그 시민봉사실 관계에서도 그것을 물으니까 많은 인원도 이것 가지고는 적어서 전체 시민봉사실 직원들 것을 갖다가 예산을 받아서 여직원 것을 금년에 해주고 한해는 남직원 것을 해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 금액가지고 속기사 피복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이 근무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집에서 입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입는 가운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무슨 어디 나가서 한다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의회에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속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속기사만 특별우대 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유남열 위원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원 피복도 9만 얼마 있고 기타 작업복이 쭉 있는데 물론 이것이 보면은 1년에 해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자기가 좋게 해 입고 싶으면 보태서 해 입으면 되는데 이것이 다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 것 때문에 속기사들도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남열 위원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해 봐 주시고 다음 37p입니다. 기관실 유지에 보일러 청관재, 보일러 정수기 세정제, 보일러 비수기 장기보존 약품비, 냉동기 세관 및 보수가 350만원 뭐 동절기 냄새 분리보관 작업비 50만원, 보일러 세관 및 보수 350만원 등 이것이 1천여만원 예산인데 이 냉동기 세관보수 보일러 세관보수만해도 지금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집합장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조정이 안되고 자꾸 그렇다고 기계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마 연료비니 전기료 가스료 해서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것이 의회가 풀로 돌려도 80일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실이나 사무국장실을 가본들 본위원은 각기 개별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이 그전에도 쭉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사실 이렇게 쭉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운영해도 결국은 조금 비용이 더 듭니다. 현재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설치한 것이 내구연한이 2000년입니다. 기왕에 시설한 것이니까 2000년도까지는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남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볼 적에 지금 700만원으로 해도 전기료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저희들이 지금 냉난방시설을 운영하는데 연간 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뽑아 보면은 1,230만원 정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그것인데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저히 싸다거나 그렇다면은 모르는데 그렇게 해도 그 시설을 해도 여기 설치비는 별도로 있구요. 그런 것이 문제인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2000년도까지는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유남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42p 의회비에서 여비에서 현재 아까 사무국장이 얘기한 대로 현재 의원들에게 국내여비만 계상되어 있지 해외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침상 의원은 임기 중에 한 번만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자꾸 해외여행비를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곤란한 것이 뭐냐하면은 해외여비를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특수목적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 특수사항이라는 자체는 극히 제한된 일부 의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전체 의원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괜히 편성해 놓고 실행에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의원이 나갈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유남열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편성을 해놓고 못나가면은 추경에 다시 하면 되는데 예산을 아예 없애면 나가는 것이 봉쇄가 되는 것입니다. 타 의회가 내년도에도 그 명년도에도 나가는 경향이 있으면은 그것 봐 가지고 우리만 특출 나게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봐 가지고 타 의회가 나가고 한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은 예산이 들어있어야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어떤 자매결연이건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소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께서 아예 예산에 반영을 절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금년 초부터 좀 주십시오. 기회 봐서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게 되면 반납하는 길이라도 찾아봅시다. 했는데 사무국에서는 그렇다지만 본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구요. 그 문제는 나중에 끝난 뒤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유남열 위원  사무국장께서는 금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원님들이 하실려고 그러면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 문제는 제가 자리를 바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 의정운영공통비 있죠. 1인 400만원씩.
○사무국장 손동수  네.
○위원장 이천규  이것을 상반기서부터 계획을 짜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말이죠. 하반기에 가서 그것을 집행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곁들여서 막히는 그런 사례가 벌어졌다고요. 이 문제는 이번만은 상반기서부터 순서에 입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제가 드릴까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인구 위원  다음에, 조용히 하십시오.
○위원장 이천규  그러시고 승강기 관리용역비하고 승강기 보수관리비하고 뭐가 달라요.
○사무국장 손동수  몇 p죠?
○위원장 이천규  37p
○사무국장 손동수  승강기 관리용역비는 매월 면허된 기관에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점검비로 보시면 되구요. 거기에서 점검결과가 어떤 사안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수리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출장비가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한 달에 몇 번 와서 점검하고 갑니다. 월 2회 와서 점검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금년에도 승강기 보수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보수 안 했습니다. 점검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보수는 안 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예. 보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공무원
  이천규   김순금   김동휘
  김유현   박상수   유남열
  이응원   이인구
○출석전문위원
  김재건
○출석공무윈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