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2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2.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2.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여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체육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총 제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함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 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 부서에서는 대다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이 권장·육성되어 구민의 체력이 증진되고 건전한 여가활동이 조장되도록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도하고 육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를 이야기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체육에 대한 단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로 그 종목에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재원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 먼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되고 난 뒤에 이것이 돼야 될 건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 보조금을 실제로 어디 보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마포구 관내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생활체육 인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그 동안에 그러한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원근거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마련했고요. 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시설들을 점차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실지 운동할 때 쓰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드린 운동장이랄까 이용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지원하는 내용 중에는 어디 대회 나갔을 때에 대한 지원경비라든가 아니면 대회를 치르기 위한 사전 훈련, 훈련에 따른 경비, 또 거기에 대한 지도자 코치에 대한 수당, 이런 제반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윤수위원  물론 뜻은 좋겠으나, 뭐든지 근본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사에 경비를 지원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므로 앞으로 이것을 재원마련을 해서 실지로, 가령 연세 드는 분들이 하고 있는 동네 게이트볼 같은 경우, 물론 학교가 있는 동은 학교 운동장을 쓸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없는 그런 곳에는, 없는 동도 있죠? 그런 곳에는 실지로 운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른 행사에도 몇 군데 가봐도 대다수가 보면 협소한 그런 장소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대다수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보다도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보다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말인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이전부터 이 생활체육에 대한 구나 국비, 시비 일부는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급조례 근거 없이 지급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동안에도 지원은 해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정형기위원  지급한 것은 아는데, 조례도 없이 그냥 지급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냥은 아니고요. 타구하고 거의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정형기위원  특별히 이걸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데 자꾸 생활체육인구가 저변 확대되고 있고 종목들도 다양해지고 해서...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생활체육 진흥에 지급해주는 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체육에 들어있는 단체에 예산을 공히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데, 아까 오윤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단체는 많이 지급하고 어떤 단체는 적게 지급하고 이렇게 편애하는 지급방식이 있단 말이야. 과장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위원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실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아니, 있겠는 게 아니라 현재 그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종목별로 연합회별로 축구 같으면 인원이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인원이 적다든가 크기에 따라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인구가 제일 많은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축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족구가 더 많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축구가 훨씬 많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대회 하는 데를 가보면, 족구는 한 50개 단체 되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데 축구는 11명이 뛰죠. 그래서 보통 11명이 뛰지만 소속팀에 예비선수까지 하면 20명 이상 돼 있고.
정형기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인원파악 안 해봤겠지. 내가 볼 때 행사장에 가보면, 사람 모이는 걸 봐서 조기축구회나 그거나 거의 맞먹는다고 보는데 그 지급하는 근거를 보면 차등지급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백만원 차이가 나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대회가 있을 때 그때만 지원하지 평상시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정형기위원  지금 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많이 준다고 하는데, 보조금 지급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돈을 많이 주자는 뜻으로 이 조례를 고치자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많이 주자는 게 아니라 이 지급근거를 조례에서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도 줬는데 뭐 이걸 꼭 조례를 만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돈이 모자라 난리인데도 국민생활체육에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갖다 당겨쓰고 몇 백만 원씩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써도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는 그렇게 지급은 안 하고요, 나름대로 종목별로 어떤 대회인지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여지껏 지급을 해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기준에만 따라서 지급했다?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내가 알기로는 어긋나게 지급한 것 같은데, 과장 그렇게 말하면 뒷 책임 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진흥조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어느 동이고 마포구 전체가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각 동에 보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동이 있어요. 저희동 같은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공터라든가 쓸만한 데가. 그래서 이런 것을 마포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놓고,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은 전에도 해왔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우선 마포구 전체에 시설을 골고루 할 수 있게 해놓고 이런 것을 다시 손질하는 게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남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시설을 여기저기 설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여건상 재정도 많이 따르고 또한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활체육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원이었지만 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로써 근거를 명확히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조기운동이나 체육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말로 배고픈 사람은 항상 배고프고 배부른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이 운동시설을 갖춰서 하는 데는 자꾸 지원이 돼서 해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은가. 구에서 이런 것을 없는 데도 신경 써서 그런 시설을 할만한 자리를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동호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총 23개 연합회입니다.
신봉현위원  연합회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축구, 테니스 이런 한 개 한 개를 다 연합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 23개입니다.
신봉현위원  동호회 숫자는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 기준까지는 세세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발적인 거라면 엊그저께 한 걷기 대회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직 정식으로 채택 안 된 스포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조직화가 돼 있지 않고 인원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동네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차 커지고 체계화 돼서 연합회로서 등록되면 그것도 지원되고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합회에 등록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마포구 야구, 축구, 탁구, 테니스 이렇게 동호회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마포구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열댓 명이 동호회를 조직해 가지고 우리도 지원금을 달라고 이렇게 할 때에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 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을 두어야 되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런 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소수의 인원이 와서 우리 동호회 조직했는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은 우리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지원금을, 보조금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데 운동은 종목에 따라서 사람 수라든가 이런 것이 들쭉날쭉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저희가 회원이 몇 명 이상이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어떤 동호회가 수영동호회다 해 가지고 우리가 20명이 수영동호회를 조직을 했는데 지원금을 달라고 그럴 때에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아직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어오면 검토할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렇게 되면은 아주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요. 통제가 불능할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해 주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제 신청을 받고 그것을 한번 내가 심사를 해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새로 생긴 단체가 보조금을 달라는 데가 엄청 많아요.
  어떤 규정을 두어서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것이 정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혼란이 좀 올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기준은, 우선 연합회에 등록이 되어야겠죠.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은 연합회에 등록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 규칙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예정, 추정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예측은 못해 봤습니다.
신봉현위원  그전에는 마포구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일부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민간이전 경비로 예산에 매년 편성되어 왔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신청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애를 좀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어쨌거나 내부 규칙을 정해서라도 그런 어떤 규칙이 있어야지 규칙 없이 그냥 했다가는 많은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제1항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마포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라는 것은 이것은 경비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항1호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어떤 연합회 형식에 등록된 이런 단체나 운동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 했던 구민 걷기 대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데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민 걷기 대회, 단체 그런 것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현재까지는 생활체육 행사에만 비용을 보조해 왔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대회를 치를 때에. 대회가 있을 때요.
박지위위원  조금 전에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면은 단체가 23개라고 그랬는데 그 23개 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지금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 에요, 기 편성된 예산.
박지위위원  현재까지만 집행된 내역을 본 위원한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집행된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지원될 대상이라든가 대회, 이런 예산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단체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런 분야도 체육분야도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 에요, 이것은 체육인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나 물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개발할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인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 단체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데에 필요한, 운영에 대한 경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러니까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꿈나무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 소요되는 비용들을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 밑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것하고 이런 꿈나무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각급 학교나 그 다음에 지역의 동네에서 어떤...
박지위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대상에 보면은 7개항이 있는데 이것 사실은 너무 방대한 것 아니에요? 이것 한다고 들어오면 다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 별도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3개 단체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들어 와서 요구하면은 우리가 서류 만들어 놓으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데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우선 등록된 23개 단체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거기는 지원이 될 것이고요.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데서 지원 기준을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박지위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진흥에 지원금을 갖다가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것은 그 동안에 예산에 민간이전 경비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박지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단체가 예산을 요구하면은 이 예산은 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사회단체 보조금 거기에 손을 대서는 지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대로 진행해야 되지 중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골프동호회도 구성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오윤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우리가 동호회만 이렇게 많이 난립이 되어 있지 운동하나 제대로 할 시설이 없다고.
  먼저 운동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면은 우리 마포구 생활체육인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인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요.
  축구하러 가보면은 남의 운동장 빌려 가지고 하고 족구도 보면은 저기 망원동 밑에 가면 다른 데 빌려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것부터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7가지 사항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면은, 특별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예,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상수동 및 상암동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이며, 서강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상호 교환코자 하였으나 조합측의 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금년 내로 부지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동 빗물펌프장 관사를 동 청사에 포함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약 487평 규모로 건립계획 변경 및 2006년도의 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청사 건립 재원 확보 방안으로 총 소요예산 33억 8,900만원 중에서 2005년도 본예산 22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조치하고 부족예산액 11억 200만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암동 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상암동 동청사를 지하1층, 지상3층, 약 36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요구 및 상암동 동정 여건을 고려하여, 확보된 부지 약 267평 지상 위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약 446평 규모의 동청사 건립계획 변경 및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청사 건립재원 확보 방안으로 총 소요예산 31억 3,200만원 중에서 2005년도 예산액 21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부족예산액 8억 4,400만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장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망원1동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중기투자 재정 계획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으로 2006년도에 망원1동 현 청사에 건물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옥상에 67평 규모로 증축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원확보 방안으로 총 소요 예산 4억 6,700만원을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수동 청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수동 지역 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에 약 294평의 동청사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확보하고 신수동 신 청사를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약 360평 규모로 2007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청사 건립재원 확보 방안으로 총 소요 예산 25억 500만원을 2006년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 본예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암2, 3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구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2006년에서 7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주차면 95면에 상암2공영주차장, 주차면 55면에 상암3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총 소요 예산 64억 3,500만원을 2006년도 2007년까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기 동청사 건립 및 상암2, 3공영주차장 건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청사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과장이, 상암2, 3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수동 및 상암동 동청사의 규모를 일부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동 동 청사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90㎡(약 360평) 규모로 2003년도에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부지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동청사 건립이 지연되었고, 2005년도에는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 관리계획에 의한 동 청사 외에 어린이 보육시설 및 상수동 빗물펌프장 관사를 동 청사에 추가 포함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607.1㎡(약 487평) 규모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청사의 건립재원 확보방안은 총 소요예산 33억 8,900만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22억 8,70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도록 조치하고 부족액인 11억 2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암동 동 청사는 2004년도에 신축부지(상암동 7-1, 8-4) 883㎡를 확보하여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90㎡(약 360평)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상암동 주변여건과 주민요구를 고려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471.8㎡(약 446평) 규모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청사의 건립재원 확보방안은 총 소요예산 31억 3,200만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21억 6,000만원은 사고이월 하도록 조치하고 부족액인 8억 4,472만 5천원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9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동안 부지확보와 주변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2006년도에는 동 청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종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계획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명시 및 사고이월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이루어질 일반회계 투자사업 중 망원1동 동 청사 증축 및 신수동 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사업 중 상암2, 3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6회계 연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계획안에 의하면 망원1동은 현 청사(망원1동 403-22, 지하1층 지상2층 673.89㎡)의 옥상에 122.1㎡(37평)내지 221.1㎡(67평) 규모로 2006년도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추정가액은 4억 6,728만원이 되겠고, 신수동 신청사 건립은 신수동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에 동 청사 부지(신수동 338외 8필지, 972㎡)를 기부채납으로 확보하여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88㎡(약 360평) 규모로 2007년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 추정가액은 25억 5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상암2, 3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에 공공청사,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에 있는 상암2공영주차장의 위치는 상암동 산 22번지 일대로 면적은 2,345㎡(709평), 주차 면은 95대이고, 상암3공영주차장의 위치는 상암동 360-6 일대로 면적은 1,479㎡(447평), 주차 면은 55대이며, 상암2, 3공영주차장의 부지 평당매입가는 약 500만원으로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 의거 조성원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 총 소요 예산 64억 3,500만원(상암2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35억 1,700만원과 건설비 6억원, 상암3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2억 1,800만원과 건설비 1억원)은 2006년도에 32억 1,800만원, 2007년도에 32억 1,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망원1동 현 청사 증축, 신수동 동 청사 신축사업 및 상암2, 3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 및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암2, 3공영주차장의 위치적 공통점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로서 주변 100m이내에 아파트단지(4,5,6,7단지)가 있고, 공공청사, 중·고등학교,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첨단업무단지 등이 입주할 예정에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주차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주차장 용지도 부동산 시장가격이 아닌 택지조성원가에 의한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DMC단지가 완공되어 상주인구와 방문객 등의 주차수요를 감안하면 상암2, 3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동 청사문제니까 주민자치과장이 해야 되겠죠? 상수동하고 상암동 동청사가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상4층까지 한 층이 늘어난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내가 상수동 것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상암동 것을 계산해보니까 지금 한 층이 늘어나니까 80평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먼저는 연건평이 360평에서 446평으로 80평 정도가 늘어났는데 변경전의 것을 계산해보니까 평당 590, 600만원 정도라고 쳐도 21억 6천만원이 나왔는데, 80평이 늘어났는데 왜 10억 3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평당 700만원 쳐도 5억 6천만 늘어나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 추가 발주 할 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건축과에 추가설계 의뢰를 했을 때 단가는 건축가에서 산정된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해도 평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경후의 평당 단가로 계산한다고 해도 평당 700만원이에요. 700만원 조금 빠져요. 그런데 80평 늘어나면 평당 700만원으로 쳐도 늘어나서, 변경 전에는 평당 600만원이었는데 변경 후에 평당 7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80평 늘어나면 7 × 8 = 56, 5억 6천만원만 늘어나면 되는데, 어떻게 차액이 10억 300만원이 되느냐 이거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건축과와 다시 상의를 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 안 시키고 보류시켜도 이거 상관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내년도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시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내가 상암동 것만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거든요. 상수동 것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동청사 건립을 주관하는 주무과장이, 산출을 건축과에서 했다고 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물론 전문적인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지고 나왔으면 위원들의 예상되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평당단가의 차액이 있고 평당단가로 쳐도 안 맞는데 이를테면 설계비가 들어가서 그렇다든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증가된 금액만 11억원이고 부족은 8억인데, 증가된 부분이 감리비, 설계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추가된 걸 포함하다보니까 11억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게 추정가액이라고 그러지만 변경 전에는 590밖에 안 돼요. 600으로 쳐도 됐는데 이것은 700이 넘는단 말이에요. 평당 700을 쳐도 80평은 5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자세한 내용은 산출을 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출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이 금액이 예산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갔을 때 다시 심의 절차가 있거든요.
신봉현위원  상수동 것도 내가 계산을 하다 말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억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평수가 늘어나는 만큼 내가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때 100평으로 하려다가 120평으로 늘려야 되겠다, 20평 추가다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약할 때 평당 100만원 했으면 추가는 평당 80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터무니없이 배가 더 늘어나게, 5억밖에 안 되는데 11억이 된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과장이 이 내용을 안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오늘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내지는 내년도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산출서를 가져오지 못한 게 저의 불찰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명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재산변경안에 보면 상수동하고 상암동이 전부 처음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이었는데 변경된 게 지상이 한 층 늘었어요. 증축 이유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상수동은 1층에, 주변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가정복지과의 요청으로 해서 1층 107평이 늘었고요.
박지위위원  상수동은 어린이집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상암동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상암동은, 당초 우리가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기준을 360평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설계용역 설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상암동은 직선거리가 최대 4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광활한 범위이고 당초에 SH에서 DMC 개발할 때 동을 2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하나로 하면서 360평을 하면 여러 가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것 아니냐, 세 차례의 현장설명 할 때 일관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의견조율 한 결과 한 개 층 증축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은 밑에 신수동청사가 나옵니다. 신수동청사가 여기도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암동하고 신수동하고 비교했을 때 신수동이 인구가 월등하게 많은데 그러면 청사 짓는 기준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냐. 기왕이면 신수동도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해줘야지, 인구나 모든 면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일관성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인구도 상암동이 전부 주택개발이 되고 그러면 최대 3만 5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구역이 우리가 23개 동 평균이 0.7㎢입니다. 그런데 상암동은 관할구역 면적이 8.38㎢입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상수동이나 상암동이나 지하1층 지상3층 애당초 계획에서 한 층이 다 증축이 되고 있어요. 같은 동청사를 건립하면은 신수동도 마찬가지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한 층 늘려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좀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신수동청사도 한 층을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동청사만 지으면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야.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동청사를 지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와 우리 공무원이 결탁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왜, 지금 신수동에 동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각 과별로 언제 동청사를 지으니까 어린이집이든지 뭘 넣어서 한꺼번에 설계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짓다가 틀리면 설계변경 해서, 지금 신봉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차이, 예산을 많이 물 쓰듯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데 유념해서 각과의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동청사만 지으면 설계변경이 왜 몇 번씩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연남동 지을 때도 몇 번을 설계변경 했거든. 그때는 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몇 번씩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난 꼭 알고 싶거든. 업자들의 편에 서서 돈을 많이 지급해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들러리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말이지 설계변경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다 해서 하든지, 지금같이 업무보고 할 때 아니면 건축과에서 설명자료라도 갖다가 했어야지, 건축과장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데리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회기때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
  재무과장도봉주
  교통행정과장김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