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7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종수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서종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이봉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