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마포구립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현안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마포구립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현안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한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한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의원 예, 먼저 너무나 주민자치회를 사랑하는 본인이 이거 또 조례 폐지안을 설명하게 되어 굉장히 좀 마음이 그런데, 아마 더 좋은 조례로 다음에 또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현재 마포구는 2018년 12월부터 구성되었던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6개 전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한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 12월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을 시범동으로 하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3년 1월 서교동 주민자치회 해산을 시작으로 하여 2024년 4월까지 주민자치회 실시 5개 동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부터 우리 구 16개 전 동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한동 의원님의 조례 폐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협의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폭넓게 위촉하기 위해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 한도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인원 한도를 마찬가지로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표1, 별표2, 별표4에서 각각 2024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님한테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이번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하셨더라고요. 빠른 조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예.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제 질의는 해당 과장님인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보니까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진일보했고, 타 지자체보다도 내용 자체가 알차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다만 좀 아쉬운 게,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인천에 전기차 화재사건 난 거 아시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안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좀 불안해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은 왜 빠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재난의 종류가 많은데 전기차 화재는 사실은 요새 배터리가 문제가 돼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된 재난입니다. 그래서 개별 화재를 딱 조례안에다가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병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조례에는 전체적인 그 재난관리에 대한 틀이라든가 운영 절차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너무 좁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신종재난 대응으로 그걸 좀 봐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걸로 해서 구청장이 전기차와 같은 신종재난에 대비하여 별도의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그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사전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걸 승인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전기차 대응에 대한 별도 장비 및 물적 확보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잘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일단 뭐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 조례에서 그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라든가 위원님들의 뭐 재난상황실 설치 그런 포괄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이나, 다른 구 사례들을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 데 보면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거자료는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저희가 타구 사례들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다음 그…… 거기에 이제 서울시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실 때 미리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의견도 나누셔서 준비하시는 자세 좀 갖춰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명 늘어나는 건 좋은데요, 찬성하고. 여기 5명은 뭐 전문가들이 들어오시겠지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계획이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 20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현행규정이. 경찰서장, 소방서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 필요한 관련 부서장 이렇게 하니까 20명이 꽉 차서 민간위촉위원이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늘린 다음에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좋고요. 그럼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전문가도 좋지마는 한두 명 정도는 청년이나 대학생 정도 들어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안을 냅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좀 이거하고 비슷한 예니까 같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저희 구청 지하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2~3대 정도 되어있는 걸로……
○위원장 강동오 충전기가 2~3대?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그건 이제……
○위원장 강동오 전혀 파악이 안 되셨는데요? (웃음)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일단 뭐 그거는 청사……
○위원장 강동오 20~30대라면 모를까 2~3대가 맞습니까?
다시 파악하시고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 그럼 또 물어봐도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 질식소화포.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질식소화포.
○위원장 강동오 질식소화포 이거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지금 구청에는 하나 구매한 걸로, 지하주차장에.
○위원장 강동오 그럼 전기차 충전기가 몇 개 있을 경우 질식소화포가 몇 개가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그 세부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 충전시설 조금 전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지하에서 충전하다 보면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도 화재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질식소화포라든가 이런 충전기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또 하나는 지금 질식소화포가 지하 2층에 있는데 지하 2층의 질식소화포 그 버튼을 눌러서 그 함을 열려고 하면 버튼이 잠겨있어요. 누가 키를 열고 누가 가서 그것 덮을 겁니까? 화재 나면 다 도망가기 바쁜데.
필요할 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용을 할 수 없게끔 잠겨져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최돈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구민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마포구립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립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및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마포 및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의 운영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과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영어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4년 11월부터 27년 10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관리, 도서 열람·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입니다.
24년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1억 3,920만 8천 원,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1억 2,404만 7천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9월 중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0월 중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및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및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립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립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립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1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행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안녕하십니까?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였고, 지난 4월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에 의거하여 기금 운용 규모를 확대, 변경하고자 본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운영 규모는 16억 2,636만 9천 원이며 당초 운용계획인 15억 636만 9천 원보다 1억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보행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행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의 위탁대상에 기재되지 않은 지정벽보판을 위탁대상에 포함하게 하여 위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또한 수탁자 선정 원칙, 절차 및 검토 사항 등의 신설을 통해 투명하고 명료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부서 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보행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보행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개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로개선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 및 품질을 향상하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내실 있는 검증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명칭을 “건설기술자문단”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설계 심의 및 정밀안전진단 심의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에서 15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도로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크게 보게 되면 조례 명칭 변경과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떠나서 이제 심의·의결까지 확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눈여겨본 게 뭐냐 하면, 2조3항에 보시면 2조의 설치 및 기능에서 2조3항을 보시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10조 말씀하시는, 소위원……
○신종갑위원 아니죠, 2조3항.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조례안 2조 3항에, 조례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제가 제기하는데, 왜냐하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미 5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마포구가 같은 수준의 심의기능을 유지할 경우 행정에 중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본 조례 개정하는 주 취지가 작년 이 근래 들어와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 중에서 서울시가 너무 많은, 시로 지금 올라오니까 그것을 지금 자치단체로 분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조례에 보시면 100억 미만, 100억 미만의 구조물이 심의서를 내는 것은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했던 거를 자치구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관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만 50억에서 100억의 중요한 건설공사는 기존의 서울시 심의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 개정안의 주 취지가, 지금 서울시에 너무 많은 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자치구에다가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큰 공사나 복잡한 설계는 서울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고, 마포구는 심의·의결보다는 자문을 통해서 기술적 검토를 제공하는 형식이 조금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만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요.
왜냐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사실 구청에 몇 분이 되시며 인재풀을 갖다가 150명을 채운다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요. 다른 데는 그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150명까지 하는 것으로 어떻게, 뭐 저는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행정의 필요성과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심의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고 판단 자체를 조심스럽게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설계 적정성, 공법 변경 같은 중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것 갖다가 저희가 그것을 껴안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법적 권한이라든지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게 잘 준비가 돼 있을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뭐 기반시설 본부라든지 기술심의 부서라든지 전문부서가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구에서는 이런 대단히 큰 공사는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사실은.
그래서 구청에서 구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교량 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구도(區道)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규모적으로 크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너무 그런 것까지 시로 올라오다 보면, 시에서 지금 업무가 과부하되어 있고요.
특히 진단 업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에게 없었어요, 이 심의가. 그런데 이번에 분당 정자교 붕괴되면서부터 진단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가 돼서, 진단은 시도 마찬가지고 진단전문 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진단에서 진단한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조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기술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한 것을 놓고서 심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없고, 한편으로는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인원도 30명에서 150명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150명을, 그 많은 인력을 꾸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한 50명 선으로 맞추는 경우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50명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뭐 50명을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서울시의 과중한 집중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그거에다가 관리단체장인 서울시가 마포구에 조금 떠미는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책임성 강화를 통해서 심의 결과는 사실 법적 구속력을 가져요. 저희가 판단 내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마포구가 책임지는 거예요, 서울시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준비돼 있는지, 부담할 준비가 돼 있으신지 하고요, 다음에 그런 자문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롭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심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폭이 조금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는 굳이 시의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심의·의결까지 해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느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과 궁극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 종로 같은 경우는 자문 기능만 가져요, 지금요. 종로구 같은 경우,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굳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자문 기능만 받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심의·의결까지 갖는 기능을 가지면서까지 그렇게 과중한 부담을 공무원들에게,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넘기느냐,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이게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 23년도 12월 14일 날 아마 서울시 행정 일부 시정방침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법상에서 100억 미만은 시에서 심의를 안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50억에서 100억 미만은 그중에서도 어떤 것을 했느냐, 중요한 시공사 뭐 교량 공사, 터널 공사 이런 것에 국한돼서 시에서 해줬지, 우리처럼 뭐 보도육교 공사 이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도림보도육교가 아마 재작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28억이었어요, 총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니까. 시로 올리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중대한 공사, 중요한 공사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보도육교 이런 것은 심의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100억 미만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의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건은 지금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중요 공사하는 것은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심의대상이 아니었던 것들, 100억 미만의 그런 공사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앙정부가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방침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건교부의 법률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관리단체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다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관리단체의 그런 방침에 의해서 조례 개정 통과까지 통해 가지고서 과중한 법률적 책임을 지며까지 이렇게 그거에 대한 보조를 맞춰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 굳이 이렇게 책임지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시겠다면 뭐 저희는 하지만, 직원들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잘 소통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저도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을 두고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과중한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자치구의 실정상, 뭐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사실은 거의 시보 수준, 이제 공무원 시작하는 수준들의 직원들이 모이는 데가 사실 자치구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구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인데 이런 절차적인 것조차도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것조차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업무는 과중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직원 보강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민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절차니까 하나라도 더 거쳐주면 더 걸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취지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만약에 이게 개정되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이나 새마포담당관을 통해 가지고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법적 지원, 전액을 지원해 줘야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00만 원밖에 범위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심의·의결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이 다칠 경우 법적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사비 털어야 돼요, 지금 입장에서는.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적극행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감사담당관이나 새마포담당관에 얘기하셔서 이런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과중하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니까 법률적 지원이 전액 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것도 추가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한 가지 추가질의만 더 할게요.
다음에 10조 사항인데요, 소위원회 건에서 1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원회도 보면 다 특정안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위원회를 활용하지, 이런 식으로 필수적으로 다 설치하는 걸로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수정해서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필요한 안건에 대한 걸 좀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위원들 다 모아서 하기에 어려운, 아니면 그 전체 심의 중에 자문 중에 더 추가로 중요한 게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한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 없이 소위원회 해서 하는 것도, ‘필요시’라는 말을 넣어서 변경하는 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10조1항에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대신에 그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빼고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라고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1항 “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뭐 심의를 했다 그랬어요? 전체 위원들 뭐 의견 들어보셨어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지금 수정안을 발의했잖아요?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위원 저희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권영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고 정회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공지하고 그 내용을 전체 위원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권영숙 위원님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속개는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그 10조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1항은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도로개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본 마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원안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일단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갖고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자 만든 조례니까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요 공사는 시 심의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현안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관련 내용으로 경영본부장이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첫째, 다농에 관련돼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소송 관련된 것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다농마트와 경보유통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다농마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농마트에 대해서는 계약을 우리가 해지를 2020년도에 하였고, 그래서 마트 매장을 비워줘야 되는데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현재 명도소송은 2심에 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가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재개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0월 16일 날 2심은 빨리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고가 되면 아마도 상고를 하겠죠, 대법원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고심이 그렇게 큰 시간을 경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길어봤자 4개월 정도 아니면 5개월 정도면 끝난다고, 마쳐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소송 진행 되는 것은 저희들이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일부 패소 부분은 첫째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보유통과 계약을 한 그 4억 2천 부분 플러스 거기에 이자부분을 계상해서 청구를 했는데 우리 계약서상 그 다농마트와의 계약에서 만약에 무단점유를 하고 점포를 비워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1.3배로 부과한다는 그 계약서 17조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 미리 예약을 해놨다 해서 예정액을 산정해 놨다 해 가지고 예정 당사자 간의 예정액을 산정해 놓으면 그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으로 해서 1심에서 판결을 해서 1.3배만, 7,400여만 원을 받았었는데 9,700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1심에서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항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11억 정도를 청구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임대인에게 협의 없이, 상의 없이, 승낙 없이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일부분 한 1억 2,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이쪽에, 인테리어 비용은 부담을 원고가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 선고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투려고 항소를 했고요.
세 번째는, 강○○외 10인이 지금 그 소 부분이긴 하지마는 마트 거기 수수료 매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유에 대해서도 명도의 인도소송을 우리가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소규모이고 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단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다농마트와 맺은 계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전대…… 그러니까 일부 소 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농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이상 그들도 비워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제기를 한 사항이고요. 항소심은 이제 10월 16일 날 선고를 하니까 10월 16일 날 저희들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승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얼마 부분에서 이제 승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농에 대해서는 이제 1심이 선고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 가집행에 따른,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경보유통에서 그 가집행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거기에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래 갖고 2심 법원에서 가집행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가집행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농마트에서는 그 강제집행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결과는 거기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원칙대로만 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농마트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궁금 사항들을 하나하나 질의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설명 간결하게 잘 들었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이 자료를 갖다주신 게 아마 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여기에 보면 다농산업 명도소송 경과보고라고 해 가지고 최초에 아마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걸 통보를 했을 때 그 소송이 진행된 게 1심이 21년 9월에 해서 공단이 승소를 했고요. 2심이 항소심에서도 공단이 승소를 했어요. 3심 대법원에서도 아마 이걸 다농에서 상고를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줘 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3심까지 최종까지 가다 보니까 다농에서 또 다른 걸 걸고 넘어진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소송에 있어서 다농이, 우리가 이제 명도소송을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이거든요, 이건 공법상 계약이 아니거든요.
○홍지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공법이면 행정소송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법에 의해서 민법이나 기타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적용된다면 그게 이제 사법관계로서 그게 이제 부작위위법확인소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행정소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다농마트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이건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서, 마포구의 위임을 받아서 공단이 처리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에 속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홍지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법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장을 해 가지고 사법상 계약이라는 그것을 확정판결을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고, 3심에서 승소한 거죠.
○홍지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게 우리가 명도소송과 달리 새로이 다농에서 들어온 행정소송이라는 거죠. 그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이건.
○홍지광위원 지금 명도소송 1심에서 아까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명도소송……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현재 2심에 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정처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명도소송을 해라 해서 집행관을 내보낸다든지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그 1심 판결, 명도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는 항소를 해 가지고 고법에 가 있는 거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아까 우리가 졌다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일부 패소했다는 것. 일부 패소했다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 우리 계약서에 1.3배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명도소송을 지연을 시킨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1.3배라고 해서 그게 9,700이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 금액을 요구한 게 아니고, 사실은 경보에서 주기로 한 한 달 월 임차인 4억 1천만 원 정도,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홍지광위원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은 인정할 수 없고 처음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1.3배인 9,700을 인정한 거죠, 지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부 패소라고 표현한 것이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테리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억 4천 정도 되는데 조명 시설하고 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부속물로 일부 인정을 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인정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농한테 이 부분은 인정을 해서 그 비용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에 하나, 또 아까 그 먹거리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홍지광위원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지금 진행이 여기까지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항소한 부분은 1.3배에 대한 부분도 다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항소를 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인테리어 부분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또 먹거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지금 항소를……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양쪽이 다 항소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그러면 가집행 부분은 35억이라는 돈을 공탁금으로 담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인용이 되고 나서 35억을 지금 담보 제공을 한 건가요, 다농에서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이 먼저 받아들여지면서 공탁을 부가적으로 이행을 한 거죠.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다농이 2021년도부터 우리가, 2020년도쯤 해서 아마 계약종료를 했는데, 2020년 4월 29일이네요. 그때부터 무려 4년이 넘게 이렇게 소송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일단 다농 부분은, 제가 경보 부분은 따로 질의를 할게요. 우선 다농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송 법무대리인은 어디인가요, 지금? 민우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민우입니다, 현재는.
○홍지광위원 이게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농은 지금 어쨌든 고법에서도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지금 9,700만 원에 대한 이 1.3배 부분도 그렇고, 인테리어에 조명시설하고 소방시설 들어간 것도 그렇고. 이 부분까지 굳이 지금 우리가 항소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이거는 제 사견이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참고가 될 만하면, 1심에서 고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까지는 조금, 어쨌든 오히려 모를 때보다 자료를 조금 꼼꼼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더 돼요, 사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서 지금 뭐 경찰조사도 네 분이나 받고 오셨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다농 부분 잘 조금 챙겨주십시오. 다행히 뭐 승소해서 조금 안심은 됩니다마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것은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이 다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경보유통에 대해서……
○위원장 강동오 아, 잠시만요. 지금은 다농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아, 다농 먼저 할까요? 예, 그러면 일단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강동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희 다농마트 시설의 임대공고를 올리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상원위원 임대공고를 올렸을 때 2020년도에 8월 30일 자에 올린 공고하고 2020년 9월 17일 자에 공고 올린 내용에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에 보시면요, 거기 유의사항에 보시면 2020년 8월 30일 자에는 “이 공고문은 특별임대 조건에 미리 명시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임대 물건 명도가 미결 상태이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임대 물건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그 해소 시까지 계약체결 또는 입주 날짜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신청보증금을 계약체결 대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계약체결 대상자에 대한 우리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는 것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의 유의사항에 보면 이 내용이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었나요, 이거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원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본부장님, 잠시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금방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농이나 경보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경보유통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이게 다농과 경보의 그 사이에 있는……
○위원장 강동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보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해야만 답변을 얻는 데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칩니까?
○이상원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다농산업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받을 방법을 지금 공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진행되는 2심에서 항소심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1심에 우리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나 같이 보기 때문에 그 범주에, 4억 5천 범주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농산업이 지금 공탁하고 있잖아요, 공탁금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회수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현재 임대료 부분에서는 공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여라도 우리 소송에서 불리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현재 찾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소송이 종료된 후에 그때 가서 찾을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다농산업이 공탁을 하지만 공탁금이 사실 누적되다 보면 부족할 수 있거나 좀 우리가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산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 그것은 손해배상 범주 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 5천 범주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신종갑위원 하지만 다농에서는 법원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임대료를 안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공탁 걸고 있잖아요, 매달.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족할 경우 우리가 뭐 재판부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농산업 측에다가 얘기해서 추가금액을 또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을 공탁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신종갑위원 아니,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금 얼마 금액이 언제부터 현재 돼 있는지를 알고 계시느냐는 거지.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는 7,400 십 얼마인가, 정확하게 끝전까지는 모르겠고요. 7,400여만 원을 당초에 임료했는데 공탁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법원 판결 이후에 9,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700만 원을 공탁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반환청구를 해야 되겠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까 9,700만 원 대해서 공탁을 했냐는 거지.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공탁은 계속해 오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탁을 안 할 리가 만무하죠. 공탁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대관리부로부터.
○신종갑위원 그래도 한번 법원 측에다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탁되고 있고 얼마만큼 누적돼 있는지 금액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지, 본부장님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거나 좀 맞지 않을 경우 우리가 법원이나 아니면 다농산업 측에 얘기해서 추가로 금액만큼은 청구를 할 준비하셔야죠. 그거 빠뜨리지 마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 문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럼요, 가능하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가능한 대로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농마트 소송에서 경보유통 해지로 소송에 영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다농마트 계약하고 해지해서 가는 것하고 경보유통을 계약을 해지하고 가는 것은 무관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주려면 이렇게 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적어도 경보유통과 계약을 4억 2천, 4억 1,900 얼마죠. 계약을 해지해서 진행해 와 가지고, 경보유통과 계약을 2023년 9월 6일 날 했습니다. 9월 6일 날 했는데 9월 6일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얼마,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으로 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정 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얼마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라고 판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판시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거기다 적시는 합니다. 다농마트와 계약은, 그 피고는 다농마트와 계약한 4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민법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그 예정 금액을 미리 공단과 다농마트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정 금액 범주 내에 4억 5천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민법에서는 예정액을 산정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3배로 할 것이냐, 1.5배로 할 것이냐, 2배로 할 것이냐, 뭐 1.1배로 할 것이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손해배상액을, 마트 매장을 비워주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의 그 손해배상 비율은 1.3배로 공단이 다농마트와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1.3배 범주 안에 4억 5천도 들어가는 거고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판시를 하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자, 그러면 조금 전처럼 1.3배를 다농마트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에 했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랬을 경우 조금 전처럼 2배, 3배도 가능하다는데 1.3배로 한 것은 근거 조항이 뭐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당초에 아마도 이 계약서나 우리 규정을 만들 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의 손해배상액은 1.3배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여요, 제가 봐도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매우 합리적인 안을 그때 당시에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적정금액을 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냥 판단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그냥 판단?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결과적으로 어떤 근거조항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없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대부분 보면 손해배상 범주액을 정할 때 1.3배 이상으로 정한 데는 상당히 거의 없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타 공단이나 이런 데도.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는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4억 2천이라는, 4억 1,900 몇십만 원이라는 그 범주를 우리가 주장을 해서 관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는 계속 다툴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다농마트하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그러니까 명도소송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1.3배라는 어떤 그 비율을 지금 정해놓고 7,400에서 9,700 얼마가 1.3배잖아요? 이거는 다농하고 우리 공단하고 계약 그 당사자끼리 정해놓은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공단하고 경보하고 계약 맺은 금액은, 낙찰 금액은 월 임차료가 4억 5천 정도 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4억 1,900 얼마입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4억 1,900이라고 보면. 그것은 공단하고 경보하고 입찰해서 정해진 금액인데 어떻게 1.3배 안에 4억 5천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지?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 법리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홍지광위원 예, 말씀을 좀 해보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손해배상 범주 예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그것을 미리 약정을 해놔 버리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약서에 보면 손해배상이나,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재판부는 부당이득도 같이 포함되는 범주로 보거든요. 손해배상이냐, 이것이 부당이득이냐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주장하든 부당이득을 주장하든 자기 마음인데 부당이득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1.3배,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1.3배.
그런데 4억 5천이라는, 새로운 입찰자가 높게 써서 그 사람이 새로운 경영 주체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보유통과 다농마트와의 새로운 계약의 범주로 보는 것이지, 기존의 다농마트와 공단과의 약정한 약정은 이 경보유통의 4억 2천에 대한 그것이 거기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기 때문에 4억 2천하고 플러스 이자 부분에서 4억 5천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인 둘이 정해놓은 1.3배 범주 안에 이 4억 5천이 들어간 개념이지, 그렇다고 해서 4억 5천의 손해배상을 이쪽과 계약했다 해 갖고 그것을 4억 2천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안에 이미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홍지광위원 얼핏 보면 그 말이 또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판결서를 한 두세 번 읽어보면, 예.
○홍지광위원 확실하게 지금 판결서를 두세 번 안 읽어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그러면 다농하고 우리하고 1.3배 그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경보하고 입찰을 해서 경보로 낙찰이 돼 가지고 4억 2천에 월 임차료가 결정이 된 그 부분이,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농하고 경보하고도 그게 상계돼서 오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어떤 부분에 상계됐다라는……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그 말씀을……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1.3배 안에는 설사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10억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7,400만 원짜리하고 10억하고는 10배도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10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너희들이 주장하지 않냐, 공단이. 10억 만큼 줘야지 다농이 안 비워주면, 이것은 10억 준다 하고 오늘이라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이 10억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잖아요?
재판부는 이 10억이 이미 1.3배 안에 다농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 다른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이게, 내가 최종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농하고 1.3배 계약을 맺은 부분을 나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농하고만 우리가 1.3배로 일단 계약을 맺었으면 거기에 9,700만 원을 재판부는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새로운 낙찰자가 10억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10억을 적용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공단 측의 입장인 거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게 다농하고 경보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다농하고 공단하고 미리 계약을 맺었잖아요, 1.3배라는?
○홍지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너희들이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비워주지 않을 때 명도소송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1.3배로 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홍지광위원 예,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데 우리가 재판부에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1.3배가 아닙니다. 4억 5천을 줘야 합니다.”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4억 5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홍지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것을 써줘요. 적시해줘요. 그 공단이 주장하는 4억 5천 이 부분은 이미 1.3배로 너희들이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약정 속에서 포함돼서 가는 개념이지, 별도로 이것을 다뤄 가지고……
○홍지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1.3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4억 5천이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4억 5천의 1.3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범주라는 것이 더 쉽게 얘기하면……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농하고는 7,400에서 1.3배 하면 9,700이니까 그거를 받는데 우리는 지금 4억 5천을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재판부는 그 범주 안에 포함, 1.3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서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4억 5천을. 재판부는 그것을 안 짚고 갈 수 없잖아요. 재판부가 짚어는 줘요. 4억 5천을 달라고 공단은 계속 하는데 이 4억 5천은, 이미 손해배상 1.3배 범주 9,700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홍지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밖에서 새로이 계약을 4억 2천에 했으니까 그놈 플러스 이자까지 다 지급하라, 이것은 타당하지도 않지만 굳이 대입을 시킨다면 1.3배 안에 이미 들어가서 너희들이 약정을 해서 정한 것 이놈을 가지고 다시 새로이 손해배상을 산정하라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가요, 지금.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좀 쉽게 얘기해서……
○홍지광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강동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예를 들면 경보유통하고 계약을 해지한 거하고, 지금 다농하고의 재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죠.
○홍지광위원 그것 너무 지금 빙 돌아서 왔잖아요. 지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게 이제 재판부는……
○홍지광위원 어쨌든 그건 지금 강동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경보를 계약해지한 부분은 다농하고의 재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왜 그렇냐면 저는 그 판결서에 적힌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엄격히 얘기하다 보면 재판부는 “4억 2천과 이 다농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데?” 이거거든요.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본부장님, 쭉 설명하시는데 너무 강의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시지 말고 함축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우리 홍지광 위원님이 쭉 설명하고 질의한 내용을 좀 보면 7천만 원대 다농에 관련돼서, 7천만 원대 관련된 1.3배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법원판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4억 2천만 원과 관련된 것을 계속 주장을 하셔서 1.3배에 준하는 그런 비용을 받아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7천만 원대 다농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걸 좀 간과하시지 말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다른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경보유통과의 계약해지와 거기에 따른 구상권의 연결고리가 끊겼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 생각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재정적 손실, 뭐냐면 공단이 경보유통과 계약해지함으로써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하여 예상했던 수익이 사라졌으며, 다농마트와의 명도소송에서 발생한 재정적 손해…… 뭐 구상권 160억 원에 대해서 보증수단을 잃게 됐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을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재판부가 그렇게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님.
○신종갑위원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렇게 높은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새로운 임대자를 찾지 못하잖아요. 찾을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후 일이잖아요? 추후 일이고, 이제……
○신종갑위원 추후 일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경보유통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인을 지금 못 찾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 찾을지 못 찾을지는 이제 그것은 추후 일이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큼에 대해서 경보유통과 계약을 유지했으면 저희가 그것만큼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수익을 그래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에 얼마 쓸지를 모르는 거잖아, 지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이따 경보유통에서 또 물을 것 아니에요?
○신종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때 답변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계약해지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구상권의 상실 가능성, 왜냐하면 구상권 같은 경우는 공단이 다농마트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권리인데 그런데 그 구상권은 다농마트가 공단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부당이익금의 반환액을 포함할 수 있는데 계약해지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다농마트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회수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한 사람을 그냥 봐주기식으로 간다면 누구에게 법을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거꾸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단순논리로 이익만 창출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않고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면, 전대했으면, 지금 입주자도 아니잖아요, 점유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점유하지도 않고 입주하지도 않은 사람이 전대를 위해서 쪼개기를 위해서 남에게 줬다 그러면 어찌 보면 부동산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눈감아준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성을 띤 기관이 무엇으로 법 원칙을 지키고 추후에 누구에게 잣대를 재겠어요, 그 법을? 법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왜 계약을 해지했느냐,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조금 앞뒤가 모순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전대행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전대행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님, 지금 전대행위 같은 경우는 경보 쪽에 관련된 내용……
○신종갑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전대 얘기했으니까.
○위원장 강동오 잠깐만요. 좀 따로따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이어가야 되니까.
○위원장 강동오 아니, 조금 다농을 마치고 경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농에 관련돼서……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면 다농마트 끝났고 지금 경보유통의 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그것도 내용상 설명을 좀 듣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죄송합니다.
다농에 관련돼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경보유통 소송에 관련된 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다농마트 그 낙찰 관련해서,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트매장 낙찰자 계약서 작성 및 계약해지 현황은 2020년 9월 22일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경보유통과 공단이.
계약 월 임대료는 4억 1,956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당시에 가계약만을 추진하였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굳이 왜 가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냐? 그 가계약이란 임시계약이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임시계약을, 왜 임시계약이라는 말을 쓰냐? 그것은 계약을 하려면 원래 계약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계약금의 20배입니다. 그럼 약 4억 2천으로 계산한다면 84억 원이 되겠죠. 84억원을 납부하든 아니면 보증증권으로 대신하든, 그게 보증증권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계약을 당초에 했어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가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거기에 따른 계약금은 납부하고 거기에 맞는 법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을 해야만 임시계약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추진을 하지를 않아서 현재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건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트매장은 2021년 2월 24일 날 이제…… 2000년 9월 20일 날 계약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전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대행위에 대한 마트매장 전대 관련 사실확인요청을 경보유통에 합니다, 문서로.
그런데 경보유통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전 이춘기 이사장님은 의회에 출석하셔서 3월 8일 날 답변을 하시기를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도조치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경보유통에 문서로, 그게 서울시에 민원으로 제기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농정과인지 그 과에서 우리 마포구에 요청을 합니다, 협조 요청을.
무슨 협조 요청을 하냐면요, “경보유통이 전대를 냈다고 했는데 이 전대가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포구청에. 그때가 2월 18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 날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2월 24일 날 경보유통에 “전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약서가 존재합니까?”라고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보유통은 3월 18일에서야 답변을 저희에게 합니다. 무슨 답변을 하냐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이미 3월 8일 날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이고, 계도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버려요, 열흘 전에 이미. 소급해서 답변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담당자, 담당부서, 또 이사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김문태 이사장님이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김문태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도 그렇고, 또 사회단체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 힘드니까 우리 공단이 이것은 반드시 전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경영본부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류 일체를 임대부에서 넘겨받아서 검토를 해 주시라.”, 이런 명령을 제가 받아서 그때 임대관리부에 있었던 부장이나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말을 들어본 결과, “우리는 계도조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경보유통에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전대한 사실은 소문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 의견을 듣고 조사하던 중에 경보유통과 용봉축산이 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때가 8월 3일자입니다. 2023년 8월 3일자.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2차로, 1차는 이전에 이춘기 전 이사장님이 계실 때에 확인요청을 했는데 전대차계약서도 없고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왔기 때문에 2차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전대행위 관련 사실확인 자료제출 촉구’ 해 가지고 2차로 문서를 보냅니다. 이때가 23년 8월 9일입니다.
그다음에 3차로 한 번 더 보냅니다, 아무 회신이 없어서. 8월 21일에 ‘마트매장 임대차 가계약 해지 예정에 따른 사전통보 및 출석소명 등 협조요청’ 해서 “몇 월 며칟날까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6일에 마트매장 임대차 가계약 해지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트매장 낙찰자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자 지위확인의 소가 경보유통으로부터 접수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감사원 민원을 제보하고, 경찰청에, 또 감사원에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해서 그 민원을 전부 다 답변을 했고요. 마트매장 낙찰자 계약해지 관련 계약자 지위확인의 소는 2023년 10월 24일에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차 판결을 이렇게 냅니다. 어떤 식으로 냈냐 하면 “공단이 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전대차계약을 했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줍니다.
다만, 상당 일정부분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도과를 했기 때문에 경보유통이라는 데서는 여러 가지 문서도 제시를 해요. 문서를 제시를 하는데 계도조치를 했다는 그 문서는 저희 공단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사 받을 때도 강력하게 그걸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그 문서를 한 장짜리 문서를 인용을 해요. “여기에 ‘계도조치’라는 말이 써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도조치한 것으로 본다면 당사자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약을, 바로 해지를 했어야지 왜 해지를 하지를 않고 왜 이 시점에 와서 계약을 해지를 하냐. 계약을 해지하는 건 맞다. 맞으나, 지금 계도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 그 한 장짜리 문서나 이런 것을 볼 때, 또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장기간 보낸 것을 볼 때 계약해지는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니냐.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경보유통이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2심에 가 있고요. 현재 2심에 가 있기 때문에, 변론은 지금 속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2심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보유통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남해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보유통과의 소송에서 졌고 항소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사실 쭉 전말을 들어보면 경보유통이 사실 조금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단도 일 처리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우리가 충분히, 계약해지를 해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했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공단에서 실기를 했기 때문에 경보유통한테 그만한 빌미를 줬고 1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지금 변호사비도 우리 쪽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구민들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데, 제가 항상 법조문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경보유통이 잘못했지만 마포구시설공단에서 한 번의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경고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건데, 지금 아까 용봉축산이랑 전대계약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또 다른 업체도 전대계약한 업체가 있는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있습니다. 더 있고, 지금 사실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거의 아마 제 생각으로는 확실시되어 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을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심증은 가지만 증거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됐는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남해석위원 그러면 증거가 확보가 됐으면, 용봉축산이랑 한 것은 우리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해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확인되면 곧바로 즉시 계약해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남해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별문제가 아닌데 공단에서 굉장히 일이 미흡한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봐도 조금 일이 매끄럽게 처리가 안 돼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나 기타 그런 것을 제대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법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어찌 보면 국민의 혈세인데 국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 임기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남해석위원 하여튼 조금, 이 부분은 쉽게 갈 수 있고 진짜 매끄럽게 일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인데 공단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이렇게 대응하고 지금 와서 잘못하면 이것 굉장히 있잖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우리가 승소도 못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새로운 증거를 찾아 가지고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진택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다 들었고요. 그 전에도 저는 박○○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경보유통에 관해서 이춘기 이사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 시 위증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위증했다고, 거짓 답변한 내용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것은 아까 설명…… 그게 위증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영숙위원 거짓말로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고 할 수……
○경영본부장 황진택 3월 8일에 이춘기 전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문서는 3월 18에 도달을 해요, 경보유통의. 도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기 때문에, 계도조치라는 것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대가, 그러니까 계도조치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법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도라는 말이 적절치는 않아요. 경고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계도조치라는 것은.
○권영숙위원 예, 본부장님 제가 그 회의록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 위증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님,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계도하고 경고하고 그 내용이, 부분전대가 가능해요? 똑같이 적용을 해도 가능한가요, 그게?
○경영본부장 황진택 어떤……
○위원장 강동오 경고하고 계도. 부분전대일 때.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 원래 계도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사람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계도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조치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계도를 한 사람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정청이요. 행정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도조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법률행위적……
○위원장 강동오 아니, 그렇게 쭉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보유통이 지금 전대를 했단 말이죠, 부분전대. 그랬을 때 계도조치를 했었고, 지금 얘기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경고를 했잖아요, 이게. 경고조치 했어요, 안 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경고조치한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없어요? 전혀?
○경영본부장 황진택 계도조치했는지도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걸로 끝났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제가 그 자료는 조금 찾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계도조치한 사실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찾아서 다시 한번 여쭐 테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님의 그 내용도 참고 잘하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아까 저한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대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우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시장의 운영 관련 규정에 부분전대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에 앞서 시정조치가 선행되고 거기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전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았고, 이거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임차인이었던 그러니까 낙찰자였던 경보유통에다가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게 맞는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정조치한 사실도 없고 경고조치한 사실도 없고 계도조치한 사실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경보유통이 그런 전대했던 사실은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전대했다는 사실은 아까 전에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릴 때, 이제 저는 마포에 와서 잘 모르잖아요. 이 경보도 잘 모르고 다농마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김문태 전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참, 우리 공단의 최고 큰 현안 사항인데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서류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진본 2장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성이 없어서 전에 임대부에서 계약해지를 못 했다고 한다.
그러니 계약서를 확보하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금 의논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임대관리부로부터, 임○○부장으로부터 전체 서류를 넘겨받아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임 부장이나 우리 밑에 있었던 추○○ 차장이 계도조치한 사실도 없고 또 경고조치한 사실도 없고 시정조치한 사실도 없다고 해서 제가 그 경보유통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경보유통과 용봉축산이 전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거기 낙찰자인 경보유통에 했어요, 아니면 계약해지로 바로 들어가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1차 문서는 종전에 임원님들이, 이춘기 이사장님 임원들이 했기 때문에 2차로 제가 문서를 다시 물었죠. “이 전대한 사실이 있느냐?”, “보증금 얼마에 계약금은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답이 없었고. 그래서 3차 통보하고 4차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죠, 9월 6일 날에.
사실확인서는 8월 3일 날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계약했다는 사실은. 그리고 9월 6일, 한 달하고 3일 더 있다가 계약을 해지한 거죠. 충분한 소명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명기회를 준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공단 측에서는 그렇게 경보유통에다가 용봉축산과의 전대차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인지했고, 계도라든지 경고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서로써?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단은 경보유통에다가 용봉축산과의 전대차 계약에 대한 그 시정조치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한 거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시정조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정조치를 해버리면 그걸로 종결돼요. 종결이 되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실확인을 했으니까 법대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해지 절차를 8월 3일 이후에, 경보유통과 용봉축산이 전대차 계약을 3억에 1억 원을 받았어요. 1억 원을, 이미. 경보유통이 1억 원 계약금을 받았어요. 받았다가 경보유통이 현재 입점하지도 않고 있고 입점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점한 것처럼 가장을 했다, 이 주장을 하는 분이 지금 용봉축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소송이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 놓으려고 했다, 그래서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1억 원을 겨우 돌려받았다, 이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 내용.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용봉축산에 대해서 부분전대가 발생했고, 시설관리공단은 낙찰자인 경보유통에다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어야 했는데 시정조치를 안 한 것 같고, 시정조치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완료되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왜 필요하냐면 임차인인, 그 낙찰자인 경보유통이 전대되는 공간을 해소하고 계약조건에 맞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쪽에다가 한번 계약해지에 앞서서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바로 계약해지가 들어간 거잖아.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도조치나 또는 경고조치나 시정조치나 하면 그 조치로 끝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1심 판결이 그 내용이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판결 내용에 보시면 용봉축산이 그거에 대해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공단은 그런 전대차 계약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약점이 된 거잖아요, 사실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건……
○신종갑위원 완료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잖아.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님, 거꾸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위원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할게요. 오늘 날짜로 발생을 했다, 전대차가 오늘 발생을 했어요, 알았어요, 인지를 했어요, 공단이. 그러면 공단은 바로 계약을 해지해도 돼요, 사법상이기 때문에,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문서로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전대차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억에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에 따르는 소명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사실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것은 사실확인 요청의 것이지, 계도나 또는 뭐 시정이나 경고나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계약해지는 못 하는 거예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포구농수산물시장 운영 관리 규정이나 타 기관의 운영 관리 규정을 보면 어떤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시정조치, 계도조치하고 원상복구되면 그 개체를 계약해지 못하는 유효한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도라든지 시정조치 없이 그냥 계약해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완료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본부장님 말씀은.
○경영본부장 황진택 계도조치를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도조치를 해버리면 그 계도조치로 끝나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신종갑위원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영 관리 규정에 보면 그런 사실 자체가 한 번 정도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반복적이 아니라 한 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게 있지 않냐는 거지.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내부 규정은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입니다. 이것은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입주자가 돼야 돼요. 우리 운영 관리 규정 2조에 따른, 2조3호에 따른 입주자가 돼야 되는데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냐면요, 공고문. 두 번째, 계약서.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당시에 뭘 조금 오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종갑위원 그렇게 그냥 본부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낙찰자인 경보유통의 입장에서는 돈을 냈잖아요, 계약금 냈잖아. 왜냐하면 다농마트가 못 나가기 때문에 본인은 들어와서 장사하고 싶은데 다농마트가 못 나가기 때문에 영업 못 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제 생각하고 본부장님 생각이 다른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입점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입주자가 되려면 계약금을 완납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약금 완납 안 했잖아요, 84억. 안 했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또 점유도 안 했어요, 다농마트를. 점유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남의 물건을 자기가 임의대로 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팔아먹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위원님. 이건 법으로 바로 잡아야죠.
정의, 사회정의가 왜 필요합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게.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봉축산하고 경보유통하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서로 믿으니까 그 전대계약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정의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법원이 아니고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정의를 외치시면 안 되시지. 왜 사회정의를 외치시냐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 우리 공단이, 공공기관이 왜 존재합니까.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제재를 하고, 잘하는 자에게 격려해서 활성화시키고 마포구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이 존재하는 것이지, 뭘 하려고 공단이 존재합니까.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신종갑위원 우리가 모든 관련된 기관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고 다음에 해지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 없이 아까 말씀하신 계약금이라든지 점유 못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낙찰자가 됐고, 분명히 거기에 맞게 이행하려 하는데 다농마트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중이었고, 거기 대기 중에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요, 위원님.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판사님도 “계약해지는 맞다. 계약해지하는 건 맞다, 전대했다면.” 그걸 대전제로 하잖아요.
○신종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데 너희들이 늦었어. 너무 늦었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발생했다 하면 오늘 계약해지하면 돼요.
○위원장 강동오 자,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지금 그 내용이 앞에 한 내용하고 또 비슷하게 답이 오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어떻게, 계속 질의사항이 또 있습니까?
○신종갑위원 다른 얘기로 또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넘어가면 이제 그 내용이 한 가지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경보유통과 계약해지 과정에서, 지금은 없는데 그 의사결정한 임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직원의 의무와 계약해지 과정에서의 문제점. 첫 번째, 임직원의 의무. 보면 공단 임직원들은 공단의 자산과 이익을 보호하고 공단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본인 자체는 그 낙찰자인 경보유통하고 공단이 맺은 체결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원의 의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약해지 과정의 문제점. 경보유통과의 계약해지는 공단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이루어졌고, 계약해지로 인해 공단은 경보유통이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임대료, 어떻게 보면 경보유통만큼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못 찾아요. 없잖아요. 못 찾아요. 그 기회를 잃었고. 그로 인하여 공단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랬다면 이게 이렇게 임직원들의 의무와 계약해지에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손해 발생의 입증논리로 본다면 높은 임대료에 대한 손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해 드렸고.
다농산업이 경보유통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점유한 상태에서 공단에 납부한 임대료는 경보유통이 납부했어야 할 임대료에 비해 매우 낮아요. 그로 인하여 공단은 지금 손해 보고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계약해지 과정 자체가,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패소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임직원 자체가 잘못한 거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거 의사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라든지 민사적 구상권이라든지 징계 같은 경우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그 내용은 답변을 별도로 좀 해서 신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요, 지금 해 주세요. 지금요.
○위원장 강동오 지금 짧게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직원들이 권한을 넘어섰다.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경보유통에서 받아야 할 돈은 많고, 다농마트에서 받아야 할 그 임대료는 적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임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신종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계약서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계약서를 확보를 했어요. 전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훗날에 가서 이 법대로 적용 안 하면 공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 입장에서. 신종갑 위원님이 저라면, 확인을 했어요. 전대계약을 확인을 했어. 그럼 전대를 하면 법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점유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남의 물건을 갖다가 임의대로 전대를 해서 계약금을 1억을 받고 이렇게 한 사안에서 이것을 법 논리로, 법의 잣대로 재지 않고 그냥 간다면 이것이 직무유기가 되고 이것이 배임이 되는 거예요, 훗날. 거꾸로.
그럼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직무유기가 되고 그때 가서 고발하면 저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임이 되는 거예요.
○신종갑위원 저도 이제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뭐냐 하면 마지막에 제가 드릴 말씀은, 경보유통과 해지하기 전에 아마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받았어요.
○신종갑위원 자문결과를 저희한테 공개 안 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제출했다고 하지 말고…… 저는 못 봤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하여튼 뭐 저희들이 간략하게 요점정리를 해서 그것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지난번에 법무법인 자문결과는 못 봤어요. 그 자문에 분명히 경보유통과 해지할 경우 법원에 패소한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자문결과를 알면서도 해지를 강행한 거에 대해서는 임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전대차계약은 난 모르겠어. 차치하더라도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알고서도 경보유통을 해지했다는 것은 임직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요, 자문결과는, 저희들이 물었어요. “이게 현재 그 계약서를 확보했을 때, 현재 전대차를 확인을 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 아닙니다. “4억 1,900 얼마에 입찰을 해서 경보가 들어왔는데 먼 훗날 다농도 나가고, 예를 들어 경보가 계약해지했을 경우에, 새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 4억 2천에 못 미치고 2억 정도에 미쳤다 하면 2억 정도의 입찰금을 놓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입찰의 최고가로 낙찰되었다면 차익이 생기는데 이게 배임죄가 성립하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자문받고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는 못 봤으니까 법무법인의 자문서 있잖아요, 원본을 저한테 사본 제출해 주세요. 본부장님 아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전문 가져오세요. 요약본 말고. 아셨죠?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본부장님, 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시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계약서 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전대차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조항도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돼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우리가 17조, 19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원위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명시가?
○경영본부장 황진택 명시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줄였을 때 간단하게 생각할 때 그때 거기 조항에, 그러니까 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 어떠한 행위를 공단에서 취할 수 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차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상원위원 그럼 경보유통에서도 그것을 인정할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거는 조항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판결문을 보면, 여기에 보면 경보유통과 계약해지 시 그 손해배상 청구가 있던데 그 환급액 1개월 임차료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는 1개월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 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상원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보유통이 계약해지가 됐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상원위원 계약해지가 됐어.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보면 경보유통에서 납부할 1개월분의 임차료의 2배 배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거나 환급금액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상원위원 그건 어떻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건 이제 사법상 계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동산계약을 한다든지 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1천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그 당사자끼리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배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 하잖아요? 그런 취지의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만약에 이게 저희가 저거 한다면, 청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청구금액의 배상금액이 나오는지 계산은 아직 안 하신 거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정육코너에서 제3자에게 전대했다는 사실확인이 나왔더라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상원위원 사실확인이 나왔는데, 보증금 5억 중 계약금 2억 원을 받고 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대계약체결 관련 각종 풍문에 경보유통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확인이 된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확인된 건가요, 이거는?
○경영본부장 황진택 1심 변론 1차 열리기 전까지는 경보가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전대계약한 사실 없다. 그건 소문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장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전대한 사실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만약에 용봉축산하고 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형사적으로 우리 경보유통을 고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소장(訴狀)에도.
그러니까 이미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경보유통이 인지하고 있었죠.
○이상원위원 하여튼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고라든지 계도는 하나도 없었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없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이번 이 결과를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서로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마찬가지고 경보도 마찬가지고, 그 법적 준수해서 잘 좀 처리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어느 누구 좌우에 서지도 않고, 또 이 경보유통이나 다농마트 어느 위치에 서지 않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법원칙에 따라서 구민이 행복한 또 구 의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원칙대로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그걸 안 하셔 가지고 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홍지광위원 그 입찰을 진행할 때 공고를 하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1차 공고 내용하고 2차 공고 내용하고 내용이 상이한 게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상이한 게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저희들 그 입찰공고문도 내부규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걸 이제 내규라고 그러는데, 행정 저……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어차피 정관에 의하건 규정에 의하건 그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내규인데, 이 내규를 14항다호를 삭제하고 빼버립니다. 경보유통 그 입찰공고를 할 때는.
○홍지광위원 예, 그 내용이 뭡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내용이 우리 공단에 아주 유리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단에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1차에 뺐다는 건가요? 1차 공고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공고 때 뺐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와 같은 전대차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 안 가고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이.
○홍지광위원 계약취소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공단 쪽에서?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공단 쪽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넣어놨어요. 취소는 소급해서 당초부터 없었던 걸로 돼버려요.
○홍지광위원 예,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해지는 현시점으로부터 장래 효과를 발생하는 거거든요.
○홍지광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취소해버리면 소송도 못 들어와요.
○홍지광위원 그런데 1차에 그러니까……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니까 본부장님 시간이 좀 그러니까. 계약취소 조항이 1차 공고 때는 빠져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빠졌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2차에 이거를 이제 삽입을 한 건가요, 2차 공고 때?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니죠. 이 경보유통에 9월 2일 자로 제가 그 입찰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년.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이전까지는 이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보유통 계약입찰 공고문만 유독 빼서 합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에는 빠진 건가요, 그러면? 1차에는 들어있던 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1차에 들어있었던 게, 당초에 들어있던 것을 이때 빼는 거죠.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1차에 이게 없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 비교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1차에는 있었고 2차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 계약취소 조항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1차, 2차라는 것을……
○홍지광위원 아니, 공고를 두 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입찰공고를 한 번 하죠.
○홍지광위원 아니, 한 번을 하면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내용이 계약취소 조항이 들어있다가 며칠 지나서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 내용이 빠져버렸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러니까 9월 2일……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그 내용은 처음 회사의 내규에 들어 있는 그 원안하고 공고문 나갈 때 그 공고문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셔야만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내규에는 그렇게 있어 가지고 계약취소 조항이 처음에는 우리 공단에서 나가려고 준비할 때는 있었는데, 막상 나가서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내규를 개정하려면 행정절차가 있어요.
○홍지광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웃음)
○경영본부장 황진택 행정절차가 있는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빼버립니다. 빼서, 마트매장 공고할 때는, 기존까지는 넣어서 했는데……
○홍지광위원 아니, 알겠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그 내용이 왜 빠졌을까요? 직원의 실수인가요? 직원의 뭐 고의인가요, 아니면 과실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고의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고의로 알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경고가 됐건 아니면 무슨 처분을 받은 게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처분은 시효가 지나서 처분을 못 했고 감사한 사실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고의로 인한 걸로 직원도 시인을 한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고의……
○홍지광위원 고의면 이거는 형사고발건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것도 지금 고소……
○홍지광위원 말씀 잘하세요. 고의가 되면 형사고발감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고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일단 본부장님이 여기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공고내용이 직원의 고의로 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그 진행상황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진행되고 예민한 사항이라 좀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고 부분은 공단 내부에서 직원의 고의라는 걸로만 제가 일단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최종 나갔을 때 관리감독을 못 했던 우리 상급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단직원이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만 고의로 처분을 할 게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도 분명히 이거는 직시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홍지광위원 저는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지금 경보에서,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응을 지금 잘해야 되는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제가 이타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썩 유리한 부분은 아니에요, 1심에서 이렇게 졌다는 부분은.
새로운 사실이나 아까 용봉축산 말고도요, 그럴만한 소지가 있고 지금 뭐 들려오는 게 있다면 증거자료를 충분히 빨리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연성은 많다고 봐요, 저도. 그 특정 집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 낙찰을 받았으니, 이렇게 너희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가자.”는 그 어떤 부분 합리적인 의심이 좀 있는데, 모든 게 증거로 말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해서 변론 때 이걸 제출을 하지 않으면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추가증거물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법원 판결문을 보고 2021년 3월 8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강 모 의원님께서 이사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신종갑위원 전대행위를 했는데 이 전대행위가 맞는지 합법적이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사장이 답변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전대행위는 저희가 여러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우리 공단 규정에 보면 전대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1차는 경고고, 2차는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경보유통에 경고조치 없이 그냥 계약해지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지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본부장님께서 그냥 계약해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에서 졌다는 소리예요, 패소했다는 소리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저는 이제 구정질문에 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이루어진 것이니까 참조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공단에서는 경보유통에다 계도조치를 선조치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조금 전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을 농수산물 운영 관리 규정을 추가적으로 서면자료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예, 그다음에 조금 전 우리 홍지광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은, ‘온비드’라는 것 알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온비드를 위해서, 온비드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 서류 내용. 아까 그 빼야 될 부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뺀 것이 아닌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오 독소조항이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혀?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지방계약법 제6조제3항에 부당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런 데도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삭제를 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삭제를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강동오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그런데 저는 독소조항으로 안 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 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조금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위원 위원장님, 아까 부탁드린 대로 계약해지하기 전에 법무법인에서 받았던 장문 내용의 전문을 요약본 말고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명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황진택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지금 방금 얘기한 우리 신종갑 위원님의 요구사항, 내용 인지하셨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장 강동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난번에도 검토만 하고 안 줬잖아요. 뭘 또 검토예요!
○위원장 강동오 자, 큰 문제가 없으시면, 현재 진행 사항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2심에서도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 없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싶다는데 그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위원장 강동오 예, 아니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자료 그대로 보여주시고 다시 환수해 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교통건설국장송인수 자치행정과장허현화 구민안전과장최돈욱 교육정책과장이연화 보행행정과장이임수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 경영본부장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