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4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이학래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학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15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원수첩 제작, 의원 지방산업시찰, 의원 결산간담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학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종갑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 제가 아마 지적한 사항인데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제가 언급한 내용하고 좀 다르게 언급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속기록에 있는 대로 홈페이지 의원광장 내 거기에 국·내외 시찰 보고서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진행됐다 하거든요. 두 차례 진행된 특별위원회 보고서도 같이 올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신종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잘 정리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학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09시 05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06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먼저 30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31억 6,880만 원을 편성하여 30억 4,683만 9,193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196만 807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지원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3억 1,987만 4천 원 중 12억 4,531만 8,088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55만 5,912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집행비로 예산현액 1억 4,859만 5천 원 중 1억 4,278만 4,373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만 627원입니다.
  여비는 의원 지방 및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직원수행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산현액 3,620만 원 중 1,952만 8,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7만 1,34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임시회 및 의장단 간담회, 개원행사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184만 원 중에서 5,181만 9,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980원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업시찰, 비교시찰, 의정연수, 간담회 등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서 예산현액 9,090만 원 중 9,052만 9,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만 210원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모니터, 의전차량 등을 구입하였으며, 예산현액 5,973만 8천 원 중 5,953만 1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7,830원입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는 의원 해외비교시찰로 예산현액 4,450만 원 중 3,273만 4,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76만 5,220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1,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비로 예산현액 16억 919만 7천 원 중 15억 7,994만 5,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5만 1,450원입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및 우편요금 등에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은 6,688만 9천 원 중 6,347만 9,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만 9,22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9,744만 원 중 9,6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306쪽부터 30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307페이지 의정활동홍보비에 대해서요. 이것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의정활동 홍보가 불용비율이 12.5%가 나왔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은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이런 데에 전액을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되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 구의회는 특별히, 또 집행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를 지도감독하고 점검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비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여비, 국제화여비 부분에 보시면 782만 7,040원에 대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의원 해외비교시찰 시 의원 수행 직원을 축소했다. 12명에서 7명으로 5명을 축소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효과에서 금액 말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의원님들 비교시찰 하실 때 수행하는 직원들의 비용입니다. 당초에 의원님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제사정 등 여러모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의 인원으로 의원님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같은 경우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교육연수를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라든지 구의원들 비교시찰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되는데 직원 교육기회를 어떻게 보면 못 줌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나싶고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의원들에 대해 수행이 아니라 그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수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자체가 이런 시행자체가 소탐대실이 아닐까, 비용을 조금 아끼자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자체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서 사무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6쪽에 있는 여비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비교시찰 가는 데 수행하는 경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저희들 일반 여비가 또 있거든요. 일반 여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저희가 참석을 많이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6대는 5명이 축소돼서 7명이 수행했는데 이번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그 수를 늘여서 10명 정도 해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최대한 검토해서 많은 직원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정활동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의 교육도 많이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 의원들에 대한 역량교육이라고 할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 전에는 행정감사에 대한 교육을 조금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결산이 있을 때는 그거에 따른 의원님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공부들도 하시겠지만 다른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몸담고 계셨지만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것에 대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교육을 조금 의회사무국에서 의전이나 의정, 해외연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교육에 조금 더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의원님들 교육에 최대 역량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22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봉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 하신 허정행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행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지진·화재 및 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 재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보게 되면 주문사항 나 번에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의자는 11명인데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위원 발의하신 것은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그런데 구성은 지금 원래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한분이 더하신다고 그래서 10명으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11명으로.
○전문위원 김용범  제한은 11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주문 상황이 위원 수의 표현 자체가 10명 이내에서 11명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숫자를.
○전문위원 김용범  한 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밑에 보시면 석천지하차도 싱크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싱크홀이 아니라 도로함몰, 공사 끝내 놓고 거기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가 함몰된 것이기 때문에 표현법이 싱크홀이 아니라 도로함몰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그것은 언론지상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발표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인용해서 했던 것입니다.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호칭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용범  거기도 확인해 가지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정식명칭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