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3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

  심사된 안건
1.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 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번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촌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2번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촌지역 2-7지구입니다.

  다음은 합정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합정7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봤는데요.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문은 못하고 다만 5, 6, 7만 남아 있는데 5구역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도시계획 입안된 지가. 거기는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구역 같은 경우는 말은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협의한 적은 없고요.  
  합정6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정6구역이 가장 낙후돼 있고 슬럼화돼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6구역도 한 분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셔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의지를 몇 번 표출은 하셨지만 우리 구 계획과 또 서울시 기본계획상에 안 맞아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합정5구역과 합정6구역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편의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변경 결정 올라온 7구역의 사회복지시설은 제안을 사업자가 한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정7구역은 2021년 10월 21일 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을,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우리 구의 입장이 전달돼서 공공시설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비라든가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토지와 건축은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성산, 사랑의전화, 염리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 서울시 평균을 따져보면 자치구별로 약 3.9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3개소밖에 없어서 약 1개소 정도가 평균적으로 볼 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여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기부한다 그러면 참 좋지만 7구역이 넓지도 않은데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건 지장이 없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사업성은 그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아, 반대급부가 있는 거구만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약 324억 정도가 여기에 소요될 것 같고요, 토지가 한 207억, 건축비가 약 117억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5구역, 6구역, 7구역이 합정로터리의 주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 행정적인 것이나 모든 걸 총력 지원해서 조속하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제 6구역, 7구역은 한가운데 높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민원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걸 감안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의견인데요.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혹시 우리 시나 구 차원에서 당산철교 변경 같은 건 고려해 보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거는 고려치를 않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장차 장기적인 과제는 되겠지만, 그게 상당히 합정로터리하고 우리가 절두산 성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성지를 양분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 차원이라든가 그런 시에 의견 제출할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쯤 거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약 10여 년 전부터 2호선 지하화, 또 국철 지하화 이런 걸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김종선위원  장기적인 과제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하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신촌 2-7구역은 너무 잘하셨는데, 사업자가 변경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자기가 매입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주 이건 정말 잘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금 회의진행을, 의견청취가 2건인데요. 신촌지역(마포) 2-7지구를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의사결정하고 그다음에 합정7구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속기에서도 좀 그걸 정리해 주시고요.
  신촌지역(마포) 2-7지구 이 부분을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혜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영숙 위원 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김기우 과장님,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4월 8일 날 주민설명회가 있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제출된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정혜경위원  잘 진행되었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걱정되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분쟁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늘 염려가 되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으셔서 항상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모든 게 지역에 행정적으로나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을, 그런 걸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원이나 조합원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촌 2-7지구를 보면 기부채납 공간이 청년창업지원센터 도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 의견이에요? 거기 주민 의견이에요, 아니면 시공자의 의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어린이집은 저희가 걷고싶은거리에 관련돼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윗잔다리공원에. 그것을 가까운 자리로 이전하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공공기여가 그러면 어떤 게 좋은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고요. 우리 구의 의지보다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서강대역사 개발이 아직 지연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서강대역사 개발과 지금 이 신촌 2-7지구 진행이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하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가 먼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서강대역사 개발은 철도부지 위에 짓는 건데요.
권영숙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철도부지 위에, 지상에 서강대역사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공덕역이 하나가 있고 서강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역사 개발은 현재 진행이, 당초에 건축계획까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두 동으로 한 거를 한 동으로 배치하는 계획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사업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구역은 이제 초기단계에 이렇게 있고요. 아마 서강대역사가 먼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서강대역사 개발 계획에 보면 거기도 서강대에서 창업공간센터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거기도 들어오는데 여기에도 창업공간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공덕동에 산업인력공단에 창업 허브 공간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권영숙위원  거기가 있음에도 또 여기 창업공간이 필요한 건지,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마포가 통계연보를 보게 되면 20세에서 29세까지 그 연령층이 근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층이 증가된다는 요인 자체는 마포가 창업하기 좋고,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젊은층이 자꾸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스타트업 공간 자체는 많이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이 와서 자기들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혹시나 해서, 거기 서강대역사도 창업공간이 서강대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또 여기도 설치된다고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2-7 먼저 하는 걸 모르고 했네요.
  2-7구역의 도면을 보면 주 대상지들이 수십 년 된 단층 기와집이 많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진행되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사업자가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2-7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선위원  우리 도시계획 절차.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이 후속절차요?  
김종선위원  시에다 올려서 이걸 변경하는 거죠, 이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사업시행인가, 우리는 자치구에서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착공, 일반분양, 그다음에 준공, 사업완료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추세를 보면 큰 지장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거의 하기 때문에 주변에 건축 지을 때 민원 이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없이……  
김종선위원  건축 민원도 앞에 공원이기 때문에 큰 게 없을 겁니다. 거기 위치가 좋아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무튼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마포구청의 유관부서에 대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을 보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역 필요시설로 해서 어린이집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아마 얘기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0% 중에 생활SOC사업인 일자리카페를 2층에 배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운영 자체는 서울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 그거는 서울시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되지를 않고, 이 용도에 대해서는, 이게 한 3~4년 후에 입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또 여기에 서울시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서울시가 다 가져가는 거고요. 일부 지역주민들은 그 일부 구간을,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가면 학부모님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커뮤니티 공간도 일부 할애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구가 운영비 일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서 확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일자리카페가 아마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써 도입 예정인데요. 일단은 기부채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향후 지출되는 걸 염려하다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전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큼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마포구가 만약에 주된 사업자로서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두 개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일부 내용을 보니까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학생들 정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면적의 문제가 일부 늘어날 수가 있고 증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면서 협의를 또 추가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3개 층 정도를 공공기여로 지금 2-7에서는 받고 있는데, 이 3개 층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이나 용도는 앞으로 향후 진행이 되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면적을 좀 늘릴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기부채납 되는 내용은 알겠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이 개발을 통해 만약에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학교에 대한 교실 증축 및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사업비가 발생하는데 그걸 사업자가 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걸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생활SOC사업인 일자리카페에 대한 유지 및 운영에 대한 확약서는 제출했습니까, 사업자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안이 어느 정도 돼야 그런 것들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향후 챙기겠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지역개발을 통해서 도시환경이 깨끗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신촌 2-7지구의 공공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해 가지고 21세대가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민간임대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주택이긴 한데. 이 말은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이 하는 주체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 개념으로 라든가 이런 데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식의 사업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거는 민간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 선에서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임대가 직접 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민간인이 직접 공공임대 방식을 통해서 임대하는데 다만 임대료를 낮춰서, 현 시세보다 낮춰서 임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따져본다면 시행자나 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돼 가지고 임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런 구조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임대사업을 한 다음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 21세대에 관해서 일정 부분 임대를 한 다음에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업자한테 어떤 혜택을 과다하게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서울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중에 장기일반민간임대가 10년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10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를 하고 10년 뒤에는 사업자가 별도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는 또 역세권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임대로 가는 방향하고…… 물론 장기임대라고는 하지만 10년이면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80% 정도로 민간에서 임대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10년이 지나면 근처 시세에 따라서 똑같은 상승이 된다면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사업자 협의할 때,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임대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관여해서 공공주택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우리 기여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의견도 한번 서울시에 개진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도면을 제가, 부지를 보니까 이게 2-7지구가 2-5, 2-6, 2-9하고 물고 있는데, 도시계획할 때 원래 부지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상당히 이게 굴곡도 심하고, 지구를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원래 그런 건지, 그럴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먼저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PT 8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좌측이 현재 변경 전이고, 우측이 변경 후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에 보면 부정형적인 지구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측의 2필지가 포함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76년, 99년에 되어 있고요. 3층짜리, 5층짜리인데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는 15층 건물인데 200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원래는 좌측에서 보면 이거와 같이 지구계가 변경돼서 공동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2-9에 지금 나와 있는 15층짜리 건물 때문에 이 앞이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금 2-7을 하면서 개발이 안 되면 계속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협소하고 그래서 어려운 부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번에 이 2필지를 포함해서, 이것만 지금 변경되는 지구계에 있는 건축물만 하면 나머지 건물들이 크고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비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들을 변경해서 확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부지 모양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7은 사업자가 매입을 다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계약 정도는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원래는 문화시설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 부분을 폐지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했는데요. 문화시설이 지금 필요하냐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수차례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시설을 유치해서 했을 때 그렇게 수요가 없다. 이게 그 부서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문화시설이 귀퉁이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문화시설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밑에 있는, 건너편의 2-8에서 일부를 사고 2-7에서 일부를 사고 그래야만 문화시설을 다 확보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8을 보시면 지금 신축건물이 있고 옆에 리모델링한 건물이 있듯이,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문화시설 확보하는 게 사실상 언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건축물이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건축물 셋백하고 도로를 보면 건축물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어쨌든 변경된 2-7지구는 소공원을 접해서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서면 조망권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자체 변경이 어렵다면, 지금 이게 너무 지형이 기형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2-7 보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예.
○위원장 이홍민  문화시설 쪽에서 봤을 때 안쪽을 보면 기형적으로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런 부지에서, 물론 요즘 설계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건물을 여러 형태로 지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기형적인 지형 형태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상 엄청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몇 번 다녀보고 이랬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가 15층짜리인데 한 400여 세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끝에 툭 튀어나온 부분의 상단 부분까지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자를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또 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400여 세대의 동의를 100% 받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만, 조금 개선되는 사항이 2-7이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건축 배치 계획을 기존 건물들과 상호 연관될 수 있게 지어놓으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그렇게 돌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은 사실 50년, 100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역을 획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다른 지역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구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합정7구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추진경위에 보게 되면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진행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까지 최종적으로 의견이 접수되면, 내일까지 접수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내는데 현재까지는 제출된 게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관련부서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관련부서의 협의도 지금, 이거는 원래 21년 10월 달에 시·구합동보고회까지 했습니다. 그전에 한 번 관련부서 협의나 또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에서 추가로 이견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없고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그거와 관련돼서 일부 시설을 조금 종합복지관만 넣지 말고 다른 용도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주민 공람이 14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내일까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주민 공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 의견청취의 건이 의회에 제출된 게 저는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만약에 저희가 13일 날 의결했는데 14일 날, 내일 주민들 의견이 좀 들어오면 또 어떻게, 저희 입장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것이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회가 다음주에 예정돼 있었는데 앞으로 일주일이 당겨지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번만큼은 관련부서 협의나 주민 의견 공람 기간이 하루 차이로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잘 정리해서 의견 통과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이 나온 걸 추후 보고를 따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후에 공람이라든지 주민 의견이 혹시 접수된 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각자 개별 방문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원래 다음 주였는데 한 주 당겨지다 보니까 추진경위하고 저희 의회하고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부서에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진행할 건데요. 그러면 설계 시에 마포구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까지 진행된 건 복지정책과에서 세부적인 층수에 대한 용도까지 우리한테 지금 의견을 줘서 그게 일단 반영이 된 것이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건 건축 심의나 건축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은 반드시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제 심의할 때 반영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저도 왜냐하면 혹시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마포구에 조례상으로 통과한 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돼서 이게 건물이 지어지나 싶어서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합정동 같은 경우 좋은 사례로 합정동주민센터에 기부채납 받았고 또 이번에 사회복지시설도 기부채납 받으면 합정동이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많이 기대됩니다. 하여튼 좀 부서에서 힘드시지만 잘 챙기셔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합정7지구 보면 건물 층수가 36층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36층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 2050과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층수는 기존에……
○위원장 이홍민  관련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대각선에 보면 세아빌딩인가요? 세아철강인가 그 건물 있죠, 높은 거 하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이홍민  대각선에 보면, 그게 한 몇 층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39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거의 비슷하네요. 이제 건물이 워낙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합정역에서 봤을 때 홍대 쪽 방향 아니면 상수동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향후에 다른 건물들도 비슷한 층수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한강조망권에 대한 부분이 가려지는 거죠, 사실은. 36층 이렇게 올라가면 그 건너편에 있는 도로에 있는 건물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지어도 사실 조망권은 침해당하는 건데, 주로 사업성만 따진다 그러면 사업자들이야 깊고 높게 올리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겠죠. 내는데, 제가 좀 상식적으로는 주변의 건물들과의 조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규모 건물이 36층, 39층이 올라가면 40년, 50년 이렇게 유지가 될 텐데 그 사이에 또 노후화된 건물들이 추가로 신축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교통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전문가들이 따졌겠지만 최근에 조망권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건축물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36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층수나 고도제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층수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층수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심의나 또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듯이, 맞습니다, 옆에 KCC 건물이 25층짜리가 있고 바로 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강 쪽에 우리 종합복지관이 8층으로 낮게 배치 계획을 했는데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층수가 최종적으로 보완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심의할 때 우리 구에서도 참석을, 배석을 하는 거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발언기회는 없지만, 필요하면 옆에서 지켜볼 수 있지만 거의 서울시의원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서울시에 우리 구가 실무자나 부서에 협의할 때 가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개진할 때 그런 주변 건물과의 조화, 조망권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그 주변 환경과 고려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다, 그 정도로 제시를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합정7구역)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남은 임기 동안 선거 준비와 함께 지역 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을 잘 살펴 주시고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도시계획과장김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