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부위원장 김진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구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두 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은 다음 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 보면 우리가 매번 다뤘던 내용인데, 고독사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지역구에서 위기가구라든가 고독사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등등에 대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좀 발굴해 달라 등등 그런 요구도 많이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 보고 책자를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본 게, 우리 마포구 관내에 고시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시원 자료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하고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관내 우리 고독사하고도 관련된 그 고시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숫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 고시원에 고독사하고 관련 있는 어르신들이나 1인가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우리 마포구에서는 좀 소원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숫자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는 고시원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제사정으로 해서 노인연령층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마는 또 나름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내가 거주하는 걸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이제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고시원과 MOU 체결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마는 우리가 좀 더 고시원에 대한 고독사하고 관련된 이런 걸 좀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지역구에서는 얼마 전에 고시원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 연세가 70대 초반인데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그쪽으로 눈길을 좀 돌려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업무를 하시면서 관내에 있는 고시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홀로 외롭게 돌아가시는, 운명을 달리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위험계층이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시원만 하지를 않고 전체적으로 고위험가구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고요. 지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시원을 특화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견 주신 내용 참고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그 정보를 공유하려면 아무래도 고시원 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된 고시원 업주랑 소통을 많이 하시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고 해서 자기 사업장 내에 혹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서로 정보공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육체적으로 70대 초반이라 해도 요즘은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지마는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외롭고 홀로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까지 관내에 보면 뭐 임대아파트 등등 해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돌렸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계시는 위기가구, 1인가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고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업무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장기화 실적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확진자가 4천 명에 육박하고 위중환자가 한 6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감염상태가 연일 악화되고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에 따라 입원・격리자와 자가격리자 그런 분들의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상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별 신청자 수 현황이 파악이 되었는지하고, 생활지원비나 물품지원 대상임에도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가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저소득층 주민이 코로나로 감염된 경우 생활지원비나 물품지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 좀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급여는 서울형 긴급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 중에서 긴급하게 생계지원이나 의료, 그다음에 주거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코로나에 걸려서 물품지원비나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계가 어렵다면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그분이 확진이 되면 시스템에 자가격리자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가격리자로 입력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생활지원비를 드리고 자가격리 물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생활지원금이라는 거는 주로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생활지원비는 현금으로 드리는 건데요. 코로나19로 확진이 돼서 14일 이상…
정혜경위원  그거는 정부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격리됐을 때 현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격리됐을 때도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들 지금 감염자들한테 생활지원금, 물품지원금이 지원되는 상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그런 절차에 서류상 미비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물품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계가 어렵다면 저희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접적 지원사업으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인데, 이 대상자는 확진이 돼서 격리조치 명령을 받고 격리하셔야 되고요. 끝난 뒤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든가 조건들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마 지원을 못 받았을 수 있고요.
정혜경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느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단 확진을 받고 14일 이상 격리하고 그런 뒤에 그런 확인들을 다 거쳐야 되고요.
정혜경위원  절차는 다 거치는데, 그건 아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셨는가. 절차는 알죠. 절차는 아는데 그런 절차 속에서 못 받은 분들에게 홍보라든가 그런 역할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생활지원비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이 지원 제외대상은 국가나 공공기관…
정혜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지역에서 보면 불리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관심을 주셔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생활보장과장 허영회입니다.
정혜경위원  똑같은 질문이기는 해요. 제가 지역에서 있다 보면 서류절차 중에 안 되면 어떡하느냐고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됐는지 뭐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민한테 가서 여쭤보니까 그 주민이 아파 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준다 그래도 아파서 지금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좀 하면 복지사라든가 좀 방문을 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되는데, 항상 보면 말씀들은 하겠다 하겠다 하시면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분들은 마음이 아파도 가서 부딪혀보면 민망한 것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그냥 집에 와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 복지사하고 연결을 해서 좀 해결방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상자한테 가서 여쭈어보니까 아파 가지고 가보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러걸랑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좀 하소연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찾아가보는 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연결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일대일 방문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좀 여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주신 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동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좀 해결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혜경위원  예, 잘 좀…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발굴을 이렇게 해서 즉각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추진에서요, 세부추진계획 보시면 “1단계,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해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연 1회 이상 한다 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021년도에 저희가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을 2회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새롭게 발굴된 사람이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총 조사한 사람은 한 2천 명 좀 넘고요. 2,1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좀 위험성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은 한 267명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포안부콜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보장, 또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들을 연계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저희가 모르고 지나쳐야 할 고위험군에 대한 267명에 대해서 발굴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스마트 기술 기반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마포안부콜하고 서울시 살피미 앱 운영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마포안부콜은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분이 움직임이 없거나 혹은 전화 수・발신 이력이 없거나 이런 핸드폰상의 어떤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분의 자료가 추출이 돼 가지고 전산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분들한테 안부콜을 돌리고 안부콜을 돌려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안부콜을 돌렸는데도 확인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뭐 그러면 저희가 직접 동의 복지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서울시 살피미 앱은 본인이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야 되고요, 본인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이분의 안전을 확인할 수, 문제점을 지정된 보호자에게 그 내용들을 통보할 수는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부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이 어플을 그냥 깔아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살피미 앱도 일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서울시 살피미 앱 같은 경우는 보면 좀 그런 사용의 어려움 때문에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겠네요, 650명씩이나 이용하지 않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후관리라든가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사용률이 저조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거는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살피미 앱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울시가 개발한 앱이고요, 비용은 크게 드는 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마포안부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추출해서 그분에 대해서 안부콜을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이제 저희 동에서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올해 혹시라도 발굴되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찾아낸 고독사 위기에 계신 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2000년도에, 이거는 저희가 보고받은 겁니다. 내부 보고받은 건으로만 정리를 해 봤을 때 한 16건 정도가 보고가 들어왔고요. 이중에서 3일 이내에 발견된 건수가 14건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어떻게 보면 안부콜 통해 가지고 16건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위기에 빠져 계셨던 분을 찾아내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1명이라도 찾아냈으면 효과가 있는 건데 16건이라는 건 큰 성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예산이 잘 쓰여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준한 세 가지의 방향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안부콜 대상으로 위험가구를 조사하다 보면 사회적인 관계망이 형성돼 있지 않아서 공적기관에서 관리하지 않고서는 이분의 생활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웃살피미를 매칭해서 정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거나 그런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그런 민간서비스 연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많은 민간에 대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셔 가지고 협력을 맺어 가지고 그들한테 서비스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에 역점을 두시고 있는데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복지재단 설립에 노고가 정말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복지정책과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의 사업내용을 봤습니다. 연초부터 제가 복지재단에 대한 잘못된 점을 계속 주장하고 했지만 인원수 미달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보면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없이 기관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1차, 2차 심의운영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1차 심의운영회는 마포구에서 열렸습니다. 그 마포구에서 열린 회의록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재단의 설립배경은 복지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다음, 서울시운영위원회 심의 회의의 자료를 보면 가는 곳마다 이게 답이 달라요. 여기에서 복지컨트롤타워라고 했다가 중간조직 역할이라고 했다가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자료에 보면 복지재단은 마포구 복지기관의 중간조직 역할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내용을 보면 복지컨트롤타워 기능도 아니고 중간조직의 기능도 아니고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복지재단의 역할이 사실은, 복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설립할 때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곤 하셨어요? 이게 복지컨트롤타워니 중간조직이니 해 가면서 가는 데마다 또 그 답변이 다르고 목표, 사업계획도 다 달랐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복지는 공공기관만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도…
권영숙위원  이거는 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던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허브기능을 복지재단이 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권영숙위원  그럼 맞으면 시행연도 초기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죠. 전혀 없어, 내용이.
  이거 보세요. 지난 3월 달에 언론 보도된 내용이에요. “마포복지재단 11월 설립 초고령 1인가구 품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고령 1인가구 품는다.”, “재단은 초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거대하게 보도해 놓고 내용에서, 이 업무내용을 보세요. 이것도 업무라고 업무내용을 하신 겁니까? 이거 “재단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수립, 추진” 이게 낼 내용이냐고요.
  그리고 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외의 모금을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도 총모금액이 복지재단에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년 모금 목표액은 6억입니다.
권영숙위원  6억입니까? 그것도 지금 회의자료엔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년 모금 계획이, 모금한 실적이 6억이라서 6억이란 금액을 썼어요.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을 대신한다.”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이 여기 회의자료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6억은 저희 기존 재단에 모금액들을 비교검토해서 목표액을 설정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희망온돌사업이 이번에 전 16개 동에서 8억이에요. 6억 자체적으로 모금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1차 회의록에서는 염리사회복지관을 시설운영해서 염리사회복지관 푸드마켓 수탁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운영 안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염리사회복지관에서 푸드마켓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때 회의자료에. 이거는 완전 모든 게 지금 복지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마포구민과 마포구의회를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마포복지재단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회의자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저희가…
권영숙위원  “운영 등 시설운영에 있어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예를 들어 푸드마켓을 지금 동의안을 올렸는데요. 동의안을 올려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할 때 그 푸드마켓에 지원하는 위탁운영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거짓말시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그럴 때 재단이…
권영숙위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원신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지, 푸드마켓을 그냥 운영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염리종합사회복지관도 시설운영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가서 이 회의자료 볼게요.
  여기 보면 복지재단 설립배경,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정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성이 강화된 복지재단의 설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재단의 업무계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야죠. 이거 단순히 무슨 겨울나기 모금하고 뭐 지역봉사자, 복지종사자, 주민 교육 참여, 이거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 한두 명이 할 일이에요.
  이런 걸 복지재단의 공공, 뭐 복지컨트롤타워니 중간조직의 역할이라고 이걸 복지재단의 업무라고,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여기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가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복지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 재단의 사업계획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존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이웃돕기사업에 대해서 재단과 마포구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포복지재단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그 업무를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담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알아요, 알아요. 과장님 말씀은 가는 데마다 변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이 가는 데마다 달라요.
  지금 볼게요. 여기 서울시 운영회의에 가서 보면 1단계 사업이 2022년도 사업내용입니다. 거기에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여기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역할분담 내용에 그런 내용이라도 써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 복지재단 설치・운영 조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의 정관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처음에 복지재단 설립 계획안을 가져왔을 때 복지재단 설립허가는 공기업지원관에서 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공기업지원관에 계속 알아봤더니만 설립허가 나온 게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2차 심의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구정질문 준비했는데 구정질문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질문한 15개 질문 중에 10개 이상을 복지과장님이 거짓 허위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76.1을 받았습니다. 70점 이상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6.1을 받아서 통과돼서 이 설립허가를 받았어요. 설립허가 내용 뒷면에 보면 이 허가조건이 있더라고요. 이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는 1차 심의위원회와 2차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또 하나는, 상황 변화로 인해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권영숙위원  제가 그러면 일부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해 드려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거짓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설립허가증에 나와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거짓말한 적 없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거 자신 있어요? 그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책임집니다.
권영숙위원  책임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장학사업이 저소득대상자 장학사업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답변했어요. 장학사업이 저소득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숙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명백하게 그렇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리고 부연설명을 또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부연설명에 재능기부, 특기적성 그쪽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근데 위원님, 그 조례라든가 정관에 보면은…
권영숙위원  조례의 첫 번째…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장학사업이라고 돼 있지, 저소득층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그 업무담당자도 아니고 그 업무, 그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도 아닌데 세부적으로 대상자를 운영한 그 퍼센트가 저소득층이 몇 퍼센트인지 그거를 알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대답이 아니고 “그렇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저소득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특기 교육생 위주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고.
  1년에 500명 이상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연간. 연간 500명 아닙니다. 제가 파악했는데 2, 300명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틀려요. 15개 문항 중에 일일이 지금 여기 다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래서 지금 설립 초창기부터 이 복지재단의 목적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쪽에 어떤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답변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좀 전에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포복지재단 운영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직인력에 이사회 15명, 감사 2명 사무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회에 대한 부분들하고 감사에 대한 부분들, 인력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하기 전에 전체 구성이라든가 인선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예산을 또 해야 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내년도에 이렇게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이 이제 1만 원씩 올랐습니다, 4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예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흡족하진 않지만 감사는 드려요. 하여튼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매년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산은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작년 예산 세울 때도 제 기억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이 1,850명을 계획을 세웠다가 그 추세를 보고 해서 1,700명으로 이제 낮춰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올해 업무실적을 보면은 매월 1,471명 이렇게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지금 1,471명씩 10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마는 지급을 했는데도 1,500명으로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그렇게 30명 이상을 더 잡은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이런 부분을 또 우리는 좀 많이 작년하고는 좋아졌지만 좀 더 세밀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주의해서, 아마 수정이 가능하면은,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작년에 1,70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470명으로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분들한테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230명 정도가 예산이 불용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그것만 해도 230명, 3만 원씩이니까 한 8천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러면 그 돈이 다른 데 쓰여졌어야 되는데 안 쓰여지고 불용됐다는 거는 우리 구에 다른 사업은 그만큼 못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좀 적정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가적으로 김진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적게 잡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잡았거든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한 그 월수, 가장 최근 월수 중에서 3개월 평균으로 잡아서 이제 1,500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1,471명이면 약 29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추세도 보면은 지금 현재 1950년대에 했던 6.25 참전 그런 유공자들은 90세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망하셨거나 최소인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혜택을 보시는 대부분이 이제 1965년도에 있었던 월남파병 때문에 그때부터 해당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연세가 거의 75세 이상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5세 이상 생존해 계신 분들, 우리나라, 우리 마포구에 있으신 분들 남자 추세를 보면 5년 전에 계셨던 분이 지금 현재 75세에 도달한 분들을 보면 한 3천 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5년에 한 25% 정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걸로 따져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분들이 연세가 또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럴 때 조금 더 1만 원이라도 더 올려 가지고 예우하는 게 옳지 않냐, 그 예산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부위원장 김진천  그런 이야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좀 올리든가, 예우를 더 하든가, 아니면 적정수준 예산을 좀 맞추든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올해 1만 원을 올려서 4만 원으로 보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도 해 드리지만 2025년까지 매년 1만 원씩 상향해서 7만 원까지 드릴 장기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구가 보훈수당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서울시가 그동안에 지급하지 않았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다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자 분들 전체 다 서울시도 지급하는 걸로 확대가 됐고 또 저희도 2025년까지 계속 1만 원씩 상향해서 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그것 참 좋은 안입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하셔 가지고, 참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생활보장과장 허영회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과장님 부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하는 질의가 이게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부위원장 김진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은 1번, 선제적 복지서비스로 맞춤형 급여 지원 이렇게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부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여기에 기초교육급여라고 돼 있는데,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전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다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교육급여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지금 기초교육급여는 저희가 지금 교육청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활동 지원비입니다. 부교재라든지 학용품,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연 1회 지급 액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여기에 무슨 학원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아닙니다, 예.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재라든지 학용품,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하고 숫자 하나가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지금 저희가 숫자는 매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 몇 명씩 계산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요, 일단은 기준이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맞춰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대략적으로 그걸 맞춰서 그렇게 내년도 계획을 세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부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세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다음에는 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7개 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가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7개 과에서 업무를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우리 구에서 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김종선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복지에 관한 행정을 하는 건 복지정책이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모든 것들이 복지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렇게 넓게 본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문화라든가 또는 체육 이런 것들…
김종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 이름이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일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개, 7분의 1 과인데 나머지를 전부 포괄하는 용어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구에 173명하고 동에 176명인데 여기에 기간제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동에도 많이 있죠?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
김종선위원  7개 과에서 복지 분야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기간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나.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기간제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우리 각 과에서 쓰고 있는 인력들이 다수 있습니다, 아동 쪽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숫자의 총계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동에 복지 인력 중에 방문간호사가 31명이 있죠? 이분들의 업무실적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소관이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방문간호사의 인력관리와 업무 추진 실적을 받는 곳은 보건소 지역보건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인력현황은 여기 복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넣긴 넣었는데 인력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업무지시라든가 인력관리는 보건소 소관이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총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복지 분야가 지금 50%가 넘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12페이지 보면은, 복지급여 수급자 현황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통계 낼 때는 최근 5년간의 추세선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선으로 증가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이거 당년도 것만 넣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입니다.
  예, 앞으로 통계를 할 때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야 우리가 수급자가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추세선을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위원장 김진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일괄 상정된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및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금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총출연금은 14억 9,918만 1천 원으로 기본재산 10억 원, 보통재산 4억 9,918만 1천 원입니다.
  기본재산은 3년간 출연계획에 따른 금액이며, 보통재산은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초기 사업비입니다.
  기본재산의 구 출연계획은 설립연도인 2021년도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향후 24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여 총 5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원 발굴 확대를 위한 모금・배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푸드마켓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된 마포구 행복나눔푸드마켓1호점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은 2008년에 설치되어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지역 내 결식아동, 홀로 사시는 어르신, 재가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현 시설의 위탁운영이 2022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기부식품 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등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마포농수산물 내에 위치해 있고 이용자 수는 약 1,300여 명으로 이용자가 기부식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푸드마켓과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푸드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및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입주대상 자격을 구체화하여 운영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 안건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질의드린 내용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니까 2페이지 보면 그 출연금 내역에서 복지재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4억 8천여만 원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사업비 내용 보면 우리 업무보고한 내용, 재단의 역할하고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5억여 원에 비해 이 세부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복지재단이 이래 가지고 마포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 처음에 시행할 때 목표랑, 계획이랑 전혀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 7명 새로 뽑았잖아요? 능력 있는 전문가 뽑지 않았습니까? 능력 있는 전문가 7명이 내년 1년 동안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또 변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그 일곱 분이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첫해 연도에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최소화시켜서, 1,923만 3천 원입니다. 그 최소화시켜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눔 문화 활성화, 기부금 모금사업 그다음에 배분의 체계적 배분 그런 내용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첫해 연도에 사업을 욕심껏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아닙니까? 그동안 준비기간이 있었잖아요, 금년 1년 동안. 그리고 이 인건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인건비에 맞게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죠, 꼭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여기에 제시된 것은 저희가 보통재산으로 출연하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인 거고요. 재단의 예산안과…
권영숙위원  그러면 재단의 역할을 여기에서 범위를 더 많이 줘야죠. 재단의 역할이 너무, 이게 재단의 역할이냐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외에도 재단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권영숙위원  그 부분도 자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재단이 설립됐고 출범을 오늘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그전에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기간들도 있었을 테니까 재단 자체 운영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축적돼 있는 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 가지고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주신다고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이 부분도 예산 예비심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제출을 해 주시면 그 전에 예산 예비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연도별로 출연금이 50억인데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인건비가 3억 3,400만 원인데 몇 명에 대해서 어떤 걸 얼마만큼 줄지도 너무 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푸드마켓 동의안인데, 우선 한 건씩만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진천  예, 한 건씩만 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재위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인데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진행합니다.
김종선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20년도에 계약을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3년 전, 2018년도에 했습니다. 아, 2017년도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년도에 인건비가 1억 3,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2년도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종선위원  그럼 몇 % 인상된 거예요, 2년 만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
김종선위원  9%입니다, 2년에. 그러면 한 해에 4.5%를 인상시켜 주는 안으로 갖고 왔거든요. 지금 임금인상률이 4.5%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1억 4,300에 3명으로 했는데 4,700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기준이 4,700이면 상당히 높은 임금이에요. 지금 TV나 일자리 공고하는 것 보세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4,700이 산출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푸드마켓은 이게 시비 지원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비 다 달라 그래요, 100%. 왜 자기들이 기준액 주고 구비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금액 중에는 호봉 인상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도 호봉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호봉제입니다.
김종선위원  재위탁의 의미가 없죠, 그럼. 기관설립이지, 그럼 호봉제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실호봉제는 아니고 기준호봉제라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만 정해져서 그 총액을…
김종선위원  아, 기준을 누가 정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기준호봉은 서울시에서 정합니다.
김종선위원  서울시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그래요. 구가 서울시 겁니까? 이건 임금조정하세요.
  그리고 그 푸드마켓에 3명이 주요업무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한 분은 푸드뱅크를 담당하고 있고요, 두 분이 푸드마켓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부물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배분하는 일들…
김종선위원  그게 기술이 필요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정부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김종선위원  기성품을 가져오고 배분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단순 업무인데 이렇게 고가로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만 그 매장을 기부를 확보하고 배분하고 배치・관리하고 대상자를 관리하는 일들이 그렇게 뭐, 아주 단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푸드마켓1호점이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푸드마켓1호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거 뭐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도 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되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이용객들도 많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김종선위원  아니지. 여기 제안대로 임금을 다 주지 말자고 말했잖아요.
○부위원장 김진천  그럼 제안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지.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뽑아오라고요, 그거.
  지금 새롭게 여기를 재위탁해서 3년 차가 6년 차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관을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기 위원님…
김종선위원  그런데 새롭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푸드마켓에 단순히 가져오고 배분하는 건데 그게 작지 않다니까요, 이게. 4,700 연봉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시비 50%에 구비 50%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김종선위원  아니 왜 자꾸, 시비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시에서 하라 그래요,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가내시가 이미 내려온 상황인데.
김종선위원  아니, 왜 시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냐고요. 우리는 자치구예요, 자치구.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 푸드마켓은 사실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요. 이 대상자를 1,300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비 가내시로 내려온데다가 시비 50%와 구비 50%가 매칭이 돼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마켓에 대한 부분들은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시비 매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구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이것 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따로 조율을 거치는 것보다는 김종선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드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자체적으로 이건 그냥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요, 추진 필요성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던데요.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또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거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탁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입주자관리와 시설관리를 다 해야 하는데다가 또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 편성 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로 사회복지사 5급 2호봉에 1명이 잡혀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한 분께서 그러면 돌봄서비스와 주택 관리 운영까지 다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건강 체크라든가 의료라든가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연계하는 부분들을 주로 담당하실 거고요. 여기에 위탁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통한 수익금과 그다음에 자체부담을 통해서 관리인력 1명을 확보를 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관리인력 확보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누가 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위탁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위탁체에서 그 인건비 1명에 대해서 부담하면서까지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가구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관리비로 부과할 텐데 그러면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관리비가 뭐 1인당 월 10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관리비에서 일부 비용을 인건비로 아마 충당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의 인건비를 온전히 부담할 만큼의 수익구조가 되는지는 사실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위탁체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 10만 원이고 곱하기 이십몇 세대라고 하셨죠? 스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스물한 세대입니다.
신종갑위원  스물한 세대면 한 달에 관리비로 거둬들인 돈이 200만 원이 넘는데, 그럼 200만 원 넘는 그 관리비 수익 가지고서 직원 1명을 고용한다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지가 않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이고 사실은 선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익 때문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업체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단 1원이라도 수익이 나야지 민간위탁이 돼서 그분이 하시지, 자기가 돈을 갖다가 내면서까지, 직원을 채용해서까지 이걸 갖다가 운영하겠다는 법인이 과연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법인…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모든 관리비용과 운영비용을 다 대주고 운영을 한다면 물론 운영은 부담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부위원장 김진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위원장이 잠깐만,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궁금증 해소를 못 시켜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전모임도 하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거기에 근린시설이 있고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왜 안 드리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예.
○부위원장 김진천  그 내용을 말씀드려야 그 관리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무상으로 받았고 이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카페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운영이라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도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카페 운영하는데 카페 자체가 이게 개방형이 아니라 아마 입주민을 위한 카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이 초등학교가 있고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 카페 운영에서 수익이 얼마만큼 날지 모르겠지마는 과연 주택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 직원 1명의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어쨌든 그 관리비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그리고 위탁체의 일부 부담, 이런 걸 통해서 1명의 인건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까지 자신하시는데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추가로 저희한테 예산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하지 않을 거죠? 이걸로 충분하시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계획안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 요구 없이.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답하셨으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소요예산이 8,260만 원인데, 8,260만 원으로 전부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50회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8,250만 원이고요, 보완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계획에 따로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1억 2,393만 8천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1억 2,300만 원은 무슨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종선위원  왜 별도로 하냐고. 이 동의안에 이 1억 2,300이 총액이 들어가야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저희가 그렇게도 하려고 했는데 최초에 동의안을 냈던 그대로 올리고 부가자료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이 8,260만 원밖에 소요되는 걸로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케어안심주택을 민간한테 줘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1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냐, 그게 동의안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빠져있으면 이건 미비한 거지, 자료가.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봐도 8,260만 원으로 하는 것 같지, 별도로 운영계획을 따로 떼어놓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별도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 첨부를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첨부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이 김종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김종선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다시 해야 돼요, 이건.
  동의안에 예산액이 안 들어 있는데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죠.
  그러면 8,260만 원에 동의안을 제출한 건데 이걸 동의하면 1억 2,300은 뭘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런 내용도 없고. 그렇잖아요.
  얼마에 이 위탁을 할 거냐, 그걸 동의를 구하는 건데 얼마라는 금액이 없잖아요, 지금. 8,260밖에 없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했을 때 새로 안건을 올리는 방안과 지금 현재 있는 그 동의안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자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는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비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의사가 온다고 계약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의사는 올 수 없습니다. 의사는 올 수 없고…
김종선위원  의사 왕진이라고 써 있잖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왕진할 수 있는 의료사업에서 왕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실성 있는 계획을 해야죠, 현실성 있는.
  그리고 한 달에 네 번, 2시간씩 하는데 어떤 의사가 옵니까, 여기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반병원에서는 왕진서비스 제공 못 합니다.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가 산간오지도 아니고 대도심지인데 병원에 가면 되지, 왜 의사 왕진 프로그램을 넣느냐고요. 이거는 하려면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960만 원은 삭감하세요. 이건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여러 위원님의 걱정과 심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더라도 본래 취지대로 그렇게 잘 좀 운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그런 안심주택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허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