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7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구의제21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마포구의제21계획안보고의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의제21계획안보고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의제21계획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마포구의제21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의제21 초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구 의제21 명칭공모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제명은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과 구, 실, 과, 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위원회 분과회의시 제시된 명칭중에서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고 환경보존을 위한 행동원칙과 우리구가 추구하여야 할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이 가장 잘 표출된 명칭으로 선정된 12개 명칭중에서 환경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 21'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의제명에는 생태적으로 변모해 가는 난지도와 밤섬, 그리고 월드컵의 젊의 패기와 활력이 그려진 우리구 미래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제21 작성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작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방의제 21이 작성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의제21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실천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구 의제21 작성은 서울시나 타구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늦게 시작한 만큼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포구 의제 21' 작성은 1999년 11월 마포구 의제 21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환경기본조례 제정, 금년 3월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5월 구의원님, 시민단체 대표, 구민대표, 기업가,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마포구환경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구민, 기업, 구가 함께 의제 21 작성을 위한 주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환경위원회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전체회의와 임원회의, 2회에 걸친 행정실천분과회의를 가졌고, 토목과, 문화체육과 등 8개 추진부서의 주무 담당주사 회의를 거쳐서 마포환경선언과 마포구 의제 21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마포환경선언에는 마포구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과 환경오염의 원인과 현황을 그려 구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나아갈 길을 밝혔습니다.  
  마포구 의제 21에는 대기, 물, 문화, 녹지, 폐기물, 복지의 6개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로 21세기 마포구 분야별 희망을 압축, 표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총 20개의 행동목표를 정하였습니다.  행동목표에는 현재의 환경실태를 파악, 2003년, 2006년, 2011년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구민, 기업, 구가 실천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마포환경선언 및 구체적 분야별 행동목표 및 행동계획은 첨부해 드린 의제 21 초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제 21을 작성함으로써 첫째, 각 분야의 행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행동계획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최종목표인 '21세기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마포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실천과정에서 구민, 기업, 구가 참여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실천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평가, 환류함으로써 다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구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게 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 21 초안은 오는 11월 23일 15시에 구청강당에서 주민, 시민단체, 배출업소 관계자,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금년 12월 작성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 의제 21은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 21' 초안의 추진과정 및 작성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의제 21 초안 작성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주신 이천규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특히 환경위원회에서 의제작성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행정분과위원장님이신 조영천위원님, 실천분과위원장님이신 김유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개최되는 공청에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초안이기는 하지만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 21'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의제 21이라는 환경에 관한 이 사업이 월드컵이 끝나면 끝나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월드컵을 꼭 끼워야 되겠느냐.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마포 21', 마포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 월드컵 홍보효과는 당장은 있겠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래도 월드컵을 개최했던 마포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안 그래도 처음에 12개 제목중에서 한대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타 자치구와 틀리게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월드컵이다, 아무리 끝나더라도 마포구에서 월드컵이 이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대운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월드컵 경기의 성적이 좋으면은 그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거시적인 안목인데 월드컵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걸 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초안이니까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한대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님의 의견이 어느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올림픽이 송파에서 치뤄졌지만 지금도 '올림픽 송파'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지 않느냐.  멀리 보면 월드컵이 마포구만 아니고 서울시,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 멀리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한대운위원님하고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은 이 환경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의제 21 초안을 잡는데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월드컵이라는 이 용어자체가 몇 분 위원님들의 거론이 있었어요.  하지만 월드컵은 아마 백년에 우리가 두 번 다시 개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가정아래 이왕이면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마포 21'보다는 그래도 상징적인 용어를 하나 넣자 해 가지고 여러 교수님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나로 집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1년 넘게 환경위원회 구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부터 거의 한 1년여 동안을 여기에 매달려서 이정도 성과를 올리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잊어버려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21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21세기를 뜻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2세기에는 안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때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이슈가 있겠습니다마는 20세기 1992년도 리우회의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21세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의제 21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박상수위원  세계기구에서 채택한 분야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만드신 것 같은데, '마포구 의제 21 초안 요약'에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분야에서 '마을 작은산 살리기 운동에 참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요새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미산 개발권을 놓고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계시고 또 토지주는 그것을 한 쪽을 어떻게 개발을 해 보고자, 그런데 그위에 배수지가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라도 개발을 해서 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에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그것도 하나의 마을 작은산 살리기의 일환으로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애요.  
  그분들의 입장이 많이 대변되는 건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건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는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분을 할애해서.  그런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여기에 20개 행동목표에 작은마을, 작은산 살리기 운동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은 녹지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남아 있는 작은 산들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구만 해도 매봉산, 새터산, 노고산, 와우산, 성미산, 이정도로 이런 산이 녹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니까 지금 훼손이 되는 것이 등산로가 아무데로나 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등산로를 이용을 하면은 되는데 본인들이 아무데로나 다니고 하니까 등산로를 정비를 해가지고 아무데나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 산들이 훼손되는 것들이 주민 근린 체육시설들이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기를 한다든지, 무단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서로가 자제하고 어차피 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하고 기업하고 구민들이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가지고 환경문제를 어느 한 군데에서만 해서는 절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 나가야 된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지마는 구가 할 일이 있고 기업이 할 일이 있고 주민들이 할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 환경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이 그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여기 성미산 개발만 하더라도 반대하는 측이 있잖아요.  소위 그분들에게 이 명분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포구에서 집행부에 소위 이 만들어진 마포구 21의제 안에도 기본 정신에 마을 작은산 살리기 운동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기본 정신을 살려서 저런 작은 산은 훼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개발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에요.  이게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내가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법 밟아서 내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소위 반대측에다가 명분을 주는 것이 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작은산 살리기 운동은 아까 근본적인 개발이나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자연보호운동의 그러한 일환의 정도, 아까 환경과장이 얘기를 했지마는 등산로가 무분별해가지고 풀이나 나무들이 상하고 이런 것은 안하도록 어떤 등산로를 한정한다든지 어떤 계단화 시켜준다든지 보호하는 이런 것, 그런 좀 어떤 관리적 측면에서의 살리기지 근본적으로 어떤 산을 개발하고 안하고 그런 면은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이 일환이 서울시 의제 21에의 한 과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각 구청에도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권고가 왔던 사항이고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지금 이종일위원님을 이번에 위원장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와우산을 지금 이 작은산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인용을 해서 반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순수한 의미에서 소극적인 그런 보호 활동이지 근본적으로 개발이 되냐 안되냐 여기의 소관은 아니다, 그 근본 개발문제는 토목과 공원 임야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이런 환경 관계는 수목이나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은 잘 보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제을 채택했다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속기록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각 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자치아닙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유휴부지라든지 공간이 있는 것은 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개발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개발의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그외의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혹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 21의제로 6개 분야로 20개 행동목표를 내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마포가 생태도시로 뭐 손상이 없는 마포구가 될텐데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 녹지분야에 보면은 환경을 우선하는 도시개발을 한다,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공간을 조성한다, 그런데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면은 여기에 가로수라는 것이 거명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기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로수가 아주 무성해가지고 항상 음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 푸르름의 녹색이 오히려 그 일조조건에 악영향을 준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 형평성에 맞게 푸르름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냥 여기도 뭐 나무만 무조건 무성하게 조성한다고 그래서 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용강동 시범아파트 있죠.  거기가 방음수 역할을 했었던 나무가 지금은 그 방음수  이면에 바로 방음벽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3, 400미터 아파트가 줄지어 있는데 방음벽 사이에 방음수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환기가 안돼 가지고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무슨 잡벌레가 그냥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것이 무턱대고 푸르름을 조성한다고 해서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왜 가로수에 대해서는 왜 항목이 없나 지금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말 그대로 향후 목표인데요.  지금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작성을 할 때 관련부서에 실태라든지 그것을 전부 자문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을 우선하는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제도적으로 요즘은 일정규모 이상을 개발한다든지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대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환경성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거기서 검토가 돼가지고 환경적으로 제일 건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을 한다고 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음지가 된다 이런 피해는 있을 수가 있지마는 녹지라는 것은 일개 개인의 눈으로 봤을때 시각적인 면, 또 그리고 그 나무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지금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대기오염을 완하시키는 것이 굉장한 것으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엽수가 한 나무가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산소공급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가스 환경오염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일대일 그집에 음지가 됐다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그...
이매숙위원  아니 그런데 푸르름을 조성하는데요.  그 주민들한테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어느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그런 것을 푸르름을 조성해야지 무조건 산소만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푸르름을 조성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향후에 하는 푸르름 조성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푸르름을 어떻게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끔 하는가 그것부터 지금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그 3쪽에 보면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자원낭비를 방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해줘 보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지금 아까 녹지분야 같은 것도 우리가 초안을 드렸습니다.  초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현재 우리구의 실태라고 그러면은 그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해야 될 부분들을 죽 나열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구에서 할 일들은 우리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구민이 할 일들은 구민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으로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그것이.  목표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아질 것이다해서 기업에서 할일, 구에서 할일, 주민이 할 일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는 지금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하는 것도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조성된 그 푸르름도 구민을 위해서 뭔가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3쪽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자원낭비를 방지한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의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무슨 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을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말 그대로 행동 목표고요.  여기에 대한 하부 행동 계획들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개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들이
이매숙위원  세부적으로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 초안에 지금 45쪽에 보시면은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이 45쪽에 있는 것 세부적으로 지금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하려면은 정책적인 무슨 대안이 강구되어야지 그냥 우리도 항상 실 생활에서 느낌이 아,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되는데 하면서도 뭔가 대책 강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목표만 세워놓고 그냥 지나치거든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실제는 거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마는 실제로 구민의 할 일이 음식물 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을 하고 먹을만큼만 조리한다. 이것도 구민들의 일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이것들이 우리가 만든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환경위원회의 주민 대표들이 그 주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아파트 단지별, 또는 지역별로 남은 음식물 공동 분리시설을 설치한다, 지금은 안되어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외식시 주문 식단제를 이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하고 남은 음식물은 되가져온다,  이제 이런 계획들을 지금은 잘 안되고 있지마는 앞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다 된다면은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접해보지마는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이고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잘 지켜요.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적에 이렇게 음식점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 부분도 이렇게 뭔가 대책강구가 있어야지 그냥 뭐 지금 고객들이 보면은 많이 주는 쪽을 그래도 선호하거든요,  우리 한국 매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되고 제가 지금 몇 번 말했지만 뭔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그 대책이 없이는 또 마찬가지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손실되고 있지 가정집은 문제가 없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해요.  가정집은 문제가 없어요.  큰 대형업소 음식점이 국가적으로 볼때는 큰 문제죠.  
○환경과장 정해석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의제 21을 작성하고 있지마는 8개 부서가 관여가 돼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관계 이것을 기본목표로 해 가지고 정책개발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같은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지침서가 나오면은 해 나갈 겁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그동안에 의제 21 작성하느라고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6개 항목에 20개 행동목표를 세워놓은 것은 앞으로 민, 관, 기업이 얼마만큼 합동을 해서 잘 이루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음식물은 누가 정책적으로 하라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요식업조합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이런 행동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관에서 아무리 단속하고 해봐야 스스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제 21을 만들어 놓은 것은 스스로 우리 구민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관에서 할 일이 있고 기업에서 모든 재활용품을 환경적으로 제조품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같이 삼각관계가 이뤄질 적에만 되는 거고, 또 푸르른 녹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색도시에 녹색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병충해가 생기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소공원이라든가 항상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성동구청같은 데는 무조건 집 한 채만 나가더라도 사들여 가지고 소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회색도시니까 어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투리땅만 있어도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집 한 채만 나가더라도 사 가지고 소공원을 만드는.  왜?  도시가 지금 회색도시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녹색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민, 관, 기업이 다 협력을 해서 실천에 앞서야지 사실 만들어만 놓고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에서만 관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삼자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앞으로 잘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11월달에 공청회를 갖고 환경선언을 12월달에 할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11월 23일날 환경선언 선포식으로 하고
김유현위원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데 날짜가 정해졌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1월 23일 15시에.
김유현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송파는 벌써 송파 환경선언 비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제 21이 마포가 두 번째로 늦습니다.  강남하고 우리 마포만 아직 안 했어요.  23개 구청은 다 했고.  늦게 하는 것이 나쁜 것보다도 늦게 하더라도 알차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25개 구청중에 2개 구만 남았는데 우리 마포도 12월달에 환경선언이 되면 사전에 호수나 대중이 많이 다닐 수 있는 환경선언 비를 제작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제일 처음 환경선언 비를 제작한 곳이 광진구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큰 자연석을 갖다놓고 세워 가지고 녹지대에다 설치를 했는데 조그만 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정도 수준으로 한다면은...
김유현위원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래도 많은 글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면은 상당히 커야 되니까 예산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면 좋겠는데.
김유현위원  여기는 폭이 80㎝에, 2.4m예요.  크게 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시각적으로 보고 우리 마포도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시각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습도 되고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마포 의제 21 초안 계획을 아주 잘 세우신 것 같애요.  그런데 2002 월드컵경기가 7개월정도 남았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200여일 남았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해서 계획을 상세히 잘 세우셨는데 7개월만에 얼마만큼 2002년 월드컵경기때 효과를 나타낼지.  그냥 계획만 세우시면 지금 너무 광범위해서 계획대로 어느정도 추진이 될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2001년이면 앞으로 백년계획인데요.  월드컵경기가 내년에 있으니까 7개월동안 월드컵경기장 인근이라도 이 계획에 따라서 어느정도 실천을 하시려면 보통 노력가지고는, 지금 계획만 세우셨지 7개월만에 어떻게 하실는지.
○환경과장 정해석  월드컵 대비계획이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셔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제 21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월드컵의 명칭을 두어서 월드컵을 준비를 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의 중·장기 20년이나 30년, 1세기 앞을 보고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담아놓은 사항이고요.  월드컵준비해서 환경정비는 더욱 획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우선 주변에 흐르는 불광천, 홍제천에 가 보시면 상당히 맑은 물이 흐릅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보시면 하여튼 쓰레기나 이런 게 한 조각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지도 우리 쓰레기매립지에 가시면은 하늘공원은 지금 상층부까지 전부다 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심어서 아직은 활착은 안 됐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지고, 저쪽에 노을공원도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방출된 부탄가스나 이런 가스들을 포집해서 지난 5일날 자원회수공사 점화식을 가져서 그것을 우리 아파트단지에 열공급을 할 정도로 돼 있고요.  
  거기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등 현장에 가 보시면 여기가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월드컵 개막식 행사에 맞추어서는 감히 전세계에 대고 우리가 환경월드컵을 하고 있고 했노라 할 정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제에 준비하는 사항은 지금 단기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중기, 장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또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해서 앞으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나하나 말씀을 소중하게 담아서 이 계획을 더 발전시키고 알차게 해서 실천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환경과는 총괄을 하고 부서별로 청소는 청소, 공원은 공원, 하천관리면 하천관리, 또 외부 인접구청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받고, 또 환경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불광천, 홍제천을 일주일에 세 번이상 수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수질이 좋다, 나쁘다하는 것을 건의를 계속 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지금 양제천에 고기들이 상당히 큰 잉어까지 올라옵니다.  이 불광천, 홍제천에도 그런 고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의결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많은 지적사항을 또 건의사항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소중하게 담아서 이 계획을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마포 의제 21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월드컵 마포 21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거 받아서 조금 전에 읽어 봤더니 거창하고 광범위하고 너무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장기간 두고 계획대로 해 나가신다고 장기간이라고 마음을 잡수시면 그래도 우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시면은 가능한 빠르면 우리 대에, 저희가 50대이면 많이 살면 2, 30년 살텐데 우리 대에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월드컵경기에 많은 외국분들이 오실텐데 우리 마포가 서울시대표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더 많이 의논하셔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월드컵을 치렀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많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의제 21 계획 초안 요약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게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 21 의제를 보면은 말입니다.  이게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분야별 의제이고요.  뭐 이것이 심각할 정도로다가 서울이,  그러면 우리가 전에 자연보호 헌장이라고 발표를 했지요?  20년 전인가.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실천에 옮기지를 않아가지고서 주차문제로다가 정다운 이웃이 있어서 살고 싶은 마포하는데 이웃간에 형제간에 아주 뭐 완전히 정이 없어요.  왜. 주차 문제로다가 쓰레기 문제로다가.  그리고 뭐 폐기물 분야에 해서 건전한 소비생활과 효율적인 재활용으로 '흙내음 나는 마포' 하는데 이것도 마포하고는 내가 봤을 때는 흙냄새는 맡을 수도 없고 뭐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은 하수구 냄새 뭐 누구 말대로다가 공해냄새 뭐 폐기물 냄새 뿐이지 그리고 뭐 녹지분야에 '살아 숨쉬는 늘 푸른 마포'하는데 나무 전에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건축허가 낼려고 하면은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지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었는데 있는 나무도 다 베어가지고서 우리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저 역시도 50대가 가서 폭염에는 잠시 숨쉴 데가 없고 아스팔트의 고열로 말입니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또 문화 분야에 보면은 '유서 깊은 지역문화가 있는 환경친화적인 마포'하는데 여기 뭐 자유로 합정동 조금 오면은 무슨 역이죠?  망원역, 차타고 가다가 보면은 먼지만 뽀얗게 묻어가지고 한 사람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 주민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구민들 혈세만 세금만 낭비한다고 지적사항이지 거기 한 사람이라도 들어갑니까?  안들어가요.  그리고 물과 푸른 생명이 어우러지는 마포, 10미터 20미터 땅을 파보면은 말입니다.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말입니다.  땅이.  이것도 본인 역시도 본위원 역시도 어느 다방이 됐든 식당이 됐든 물을 먹으려면은 매스컴에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물을 안 먹으면은 죽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대기 분야도 그렇습니다.   여기 대기분야도 슬쩍 보니까 맑고 깨끗한 공기 질 개선에 힘쓴다 해가지고서 행동계획에 보면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 가능하면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만 세우면 뭐해요?  국민들이 구민들이, 아 차 막히는 것 봐요.  여기서 시청앞을 나갈려면은 2시간, 3시간 막혀서 이것은 뭐 세계적으로다가 주민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돼.  아,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지킨다는데.  그리고 여기 오늘 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몇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 21 초안도 이것이 총무건설 위원님들 드렸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 서류만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틀전이고 닷새전이고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우선 나도 첫장 몇장 이렇게 읽어 보고 이렇게 보니까 '생활 주변을 청소를 자주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에 새벽종이 울리네 참여를 해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할때는 이웃과 이웃 해가지고서 그 이웃사람이 10미터, 20미터 10집, 5집을 다 쓸어 주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 되었는지 내집앞도 안쓸고 이것은 뭐 완전히 쓰레기장 서울이란 말이에요.  마포구.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않는다' 이것은 과태료까지 우리가 물린단 말이에요.  과태료까지 물리는데도 쓰레기 함부로 무단투기, 가봐요.  엉망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 정기적으로 정비해서 배출가스가 저감이 되도록 한다 이것도 자동차 가진 사람의 기본상식이야.  그리고 매연과다 발생차량 등 대기오염 행위를 발견시 신고한다.  자동차 공회전을 삼가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닌다.  건강에도 좋고 다 해야 되는데 시장통에 한번 들어가보고 롯데백화점 세일한다고 하면은 한번 보세요.  부녀자들 다 끌고 나와서 업무용 차량 하나도 못다니고.  자전거 타기 운동에 동참한다.  한 가정 자전거 하나씩 산다,  구민들이 사야지 사고 한 가정에 하나를 비치하지 자전거 사놓으면은 사가지고 어디갔다가 받쳐 놓으면은 1분도 안가서 잃어버리는 것이 서울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국민헌장 우리가 20년 전에도 해봤지마는 뭔가 그래도 그 단속까지 하고 과태료까지 물려도 안되는데 이것 뭐 국민들이 따라줘야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심각한 것을 갖다가 돈 들여가지고 선포식하고 뭐 비를 만들고 1억을 들여서 하지만 구호에 그치는 이러한 행정과 이러한 선포식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계도해서, 지금 봐요.  쓰레기 태우면 안되고 무단투기하면은 안된다고 해도.
○환경과장 정해석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안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실태이고요.  지금 그 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21세기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놓은 것들은 6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하는 비전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것을 잘못 만들었다고 채찍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인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환경과장 정해석  아, 자체가 그것이라고 보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관주도로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민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의제 21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행동계획은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행동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게끔 잘 관에서 하셔 가지고 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조금이라도 질타하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환경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이것을 그냥 간단히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 각 분야가 있잖아요?  위생과, 도시개발과, 이런 과가 있는 데 이 마포 의제 21에서 이 모든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과에다가 이것을 전부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떻게 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놓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원장 이천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녹지분야 보면은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개발 이렇게 해놓으면은 도시를 개발하는데 환경을 우선해놓고 나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중화가 돼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환경을 고려하는 그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이천규  보존하는 것하고 우선 하는 것하고는 다른 점은
○환경과장 정해석  우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모토가 그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그러니까 개발을 하되 우리가 당장 개발을 해가지고서 환경이 파괴되어 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어디에다가 건물 빌딩을 하나 짓는다 거기에 말이지 환경을 조성해놓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건물을 지으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지을때 옛날에는 그냥 막 지었는데 이제는 세롬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방진막도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니까 점점 자꾸만 말이지 그 구민이 개발하는데 힘들어진다 그 얘기야,  이것이 생겨서, 없는 뭐 보존하기 위해서 망도 쳐야 되고 뭐 조금하는 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앞으로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큰 건설공사장에 있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안전관리비는 법적으로 몇%를 해가지고 안전관리비는 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 8월부터 환경관리비도 뭐 총 행사금의 한 2% 정도는 환경관리비로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의제 21 이것 보고를 하실려면은 사전에 이것 미리 좀 해서 보여주고서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 별안간 갖다 주고 위원님들 잠깐 질문하실 분 안계시냐고 그러면은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두번째 이것은 내가 간단히 봤더니 맨 뒤에 보니까 이것 만든 사람,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 21을 만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것 다 만든거에요?  이 양반들이 앞으로 다 만들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아니 이 초안을 작성하는데 회의를 거치고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봐달라고 심의를 한 것이에요? 무슨 그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을 다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 사람들이?
○환경과장 정해석  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 만들 것입니까?  앞으로 마포 21은?
○환경과장 정해석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 분들이 앞으로 마포21에 대한 모든 것을 작성해서 만드는 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실질적으로 만드는 분들은 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 분들이?
○환경과장 정해석  네.
○위원장 이천규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과장 정해석  이제 작성은 거의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 만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수렴만 해가지고 공청회만 거치면은 다음달에 제대로 된 책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딴 사람들이 만들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다음달에 또 만들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분들이죠.
○위원장 이천규  네?
○환경과장 정해석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다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마포 21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분들이 만든다 이거지?
○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실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뭘 마포에 대해서 이 분들이 다 만들어요?  뭘 만드는 거에요?  이 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셔.  
○환경과장 정해석  의제 21을 작성하는데
○위원장 이천규  의제 21을 마포의 환경이나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내가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포 21을 만드느냐  이 말이야.  
○환경과장 정해석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구성된 것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위원장 이천규  위원회에서는 여기 환경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위원회에다가 보여가지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하고 그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다하고 같이 의견을 내서 수정을 다 하고 정말로 심의를
○위원장 이천규  이 녹지분야라고 해가지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늘 푸른 마포 이것은 누가 어떤 분이 만드신 거야?
○환경과장 정해석  실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원장 이천규  아니 누가 만들었느냐고 묻잖아요.  과장님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셔.
○환경과장 정해석  실천 분과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실천?
○환경과장 정해석  네.
○위원장 이천규  실천분과 위원님 어떤 분인가?  실천분과 위원님이 어떤 분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위원장님이 김유현위원님이시고요.  권윤덕 주부환경 마포구 연합회 회장님, 배재근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님, 백인식 주 한일칼라 대표, 윤동기 세차업 협의회 마포구 지회장, 이종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총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네?  이 분들이 다하고.  마포 21에 대한 것을 환경과에서는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행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위원장 이천규  이 위원회에서 전부 만들어 주면은 환경과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데...
○위원장 이천규  이 위원님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인쇄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 뭘 하시냐구요.
김유현위원  잠깐만요.  과장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의제를 만들 적에 소위 마포구의 환경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위촉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대 의대 녹색연합회 간사로 있는 이런 분도 오셔 가지고 서울시의 의제가 먼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의제의 내용을 본따서 우리가 그것을 토의를 해 가지고 행동목표를 세운 것 아니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하나하나 전부다 같이 세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현재 다른 구의 많은 의제들 만든 것 중에서 그걸놓고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문구가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어떤 문구가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췌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얘기를 자꾸 그렇게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천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여기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월드컵 마포 21을 만든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들 아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김유현위원  인터넷에 홍보를 했잖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제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모를 했습니다.  의제명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위원장 이천규  알아요.  이분들이 전부다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의제에서 만든 것을 전부다 간추려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게 좋습니까?' 해서 추린 것 아니예요?  그런 거죠?
조영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규  예.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이 의제 21 오늘 시민도시위원회의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마포구 환경위원회에서 행동목표, 앞으로의 계획 여러가지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 안을 보고하는 겁니다.  또 보충할 일이 있거나 더 좋은 안건이 있으면 앞으로 더 삽입을 하든지 해서 나중에 마포구민이 모인 공청회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위원님들이 고생해서 한 권의 이런 분량을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안이지 이 의제를 확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천규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의안 심의를 하는데 녹지분야나 이런 것 질문을 하실 적에 이런 것이 전부다 개인침해나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했다구요.  마포 21을 환경과에서 실천을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고민이 불편사항을 끼치니까 그런 것을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는데 그냥 여기서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다 누구든지 보면 알지만 만든 사람이 심의위원회라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든가 그래야지 만든 사람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만든 사람이라고 여기다 딱 적어놓냐고?
박상수위원  위원장!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천규  예, 박상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수위원  지금 회의진행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 주셔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망가이고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위촉돼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은 이러한 안이 채택이 되고 만들어졌으면은 당일날 이 책상에다 놔주실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이라도 전에 주셔 가지고 충분히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한 권의 분량인데 바로 당일날 이앞에 놔두시니까 언제 그걸 검토를 하고 언제 우리가 숙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해의 부분들이 있고, 또 오늘 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만든 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이런 것들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첨가해줬으면 좋겠다하는 하나의 건의 이런 회의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환경과에서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회의가 나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답변드리는데, 제가 왜 만들었느냐 이것은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 뒷장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과장님의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지 다른 것은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포구 의제 21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환경과장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