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새마포담당관)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새마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새마포담당관)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새마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72쪽에서 184쪽, 208쪽부터 2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480억 2,253만 원, 전년도 이월액 25억 9,385만 원, 예산현액은 1,506억 1,638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88억 5,23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9,612만 원, 보조금 반납금 6,2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6억 515만 원으로, 집행률은 92.2%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2쪽에서 174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288억 3,211만 원에서 1,208억 4,247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35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1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8억 2,8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46억 4,632만 원, 예산절감액 5,030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9,538만 원, 낙찰차액 1억 1,203만 원, 지출잔액 29억 2,492만 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58억 7,928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2억 5,864만 원, 공직적응 및 조직 문화 활성화 교육훈련에서 1억 2,505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에서 1억 8,560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에서 1억 1,54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5쪽에서 177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93억 7,741만 원에서 74억 7,696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1,9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9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185만 원으로, 집행률은 79.7%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2,430만 원, 예산절감액 487만 원, 낙찰차액 744만 원, 지출잔액 8억 5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 5,546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1억 5,246만 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3,345만 원, 동 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 5,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8쪽에서 179쪽까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23억 2,844만 원에서 22억 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841만 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예산절감액 921만 원, 지출잔액 1억 1,9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SNS 운영 활성화 4,224만 원, 인력운영비 4,86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쪽에서부터 182쪽까지 구민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90억 3,185만 원 중에서 74억 187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3,3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471만 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4,434만 원, 예산절감액 8,057만 원, 낙찰차액 1억 5,849만 원, 지출잔액 4억 1,1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1억 1,407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3,17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억 9,310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 1억 8,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3쪽부터 184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0억 4,657만 원 중에서 9억 3,10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3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23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예산절감액 655만 원, 지출잔액 1억 46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120다산콜센터운영 자치구분담금 집행잔액 3,935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 89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2,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08쪽에서 213쪽까지, 2024년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교육정책과와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책자 208쪽에서 210쪽까지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47억 641만 원에서 134억 7,09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6,538만 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74만 원, 예산절감액 2,721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1억 6,704만 원, 낙찰차액 326만 원, 지출잔액 9억 6,5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 내실화 지원에서 6억 1,202만 원, 우수인재 양성에서 4억 7,02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1쪽에서 213쪽까지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67억 9,170만 원에서 64억 21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664만 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예산절감액 2,067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39만 원, 낙찰차액 2,940만 원, 지출잔액 3억 3,6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에 1억 2,091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1억 1,9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5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8,376만 원이고, 1억 7,1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7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8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37만 원이며, 서강동 주민공공이용시설 환경개선에 1,34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종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8,730만 원에서 당해연도 5,82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6억 4,55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0억 4,409만 원에서 당해연도 15억 8,565만 원이 증가하였고 8억 5,89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67억 7,0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770억 7,911만 8천 원에서 12억 67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1,782억 7,979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368억 6,461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370억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청사 앞 수경시설 변경 공사 비용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0쪽부터 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3억 6,314만 4천 원에서 2억 5,177만 7천 원을 증액한 96억 1,4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 음향기기 교체 2,137만 8천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매 2,658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억 1,295만 원도 주요 증액된 경비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4쪽에서 96쪽입니다.
  구민안전과는 기정예산  61억 2,301만 8천 원에서 2억 4,111만 1천 원을 증액한 63억 6,4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재난안전 현장대응 차량 구매 4,900만 원, 홍대 다목적(방범) CCTV 설치 1억 8천만 원,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21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01쪽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기정예산  214억 6,409만 9천 원에서 5억 4,226만 2천 원을 증액한 220억 6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른 스마트도서관 설치공사 및 운영부스 제작 1억 500만 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책 소독기 3억 원, 스터디 카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943만 6천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70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스터디카페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공덕, 연남 스터디카페 민간위탁금 감편성 2억 1,078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02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11억 3,645만 5천 원에서 552만 3천 원을 증액한 11억 4,1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국고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31만 8천 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금 420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일단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23년도 예산하고 23년도 결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47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고병준위원  23년도 예산 편성은 얼마 잡아놓으셨죠? 10억에서 지금 거의 한 5천만 원 중반 정도밖에 쓰지 못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도의 경우는 전 직원 일체감 훈련이라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체감 훈련을 실시하려고 편성되었던 예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 직원 하는 교육을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을 변경을 했습니다. 휴 프로그램 힐링할 수 있는 개개별로, 단체로 가긴 하지만 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을 지어서 국내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갈 수 있는 모임 3인에서 한 6인 정도까지 해서 갈 수 있는 걸로 변경을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하반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유념해서 상반기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직원들에게 골고루 많은 분들이 연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게 가능하려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퇴근 시간도 퇴근이 좀 즐거워야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도 가능해지는 영역인데 업무가 너무 고된데 사실 나가서 이런 교육까지 받고 일체감훈련 진짜 이거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무원들 다 불러다 놓고 뭐 그거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워크숍 형식으로 강사 불러다 놓고 이렇게 같이 일체감훈련 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퇴근이 즐거운 환경 조성이 가능해야 이 전문행정인 양성이나 인적자원 개발할 때 나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문화체험 교육이나 혹은 정보화 교육 그리고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2022년 결산보다는 좀 늘어난 편이긴 하지만 행정지원국에서 좀 이런 것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감할 때도 추가시간에 대한 자료도 받아봤었고 얼마나 일을 더 오래 하고 많이 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가 행정지원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여러 욕구라든지 원하는 사항들을 수시로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일체감 훈련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대부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변경해서 실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사전 조사했으면 일체감 훈련이 빠졌을 텐데 안 하고 바로 그냥 사업 구성해 버리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구성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할 때는 이제 일체감 훈련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직원들의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걸 반영해서 하반기에 실행했던 내용입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결산하고 이번 추경 올라온 걸 좀 같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57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57페이지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23년도 예산편성 한 거보다 결산이 거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못 썼는데, 올해 추경 책자 90페이지에, 맨 밑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조성 물품에 추경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결산에서 사실 절반도 못 썼는데 올해는 뭐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또 하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지금 올해에 추경, 그 90페이지에 대흥동 자치회관 추가 조성 물품하고, 그거를 한 이유는 대흥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 자리가 공실로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흥동이 협소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실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끄러운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서예같이 좀 이렇게 정적인 프로그램도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방해가 돼서 민원도 발생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용하던 공간을 이제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프로그램도 좀 확대하고 인원도 너무 많을 경우엔 분반을 해서 운영에 좀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번에 대흥동 같은 경우는 했고요. 그 전에 이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쓰여야 하는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추경을 올리신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고요.  
고병준위원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중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비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서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면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후에 하게 됐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 자치행정과의 성과보고서를 조금 다 들여다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예산이 이렇게 중간에, 뭐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 쓰지 못한 집행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만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57페이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랑 그 62페이지, 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60페이지 ‘건전한 국민운동 지원’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뭐 23년도 잡아놓은 예산하고 23년도 결산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하질 못해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주민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단체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활용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의 경우에는 자치회관 평가심사위원자문회를 미실시 하였고 그래서 시에서 자치회관 평가우수 선정기관으로 시비 보조금이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할 때 기존 인력인 자원봉사 실비지급이 지금 저조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성과 공유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자치회관 우수 선정 시비 보조금을 우선 집행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동 특화사업에서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편성됨에 따라서 동 특화사업 지급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출이 좀 안 된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미비한 분이 있어서 다음 해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게 됐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자치회관 운영하고 제가 건전한 국민운동 지원을 왜 말씀드리냐면, 주민들이 사실 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밖에 못 했습니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다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 못했다는 건, 그 중간에 알 수 없지만 어떤 예산을 써야 되는 곳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삐거덕거림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일단 동주민센터 특히 그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책자 625페이지에 보면요, ‘성인지 결산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포구 전체 성인지 결산서 평균 집행률이 75.5%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그거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마포구 전체는 75% 정도 달성을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는 45.9%.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마포구 전체 평균에 비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 중에서도 보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 출장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26% 정도? 이거밖에 집행률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제 특히나 집행률 저조에 대한 부서 평가, 여기에 내용에 나와 있는 거 그 원인을 보니까, 직원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부서에서는 자체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631페이지 보면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집행 실적 분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숙박을 동반한 프로그램 특성상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 공무원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다, 이렇게 지금 부서 의견을 달아놨어요. 이거 부서 자체 평가 분석 내용, 이거는 맞아요, 이 말대로만 놓고 보면. 직원들 참여가 저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숙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좀 달라요, 부서 의견하고는. 부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직원들이 참여가 부족한지 그걸 한번 원인 파악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참여 기준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MZ세대 우리 공무원들 기준에 동떨어진 어떤 내용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육아 전담 여성 공무원의 경우 꼭 숙박을 필요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나. 숙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일 프로그램으로 국내 체험 연수라든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보고. 또 하나 원인을 굳이 꼽는다면 요즘에 이제 많이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상승했는데 그거에 맞게 우리 연수 비용도 지급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원인 때문에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런 거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고 하나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때 직원들한테, 전체 직원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여기에 반영한 건가 그걸 여쭙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MZ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쭤보고는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 일체감 훈련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지를 하고, 저희가 올해는 ‘원데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원하는 하루짜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굳이 하루에, 뭐 숙박이 필요 없는 교육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은 자제를 하고 직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올해는 그러면 당일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원데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결국은 지금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이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로 당일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뭐 방안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부서에 설문을 해서 좀 의견들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활성화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작년 결과치고 이제 올해는, 아직 하반기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충분히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정말 좀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 위원님,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직원들 수요 조사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인력운영비가 58억 7,900만 원이나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1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인력운영비에 58억 7,9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집행률로,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집행률로 따져 보면 94% 정도 집행된 거고요. 금액으로 보시면, 퍼센트로 따지시면 그렇게 된 거고 집행 잔액을 확인을 하면, 큰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임기제라든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를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홍지광위원  청원경찰하고 또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임기제.  
홍지광위원  임기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거기가 55억 9천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 임기제, 그 인력수급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쓰고 지금 남은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중간에 나가셔서 사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을 바로, 결원이 보충이 되지 않는 텀(term)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 요율 자체는 94%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본 위원은 이제 금액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걸 본 거예요, 저도. 금액이 워낙 커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이 집행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과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낮은 금액은……  
홍지광위원  통상 이 정도 금액이 뭐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나요? 58억 정도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낮은 편은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홍지광위원  과거 그 데이터를 한번 좀 과장님 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 부분은 연도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인력수급은 어쨌든 아까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결원이 생기면 바로 보충이 돼야 그 업무의 원활한 지속성이라든지, 또 다른 직원한테 피해가 안 가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없음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또 업무 과중에 시달릴 수도 있는 부분도 꼭 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다음에 1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예산전용 하는 것도 사실은 의원들이 지금 많이 질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 ‘예산변경’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예산이 변경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전용하고 달리 디지털재정과의 협조 없이 부서장 책임하에 이뤄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변경사용을 하는데 사후에 또 의회에 보고하는 기능도 없어요, 이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 보면 세부 사업인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에서 2,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단위 사업인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에 동일 금액으로 예산변경을, 거기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통계목이라고 그냥 이렇게, 변경사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변경 사유를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변경한 사유는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을 위해서 예산변경을 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직원들이라든지 산하기관 수첩 만드는 게 한 2500권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홍지광위원  예, 그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지금 사용 용도를 말씀해 주신 거고, 굳이 이렇게 예산변경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수첩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부……  
홍지광위원  그 비용을 여기에서 예산변경을, 같은 통계목에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일부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후에 의회에 보고도 안 하지, 디지털재정과에 보고도 안 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이거를 같은 통계목에 있다고 그래서 쉽게 바꿔 쓰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예산전용도 그렇고 예산변경도 그렇고 이게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그때 써야지 이거는 그냥 의원들이 이 예산에 쓰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안을 승인을 해 준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이렇게 같은 통계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살짝 그렇게 또 바꿔서 쓴다고 보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준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득이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이해가 가요, 허용이 되는 범위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전용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해서 최소화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추가질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60페이지요. 짧게 짧게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60페이지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중간쯤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거기 그외수입을 보면 169만 8,210원이 미수납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과태료도 아니고 그외수입이, 그외수입이라는 거는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인데, 과징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이 그외수입에서 미수납이 났단 말이에요. 세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마포시설관리공단, 저희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전출금’이라고 해서 그 운영에 대한 공단으로 전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23년도 예산을 일부 다 사용을 하고 169만 8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반납을 해야 되는데 담당이 실수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12월에 부과를 하고 즉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미처 공지를 못 하고 있다가, 올해 3월에 발견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한 상황이라 현재로는 미수납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이 결산서에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과 자체는 담당자 착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착오였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요.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에 집행 잔액을 보면 9,538만 4,500원, 이거를 계획변경 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과장님. 맞죠? 아니에요,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집행 미발생 사유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과목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청사 관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금을 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근무자 중에서 퇴직이나 휴직이나 아니면 대체인력에 대한 충원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안미자위원  인건비 잔액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집행률로 보시면 91%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안미자위원  집행률이 낮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집행을 91% 한 상황이라서요.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안미자위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62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6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위탁비반환수입이 98만 9,920원이네요. 미수납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위탁비반환수입은 위탁사업 반환수입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나요? 이게 어떤 위탁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거는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위탁사업비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한테 운영비 반환금하고 이자를 반환해준 금액입니다.
안미자위원  운영비하고 이자?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에 관련한 금액을 저희가 입금을 하고 나면 전체 운영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전체 나눠주는 거고요. 그것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이 183만 원이네요. 이게 또 미수납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저는 그외수입의 미수납을 자주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는 또 미수납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2020년도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줬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그냥 페이퍼로만 하다가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서 5건이 체납된 내역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5건이요? 어쨌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과징금이 아닌 그외수입에서 미수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되도록 미수납이 안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결산 책자 17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부서 성과를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목표 대비 실적이 58%밖에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전년도에는 63%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이게 더 낮아졌거든요.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지금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가 그 당시에 제3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내로 해서, 사실 여기에 맞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고요.  
  같은 해 23년 11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중위소득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례상 조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사업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57.5% 밖에 안 돼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예산액은 7,232만 원, 지출액은 4,159만 3,600원.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동 상생위원회의 구성을 하려면 인원 구성이 돼야 하는데, 그 구성 자체에 숫자가 적었고요.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유의하시고, 또 예산집행 시 가능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424페이지. 424페이지 보시면 마포구 구민상 포상 예산이 1천만 원을 전용하셨어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터치모니터식 명예의 전당 소프트웨어 개발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터치모니터식 명예의 전당 구입 및 설치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전액 1천만 원을 시설비 전용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전용하신 사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1층에 보시면 디지털 명예의 전당 그걸 새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1층에 있는 디지털 명예의 전당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를 아마 전용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또 아래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예산을 834만 4천 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과목을 잘못 편성하셔서 이게 전용하신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거는 원래 저희가 위탁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 위탁사업을 공공기관에 주는데요.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을 지출하는 게 자본이전이 아니라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편성목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수정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잘못 편성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편성목이, 통계목이 잘못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시스템 관리 사업비를 지출했는데요, 편성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부서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안미자위원  178페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안미자위원  부서 성과를 보면 마포TV 유튜브구독자 증가율, 달성률을 보면 999%. 또 구민 참여 콘텐츠 제작 건수 달성률 보면 215%. 달성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전년도 대비해서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정해서 기존에는 3%를 10%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달성률이 높다는 건 열심히 잘 일을 하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표설정이 좀 부족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좀 더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더 설정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부서에서 목표설정 할 때는 전례 답습하지 마시고 추진실적 등을 잘 분석해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장님!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시간 오버 됐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할게요.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43페이지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있잖아요,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부분에서 목표가 4회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위원  2022년도 4회고, 2023년도 4회인데, 2022년 이때는 코로나 끝 무렵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목표가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옹진군이랑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위원  자매결연도 맺고, 이렇게 코로나도 끝났는데도 목표를 그전하고 똑같이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끝나서 저희가 실적 목표치를 조금 수정했어야 했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옹진군하고 그사이에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옹진군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가까우면 교류가 좀 더 많잖아요.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서 이 100%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교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남해석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목표치 할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요.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추경은 다음입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신종갑위원  성과보고서 55페이지 보시면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중에서 동행정 실적 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6개 동 어느 동이 꼽혔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6개 동이요?
신종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료 확인 중) 6개 동은 지금 신수, 용강, 합정, 성산1동, 연남, 서강동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평가한 거죠? 평가 방법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평가 분야는 3개 분야 7개 항목 23개 지표고요.  
  동행정 관련해서는 60점, 자치 협력 관련해서는 30점, 동청사 관련해서는 10점을 배점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3개 지표 중에 주관적인 게 어떤 게 들어가나요? 객관적인 거 말고 주관적인 지표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주관적인 지표……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량화되지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동에서 얘기하는 우수사례를 올리라고 할 때 그 부분만 정성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수치화돼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신종갑위원  우수사례에 대한 가점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직원에게 확인 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채점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신종갑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통해서 근평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평에서 직원들 근평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나요? 동행정 평가를 통해서 우수 동이 되면 직원들의 근평도 마찬가지로 잘 받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꼭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평정은 높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일치하지는 않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관장님한테 자체적으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하여튼 동행정 평가에 대해서는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밑에 동 민관상생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작년 대비 예산 결산을 보니까 극히 저조하더라고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 민관상생위원회 구성하면서 위원회 구성 숫자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인해서 아마 그 비용에 있어서의 차액인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 있는 대로 개의할 수 있는 출석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제가 잘……
신종갑위원  3분의 2 이상 돼야지만 개의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보셨나요? 몇 건 정도 부정수급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동별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동별로 저희가 지금 3개 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3개 동이요? 몇 건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몇 건 정도…… (직원에게 확인 중) 3건.
신종갑위원  3건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환수조치 계획은 잡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저번에 하고 나서.
신종갑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원칙대로 해야죠.
신종갑위원  원칙대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환수 방법은 개인한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그 돈에 대해서 입금할 것인지 아니면 참석 수당에서 차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입금합니다. 차감은 안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결산서 책자 142페이지 보시면 망원1동에 대해서 환급액이 4만 5천 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100……
신종갑위원  142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료 확인 중) 그거는 위원님, 좀 살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 해당 사항인지……
신종갑위원  저희 과가…… 맞죠. 자치행정과 맞잖아요. 동에 관련한 모든 업무는 자치행정과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 못 하시면 안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런데 지금 일단 파악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왜 그거에 대해서 돈도 많지 않고 건수도 적은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어야 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교육정책과장님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신종갑위원  681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목표성과 달성을 봤을 때 목표치 대비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남성에 대한 접수 인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신종갑위원  어떤 수업이 남성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 시기에 프로그램 수강생이 적었었는데,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가지고 저녁 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대를 하다 보니까 남성 인원이, 접수 인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이렇게 본인께서 목표 달성에 대해서 실적까지 분석하셨는데 왜, 프로그램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웃음) 위스키하고 재테크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전히 그래도 사업 수혜자가 남성이 여전히 부족해요. 1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이유가 단지 그런, 남성 수강생을 위한 저녁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만 가지고 될까요, 이게요? 너무나도 이게 편차가 큰데요, 사업 수혜자에 대한 편차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여성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남성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남성들이 많이 접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3년 치에 보면 21년도에 12%, 22년도에 16%, 23년도 14%, 더 나빠졌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 대비 봤을 때 달성의 그런 실적하고 실질적으로 수혜자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서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맞다면 사업 수혜자의 퍼센트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어떻게 보면 더 떨어졌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분석에 맞게 분석하셨나 싶어서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뭐 노력하신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결산서 책자 174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46억 원가량이 기재가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결산서 책자 또 763페이지에 보니까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보수에 ‘시군구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46억이 똑같이. 일단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구비로 보이는데 구비 집행잔액이 지금 46억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46억.  
홍지광위원  예, 이것도 아까 하고 동일선상에서 뭐 평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46억 이 정도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건가요, 구비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항상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게 폭이 왔다 갔다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폭이 왔다 갔다 많이 안 하면, 어쨌든 46억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금액으로는 큰데 이 부분은 예, 좀……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구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보면, 이거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기회비용을 뺏는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46억이 남았다고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그 부분……
홍지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이 정도 폭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조정을 좀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홍지광위원  책자 175페이지인데요.  
  책자 글씨가 너무 커 가지고 참 보기 좋네요, 죽겠네요, 아주.  
   (장내 웃음)  
  거기 보면 단위 사업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의 경우가 있어요. 예산편성이 4억 4천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억 9천 정도 집행하고 65%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물어볼게요. 편성목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1억 2,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 예.  
홍지광위원  그 1억 2천 정도가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지급실적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지금 자치회관 행사운영비에서는……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 지급실적은 나중에 별도로, 별도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홍지광위원  또 이제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상이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선진사례 벤치마킹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국내로 워크숍을 가는데 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한숨) 효과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웃음) 아, 이제 주민자치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요. 실제적으로 위원들 간에 이제 정보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해서 역량 강화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이게 작년 기준인데 여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가 23년도에는 9,600만 원 잡혀있던데 올해는 4,8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홍지광위원  아, 이거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  
  어쨌든 올해는 4,800입니다. 50% 감액해서 편성했더라고요. 성과 공유회도 올해는 없고.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산편성 그 부분을 좀, 24년도 거 예산편성도 보고 결산서도 보다 보니까 성과 공유회를 없앤 이유는 뭐 특별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성과 공유회는, 작년에도 이제 성과 공유회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냥……  
홍지광위원  아, 실시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미실시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행사운영비 안에서는 202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 특화사업에서 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공유회는 워크숍으로 대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중적이기 때문에 워크숍으로 치르면서 이제 잔액이 남았습니다.  
홍지광위원  다행히 올해는 어쨌든 성과 공유회가 없더라고요, 올해 24년도에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급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65페이지 좀 봐주세요, 책자.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확인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 기타 과태료에 75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실제 부과액은 220만 원 정도 되고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홍지광위원  수납액이 86만 원 정도 돼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징수율이 그렇게 되면 38% 정도 나오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낮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혹시 민방위 과태료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민방위 불참대원입니다, 그래서.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뭐 금액도 크지 않을 텐데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저희들 일단 고지서 대상자 선정되면요, 고지서 발급하는데 이게 과태료라는 게 개인 사정에 따라서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독려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지광위원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거는 공평하게 다 받아 내야 돼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낸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22년도하고 23년도 편성액이 전부 다 750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올해에는 200만 원으로 편성이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홍지광위원  이 준 이유가 뭐죠? 부과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을 잘 참석을 한다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교육 참석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87%에서 91%까지요. 그래서 참석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불참대원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정한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 750을 계속 한 2년 동안 편성을 하다가 갑자기 200만 원으로 편성이 줄어들어 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참석률이 좋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어져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바람직하다고 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네요.  
  혹시 그런데, 이제 그건 있잖아요. 과태료가 30만 원 이하로 부과하게 돼 있죠? 민방위법에 보면.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그래서 과태료 한 10만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여기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30만 원 이하’ 하니까 뭐 20만 원도 할 수 있고, 15만 원도 할 수 있고, 5만 원도 할 수 있는데 뭐 10만 원으로 정한 뭐가 있나요, 특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이제 민방위기본법에 3회 불참했을 땐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몇 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3회.  
홍지광위원  3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불참했을 때.  
홍지광위원  예, 10만 원으로 이게 정해져 있나요, 아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1회에 얼마예요? 아니면 3회에 10만 원이에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1년에 보통 1차 본 교육하고 2차 보충 교육까지 하는데요. 세 번 불참했을 때 과태료……
홍지광위원  세 번 불참했을 때만 10만 원?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확인 거로는 이제 39조에 따르면 ‘3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서 10만 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더니 어쨌든 그 기본법에 있다면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 오늘 과장님 안 오셨나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예, 예.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문광택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문광택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 그러면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타 수수료 편성 내역에서 보면 2억 4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징수한 거는 4억 7,900,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민원여권과 이게, 전자여권 수수료인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문광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거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지금은 다시 예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봐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문광택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지금, 일본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으로 많이 가셔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거의 2배가 넘게 이게 징수가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아, 이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다시 회복이 됐나 보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결산서 책자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문광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목표치는 100%인데 달성이 77% 정도 돼 있더라고요. 한 23% 정도가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문광택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3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공공근로, 그러면 직원 4명에서 5명을 이제 상반기에 채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하반기에 그게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작업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24년도에는 연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2억에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용역으로 그거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걸로?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문광택  예, 올해부터.  
홍지광위원  아, 올해부터?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문광택  예, 예.  
홍지광위원  그 전에는 직원들이 했던 걸?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문광택  직원, 이제 기록연구사 1명이, 동행일자리 인원을 저희가 배정 받아 가지고 4~5명이 하다 보니까 거의 유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우리 저기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인력운영비도 많이 남던데, (웃음) 임기제를 쓰든지 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문광택  아, 그 전산화 작업은 일반 직원이 하기에는 약간 어떤 어려움이……  
홍지광위원  아니, 어쨌든 그쪽에 유능한 직원들을 뽑아서 기능직이 됐건, 뽑아서 하면 되지. 인건비가 저렇게 많이 남는데.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문광택  아, 그래서 이번에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요,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 가지고 5개년 하면 이제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안미자위원  180페이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180페이지 확인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시설물 안전점검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 보면 65.8이에요, 맞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안미자위원  시설물 안전, 그러니까 점검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5.8%예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예산액은 9,263만 원, 지출액은…… 뭐야, 이거 얼마야.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6,200만 원.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존 시설물 대비 이게, 아니 이게 왜 그런지? 저조한 이유가, 사유가.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저희들이 올해는 시설물, 우리 마포 관내에는 한 1종, 2종, 3종하고 어린이놀이터 해서 1,096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각 소관 부서별로 점검 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소관 부서별로 안전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 예산을 써도 되는데 소관 부서에서 자체예산을 사용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요? 못 알아들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저희들이, 우리 총 주요 시설물이 1,096개가 있는데요. 이걸 매년 계절별로 점검하고 시기에 따라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각 소관 부서별로. 이 소관 부서에서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예산. 그래서 도로개선과라든지 뭐 물관리과 그다음에 그런 데서 예산을, 저희 예산을 점검하고 저희도 예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소관 부서에서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앞으로는 부서하고 조정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예산은 저희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안미자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좀 저조하지 않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자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구민안전과장에게) 예, 고생하셨고요.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안미자위원  81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 기타 사용료에 예산현액이 68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283만 3천 원이에요. 맞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커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안미자위원  크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이 차이가 큰 사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마포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680만 원 잡은 거는 그전에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했을 때 비슷하게 해서 680만 원 잡았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2023년도에 수강생이 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1,200만 원으로 189%의 수납률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이거에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과장님, 이거는 세입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맞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다음은 83페이지. 83페이지 확인되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
안미자위원  기타사용료를 보면 환급액이 4,474만 9,490원 있어요. 맞죠? 환급.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환급액이요? 예.
안미자위원  환급 사유가 뭐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환급 사유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입니다.
  저희가 수강료를 분기별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수강생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수강생들이 강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매달 50여 명 정도가 환불 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건 잘 알았고요.  
  다음은 209페이지. 209페이지 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자료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영어캠프 운영과 중국어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집행률이 26%와 47%에요, 집행률이. 영어캠프와 중국어프로그램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이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사유가 또 뭐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영어캠프는 저희가 2023년도에, 그러니까 매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연세대학교와 해서 여름방학에 영어캠프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하고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이 너무 적다 보면 수익금 발생이 적다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구비로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다고 했더니, 연대 측에서 그럼 자기네들은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겨울방학 때는 홍익대학교와 함께 영어캠프를 운영하였는데, 학생들 모집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24명 정도가 영어캠프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연세대학교 업무협약으로 수익금 문제로 이게 종료가 된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2019년 정도 그때 되신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2019년부터 연대하고 계속해 왔던 건데……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작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대와 우리 구와 의견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금년도에도 영어캠프 운영예산을 보니까 23년도하고 동일하게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어요. 편성이 됐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편성된 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올해 영어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여름방학 때 영어캠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있는 홍대나, 관외이긴 하지만 연대와 함께 학교와 한번 산학으로 해서 캠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사실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박 2일로 해서 저희가 인천영어마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80명 정도를 영어캠프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현재 신청자가 거의 45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도 한번 이렇게 해서 수강생을 늘려가지고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안미자위원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리고 중국어도 말씀드리면……
안미자위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사실은 중국어도 신청자가 너무 저조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 캠프를 관내에 있는 3학년,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자를 모집을 했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6명, 2023년 하반기에는 8명으로 참여자가 너무 저조해서 올해는 중국어 캠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양성을 방금 안미자 위원님께서 해서 중복 질의여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고병준위원  성과보고서 141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  
  그런데 그전에 잠깐만 계시고, 조직개편에 따른 결산기준 부서안내를 지금 결산서가 올 때 왔어야 했는데, 지금 오늘 자로 왔어요. 그래서 복지동행국에 마포중앙도서관이나 교육정책과가 들어있는 거 자체가 저는 지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서 이동이 됐으면 책자 만들 때 이관시켜서 행정건설위원회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결산기준 부서안내 이거 재무과 소관일 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좀 화가 나거든요. 당일날 받아서 지금 복지동행국에 교육정책과가 들어있고, 결산기준 부서안내는 어제 자로 오늘 들어왔고. 이거는 그냥 누가 한마디 하니까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 지금 사실 이건 총괄하는 부서에서 더 잘 챙겼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재무과 소관일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고요. 제가 지역거점 고품질 정보문화 제공에서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출산 초기 양육을 위한 ‘엄마북돋음’ 사업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고병준위원  이거 지금 22년도 결산이랑 23년도 예산편성이 다른데, 이게 지금 시비가 중간에 빠져서 그런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23년 결산에서도 사실은 금액은 거의 다 썼는데, 24년도 본예산에도 이거 꼭 편성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고병준위원  혹시 만약에 새롭게 사업을 다시 구성해야 된다면,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에도 이와 비슷한 반찬 꾸러미 같은 것들을 주고 있어서, 아마 데이터는 거기서 확보가 가능해서 사업을 진짜 빨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꼭 이 부분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결산서I 605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605페이지요.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인데.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청사 유지관리에서 10억 편성해서 지금 1억 4천만 원 사고이월 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확인 중)
고병준위원  사고이월로 1억 4,354만 1,456원이 지금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된 이유만 제가 들으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확인 중)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억 100만 원 정도는 보건소 4층하고 옥상에 야외공간 휴게공간 조성하는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4,200만 원 정도는 저희 구청사 옥상에 있는 외벽 간판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고병준위원  구청사 외벽 간판을 왜 다시, 다시 무언가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기, 올해 얘기하시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킨 거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올해 어떻게 쓰셨다는 거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동청사 외벽에 있는 옥상에 있는 걸 어떻게 바꾸실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거기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청사 이전할 때부터 있던 거라 패널이 나가서 외관이 보이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고병준위원  혹시 밤이 되면 네온사인으로 계속 색깔이 바뀌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밤에는 흰색으로 되고요, 낮에는 마포핑크라고 해서 마포핑크색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게 23시까지만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고이월 안 되게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요. 605페이지고요. 여기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아까 전에 제가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사실 보면 5억 2천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거는 서울시 특교금이고요. 마포구 적십자사 봉사나눔터 관련해서 리모델링비가 사고이월 된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고병준위원  어디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마포적십자봉사나눔터라고요, 거기 어디냐면 도화동 새창로6길 30에 있는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인데요. 그게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되고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동문고 운영 활성화도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염리동 스터디카페 시설공사비로 염리동 2층에 거기를 공사하기 위한 사업비로 그다음 해에, 올해 지출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아까 성과보고서에서도 제가 그냥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동문고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어서 금액을 편성하셨는데, 스터디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금액을 편성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거 자체가 말의 어폐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거를 정리해야 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동문고 운영 활성화면 가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동문고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해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스터디카페에 관련된 것들을 사고이월 시켜서 쓴다라고 한다면, 동문고 운영 활성화가 아닌데 성과보고서에는 성과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동문고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사용 목적에 있어서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고병준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동문고를 좀 없애려는 추세인 것 같은데, 활성화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말장난 같아서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사고이월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사실 도화동에도 마포나루 스페이스라고 해서 도서관 생겼다고 해서 동문고 없앴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고병준위원  염리동도 지금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고병준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자꾸 사고이월 시켜서 스터디카페로 쓰면 동문고라는 명칭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쓰면 그냥 의회 의원들이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되고 그냥 질의할 때 답변하는 수준으로만 남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는 환급액이 없는데, 저희 세부내역 보시면, 544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보시면 환급액이 3,200만 원이나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544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예. 544페이지……
신종갑위원  보시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환급액으로 3,219만 7,770에 대해서 환급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여기서는 3,200만 원을 저희가 환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책자 60페이지에는 환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직원에게 확인 중)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가 저희 해당하는 저희 부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부서 행정지원과에는 환급액이 없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공유재산은 모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어느 부서에 어떤 건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마포구의회 청사, 구청사에 대한 임대료가 사실 크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구의회 부분이, 구청사가 제일 큽니다, 구의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3월 31일 날 임대사용 허가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종료 통보는 6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신종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행정심판 중이라 그 부분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듣기로는 2024년 4월 22일 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부터 건물 사용에 대한 임시지위를 획득해서 현재는 문제없이 이용하고 그분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사용할 수 있도록, 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 사용을 가능하다고 한 거고요. 지금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현재는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업하는 데 문제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요.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2019년도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 마 부분에 보면 ‘본 건물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공고문에서는 한 번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퇴거 통보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일단은 종료를 안내를 드린 거였고요. 그 이후에 저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한 상태였고, 저희가 2년 정도의 기간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무조건 5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황이어서 협의가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종료 안내를 작년 9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9월부터 통보를 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9월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특별하게 사용 목적에 대해서 계획이 안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작년 3월부터 소유조회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장애인 관련 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가 조회를 했을 때 저희한테 들어온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쪽을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좀 말 안 되는 게 뭐냐면, 서교동에 장애인복지센터인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고, 저희한테 구유재산도 올라왔고, 예산안도 저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교동 건에 대한 구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말았어야지.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그 부분은……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저희한테도 그 부분이 5월에 들어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계획 없이 그냥 퇴거와 조치 안내가 나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건 아닙니다. 안내는 어차피 저희가 종료된다는 안내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내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 뒤에 이런 이런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러시면 충분하게 환자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안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는데 그 계획이 2년 동안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유효한 겁니까, 지금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상황은 심판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최근에 사실 거기 구의회 청사에 대해서 설명회 했잖아요, 복지센터에서 하겠다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이번에 설계안도 올라왔잖아요. 예산안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심판 중이기 때문에 거기 결정이 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2년 정도는 행정심판이 가기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고 거기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기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나지 않았는데 그 장애인동행과에서 설계에 올라온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안부터 올라온 건 솔직히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에 여지를 두었다면, 저기 뭐야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저희하고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던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모든 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깔끔하게 된 상태에서 계획이 추진돼야지 그런 행정심판 중에 장애인단체들 모셔다 두고 복지센터 하겠다는 설명회 한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아니, 작년 계획은 서교동이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상황이고요. 저희한테 소요 조회했을 때는 분명히 장애인시설로 하겠다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설명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이 처리 자체가 너무 매끄럽지도 못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이 처리를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부작용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행정심판을 하고 있고 설명회 하고 있고. 이 자체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솔직히 좀 제 입장 봤을 때는 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위원님……
신종갑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고병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05페이지, 동문고 운영 활성화 이거 사고이월이 됐어요, 4,300만 원이. 총 예산 5,800만 원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권영숙  그 예산서를 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이것도 추경을 지난해 추경으로 편성된 금액까지 포함된 거더라고요. 추경 편성일 때는 연도 내에 긴박하게 돈이 필요해서 추경을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왜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굳이 또 사고이월을 했는지 아까 설명을 했던가요?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것임에도 왜 굳이 추경 편성을 해서 굳이 같이 기존 예산하고 포함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공사 범위 등 관련해 가지고 검토 기간이 좀 많이 소요돼 가지고 그래서……
○위원장 권영숙  검토 기간이 많이 필요했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왜 집행도 못하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또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9페이지에 11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넣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반영해서 행정지원국의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참고하셔서 금년도 예산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이것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책자를 보이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책자가 있어요. 과장님, 이런 책자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홍지광위원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기금 전출금은 재무활동 즉 비사업 내부거래 지출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1페이지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기금 전출금은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2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이걸 통계목을 만들어서 기금전출금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거는 예산안이니까 예산서에 반영을 할 때는 이거 수정해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게 24년도 기금운용계획이에요. 거기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지출 계획, 아까 우리 안미자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얼핏 과장님이 통계목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사업 운영 주체에다가 주는 예산 운영비를 말씀……
홍지광위원  아, 그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홍지광위원  그 24년 기금운용계획서 여기 35페이지를,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35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하고 재무활동 부분하고 편성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사업예산하고 재무활동하고, 이 재무활동이 지금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거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홍지광위원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순서가 재무활동이 맨 뒤로 가는 거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 참고하셔서 25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는 90페이지요.  
  과장님, 자산취득비가 2,137만 8천 원이 있어요. 자산취득비로.  
  90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안미자위원  동 음향기기 구매, 5개 동 구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책자 22페이지를 보니 전문업체 점검 결과 5개 동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 5개 동만 하는, 16개 동 다 하는 건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연초에 동 소통데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음향기기 시스템에 여러 가지 에러가 많이 나서 이게 운영의 미숙인지 아니면 기계의 결함인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미숙인 경우에는 직원들 약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너무 오래돼서 기계가 도저히 쓸 수 없다, 그렇게 점검한 결과에 따른 5개 동을 우선 선정해서 교체 대상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안미자위원  우선 일단 5개 동으로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실 대부분의 동이 음향기기가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통데이나 각종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행사장 가서 보면 마이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16개 동의 음양기기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교체를 부탁드리며, 음향기기를 오래 사용하려면 정기적인 점검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동의 음향기기를 연 2회나 1회로 해서 정기점검을 하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는 93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21년 우리동네 주무관 활동지원사업 이자 반납, 그리고 2022년 공유 촉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반환금 편성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21년, 22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추경 편성해서 그다음 해에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직원들이 놓친 부분인데.
안미자위원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시정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정책과장님! 97페이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안미자위원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좀 질의드릴게요.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3개 설치 공사가 있어요. 현재 마포구에 스마트도서관이 합정역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걸 아는데요. 맞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합정역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대출 인원이 한 36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요. 대출 건수는 월평균 520권 정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상암 스마트도서관 내에는 대출 인원이 월평균 240명 정도 되고요. 대출 건수는 541권 정도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높거나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확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 스마트도서관을 저희가 사실은 설치한 이유가, 어찌 보면 도서관이 인근에 있으면, 찾아가고 하는 게 어려운, 직장을 다니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스마트도서관은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책을 빌릴 수 있고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3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마포역 3번 출구 쪽하고,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레드로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두 군데가 마포을 지역이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제 생각에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포갑 쪽에 좀 많이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갑 지역을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저희도 그렇잖아요. 검토하는 부분이 을 지역에 치중되다 보니까 갑 지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포역 3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공덕역도 했는데 그 공덕역 지하에 교육청에서 만든 스마트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애오개역 같은 경우에는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강대역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는 타 역에 비해서 좀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대흥역은 소금나루 도서관이 있고. 광흥창역은 서강도서관.
  저희가 사실 갑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 좀 설치를 해보려고 많이 알아봤었는데, 사실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공공도서관이 사실 인근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두 지역을 을 지역으로 했던 부분은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양해할 게 아니고 제 개인 바람이었으니까요, 좀 더 고민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0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대흥동 주민센터 강의시설 개보수 공사 이 부분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남해석위원  현장이 어떻게 있어요?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그전에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했고요. 지금 현장의 사진 있는데 혹시 보여드릴까요? 지금 공간이 전부 비어 있는 상태로 돼 있거든요.
남해석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두 개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어떤 어떤 동아리 활동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동아리 활동 내역이 여기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대흥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2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남해석위원  아니 같은 시간에 두 개 프로그램이 겹쳐서 바로 옆에서 인접해 갖고 지금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노래교실하고 한문서예교실이 같은 시간대에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한쪽에서는 막 신이 나야 되고, 한쪽에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두 개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신이 나 갖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는데, 서예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려면 자꾸 있잖아요, 굉장히 마찰이 많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고려해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남해석위원  또 9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부분에서 답례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답례품은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 조례에 보면 30%의 답례품을……
남해석위원  아니, 답례품 품목을 어떤 걸로 우리 마포구에서는 주는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지금 마포사랑상품권하고요, 그다음에 키링, 레드로드 깨비·깨순 조그마한 굿즈하고, 컵하고, 가방, 그렇게 되어 있고, 방향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걸 예산을 올릴 때 위원들한테는 미리 사전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 이런 걸 구입해서 선물로 주겠다.” 구두로 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실물을……
남해석위원  예, 실물을 있잖아요, 홍보를 좀 하고 이런 걸로 해 갖고 우리 마포구에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자료 찾는 중)
  교육정책과장님에게 할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과장님, 염리동 스터디카페 시설 개보수공사 예산 올렸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예, 이거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염리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공사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전기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책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 시설공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전기 시설만 하면 다른 시설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사실은, 저희는 그냥 기존의 책상을 사실은, 기존에 다 이용을 할 생각으로 거기에 전기선 해서 스탠드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 보셨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는데 전기 공사만 해 갖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
남해석위원  조금 입니까? 많이 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웃음) 기존에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예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공사를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해석위원  지난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했는데, 잘못되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예산을 조금 해 갖고 조금 이렇게 하면, 이용률 지금도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이용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낮 시간 때에, 그 동주민센터에 운영하는 시간에만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 6시 이후로 대부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테고, 그리고 주말에 이용하는 학생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이나 야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해석위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기존의 시설, 아까 저희가 올린 대로 전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지금 책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한번 방향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한번 다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의견이, ‘이거는 스터디카페 기능을 못 한다.’ 그런 의견이 다 나왔고, 제 지역구인데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거기 직원들도 있잖아요, 좀 비관적인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바로 가야 되지만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에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어느 누구 책임지기 싫어해 가지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남해석위원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이거, 어떤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도면을 가져온다든가, 안 그러면 위원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그러면 염리스페이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나름대로 인테리어 부분이든 뭐 도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어제 저 찾아오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시간은 오늘까지 드렸죠? 기한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기한을 드렸죠? 기한을. 오늘까지 원상복구 해 달라.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지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못 지켰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약속한 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푼도 못 준다고 말씀드렸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구청하고 상생을 약속하면서 식수하면서 표지석까지 했는데 그 표지석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상복구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추경에 임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 못 지켰으니까 우선 과장님 예산 89페이지 청사 앞 수경시설 변경 공사 1억 6천 삭감이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 올리셨는데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레드로드에다가 스마트 도서관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경의선 책거리에 대해 없애고, 거기에 레드로드 발전소 만들고,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한다? 안 맞잖아요. 책거리 자체가 거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책거리 갖다가 없애고 나서 레드로드 발전소를 했는데 거기다 스마트 도서관 설치한다? 이해되시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의선 숲길에 있는 레드로드 발전소로써 그 나름대로 지금 그 메이커스를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서관은, 그 레드로드를 지금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을 찾는, 레드로드를 찾는, 사실은 뭐 우리 구 구민이 아니다 보니까 스마트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레드로드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책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우리 역대 청장님이 책거리를 조성했고, 상도 받고 이용했던 그곳을 싹 없애 버리고 레드로드 발전소 했는데 거기다 아까 책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겠다, 한마디로 코미디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의 일관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합하고. 두 번째,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레드로드에서 가까운 거리에 평생학습관 있죠? 서울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서교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인접 거리죠? 가까운 거리죠? 도보 가능하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뭐 레드로드 R2에서는 가깝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금나루에 가깝기 때문에 스마트 도서관 설치 못 한다 했으니까, 평생학습관 가까이에 있으니까 설치 못 한 것도 타당한 이유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레드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R6 이쪽 부분을 생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어쨌든 간에 경의선 책거리도 없애는 판국에 뭐 스마트 도서관 설치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금나루 가까이에 있어서 스마트 도서관 설치 못 한다고, 과장님 논리가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평생학습관 가까이 있는데 스마트 도서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이게 스마트……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장소의 부적합성을 말씀드린 거고, 답변할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 구민체육센터 쪽에다가 설치하신다 했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시설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인근에.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인근에,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고요. 우선은 이제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워낙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그냥 사람만 많으면 된다면, 기준을 따진다면 그냥 경의선 있잖아요, 우리 연트럴파크에다 설치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
신종갑위원  이용객만 따진다면……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만일에 그런 설치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게 딱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설치 검토도!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은요, 저희가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설치 검토를 갖다가 제대로 못 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마포 구민체육센터 바로 옆에 망원 청소년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디가 더 스마트 도서관 설치에 적합하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그쪽이 훨씬 더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 마포 청소년 문화의집 옆에 스마트 도서관 있고 아까 이용객도 많고 많이 들르고 한다 했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검토했을 경우 마포 구민체육센터가 아니라 망원 청소년센터가 거기 위치도 적합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계가,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 면적이야 만들면 되는 거고,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청소년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치는 괜찮긴 한데 그런 면적이 사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를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앞에 또 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저거잖아요, 컨테이너 놓는 거잖아요. 뭐 건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니, 건물을 짓는 건 아닙니다, 예.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찾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부서에서, 장소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도 없이 급조해서 청장님이 “그래, 너 구민 체육센터에다 설치해.” 그러니까 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구민체육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찌 보면 구유지를 확보하는 차원, 구유지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저희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생각 없이 거기에 망원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까 말씀하신 망원 청소년의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공원에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원보다는 이왕이면 이용자들이 많은 구민체육센터가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구민체육센터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차라리 경의선 숲길로 가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 많은 데 찾아가려면. 과장님 말의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시고 이번엔 다 삭감이고요.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스터디카페 조성에 대해서 있는데, 아현 문화건강센터에 대해서 감추경 들어왔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감추경 들어온 거고, 아까 말씀하신 염리동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부실하게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옛날 솔트카페로 갈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금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 전체를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신종갑위원  (자료 찾는 중) 예, 동 음향기기 구매한다 하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선 하겠고. 제가 부탁드린 대로 뭐 지역구 의원도 계시겠지만 대흥동 주민센터의 강의실에 대해서 시설 보수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예, 좀 더 한번 그 용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강의실이 좋을지 아니면 뭐 체력단련실이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공간조성 사업인 경우에는 대흥동 자체에 대해서 직원 의견 수렴하고 부서에서, 대흥동에서 일단 올라온 사업이고요.  
신종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실제적으로 주민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프로그램실이 두 개의 공간에서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이제 아까 남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 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와일드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민원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한 개의 노래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0명인데 59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 분반도 조금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그 일정을 또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의견 없이 그냥 그대로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하고 교육정책과의 스터디카페하고 스마트 도서관에 대해선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추경 책자 89페이지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1억 6천 삭감의견 주셨는데, 이 청사 앞 수경 시설 변경공사가 마포구청 청사인가요, 구의회 앞에 청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중간에 있는 청사, 저희 청사하고 구의회의 사이에 있는 공간하고, 구의회 앞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이 일부 분수대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바닥도 파손돼 가지고 일단은 일부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만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보수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혹시나 지나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의회운영위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 가지고 다뤘었고 의정팀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행감 때도 제가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원안 의견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운영위에서 다루긴 했지만 각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행정지원과의 그 세부 설명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올렸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할 수 있는데 이건 충분히 신종갑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가 아니라 각 연구실에 찾아뵈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요. 전체 하기 전에 추경에 대해서 다니면서 다 말씀은, 위원님들한테는 다 드린 상황이고요. 이 사항이 뭐 예결위로 올라가게 되면 복지도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니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신종갑 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인명사고 나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는 알아서 원안 의결을 드리는데 인명사고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파손으로 인해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
고병준위원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고병준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과장님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우리 추경 책자 100페이지고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쪽에 연남동 공영 주차장 내 스터디카페 가구 제작 구매에 3,78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증감해서 2,745만 원을 올리신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게 무슨 가구를 제작해서 구매하는데 2,700만 원이나 필요하신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이번 마포 중앙도서관, 지금 스터디카페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구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이게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남동 공영 주차장 내에 거기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그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지, 아까 남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사실 시설이 조금은 괜찮은 시설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이용시설 구축이 원래는 가족행복지원과에 있었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관돼서 교육정책과에 온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서 자료는 재무과에서 어제 주신 거고요?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죠? 청소년 독서실 운영사업이 가족행복지원과로 가 있었다는 사실과 교육정책과에서 이관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이거 추경편성 받았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연남 공영주차장 내 스터디카페 제작 구매 관련해서 견적서나 어떤 가구를 구매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신 적 있으세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제가 여기 다 다니면서 그때 행정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  
고병준위원  아, 추경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이 가구에 대한 견적서 같은 것들이 있었냐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견적서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떤 가구를 할 건지 그것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2,700만 원이라는 돈이 가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도, 집 인테리어 해도 러프(rough)하게 하면 1,500에서 2,000이면 되는데 가구 제작 구매라고 해서 2,745만 원이 들어가는 건 사실, 뭔가 과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받으신 견적서나 그 단가를 계산해 봤을 때 맞으면 제가 합리적으로 통과를 하는데 그전까지는 전액 삭감의견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견적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하고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사 앞 수경시설 변경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고요.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이 저희한테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분명히 신종갑 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될 시 추경 삭감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경인데 사전에 설명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어제 만나 뵙고 설명 다시 한번 드렸는데요. 그 요구사항은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회와 상생을 깨는 게 아니고, 청장님은 구청사 앞으로 해서……  
○위원장 권영숙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았으니까 더 보충해서 신종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요구사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최은하위원  저 아직 안 했는데요.
이한동위원  없다고 했잖아요.  
최은하위원  추경하고 관계없이 번외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의원님들끼리 또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던 게 지금 장봉도였습니다. 그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민 휴양시설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 공모와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에 추천을 요청해서 9곳이 들어왔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외부 위원들 해서 같이 현장 방문을 다 했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과정들은 우리 여기 계신 행정건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고,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빛의 속도로 굉장히 빨리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도 보니까 이걸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 없겠더라고요. 위원도 보셨죠? 외부 위원 둘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하나, 구의원 둘, 그리고 나머지 6명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직원 관련 부서……
최은하위원  그렇죠? 직원 관련 부서였죠?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걸 하고 계시는데,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우리 직원들 계신가요, 6명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추천받은 데를 저희가 심사를……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추천받은 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장봉도로 찍고 오셨고, 찍고 오셨고, 이거에 대해서 심의 있게 봐달라고 해서 한 게 예산하고 또 어디였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산하고 건축지원과 있었고……
최은하위원  아니, 아니요. 지역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역…… 장봉도하고 남해 있었고요, 고창 있었고, 예천.
최은하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시설에, 그 장소에 가보셨고,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똑같이 조사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똑같이라고 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씩……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럼 심도 있는, 심도 있는 조사가 아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심도 있는……
최은하위원  굉장히 급하게 맞춘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시간을, 다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최은하위원  아니요. 의원들과 다른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가라는 게 아니라, 회의내용도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장봉도는 언제부터 추진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장봉도……
최은하위원  작년이죠. 올해가 아니었을 텐데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장봉도는 작년에는 추진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알아, 부지를 알아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작년부터 부지를 알아보는 상황에서, 이미 50만 원짜리가 100이 됐고, 30만 원짜리가 70~80이 됐고,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장봉도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거기 그건 이장님 말씀이세요, 지금. 이장님이 마포구청에서 주민휴양소를 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정도로 예천과 고창도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름 자체가 구민 휴양소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구민 누가 원했습니까? 구민이 누가 휴양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전에 2019년도 용역을 했을 때도 구민들이 80%가 찬성한다고 결과가 나온……
최은하위원  2019년도 용역이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한 건입니다. 그때는 고창이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모든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경제가 덜 어려웠습니다, 코로나였어도.
  하지만 지금 정말 우리 구민들 힘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구민 휴양소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이전에 구청장님도 구민 휴양소 때문에 올리셔서 굉장히 그걸로 많이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시국에 누구를 위한 구민 휴양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최은하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오늘은 결산 승인과 추경예산을 다루는 날입니다.
최은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거 추경만큼이나 이 장봉도 우리 구민 휴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영숙  글쎄, 그거는 행감에서 말씀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은……
최은하위원  그렇다고 행감에서 못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못하면 언제 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다른 기회에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최은하위원  다른 기회에 이야기할 수 없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 우리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구민 휴양소가 지어지고,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른 예산편성 나올 때 그때 말씀하세요. 지금 이미 결산 승인안하고 추경……
최은하위원  그럼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민을 위한 휴양소인 만큼 구민들의, 아까 말씀하셨죠? 80% 동의를 받았다고. 정말 진정한 우리 구민들의 동의를 받아오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장담하건대 구민 휴양소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단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급하게 추진하지 말아 주십시오.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감사……
○위원장 권영숙  질의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최은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고……  
○위원장 권영숙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40분)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마포구에 기부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을 일반회계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전입하고, 2024년도 예상 기부금액을 증액하여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운영 규모는 2억 3,295만 원이며, 당초 운용계획인 4,943만 3천 원보다 1억 8,35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편성에 따른 전입금을 1억 1,295만 원 증액하고, 2024년 예상 기부금액인 기타수입 4,814만 7천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자수입 128만 6천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4,453만 3천 원을 2억 2,805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특별협의회 의장 자격을 동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민원에 전문성을 지닌 관련 업무 부서장도 의장 자격이 되어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에서 특별협의회 운영 시 동장 또는 관련 업무 부서장이 의장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동장이나 관련 업무 부서장이 이해관계인으로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 관련 팀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서 자율방범대 구성 권한은 경찰서장으로 규정하고, 구청장은 경비지원 권한으로 규정하였기에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서 4호까지 용어에 대한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조례 제4조 조직 및 구성은 상위법에서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여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으며, 기존조례 제6조 활동 범위의 경우 상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범위, 지원절차,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운용계획 변경안과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작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좋아서 많이 걷혔다는데, 얼마나 걷혔는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억 1,295만 원이 걷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신 덕분인가요, 아니면 홍보 덕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월별 전입금을 보니까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연말 되고 하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세금 세제 혜택도 보고 하니까 많은 걷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취지에 맞게 기금이 걷히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잘 홍보해서 작년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답례품 관련해서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고향사랑기부금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답례품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놨는데, 심의를 거쳐서 구성을 해놨는데요. 마포사랑상품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굿즈가 있는데, 레드로드 캐릭터 굿즈하고 컵하고 가방이 들어가 있는 굿즈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방향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샘플을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건 저희가 좀 미비한 점이고요. 그 해당 샘플을 한번 위원님들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본인이 받고 싶은 걸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배송을 해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숙  샘플도 중요하지만,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답례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4조1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그 취지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이제 동 민관상생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동 민관상생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다 치러지고 있는데, 특별상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으로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원활한 진행이라든지 추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관련 민원이 전문가, 치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택 관련해서 전문가, 부서장님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동장님하고 관련 업무부서장으로 두 분이 같이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주시지 않았고, 14조 내용만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전체 내용을 봤을 때 9조 위원회 운영 중에서 5항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관계 공무원에 부서장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관계 공무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넣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굳이 부서장이 의장이 아니라 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의장을 부서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13조 특별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3조 특별협의회에 제14조 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얘기할게요. 14조2항을 읽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의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부서장이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협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런데 위원회의 의장인 경우에는 좀 더 협의회의 구성을 또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과의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위원장의 역할이 뭐예요, 과장님? 위원회에서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역할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전체적으로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신종갑위원  그렇죠? 회의 진행하는 거지 그 사람이 모든 의견을 판사처럼 판결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꼭 판사처럼 의장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처럼 지금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판사처럼 의견을, 결정을 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아닌 부분 같고요. 그런데 상생위원회……
신종갑위원  그래요! 맞아요. 위원장이나 의장은 단지 리더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원활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결정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결정을 짓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동장님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더 넣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원활하게 동장, 회의 진행 못 해요? 그러면 동장 관둬야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이번에 특별협의회 운영을 한 걸 보면 거의 다 기술직 관련 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면에서 관련 업무 부서장을 한 번 더 넣은 거고요. 동장님 또는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위원회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있는 백 몇 십 개의 위원회에 위원장을 다 부서장 시켜요. 민간인 시키지 마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각각의 위원회는 개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을.  
신종갑위원  아니, 이렇게 초법적으로 하는데 다 개정해서 부서장을 다 위원장 시켜요, 말씀대로, 그 논리라면. 왜 정확하게 위원장이라든지 의장의 역할도 모르시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는, 좀 솔직히 말해서 저희를 아래로 봤다고 생각 들어요. 우리 위원들을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개정안을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주면 다 통과시켜 주는 방망이인 줄 알아요? 의장 역할, 위원장 역할 알면 이런 거, 이따위 개정안 올리면 안 되는 거지! 좀 위원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존중해 줘요, 진짜! 이따위 개정안을 올려놓고 우리 보고 심의해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신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지금 과장님, 상생위원회 운영이 거의 1년 넘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 조례를 올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특별상생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5개가 기존에 해 왔었고요.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를 비롯해서 5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왔었고 그다음에 그 소관 부서과 동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공원녹지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상생과와 같이 전문 과장님이 운영, 좀 이렇게……  
○위원장 권영숙  아니요, 글쎄, 취지는 아는데 동에서 이런 관련 부서장이 위원장이 아니라 해서 뭐 진행이 안 된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진행이 안 된 사례는 없지만 좀 더 원활한, 그리고 동장님도 좀 약간 이런 업무에 관해서 조금 버거워……  
○위원장 권영숙  진행은, 위원장은 진행하잖아요. 거기에 전문가가 포함이 되면,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기각이나 아니면 보류 정도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해주신다면 저는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인데요. 덧붙여서 좀 물어보면, 지금 구청 내에는 상생위원회처럼 하는 위원회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강동오위원  뭐, 특별상생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없냐고요, 상생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장애인……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장애인 상생위원회가……  
강동오위원  장애인만? 한정돼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강동오위원  포괄적인 건 전체, 이렇게 그 동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상생위원회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저희가 이제 특별상생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혹시, 이 상생위원회에 관련돼서 조례 있잖아요, 지금 조례 내용을 충분히 해석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조금 전 그 신종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관계 공무원이 부서장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지, 저는 일반적으로 의장이 되는 사람은 크게 회의를 그냥 주재만 하는 거지, 사회를 보는 거지, 의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혹시라도 의장을 그렇게 관계 공무원으로서 앉혔을 경우에 그 사람을 앞에 정면에 내세워서 어떤 현황을 조금 약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보이는 것 같아서, 제대로 이거 조례를 해석을 잘하고 지금 진행하는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묻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운영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효과성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특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동장님과 관련 부서……  
강동오위원  자, 똑같은 이야기하시니까, ‘특별’이라는 말을 좀 많이 붙이지 마세요. 있는 것 자체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특별이라는 것은 너무 좋아해서 서울특별시 뭐 특별, 특별 이런 것을 붙이는데 특별히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 더 만드는 건데. 그렇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건 조례상에 특별협의회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강동오위원  제 판단은 업무부서장이 나와서 여기 동장이 하는 의장 역할을 해서 조금 전처럼 뭐 기술직 일이니까 특별히 와서 해야 된다,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렇죠, 결정은 위원회에서……
강동오위원  자, 그러면 동장이 의장으로 해서 참여는 할 수 있으니까, 상생위원회에. 전문가 집단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시켜서 동 상생위원회로 그대로 가게끔 만들어야지, 동장은 동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자인데 동장을 제치고 부서장이 조금 더 우월하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요, 지금. 동장도 과장인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왜냐면 관련 분야가 전부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동오위원  아, 조금 전처럼 맞아요, 그게……
○위원장 권영숙  저기, 과장님! 과장님 답변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니까 답변 주의해 주세요.  
강동오위원  그게, 그 뭐야, 기술직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참여만 하게끔 하시고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동 상생위원회에 보면 일반 상생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협의회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이거는 특별협의회만 한정돼서 ‘부서장이 의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이 이게 조례를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다가 동장도 의장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공원녹지과나 주택상생과, 도시계획과 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 부서장이 의장으로 된다는, 동장도 기존의 의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공원녹지과를 가지고 동에서 정말 상생위원회를, 특별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됐을 때 공원 녹지과장이 간다든지 했을 때는 의장도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충분히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동장에다가 지금 바꿔놓은 문구가, “‘동장으로’를 ‘동장 또는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그렇게 이게 지금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웃음) 우리 과장님이 참,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게 그렇게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2023년도 민원별 운영회 건수가 몇 건 있어요? 민원별 상생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5건입니다.  
안미자위원  5건을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그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설명드리면, 제목하고 관련 동하고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동의 경우에는 아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상생위원회를 공덕동과 주택상생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서강, 합정동인 경우에는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서강 합정 상생위원회를 서강, 합정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했고, 서울복합지하화력발전소 상생위원회는 서강, 합정과 맑은환경과에서 진행했고, 서교동인 경우에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민간투자사업 관련 상생위원회를 서교동과 도시계획과, 성산1동인 경우에는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를 성산1동과 공원녹지과가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은, 사실 동장님들을 제가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그분들을 뭐 무시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좀 더 뭔가, 이 동장님이 하시기에는 전문 분야에서 좀 취약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 이런 전문가들이 느끼는, 관련 부서장들이 의장이 되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뭐 민감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뭐 원안대로 가는 거를 저희가 통과시키는 거로 하고 단, 우리 과장님! 이 상생위원회가 더 효율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대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전문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30년 정도 공무원 생활하면 각 부서에 두루두루 근무해 보셨고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개정안을 내 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위원장을 전문 분야의 교수나 석박사 이런 분들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왜 전문 관련 부서 과장님들 이런 분들로 하려고 하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바꿀 의미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왜냐면 전문 분야도 있지만 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각종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해석위원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면 위원장을 해야 꼭 대안을 제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좀 더……  
남해석위원  위원장은 사회를 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 의견을 더 못 내요. 위원으로 해야 의견을 내는 거지,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견을 막 내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물론 중립적인 자리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래,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면 전문 분야 교수, 뭐 석박사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외부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위원장으로 앉히는 게 낫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행정하고 기술 경험이 다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다 좀 더, 이제 이론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이 결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  
남해석위원  그러면 행정 분야는 동장이 그 지역에 대해서 민원도 제일 잘 알고, 동장이 하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그런데 이제 동장님이……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답변, 계속 되풀이되는 답변입니다. 그만하시고, 남해석 위원님 질의 이제 끝나신 거죠?
남해석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동 상생위원회는 위원들이 전문가로 지금 돼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일반 상생위원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강동오위원  예, 동에.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일반 상생위원회의 위원은 동 직능단체장 그다음에 전문 분야 학위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도 다 전문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그런데 이제 분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강동오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여기 동 상생위원회에 이런 전문가들이 만약에, 조금 전처럼 기술직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텐데 꼭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나. 난 동장도 좀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자기 자리가 뺏긴다는 느낌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런 이제 특별상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특별’은 좀 붙이지 말자니깐요. 특별한 게 뭡니까? 특별.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돼 있던 상생위원회니까 그 상생위원회가 충분히 동에서 논의할 수 있고, 동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 남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관계 공무원이 내려가서 의장을 하면 그분은 자기가 좌지우지한다니까, 전문가처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따라가야 돼요, 조금 전처럼 이야기하면. 기술직이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이 그거 관련돼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으로서 진행만 해야지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더 얘기를 못 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상생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분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상생위원회가 더 돌아가는 거지, 의장으로 꼭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의장이 이끌어 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강동오위원  의장이 이끌어 가야 되냐고요, 이 동 상생위원회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끌어 가야 되냐고. 마포구의회 의장이 어느 뭐 현안 문제가 있으면 다 그걸 앞장서서 끌고 나가냐고요, 여기 각종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진행을, 위원들 말을 듣고 가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사안에 따라 뭐,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지시를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도 그냥 “끌고 가라.” 그러면 그렇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의장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안 되는 건 안 되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는 조금……
강동오위원  예, 상생위원회, 조금 전에 관계 공무원은 거기 옆에 참여를 해서 자기 의견을, 구청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을 하고 아니면 자치단체장 얘기를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라, 이거지. 의장으로서 말고. 그게 더 맞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상생위원회는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강동오위원  아, 그 조례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읽지 말고, 앵무새처럼.  
이한동위원  정리하시죠.  
○위원장 권영숙  예,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
최은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전미경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최은하위원  전문가라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생위원회가 한두 자리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전문가라 하면 변호사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 쪽도 있을 거고 그랬는데, 상생위원회가 10명이다, 그랬을 경우 한 여덟 자리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 자리는 비어 있냐?” 본 위원이 물었어요.  
  자, 사건마다, 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변호사도 이혼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형사 전문가가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다가 하고자 한두 자리 정도는 비워 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가들 그때그때 불러서 쓰시면 될 일이지 굳이 이걸, 위원장을 바꿔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오셨을 때 물었습니다. 상생위원회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 텐데, 이 전문가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때마다 거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부를 수 있게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들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요.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최은하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그럼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과장님, 특별협의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위원도 새로 위촉하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것도 동장이 위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추천은 하고요, 위촉은…… (직원에게 확인 중) 추천은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특별협의회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전체 상생위원회 위촉을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본 위원도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지금 과장님 입장도 제가 알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주시는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왜 그렇게 이 부분을 그냥 원안대로, 개정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보면, 우리가 특별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는 어떤 일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예측은 못 해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를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장소에 정말 수고가 큰 나무가 필요한지 작은 나무가 필요한지, 침엽수가 필요한지, 뭐 있잖아요, 나무 종류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라면 그 부분도 알고, 행정도 알고. 그리고 그거는 공원녹지과고. 주택상생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특별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면, 사실은 민간에서 전문가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필요시에 우리가 민간에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의장으로 앉혀놓고 그 일을 하기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또 행정이 뒷받침이 돼줘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아까 건축지원과, 도시계획과 이런 게 있지만, 특별협의회에서 다룰 사안은 어떤 게 예측이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일반 상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를 포함하는 게 맞고요.
홍지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분기별로 한 번씩 동에서 하고 있고요.
  특별상생위원회는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정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아마 진행되는 사업일 것 같고. 지금으로는 어느 상생위원회가 될지는 없습니다, 예정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 부분이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을 넣은 겁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인데, 사실 구청에도 보면 많은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인재풀이 많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인재풀이 있고, 건축위윈회 위원풀이 있고. 다양한 인재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구하겠다 얘기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못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안을……
신종갑위원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사안별로……
신종갑위원  그래요. 사안별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인재풀이 있고, 건축위원회 위원회풀이 있고 다 풀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허수아비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전문가의 분야도 있지만, 행정의 분야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행정 분야는 얘기한 대로 동장이 더 잘 아니까 하시고, 위원으로서 부서장이 들어가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걸로 그냥 개정 없이 이대로 진행하는 걸로 끝내시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6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병준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병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독서 소외인에게 균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마포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고병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마포구가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공감하는 바이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교육정책과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새마포담당관)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새마포담당관)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새마포담당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포담당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세입 총액은 기타수입 1,251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새마포담당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69쪽부터 17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액은 총 5억 1,683만 3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억 2,242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9,440만 6천 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 절감액과 지출 잔액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입니다. 예산액 3,548만 원 중 3,434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 시책 개발 및 정책협의입니다. 예산액 2,950만 원 중 2,85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9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대외기관 평가입니다. 예산액 776만 원 중 68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예산액 1,960만 원 중 1,918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4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입니다. 예산액 2,890만 원 중 2,80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와 협력 및 소통입니다. 예산액 907만 원 중 8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 3,608만 5천 원 중 1,72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1,88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7,359만 3천 원 중 2억 2,170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배상금 미사용액, 사무관리비 등 5,18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997만 4천 원 중 22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등 77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28만 원 중 223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포상금 등 10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현장구청장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188만 9천 원 중 1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65 구민소통폰 운영입니다. 예산액 58만 2천 원 중 48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9만 3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112만 원 중 5,095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16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새마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새마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1,836만 원에서 1,137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4억 2,97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고문변호사 자문료 1,108만 8천 원, 법제 및 소송 실무교육 강사료 등 28만 8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요. 결산서.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거기 보시면 정책사업인 창의 및 소통 행정 역량 강화의 경우 편성액이 1,570만 원 정도 돼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집행액은 679만 8천 원 정도 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43.2%. 알고 계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예산편성 세부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99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창의행정에 328만 원 정도,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188만 원 정도, 구민소통폰 운영에 58만 2천 원. 맞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관련 항목에서 집행률이 저조해요, 여기서 특히나.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23년도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관련하여 지급실적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구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으로 185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접수된 것 중에 채택 건이 11건인데요. 거기서 이제 구민 제안 건이 4건, 공무원 제안 건이 7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보니까 저희가 부상으로 금상부터 노력까지 있는데, 창의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장려상이 1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노력으로 돼서 5만 원 상품권이 지급되다 보니까 총 59만 5천 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11건 중에 공무원이 제안한 게 7건이라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 구민보다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집행률도 저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건 중에 구민이 4건, 공무원이 7건인데. 이거 활성화 방안이 따로 부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님들 제안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여러모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달에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안이 구민만, 저희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만으로 되어 있다가, 마포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여기에 직장을 두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니거나 여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또 내고장마포나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제안접수를 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보니까, 원래대로는 작년에 구민 제안은 7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민 제안이 119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열심히 하면 앞으로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169페이지요. 거기 맨 우측 상단 쪽으로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있거든요. 목표는 부서에서 애초에 87%로 잡았어요. 이게 작년에도 이랬어요, 제가 작년 결산 때도 보니까. 목표가 87%라고 해서 그럼 13%는 패소확률을 예견하고 목표를 87%로 잡았냐고 작년 결산할 때 제가 이렇게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보니까 목표는 87%고 실적은 97%, 그래서 달성률이 1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홍지광위원  이거를 이제 좋게 보면 목표도 초과달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지 않았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소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는데, 승소 확률이 있는 거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승소를 하고 그 비용을 받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피고가 됐을 때 누군가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오면, 정말 과거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법조문에서 말하는 판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 행정을 하다 보면 비슷한 소송 사례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아, 이런 경우는 우리가 패소하겠구나.’, 그게 직원 잘못이 됐건 행정착오가 됐건. 그러면 사실은 그런 데는 저희가 응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과거에도 패소를 했으면 그게 하나의 판례로 굳어져 있으면 거의 또 패소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이 소송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것,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작년에 소송비용 지출한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23년도에 패소로 확정된 건이 3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2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2,518만 9천 원 정도가 저희가 소송 패소 비용으로……
홍지광위원  3건 합해서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3건 합해서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는 일단 참고적으로 23년도에서 패소한 게 아니고 22년도에 패소를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 확정판결돼서 저희한테 반환 신청한 건으로 해서 2023년에 지급이 된 건이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23년도에 패소해서 올해 1건이 있어서 24년도에 지금 지급된 건이 1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23년 3건이라는 거는 22년도에 소송이 제기됐고, 이제 확정판결이 이제 24년도에 났고 그분이 우리한테 이제 비용 청구가 들어와서 23년도에 지급을 했다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서류상은 어쨌든 23년도에는 3건이네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금액으로는 2,500만 원 정도?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하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패소 확률을 낮춰야 됩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4페이지고요. ‘체계적 전략적 구정 비전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협의회 자문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자문단이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게 말씀대로 저희 미래성장자문단에서 정책 이런 협의나 할 때 아니면 그런 정책 방향 할 때 한번 하겠다는 자문단 운영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여기 25페이지에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통한 구민과의 약속이행 기여’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약사업 중에 얼마가 이행됐는데 달성률을 보면 공약사업 연차별 목표 달성률의 153%를 달성했다고 돼 있어요, 23년도에.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죄송한데 몇 페이지……
고병준위원  24, 25페이지 같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통한 구민과의 약속이행 기여’라고 돼 있어서 성과지표를 보면 공약사업 연차별 목표달성률이라고 돼 있어서 153%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공약사업을 이행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고병준위원  맞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실제 저희가 공약사업할 때 자문받은 내용이 실제는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153%를 잡으면서 여기다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153%를 잡은 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 22년도 성과는 22년도 민선7기가 끝난 시점이라 100%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연차별로 저희가 목표를 잡다 보니까 30% 목표를 잡았습니다. 연차별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행 계획이나 이렇게 내다보는데 올해 저희가 23년을 마치다 보니까 저희가 37개 지표 중에 8건이 지표가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퍼센트가 46%가 나오다 보니까 달성률이 153%가 나온 걸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은 그렇게 됐는데, 말씀대로 자문위원회에서 저희 공약사업 가지고 사실은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면서 자문을 받고자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면 28페이지 펴주시겠어요?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에 23년도 예산보다 23년 결산에서 생각보다 집행률이 저조하죠? 이것 역시도 미래성장자문단과 관련돼 있는 건데.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표는 지금 153%죠? 153%까지 올라서 정책 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문이니까 안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미래성장자문단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여기 지금 그냥 성과보고서에 여실이 나타나잖아요. 예산도 안 쓰고 정책 자문도 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 이행률은 벌써 46건이나 달성했고. 이렇게 그냥 지표만 보더라도 미래성장자문단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님, 이게 지표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미래성장자문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2년하고 23년도는 사실은 저희가 다지려고 노력하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상에 저희가 자체 삭감을 1천만 원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 했는데 조례상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을 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조례도 개정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과위원회나 미래성장자문단을 비롯해서 저희가 자문받을 수 있는 내용도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미래성장자문단이 제 역할을 못하니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저가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하셔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위원회로 98명이 위촉되어 있으니 분과별로 더 잘하면 이게 진짜 정책 제안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긍정적인 시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후퇴하는 방식으로 가면 당연히 저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그 주장을 다시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성과지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58페이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찾으셨어요? 그 맨 아래 보시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 징수 결정액이 1,251만 5,480원이 수납됐어요. 그외수입은 아까 행정관리국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1,251만 5,480원이 이렇게 수납이 됐는데 이 세입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법원에 송달료나 인지세 같은 게 발생을 합니다.  
안미자위원  송달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송달료하고 인지세.
안미자위원  그런데 인지세 같은 경우는 세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납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정산돼서 남는 금액을 저희한테 다시 환급을 해 줍니다. 그 환급받은 금액이 있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이 연말에 12월에 되면 초과근무를 하다 보면 마감 전에 사실은 예산 집행 때문에 미리 “며칠을 네가 할 거냐?”라고 계획을 받습니다. 그걸 받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회수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반납된 금액이 있고요.
  이거는 약간 기피시설 TF가 있을 때 직제가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약금액이, 상대측에 약간 이행시점이 안 좋아서 계약금액을 다시 환수받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한 1,2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251만 5,480원을 저희가 세입 수입으로 입금했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결산서 책자 169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서 보면 주민제안 구정 반영에 대한 달성률을 보면 55%예요. 55%면 저조한 거 아니에요? 결산서 책자 169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이렇게 보시면.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55%는 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저조한 사유가 뭐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게 말씀대로 저희가 접수 제안건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그러니까 구민들이 제안하는 건수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제출하신 분들이 서운하실 수 있는데, 단순 민원 건수나 아니면 기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 소관 사무가 아닌 사무가 많아서 보다 보니까, 채택되는 건수가 아까 홍지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채택되는 건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 지출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직원들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제안 건수가 좀 저조했는데요.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도입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구정 실천에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 아래 보시면, 주요 정책 개발이 있어요. 주요 정책 개발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47.8%예요. 이것도 저조하죠? 보이시나요?
  예산액은 3,600만 원 정도, 지출액은 1,700 정도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것도 저조하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이것도 좀 저조합니다.
안미자위원  이 사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성장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례회의하고 다른 회의는 했는데, 사실 벤치마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에 담은 다음에 하려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에 담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운영 예산 대비 집행률이 22.7, 이건 아주 저조하거든요. 이 저조한 사유. 예산액은 997만 4천 원, 지출액은 226만 5천 원.
  찾으셨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찾았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안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채택률이 낮아서 집행이 좀 저조한 사유입니다.
안미자위원  아주 저조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가 3년치 평균해서 예산을 좀 조절해서 저희가 자체 삭감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제안제도 활성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 열심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제안제도를 통해서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마포구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시작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위원이 하신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77페이지 펴주시고요. 새마포는 지금 추경 올라온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고병준위원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좀 늘었어요.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많이 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법무팀장이 원래 변호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필요한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었는데 1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법률적 자문이나 이런 게 고민이 될 때 사실은 자문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서 자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된 것 금액을 다 소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시 사람 뽑으실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법률자문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추경 올리신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다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이 부분 고문변호사로 그냥 즉시에 바로바로 자문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추경 올라온 거를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왜 이렇게 올랐지?’라고 생각할 때 변호사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서 지금 올랐다고는 이해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마포구청 상대로 소송을 건 거에서 승소를 율(率)을 가지고 표현을 해서 많이 이긴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성과지표에다 올려놨어요, 어느 부서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올라가는 형식이면 사실 이것 전액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 내용은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런 방식은 아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건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뭔가 대립이 있거나 단체와의 대립이 있어서 그것을 승소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에 관련된 자문료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받으시려고 이거 지금 추경 편성하신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새마포담당관님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장봉도에 관련돼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구에서 하는 건데, 답변 가능한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공약사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아는 사항은 답변드려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장봉도 선정은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은 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제가 그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강동오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새마포담당관이 한번 검토는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위원회에서 선정했으면 그냥 끝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총괄 부서의 역할은 그 위원회의 위원을 중복되거나, 왜냐하면 한 분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 못 되거나 아니면 6년 이상 지나면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검토나 아니면 필요한 위원회가 중복사항으로 있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내용이라……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봉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휴양소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내부방침에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기준이 1번에 장봉도, 2번에 장봉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외에 우리 자매도시가 많은데 물론 자매도시를 다 탈락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마는 그 두 개를 놓고 선정을 한다, 그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선정위원회가 공무원이 6명 정도 돼요. 그다음에 전문가 2명, 일반 주민대표 이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 휴양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부담이 클 것 같으니까 차라리 휴양소에 관련된 기금을 미리 만들고, 그다음에 휴양소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휴양소만 짓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지금 땅은 어떻게 구입할 거며 건축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휴양소를 정하기 전에 부지를 정하기 전에 기금을 먼저 만들어서 다음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새마포담당관이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부서에서 요청하실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내용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새마포담당관김정희
  행정지원과장김현정
  자치행정과장전미경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신남재
  교육정책과장송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