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2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

○위원장 이학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2월 1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의안의 일부 내용을 마포구의회사무국 내부사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번안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효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번안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김효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식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의 건은 의회사무국 내 의사팀과 의안팀을 통합한 의사팀, 그리고 홍보팀을 신설·운영하는 직제 개편 안으로 2017년 12월 1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홍보팀 신설에 따른 인원 재배치·증원 등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있고, 현재 의정팀의 일상적인 홍보업무와 중복되고 있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정팀을 의정홍보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홍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번안동의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하부조직으로 의정팀을 의정홍보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의사팀과 의안팀을 두었으며, 안 제4조제1항의 의사팀장은 의사팀과 의안팀을 통합한 의사팀장의 복수직렬에서 현행 팀 직제대로 의사팀장만 복수직렬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번안에 따른 팀장의 사무분장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각 김윤정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윤정 위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안에 따라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안 제6조의5 의장의 겸직제한, 안 제7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안 제8조 임시의장의 선거, 안 제15조의2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안 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 안 제45조의2 회의의 비공개, 안 제55조의3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안 제78조의2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등 조문 및 조항의 신설·추가 등 그 외 기존 회의 규칙을 권고안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적용하였고, 안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적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종수위원  답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주연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45조의2에 보면 회의의 비공개에 대해서 기존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비공개를 원할 때는 3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는 의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무국장 조주연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상임위원회는 비공개로 할 수가 있나요?
○사무국장 조주연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도 이 조항에 준거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상임위원회도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조주연  네.
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7대 마포구의회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제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저 나름대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위원님들께 부족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을 도와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해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제8대 구의회 출발점에서 다 같이 시작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구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구의회가 되길 기대하며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