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1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는 마포구청의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의 인사와 복지, 문화, 체육 및 민원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 기획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 그리고 관내 건설공사와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로써 앞으로 위원님들의 역할은 매우 크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되어 집행기관에서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순서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그리고 기획재정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행정관리국장 조병하입니다. 민선 제4대 1기 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4대 1기에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로써 제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승범  기획재정국장 최승범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위원회에 배석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는 4개 과와 18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제4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위원회에 배정된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이므로 위원 여러분 상호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광섭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섭위원  선배 위원님 여러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는 그 동안 아현3동에서 마을금고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과 서로 불화가 없는 그런 쪽을 늘 선택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화목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4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전 부의장님.
김평전위원  망원2동의 김평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전·후반기를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다음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많은 도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다음 남두희위원님.
남두희위원  신공덕동에서 온 남두희위원입니다. 좋은 분위기로 이 자리에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박지위위원  도화2동 박지위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 앞으로 열심히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배님들 지도에 따라서 잘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오윤수위원  노고산동의 오윤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항시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간 여러분과 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얼굴 맞대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배우고 도와주면서 지낼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입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의 화합과 우정의 감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위원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여러분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끝으로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안녕하세요? 대흥동 출신 정형기입니다. 정말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행정건설위원의 화합과 단합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늘 참석 못하신 고일재위원은 지금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배속된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길  의안팀에 소속된 서정길입니다. 여러 위원님 모시고 맡겨진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 29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1항 및 제2항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  초선이신 박지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방금 남두희위원님께서 박지위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지위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오윤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남두희위원이 박지위위원을 추천하셨고 박지위위원이 오윤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님이 추대되셨는데 고사하시고 오윤수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윤수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윤수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오윤수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와 좌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형입니다.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공무원정원에대한 규정은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증원 또는 감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국정 개혁과제로 추진한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행정기구 개편과 인력 감축을 통하여 생산적인 조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또한 2000년부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동의 일부 사무와 인력을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동은 주민자치센터화하여 주민복지, 생활체육, 문화강좌 등 주민자치기능 수행으로 실질적인 주민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행정의 유사·중복기능의 감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감축에 있어서는 구 본청의 경우 1실 5국 3담당관 24과에서 현재 5국 1담당관 20과로 1실 2담당관 4과를 감축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 감축에 있어서는 98년부터 4년간 32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라 2002년 7월 31일 현재 총정원 개념에 의한 총원 대비 현원은 일치하지만 직종·직렬·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되어 정원대비 초과현원 49명에 대한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2002년 8월 1일자로 직권면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98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02년 7월 31일 현재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총정원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2002년 7월 31일 현재 총정원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마포구의 정원감축도 2002년 7월 31일까지 총정원을 1,236명(집행기관: 1,210명, 구의회사무국: 26명)으로 완료함으로써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02년 6월 10일 개정·공포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3항 신설규정에 의하여 2002년 7월 31일 현재 결원의 총수범위내의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2002년 7월 31일 현재 마포구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9명에 대하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마포구의 정원도 지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20명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만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2년 6월 1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49명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본 개정조례안이 2002년 8월 1일까지 공포·시행되지 못 할 경우에는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49명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상 불가피하게 면직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본 회기중에 개정안 내용대로 의결되어 공포·시행되더라도 관련부서에서는 경과기한인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이 49명에 대해서 2003년 2월 말일까지 이 분들이 자동감소가 안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 있고, 지금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2003년 2월 28일이면 지금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형  예.
유응봉위원  7개월 동안에 이 49명이 구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지 아니면 지금 이 49명이 연령에는 해당이 안되는 그런 입장이죠?
○총무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2003년 2월 말일까지 49명을 감소시킬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재형  지금 바로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조례 개정되는 것이 2003년 2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7개월 동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49명에 대해서 감소를 시킬 거냐 하는 그런 방향은 지금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형  이것은 구청장도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상위법의 지침대로?
○총무과장 김재형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침대로 하면 가상해서 49명에 대해서 무조건 2003년 2월 말일까지는 자동 감퇴되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재형  아니죠, 이것을 일방적으로 감퇴시킬 것 같으면 지금 바로 할텐데 지금 연기하는 것을 보면 자치구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고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와 계속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2003년 2월 말일까지 49명에 대한 것이 완전히 감퇴가 될 거냐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느냐 하는 감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형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49명은 불안해서 가시방석에서 근무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 명단은 나와 있죠?
○총무과장 김재형  예, 나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명단까지 나와 있는 입장에서 49명이라는 공무원이 과연 여기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은 하지만 시한부로 약 7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형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대통령령에 보면 단서가 어떻게 붙어있느냐 하면 2003년 6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단서를 여기다 안 넣는데 지금
유응봉위원  다시 한번 6월에
○총무과장 김재형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6개월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솔직히 국가나 우리 마포나 서울시를 위한 사명감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훗날 노후를 대책하기 위해서 어쨌든 봉사하는 데에서 대가를 받는 보수 받고 지내기 위한 마음이지 국가나 마포를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봉사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가 치뤄지는 것인데 이 분들이 49명이 지금 시한부 인생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고 그냥 행자부에서 공문 내려왔기 때문에 자동 감퇴시켜야 된다 아니면 거기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6개월 연장하나 6개월 연장해봐야 8월말까지인데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49명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행정관리국의 눈치만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재형  저희들도 지금 시하고 또 계속 이 사람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49명이 해당이 되는 선별과정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가점제예요. 아니면 근무상태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49명 선정된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선정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재형  현재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아무 불이익이라든지 주는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불안에 떠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본인들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검침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형  16명입니다.
유응봉위원  검침원이 16명이면 49명이면 지금 33명이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공무원인데 여기에 선정돼 있는 16명은 그렇다고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인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 거기 예를 들어서 선정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인원을 선정했겠지만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33명이 생각할 때 공정했다고 다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도 얘기하신 검침원 1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이 지금 서지를 않습니다. 그 외의 직급에 대해서는 우리 각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협의할 사유고 아직 협의 어떻게 구체화 된 것은 아닌데 어느 구는 예를 들어서 7급이 오바됐는가 하면 어느 구는 7급이 부족한 구도 있고 하니까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강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총무과장 김재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구의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시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직종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직종전환은 우리 구에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못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돼야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재형  그래서 이 기간이 그래서 6개월간을 연장을 해놨고 또 그래서 그 안에 또 6개월을 연장해서라도 결국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연장을 하는 거지 안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면직시키고 말아야된단 뜻이거든요.
유응봉위원  만약에 우리 49명에 대한 것을 구청장이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상위법이니까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한 6, 7개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개정이 이달중으로 되어야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재형  이달중으로 되어야됩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시행이 되어야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입니다.
○유남렬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왜 상반기에 이야기가 안되고 이리 있다가 만일의 경우에 회의가 못 열린다고 할 적에 의회가 오늘같이 이렇게 긴급하게 하루라도 안 가지고 있고 간사선출만 하고 회의를 종료할 적에 이런 안건이 만약 못 다뤄진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이게요. 이렇게 된 사유가 대통령령이 지난 6월 1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했으면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이거 때문이라도 열어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마침 이게 열렸기 때문에 급히 하나를 올린 겁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이게 문제점이 저희 의원들은 동네에 가서 피부로 느끼는데는 상당한 애로를 느낍니다. 우리 구 같은 데는 청소원 같은 사람들은 구에 안 들어가고 그래도 다 동에 나와 주니까 망정이지 타구를 보면 아마 청소원 불러갔다가 다시 동으로 환원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선거철 같은 거 또 수해가 났다든지 할 적에는 막 구에서 동으로 인원을 지원을 해야되고 오히려 인원이 동으로 줘야될 형편에 지금 구에서 집중을 해 놓고 동은 서서히 없애는 것으로 하는데 실제 주민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반대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위에 건의가 되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 지금 49명의 인원중에 일반직 7, 8, 9급 기능직 6, 7, 8, 9, 10급까지 있는데 이게 안맞는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김재형  예?
○유남렬위원  지금 일반직이나 기능직에서 정수에 안 맞는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게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유남렬위원  안 맞는데 균형을 맞춰서 조정이 돼야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조처를 해야되는데 이 조처를 연장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조치를 안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유남렬위원  타구하고도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 균형이 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 서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그런 것이 앞으로 인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유남렬위원  이 서류자체를 지금 받아봐가지고 채 읽어보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의문이 많습니다마는 바꾸기 전에 회의부터 하고 있으니까 의문투성이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거나 49명의 공무원이 아까 유응봉위원님 말씀대로 편치 않은 사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2003년 2월 28일까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다 나가야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타구하고도 조율을 잘해봐야 되겠지만 행자부에서 일단 현재 처해있는 그 현원이 정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잠깐 조례안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업무분담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마포개발에 소속되어 있는 마포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소관이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지금 기획재정국 산업위생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산업위생과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개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위생과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개발공사 이꼬루 마포농산물시장이었기 때문에 산업위생과에서 했는데 개발공사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도 하고 문화체육센터도 관리하고 농산물시장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해놓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산물시장은 산업위생과 그 다음 주차장관리는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는 총무과로 할 거냐 문화체육과로 할 거냐 조정을 우리가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교통지도과면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죠.
○유남렬위원  질문중이니까 지금 이 업무가 거기에 문화체육센터 업무가 우리 부서의 업무인데 그게 복지도시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중에 있고 그 관련규정도 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형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산업과에서 개발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든 주차문제든 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지금현재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위생과입니다.
○유남렬위원  업무상으로 봐서는 문화체육센터만은 산업위생과에서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개발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거기지 지금 구청에서 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시장을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05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하여 오윤수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간사 오윤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업무이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첫날인 9월 3일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4일과 5일에는 기획재정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끝으로 9월 9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함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2시 08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자료를 제출 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위원여러분의 요구를 받아 본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한 후에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리고 출석해야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사무소의 동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도 출석되도록 하였으며 출석하여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총무과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