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건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건
14. 마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체 선정 관련 심사위원 추천의 건
15. 마포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추천 건
16.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건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건
14. 마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체 선정 관련 심사위원 추천의 건
15. 마포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추천 건
16.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건
  ◦5분 자유발언(이봉수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강창수  사무국장 강창수입니다.
  먼저 예산 및 기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희향 의원, 부위원장에 문정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12월 14일에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보고입니다.
  2016년 11월 2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6년 12월 1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양재연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4일 제7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서 문화진흥과 경의선 책거리 상징조형물 1억, 일자리경제과 마포디자인출판진흥지구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구비 7,500만 원, 복지행정과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감리비 4억 6,920만 원, 중앙도서관추진단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 운영 사업 중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가구, 비품 등 구입, 연간장서 및 자료구입비 등 4억 781만 8천 원, 공원녹지과 마을꽃밭 조성사업 7,175만 원 등 13개 항목 16억 3,24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심사 요구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총무과 해외선진사례발굴 배낭여행 7천만 원, 문화진흥과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1억, 전산정보과 CCTV 구입비 2억, 복지행정과 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비 4억 6,920만 원, 가정복지과 일반아동 차액보육료 1억 4,940만 원, 소규모시설 취사부인건비, 비서울형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및 어린이집 클린서비스 사업 등 3억 338만 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 등 16개 항목 16억 3,24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208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계수조정심의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내년 한 해 동안의 귀중한 재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시작한 201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힘을 더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도에도 서로 협력하며 성공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런 때일수록 지역살림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주민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2016년 11월 2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앞당겨 개최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문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5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입니다.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1월 23일 본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6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마포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1월 23일 유호렬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6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 홍대 거리 주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1월 23일 강희향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6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마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지원하여 마포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1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6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2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변경 및 관련규정의 개정사항을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건
(10시 27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1월 18일 김영미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련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신의 혈액을 대가없이 제공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인 헌혈의 자발적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 해제 신청 대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 해제 추진 및 존치시설에 대하여 자동실효를 대비하고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건
(10시 33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구의회에서 의원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강희향 의원, 이동주 의원 두 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마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체 선정 관련 심사위원 추천의 건
(10시 34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4항 마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체 선정 관련 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구의회에서 의원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체 선정 관련 심사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영미 의원, 김윤정 의원, 두 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마포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추천 건
(10시 34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5항 마포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추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문화 예술 관련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분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선임직 이사로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최예선 서울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지성태 아르떼TV 대표이사,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건
(10시 35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6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기존 위원의 사퇴 등에 따라 구의회에서 의원 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허정행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봉수 의원)

○의장 한일용  다음은 이봉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과 비리로 온 국민이 분노하며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국민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농단에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행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 마포구의회도 구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깨끗한 의회,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마음에 한발 더 다가가는 자세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청렴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 또한 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있는 의원으로 구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저 자신 또한 지나온 길을 반성하며 내 살을 깎는 아픔을 각오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마포구의회 상임위원장 이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구의회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잘 사용했다면 40만 구민들께 박수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불명확하게 사용했다면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특정인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9일부터 많은 논란 끝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아직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마포를 사랑하고 구의회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오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1일간의 제208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구의회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40만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남은 한 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18인)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김석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희천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