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3.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3.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5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주민참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토록 하여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등의 대상사업장에서의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관련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고, 신고자에 의하여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없이 과태료가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무상자판기의 일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월간 및 연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정하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을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의 제외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일회용품, 사진 또는 동영상 기록물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고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 일반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송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와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을 지키는 사업장에서의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 팽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과 같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업형 전문 신고자의 출연 및 함정단속에 의한 피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사례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1조 중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는 이하 조문에서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약칭을 삭제하고, "같은법시행규칙"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장도 안 나오고 회의절차를 말씀 안 드리고 주무과장만 나온 이유를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원만하게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말이에요. 사전에 우리 위원들은 어떤 내용도 모르고 3개 국장이나 소장이 나와야 되는 자리도 그 분들은 안 나오시고 주무과장들만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회의진행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청소환경과의 이 질의답변이 끝나고 잠깐 휴식하는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요?
송태섭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 행사 때문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아까 사전에 여기 참석하기 전에 보니까 행정건설위원회에도 국장님들 현장에 다 나왔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제 시간에 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을 구태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마찰 생기면서 이럴 이유가 뭔가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지금 청소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고 정회를 한 후...
   (「지금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포상금 지급조례안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기가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해도 과태료 뭐해도 과태료,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봐도 정화조를 보더라도 자율적으로 1, 2개월 조금 늦어도 안 푸면 안 되지만 지금은 국민의식이 엄청 높잖아요.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지식층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회용품을 쓴다는 것,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칠성사이다 같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내 생전에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캔맥주도 먹고 캔사이다도 먹고 하니까 선진국이 됐다고 아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회용품을 쓰는 것은 후진국에 가면 없어요. 후진국에 가서 일회용 먹다 남은 플라스틱 같은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베트남은 우리 60년대 마냥 도시락 반찬그릇으로 쓰고 이렇게 후진국하고 선진국하고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도 사실 여행을 가든지 목욕탕을 가든지 일회용품을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후진국하고 선진국하고는 일회용품을 쓰는 게 선진국이고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게 후진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는 선진국, 후진국 그런 개념을 떠나서...
윤정용위원  내가 설명을 서론에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우선 자원절약도 되고 하지만 파괴는 뭐 건설이라고, 이 일회용품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공장들은 종업원에서부터, 또 경제발전에도 많이, 이 사람들 사업인데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일회용품을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목욕탕을 가든지 일회용 면도기라든가 상당히 편리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본위원도 그걸 느껴요. 우리 조례안도 통과시키지만 '벌써부터 일회용품 안 됩니다' 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 법이 있어 가지고 안 되나 했는데 이제 통과시키는데 벌써 업소에서는 홍보가 됐어요. 일회용품 커피를 안 주더라고. 그러면 본위원 역시도 밥을 한 그릇 사먹었으면 커피 중독된 사람들,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 달라고 하는데 안 먹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커피를 사먹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일회용품 본위원이나 국민들은 편리한 걸로 생각하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편리함 때문에 자원낭비나 어떤 사회적 비용이, 지금은 아니지만 후손대에 있어서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리성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그것을 다회용컵이나, 일회용기도 일반 합성수지재질이 아니고 분해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길들은 다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낭비랄지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환경 환경 하는데, 지금 일회용품 커피 그것은 일회용이지만 종이거든요. 자원낭비이지 환경의 오염이 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닦으면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우유팩도 지금 재활용이 되잖아요. 우유 담은 데를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하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종이컵이 재활용 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안에 보면 말끔하게 커피 액체를 담아보면 빨리 안 먹었을 때 스며드는 것 그런 것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안 부분에 종이 재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일단 코팅이 됐다거나 아니면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게 하기 위해서 라미네이트 처리하는 그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을 안 시키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그렇게만 생각하시지만, 읍단위에서는 재활용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몇 만 개씩 가져가서 고추 모종, 가지 모종 이것에 농민들은 돈 안 들이고 구입이 된단 말입니다. 엄청 편리하게 써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예 없애자라는 개념보다는 일정부분의 편리성도 확보하고 자원절약,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랄지 그 다음에 자판기에서는 식당내에서 쓰는 무료자판기가 아니고 일반 거리나 빌딩 1층에 있는 자판기에서는 일회용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복지부 지침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환경부가 일회용품을 92년도부터 계속 규제 규제, 사용자제, 사용억제, 사용금지까지 강화해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업소에서 편리성이랄지 간단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규제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행 명령 없이 바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까지 강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행초기에 시민들이 그리고 업주들이 정확하게 협조만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규제규제 하고 과태료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민심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선거때도 보면 친북이다 서로 노년층, 젊은층 세대갈등,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정당관계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자동 카파라치 이걸 직업화 해 가지고, 본위원도 그런 규제속에서 경찰한테 딱지를 떼면 좋다 이거예요. 휴게소에 들어가는데 전방 황색선 있잖아요. 점선에서 안 들어가고 흰 선에서 들어가도 카파라치가 그런 데 있어 가지고 그냥 내가 두어 번 7만원짜리인가 받아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신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받았을 때 그 큰 불쾌감, '야 이것 대한민국...' 애국심이 있던 사람도.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 과태료만 매기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환경부에서 생각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것 과태료 너무 많이 매기는 것 말입니다. 자진해서 우선 언제까지는 홍보기간을 두고 그 업소에서도 또 아니면 국민들도 너무 불안해하는 과태료 같은 것 나는 부적당하다고 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이 일회용품 쓸 수 있는 대상인 데가 저희 마포에만 7천 개소가 됩니다.
윤정용위원  7천 개소면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니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봉투랄지 쇼핑백이랄지 접시랄지 컵이랄지 사용가능한 대상이 지금 한 7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태료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적으로 지금 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보조를 맞추되 그 홍보랄지 그 다음에 이 과태료 부과랄지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목적 자체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자원 낭비 환경오염 방지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홍보부분을 저희는 대대적으로 강화할 차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의 그런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환경부 기준은 월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는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그 기준보다 50%로 절반을 줄였습니다, 최고 지급금액을.
  월 아무리 많은 건수를 해도 50만원까지 지급되게끔 그렇게 조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돈 적게 쓰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 덜 받으면서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하려는 어떤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글쎄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를 않고서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화점이 됐든, 쇼핑센터가 됐든, 여기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됐든, 여기 옆에 축구장 있는 데가 뭐죠? 까르푸인가 뭔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까르푸요.
윤정용위원 지금 모든 상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봉투 있잖아요. 상인들도 전부다 배운 사람들이고 지식층이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실천에 옮겨요. 미니 슈퍼마켓 같은 데도 본위원이 보니까 20원인가 얼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20원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0원인가 30원을, 돈을 그것을 20원을 받아도 항의를 안하고 그러면은 나는 20원이 필요가 없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겠다고, 왜, 백원을 내고 80원을 거슬러야 되니까 그렇게 자율적으로 뭐를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과태료 백만원은 많고 해서 50%만 해서 이 50만원 하는데 영세상인들은 장사도 안돼 가지고서 하루에 누구말마따나 라면 한 10개 팔고 20개 팔고 해서 세도 못내고 전기세도 3개월내에 체납이 돼 가지고 전기를 다느니 안 다느니 철거를 하느니 계량기를 떼어 가느니 하는 마당인데 이것 사실 과태료를 자꾸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갖다가 제재해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고 해 가지고서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은 내가 봐서는 환경부서부터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왜, 국민들이 가갸거겨 모르는 사람 없고 초등학교 2학년때 6학년까지 되더라도 구구단 못 떼는 놈이 없는데 3×6=18, 5×6=30 다 아는데, 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글방에 모여 가지고 40대, 50대가 모여 가지고 가갸거겨하는 시절에 무슨 조례안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일회용품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부분은 지금 심각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92년도부터 그때는 과태료 규정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윤정용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그 환경 문제는 본위원 역시도, 여기 불광천이라든가 가 보세요. 이것은 10미터라든가 20미터라든가 이렇게 그 뭐야 폐수, 뭐 지금 모든 것 가정이 됐든, 어느 배출업소에서 봐요. 싹 갖다 버리는 것, 일회용품 쓰는 것, 100배, 1000배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그것, 그러면 본위원 역시도 지금까지 면도기를 200원인가 주고 목욕탕에서 샀어요. 나 그것 안 버려요. 차에 싣고 다니다가 다른 데 가서 두 번 세 번은 쓴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가갸거겨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에 얼마만큼이든지 보탬이 되려고 각자 노력해서 각자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하지 이것을 갖다가 일회용품이라고 해서 20대, 30대는 부모가 잘 살아서 모르지만 다 일회용 커피를 먹을 때 남들은 누구말마따나 돈 많은 사람은 호텔에 가서 커피도 먹는데 그 서민들, 밥 한 그릇 3,500원짜리 이렇게, 마포에도 보면은 기사식당 같은 데 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가 밥을 4,500원짜리를 먹을까, 5천원짜리를 먹을까, 그 1, 2천원을 따지면서 내가 분명히 봤어요. 연남동에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기사가 아침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7시에 먹더라고요. 커피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것이야. 그러면 커피를 어디 가서 먹느냐고 하니까 여기 자판기도 없지, '나는 아침 먹고서 커피를 꼭 먹어야 된다'는 거에요.  아, 이것 참, 이게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 가서 자기 비서가 타주는 것 먹지마는 이런 서민들은 왜 이렇게 3,500원 짜리 먹고서 커피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것 벌금 뭅니다"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여기서 속기사님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안해요.
  과장님! 제 말에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사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어떤 도덕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제도를 운영을 해 왔는데도 그게 목적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라는 어떤 제재 벌까지 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고 그 저희 어떤 조례나 그 다음에 환경법 관련법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과태료라는 수단말고 어떤 적극적인 홍보랄지, 그래도 기준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널리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서 저도 이 식당엘 또 가봤어요. 또 가봤더니 벌금이 아직 이 조례가 통과시키지 않았는데도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인제 제가 식당에 가서 나도 아침을 먹으면 커피를 먹는 사람인데 꼭 필요하다, 당신네들 커피를 주어야만 아침장사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본 즉시, 그리고서 제 얘기를 듣고서 커피를 일회용 있잖습니까?
  일회용은 내가 봤을 때는 일회용컵 있죠? 컵보다는 일회용 커피를 그것은 재질이 10배, 100배 더 내가 태워 보니까 이것은 한 30배 더 환경을 오염시키겠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그것은 분리배출 가능합니다. 재활용 가능합니다. 일회용컵, 봉지, 재활용 가능합니다.
윤정용위원  일회용컵은 재활용이 가능한데 커피를 일회용.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도 이제 재활용 합니다. 필름류라고 해 가지고요.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가 그래서 1월달에 각 가정에 15만 부 인쇄까지 해서 종이든 병이든 캔이든 모든 제품에 분리배출이라고 삼각형 이렇게 싸이클 그려져서 분리배출이라고 써 있는 것은 재활용 배출일에 맞추어서 과자봉지 같은 것은 과자 봉지만 내놓으면은 흩날리기 때문에 좀 큰 봉지나 이런 데에 따로 별도로 모아 가지고 거기에 일회용 커피 담겨있는 스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내 주시면 재활용합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과장님 손자때 생각을 해야지, 커피를 식당에서 해 가지고 일회용 커피를 가위로 찢든지, 손으로 찢어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알기로는 마포 38만이 사는 마포주민이 그것을 분리 수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잡쓰레기 해서 같이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은 고시출신이니까 완전히 FM대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 과태료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것은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과태료 매기지 말아요. 자율에 맡겨서 뭐 이렇게 기간을 좀 주고 그런 방향으로라도 한번, 왜냐면은 환경부에서 시킨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일회용품 있잖습니까, 나는 이것은 조례를 안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는데 이게  22구청 전국 시·군·구 다 내려갔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전국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국에 다 내려간 것 우리 구만 안 통과시킨다고 그러면은 과장님만 괴롭고 하니까 과장님이 다른 과장도 아니고 행정고시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과태료는 행정부에 가셔서라도 이것 과태료는 이것 안되겠더라, 과태료를 갖다가 100만원짜리를 갖다가 50만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50만원도 안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저희가 과태료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단,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중간의 행정단계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은 뭐냐 하면은 시정명령이란 조치 없이 대개 인제 시정명령 나가면은 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까지 안 갔었는데, 그러니까 과태료라는 제도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강행성이 약하다 보니까 시정명령 없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즉시 과태료 할 수 있게끔 지금 이번에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저부터도 대한민국에 제재하는 것이 과태료, 너무 많고 또 공과금, 그 환경부담금, 법을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10가지,  20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길만 잘못가도 스티커 발부한다고 하고 자동차만 해도 뭐 어떻고, 그러니까 본위원 역시도 순사만 보면은 일본정치때 우는 애가 그친다고 하는데 안전띠 안 메고 가다가 경찰만 보면 그 전부다 돌발사고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이로제 걸린거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도 사실 환경부 같은데 가서 회의가 있으면 제 말씀을 한가지 정도는 인용하시라고. 이게 과태료만 물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다 이것은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3×6=18,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이 없고 가갸거겨 모르는 사람 없어서 마포는 자율적으로 잘 됩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과태료가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건의할 것은 확실하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제4조에 보면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지금까지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했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주민이 신고할 때마다 1차, 2차, 신고할 때마다 계속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기준을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단속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금액이 가중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주민들이 신고에 의할 때는 주민 A라는 사람이 1차 신고하고 또 A라는 사람이 두 번째 신고했을 때에는 두 번째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차 금액을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이 모두 1차 금액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대상별, 그 다음에 행위별, 면적별, 이런 식으로 쭉 요건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한 것은 1차, 2차, 3차까지 안 가고 횟수에 상관없이 1차 과태료만 나간다, 1차 위반 과태료만 나간다 그 개념입니다.
김순금위원  과거에는 횟수대로 다 나갔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두 번째 단속하면은 비싸지고 세 번째 단속하면은 더 비싸지고 그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신고한 것은 무조건 1차 금액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3조에서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거기도 한번 설명을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기준이 뒤에 보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대 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그래 가지고 또 세목별로 쭉 요건이 되어 있고요. 인제 식품접객업소일 때, 집단급식소일 때, 목욕장, 숙박업소일 때,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대상별, 행위별, 그리고 어떤 면적별, 이런 식으로 쭉, 과태료 어떤 이런 범위들을 갖다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것이 3월 17일날 법이 개정되었나요?  2004년 3월 17일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법개정은 2003년도.
김순금위원  조례개정, 2003년도 12월달에 됐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조례는, 이것은 저희 최초 제정입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일회용 사용품목 규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일회용은 무엇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을 규제하는데 판매업도 규제하는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판매업소도 규제합니다. 도·소매업도.
이천규위원  그리고 사업장을 규제를 하면은 그 업을 하던 사업장이 이제 문을 다시 닫아야 되죠. 그것을 못하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이천규위원  이것 사업장 규제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그 첫 번째 일회용품 규제품목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회용품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그 다음에 비닐 식탁보, 그 다음에 일회용 광고 선전물, 면도기, 칫솔, 그리고 일회용 봉투, 쇼핑백, 그 다음에 도시락용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칫솔 안 들어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칫솔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컵라면 라면 컵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재활용 가능한 용품이거든요.
이천규위원  그냥 먹고 버리는 것이 일회용품이지 왜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일회용품이 되는 것은 그 매립이나 소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재활용이 안 되는 물품을 규제하는 것이지 재활용이 되는데 그 생활의 편리성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장려는 안 하지마는 규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러한 그 일회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다 문 닫아야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걸 만들어서 먹고사는데 못하게 하면 닫아야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재질이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 용기도 생분해성 합성수지 용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회용품 생산업체의 전환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일회용품은 규제를 않는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이천규위원  비닐봉지는 어떻게 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비닐봉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필름류라 해 가지고 과자봉지류 그 다음에 샴푸, 린스 담겨 있는 것도 리필용 자세하게 보시면 거기에 분리 배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정확하게 비워서 배출을 하면 그게 전국에 몇 군데 재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조그만한 과자 싸는 비닐봉지 그런 류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대상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일일이 주우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무슨 재활용 하겠어요?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재활용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품목을 이런 데다 넣어놔야 우리가 알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질문할 필요도 없고 딱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게 규제하는 서식이라고 그러나?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양식 서식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무려 16개나 되는데 이 자원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종이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회용품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 다시 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자료를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에 해당하는 부서가 또 생겨야 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직원 한 명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구 전체적인 인력 현황상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금은 나을 수 있는데 워낙 지금 구 전체적으로 인원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는 별도로 신설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천규위원  한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16가지나 되는데. 예산은 무한정 들어가고 말이지 절약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회용품을 10% 줄이면 연간 1,400억 정도 원자재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천규위원  사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물론 원자재는 조금 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이걸 다 감당하려면 거기에 드는 인력, 예산 막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국민은 세금 많이 내고 죽는다고요 죽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은 여기에다 명시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이것은 규제품목이다' 이렇게 하고 질문도 안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는 위원들은 몰라요.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뒤에 과태료처분통지서부터 납부독촉장, 이것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만든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환경부 지침 시달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윤동현위원  마포구청장만 바꾸고 그대로 양식을 만든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양식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표준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은 빠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서울시내 전부 다 비슷비슷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봉투나 쇼핑백이나 컵이나 이런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면 금방 말씀대로 10% 줄이면 연간 1,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원천규제, 그러니까 봉투를 만드는 곳, 도시락이나 스티로폼을 만드는 곳, 컵을 만든 곳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 부분은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그렇고, 일정정도 길은 주되 방향제시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헌법에 보장된 그런 거라 하더라도 공익에 해하는 거나 정부에서 또는 자치구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일들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원천 통제한다라는 것은, 이게 아예 없을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재활용촉진법에도 예외를 두고 있지만 회갑연이랄지 어떤 그런 장례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거든요. 그런 어떤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있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천 규제한다, 그 직종자체를 아예 없앤다라는 부분은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느 곳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규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줄이자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보면 8조2항, 내가 잠깐 읽어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규제하지 않고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런 식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일회용품과 그 세부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강제는 아닌데 우리는 지금 강제로 규제하려고 한단 말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용어를 '사용억제'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환경부에서 판단하기에 '금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작년에 법이 바뀌기 전에 실천사항, 각 업소의...
윤동현위원  이게 2004년 3월 17일날 개정을 했는데 '억제하고' 그랬거든. 억제는 우리 한국말로 강제는 아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환경부에서 법상으로 실천사항이라고 규제를 하다가 그 실천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억제,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이런 부분들은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담당 한 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한 명이 이걸 작성한 거죠? 물론 팀장이나 과장님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그 한 사람이 만든 거죠? 그 사람이 주로 만든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이 가장 중요하고.
윤동현위원  7천 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한 명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친절봉사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일회용품 분기별 단속, 반기별 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회용품 단속하는 업무협조는 각 동의 청소담당으로 계신 분들이 분기별 단속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늘어나는 게 포상금이 나간다랄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나 이런 부분들 작성하는 것은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쭉 검토가 된 것이고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검토 받고 넘어온 부분입니다.
윤동현위원  포상금지급조례안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 명 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친절과 봉사는 아예 없을 것 같고, 한두 명 인원을 더 붙여줘야지 한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급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제도거든요. 풀어주기 위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산다고 그러는데, 이 교통문제하고 쓰레기문제는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규제를 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보시고, 묶지만 말고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주민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규제개혁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듯이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것 풀어주겠습니다, 이것 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풀어주지 않고 계속 묶고 묶고 또 묶어서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일회용에 대해서 컵이라든지 나무젓가락이라든지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전단지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일회용이 아니더라도 종이기 때문에 수거하면 쓸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서교동같은 데는 홍대주변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홍익공원에서 하루에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해서 거짓말 하나 안 보태서 한 차씩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나오는데, 하물며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에는 피카소거리로 해서 전단지가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 청소는 청소환경과이고, 현재 단속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단 한 가지 유흥업소 상호 가지고 전단 돌리는 것 그걸 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지적을 해서 도시관리과로 넘겨서 부과, 즉 한 장에 1만 5천원씩 해서 내가 그런 데 것은 봐온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과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환경과에서도 기왕 일회용품에 대해서 부과시킬 때에는 전단지 그 수많은 배포시키는 그것도 좀 첨부시켜서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단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이 안 되게 코팅이 됐다랄지 윤이 나게 첩합, 라미네이트가 된 것을 일회용품 품목으로 돌리는 사람은 여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단지 자체가 폐기물로 봤을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일회용품으로 처벌하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도하거나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차에 한두 장 붙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길바닥에 뿌려서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기왕 환경도 깨끗하게 고생 많이 하시니까 검토해 가지고, 금방 하라는 뜻도 아니고 검토해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일회용을 못쓰게 하니까 플라스틱컵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다회용컵입니다.
윤정용위원  거기에다 커피같은 것도 타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숙박업소에서도 못쓰게 하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기컵도 팍팍 삶아 가지고 식구들이 먹는 것도 삶아서 소독을 하는데 숙박업소라든가 식당같은 데 커피를 타는데 지금도 그런 식당이 있어요. 이런 사기그릇이 아니고 플라스틱 그것을 갖다가 수십 명이 먹는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것 같으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일회용을 쓰는데 일회용을 쓰고서 나만 먹고 버리니까, 우리가 환경 환경 하지만 개개인의 건강과 위생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위생을 담당하는 데는 어디에요? 복지부인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보건복지부 쪽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도 마포에 몇 군데 있어요. 컵으로 타다가 따뜻한 물 갖다 주던데. 그러면 일회용으로 먹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먹었는데 컵으로 타온 것은 남의 입 10명이 들어갔든지 30명이 들어갔든지 께름칙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의견조정이 있었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아주 예외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전체에 확대를 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그릇이나 다회용컵, 플라스틱컵은 씻지 않느냐, 씻으면 수질오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총량적인 개념에서 종이컵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목들이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마는 열대우림에서 원목들이 베어져 나갑니다. 지구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접근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인류에게 가져오는 피해가 더 크다라는 판단에서 일회용품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생수병을 우리 유리병 회수하듯이 생수병을 안 가져올 때는 생수를 그 사람한테 안 팝니다. 한 박스에 20개라면 그 20개를 다 채워서 가져가야 플라스틱에 담겨있는 생수를 팝니다. 따로 매립지로 안 가고 그대로 회수가 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유럽에는 우리도 가 봤지만 유럽하고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이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하는 저 역시도 바램인데, 일회용품이 없어지면 플라스틱컵으로 10명 100명이 한 컵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위생업소도 일회용품이 없어지면, 당장에 폐렴 있는 사람이 먹었으면 오염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국민건강에 엄청난 파장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환경부에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일반 다회용컵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기컵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컵을 저희가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고 편리성이 추구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관련된 규제 및 포상금 지급 부분은 통과해 주시면 과태료에 의지해서 행정을 하지 않고 과태료 아니고라도 기준만 잡고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홍보랄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나 포상금 지급은 언제부터 된다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시행일이 공포일로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공포일이 언제쯤으로 돼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5일 이내로 공포하게끔 돼 있으니까 의회에서 넘어오는 시간하고 맞춰 가지고 5월초부터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편의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규제 억제, 또 어느 저기는 금지, 어느 특정한 곳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허용,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게 일회용품을 아예 생산치 못하게 하는 방법이 현명치 않을까요? 이렇게 7천 개 업소나 관리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아까 윤정용위원님이 지적한 바 그 다회용컵, 그리고 지금 다회용컵이 소독문제, 건강문제, 저기 한데 사실 소독장이 있기는 있잖아요. 컵 소독장이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무상으로 할 때는 대상이 되고 유상으로 할 때는 대상이 안되죠? 자판기도 동전 넣고 정식으로 하는 것은 대상이 안되고 음식점 내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대상이 되고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왜 그러냐하면은...
○위원장 이매숙  아니 과장님! 그러면 유상으로 동전 넣고 빼는 자판기가 요소요소 음식점 출입구에 딱 있어서 빼서 안에서 들고 먹은 것은 관계치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애매하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애매하지 않고요,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식당 내에 유상으로 해도 안 되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안 됩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식당밖에 유상으로 있는 것 빼서 들고 와서 먹는 것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니까 출입문 밖에 옆에다가 바짝 두면 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식당 내에서 유·무상을 불문하고 자동판매기는 다회용 컵을 쓰셔야 됩니다. 이 조례나 재활용촉진법 자체가 근본 취지가 자원을 절약하고 이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추구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을 줄여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자판기 부분에 식당에서는 다회용컵을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사놓고 충분히 컵을 넣은 다음에 동전 넣고 해도 되고 무상으로 줘도 되고, 넣으면은 나오는 것 마실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하여튼 그런데 우리 시민이고 전국적인 국민들이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뭔가 규정사항을 이해를 못하고 일회용이 어디서 쓸 때는 대상이 안 되고 어떤 때 쓸 때는 대상이 되고 혼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됐어요. 답변은 됐고,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서울특별시마포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조에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는 이하 조문에서 시행 규칙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약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방금 윤동현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먼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융자대상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9조 제2항의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에 있어서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해야 하나 개정안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했을 때는 융자 대상 여부와 그 우선 순위는 융자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마포구식품진흥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제4장 제목 중 신고에 대한 보상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제12조의 제목중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보상이 포상으로 용어의 변경이며 또한 동법 제12조제1항의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제2항의 식품 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 기준 및 지급 제외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됨으로 별도조치가 필요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법(2004.1.20법률제7096호) 및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2003.11.15규칙제3360호)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대상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동법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9조제2항을󰡒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는 접수된 융자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9조제2항 중 󰡒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동 조례 제6조에서 이하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기로 규정하였는 바, 이를 󰡒심의회󰡓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융자대상 선정절차를 간소화한다면 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이 심의위원회를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융자대상 심의 선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청을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신청자에 대해서 융자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간소화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단지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했을 때도 좀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점, 이럴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전문성이 있고 외부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통과해서 융자해준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윤동현위원  혹시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무원이 결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떠 넘기기식 어떤 도피성,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도 비쳐지거든요. 하여튼 융자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심의회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식품 진흥기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원이?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재원은 과징금에서.
윤동현위원  과징금은 업소에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출연기금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제일 먼저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 내가 과징금으로 돈으로 영업정지를 대처하겠다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40%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들어가고 그 과징금 중에서, 그 다음에 60%는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60%의 재원으로 1차 관리를 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마다 40%의 재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재원을 보조금 형태로 각 구에 배분을 해 줍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40% 주는 것은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법으로 40%는 서울시로 들어가고.
윤동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모으는 내용이 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인제 자기들도 각 구마다 과징금이 모여 가지고 그 돈을 저희들한테 각 구별로 할당을 해줍니다.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윤동현위원  강남에서 들어 온 돈, 강북에서 들어온 돈 다 모아 가지고 저기하게 배분하신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윤동현위원  그것하고 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다음에는 이자 발생,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총액수가요, 2001년도 2월 28일 본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은 총액이 13억 9,927만 9천원이 모금이 되어 가지고요.
윤동현위원  14억이네요, 14억. 지금은 얼마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 2억 9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에 약 8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융자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융자는 2억 1,162만원의 융자가 있고요.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 자금 융자가 1,375만원.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얼핏 보면 14억에서 11억 정도 현금으로 있고 그 2, 3억 정도 융자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윤동현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았느냐 하면은 기금 조성 경위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인데 여기 업소에서 과징금으로 받은 돈이란 말이죠. 이게 대개 보면 억울한 경우, 영세업자, 또 적발된 어떤 특정 사람들만 이렇게 과징금을 내는데 이게 불쌍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요. 부자도 있겠지만 그런 돈을 모아 가지고 융자조차도 없는 사람 그 융자가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융자받는 사람도 조건 맞는 능력 있는 사람만 융자를 받고 또 능력 없고 불쌍한 사람은 융자를 못 받는다, 그리고 기금이 과징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업소들에 의해서 얻은 돈 가지고 과징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업소들이 지적하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음식점이 영업정지 대상이 됐을 때 과징금을 내라 이런 뜻은 아니고,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영업정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열흘이면 열흘 쉬면 되는데,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내고 장사를 하겠다하고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 가지고 과징금을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과징금을 못내겠다 생활이 어렵다면 영업정지를 법에 위반돼서 받는 거니까, 그 점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어떤 구제측면에서 과징금 제도를 만들어놨거든요. 과징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의 영업정지라는 측면을 돈으로 대체하자는 뜻으로 요청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출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대출하고 나중에 돈 회수하는 책임을 은행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지 않고는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으로 대출하는 방법을 하려고 해도 은행 쪽에서는 나중에 자기들이 변상을 못 받을 때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다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윤동현위원  대출에 관한 것은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구제해주는 그런 뜻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미국은 살인자도 벌금 몽땅 내면은 돈 내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던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영업정지를 구제해주기 위한 측면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힘들고 어려운 업소에 그런 영업정지를 쭉 먹이거나 그래 가지고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융자해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를 구제해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영업정지를 안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보상금을 포상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했는데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포상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이 그러는데 50%씩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어가 보상으로 돼 있고, 이번에 포상으로 바꾸었는데요, 당초에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어 설명을 해드리면, 보상이라고 할 때는 적법한 공권력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조정해 주기 위해서 부여된 재화를 보상이라고 용어를 행정법에서 정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공권력에 가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자기가 신고를 해 가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이 맞다, 포상의 뜻은 칭찬하고 용어 그대로 한다면 권장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뜻이거든요.
김순금위원  제 생각에도 포상이 맞는데 전에 왜 보상금이라고 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2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린 것은, 금액은 식품위생법 제71조2하고 시행규칙 제58조2에 보면 지급기준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상금의 세부적인 금액, 방법, 절차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 8월 18일날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면서 식약청장이 고시한 액수를 보면은 최고 금액을 3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고시 내용에 보면은.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의 하나 식약청장이 40만원으로 했으면 40만원까지 올려야 되는데 최고액수가 30만원이니까 최고액수에 맞춰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구에서만 내릴 수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식약청장이 고시한 대로 했기 때문에 조례도 따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말이에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들이 식당을 증축하든지 개업하든지 해서 돈을 쓰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받으려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야 받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얼마 들면 간소하게 해서 영세민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꼭 담보대출로 은행에서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1억짜리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전세보증 그걸로 해서 40%를 주든지 50%를 주든지 해서 어려운 측면을 영세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떤가 해서 내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담당하고 이런 방법이 어떻겠나 하고, 미처 생각 못 했던 거니까.
송태섭위원  어려운 서민들, 동네에서 몇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실정이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담보를 못 맞추거든. 단 50%든지 40%든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이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은행에만 맡겨두고 이자 할 게 아니라,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또박또박 답변하시는 걸 보면 어느 국장님보다도 열 배 잘 하시는데 아주 실력있으신 과장님으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식품진흥기금 13억 얼마 중 8억을 정기적금 들었다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이 8억이라는 돈은 피눈물 나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제 뜻은 뭐냐면요, 식당을 하든 단란주점을 하든 무슨 주점을 하든 무슨 고깃집을 하든 이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게 천직이고 전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를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얼마 때리고 영업정지 대신 돈을 낸다 그 피눈물나는 돈을 갖다가 정기적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감사는 1, 2개월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이 피눈물나는 걸 갖다가 송태섭위원님 말씀마따나 구청에서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뭔가 피눈물나는 돈을 갖다가 대가를 해줘야지. 정기적금을 들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 징계받을 만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정기적금에 넣으면 안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송태섭위원이나 윤동현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서민들한테 내가 알기로는 큰 업소는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안 걸려요. 진짜로 돈 없고 배경 없고 가난하고 못살고 이런 사람들 돈인데, 정기예금을 들어서 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8억이 다 나가서 활성화 돼 가지고, 장사를 해 가지고 만일 20일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80만원 아니면 100만원 벌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그걸 융자해 가서 각성해서 그 사람이 홍보용이 돼서 '내가 이만저만한 관의 하지 말라는 짓을 해 가지고 80만원, 100만원 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장님! 현정부에서 마포구는 여성의 시대로 미리 갔단 말입니다. 박근혜 총재같이 보이는데, 아주 훌륭하게 보여요.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국장 이상 가게 또박또박 실력이 대단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정기예금을 넣지 마시고 8억이 모자라서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는 돈이 되도록 국가발전에 개인의 사업에 유익한 돈이 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 정기예금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돈 전체에 대해서 10억 9천만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많이 대출해주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송태섭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 단지 정기예금을 왜 들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운용을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기금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놔 버리거든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이자를 1%도 안 줘요.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쪼개 가지고, 10억 중에서 2억 9천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고 정기예금 8억하고, 당장 올 상반기를 보니까 돈은 대출이 안 되겠다 해서 정기예금을 하니까 예상된 이자발생만 해도 8억이니까 4.1%로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3,3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한 몇 백도 안 돼요.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기예금 분야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10억을 대출하는 데에 왜 안 했느냐..."
윤정용위원  그건 알겠는데 대출 안 되기 때문에 규제가 그만큼 까다로우니까, 그러면 한 업소에서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기금을 쓸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시설개선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개선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한 업소당 5천만원까지 해 주는데, 5천만원까지 하면서도 다 5천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총 공사금액의 8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 공사라면 4천만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천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시설개선자금이라는 뜻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식당을 잘 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건데 모범업소만이 운영자금이 신청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개선자금이기 때문에 막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설 안 하고 식당개선을 안 하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화장실 개선만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은 쓸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버립니다.
윤정용위원  모범음식점은 얼마씩 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모범은 3천만원까지.
윤정용위원  운영자금을 준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우리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기금도 있다고. 저희가 추천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윤정용위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화장실 개선자금은 1천만원까지 1%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저희들한테 고치겠다 하면 사전에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고치는 과정 사진 찍고 해 놓으면 1천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의원님들하고 자주 만나시고, 우리가 24명이거든요. 이걸 주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입니다.
  우선 이매숙 위원장님부터 여기 열 분이 5천만원짜리라면 5억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예금의 이자로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운영자금이라든가 많이 대출을 해 주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금 불량식품 있잖아요? 불량식품을 만드는 것은 살인행위란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죠.
윤정용위원  내가 봤을 때는 살인자인데, 전에 20만원 할 때는 포상금 나간 사람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직까지 마포에는 없습니다. 마포에 제조업이 거의 없습니다. 허위 과대광고가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 또는 자판기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본래 공장지대가, 식품제조공장이 얼마 없기 때문에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불량식품을 해야 되는데,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두부, 콩나물이 하도 방송에 많이 나와서 본위원 역시 두부를 먹으려면 '내가 이거 석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콩나물, 이런 걸 지금 먹어도 괜찮습니까? 소장님! 소장님은 의사이시니까, 어때요?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정불량식품을 수거를 해 가지고, 대형 슈퍼마켓 또는 일반 슈퍼마켓에서 불량식품을 돈을 주고, 방금 말씀드린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업비로 지출해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직접 저희들이 가서 삽니다. 햄, 소시지나 일반 공산품을 사 가지고 검사의뢰를 보내고 있어요. 고춧가루도 사고 된장도 사고 하다보면 기준치에 위반 된 것, 작년에도 한두 건인가로 기억됩니다마는 나와 가지고, 만들기는 고춧가루는 양양군청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폐기처분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현장에 나와 있는 콩나물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고춧가루 얘기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악덕업자는 고춧가루에 톱밥을 넣어서 빨간색을 칠해서 고춧가루하고 같이 시중에 내놓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고춧가루는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고춧가루인데 고추씨가 50%가 넘고 고추씨를 넣어 가지고 시판을 하더라고. 그것을 신고하면 불량식품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죠.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것 30만원으로 아주 잘 올렸는데 내가 알기로는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사람은 더 많은 포상금을 줘야 돼. 왜냐 하면 종업원들이 지금 선거법마냥 갈비탕 한 그릇 먹고 75만원, 5만원 받고서 250만원, 그러면 '야, 이것 내가 주인하고 감정도 있는데 불량식품 만들려면은 자기 혼자 못 만드니까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많은 포상금을 주면은 좋겠으니까 두부하고 콩나물이 안전하다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마포에서는 불량식품이 아주 근절되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 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동 조례 제6조에서 이하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심의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방금 윤동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3.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 건축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재상정 사유는 제100회 구의회 정례회의 의견청취를 구하였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의 이유로 건축계획을 업무시설, 근린생활 시설에서 업무시설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하고 미동의자 토지 소유자 한 명이 토지 계약을 체결 완료해서 단독시행자로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재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홀리데이인서울 옆 도화동 176-2번지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대지가 2,409.22㎡이고 공공용지를 279.99㎡ 지정을 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2004년 4월 12일날 구역변경 건축계획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위반 내용은 시행구역은 도화동 176-2번지외 12필지가 되고 시행면적은 대지 2,409.2㎡, 공공용지 279.99㎡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시행면적 기정이 대지면적 2,401㎡에서 측량결과 변동으로 2,409.2㎡로 변경을 하고 공공시설을 279.99㎡를 새로이 지정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당초 건폐율 42%에서 59.98%로 용적률 685%에서 779.97%로 층수는 지상 17층,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지하 5층으로 주된 용도는 업무에서 업무,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건축계획 변경 및 공공용지 지정에 따른 시행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고 및 공람을 2004년 12월에 실시한 결과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홀리데이인서울 옆 마포로에 홀리데이인서울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하고 대경주유소가 포함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조소 및 공공용지 위치도입니다. 총 13필지에 공공용지는 도로 세 군데하고 녹지로 한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도로는 여기 가각부지에 가각정리한 부분하고 이 건너편에 삼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도로 중간에 도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고 공덕동로터리에 이 녹지공원을 만들 계획인 이 녹지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개발계획 안입니다. 대지 면적은 2,409.2㎡이고 금액, 건축비도 동일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279.99㎡. 연면적은, 먼저 의견청취 때는 31,724.69㎡였습니다마는 3,686.86㎡가 감소한 28,037.83㎡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폐율은 동일하고 용적률은 약 110%를 감소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먼저 의견 청취 때는 19층, 지하 6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상 20층, 지하 5층으로, 지상 1개 층이 증가한 대신에 지하 1개층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는 업무 근린생활 시설에서 업무시설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층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 평면도입니다. 다음 3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2층, 7층 평면도입니다.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8층에서 20층은 공통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정면도입니다. 먼저 의견청취에서는 이 중간 스페이스가 없게 동일 건물로 되어서 용적률이 높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모양을 위해서 중간을 공간을 스페이스를 두는 건축계획을 했습니다. 측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제35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83-532호(83.10.14)호 재개발구역 변경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80.5.19)로 사업계획 결정된 구역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3.12.31법률제7056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측량결과 및 공공용지 지정에 따른 면적변경에 따라 시행면적은 2,689.19㎡, 대지면적은 2,409.2㎡(공공용지:279.99㎡)로 하고, 건축계획 중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9.98%, 779.97%로 하며 층수는 지상 20층, 지하5층으로, 주된 용도는 업무,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지구는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으로 2003.1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견청취 한 바 있으며, 이후 여건 변화에 의한 사업계획 재검토로  건축계획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에서 업무시설,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월이 흐른 뒤에 다시 이제 바꾸어서 의견청취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의견청취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왜 두 번씩이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대경주유소하고 계속적인 토지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렇게만 짓겠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안 됐는데...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게 됐다고 그래서 다시 또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 그 정평섭 씨와 계약을 해서 깨끗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주의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집도 여기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권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그 용도로는 분양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 용도와 약 110%의 용적률을 줄여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의 도시관리과나 우리 의회나 지금 이분들에 의해서 두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일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렇게 두 번씩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하는 일입니까? 그 분들이 우리 구에 그만큼 수고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세금이 있습니까? 내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나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적률이 685에서 799.9, 그리고 건폐율이 42에서 59.9%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 후반기에는 과장님께서 가운데를 비워둠으로써 110%를 감소를 했다, 3만 1천에서 2만 8천으로 감소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먼저 12월달에 의견청취때에는 890.33%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계획을 변경을 해서 110.36%가 감소한 779.97㎡로 건축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먼저에는 중간에 스페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초 계획보다는 중간이 이렇게 비어있는 대신에 한 개 층이 올라가기는 했지마는 이 중간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약 용적률이 110%, 건축 연면적이 많이 감소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건폐율을 42에서 59.9로 바꾸었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건폐율은 80년도에 구역지정 할 당시에 건폐율이고 지금 현재는 59. 몇 %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12월에 얘기할 때하고 지금 하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용적률 685에서 779.9는 뭐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것은 83년도에 구역지정 할 당시에 개략적으로 정해 놓은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779.9는 이게 작년 12월달에 낮추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작년 12월에는 890.33%로 계획을 했는데.
윤동현위원  그것을 현재 799.9로 낮추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꾸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윤동현위원  그것도 땅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구에서는 따라가 주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윤동현위원  앞서 말씀드린 그분들은 뭐 주유소를 못 사 가지고 빌딩 하나 올리려다가 주유소를 어떻게든지 샀으니까 다시 올린다고 그분은 그럴망정,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의회는 뭐냐,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오피스텔을 주상복합 아파트를 위쪽으로 짓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가리키며) 네, 여기까지가 업무 시설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파트 분양을 언제쯤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우리가 사업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후에,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분양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단독 소유로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사업하는 데도 순조롭게 될 것 같고요. 공공용지 부지는 어느 쪽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신청부지의 가각 정리하는 부분하고요, 마포로 건너편에 삼성에서 건축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중앙에 기부채납이 안 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공덕동로터리 지금 도심재개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공사하고 있는 데가 주공에서 하는 데인가요? 아니잖아요.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신영에서 건축하고 있는 그 건물 앞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공덕동로터리이고 이게 용산선 철로 고가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알겠어요. 급한 데는, 주공에서 짓는 바로 뒷길 있죠? 거기가 시급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거기하고 여기는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의 공공용지는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구역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같은 구역내인데도, 도화동 것인데도 공덕동까지 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렇게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2구역이고 여기서부터는 3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2구역내에서 공사를 해야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2구역내에서 사업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 몇 집만 보상을 하고 길을 만들면 경찰서부터 거의 삼성1구역 아파트까지 10m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는 두 분에게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주차장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김건작 씨하고 다른 분, 그 두 분부터...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이잖아요. 거기는 언제 사업할지 까마득해요. 지난 번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공문 가지고는 전혀 겁먹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몇 집 남았는데 빨리 보상을, 공공용지 기부채납 할 때 그쪽부터 먼저 해 주셨으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땅인데 왜 110%나 감소하는 거예요? 더 높이 지어야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가 모르는 사업시행자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110%를 줄이면 막대한 사업의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을 빡빡하게 가면 몇 번 이렇게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용적률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그렇구나! 그게 납득이 안 가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보건소장하현성
  청소환경과장정상택
  도시관리과장도봉주
  보건위생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