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40만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체육 및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건립된 망원유수지 풋살장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 2개월이며 위탁시설은 풋살장 1면과 관리실, 그늘막, 벤치 등 부대시설이 포함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시설물 이용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 풋살장 운영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을 준수하고 운영시간은 주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의 이용신청방법은 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위탁금액은 연 609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망원유수지 풋살장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참가 신청접수를 받고 구의원님, 전문가,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별도 구성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7년 5월 1일에 공개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며,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5월 18일부터 24일 중에 선정심사를 하며, 6월 1일까지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풋살장 총규모는 관리동과 그늘막 등을 포함하여 990㎡이고, 위탁기간은 마포구민체육센터와 염리생활체육관 등 구립체육시설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1년 2개월로 하였으며, 위탁내용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시설물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풋살장 민간위탁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풋살장 현황은 어디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마포구 관내에는 풋살장이 월드컵경기장 옆에 월드컵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보조경기장 옆에 풋살장이 인조잔디장으로 구성된 풋살장이 3개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3면이?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차재홍위원  3면이 있는데 한 개 면당에 이용시간은 보통 소요시간이 2시간인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2시간 대관료는 얼마로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저희가 산정한 거는 3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풋살장은 4만 5천 원입니다.
차재홍위원  4만 5천 원?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차재홍위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의안 민간위탁하는 것은 3만 원으로 책정이?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월드컵보조경기장에는 관리 주체가 서울시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서울시인데 지금 이용자는 결과적으로 우리 마포구민 또는 서울시민 이렇게 되겠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우리 망원유수지에 풋살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월드컵경기장 옆에 풋살장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의 꽉 찹니다. 꽉 차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크고 작은 풋살 클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많아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힘입어서 서울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작년에 받아 가지고 그걸로 풋살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는 이용도가 많아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넘칩니다.
차재홍위원  넘쳐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유수지에다가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약 800제곱미터면 평으로 환산하면 약 244평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위탁금액으로 책정된 것이 서울시는 4만 5천 원이지만 우리 마포구는 3만 원 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 3만 원 기준은 어디서 책정이 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책정을 할 당시에 인근의 목동운동장이나 기타 강서 이런 데 풋살장을 봤을 때 보통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그렇게 금액을 책정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인데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샤워시설이 없고 조금 그런 관계로 저희가 또 구민들한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인접 목동운동장이나 이런 데 3만 원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위탁금액을 결정을 해 놨는데 609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609만 원은 위탁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우리가 난지천축구장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1명 뽑아서 쓰고 있는데 월 평균 180만 원 정도의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난지천축구장보다는 이 풋살장이 규모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망원유수지 특성상 비가 오면 청소랄까 이런 것들을 더 거기보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내용을 잘 알았는데요. 문제는 위탁공고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5월 1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참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도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항, 호, 조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꼼꼼하게 다지고 가는데 지금 위탁공고를 했을 때 위탁공고 응모자들이 단체나 기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독 지금 우리 마포구생활체육회가 있고 거기에 구민체육센터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위탁신청을 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자적으로 민간위탁에 공고를 해서 응모가 돼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나는 첫째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보면 위탁공고를 했을 때 한 개 단체나 한 개가 들어왔을 때 재위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차재홍위원  재위탁 공고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재위탁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는 한 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평균 80점 이상이랄까, 점수에 이상 상위하는 그런 것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를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우리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이 정말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많은데 합리적으로 민간위탁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단독으로 입찰이 됐을 때도 재공고 신청에서 다자 대결구도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좀 복잡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해서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바로 문제점이 그것이 첫째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저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쭉 보니까 위탁기간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것을 위탁기간을 1년 2개월로 두고 지금 모든 것을 2018년 8월 13일로 맞추셨어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우리가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체육센터, 성미산체육센터가 내년 8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달 차이로 1년 단위로 끊게 되면 또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오시라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재위탁을 한다든가 위탁공고를 할 때 같이 가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마포구민체육센터라든가 이게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같은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마포구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다 체육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위탁도 체육회에서 하실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맞췄다는 것은 지금 한 위탁 단체나 기관에 넘기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위탁이 한 3년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 지금 마포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했고 염리체육센터는 2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간을 굳이 1년 2개월로 만들 필요 없이 3년으로 한다면 그 텀이 짧지 않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것을 재심사하는 데 번거로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저는 의구심이 나서 여쭤봅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3년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것도 별문제는 없고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좀 행정력이 덜 들고 또 이게 한번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네 번, 다섯 번씩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제가…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한곳에서 같이 하는 방향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2개월과 맞췄다라는 것은 조금 한곳으로 준다라는 것을 더 입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상 한곳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시면 좋고 또 편의상 좋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생각에서 하신 건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위탁조건에 보면 시간이 주간이 8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계, 동계로 나누자면 8시, 이것도 야외에서 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하계 같은 경우는 8시 전에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위탁 그것을 보면 6시부터 시간은 되어 있잖아요. 굳이 8시부터 하신 거 그리고 동계, 하계를 좀 나눠서 하계 때는 더 일찍도 이것을 오픈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지금 망원유수지에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면 당직실에 민원을 많이 넣고 있고 시끄럽다고, 또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주민들 잠자는 데 방해된다라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맞추다보니까 6시부터도 하절기에는 가능하지만 물론 운영의 묘는 살려야 되겠지만 그런 소음 때문에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 늦게까지 하고 싶고 주민들은 또 그 시간이 시끄럽다 하고, 너무 조용한데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게 계절별 시간 때 취약에 대한 것은 또 감면이 전액 면제라든가 어떤 감면을 할 수 있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계에 했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이 좀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약간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떤 하계, 동계를 좀 나누셔서 시끄러운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떠한 그러한 것을 조금 나중에 또 민원이 생겼다, 여러 가지 또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요에 대한?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하신다 이러한 측면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러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잘 생각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3,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3만 원씩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런 운영비를 다 충당하는 겁니다. 하고 1년에 609만 원을 구청에 납부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출금액을 보면 5,478만 7천 원이 100% 가동을 했을 때 그 금액을 산출한 거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이게 지금 난지천축구장 예약률 그것을 참고를 했을 때 100%에서 평일에는 50%를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이나 공휴일,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또 못쓰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해 보니까 75%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100에서 가동률을 75% 본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운영비가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3,500만 원 운영비를 제공하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산정을 5,478만 7천 원에서 75%를 비가 온다든가 못쓴 것을 해서 4,109만 원이 나와요. 4,109만 원이 나오는 데서 운영비 3,500만 원을 거기서 인건비나 이런 거를 제하고 공제하고 나면 609만 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받겠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송병길위원  그것을 질의를 드린 거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수입이 창출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 관련해서 용역발주 위탁하는 관계에서도 수익이 좀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예를 들면 지금 망원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망원테니스장은 지금 여기 우리는 75%를 적용했는데 거기는 80%를 적용을 해서 거기는 1년에 1,180만 원으로 수입이 됩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효율성 문제에서 우리가 자꾸 고민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동률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상승시키느냐에 수입이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지출계획을 세울 거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유 관련 공공청사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향후에는 관리운영비,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관리운영비는 그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메워 나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간 그런 공공청사나 기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것하고, 또 이용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수입이 발생된 것을 역으로 또 그쪽 부분에 뭔가 환경 개선이랄지 기타 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안건하고는 다른 질의를 한 가지 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결재라인에서 전결사항이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요청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뭡니까, 전결사항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결재를 맡는 건수, 흐름, 어떻게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전결사항은 과장 전결, 국장 전결, 부구청장 전결이 있고요. 전결사항은 사실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끝나고 전결사항이지만 이 사항이 좀 중요하다 이런 경우는 구두보고나 이런 형식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송병길위원  많지 않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왜냐하면 전결제도를 만든 자체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어떤 책임도 있는 것과 또 효율성 면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 외에 사안이 중요하다 판단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상위권자한테 결재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유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기록은 안 합니다. 전결사항으로 끝날 뿐이고, 만약 하게 되면 구두보고나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서로 기록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결제도가 필요 없죠.
송병길위원  전결사유, 사무전결 처리 규칙 6조에 보면 그런 예외기준이, 지금 국장님 얘기 하는 예외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유는 하지 않지만 결재는 그렇게 상위까지 간다라는 얘기죠?
  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물론 전결이라는 것은 그 선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에게 또한 책임도 따릅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의 효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효율도 중요하지만 또 어떠한 안전장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책임회피도 있어요. 물론 과장 입장, 국장 입장, 부구청장 입장,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한번은 검토를, 어떤 사안이 제가 떠올라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고 추후에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그 운영비에 보면 최초 계획기간은 300만 원 이상 소모되는 시설비에 대해 구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1년 2개월 동안에만 이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이유는 뭐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저희가 최초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너무나 과다하게 비용이 지출이 되면 이게 맡은 사람이 열악한데 거기에 피해가 많이 갈 것 같아서, 지금 운영상의 어떠한 완벽성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러면 최초기간에만 이것을 지원하시겠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이나 강서라든가 저희 다른 난지천축구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를 보셔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시설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유수지의 특성상 크게 만들 수가 없고, 그다음에 높이도 높일 수가 없고, 지금 치수과나 그쪽의 기능, 빗물펌프 유수지 기능을 하면서 최소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목동이나 이런 데는 물이 차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물이 찹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풋살장은 바닥에서부터 50센티, 0.5미터가 올라와 있는데 물막이 보가 터졌을 때는 거기도 잠긴다고 봐야 됩니다. 물막이 보가 터졌을 때는 높이가 1미터 이상으로 상승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세 번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런 것 저런 것들 감안했을 때 심하게 뭐가 훼손된다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쪽에 좀 부담을 덜고자 이렇게…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의문스러운 게 최초만 이러한 시설이 된다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가 침수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최초기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수시설이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 건가 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일단은 1년 2개월 계약으로 가니까 하고 나서 1년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운행 기간이라고도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지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손해가 가지 않도록 또 다른 방침을 받아서 또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이걸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걸 봐서 다시 계약을 할 때 계속 얼마의 선에서는, 우천 시에 피해가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이 좀 명백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안 잠겼던 곳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침수가 되었을 때에 대한 어떠한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그러면 다 책임을 지고 거기를 보수하시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일단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힘에 부친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치수과의 물차를 갖다가 조금 도와준다든가 그런 협조관계는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도 보면 여기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씻겨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보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제가 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됐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처음 됐다 하지만 다른 구장도 계속 관리를 해 오셨으니까 그거랑 대비했을 때 그러한 점도 잘 생각하셔서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고 저희도 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인데, 본 위원도 위탁에 관한 것에 참여를 해 봤는데요. 영유아 보육법, 기타 등등 있는데 어느 구라고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민간위탁을 드리는데요. 구 명은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게 위탁이 심의과정이나 선정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우리 구에서 얼마 안 먼 구청인데 그래서 도중에 민간위탁이 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변상을 하고 그 책임자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해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도 계시다가 가셔서 열과 성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차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한 개만 들어왔을 때 그때는 꼭 재공고를 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은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하는 것 맞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위원장 전승학  과장님, 그런 심도 있는 것을 정해서 우리 풋살 모든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윤정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윤정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3월 27일 김윤정 의원님의 대표발의 및 8명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마포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 마련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2월 29일 마포구약사회의 “폐의약품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마포구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전량소각하고 있는 마포구의 경우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담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약국에서는 모아진 폐의약품을 보건소로 운반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는바, 향후 보건소에서는 관계부서 및 마포구약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윤정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나와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문정애위원  폐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이사를 하면서 제가 많은 약을 버렸는데, 폐의약품에 대해서 어느 집이고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약을 많이 버렸는데 이걸 버리면서도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면서도 왠지 좀 마음이 편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약을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려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을 버릴 수 있는 폐기물 쓰레기봉투,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지 않게끔 해서 약 수거함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각 가정마다 지급을 해 가지고 따로 버렸으면 좋겠어요. 쓰레기하고 섞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구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질의답변 해 준 것처럼 쓰레기처리 소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든 구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전량 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구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다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약품을 같이 섞어가지고 배출하거나 쓰레기봉투에 의약품을 넣어서 배출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각 가정에 일반 쓰레기봉투와 구별해 가지고 의약품을 다 구별하게 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물론 좋으신 의견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 그걸 배부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배출할 때는 약국에다가 맡기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요. 가정에서 다 배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에서 또 안 하는 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가정에서 쓰레기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배출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필요하다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답변한 대로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정애위원  일반 쓰레기하고 버려야 될 약하고 섞어서 어차피 소각시키니까 상관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런 의미보다는 가정에서는 약국이나 보건소에다가 그 약을 맡겨서,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약국이나 보건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약을 다루는 의약과에서는 통이라든가 아니면 뭐를 해서 거기에 폐의약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쓰레기봉투에다가 약을 몇 봉지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버릴 약이 이렇게 많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 김윤정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해서 ‘아, 굉장히 참 잘했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준다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현재로서는 약국이나 보건소 쪽에 주민들이 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약국에 갖다가 버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시간관계상 그거 들고 누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할 수 있는, 수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준비를 해 주면 좀 더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사실 당장 하기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각 가정에 다 배부를 해서 아니면 혹은 아파트단지에 배부를 하게 되면 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폐의약품이 어떤 잘못 오염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보여서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약국이나 보건소에 다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구 보건소에도 불용의약품이 있습니까? 불용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그런 경과된 그런 거가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도 있냐고. 그런 약이 있었냐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 마포구에는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몇 프로 정도 있나 하고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폐의약품이 나오면 청소과에서는 그 질의에 답변을 종량제봉투에다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네 약국에 보면 함이 하나 다 만들어져 있죠? 본 것 같아서.
○의약과장 이주영  약국에는 다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버리는 함 같은 게 하나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서종수위원  어떻게 마포구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약국에 통이 있으라는 강제조항이 있나요, 업무적으로?
○의약과장 이주영  조례에는 저희가 약국이나 보건소에 있는 의약품폐기물 거기다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조를 구한 거죠.
서종수위원  협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에 쓰레기 배출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폐의약품 버리지 마시라는 그런 내용의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으면 어떨까?
○의약과장 이주영  폐의약품을 버리지 말라는 스티커를요?
서종수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종수위원  약국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의약과장 이주영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는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른 구에서 안 하니까 우리 구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제거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같이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을…
서종수위원  아니 주민이 폐의약품을 약국을 이용하는 내용을 모르고 배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티커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상식적으로 이것을 폐의약품을 만일 소각을 한다고 하면 진짜 환경오염이 많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런데 폐의약품 보통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은요, 수질오염이나 아니면 토양오염 이런 부분들입니다.
서종수위원  공기 중으로 소각을 하면 공기오염도 없을까요, 그게?
○의약과장 이주영  글쎄요. 제가 그런 소각의 오염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 소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기오염은 우려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완벽하게 어떤 소각에 대한 거 전혀 오염이 안 된다, 그런 것은 행정과에 한번 문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주민이 갖고 온 폐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된다 이거예요? 배출해도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약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도 소각되는 거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소각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오염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화학제품인데.
○의약과장 이주영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국에서 종량제봉투에다 버리면 결국 또 소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나는 소각 자체는 안 하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약이란 게 화학제품도 있고 그것을 일반쓰레기 같이 소각해서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것은 아마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긴 한데 일반쓰레기들도 마찬가지로 소각을 하면 그런 어떤 환경오염의 우려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약품도 그런 우려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디테일한 어떤 메커니즘까지 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비교적 소각하는 것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전문가들이 다 그것은 내용을 알고 했겠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조금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소각이 될 수 있고 종량제에 버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 저희가 봤을 때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약은 다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약 아시죠? 물약 같은 경우 소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이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물약을 버리게 되면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약국에서 좀 그것을 처리해서, 이게 소각이 가능하다 해도 약국을 거쳐서 그러한 분류,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분류해서 소각을 하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저희도 구민이나 여러 분들이 조금 더 의약품에 대한 것을 상식을 확실히 알고 버리자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저는 제정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을 무조건 종량제에다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도 하지 않고 지금 약사회에서도 그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가자해서 이거를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사회에서 모아서 소각할 수 있는 거와 그러지 않은 것을 약사 분들이 나눠서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된 게 또 약국에서의 지체되는 거, 쌓여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지자체에서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빨리 처리를 해서 약국에 그런 적극적으로 불용의약품을 처리하는 데 힘을 쓰고 있으니 저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힘을 좀 실어서 확실하게 이런 오남용을 막고 나쁜 그런 것을 없애자는 의도에서 저는 제정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보건소장오상철
  생활체육과장조충연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