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마포구추가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1일(금)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3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건은 2023년 2월 7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지난 2년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위원께서 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2월 7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여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결과에 의한 마포구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마포구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보다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 방안을 검토하여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7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후 2차에 걸쳐 소각장 추가 건립에 관한 현황 파악과 그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및 집회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30일,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2024년 2월 29일에서 2025년 2월 28일로 활동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였고,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 소관 및 유관 부서의 대응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추가 조치 및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성과로는 서울시의 일방적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의 위법·부당성을 확인하였고,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위해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서울시의 건립 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구청과 함께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구민과의 협업으로 2025년 1월 10일 추가 소각장 백지화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중하게 다룰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네 분 정도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차해영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장정희
○전문위원
신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