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8일(금)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마포구합정동383번지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마포구합정동383번지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관한청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7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1년 9월 27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획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1년 9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유현의원님이, 간사에는 윤한호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1년 9월 20일 마포구 합정동 384-29 신정택 외 29인으로부터 합정동 38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에 관한 청원서가 채재선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시민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9월 26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조병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5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1년 9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1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동 관리계획변경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성산동 369-1의 53필지인 교통안전공단 소유의 자동차제1검사장 부지로 지목은 전과 잡종지 16,529㎡가 되겠으며, 취득추정가액은 192억 5천만원이며, 평당 취득가액은 약 385만원으로 주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당 약 574만원 내지 686만원과 비교하면 동 재산의 취득가액은 주변지역의 토지시가보다는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되고, 현 청사는 본관 건물 외에도 제3별관으로 분리돼 있고, 건물구조상으로 봐도 방문하는 주민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동 부지를 주변시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하여 현대식 종합청사를 신축하므로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홍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한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9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고 2001년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9월 22일 제1차 위원회부터 9월 27일 제5차 위원회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104억 6,970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52억 5,049만 8천원 보다 180억 2,510만 6천원이 증액된 1,532억 7,56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199억 899만 7천원과 보조금 8,065만 9천원 중에서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1년도부터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되어 면허세 감액분 19억 6,455만원을 차감한 180억 2,510만 6천원이 되겠으나 실제 세출추경 가용재원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 외 4건의 감액분 15억 9,214만 7천원이 포함된 196억 1,7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세출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구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외 21건의 투자사업비로 143억 4,542만 5천원과 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구매계획에 의한 집기류 구매비용 외 16건의 자산취득비로 10억 6,470만 6천원 및 인건비로 22억 1,253만 1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건의 간주처리액 10억 3,10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59억 4,928만 2천원보다 23억 6,630만 3천원이 증액된 283억 1,55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된 주요내용은 민간견인대행비 1억 6,680만원, 마포개발공사에 위탁된 이면도로 주차유료화사업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4억 30만 7천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2억 285만 1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58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면도로 주차유료화사업 위탁관리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당초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마포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주차요금징수위탁관리비로 편성된 2억 4,48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2001년 9월 27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윤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10시 16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공덕동 제2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포함된 공덕제1동 관할구역인 452번지 외 세 필지 2,267㎡를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 조정하고, 동청사가 이전된 아현제3동, 신공덕동, 연남동, 상암동과 동청사의 지번이 변경된 도화2동 및 지적분할된 노고산동을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입주가 완료되어 면적만 조정하는 것이며 해당동에서 조사한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에 의하면 신공덕동 제2구역 주택재개발 구역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된 공덕제1동 관할구역인 452번지 외 세 필지 2,267㎡는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외국인과 구를 방문하는 외빈 및 해외입양자와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여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적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4조에 규정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에 구민의 대표인 마포구의회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수정안이 채택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신봉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유남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유남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43종의 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감면하고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군경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까지도 제증명발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석유판매업 1목 외 11종목의 수수료를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신설하였고, 현행수수료 종목을 해당부서, 과 건재순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현행규정에 1건당 3천원인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울시 건의안대로 규정하는 등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기정내용은 지정 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유남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 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2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및 용어를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등 구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며, 안 제5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이매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구합정동383번지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관한청원
  (10시 32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합정동383번지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마포구 합정동 38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1년 9월 20일 채재선의원의 소개로 마포구 합정동 384의 29호 신정택씨 외 29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합정동로터리 지하철 6호선 8번출구 앞 안국주유소를 포함한 블럭으로 이 일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권장용도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전시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불허용도는 자동차 관련시설 및 숙박·위락시설 등으로 되어있으나, 인근의 합정동 382번지 일대를 보면 주거지역 및 상권화가 미형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한 권장용도는 숙박 및 위락시설이며 불허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자동차관련 등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 및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에 대하여 제한 내지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도시설계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인근 합정동 382번지 일대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한 권장용도를 숙박 및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9월 26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 채재선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건축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청원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합정동 38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 청원은 마포구 합정동 384-29 신정택 외 29인이 제출한 청원으로써, 합정동 383번지 일대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어 이를 시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 합정지구는 '98년 6월 부분 정비된  마포지구 도시설계(합정)구역으로 (합정)-1 383번지 일대는 완전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건축물용도를 "F" 로 하여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불허용도에 포함한 반면, 인근 382번지 주변은 383번지와 비교하여 상권화가 미성숙하고 주거지역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H"나 "I "로 건축물 용도를 지정하여 오히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등 탁상공론적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합정)-1 383번지 일대 주민들이 불합리한 건축물 용도 지정으로 재산권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면밀한 현장답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합당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조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 합정동 38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현장시찰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수고가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다소나마 기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민속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