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 유아보육조례안
2. 2001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 유아보육조례안
2. 2001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 유아보육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정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 현황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의견제출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기간동안에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본문 4장, 20개 조항, 부칙 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마포구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포구영유아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당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보육시설의 운영개선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마포구보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구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시설 대표, 시민단체 대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중에서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체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위탁체에서 임면하되, 임면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매년 예산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정기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탁자가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법령에 근거를 둔 보육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운영개선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보육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함과 동시에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수탁자는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안 제2조제2항 중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는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원"으로 하여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는 이하 서울특별시라는 용어가 없으므로 약칭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수탁자 선정(재위탁포함)"은 용어를 정정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재위탁포함)"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2항 중 "위탁운영자"는 안 제10조제2항에서 위탁운영자는 수탁자로 약칭을 사용키로 함에 따라 "수탁자"로 하고, 안 제13조 중 "1. 보육시설운영위탁신청서"는 용어를 정정하여 "1. 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4일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 청소년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영유아보육조례안 보고를 듣고 나서 느끼는 것은 꼭 저희 관공서에서는 무슨 큰일이 있고 나면 그냥 헐레벌떡, 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행정이 되다보니까, 과장님! 매스컴에 전 국민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던 사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그 6살배기, 7살배기들이 불에 타죽는 것을 보면서 30대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못살겠다 해서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산다고 매스컴에 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조례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자 선정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영유아의 교육에 대해서 뭔가 헌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마포에,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그 수탁자 선정되려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때는 하고, 하고 나서는 자기의 직업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더 돈을 버느냐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팽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실이, 청소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19살까지죠? 민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 나이는 다른데, 국회에서도 20세냐, 19세냐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하면 20세 미만 아닙니까? 20살이 넘으면 성년이 되는데 이게 자식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다보니까 내 아이들 과잉보호에 지금 홍대입구라든가 신촌로타리 가면 청소년들 밤 2시, 3시, 4시, 5시든 이건 뭐 완전히 대낮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됐는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이것은 완전히 사회복지 문제라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러한 위탁운영자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학생들을 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뭘 해 줬느냐 그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마포에서도 수탁자를 원장이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원장들 볼 것 같으면 저희가 1년에 감사를 몇 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1년에 두 번입니다.
윤정용위원  두 번이죠? 두 번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회복지과를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본위원도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아주 사회복지과가 고생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면 이거는 완전히 이것은 VIP 대접을 받는 현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감사를 1년에 두 번 받을 때만 정식으로다가 누구 말마따나 하고 두 번 받지 않을 그 시간은 그냥 학생들이 볼 일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설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토요일이니까 바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참 실력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마포에서 필요한 공무원이시고 사무관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먹은 김칫독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조사를 원장들한테 수 십명을 만나 봤을 때 엄청난 생각지 못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12월 감사에 그것은 지적하기로 하고 지금 이 주요골자에 보면 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보면 기획할 게 뭐가 있고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들이 그럼 위원회를 위원님들한테 하루에 수당이 5만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뻔한 거지요? 5만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하고 조사할 거 하나 없어요. 거기서 기획했다고 해서 마포에서 10년을 앞을 지내고 보더라도 상부로부터 지침대로 하고 또 그 큰 사건이 마포에서 안 나란 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과장님! 위원회만 두면 어떻게 안 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예측은 할 수가 없죠. 해서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철저하게 배려를 하고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시설의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3년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법으로다 정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법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마포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수탁자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일부 좀 있었고요.
윤정용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것은 아주 없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3년이면 관계공무원하고 밀착이 돼 가지고서 어떠한 사실이라고 바뀐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라"번에 보면 말입니다. 종사자중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체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위탁체에서 임면하되 임면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청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없어요. 모든 것을 갖다가 위탁자 선정에서 원장만 되면 그냥 원장 마음대로다가 종업원을 구하든 뭘 구하든 선생을 구하든 보육사를 구하든 식품조리사를 구하든 관리사를 구하든 마음대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지금 이 보육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강화를 하고요. 저희가 임면된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저희가 심의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저희가 좀더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모든 경비를 우리 예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윤정용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전부다 100%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지금 간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지원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비영리 단체라든가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일단 보육료,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봐요. "바"번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7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라니까.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감사를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안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위탁운영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제19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취소한다 이것을 법대로다가 했을 것 같으면 큰 사건, 작은 사건 어떠한 사건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 할 때 큰 사건이 났을 때 처방으로다가 임시변통으로다가 그냥 공무원 자체가 되다보니까 내 자녀가 불에 타 죽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뭔가 개선되는, 과장님이 오셔서 1년을 계실지 6개월을 계실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과장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마포에서 내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했노라 하셔야지 지금 수탁자가 보육시설에 갖춰야할 시설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보육시설 운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분명히 몇 군데만 과장님이 말입니다. 지적을 하셔서 조치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원장들을 쭉 만나봐 가지고 이리저리 알아봐 가지고 또 학부형들 얘기 들어서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학부형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승의 날에 이렇게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관례화 됐는데 상식밖에 일을 저희들이 알 때는 말입니다. 국장님 책임지세요. 뭔가 법대로 하셔서 뭔가 발전되는 청소년 문제를 마포에서나마 무릇 관심을 발휘하셔서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아버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이거 창피해서 동방예의지국이란 것이 "예"자가 무슨 "예"자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더러울 "예"자지 이게,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구립 영유아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구립이 34개소입니다.
박상수위원  사립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지금현재 구립이 27개소이고요. 민간보육시설이 51개소, 가정보육시설이 58개소입니다.
박상수위원  우리가 마포구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혹시 이런 안이 구립 영유아보육시설을 확대해서 늘려나갈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현재 보육수요는 계속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산관계도 수반이 돼야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저희가 검토하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새로이 건립하고 그 설치하는 데에는 이것도 역시 시비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지금현재 일단 시설 자체는 구에서 시범이 돼야 되겠고요.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시설 자체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비로 저희가 지원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국비는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국비도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박상수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새로이 건립을 할 때 그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게 비율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대개 어떤 때는 44%, 50%, 15% 이렇게 좀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일정치가 않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영유아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사실 수요를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거의다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아주 정말 심지어는 고통을 받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련의 예산을 짤 때에 상당한 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중점을 둬서 좀 수요를 늘려나가야 되겠고 우리 중장기 계획적으로라도 여기에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금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동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은 다 예산이란 게 필요해서 쓰여지는데 좀 과감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 좀 그러한 우리 의회에 올려주시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어떤 한 분 다 협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년 예산을 올리는데 많이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수요파악을 더 좀 면밀히 해서 우리 중장기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것이 개정안이 아니고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 동안에 어린이집 운영이,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종전에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지금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린이집 위탁도 약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 사회복지과 관할에 이런 식으로다가 조례가 없이 그냥 약정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조례가 지금 생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거든요. 이 조례가 진작 생겼어야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생긴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인데 이것을 뒤집어서 꼬집는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냥 나태하게 그냥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당장 그런 질문을 받으시니까 어려우실지 모르겠고 그 4급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을 적에 그 위원장이 이제 갈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다른 구로 갈려가시면 그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됩니까? 그 다음 위원장님으로 오신 분이 승계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현재는 생활복지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조례안에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생활복지국장님이 당선이 됐다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또 총무국장으로 내일모레 발령이 나서 가신다 그러면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니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잔임기간 동안 위원장을 하셔야죠.
이종일위원  그런 그 부분이 조항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심의에 보시면 아마 부칙사항에 우리가 호선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맡았을 때에는 후임자가 그렇게 발령 받고 바로 오면 위원장이 되지만 호선해서 결정할 때는 다른 데로 가면 당연히 상실해서 새로 온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더라고 위원장을 승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종일위원  다시 선출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다시 해야만 마땅한 것으로 봅니다.
이종일위원  그것 좀 복잡해지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복잡하죠.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꼭 공무원이 될 것이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문제는 별도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거 하면서 그런 문제를 좀 신경을 쓰셨으면, 그 다음에 위원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것은 위원 숫자는 명시가 안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숫자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의회하고의 어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숫자로 인한 혼선, 의견대립 같은 거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두 분만 왔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는 네 분쯤 추천한다든지 이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장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 그러니까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전체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위원 수를 얼마나 몇 분씩을 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전체 위원이 20명인데 이 중에 구의원님들 몇 분을 모시면 되겠느냐 하는 내적인 결정을 해서 대개 의회에 추천의뢰를 보내드립니다. 이 위원회에 구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아니면 한 분을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 여러분이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의 균형을 깨지게 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의회에 양해를 얻더라도 그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시설 대표 이렇게 있는데 보호자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유아를 맡긴 보호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유아가 졸업을 하고 학교를 가버린다든지 유치원을 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구가 없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것은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촉을 하면 위촉 임기동안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그 3년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3년이 길지 않느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꼭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탁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걸 위탁해서 운영하는 단체들 거의가 자선사업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인건비 정도 저희가 보조하고 또 저쪽에서 보육비를 받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종일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어딘가 소위 사회사업으로 하는데 대한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요. 꼭 저희가 예산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빌려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시설 빌려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배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집을 지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안 해도 다행인데 거기다 저희가 또 월급까지 보태주고 그러면 그 수탁업체는 얼마나 거기다가 보조를 하는 거냐. 아까 우리 윤정용위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영리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꼭 이 위원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구립이 있고 또 민간이 있고 그 다음에 탁아, 아기를 맡아하는 놀이방이 있어요. 그런데 구립인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또 교사들 봉급도 주고, 일부 급식비 보조를 해 줌으로써 거기에 보육료를 받는데 엄격하게 금액을 제한시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상당히 저렴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하는데 형식적인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크게 영리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한대운위원님이 위원이어서 보육료 결정하시는데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럴 정도로, 비난받을 정도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만 우리가 종사원 교사 그 분들 봉급만 지원해 주고 대신 그 분들 시설의 보육료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봉사하는데 나쁜 이미지를 받을 정도로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관이 돼서 그렇지. 수업료를 받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운영체에서는 영리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은 아까 윤정용위원이 뼈대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셔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시설이 소방훈련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던 사항은 이 얘긴데 외국에 보면 초등학교도 꼭 소방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소방관이 나와서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경하고 더구나 저희 관할은 아니겠습니다만 요새 학원이 많은데 학원 같은데 가보면 정말 애들을 보내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만큼만이라도 1년에 몇 번씩 소방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좀 갖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보육료 심의 해 봐야 사실 보육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거든요. 아주 많이 열리면 두 번 열립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이 하나 생겼을 경우 그렇고 연초에 보육료 심의할 때도 보육료는 이미 서울시에서 기준단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가지고 이 위원회를 잘 하시면 되겠는데 의사결정 하실 때 지금 위원구성이 현재 운영을 할 때 3분의 2가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보호자, 보육시설 대표자거든요. 3분의 1이 중립적인 인물인데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 할 때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을 한 번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아보육시설의 구립이 몇 개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27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설하고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설 민간보육시설이 51개소고요, 가정복지시설이 58개소입니다. 이게 전부 사설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보육시설 숫자를 전부 구청에서 감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은 감독을 하고 있고요, 민간시설도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감독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감독을 하시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규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탁자가 유아를 수탁할 적에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의 없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학시킬 때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민간보육시설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 규정이 꼭 있어야 하지. 만약에 아이를 수탁업자한테 맡겨서 그 아이가 성격에 안 맞아서 울거나 그래서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야단칠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왜 돈주고 맡겼는데 그렇게 했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올 거고, 앞으로 감독을 하시는데 우리 나라에 지금 문제가 효친사상이라고. 사람은 항상 부모 밑에서 자랄 때 교육을 받아야 그 아이가 사회 나가서 제대로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가 어린아이를 그 기능이나 머리, 이러한 재미있는 놀이 이런 것만 가르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것만 알지, 효친사상이 없어요. 부모가 어떻다는 것, 어른이 어떻다는 것 이런 게 점차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가지라도 규정에 넣어서 꼭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 제2조2항 중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자"는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원"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로, 동조 제5호 중 "수탁자 선정(재위탁포함)"은 "위탁운영자 선정(재위탁포함)"으로 하며 안 제12조제2항 중 "위탁운영자"는 "수탁자"로 안 제13조 중 "1. 보육시설운영위탁신청서"는 "1. 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매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배부해 드린 계획은 본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매숙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 및 마포개발공사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 및 마포개발공사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1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 소관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시민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1일은 감사선언 후 동사무소를 감사하고, 6월 22일과 6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25일은 도시관리국 6월 26일은 보건소, 6월 27일에는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 받고 관련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할 공무원과 증인은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 소장 및 소속과장 마포개발공사 임원 그리고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황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