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1월 2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영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위원 외 6인의 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9년 1월 21일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일부 개정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2008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의 직급별 정원 기준에 맞게 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회 위원회에 두는 5급 전문위원의 정수를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5급상당 별정직 2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용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용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위원 외 6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9년 1월 21일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도 예산과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용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8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위원 외 6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9년 1월 21일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전자의회 구현 및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하여 신청사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기금이 자칫 방만히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금도 예산에 준하여 심사, 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월 21일 제142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8년 9월 30일 개정되었는 바, 우리 구조례와 불일치되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시키고 그동안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던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하여 생활정보지 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양성화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염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2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자 현재의 이용료 징수방법을 연회비제로 전환하고, 장난감대여점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규적으로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2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노후·불량 주거지역 정비를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 구역지정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상지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소공원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정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석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원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채재선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편안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