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4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선서)
○위원장 이진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팀장이 자신의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입니까?
○위원장 이진환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 의장 전용차량이 있죠? 그 전용차량을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게 될 경우 사무국장의 허락을 득합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차량 사용에 관해서는 당연히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서 사전에 운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스템은 토요일, 일요일 운행하는 것은 특별한 활동이 있을 때 행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로.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청 집행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 깨끗해야 돼요. 내가 있는 데가 먼저 깨끗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의장 전용차량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무국장이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장 개인 용도로 토요일, 일요일 날 사용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내가 여기서 적시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가서를 제출해야 되죠?
○사무국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떤 의원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5월까지 본회의를 5대 들어서 마흔 세 번 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채재선위원  마흔세 번 본회의를 했는데 무려 열여덟 번 안 나온 의원님도 계세요.
  본회의장은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나오고 의원님들의 권위가 서있는 곳입니다, 신성한 곳이고.
  그 자리를 특별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나오신 분이 청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청가서를 제출한 사람은 강원돈 의원하고 본 의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안 나오신 분들에게 청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안내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청가서 제출은 의원이 사고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 할 때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사고가 있어서 청가서 제출 없이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한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청가서를 미리 의장님께 제출을 하셔야만 되는데 사실 제출을 미리 안 하고 지금까지 넘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보면 청가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2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계속해서 2일 동안 연일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출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또 이 규정상에는 청가서라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전화로 연락을 하신다든지 이런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서 관리가 안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2일 이상 결석을 하고자 해서 청가서나 결석계를 안 내셨을 경우에 의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출석요구서를 지금까지 발송을 안 하고 그런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성실히 출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잘 하세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영신 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방금 대답이 좀 미흡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본인한테 통보를 못했다는 게 어떤 이유인가요?
○사무국장 이관재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이 규정상으로는 본회의의 경우에 계속해서 2일간 안 나오실 경우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유를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계속 이틀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예측이 어렵고, 그 이후에는 이 규정이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란 뜻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연이어서 이틀 이상 빠진 사람한테는 어떤 조치를 사무국에서 하셨나요?
○사무국장 이관재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무슨 안내를 했다거나 홍보를 해야, 몰라서 그랬다면 일러주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관재  글쎄,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물론 이 규정이 있다는 내용을 안내를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09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진환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