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제안설명에 앞서서 허정행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준비된 자료 좀 주세요.
   (직원이 자료 배부함)
  허정행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은 작년 7월 달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자 해서 우리 김은모 전문위원에게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준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라고 주었는데 집행부에서 마포구청장의 조례 발의안으로 이렇게 개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전문위원은 도대체 집행부의 사람입니까?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지금 허정행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소속은 마포구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무지는 마포구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의 안건이라든가 또 제안, 뭐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해서 보좌를 하고 있고 특히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 보좌활동이 어긋남이 없이 보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행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서류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전문위원한테 일임을 해서 검토를 해라, 또 집행부하고 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상정이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구청장이 낸 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 있죠? 우리 위원님들 봐주십시오. 주요내용 2번, “가. 장애인·유아·청소년” 이 내용이 제가 금방 유인물로 드린 바로 2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 경비지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번, 8번,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도 아닌데 가로채서 발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조례안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홍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제안설명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먼저 답변하고 제안설명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허정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행 위원님께서 평소에 생활체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 미래세대이다 보니까 그런 생활체육 지원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작년도 7월에 발의하고자 전문위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자로 김은모 전문위원께서 허정행 위원님께서 발의,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 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개정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허정행 위원님께서 발의할 조례명이 마포구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보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었고요. 또 청소년 조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만 대상별로 조례를 만들다 보면 노인생활체육에 관한 지원 조례, 뭐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을 대상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생활체육진흥조례의 대상을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 개정함으로써 허정행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했고 또 이것을 허정행 위원님께서 지난 8월에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잠깐! 한마디만.
허정행위원  제가 좀 하고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다 발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임기 동안에 이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전문위원께서 우리 마포구 생활체육조례가 있다 해서 저한테 안 된다 했습니다. 좀 어렵다, 안 된다 그래서 쭉 오다가 작년 11월에 “왜 조례안 내 것은 안 해 주냐?” 그때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전에 “왜 내 거 발의안 검토한다면서 답이 없냐?” 열흘 전에 제가 우리 김은모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마포구청장 조례안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전문위원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한테만 이렇게 관심 없이, 나쁘게 표현하면 왕따 식으로 안 해준 건지 너무 괘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오늘 2015년도 첫 업무보고에 있어서 심히, 속기 중단해 주세요.
   (속기 중단)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의원의 충분한 권리, 의원이 해야 될 발의권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이 날치기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노력과 연구에 의한 결과물로써의 개정 발의안을 하고자 하는 그 자체를 어떤 보이지 않는 정보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허정행 위원의 인권에 대한 아주 잘못된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이번 심의에 대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하지 맙시다.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심의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허정행 위원님의 의사가 보류가 되든……
백남환위원  아니 의사나 마나 이것은 보류시켜서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2015년 초부터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1년 내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사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요. 유감이고요.
  사실 의회 의원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기능 아닙니까? 또 중요한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쭉 보면 어려움이고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항상 위원회 때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별 사안이 아니면,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원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은모 전문위원께서, 또 다른 전문위원님도 물론 충실히 역할을 다하고 계시죠. 하지만 제도적인 변화를 저는 과거에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독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위원들께서도 뭔가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6대, 7대 들어서 사실 초선의원님들이 많습니다. 6대 때 저도 일반인이었다가 의회에 왔을 때 전문위원님한테 당시도 많은 부탁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치는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기회에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또 논의가 됐으면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기 전에 진위를, 일단은 잠시 정회하고 진위를 다시 좀 파악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고 나서.
   (「심의할 가치가 없어요!」라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을 좀 깊이 논의를 한번 해 보고 뭐가 잘못된 건지 해 보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밖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다시 진위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동주  지금 이봉수 위원이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 쪽은 좀 제외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입법부끼리 심도 있게 의논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한 생각이면 바로 시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잠깐만요!
  작년 7월에 개정 조례에 대해서 우리 허정행 위원께서 얘기했었던 모양인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위원 입장이나, 왜 이렇게, 지금 허정행 위원님께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 보니까 좀 황당한데 또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회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해서 우리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위원님 의견이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모여서 숙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반논의 그다음에 경위 이러한 부분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논의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또 체육동호인들의 운동, 체육활동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각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간혹은 좀 여러 가지 힘든 민원사항을 얘기하고 할 때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아주 힘든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포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일개 구의원의 말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민원 이런 것도 접수가 되면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생활체육지원에 관한 조례 허정행 위원의 발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서로가 같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발의자로 다시 환원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다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이게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어디 집행부가 잘못돼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서 부결을 시킬 것이냐,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냐, 그 원인은 찾았기 때문에 그 원인의 방법대로 가서 허정행 위원의, 의원의 어떤 고귀한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 출발로, 2015년의 새로운 출발인데 이 출발을 말끔하고 깨끗하게 가서 우리의 의정생활에 아니면 집행부의 생활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보류냐 부결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부결되면 이 자체가 폐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류가 되면 7대 의회에서 그러니까 다음 회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역시 폐기가 안 되고 생활체육과 행정부에서 하는 거대로 그대로 올라옵니다, 보류로 할 경우에는. 부결을 할 경우에는 허정행 위원이 최초의 발의자가 되고, 그런 것을 이해 돋게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정행 위원 질의하세요.
허정행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의원들, 저뿐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다든지 좋은 안을 내놓으면 설령 그 테두리 안에 조그만 영향이 될지라도 그것을 발의자에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7월에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김은모 전문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마포구는 이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비하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 가지 주요 내용으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장 섭섭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을 제가 좀 나무랐지만 이 안이 전문위원한테 검토사항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제대로 숙지를 했다면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줬을 텐데, 그러면 제가 안 된다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제가 발의한 안하고 구청에서 한 안하고는 전혀 다른 조례 개정안인 줄 알았지. 하지만 제가 이 안을 자세히 보고 나서 느낀 점은 구청에서도 굉장히, 집행부에서 애썼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으니까 그냥 오늘 부결시키지 말고 통과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가 윈윈해서 집행부와 상생하는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더 어느 위원님이 하시든 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렬위원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용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원래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잘못했어요. 또 이런 안을 아까도 제가 제안했듯이 이것이 우리가 사실 부결을 시키면 집행부하고 또 의원하고의 사이에, 의원이 발의한 거를, 최초에 발의했는데 이것을 하여간 나름대로 보완이 된 거는 된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까지 가면 이것은 서로 간에 구민에 대한 태도는 아닙니다.
  이것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발의하신 분이 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마, 여기 신, 구법을 개정안을 보니까 허정행 위원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쭉 설명해서 정말, 원래는 허정행 위원을 발의자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허정행 위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줬더라면 아주 이게 깔끔하고 좋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직접 발의자께서 이 내용이 또 허정행 위원이 바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그보다 더 여러 가지를 아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한번 또 큰마음으로 집행부를 감싸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2015년 가면서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뭐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에는 넣지 말고요.
   (속기 중단)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결자해지하는 것 아닙니다. 허정행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허정행 위원 혼자서 풀 일은 아니에요. 이게 왜 허정행 위원 혼자입니까? 의원 전부 다 일입니다. 지금 신뢰와 호혜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복원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혼자 잘 하고 하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융합을 하는 겁니다. 융합의 틀도 깨졌지, 신뢰도 깨졌지, 호혜의 관계도 깨졌지. 전부다 깨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고 어떻게 2015년을 출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부결을 시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잡아가야 돼요. 이런 일이 한 번의 실수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이 있을 수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구의회의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는 절대적으로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허정행 위원님 혼자 일이 아닙니다, 지금. 허정행 위원님이 혼자 해 준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해준다고 그래서 이것이 풀려갈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혼자 의원입니까? 경륜과 경험을 가지는 부의장님 계시고 송병길 위원, 모든 위원들이 있어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그 절차상의 아주 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하고 난상토론도 하고 심도 있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표결부분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또 발의자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허정행 위원의 대국적인 그런 큰마음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위원님들, 또 그것에 반대하는 위원들, 이렇게 의견들이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표결에 붙여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은……
한일용위원  거기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심도 있는 의견을 표출을 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허 위원께서는 참 처음서부터 어려운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또 이 조례안이 정말 급하지도 않은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 몫이나 밥그릇이나 이거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인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심도 있게 의논한 진정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의논하는 것과는 반대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허정행 위원님께서 통 큰 양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개개인의 위원님들의 의사는 존중을 하면서도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되는 듯한 인상은 그것도 역시 바른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나름대로 질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제안자가 통 큰 양보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주민을 우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본 위원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의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님이 표결 부분들은 좀 소망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 발목을 잡는 것을 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정행 위원만이 통 큰 양보 아닌 이해를 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같이 가야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잘못을 확실히 잡고, 고치고 그래야만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표결처리를 한다 등등하면 여기서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속기 중단)
○위원장 이동주  통과시키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기권이다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는 것이 원안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속기 중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 부분들이 일어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전문위원들은 의원들의 그런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가지고 집행부하고 입법부하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사업의 공모대상과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명시하고, 5조에 운영비의 교부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교부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및 위원의 회피 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 장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31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절차, 지방보조사업 점검 및 감독,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등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새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들의 심의위원하고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새롭게 공익사업에 관한 조례를 신규로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정과 동시에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가 될 것이고요, 그 위원은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15인 이내로 해서 민간위원이 4분의 3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과는 별개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 그 심의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당연직이 집행부 쪽의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이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을 감독할 입법 부분에서 의원들은 몇 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금에 나와서 또 분배나 정산문제, 이런 사업주체 지정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된다면 당연직 못지않게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서 심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들어가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그 지방재정법 제32조의3항에 보면 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은 교원을 포함하고, 공무원, 여기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공무원이.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의원님들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일반직공무원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버젓이 지방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의원들이 배제되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동주  아,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위원장 이동주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향후에 어차피 입법부의 기능이 예산의 견제 및 이런 것을 수반하는 역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지방보조사업을 어떤 사업들을 지방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민간이전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또 사업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순수 구비를 가지고 사회단체 민간에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동안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해 왔습니다.
한일용위원  해 왔는데 그동안도 거기 심의위원이 있었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부문별로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심의위원이 없는 사회단체도?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일부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부 있었다고요? 전체적으로 몇 개를 놓고 같이 심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할 경우는 그렇고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공익목적의 필요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을 열다섯 분을 위촉을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언제부터 시행을?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다른 구하고 저희가 입법 시기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추진이 돼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본 조례 제정 취지 자체가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운용됐다든지 또 투명성 부분이 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늘어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더 늘어나는 수단이 될까봐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뭐 우리 집행부에서 꼭 물론 투명 또 단체의 존재 모든 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하나의 사업을 더 늘리는 꼴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럴까 봐 이것을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경상보조만 들어가는 거죠? 자본보조도?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사업보조도 다 들어갑니다. 보조금은 100% 다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보조금은 다? 경상보조, 자본보조 전부다 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다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 심의과정에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네요? 심의할 때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전부다 구 재정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구 재정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백남환위원  구 재정의 재원 조성해서 재정상 원조할 때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보조는 필요 없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백남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중에 어느 어느 단체가 구체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되는 단체가 43개 단체, 워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43개 단체에서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못 받을 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법령의 조례나 법령 규정이 없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단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단체들이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전에는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 3개 단체 정도가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3개 단체가 받을 근거가 없어지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이봉수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이 지방교부금이 2016년 내년도 예산서 할 때 거기에 명기가 됩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명기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다, 품목별로.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사업별로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거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사업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목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봐 주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위원들이 견제 부분들을 하려면 사업 영역별로 나와 있는 금액 그 부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양재연
  생활체육과장이홍주
  기획예산과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