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4일 (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
3.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윤명규의원 소개)
3.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소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4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77일간 연기가 돼서 우리가 그 연장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하는 중요한 이런 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면에서 노력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알찬 열매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종의 미를 반드시 거둬야 됩니다. 이제 이번에 안건이 몇 안되고 청원도 있고 해서 별로 시간은 짧지는 않습니다. 넉넉히 생각을 하시면서 본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보고해 주세요.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1995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1995년 5월 2일 경의선도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이 회부되었으며, 1995년 5월 2일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이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시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견  회의에 앞서 새로 저희 국에 부임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종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29회 임시회 도시정비국 소관 건축조례안을 상정 보고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리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기회있을때마다 격려와 보필하여 주시고 단 문제점을 열심히 하시면서 해결하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희 집행부에서 그 높으신 경륜을 받을어 저희 국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마포, 마포의 미래에 활기찬 마포를 건설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포구건축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셔가지고 재임기간동안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은 배경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94년 11월 1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2001년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농림수산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전문 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관지구내에 건축을 허용토록 우리 시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용을 극히 많이 해야 되는 상업지역 1종 미관지구 비교적 이용을 적게 하는 것은 상임지구내에서 비교적 이용이 적은 것은 2종 미관지구 그리고 관광이나 사적지 중에서는 건축하는 것은 3종미관지구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고유의 한우전통양식을 보존하는 지역을 4종 미관지구로 해서 한우 보존지구라해서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종, 6종 미관지구는 4종 지구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1층에는 정육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육점을 금지하는 것은 고기라든지 그 고기 절단하는 거라든가 절단기와 분쇄기 이런 것들은 도시의 미관상 시민에게 보여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규정에 보시면 미관지구의 도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육점을 허용하는 것은 미관지구의 건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있고 또 정부시책에 맞춰서 구민들을 위해서 미관지구내에도 이것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선에서 3m를 물러서 가지고 건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퇴하는 부분이 나무를 조경수를 묘목을 심을 때 일정한 5m나 10m 병렬식으로 심을 때는 5m 이상 수고가 5m 이상 수관폭이 3m 이상일 때는 이것을 6m로 계산해 가지고 포함시키도록 대지안에 조경면적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가지가 핵심적인 과제고 그 다음에 대지안에 공지적용완화건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그 규정을 하나 넣은 것이 5조14호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내에서 대지 공지로써 미관지구의 건축선에서 3m 후퇴한 부분에 그 수고 나무높이가 5m 수관폭 그러니까 나무도 마치 사람들처럼 관을 아주 씌워 폭이 3m 이상 것은 수직으로 봐서 3m 이상인 경우에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묘목을 5m, 7m 즉 심었을 때는 그 면적을 택지에 조경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또 종래에는 계단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제 돌로 만들 의자를 이렇게 놓을 때는 그것도 허용한다는 이런 취지로 오늘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관지구의 대지안에 조경면적 산정기준 및 용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미관지구내의 대지안에 공지적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지안의 공지적용 완화건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된 3m 후퇴부분의 대지에 규정된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에 삽입토록 하고 미관지구안의 근린생활시설중 정육점의 경우 미관도로에서 정육점의 쇼케이스의 고기와 고기절단기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제한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규정된 수목을 식재하고 석재의자 또는 화분 등을 설치하여 미관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주차를 방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에 대형 수목을 식재하고 대형목사이에 석재의자 또는 화분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불법주차장등으로 인한 시민통행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요인을 동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로경관도 개선하고 시민통행불편도 해소될 수 있도록 조경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며 2001년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전문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는 미관지구에서 건축규제대상이었던 정육점 신축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네, 이인구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지금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에요? 마포에.
○건축과장 김평국  미관지구는 대개 20m 넘으면은 전부다 미관지구입니다.
이인구위원  현재 20m 도로변에는 정육점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불법을 이제까지 봐주고 있었네요. 20m 도로변에는 전부다 정육점이 안되는데 지금까지 봐주고 있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을 좀 완화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미관도로변에 건축된 후퇴한 데 말이지,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환경은 좋아지겠지요. 나무를 심으면요, 그런데 그 주변이 주차장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 앞에 3m 이상이면 차를 세울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마저 차를 못세우게 하면 말이지 지금 서울시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라고요 지금 차를 이고 다녀야 할 형편인데 그 앞에 3m 그것마저 이용하는 것을 미관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면은 그차가 나중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서울시 주차행정은 지금 중심가에서는 차를 못가져오게 합니다. 차를 못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는 주차를 인정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m 후퇴부분에 그 목적은 미관하고 개방감입니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많이 세워놓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m에서 7m 간격으로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이인구위원  과장님 방지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방지하고 차를 못세우게 하는 것은 좋은데 차는 계속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차를 전부다 어디로 가라고 그것 마저도 뺏어버리면 나머지 차는 어디다 세워놓고 천상 도로로 나와야 되요. 또, 도로로 나오면 만약에 화재가 나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개방감인데 원래 차를 세우면은 안되거든요. 3m 후퇴부분은, 안되는데, 단지 3m 후퇴부분에는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 의자를 해놓으므로써 차를 못대게 하는 겁니다. 시내는 차를 가져오지 말고
이인구위원  시내뿐이 아니고 마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포도 구청지나서 가다가 보면은 차 세워놓은 데가 많아요. 3m 후퇴한데도, 그것을 세워 놓고 있는 데에 앞으로 차를 못대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도 못대게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3m 후퇴선은 주차단속합니다.
이인구위원  나 단속해서 딱지 떼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그리고 딱지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마저 차를 못대게 하면은 그 차를 어디다 대야 되느냐 이거에요. 법을 개정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개정해야지 무조건 뭐 보기만 좋게 만들어 놓으면 되요.
○건축과장 김평국  첫째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가 문제인데
이인구위원  차를 만들때는 차를 세어 놓을 데도 만들어야조. 무조건하고 보기 좋으라고 나무만 심고 그러면 차가 어대로 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에요. 차를 어디 갖다가 세워 놓을 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미관지구 3m 후퇴부분은 그 목적이 개방감입니다. 개방감인데 차를 세우다보니까 보완된 겁니다.
이인구위원  맨날 법만 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단속도 미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딱지떼고 그런 경우가 계속 생긴다고요 이것 만들어 놓으면 또,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서 무슨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차를 세울 데는 없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법만 자꾸 개정해가지고, 맨날 주차딱지만 떼어가지고 수입 올릴려고 하는 것이지 뭐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3m 후퇴부분에는 주차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인구위원  안나가도 실질적으로 다 세우고 있잖아요 시방.
○위원장 김종열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법문제니까 그것은 조금.
이인구위원  건축법이 말이죠. 개정을 할려면 뭔가 확실한 것을 해놓고 해야지 개정해놓고 나머지 뒤에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천규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4년간 마무리를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문한번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건축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미관지구 3m 후퇴부분에 수목을 심어 가지고 이제 미관을 좋게 한다고 그런 개정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대게 미관지구에 보면은 전면이 주차장을 1층에다가 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천규위원  그랬을 적에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자동차가 진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구민이나 국민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조례인지 그것이 참 의문스럽고, 무조건 그냥 조례만 개정하게 되면은 이것이 해놓고 보면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 물론 미관지구는 전체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잘못된 것 같아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미관지구에도 그 도로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1층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고나서 건축을 한데가 많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사리 법이 이렇게 개정됐는데 나무를 심어야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진입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주차장 진입로가 그랬을 때 그 건축하는 여건이 더 나빠지고 모든 것이 더 나빠졌을 적에 거기에 따른 무리가 굉장히 더 심화될 것이 아니냐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분리해서 말이지 개정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무조건 미관지구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 타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현재 미관지구에는요. 전혀 조경이라든가 주차장이 허용이 안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안됐죠? 안됐다고
○건축과장  김평국  허용이 안되었는데요. 그리도 1층에 주로 주차를 많이 하는데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3m 밖에는 안됐습니다. 주차장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왜그러느냐 하면은 자동차가 막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갈려면 옆으로도 피하고 들어가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가지는 못하거든.
○건축과장 김평국  주차장 통로는 거기다가 지금 조경도 안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조경을 3m 부분은 전혀 인정을 안해 주었는데 지금은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조경도 5m에서 7m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넓은 데로 차가 못다니게 의자라든가 석재의자, 긴의자로 만들어서 석재 3cm 정도로, 그것을 해줘가지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조경면적에 그것이 완화차원입니다 지금,
이천규위원  완화차원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3m 후퇴부분은 주차장이 절대 안됐습니다.
이인구위원  완화차원이 아니라 차를 못세우게 만든 거에요. 결국은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이인구위원님이 자꾸 주차장을 말씀히시는데 그것은 주차장이 허용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자꾸 주차하는 것이 합법화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인구위원  주차장 허용이 안되지만 나무를 심으면, 여기 가다가 보면은 여기 성심병원인가 있죠, 거기에 차가 몇 대나 있는 줄 알아요. 맨날 차 들어가 있죠? 불법이겠네요. 불법이죠, 나무심으면 거기 은행이나
○건축과장 김평국  심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인구위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주차단속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원장 김종열  이인구위원님, 다음에 하세요. 관련없는 것이니까.
이인구위원  그것하고 관계 있는거에요.
이천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언론에 말이에요. 일조권이 완화된다고 막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보도되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법에 일조권 완화는 절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뭐 4월말인가 완화된다고 말이지 그러든데 주민들이.
○건축과장 김평국  언론에 조례가 개정되고 건축법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천규위원  어디에서 얘기가 나왔길래 그런 것으로 보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가 왜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요.
○건축과장 김평국  완화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 조례개정은 할 수가 없나요. 그 지역여건에 의해서
○건축과장 김평국  시행령이기 때문에요.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자, 위원 여러분 이 의제가 아닌 질문은 해서는 안됩니다. 의제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시민편익을 돕기 위해서 대지안의 공지 적용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규정된 수목을 식재하면은 조경면적에 삽입함으로써 건축물을 좀 많이 지을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건축물이 용적률이 많아 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랬을 경우 주차장도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주차장이 조경을 함으로써 용적률이 많아지면은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는 절차가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명규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말이에요. 요전에 건축물 짓고 나서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날 경우에는 그 나무를 다 심습니다. 조경면적을 설치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느날 지나면은 그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그 수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근본취지와는 달리 법만 만들었지 결과는 유야무야하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 경우도 건축물만 더 크게 짓도록 완화됐을 뿐이지 아까 말씀대로 규정된 수목을 앞에다 심었을 경우 그 나무가 현재와 같이 모두가 없어질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목적에 다소 개방감보다는 불법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불편이 더 올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의 설계를 보면은 먼저 건물을 짓고 나쁜 대지에다가 보면은 조경을 만드는데 현재 3m 후퇴선은 햇빛도 잘들고 좋은 지역입니다. 전에는 조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하다 보니까 조경면적을 너무 후에 하다보니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방감 3m 후퇴부분에 조경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죽은 것을 보게 되면은 건물 주인도 다른 생각이 들겁니다. 그래서 다시 심을 수도 있고.
윤명규위원  건축물안에 불법주차는 당연히 단속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렇다면은 그 앞에 나무를 심어도 이제 개방감이 들어서 안죽을 수도 있고 잘 살수 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명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규정을 고쳐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행여 과거처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나무를 식재하고 결과는 나무가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공해가 생기는 우리가 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도 의무규정을 두어가지고 그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 계속해서 감독할 수 있는, 만약에 나무가 없어질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가지고 계속 나무를 심어놓고 존치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내.
○건축과장 김평국  3m 후퇴부분에는 나무심는데는 철저히 관리 해가지고 만약에 나무에 이상이 있으면은 다시 건물주에게 재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 나무가 없어짐으로써 공지적용을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이 없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조경이 죽게 되면은 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게 되면은 관리자는 항상 준공과 같이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죽게 되면은 심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항상 조사를 해서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야 우리 서울시가 맑은 공기도 살아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합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이것 맨뒷장 30조에 오른쪽에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확보라든지 출입의 용이를 위해서 또는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다만 이번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나무도 심고 석재의자도 놓는다 그런 뜻인가요, 지금.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동교동 로타리에서 합정동 로타리 사이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영빈예식장이나 경남예식장이나 그 옆에 큰 빌딩을 건축선 안으로 간 그 공터부분에다가 빈 넓은 도로, 인도 옆에 건물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나와있는 그 부분에다가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석재의자도 놓을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지금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동현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해 가지고 지장이 없으면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해주면 건축용적률에 도움이된다 그런 얘기지요.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면 집짓는데 조금 넓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게 아니고요. 원래 200㎡ 이상 되면 조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윤동현위원  의무적으로 조경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 짓다보면은 건물설계하고 난뒤에 나머지 조경 상태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대지가 높고 도로높이 이것이 낮다고 그러면 조경을 해놓으면 음지이기 때문에 잘 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도로 부분에 나무를 심어 그것을 갖다가 수목 5m 이런걸 심으면은 조경면적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집짓는 사람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지요.
○유동현위원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은 없는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나무도 있고 그러면 응달도 생기고 석재의자를 놓으면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윤동현위원  주차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지요. 주차장과는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육점이요 지금 국장님 얘기한대로 절단기라든지 무든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될 거 그런 것들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못들었는데 정육점 지금 길가에 정육점하고 있잖아요. 무슨 20m 도로 뭐 미관지구에 하든 작은 도로에 하든 지금 정육점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동현위원  그래서 겉에 유리로 이렇게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정육점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육점이
○건축과장 김평국  쉽게 얘기하면은 길밖에서 안보이는 곳은 미관지구내에라도 안보이는 데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미관지구내에 정육점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가.
○건축과장 김평국  안보이는 지역에
윤동현위원  안보이는 지역이라니.
○건축과장 김평국  내부가 안보이는
○윤동현과장  큰 길에서 쭉 같은 건물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미관지구내의 정육점을 내주는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2001년 고기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 대응자세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대충 오늘 주요골자가 그런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내.
윤동현위원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대충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해주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많이 얘기하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가고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방금 윤동현위원님 말씀한 바와같이 보충질의인데 지금 정육점을 미관상보기가 흉하니까 안에다 감춰놓는다 이런 뜻은 좋은데 지금 현재 거의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못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려고
○건축과장 김평국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규제를 못합니다. 앞으로 할 것은
이종만위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종만위원  묵인한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거의가 20m, 15m 이렇게 되는 도로면 거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잘 안보이는 데 안에다가 설치하도록 권유한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생업을 못하게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매우 영세상인들인데 거기와서 자리하나 잡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또 안되니까 다른 데 가야 된다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현재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뭐.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네, 한현덕님 질문하세요.
한현덕위원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방지를 한다 법은 다 좋은데요. 왜 여기 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칩니까? 위원회 심의라는 것을 왜 삽입시켰는지 이해가 안가요. 조례에다가 어떤 조례 법에 의해서 딱딱 부러지게 딱해서 거기 안맞으면 못하고 하는 것은 건축관계에서 왜 심의위원회에다 거치는지 그 심의위원회 왜 거칩니까? 그 심의위원회 다시해야 그 조례법에 맞춰서 심의할텐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평국  어디 말입니까?
한현덕위원  아니 3m 이상 수관폭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 그것은요. 저희 건축위원회입니다. 저희 건축과에 있는 건축위원회입니다.
한현덕위원  여기 심의위원회라고 그랬는데요.
    (「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이 있음)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그게
○건축과장 김평국  네.
한현덕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례법이 있어도 또 거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조례제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저희가 인정해줄 적에는 건축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미관상이라든가 모든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한현덕위원  그래 조례법으로다가 이렇게 정했으면 해야지, 심의해서 또 안되니 되니 이런 논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심의를 왜 조례로다 법을 고쳤으면 딱 조례법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고 아니면 아니고 해야지 왜 또 심의위원회에다 거치느냐 그러면 그것을 조례법으로 딱 정해서
○건축과장 김평국  미관지구는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미관지구가 아니라 이것을 할 때에 심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만 두변지역의 여건, 대지 및 건물의 형태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나와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위원회 심의가 건축위원회입니다.
한현덕위원  내 애기를 잘 이해 못하시는데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 교목을 5m 내지 7m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하여 수목 사이에 석재의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그 조례에 따라서 이행하면 될텐데 왜 건축심의를 또 거치냐 그 얘기입니다. 허가받는 사람은 뭐든지 보면 심의에 올라갔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그 문제점이 있는데 왜 조례로 고쳤으면 고쳐서 시행을 하지 또 심의를 거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평국  행정을 하다보면 공무원이 잘못하면 한편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천규위원  심의를 하는 것은 법에 조문이 붙었기 때문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닙니다. 미관지구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현덕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법이 정해져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데 꼭 심의를 또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법이 있는데 법대로 이행하면 되지 심의를 왜 하냐 이거에요.
한현덕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관지구 심의는 미관지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하는데 왜 이것을 또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이것을 만든 것도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느냐 이거예요. 이중으로, 조례로다가 정했으면 조례법으로다가 통과시켜야지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건축법에 미관지구도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은 말이지요. 통과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 통과해도 불법으로 다 해놓고 있는데 이것 통과하면 뭐합니까?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  미관지구의 건축은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반드시 위원회에서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동현위원  지금 조례에 거치는 것도 미관지구 건축할 때 함께 심의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동현위원  그 소리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동현위원  심의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면 그 건축, 미관지구 건축할 때 함께 심의한다 그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동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금방 알아듣지 심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함께 심의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현덕위원님은 왜 조례 제정했으면 조례통과했으면 건축과에서 해서 처리하면 되지 심의라는 것을 또 거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치지 말라는 얘기니까 미관지구 건축은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함께 심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소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윤명규의원 소개)
3.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소개)

○위원장 김종열  의사일정 제2항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과 의사일정 제3항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을 소개하신 윤명규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식 바랍니다. 두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는데 첫 번째로 윤명규의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로 했습니다.
윤명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명규의원입니다. 성산2동의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산2동 지역현황으로 보아 밀집된 아파트주민과 날로 증가하는 인구로 인하여 현재 4만5천의 인구에 육박하는 실정이므로 인접된 상암동과 수색방면 그리고 모래내 은평구, 서대문구에 생활근거를 둔 주민의 불편은 물론 마을 전체로 보아 한 면이 경의선 철로가 가로질러 있어 차량통행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성산동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성산동을 통과하는 많은 이동차량이 폭주함으로써 특히 성모병원앞 로터리에서 계속되는 정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사료됨으로 청원을 소개합니다. 아무쪼록 청원인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께서 참작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보이시겠습니까. 여기가 서부성심병원입니다. 그러면 성심병원 앞에서 모래내쪽으로 가는 철길이 있는데 철길에서부터 경의선철로변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서부터서 성산동 일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로변을 따라서 경의선 철로변이 성산2동 청구아파트까지 되어 있고, 여기서 연장해서 상암동 국방대학원까지 이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한 30여년에 걸쳐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바 거기에 들어있는 가설건축물이나 옛날의 무허가 건물들 아니면 개인주택들도 전부 도로가 된다는 구실로 해서 옛날에 다 철거를 하고 보상해준 바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개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소유자들은 물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손해도 막심하지만 그런가하면 첫째 중요한 것은 또 전체적으로 봐서 교통량이 폭주함으로써 도로가 양쪽으로 뚫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동네를 들어갈려면 계속 돌아가지고 들어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특히, 상암동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도로가 통행량이 많고 서부면허시험장이 있는데, 많은 차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지 못하고 이 동네를 돌아서 가기 때문에 마포구청부터 연세대학교 앞까지 아니면 청기와주유소에서 상암동까지 그 진입이 굉장히 교통혼잡이 옵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산동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우리 도시정책상 나타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을 오늘 보신다니까 직접 가보시고 현황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을 소개하신 김유현의원님 나오셔서 소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성산2동 김유현의원입니다. 마포구 도시건설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성원주택 재건축을 위한 도로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위치는 성산2동 123번지 일대이며 좌우측으로는 유원아파트와 성사중학교 신축으로 그 지대가 돋우어져 약 1m 높아졌으며 앞쪽으로는 경의선 철도뚝이 가로막고 있어 웅덩이 같은 사각지대로서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침수지역으로서 배수불량으로 연립 17세대, 단독 15세대, 도합 32세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불량주택으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만들어 재건축할 수 있다는 확정은 되었어도 현재 도로가 25년전부터 20m 도시계획도로로 미개설로 인하여 서울시 기책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현 철도부지 4m 도로를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통행하고 있으나 재건축을 위한 법정도로 6m를 확보치 못한 때문에 그 동안 노력한 영세민의 재건축사업의 꿈이 무산되게 되어 관련 부서로 하여금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 조속히 재건축을 위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재건축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또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명규의원께서 경의선로변에 20m 지정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요것은 재건축을 위한 배경 설명이 좀 다릅니다. 지금 경의선에 노란칠을 한 데는 20m 지정이 약 25년전부터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돋우어서 신축을 했고 요쪽은 성사중학교가 또 신축을 위해서 1m를 돋았고 앞에는 이 20m 도로 지정된 앞에는 철뚝입니다. 뚝방이 있습니다. 이래서 양쪽에서 돋우아 짓고 앞에는 철뚝, 뚝방입니다. 완전 여기는 웅덩이 같은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길로 통해 있느냐 하면 철도부지 4m 도로를 관습상도로 50여년전부터 관습상도로로 4m를 깔아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요 가운데만 대지로 되어 있는 기와집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철도부지가 일부 있고 또 요쪽은 국유지 재무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테니스장을 현재 하고 있고 여기는 가정주택이 한 채가 들어 있고 요쪽은 카센터를 철도청에서 임대받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부지 4m를 따라서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도로 재건축을 할려면 법정도로 6m를 확보치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서 이미 주택과에는 여기에 대한 현황 진정서가 올라가서 접수돼 가지고 주택과 실무계장이 나와서 답사한 결과 재건축을 여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정을 내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m 도로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철도부지 도로 4m를 2m만 철도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라도 될 수 있다면 6m 확보해서 재건축을하게 됨에 따라서 20m 도로가 개설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인제 현장을 나가 보시고 자세한 것을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감사합니다. 김유현의원님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과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에관한청원은 도로개설규모 및 필요성에 대한 배경은 서로 상이하지만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같은 지역내에 속하는 도로개설요구외 취지는 비슷하다고 사료되어 두 청원에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마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5조에 의하여 접수 심사하게 된 본청원의 내용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은 79년 2월 28일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20m 도로가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미집행되어 그로인한 주민불편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 그리고 사유재산권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계획된 20m 도로의 조기개설로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다음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은 20m 계획도로와 접해 있던 불량주택 32세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러서 20m 도로의 부분개설이라도 현시점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건축에 필요한 6m 진입도로의 개설만이라도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두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산동 120번지에서 상암동 773번지간의 도로개설 필요성은 아파트 신축과 재건축 등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인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일산 신도시 등 서울 서북부지역의 개발로 수색로와 성심병원앞 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간선도로의 확보 차원에서도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성원주택 재건축지역에는 재건축지역에 접한 도로의 개설은 인근 유원아파트와 성사중학교외 신축시 복토로 인하여 더욱 낮아진 지역으로서 비만 오면·침수되어 고통을 받아 왔던 지역실정을 고려할 때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재건축의 입지요건인 6m 진입도로의 개설 요구만이라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와 청도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청원인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대한 두 건의 청원은 맥이 같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토목과장님이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참고로 성원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주택고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입니다.
  청원 설명에 앞에서서 저희 토목과에는 작년 10월부터 계장 두 사람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자장이 혼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 4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관리계장과 도로조명계장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고
    (계장 소개)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도시계획사항이나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참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성산동에서 상암동까지 경의선 철로변으로 해서 폭 20m 연장 3,500m 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978년도에 시설결정이 되고 1979년 2월에 지적승인이 됐습니다. 거의 17년 동안에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물론 재산상의 피해나 주변지역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민원이 여러해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3,500m를 전부다 개설하는 데는 대략 저희들이 산출한 예산으로는 820억원정도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70억원정도고 보상비는 750억원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지금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이 4회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본청으로 전달을 해서 문의한 바 있고 또 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성산동의 윤명규의원님과 김유현의원님께서는 본회의나 도시건설위원회나 기회있을때마다 건의한 게 5, 6회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92년부터 계속 이 도로공사를 빨리좀 해야 되겠다하는 예산요구를 한 바 있고 빨리 개설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이 빨리 안되는 건 본청의 회시나 답변내용은 폭 20m 인제 그전에 폭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부지를 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20m 미만은 자치구 우리 마포구 자치구 예산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심사결과는 첫째는 지금 지하철 건설이나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북부도시고속화내부순환도로 그 기간시설에 시달리고 있는 그 공사를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재원이 없다하는 큰 이유 한가지고 그 다음은 지금 여기가 3,500m 구간에 1,800m는 또 상암동 시가지조성 사업지구내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1,700m는 성산동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암동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또 맞물려서 빨리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는 큰 이유기 때문에 저희들 궝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도로개설이 돼서 민원도 해결이 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구청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인데 요즘은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을 통해서 주변여건도 많이 달라졌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서울시의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20m 이상 정도 되면 도시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설됐을 때 지역도로의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 지금 완전히 개설되기까지는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투자효율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도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15m 이하 미개설도로가 142건 정도 있는데 1년에 투자재원이 안돼서 계속사업도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5년, 6년 투자를 계속하고 그런 실정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서울시 전체를 두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역도로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항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지고 거기서 부결되고, 부결되고 하는 이런 좌절을 계속 맛보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은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사는 끝나지 않았는데 본청심사는 물론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힘도 같이 필요로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으면 서울시에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5개 구청에서 시비를 보통 배정받는 게 1년에 평균이 40억 내지 50억 정도 규모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올해 12월에 배정받은 게 132억원정도의 인제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 와서 부분적인 병목현상 해소라든지 부분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좀 구청에서 시급하게 생각되고 있는 건 이 성산동에서 상암동 지역의 20m 도로개설과 또 합정동에서 상수동으로 연결되는 폭 20m 도시계획도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하도 많은 그런 도로기 때문에 이 청원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 구청에서 청원이라는 게 어떤 구청장님 이름으로 언제까지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시비를 받아 와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소에 기울이던 노력을 좀더 배가해서 이런 청원내용도 있고 하니까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본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하고 나왔는데 재건축하고 관련해서 도로폭의 법정 도로폭 때문에 재건측이 허가가 곤란할 것 같은데 주변 도시계획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폭 20m 도로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폭 20m에 길이 180m 정도가 개설되면 거기에 재건축하는 것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대략 공사비는 저희들이 그 도로에 포함되는 부지의 소유권까지는 조사를 다 못해 봤습니다. 그게 거의 사유지라는 전제하에서 대략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한 4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공사비는 뭐 한 3억 5,000만원, 보상비가 한 36억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다면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제일 좋고 어차피 또 이 20m 도로개설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사업은 1년에 820억이라는 많은 예산은 투자가 안되고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어차피 재건축 관계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우선은 그렇게 되자면 20m 도로의 사업이 내년도부터 투자가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철도부지내의 관습상도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되어 있는 곳에서 보상비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철도부지내에는 철도부지로서의 용도가 폐기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외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로서 중복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철도청에서 부지를 임시 사용하는 것이 협의가 돼서 임시로 그런 투자를 해서 6m 폭 확보를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사용승낙을 해주면 6m 폭으로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우선 사용 승낙을 받는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철도청부지내에 우리가 임의로 다시 약 6m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또 결정하는 것은 지금 그 경의선철도가 철도부지로서 폐기된 그런 철도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새로이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간단디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양세동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성산동 123번지 성원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오는 제반여건, 건물의 훼손이라든가 기타 안전도라든가 이런 여건은 충족은 가능하나 단지 주택건설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보면 도로진입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300세대 미만이 해당이 되는데 기기에는 6m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m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는 진입도로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할라면 지금 문제가 진입로가 문제다.
○주택과장 양세동  네, 그렇습니다.
○위워장 김종열  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설명 또 검토보고 또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는 순서가 되겠는데 윤명규의원님과 김유현의원님은 질문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청원을 심사할 때는 두분은 사실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는 별다른 뭐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계시고 질의만 안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방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알 것 같은데 재건축을 300명 세대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단 이 4m 도로가 현존하고 있는데 6m 도로가 안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된 것은 언제부터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금년에 안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제 도로는 요즘 대부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게 되면 집단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로 아파트타운이 건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교통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최소 6m 폭의 도로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없는 곳에 아파트나 이런 것이 재건축하면 많은 세대가 입주되면 그것이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세대별로 300세대이지만 1000세대 이상이 되면 또 도로폭이 15m 이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있는데 이 내용은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청원이 들어 왔을 때 재건축하고 관련돼서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 6m 개설하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4m 사용하고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4m로 있다는 것은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돼 있는 도로는 폭 10m 도로가 제가 설명드렸던 도로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현황도로인데 엄격히 얘기하면 관습사항일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4m 폭으로 도로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관습사항도로죠.
이종만위원  그러면 6m 도로로, 어떻게 불가능하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 도로는 제가 설명을 조금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부지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토지를 조금 넓게 사용해도 되도록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 임시로 왜냐하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장공사 폭 길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을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만위원  철도청하고 절충해 봤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처음이니까
이종만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300여 세대가 난관에 빠져 있는데 그냥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철도청부지가 지금 한 2m 정도 할애했다고 해서 철도청이 일시에 곤란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당국에 가서 해결을 보도록 해가지고 이런 청원은 그때그때 바로 해 주셔야지요. 너무 등한히 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앞으로 잘해서 청원을 들어주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다음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범위원  지금 현재 두건의 청원이 접수가 돼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의선철도변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도로개설은 인제 서민들의 간절한 요망이요 또 이게 우리가 꼭 풀어줘야할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탁상에 앉아서 이야기하지 말고 현장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그 분들의 심정을 느껴가면서 그 이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제가 답변을 드리고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어차피 지금 말씀한대로 도로개설 재건축을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꼭 반드시 해야할 겁니다. 그너니까 본청원 두 건은 아주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때문에 여기서 이 회의는 마치고 우리가 일괄 두 건 다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춰놓고서 현지답사를 이따가 같이 가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권오범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감사합니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에 동의하는 말인데 청원자가 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청취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답사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도면도 다 봤고 설명다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동의하고 회의를 마치고 현장은 나중에 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또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천규위원  네, 재건축한다는 부분이 연립주택으로 돼 있습니까 무슨 아파트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연립주택이 1동 있고 주변에 인제 규모가 적은 단독주택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아파트를 짓자면 진입로가 있어서 확보를 하자 이 뜻이겠죠.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 경우로 이것은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의 민원 중에서 폭 20m 이상이 되는 이런 도로개설은 청원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구청보다는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다루는데 그 서울시에서 직접 청원에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직접 부딪치고 느끼는 것이 좀 다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접수하는 거하고 서울시에 청원 제출해서 직접 여기에 심사하는 서울시가 나가서 만약에 답변한다면 현장도 한번 가볼 수 있고 훨씬 효과적이고 지금 여기에 구청에서 저희들 청원이 채택되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징검다리 역할입니다. 이런 청원이 있으니까 빨리 채택되지 않으면 한번 좀 거쳐서 가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저것이 서야만 시에 가서
○토목과장 이상환  쉽게말해서 구청예산 투자하고 구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으니까 승인을 해달라는 의회 승인 받아서 하는 공사는 폭이 15m이하의 그런 소방도로이고 20m부터 보통 간선도로 개념에 속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도로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의 부분이 시의 투자와 자치구 투자와 구분을 해두는데 즉 20m부터는 서울시에서 그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시비로 채택해서 예산이 내려와야 공사를 하거든요.
이천규위원  구청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군데군데 여기서 재건축 자리다 이랬을 때는 미리미리서 동장이나 통보를 해서 미리미리 와서 이렇게 해놔야지 꼭 주민이 원해서 청원을 이렇게 하겠다까지 기다리다보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마포구가 발전이 빨리 안되는 이유가 그거라구 미리서 그런 곳에 이런 곳에 15m 도로를 확보해야 재건축할 수 있다. 6m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대개 보면 구청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서 설득을 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은데 꼭 주민이 하고 싶다 청원을 하고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해야만 이것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떨어진 20년 10년 15년 걸려서 재건축하고 아파트하고 그러한 사항이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조금점에 현황상황을 설명할 적에 이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이 4∼5번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시에 강력히 시행촉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말하자면 예산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아주 더 큰 관심을 가지셔서 이거 아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내에서도로개설 그 다음에 시민불편사항을 제일 가까운 국이 우리 건설국인데 건설국장이 벌써 몇 개월째 공석이 되고 이거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아십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일 중요한 국장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맨날 토목과장 와가지고 뭐 답변할 것은 뭐를 답변해 한번 좀 말이야 와서 국장들이 뭐좀 챙기고 과장을 도와줘야지 이게 문제가 되지 국장도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야
○위원장 김종열  네,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는데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본위원과 권오범위원, 윤동현위원 이 세 분이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게 끝나면 즉시 다 승차하셔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는 것을 그리고 점심도 잡수시고 좋은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견
  주택과장양세동
  건축과장김평국
  토목과장이상환